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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25일(수요일)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3.   2. 휴회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3.   2. 휴회결정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우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방원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제2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 01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내용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언권을 얻어 보충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 시에는 개인적인 신상발언에 관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흥재  부시장 정흥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20건의 사항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21만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질문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은 부시장이자 광주시장 권한대행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이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든 세 분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든 아니면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든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답변에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사전에 답변자 지정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던 점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훈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가 부임한 이후 실국장을 비롯한 과장들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가장 큰 중요한 사건부터 차례로 순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도축세 감면에 대해서는 몇 번째 순으로 누구에게 보고 받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3년간 도축세 9억 원이 더 잘못 걷혀졌던 것이 제가 추정치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답변을 했는지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도 감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11일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부임 당시 우리 시는 많은 현안사항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시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감사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광주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파악을 하고 내려왔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현안사항들을 제가 순위를 정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고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현안사항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시정 주요사항에 순서를 매겨서 보고받은, 그 순서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는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세 감면 문제는 제가 2월달에 보고받을 때는 그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었고 3월달 들어서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십여 차례 이와 관련된 보고를 제가 묻기도 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됐던 사항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하수물량 배정에 관한 건, 중앙로 일방통행에 관한 건, 재래시장 재개발,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등 그 다음에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집단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 건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안사항들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1,000여 공직자와 함께 소신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관련해서 누구한테 보고 받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03년 3월 24일 의회로부터 우진산업이 도축세를 감면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통보되자 세무과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고 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처음 느낀 것이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1년에 약 3억 원씩 도축세가 징수됐고 3년간 약 9억 원 정도 도축세가 징수됐는데 그것이 1,000분의 10을 받아서 1,000분의 5를 납부했을 때 9억 원 정도를 납부했다면 나머지 9억 원 정도는 더 받아서 납부하지 않고 중간에 착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보통사람의 생각, 그 생각으로 의심을 갖고 그런 일이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사해 본 결과를 나중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감면세액, 총 납부한 금액이 10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면해 주지 않았다면 감면해 주지 않은 세금이 약 7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02년도 2월 25일부터 감면됐고 2004년도도 일정한 기간에 감면이 안 된 시간을 감안했을 때 약 7억 5,000만 원 정도 감면됐는데 그 보고를 받고는 7억 5,000만 원 정도를 다 받아서 그것을 감면하지 않고 자기들이 착복했느냐 아니냐를 의심을 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금 와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축업자로부터 고객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장이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3년 동안 가지고 있는 장부나 영수증을 확인해서 혹시 세금을 더 낸 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들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문서로 통보해서 문서로 받았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거래 고객에게 다 얘기를 해서 그와 같은 것이 우진산업하고 협의 또는 조사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환부된 것이 5,700만 원 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게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보고를 받고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가능하냐는 점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결함을 무릅쓰고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게 하고 또 우진산업이 시설투자로써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시 세수의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감면조치를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우진산업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혜택이 축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가능한지 묻도록 했습니다.
  고문변호사분들한테 자문 받은 결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불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처음에는 납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질의 응답한 내용을 보니까 조세는 다 납부한 것입니다.  더 받아서, 세금을 100만 원 받아서 50만 원만 납부했다면 조세범 처벌이 되는데 세금은 우리한테 도축한 숫자하고 세금 세열하고 딱 곱했을 때 그 세금은 덜 납부한 것이 없고 세금은 다 납부했습니다.  다만, 세금이라고 받아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고발은 안 되고 그 축주가, 도축을 의뢰한 사람이 세금이라고 돈을 받아서, 세금이 아닌 것을 받아서 자기가 착복했으니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고발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점을 도축을 의뢰한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주를 의뢰한 사람하고 우진산업하고 제가 알기에 아마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협의를 통해서 아마 5,700만 원이란 돈이 확정돼서 환부 받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다만 그 이후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셨고 다른 계통으로 채널을 통해서 그 외에 또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는 의뢰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 또는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업자가 시의 이와 같은 배려를 배반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분노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감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감정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없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불가능하고 우리 강제적으로 그것이 얼마가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수료 받을 때 영수증 떼어 준 것을 보면 세금이 얼마, 수수료가 얼마가 명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 이렇게 떼어주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세금을 더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의뢰한 사람과 영수증을 떼어 준 사람끼리 서로 얘기를 해서 맞춰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만한 많은 숫자의 것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게 밝혀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배려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와 같이 악용했기 때문에 다른 제재 방법이 없는지, 현재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도축을 의뢰한 곳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공문으로 통보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당신이 3년 동안 의뢰한 가축에 대해서 도축세가 이렇게 당신이 더 납부하고 그쪽에서 착복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서류나 영수증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점이 있으면 시에 통보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쪽에 얘기해서 짚어봐서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는, 조금이라도 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환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다' 라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시의 의지는 그와 같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의원  예, 김영훈 의원입니다.
