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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23일(월요일)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우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방원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이상 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 01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시장, 국장 및 실과소 직제 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흥재  존경하는 광주시의회 이우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밝은 의정을 구현하시고 21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면서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고 있는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와 남종면 붕어찜 축제,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21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의 살림살이인 추경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시민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을 통하여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하며 민심을 짚어본다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부시장으로 취임 당시 우리 광주시는 지역에 많은 현안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1천여 공직자가 혼연의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하나 둘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과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 건립 관련 사항,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 편익시설 유치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순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의 효율화 방안과 윤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왕실도자기 축제 관련 사항,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시가지 내 일방통행 관련 사항,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순호 부의장님, 조억동 의원님, 윤병만 의원님, 장용범 의원님, 박종면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3건에 대해서는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해당 실과소장이 직제 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의원  잠깐만요, 김영훈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우경  예, 얘기 하시죠.
김영훈 의원  세무과 시세 도축세 감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손동원 의원  의장님,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우경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우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흥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4년 7월 5일 오염총량제 승인 이후 담당부서가 지정되지 않고 방치된 사유와 그간의 추진실적,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오수물량 배분을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제 승인 이후 오랫동안 담당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98년 11월 20일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오염총량 관리제도를 시행하고자 각종 개발계획 승인을 제한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부득이하게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을 위해 99년 12월 11일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1차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의 개발가능한 부하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오염총량제 시행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고 이에 환경부에서 자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 용역 결과도 우리 시에서 100% 수용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환경부와 여러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서 조정하였고 그 조정한 결과를 가지고 2003년 12월 26일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2004년 7월 5일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오염배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우리 시에 오염배출 부하량 총량은 3,146.3㎏이며, 그 중에서 공동주택 부분은 130.7㎏으로서 아파트 약 3,000세대 분에 해당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처리 및 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산업시설 등은 할당된 부하량 범위 내에서 배수구역별로 정상적으로 진행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염량 삭감시설인 하수처리장 증설 및 방류수 수질 개선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 또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물량배분은 승인 이전인 2004년 5월부터 시장 또는 부시장 주재 하에 관련 부서장들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신청시기 및 행정절차, 입지여건, 공동주택 물량배분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고 관련부서의 이견으로 관련부서가 정해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경안도시계획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조합 승인지역 등이 복합 시행되면서 배분범위가 확대되고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 부시장으로 부임하여 우리 시 현안사항을 파악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 물량배분과 관련하여 배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결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주관 부서 지정 등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즉시 실과소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과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려 담당부서를 주택과로 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오수물량을 시에서 정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하수물량의 부족으로 2001년 7월 24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4년여 동안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유보되고 있는 차원에서 주택건설업체 측에서는 향후 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 주택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여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요구되는 공동주택건설 수요는 약 4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할당된 오염물질부하량은 약 8,000세대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택건설 수요에 비해 아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설수요에 비해 주택건설 승인물량이 크게 부족하자 주택건설업체 측에서는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각자 우선권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요구되는 주택건설 물량은 장기간에 걸쳐 계류된 물량으로서 우리 시만으로 오염물질부하량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승인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오염물질부하량 배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한 배분기준의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에 2005년 4월 22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9월 중순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공동주택 오염물질 부하량 배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배분기준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배분기준이 마련돼서 주택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면 의원님께서는 시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같이 어려운 시기에 빚을 내서라도 청사 이전을 추진해야 되는지, 광주시민의 여론이 진정으로 반영된 타당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광주시민의 여론을 재청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 현 청사부지에도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 건립은 1995년 5월, 21C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어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1994년에 8만 7,453명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04년 말에는 20만 5,641명으로 무려 11만 8,18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약 30만 내지 4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청사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1997년에 현재 경찰서 탄벌동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99년 11월 18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협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던 중 200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또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게 일어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도의원 그밖에 사회 각계각층 인사 36명으로 시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4일 시청사 건립 종합검토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2월 13일 청사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존의 탄벌동 부지로 할 것인지, 그 외의 지역으로 할 것인지를 토의한 결과 탄벌동 지역이 아닌 다른 제3의 지역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 3월 14일 청사추진위 2차 회의에서는 우리 시 관내에 시청사 이전부지로 거론되었던 지역 및 입지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 청사를 포함한 후보지 11개소를 추진위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3개 후보지로 압축하였습니다.
