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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27일(금요일)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4.   3.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5.   4.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6.   5.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7.   6.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8.   7.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9.   8.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10.   9.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11.   10.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12.   11.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13.   1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   13.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16.   15.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17.   16.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순호 의원 외 9인 발의)
  3.   2.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3.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4.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5.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6.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7.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8.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9.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10.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2.   11.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3.   1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4.   13.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1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6.   15.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7.   16.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우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방원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3항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4항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5항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6항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7항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8항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9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10항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11항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3항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15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16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이상 16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순호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3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순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우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27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기존 정례회기 일수 35일과 임시회기 일수 15일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회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3조·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기존 정례회기 일수 35일과 임시회기 일수 15일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7.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8.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9.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1.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동원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손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지난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0일 본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5월 26일 3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개별주택가격평가 정원 4명과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정원 1명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시달에 따라 광주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의 일부 세목을 통합 삭제하고 일정기간 과세중단을 조정하고자 광주시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모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에 있어 시민의식 변화에 부흥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은 퇴촌 토마토축제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소규모 공장설립 민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무로 조례의 제·개정 시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번 상정 처리되는 조례안은 지연됨이 없이 시기적절하게 제출 처리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집행부 공직자의 성실한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13.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3항,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임대차에 따른 원가 재 산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침출수 발생 등에 따른 민원발생을 차단하는 등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4.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5.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6.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용범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용범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2005년 5월 11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운영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1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67억 5,76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262억 9,917만 3,000원보다 195억 4,154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270억 5,031만 5,000원보다 362억 6,523만 1,000원이 증가한 2,633억 1,55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992억 4,885만 8,000원보다 558억 677만 7,000원이 감소한 434억 4,20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서는 지방세 일부감소 및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시청사 건립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세입부서인 세무과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로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향후 발전적인 광주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음에도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됨으로서 곧 닥칠 우기를 대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등 예산편성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공보과 소관 남한산성 숭열전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과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내 사유지 취득예산의 경우에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득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본 동의안이 제1회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별 추진사항의 철저한 심사분석과 관리감독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 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등의 발생으로 연내에 원활한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에서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적시에 재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억 380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511억 3,004만 7,000원보다 20억 7,37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145억 7,239만 7,000원에서 조달청 환불대금이 증가하여 5,775만 4,000원이 늘어난 146억 3,0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63억 5,765만 원에서 오포지역 상수도시설 증설공사 도비보조금이 20억 1,600만 원이 증가하여 83억 7,36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당초예산 145억 7,239만 7,000원보다 5,775만 4,000원이 증가된 146억 3,0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구 및 조직개편으로 정원증가로 인한 기준경비와 원수요금 단가인상 및 시설유지비 등이 주요 세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초예산 365억 5,765만 원보다 20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7,36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증가가 주요 세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등 대규모 시설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유수율 제고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한 세수증대는 물론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일소대책 등을 통하여 사업비용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원가를 절감해 나가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 제1회 추경은 하수도사업이 2005년 1월 10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공기업으로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게 되어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독립채산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이후 처음 편성된 예산편성으로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1,197억 5,76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58억 8,44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267억 5,070만 2,000원과 시설분담금인 원인자부담금 50억 원으로 총 317억 5,07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815억 1,186만 원으로 수용가 미수금은 6억 1,06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은 12억 5,97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553억 3,6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 최대 현안인 오염총량제 근간이 되는 하수처리용량의 현실적 필요로 광주(고도)처리장 공사를 비롯한 7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과 우리 시 하수도정비계획에 수반된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 등 대단위 사업추진이 주요 세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환 첫해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의 철저한 징수로 공기업의 공공성과 아울러 책임성을 확보하여 공기업의 근간이 되는 독립채산운영의 기반을 닦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새롭게 시작되는 하수도공기업이 21만 시민과 함께 하며 우리 시의 친환경적인 개발과 깨끗한 청정지역을 지키고 유지하는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일간에 걸쳐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정이 21만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노력하고 잘못된 시책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시정질문과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제·개정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룬 시정질문 시 답변하신 사항은 21만 시민과의 약속이니 만큼 반드시 지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조례안은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올바른 지침이 되어 시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됨으로써 2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분에 정진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특히, 건설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은 조기 집행하여 동절기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