○의장 이우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이 서류를 부시장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달)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기 전에 전일 보충질문에 부시장님께 신상에 불편한 발언이 있었다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오늘 답변에서 2005년 3월 24일 의회로부터 우진산업이 도축세를 감면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통보되자 세무과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부시장께 전해드린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123회 임시회에서 벌써, 작년도 11월 30일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보고는 받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흥재  3월 24일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그 이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김영훈 의원  저는 그 당시에도 문제점을 제기할 때 보면 거기에 공문에 첫 장에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광주시로 발송한 공문 중에 보면 거기에 결재자나 도지사 직인이 없습니다.
  그 서류가 부시장님 보실 때는 정당한 공문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처음에 광주시로 경기도에서 보낼 때는 도지사님의 직인이나 결재 담당자의 인적사항이 다 기록돼 있는데 2003년 11월 27일 공문에는 결재자 인적사항이나 도지사 직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흥재  2000 몇 년도를 말씀하셨는지.
김영훈 의원  첫 번째 것은 2001년도에 처음으로.
○부시장 정흥재  2000년 5월 28일 것은 직인이 찍혀 있는데요, 그 뒷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영훈 의원  예.  바로 뒤의 것은 직인이 없습니다.  연장법안을 상정할 때 도로부터 온 협조공문이라는 것인데 세무과에서 제가 접수한 것인데 직인이 없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는 직인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김영훈 의원  과장께서는 답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직인을 생략하면 맨 밑에 분명히 '직인생략' 이라는 명시를 해줍니다.  다른 공문을 다 확인했는데 직인이 없는 공문은 전체적인 공문에 '직인생략' 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재결하는 담당의 성함이나 인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법안을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사실과 명확하게 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2004년도 일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 것이며, 청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서도 복사해 드렸죠?  청원서 내용에 보면 업자의 어려운 사정만 있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성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청원서를 보내면 자기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인적사항 내역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청원서는 당초에 세무과에…….
김영훈 의원  세무과장께서는 부시장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흥재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오수길  당초에 청원서는 세무과에 청원을 낸 게 아니라 주관부서가 산업과였습니다.  산업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HACCP를 설치한 이후에 그 후속조치로 모든 시설을 하는데 26억 3,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니까 여기에 시설이 좋게 되면 시설 좋은 데로 두수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그만큼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다 해서 설명서나 요약한 모든 것을 산업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협조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시고 모든 공문이 관계부서로 전달이 됐는데 분명히 우진산업의 범위로 보면 추가 설비나 증설할 수 있는 면적이 좁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짓는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주택과에서는 증설 계획을 '불가'라는 통보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께서는 26억이 더 투자된다는 업자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입니다, 그게.
○세무과장 오수길  업자가 아니라, 당초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없어서 검토를 못 하겠다 해서 산업과로 다시 심의 요건을 설명서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해서 산업과에서 요청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회 때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어서 조례로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의원  세무과장님은 분명히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증설할 수 없는 건축률 전체적인 면적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공장이 건축을 증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오수길  저희는 시설 건축허가 하고는 관계없고 다만, 그 밑에 시설을 건축하는 그런 것은 세무과장이 따질 게 아니고 후속조치로 냉동기 등등 기계를 설치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영훈 의원  123회 임시회에서,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이 분명히 그분들이 15억 원 융자를 받아서 세부 내용에 8억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안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를 걸고 우진산업에 대한 도축세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달라는 것이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게 2005년도 3월 24일날 다시 거론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수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다 징수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1년 동안 세무과장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 드렸듯이 저희는 매월 경기도로부터 도축사항을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에 받는 것하고 세금이 들어오는 것 신고하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영훈 의원  세무과장님!  123회 때 우진산업에서 도축세를 받아서 착복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제의를 해 가지고 제123회 임시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작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한 사실이 지금도 거짓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오수길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훈 의원  그때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만약에 도축세가 폐지됐다든지 아니면 더 행정지도를 했다면 지금 도축업자들한테 큰 혜택이 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조사를 안 하고 방관한 사항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이게 먼저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세금을 포탈하거나 그랬으면 당연히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자는 변호사 자문에서도 나왔듯이 조세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것뿐이지 조세를 징수하는 공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있듯이 이 사람이 법에 의한 사실대납을 하는 것, 예를 들어 공무원이 주민세를 매달 냅니다.  그럼 내면 연말정산에서 더 낸 사람은 환불해 주고 덜 낸 사람은 추징하는 그런 것하고 같다는 변호사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의 행정지도나 이런 것, 큰 문제의식을 안 가졌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하거나 그럴 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도축업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분명히 지방세라는 명분 하에 도축세 4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세 지방세라는 명분 하에 받아서 우리 광주시에 50%만 납세 했거든요.  그렇다면 50%가 착복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흥재  착복은 맞고 세금 포탈은 아니라고 봅니다.  착복은 맞고 부당이득이고, 다만 세금을 포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금은 우리한테 다 냈으니까, 거기에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훈 의원  지방세 명분을 걸고 착복했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부시장 정흥재  그래서 지방세라고 받아서, 실제 지방세 낼 돈은 100인데 지방세 200이라고 받아서 100은 납부하고 100은 자기가 착복했을 때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세금포탈 혐의를 가지고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게 변호사의 자문 결과이고 부당이득 또는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세금으로 낸다고 하고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발했을 때.