  이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용역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3년 6월 3일 청사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을 시청사 이전부지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위를 통해서 결정되어 현재 보상계획공고가 끝나고 보상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주민공청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송정동 산 65-2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사 건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6월 24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3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기본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5월 말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7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게 되며, 7월에 조달청에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을 의뢰하여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06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0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청사 및 행정타운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비지원 135억 원, 지방채 발행 266억 원, 시비부담 388억 원 등 총 사업비 78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며, 우리 시에서 매입할 토지는 총 3만 5,753평으로 2005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40억 원 정도가 되며, 예상 토지보상가격은 3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토지매입비가 두 배 이상, 기존예산 확보되어 있는 300억 원을 크게 초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004년 말 현재 우리 시 부채는 566억 원이고 부채비율은 6.7%로 앞으로 지방채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비 부담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행정타운 부지 및 현 청사 예상 매각대금 약 300억 원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재원 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시청사는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4층 이상의 건물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고층건물을 신축할 수 없으며 약 3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본청 및 의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대건물 마련 및 가설건축물 축조 등 현실적으로 현 청사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중인 송정동 65-2번지 일원에 21세기 광주시 특성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고 조선백자의 우수성을 간직한 테마시청 및 문화·체육시설이 어우러지는 행정타운을 건립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및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변지역에 업무용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2004년 9월부터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청사 부지 선정 및 진행된 경위에 대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편익시설 유치관련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병원도 하나 없으며 시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휴식공간도 열악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도 거의 전무하며,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협소하거나 시설이 노후 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나, 2000년 10월 6일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초과된 후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240평 이하의 건축행위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우리 시와 의원님들의 노력의 덕분으로 오염총량관리제가 지난해 7월 5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 허용범위 안에서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해져 우리 시에 부족한 시민 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상택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동 105번지 일원에 신축 예정이던 성심종합병원이 백지화되었던 것은 까다로운 입지조건과 인근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경영상 문제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병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현재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무서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무서 유치를 위하여 국세청을 비롯해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등을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청 민원실에 조세민원봉사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전 신축과 관련해서도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한전에서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오염총량 물량배정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건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동 부지는 경사도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이 약 70% 이상으로 토목기초공사의 어려움과 재해발생 등 환경에 지대한 지장을 주고 경영투자사업으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목현동 현 부지는 경영수익사업에서 탈피하여 공익성에 비중을 두고 단기적으로 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를 조성하고 주변 곳곳에 운동시설,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주변의 여건과 현지 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입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림욕장, 생태공원, 야생초화원 등 단계적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시공중이고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시립도서관 건립과 경안근린공원, 곤지암 근린공원 조성, 홍중저수지 공원화는 계획한 바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타운 부지 내에 문화·스포츠 센터 건립도 도비를 지원받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설운동장을 외곽지역으로 확장 이전하고 동 부지에 생활체육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오포, 초월, 실촌의 인구집중지역과 이외의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특성에 걸맞은 개발과 보전의 공간적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한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광주비전 202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축세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 3년간 도축세 감면과 관련하여 약 9억여 원의 도축세가 착복된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조사내용과 환수조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과 감면조례 폐지 용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세 납부절차 및 도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에서 소, 돼지를 도살할 때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지소에서 파견 나온 수의사의 검사와 국립수의과학연구원에서 파견 나온 등급사를 거쳐야만 도살이 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도살된 도축수 등은 매월 도축장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통보되고, 우리 시에서는 도축업체가 신고하는 도축세와 매월 경기도에서 통보된 도축수를 세율로 환산하여 도축세 납부에 대하여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고시되는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매년 광주소식지, 우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하여 왔으며, 2004년 4월 6일자로 개정된 조례에 대하여도 광주소식지, 우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별도로 읍·면 및 산업과, 우진산업, 정육업체 등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진산업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 징수한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3년간 약 9억여 원을 착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사한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다 부과해서 환급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우진산업이 일부 도축세를 과다 징수한 사례가 발생하여 법적 처리를 하고자 우리 시 고문변호사 등에게 질문을 하여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회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진산업은 지방세법상 도축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광주시는 제3자의 입장으로 여겨지며, 다만 도축세 납부자와의 관계에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형사고발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돼서 우선 우진산업이 과다 징수한 도축세를 파악해서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49일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축세를 과다징수한 건에 대한 현지조사 적발사항으로는 양평군 개군농협 외 2개 기관에 288만 6,000원, 우진산업과 정육업체간 서로 인정한 사항으로서 관내 정육업자에게 3,251만 1,000원, 관외 정육업자 703만 원 등 총 1만 6,267두 5,755만 7,000원이 과다징수로 발견돼서 과다징수금 환부 명령을 통하여 2005년 5월 17일 이미 도축의뢰자에게 환부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금액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 및 감면조례 폐지 용의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방안, 감면조례 폐지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 6 규정에 의거 도축업체는 도축 시 도축영수증 부본을 비치하여야 하나 우진산업은 그간에 규정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영수증 부본이 없어 우리 시에서 조사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감독 방안으로 2005년 4월 25일 우진산업에 3중, 3부 복사  영수증 1,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1부는 도축의뢰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1부는 도축업자가 보관하며 1부는 도축세 신고납부 시 신고서와 같이 제출토록 조치하여 도축세 과다징수 예방조치를 하였으며, 정육업체에 정산서를 발급 시 도축세액을 명확하게 명시토록 명령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축업체 현장에 도축세액을 명시토록 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정행위 발견 시 시정조치하고 행정명령을 어길 시 조세범처벌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율인하조례 폐지에 대하여는 관내 도축업체인 우진산업은 도축세 과다징수건에 대하여는 이미 환부 완료하였고 도축세를 폐지하면 그 피해가 결국은 도축을 의뢰하는 축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 기간이 2005년 12월 31일로 약 7개월 정도 남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현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징수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도축세 세율인하조례를 폐지할 경우 행정기관 및 의회에 대한 공신력에 누가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현재로서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발의할 수 있는 모든 감독권을 발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지호  총무국장 유지호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시 행정 발전을 위해 폭넓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국 3과 직제 승인 시기 및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 및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수도권의 특수지형 여건으로 인구의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20만 시 행정을 소화할 수 있는 행정조직 증대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5년 2월 4일 1국 3과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 126명에 대한 충원 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에서 신청서류를 검토중에 있고 금년 5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제 승인이 5월중에 결정되면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을 6월까지 확정해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승인 등 법과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 8월중에 관련 조례 개정 및 직제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배치 문제는 현제 59명의 임용대기자가 있어 충원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조직개편은 민원부서, 격무부서를 최우선으로 인력을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1국 3과 증설에 따른 청사문제는 현재 송정동 113-14번지에 연면적 241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별관을 금년 6월 7일 이전에 준공 목표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충원과 조직 재정비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주희  경제산업국장 강주희입니다.
  윤병만 의원님께서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첫 번째, 주 행사장이 광주가 아닌 이천시인 것에 대한 견해와 두 번째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주관하지 못한 이유, 세 번째로 우리 시와 이천, 여주군을 비교할 때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느꼈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행사장이 광주가 아닌 이천시인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는 2001년도에 개막되어서 격년제로 운영하면서 주 행사를 이천시 지역에서 3회째 개최를 하였기 때문에 우시 시와 여주군은 매회마다 순회 개최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여주군의 경우 지역 여건과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개최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설확충 및 주변 환경 조성과 더불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시에는 이천에서는 개막식을 하는 대신 광주에서는 MBC 가요콘서트를, 여주에서는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토록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주관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는 경기도와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연이나 행사 계획 등 모든 비용 투자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재단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항이고 동시에 개최되는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자체로 계획해서 재단과 협의하여 함께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행사기간이 너무 긴 관계로 전 기간 동안 고가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와 이천, 여주군을 비교할 때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와 여주군은 각각 일시형 도자전시판매장 부스를 시설하는 데 7억 원과 3억 원을 각각 투자하였고 공연비로 3억 원과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우리 시는 공연비로 2,000만 원을 투자하고 4억 원을 투자하여 전시판매관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구매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이천과 여주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도예인과 관람객 모두에게 3개 지역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물관 뒤 조각공원에는 산책로 개설, 도자의 길 조성, 야생화·분재전, 플라워 예술 전시, 꽃 식재 등 환경을 정비하여 모든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별 행사로는 우리 시 지역 기업상품박람회, 애견전람회, 동춘서커스, 차 예절 경연대회, 차인 큰잔치 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3개 시·군의 관람객수 만으로 볼 때는 이천시는 등산로를 겸하여 자연형 설봉공원이 잘 가꾸어져 있으면서 도자기축제 횟수가 열아홉 번째이고 여주군은 신륵사나 명성황후 생가, 세종대왕릉 등 부대 관광지들이 많이 있지만 금년에는 관람객이 줄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 행사장의 평일 관람객 수는 적으나 오히려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3만 내지 5만 명 정도 다녀가고, 도자기 판매도 