  그래서 그것은 도축을 의뢰한 사람이 고발을 하면 수사도 가능하고 고발도 가능한데 시의 입장에서는 세금은 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100% 다 받았기 때문에 지방세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변호사의 자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못했는데, 도축을 의뢰한 축산협동조합이나 법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다,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우리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마 우진산업하고 얘기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 될 사람이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고발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라고, 너희들 왜 고발 안 하느냐고 축주들한테 다그치거나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의원님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영훈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광주시가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모 산업한테 사기를 당했다면 우리 시가 시민을 대행해서 고발 조치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부시장 정흥재  시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요.
김영훈 의원  400여 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가 대행해 줄 수는 없느냐고요?
○부시장 정흥재  대행을 하려면 고발하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고발해 달라는…….
김영훈 의원  본 의원이 의뢰해도 되죠?
○부시장 정흥재  의원님이 의뢰하는 것이 정당한 의사표시인지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그것은 일단락 짓고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보면 그분이 부당이득을 받았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요청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도 업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시장 정흥재  불공정거래…….
김영훈 의원  부당한 이득을 받았잖아요?
○세무과장 오수길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고 단지 과다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해서 환부 명령을 보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조세범법 처벌 제13조에 의해서 형사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훈 의원  세무과장께서는 그만큼 사항이, 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하찮게 생각하시니까 1년 반 동안 행동을 취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불공정거래법이 아니라 이 회사가 도축세 명분 하에 더 받았으면 분명히 부가세는 10%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도 착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려면 우리가 세무과에도 지방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서이고 하면 이천세무서나 세무서에 부가세 착복 사실을 알려서 세무조사를 하실 수 있는 의향도 있잖아요.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흥재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가 가능한지는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렵고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모든 정육업자들이, 영수증이 한 장으로 배부됐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죠?
  부시장님!  자료 드린 것 보면 입금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입금했다는 영수증입니다.  이 10만 원만 갖고도 도축세를 더 받았다는 사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정흥재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영훈 의원  밑에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입금표 밑에 우진산업에서 발행한 도축이용료 정산 확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좌측에는 부산물 우측에는 도축이용료입니다.  그러면 도축료 중에 지방세 포함해서 11만 9,000원이란 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정흥재  예.
김영훈 의원  그 옆에는 우피가 4만 원이란 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영수증에 10만 원은 우피나 소 머리, 우두, 내장 이것에 대한 비용을 도축의뢰자가 개인적으로 갖다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축업자들이 자기들이 갖다가 매매하기 번거로우니까 우진산업에 의뢰해서 그 대금을 도축세로 제외시키고 나머지 10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피값을 제외한다는 사실은 그게 바로 지방세 4만 원이라고 명시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가 확인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조사할 수 없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우진산업에서 우리들한테 자료를 보낸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11만 9,600원 중에 축산조합원, 비조합원이 있죠?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1만 9,600원 중에는 수수료가 7만 원, 부가세가 7,000원, 도축세가 4만 원, 인지대가 1,000원, 등급판정비가 1,600원입니다.  그러면 11만 9,000원이라는 명시 하에 4만 원이란 게 도축세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 찾아낸다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게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이 이것을 못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세무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 의원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장 오수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인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단지 세금에 대한 것인데 세금에 대한 서류상으로 기관에는 했습니다, 농협 같은 데는.  현재 거기는 영수증을 발행했고 돈 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적발로 해서 288만 원을 환불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고, 나머지 우피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시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 정해서 받는 것인데…….
김영훈 의원  그렇게 책임회피를 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신다면 정육업자들한테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그분들이 10만 원 받은 속에도 지방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면 그분들이 3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착복돼 있는 사실을 알면 분명히 환부 요청을 할 것이고, 그분들이 고발조치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안 가르쳐 주니까 서민들이 몰라요.
  제가 3일 전에도 몇 군데 다니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모른다고요.
○부시장 정흥재  처음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도축을 의뢰한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다 문서로 통보해서 그쪽으로부터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즉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모든 도축의뢰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 이 사건의 진실,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이때까지 환부를 받은 사례 등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파악되는 모두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서 그쪽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든지 환부 요청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본 의원은 1년 동안 자료를 파악했는데 담당과장이나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자기 일을 방치하고 있던 일련의 사례들을 부시장님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부시장 정흥재  우선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실과장 답변을 복사한 것을 보시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신상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도 부시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정흥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직무유기다, 해당 공무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제가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실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답변만 현재로서는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자료를 보낸 것을 보면 분명히 영수증 3부를 해 가지고 4월 25일날 우진산업에 통보를 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복사를 해 드린 것을 보면 5월 10일자 영수증에 지금 이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5월 10일날 똑같아요.  똑같이 받았어요.
  지방세 11만 9,000원, 지방세 포함, 그게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영수증을 쓰라고 보냈는데도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무과에서는 조치를 했고 확인 다 했고 지금도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경악을 느낍니다.
○부시장 정흥재  그 문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영수증은 세금 영수증대로 끊어주고 이것은 별도로 끊어준 자료가 아닌가?  세금영수증은 다른 인지대, 등급수수료 같은 게 안 들어간 세금만 가지고 영수증을 끊는데 그것은 끊고 이것은 별도로 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영훈 의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방세란 명분 하에 아직도 도축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더 당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도축세 폐지법안을 발의하려다가 보류하고 있는데 부시장께서는 전 답변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누가 될까봐 폐지법안을 안 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오늘도 거기에 대해 변함이 없습니까?
○부시장 정흥재  만약에 지금도 우진산업에서 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과 같이 도축세를 1,000분의 10을 받아서 1,000분의 5만 납부하고 착복하고 있는 사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폐지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의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저는 바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 25일날 영수증을 줬으니까 그분들은 우리 광주시에 50% 내는 것만 이 영수증을 끊어주겠죠.  그러나 개인업자들한테는 5월 10일 현재까지도 도축세를 포함해서 11만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3일 전에 바로 초월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4월 25일날 강력하게 조치했는데도 현재 받고 있는 게 기정사실이라면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은 당연히 도축세는 폐지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정흥재  사실을 확인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의회와 도축세 감면조례 12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조기 폐지조례를 발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마지막으로 부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육판매업자들 400여 명이 앞으로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폐지법안을 의뢰하고 협조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게 폐지되어야 400여 식육업자들이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만나보고 축산조합이나 경안축산을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앞으로 2∼3개월 동안 폐지법안을 내서 세금 깎아주는 것을, 그분들은 3년 치를 받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우리가 방치해 둔 이 법안을 가지고 다시 연장기간 동안 기다린다면 어느 누군가는 또 이런 사기를 맞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있다면 도축세 감면조례는 당연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김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지호  총무국장 유지호입니다.
  박종면 의원께서 시청사 이전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 시청사 이전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다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 건립은 사업규모나 예산투자에 있어서 광주시 숙원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시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각 읍·면·동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교수 등 3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광주시 전체가 입지가 가능한 후보지 11개소에 대해서 환경성, 교통성, 입지여건과 접근성, 경제성, 발전성,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3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개소를 재검정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재검증 절차를 거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을 시청사 이전부지로 최종 확정해서 관련법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부지의 청사 이전과 더불어서 광주시에 부족되는 행정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공청회 개최는 추진일정상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 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현 청사를 2종단위로 바꾸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은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협소한 현 청사 부지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행정과 문화의 자산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사료됩니다.
  추진중인 청사이전 후보지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는 없는 것이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여건상 객관성을 가지고 중지를 모아 선택한 것이므로 우리 시민 모두가 확정된 시청사 및 행정타운 부지에 우리 시민의 복지를 설계하고 문화창달을 성취할 수 있는 시민의 전당인 시청사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와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의원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시청사 추진위원회 36인 대표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주민대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주민 대표라고 하면 본 의원이 볼 적에 그래도, 광주시가 생긴 이래 광주시라는 명칭이 생긴 이래 제일 큰 단일공사이고 제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청사를 용역함에 있어서도 광주시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은 없고, 김용규 시장을 위주로 해서 국장님, 과장님 해 봐야 그 당시에 보면 노인회장, 부녀회장, 통장협의회장 그 정도 순으로 앉아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시에 청사를 지음에 있어서 타당한 주민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좀.