이천시와 여주군에 비하여 꾸준히 나아지고 있고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행사장은 경기도에서 종합공원화 시설을 위해 전체적인 용역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관광지로 건설하고자 연차 투자계획을 갖고 우선 50∼60억을 투자하기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광주 왕실도자기축제 관람객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본 행사가 단순히 먹고 즐기는 행사가 아닌 거시적인 도자산업의 도약과 문화축제로 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 행정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박종면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면 의원님께서 2005년 3월 31일 중앙로 양방통행 관련 공청회 후 현재까지 양방통행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시가지 양방통행 관련 계획 및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1일 중앙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일방통행을 시행하였으나 대내외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앙로 주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방통행 운영방안을 마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3월 3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당시 공청회에서는 '일방통행의 시행으로 중앙로의 상권이 붕괴되었으니 조속히 양방통행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면도로가 많이 개통되었으므로 중앙로의 정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양방통행을 요구하는 의견과 '중앙로변 경기침체는 내수경기 침체가 주 요인이며 양방통행으로 전환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일방통행 지속을 요구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주민공청회 직후 3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인터넷, 전화, 방문, 진정서 및 공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바 일방통행 의견과 양방통행 의견의 비율이 7대 3 정도로 제기되어 섣불리 중앙로 운영방안을 결정하여 시행할 경우 심각한 시정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방통행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대립되고 논란이 있다고 하여 시가 수수방관한다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시정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시는 중앙로 문제로 인한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접수된 중앙로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은 총 54건에 불과합니다.  이 54건의 의견이 주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안시가지의 상인들은 물론 우리 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중앙로 운영방식에 대한 주민의사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주민의사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중앙로 운영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중앙로는 우리 시의 얼굴이며 발전의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면서 겪게 될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중앙로가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우리의 거리가 되고 산적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추진중 하천폭이 좁고 우수단면이 나오지 않아 공사를 중지하고 재검토하여 예산을 추가 투입하게 된 사유 및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성한 경안천 청석공원 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2월 10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04년 2월 20일 경기도에서 하천공사 시행승인, 2004년 6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득한 후 2004년 7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저수호안 1.5㎞, 자전거도로 2.8㎞, 세월교 4개소, 쉼터 등 공정률 61%의 공사를 진행중에 하상변동 및 구조물에 의한 수위상승 등 홍수 시 하천 범람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2005년 2월 19일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수자원 분야 위원 3인에게 근본 문제해소 및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수리 검토 등 심의를 요청한바 의견 내용이, 하천시설기준에서 제한하는 계획홍수량일 경우 여유고 0.8m보다 목현천은 0.93∼1.98m로 여유고는 있으나 통수단면이 현저히 감소되어 하천정비기본계획보다 수위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저감대책으로 하천 내 운반 성토는 당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공정일지라도 치수상 매우 불합리 하기 때문에 저수호안을 넓혀주거나 고수부지 내 절토 등을 통한 하천의 홍수량 안전소통과 저수호안 안정에 필요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30일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재검토를 실시하여 당초 시민에게 충분한 휴식공간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간이운동시설 제공 등 주민 편익시설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일부 성토 등으로 인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부적합에 따른 수위상승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편익 증대를 위하여 기이 추진된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등에 대하여도 일부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성토된 부분을 절토하고 저수호안을 넓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홍수위를 충족하는 설계변경을 통한 재시공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7월 중 우기에 대비 야간작업 등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우기 전 저수호안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 공정에 대하여는 10월 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적합하게 설계 용역을 추진한 주식회사 경원기술단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사 시행 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홍수단면도와 설계단면도를 비교 확인하였어야 하나 본 정비공사는 시민의 편익증진과 여가활동을 중시하여 추진하다 보니 일부 공정 등이 부적합하게 설계됨을 발견치 못하여 재정 손실이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과중한 업무와 업무 미숙으로 발생된 사안으로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라오며, 차후에는 기술부서의 실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공사설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소직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 지도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과실이 발생하여 시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이우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병균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집회나 집단민원 발생 전에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업무담당부서와 총무과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나, 조직개편 시 기존부서의 인원 증원 등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향후 집단민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전담부서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전담부서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종명  지역경제과장 홍종명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조억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활성화 대책, 3번 국도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구거리 등 산업화단지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운용사항, 지원 실적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중소기업 육성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3,000여 업체 중 최소 10% 이상이 폐업 내지는 조업중단 상태로 대표적인 폐업업체는 광남동 소재 침구생산업체인 숭민산업, 실촌읍 소재 주식회사 한일의료기 등이 있으며 실촌읍 소재 반도체장비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에스피컴텍은 130명이던 종업원을 20명으로 감축한 바 있습니다.