○총무국장 유지호  객관적으로 주민대표자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시에도 각 읍·면에 대표가 되시는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전부 위촉해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시의회 각 읍·면의 의원들로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면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인터넷방송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 정 부시장님께서 인터뷰 하신 것을 보면 1996년부터 시청사를 짓겠다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유지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면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시의회가 있었고 시의회 의장님도 있었고 시장, 국장님 부시장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시청사 부지를 짓기 위해서 자리도 선정했었죠?
○총무국장 유지호  예.
박종면 의원  제가 알기로는 탄벌동 경찰서 부지 옆에 1만여 평이라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적이 있죠?  1만 평 가까이 되는 땅을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죠?
○총무국장 유지호  아직 기부채납 받지는 않고 협약서를 체결한 바는 있습니다.
박종면 의원  협약해서 거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지적도를 떼어보면 시청부지로 그 자리가 확정돼서 예정지로 도장이 찍혀 있어요.  지금 본 의원이 꼭 그 부지가 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실과장이라든가 국장, 의회 모든 분들이 모여서 조율해서 백 원짜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1만여 평 가까운 땅을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시장님 이하 체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3만 5,000여 평 땅을 용도변경해서 다시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지호  그 사항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 부지는 공동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러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협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오염총량제와 관련돼서 상당기간 지연되고 또 끝이 없고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그 부지도 11개소에 포함해서 3개소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킨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까지 포함시켜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내용이 조금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종면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들어갔던 본 의원으로서도 현 부지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여기 서 계시는 국장님이 볼 적에 그 부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총무국장 유지호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타당하다 안하다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11개소를 선정했고 또 다른 검증을 위해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검증을 받았고 그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그때 참석하셔서 다 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재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만 주지, 보탬이 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종면 의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조그마한 공사 하나도  재론하고 재론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일방통행 문제만 보더라도 2,800여만 원 들여서 일방통행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줘서 이를 시행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질타가 따가워지니까 다시 양방으로 용역을 주고 두 번 세 번 하고 있습니다.  단돈 3,000만 원짜리가 안 되는 일을 진행하고서도.
  그러나 지금 보면 광주시가 청사를 지음에 있어서 여기 공식적으로 나온 금액만 하더라도 보면 지방채까지 빌려서 공사를 하는데 789억 원을 들여서 소비시켜서 행정타운을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삽질도 안했고 보상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시 주민들을 위해서, 시청사 추진위원회를 들어갔던 본 의원도 잘못이 있겠지만 지역주민을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지금 여론에, 시청사 추진위원회 반대위원도 생겨서 지금 6,000∼7,000명의 서명을 받고 있어요.  어제까지 받은 것을 보면.
  아직 삽질도 안 해서 그 정도 여론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용역을 다시, 주민들의 실질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과연 그 자리가 합당한지 한 번 재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총무국장 유지호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반대여론 6,000명 운운하시는 것은 사실상 갑론을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이 후보지보다는 저 후보지가 더 낫다' 라는 그러한 반대 여론이 아니라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여론입니다.
  지금 쌍령동이 주축을 이루는 반대여론은 쌍령동의 주민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내면적인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상당히 황당무계한 내용이 많습니다.  쌍령동도 11개소에 검토돼서 그 후보지에서 제외됐던 부분인데,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떤 발전 가능성 있는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박종면 의원  본 의원이 시청사 추진위원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에 있는 시청사 부지 들어간 데를 보면 집중적으로 볼 때 시청사를 지음에 있어서 광주시 지역주민이 제일 접근성과 모든 것이 인접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편리한 곳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쌍령동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 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앙으로, 중앙에 그 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고려해 볼만한, 앞으로 후대에 지금 우리 시청사 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도 제 견해로는 시청사 현 부지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현 부지는 너무 협소하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보더라도 초월도 읍이 됐고, 실촌도 읍이 됐고 오포도 읍이 됐어요.  집중적으로 지역주민이 몰릴 수 있는 곳은 어디쯤이 되는지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삽질도 하기 전에 주민의 여론이 따가워지니까 쌍령동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라도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국장 유지호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의견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행정의 접근성이라든지 중심가 이런 등등은 당연하게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총 망라해서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11개소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11개소 부분을 여기 앉아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검토하고 다시 의견을 묻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심론으로만 가지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결부됐고, 또 지금 현재에 그런 문제만 가지고 추진할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봐서 광주시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사항으로 추진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게 저의 소감입니다.
박종면 의원  먼저 추진위원회 할 적에 사실 본 의원이 그 자리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한 것도 아니고, 투표용지 솔직히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투표용지에 본인 이름 쓰고 오엑스(OX) 하는 식으로 1번, 2번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시장님 앞에 두고 정면 앞에 두고서 국장님 과장들 지역의원들 앞에 나서서 그 자리 하나 딱 선정해 놓고 여기가 좋으냐 나쁘냐 오엑스 식으로, 그게 리더가 그쪽으로 끌고 가니까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실정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라는 것을 해서 이의 신청해서 들어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신지?
○총무국장 유지호  지금 의원님께서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시장님이 그렇게 주도했다 하더라도 약 36명의 의원님들이 시장 의견대로 그렇게 따라가서 선정되도록 도와줄 사항은 아니고 전부 객관성을 가지고 다 말씀하실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주민공청회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정상 어렵고 또 추진되기도 어렵고 그럴 의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경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우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박종면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앙로 일방통행이 확정되었을 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의 접근성과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중앙로의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측면에서 중앙로 버스운행노선의 확대 및 주차장의 설치를 통한 이용시민의 편의증진과 흡인력 측면에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중앙로를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기존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나 1113-1번 버스노선을 제외한 모든 버스노선을 중앙로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의 설치를 통한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는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차량과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이 중앙로변 상점들의 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로는 인도를 제외한 차도의 폭이 평균 8m 정도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도 2개의 차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중앙로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담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상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상주차장과 병행하여 국공유지 및 임차할 수 있는 사유지를 물색하여 공영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로의 흡인력 측면에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보행자를 위주로 하는 도시교통의 발전적 개념으로 앞으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안 시가지 내에서 상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로데오 거리를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이를 조성하는 것이 시가지 내 전체 교통체계상 가능성이 있는지는 물론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하며,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및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중앙로가 우리 시의 얼굴이자 발전의 주춧돌임에는 변화가 없으며 중앙로를 사랑하는 시민의 마음도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로를 찾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열거한 방안 이외에도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의원님의 고견과 우리 시의 창의를 발의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목현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재시공 시 청석공원에서 탄벌초등학교까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연결 가능 여부와 설계변경 및 재시공 시 추가되는 비용, 그리고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 구상권 제도 적용여부, 또한 도급업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명, 도급금액, 공사비지출금액, 잔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 재시공 시 청석공원에서 탄벌초등학교까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도로폭 3.0m 범위 내에서 분리하였으나 저수호안이 넓어지는 관계로 일부 조경식재구간이 축소 조성되며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구분하지 않고 당초와 동일한 폭인 3.0m로 시공하게 되며, 동 도로의 포장공법을 당초 우레탄 컬러매트 포장공법에서 친환경적이고 내구성 등을 고려한 흙 포장재인 소일콘 포장공법으로 변경해서 청석공원에서 탄벌초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는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연결 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설계변경 및 재시공 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도급금액 17억 5,000만 원에서 19억 3,0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며, 관급자재 포함시에는 자재비 감액 등으로 인하여 당초 27억 4,000만 원에서 28억 6,000만 원으로 1억 1,000만 원이 추가 소요되게 됨을 답변 드립니다.