  도척면 소재 천일금속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 매출 감소로 종업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자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역경제과에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일 평균 10여 명의 상담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금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하여 2004년도에 운전자금으로 111개 업체에 286억 3,000만 원, 육성자금 특례보증으로 47개 업체에 6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1억 8,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여 26개 업체에 22억 9,500만 원을 특례보증 추천하였으며, 26개 업체에 59억 1,800만 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8회 광주왕실도자기 축제의 일환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제품박람회를 운영하여 32개 업체가 참가중에 있으며, 6,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내수시장의 경기침체 타개를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5월 22일부터 11일간 남아공, 모로코, 리비아 등 아프리카 시장개척단에 4개 업체를 참가시키고 하반기에 중남미 시장개척단을 참가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20개 업체에 참가비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 이미지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업체 홍보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412개 업체가 등록되어 방문자수가 1일 평균 1,016명으로 총 24만 8,88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5명을 선정, 9월 28일 시민의 날에 광주시 중소기업 대상을 시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근로의욕을 진작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9월중에 유망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광주시 기업정보센터에 1년간 홍보 실시, 자금·수출 지원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0월에는 중소기업인 100명 규모로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소기업인 상호간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기업발전 모델의 다각적인 제시로 열린 사고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동 주체로서의 인식을 제고하는 등 부족하나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국도 주변 지역특화 사업으로 가구거리 등 산업화단지 육성지원을 위한 광주시의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과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대쌍령리, 쌍동리 3번 국도변에 가구 전시판매장이 산재하여 가구거리 등 산업화단지 조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관내 유명가구 제조업체 대표는 가구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단기적인 가구거리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구생산 협동화단지를 조성하고 관내 기업이 생산한 가구를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가구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억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복순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가장애인의 현황 및 지원현황과 중증 재가장애인 중 성인에 대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및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장애인에 대한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등록장애인이 2005년 5월 1일 현재 7,195명이 있으며, 이 중 재가 장애인이 6,890명, 시설입소 장애인이 305명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자립자금 대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결연사업, 장애인용 LPG 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등록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명에게 367만 4,000원을 지원했으며, 2005년도에는 2,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 재가장애인 중 성인에 대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구단위 급여실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하여 가구 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 개인을 별도 가구로 특례 인정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이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와 2005년도에 신설된 30세 이상의 미혼 중증장애인(근로 무능력자인 3, 4급 장애인 포함입니다.)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 개인을 별도 가구로 특례 인정하여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 및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단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2005년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에 부양의무자 책임이 없어짐)되어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선 보호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소외될 위기가정 보호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등록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진수  건설과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과 건설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이순호 부의장님, 윤병만 의원님, 장용범 의원님, 이상택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순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오리 구간의 지방도 33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의 준공 시기는 언제인지와 도로변 배수측구상 덮개인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오리에서 분원구간에 대하여 추가공사 계획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33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의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33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관리청이 경기도로서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퇴촌면 오리는 1차분 구간으로 사업량은 연장 800m, 도로폭 11m로 총 사업비 40억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2004년 8월 18일 착공하여 금년 8월 26일 준공완료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배수로 측구의 덮개 설치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구간의 남종면 분원리 방면 우측 보도 옆으로 635m 구간에 U형 측구를 설치하였으나 당초 설계내역상 측구 덮개인 스틸그레이팅의 설치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 검토하여 설계변경 시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리에서 분원까지의 추가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에서 분원까지의 지방도 337호선 2차분 확장 공사계획은 연장 1.7km 구간의 총 소요사업비 40억 원으로서 2004년 12월 22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작물 설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도비지원 요청 결과 경기도의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나 금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협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조치하도록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윤병만 의원님께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는 사유 및 공사기간 내에 개통될 수 있는지 여부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은 당초 계획된 기간과 예산확보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선로와 역사의 위치는 향후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러한 대형사업에 대하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여부, 그리고 국도 3호선 산이리에서 초월읍사무소 방면의 교통정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는 사유 및 공사기간 내에 개통될 수 있는지 여부와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총 사업비 1조 7,12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 61.3km 중 우리 시를 경유하는 구간은 4개 공구에 연장 22.4km로서 현재 모두 착공한 실정입니다.