  셋째로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 공무원에게 구상권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의 파발교 하단 및 상부 일부분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홍수위와 상이하게 설계되어 61%의 공정까지 진행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사항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것이 사실이오나 이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한다면 전문 설계용역회사에서 관련 제 규정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설계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과실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며, 그 다음으로 용역설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추가로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한 설계용역회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2005년 5월 6일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위철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바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그 책임의 한계가 그 다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오나, 본 사항은 시민에게 제공하는 자연형 하천의 친수공간을 중시하고 전문설계용역회사를 신뢰하고 또한 과중한 업무 속에 용역검토를 소홀히 한 내용으로서 중대한 과실이오나 고의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문에서의 답변 내용과 같이 설계용역회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공사중지로 인한 도급업체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공업체 현황과 도급금액, 공사 지출 금액, 잔액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급업체는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예림종합건설(주)이고 도급금액은 17억 5,000만 원이며, 지출금액은 기성금액으로서 2004년 11월 25일 4억 6,000만 원, 2005년 1월 26일 4억 7,000만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지출잔액은 8억 2,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가되는 증액공사비에 대하여는 본 공사의 입찰잔액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이오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금년 6∼7월중 우기를 대비하여 야간작업 실시 등으로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목현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두 분이시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순서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의원  예, 중앙로 일방통행 문제 가지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중앙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방통행 한 교통흐름을 가지고 따지면 일방통행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광주시에 있는 중앙로에 있는 상인들도 교통흐름체계 개선사업으로 가면 누가 봐도 그것은 일방통행을 하면 1차선이었던 게 2차선으로 되고 또 버스가 3,000대 가까이 다니던 것을 근 1,500대를 줄여버렸으니 당연히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볼 적에 경제성을 볼 적에는, 사람이 자동차 흐름보다는 경제가 우선 아닙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국장님이 많은 고심을 한 것이 보여서 본 의원의 마음이 어느 정도 흡족한데, 지역경제를 볼 적에는 주민들이, 이번에 용역비 2,800만 원인가 세워 드리죠?  그럴 적에 용역을 함에 있어서 자동차 흐름 개선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지역상권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면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충분하게 토의하셔서 또 용역을 주시되 그쪽방향으로 몰고 가야지, 지역주민들은 사실 지역경제가 일방통행 해서 그 전보다 양방통행을 했을 때보다 더 잘됐을 경우는 누가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어요?  일방통행 잘했다고 광주시청 관계 공무원들한테 박수 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교통체계 개선사업 해서 양방으로 하는 공청회를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다른 것 아니에요.  경제를 갖고 나오는 거지 자동차 흐름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청취하시고 의논하셔서 '일방이 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우리 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앞에 리더가 돼서 한다면 저 일방통행을 하든 양방을 하든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이의 신청 안합니다.
  충분하게 고려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새겨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경  예, 박종면 의원님, 그동안 1년 6, 7개월, 한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의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일관되게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차후에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와 같이 유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재발방지책은 없는지 그것과 이러한 부실한 설계를 납품한 회사에 대한 제재는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시민과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직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기술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용역에 대한 검토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용역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을 한 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경원기술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업무기술자와 용역회사에 대해서 쌍벌적 규정을 해서 업무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통보해서 모든 PQ 심사에서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제재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회사는 거의 문을 닫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나 본 사항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용역회사에 가장 기본책무를 잘못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구상권까지 부과하려고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구상권까지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 제재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택 의원  답변을 들어보면 1차적인 문제는 설계 기술문제부터 잘못됐고 그것을 위시해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재발방지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부실한 설계를 납품한 설계회사에 대한 분명한 제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차후에 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레탄 컬러매트로 하다가 소일콘 포장공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해서 하는 겁니까?  어떠한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당초에는 시민들의 보행, 자건거도로나 산책로를 우레탄 컬러매트 공법으로 했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도로에 자전거도로에 하는 것이고 저희 같이 홍수 시에 물이 침수될 수 있는 1년에 한두 번 이상 침수될 수 있는 지역에는 우레탄 컬러매트로 하게 될 때는 거기에 토사가 쌓이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 또 하자문제 이런 게 그 공법에 발생될 수 있다고, 초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도 검토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요즘에 하천, 양재천이나 하천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사항인 소일콘이라고 해서 흙제품입니다.  흙제품에 강도가 강한 흙제품으로서의 산책로를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물론 본 사항이 당초 건보다도 경제적으로도 저렴한 것으로 판단됐고요, 경제적으로 저렴한 것도 있지만 우선 친환경적으로 하천에 물이 담수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상택 의원  재질이 흙이라고 하니까 침수되거나 했을 때 유실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우레탄 컬러매트보다 강도가 더 강하고, 쉽게 얘기하면 도자기는 흙을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니만큼 재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철저한 시공으로 공사가 원활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경  이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첨언해서 부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중에서 건설부분이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기술을 심사, 도면을 보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것을 집행부 쪽에서는 기술심사부서를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도면이나 설계변경이나 준공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업자한테 부당이익이 가든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의장!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예.
김영훈 의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문사항을 듣고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보면 설계용역회사를 너무 믿고 그것을 검토 못한 사항은 사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제132회 정례회의 때 의원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한 사항을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와서 국장님의 말씀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132회 정례회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김영훈 의원  그때 지적이 안됐던가요?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지적 됐습니다.