  1공구는 2004년 4월 10일 착공하고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며, 2공구는 2002년 2월 8일 착공하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3공구는 2004년 11월 19일 착공하고 시공사는 풍림산업이며, 4공구 역시 2004년 11월 19일 착공하고 시공사는 삼환기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보상 및 구간별 공정을 병행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계획공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준공 시기는 계획연도인 2010년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은 당초 계획된 기간과 예산확보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사업은 총 연장 53.8km로서 우리 시 구간은 20km입니다.  본 공사계획이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또한 예산부분은 총 사업비 1조 2,932억 원으로 현재 연차별 국비를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확보액은 현재까지 차질 없이 확보하여 추진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선로와 역사의 위치는 향후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를 경유하는 20km 구간상 4개 공구로 나누어서 추진중이며, 각 공구별 기본계획은 완료되어 현재 2005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선로와 역사의 위치는 당초 기본설계 내역상의 위치와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노선 일부 변경 시 우리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행청 관계자로부터 확약받았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에 대하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에 대하여 금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전체적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정리하여 적극 홍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3호선 산이리에서 초월읍사무소 방면의 교통정체 현상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은 출·퇴근 시 교통정체가 심각한 구간으로 본 구간에 대한 교통을 분산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22일 국도 3호선 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산이리 나이키에서 늑현리 방향의 늑현교를 건너서 곤지암천 제방을 이용한 늑현∼용수간 도로 개설공사를 연장 1.24km,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폭 9m로 확장하여 2006년 말까지 개통을 목표로 농로포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쌍동리 경기주유소에서 용수리 구간은 농어촌 도로 202호선으로 쌍동∼용수간 도로 폭 10m, 연장 1.3km, 사업비 35억 원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개통연도는 2007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용수리 구간의 접속부인 장담교는 2004년도에 이미 완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늑현리에서 선동리 방향의 지방도 337호선에서 용수리 방향으로 우회하여 초월읍사무소 앞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용수∼선동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연장 500m, 도로 폭 10.5m, 사업비 16억 원 및 용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연장 800m, 도로 폭 10m, 사업비 17억 원을 2006년도 말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용지보상 실시중이며, 초월읍사무소 인근 도평리 구간의 교통 분산을 목적으로 대쌍령리 제방도로 개설공사 연장 1.24km, 도로 폭 9m, 사업비 15억 원을 2003년 12월에 완공하여 개통한 상태이며, 국도 3호선에서 도평리 방면의 좌회전 대기차선 부족은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하여 기존 1개의 대기차로를 2개의 대기차로로 변경 시공 완료하여 교통을 원활히 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두에 말씀드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국도 3호선의 우회도로 기능이 확충되기에 차량 정체현상에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건의 및 자체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유도코자 조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0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성남∼장호원간 고속국도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국도 3호선의 교통 흐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을 답변 드리며, 별도 유인물인 공사 추진현황과 국도 3호선 교통개선 대책 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IC에서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현재의 평면교차로를 입체화로 변경하고 주변을 공원 조성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안IC에서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진입관문인 경안IC가 평면 교차함에 따라 차량 진입 불편 및 출·퇴근 시 정체 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9일 우리 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경안IC 입체화 시설 및 경안영업소를 광주IC로 명칭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금년 3월 9일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입체화 시설의 경우 입체화 기준교통량을 초과한 일일 5만 6,625대의 교통량으로 입체화가 필요한 실정이나 총 소요사업비가 249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우리 시와 소요 비용을 분담하여 시행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회신되었으나 본 개선사업은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국도 43호선 도로관리청인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본 입체화시설 사업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및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재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경안IC의 명칭은 우리 시에서 건의한 경기광주영업소로 변경 가능하다고 회신된 바 있음을 답변 드리며, 기타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진입로 입체화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할 사항으로서 추후 관련부서와 검토 협의하여 추진하겠음을 답변 드리며, 별도 유인물인 광주IC 입체화 및 경안영업소 명칭변경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께서 지방도 389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공사 관련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탄벌초교 앞 교차로에서 적사장까지 150m 구간에 대한 1차선 확장방안과 신일아파트까지 인도설치 공사완료 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탄벌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건설과 적사장까지 150m 구간에 가로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도로 1차선을 확장한다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라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1-4호선과 지방도 389호선이 일부씩 저촉되는 구간으로 우선 탄벌초등학교 앞 교차로 구간 중 우림아파트 방향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 및 송정동사무소 앞 노선버스의 정차로 인한 직진차량의 정체현상 해소를 위하여 탄벌초교 앞 교차로에서 송정동사무소 후문까지 연장 50m, 폭 3m의 1차로 확장공사를 시행코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본 구간은 사유지의 편입이 없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공사 완료 후 교차로상의 정체 및 병목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탄벌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적사장까지 약 150m 구간에 대하여는 화단조성 부분을 이용하여 폭 3.25m의 1차로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 사유지가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구간이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아닌 곳으로 사유지의 매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주와 매수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구간은 탄벌초교 앞의 교차로 신설과 교통신호의 운영으로 인한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교통신호 운영 개선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389호선의 교통 불편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 회덕동에서 성남시 상대원동까지의 총 연장 5.5km 구간을 도로 폭 18.5m 즉 4차로로 확장코자 2004년 1월부터 경기도 협의 및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 성남시와 노선 협의중에 있으며, 본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경기도 및 성남시와 협약체결 및 재원을 확보한 후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정동사무소에서 목현동 신일아파트 앞까지 인도설치 공사 완료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사무소에서 목현동 신일아파트 구간의 인도설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불편 제기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 2004년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본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추진 결과 소요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시 재정 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구간의 보도 미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전체 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 우선 시급한 부분만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호  교통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박종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한 사유 및 공용버스터미널 향후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터미널의 종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는 터미널의 종류를 "공영터미널"과 "공용터미널"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영터미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한 터미널을 의미하고 "공용터미널"은 공영터미널 이외의 터미널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터미널 건립을 위하여 2002년 5월 12일 경안도시계획 변경결정 시 경안동 20-11번지 일원 1만 7,685㎡를 공용터미널 부지로 결정하였고 동년 8월 22일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영터미널 건립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토지매입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공용터미널로 추진하게 되었고, 터미널 건립을 위하여 2003년 6월 20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11월 12일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았으며 3개의 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제1안으로 {터미널 단독건립} 방안, 제2안으로 {터미널+상가복합시설} 방안, 제3안으로 {터미널+대형할인점}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용역기관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2안 {터미널+상가복합시설} 방안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면허를 신청할 경우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면허함으로써 가능한 사업입니다.