김영훈 의원  그 당시에 검토를 했으면 지금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하상이 복토되는 것을 우려를 하고 현장에 나갔었고 정례회 행감특위 현장에서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사항까지 밀고 오고서 이제 와서 검토를 못했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변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제132회 정례회 때도 지적하셨고 그렇게 했던 것을 더 심층 있게 검토해 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영훈 의원  본 의원이 분노하는 것은 도축세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집행부에서 무시를 하고 있는 데에 경악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지적을 해주면 뭐해요?  답변은 전부 허위이고 거짓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건의를 하려고 해요.  증언이나 허위보고에 대한 것은 조치할 수 있는 결과가 없어요.  고발조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도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항상 우려되는 게 그것이거든요.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밖에 없다, 형법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가끔 가다 허위보고를 하시는지 모르는데, 지적을 열심히 해 줘도 이행을 안 하는데 분노한다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견해 좀 한 번 밝혀 주시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공신을 갖고 계신 것인지 본 의원은 여기 앉아서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 온 것을 보면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셔요?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김영훈 의원  모르겠습니다.  전 의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답변에 대한 게 사실로 이행되는가를 검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식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고, 1차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닥쳐오는데 정말 공신력 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견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예, 거듭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 목현천에 대해서는.
  그러나 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용역회사가 전문 설계용역회사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었기에 그것을 잘못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이 지방2급 하천으로서 경기도에 하천사업 승인까지 받도록 돼 있어서 승인을 올려서 승인이 난 것을 보고 아마 자신하고 확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차후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설계업무 시공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한 행정업무까지도 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철저히, 또 의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기어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경  예, 김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병균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이순호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도에서 승인된 직제에 대한 인사가 지연된 사유와 1국 3과 충원계획, 그리고 격무부서 직원 사기앙양 또는 인센티브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직제가 승인된 이후 인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정원이 2004년 10월 19일 승인되어 이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2004년 11월 10일 확정지었으며 동년 12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동년 12월 20일 의회 승인을 거쳐 동년 12월 31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정원 승인 인원이 18명으로서 2004년도 공개채용된 인원으로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 1월 7일 발표된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가 2005년 2월 14일 회신되어 2005년 3월 24일자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직 승인 시 관련조례 개정절차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표 1의 처리절차에 의거 통상적으로 60일에서 90일이 소요되며 직제 승인 후 인사가 지연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기구 정원승인 시 인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1국 3과 정원승인 시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4일 인구 20만이 넘어서 우리 시에서는 1국 3과 직제 개편에 따른 정원 126명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신청한 인원을 100명으로 조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구 정원 신청 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신청인원의 50% 내외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사전에 파악한 결과로 45명 내외로 이번에 승인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현재 임용후보자 59명으로 인력충원이 충분하고 직제는 5월 중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격무부서 직원 사기앙양이나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특별지시로 근무여건 등이 열악한 격무부서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2005년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 본청 및 사업소 직원 452명을 대상으로 격무부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개 과를 격무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5개 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서는 향후 기구증설 시 팀을 분리하고 인원을 증원하며, 2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보직하고, 근무성적 평정점 가점을 적용하고, 해외배낭여행 등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며 각종 표창대상자 우선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전개와 다양한 직원 사기앙양 대책 추진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호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호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  예,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총무과장이 충분히 답변하실 것이라 믿고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격무부서 5개 과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5개 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병균  예, 우선순위별로 말씀드리면 허가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주택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호 의원  그리고 격무부서 선정 이후 인센티브를 준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병균  예,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4월달에 조사해서 5월달 모범공무원 표창을 허가과 팀장으로 1명을 해서 수상한 바 이미 있고요, 6월달 모범공무원을 허가과 직원으로 추천해 놓은 상태이며 국무총리 표창을 5개 격무부서의 팀장 1명을 선정해서 이미 국무총리 표창 상신을 했고, 6월말 근무평정서부터 근무평정에 격무부서로 선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순호 의원  예, 총무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시청 내에, 좀 지난 일이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격무부서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사표를 내는 공무원도 있고, 이런 분들은 물론 여기 답변 자료에 추가점수를 준다든지, 물론 연도수하고 전부다 맞추겠지만 특히 고생하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진급과 관계있는 일이라면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병균  예, 앞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고충상담도 충분히 들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경  이순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진수  건설과장 이진수입니다.
  장용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안IC 입체화 개선사업 건의에 대하여 관계부서인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의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직접 방문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안IC는 우리 시를 진입하는 주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얼굴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입체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저희가 2004년 7월 29일부터 우리 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건의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체화로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으나 과다한 사업비로 인하여 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우리 시에서 분담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회신된 현재 실정으로서, 우선 입체화시설 개선과 관련된 국도 43호선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그리고 총괄 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사전 협의 및 입체화 시설 사업 시행 건의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에 재 시행 건의를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청 및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방문 건의에 대하여는 위 사항을 사전에 조치한 후 별도의 건의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성실하므로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 건설과장께서는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우경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21만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구호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을 지켜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2. 휴회결정의 건 

(11시 47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5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5월 26일 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2005년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