  공용터미널 사업은 사업 주체가 민간이므로 우리 시에서 어느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사업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시의 인구 규모상 터미널 이용 수요의 부족에 따른 낮은 수익성과 높은 토지매입 비용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인구 규모가 21만에 육박함에 따라 터미널 이용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들이 적극성을 띨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버스터미널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터미널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사업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필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층아파트 등 대형화재 및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한 재해위험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광주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재난에 대비한 최선의 상황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날로 도시화 되어 가는 환경에 맞추어 2004년 12월 31일 광주소방서가 개청되었고 광주시와 소방서가 Hot line을 연결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아파트 등 대형화재의 초동진화를 위하여 45m 및 25m 고가차와 굴절차, 펌프차 등 32점에 이르는 소방 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139명의 소방 전문인력과 800여 점에 이르는 구조장비 등 도시화에 대비한 가동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소방본부의 고층아파트 진화용 소방헬기 3대가 인접한 용인시 남사면 소재 헬기장에 상시 대기하고 있으므로 16층 규모의 45m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에도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재해 사전대비 대책과 관련하여 산업과 및 허가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지전용허가지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재난관리부서와 공조하여 재난에 대비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중앙과 도 및 시·군이 함께 하는 합동 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005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재난관련 실과소 및 광주소방서, 군부대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전 대비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재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복구 등을 지원하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소방방제청과 도 및 시·군에 One-stop라인으로 연계 구축되어 인접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고 재난관리 구조가 한층 더 체계화, 과학화, 첨단화된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중추 전담부서로서 24시간 재난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재해 경감이 가시화되도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관리시스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유병규  허가과장 유병규입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전용 허가지의 홍수 시 붕괴위험 등 피해예상지역 현황 및 대책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20일 산지전용허가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해취약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명령을 통하여 위험요소 우선복구 및 사전예방으로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해가 우려되는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해피해 예상지로 27개소 355건 71만 2,402㎡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에 20개소 298건 62만 5,361㎡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3개소 15건 3만 76㎡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4개소 42건 5만 6,965㎡는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5월 7일 전체 27개소 355건에 대하여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을 통지한 바 있으며 그 이행계획으로 2005년 5월 25일까지 복구설계 승인신청을 2005년 5월 30일까지는 법면 비닐피복, 평탄지에는 가배수로 설치, 하단부에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등 응급복구를 이행토록 조치명령 하였고, 또한 비상시를 대비하여 수허가자와 시공자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유기적인 비상체제를 확립하여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결과 공사중인 20개소는 응급복구 및 부지 공사중으로 수해 예방을 위한 복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공사중지된 단지 3개소 15건 3만 76㎡와 일시 중단지 4개소 42건 5만 6,965㎡ 등 총 7개소 57건 8만 7,041㎡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중점 관리대상지로 선정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며 동 지역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을 미 이행 시에 산지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대행자를 지정 행정대집행하고 산지관리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위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수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중인 부지도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독려를 통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지전용허가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재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정규  보건소장 강정규입니다.
  의회 부의장님이신 이순호 의원님께서 금년도 방역대책 및 전염병 예방대책과 전년도 대비 새마을 방역봉사대에 대한 유류 및 방역약품 배정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방역대책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방역계획 및 전염병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이상기후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수공통전염병, 해외유입전염병, 신종전염병 등의 발생과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의 발생 시 환자발견과 진료 그리고 원인규명과 확산 방지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병·의원 및 약국, 학교 보건교사, 집단급식소, 각 지역의 건강관리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질병 정보모니터 요원 179명을 위촉하여 전염병 환자 발견 및 전염성 질환의 유행상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5월 1일부터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조치로 전염병 유행을 조기에 종식시킬 것이며,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전염병 없는 광주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세부계획 수립 시행과 환자 조기신고 체계 등 관리강화, 하절기 방역비상근무 실시, 위생 해충방제를 위한 살충 소독 및 살균소독의 강화, 시민들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 환자발생 시 대책 및 역학조사,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전염병의 예방과 발생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름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방역소독의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2005년도에는 총무과 국제협력팀에서 5,2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방역차량이 없던 도척면, 남종면, 중부면 새마을협의회에 방역차량과 방역기를 각각 1대씩 지원하여 경안동, 송정동을 제외한 전 지역은 자율적으로 방역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인구 밀집지역과 민원다발지역인 경안동, 송정동의 방역은 방역소독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방역사업을 위탁하고, 보건소 방역반에서는 소독효과가 높은 분무방역소독으로 전환하여 방역소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5월 25일 방역기동반 발대식을 시작으로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년도 대비 유류 및 방역약품 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한 유류와 방역약품 중 약품 지원액은 약 350 , 770만 원가량 지원되었고, 유류지원은 도비보조금 1,100만 원과 시비 2,280만 원으로 총 3,380만 원 약 3만 3,800 의 방역유류를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액은 도비보조금 1,100만 원과 시비 4,480만 원으로서 총 5,580만 원, 5만 3,000 의 유류 구입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50%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방역사업 지원금액은 자율방역단 1개소당 약 7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으며, 매월 약 15일의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염병관리지침에서 권장하는 주 1회 이상의 방역활동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방역약품도 충분한 양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방역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자율방역단 활동과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소독업체 위탁방역 및 보건소의 분무 위주의 방제 등 동시 합동소독으로 방역소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다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2005년 5월 24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 시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