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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17일(화요일)  오전 10시 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8.   7.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 심의의 건
  9.   8.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   9.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안
  11.   10.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2.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12.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15.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6.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17.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19.   18.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20.   19.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21.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2.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상택 의원 외 9인 발의)
  6.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7.   6.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8.   7.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9.   8.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안(손동원 의원 외 9인 발의)
  11.   10.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3.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4.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15.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16.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17.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8.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19.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2. 휴회결정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우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방원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5월 10일 박종면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5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7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8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9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10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항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3항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항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6항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7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8항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1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2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2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5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2항,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손동원 의원, 박종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동원 의원, 박종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 회계연도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2의 규정과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손동원 의원, 전 경안동장 김창년 씨, 허학관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이우정 씨와 광주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 부지부장 박광호 씨 등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 회계연도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에 손동원 의원, 김창년 씨, 이우정 씨, 박광호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상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상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의원  이상택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을 펼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며 복지광주를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19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4일간 부시장 및 국장,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답변 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렬  회계과장 김영렬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 21C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두 번째 숭열전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서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 소유자로부터 협의취득 요청이 있어 2004년 6월 14일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1억 5,0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 규정에 의거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위치는 경안동 99-1번지, 면적은 560㎡, 소유자는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306동 901호 이후열 외 3인이 되겠습니다.
  매입 계획으로서는 취득면적 560㎡, 예산액 1억 5,000만 원, 확보금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소요금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04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고, 2004년 12월 2005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05년 4월 소요금액이 증감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고, 2005년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확보 요구했습니다.  2005년 7월 협의취득을 예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숭열전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숭열전 주차장 및 조경지가 사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토지주와 협의 매수요청이 있어 도비보조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지현황으로서는 중부면 산성리 718-1, 718-2번지, 2,070㎡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초월읍 무갑리 450 이광노 씨가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은 취득면적은 2,070㎡,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여 2005년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2005년 6월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05년 10월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차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차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우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로 전환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4개 분야는 국·도비보조금 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5호인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본 예산 3,262억 9,917만 3,000원보다 6%가 감소한 3,067억 5,76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5년 본 예산 2,270억 5,031만 5,000원보다 16%가 증가한 2,633억 1,55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분야에 2005년 본 예산 992억 4,885만 8,000원보다 56%가 감소한 434억 4,208만 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2,633억 1,554만 6,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263억 797만 1,000원으로 지방세 수입 891억 1,800만 원과 세외수입 371억 8,997만 1,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370억 757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 401억 7,373만 6,000원, 재정보전금 248억 4,666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444억 8,717만 원, 지방채가 2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633억 1,544만 6,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590억 9,313만 5,000원으로 인건비 353억 9,896만 5,000원과 경상적경비 236억 9,417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907억 5,852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 870억 3,975만 8,000원과 자체사업 1,037억 1,876만 3,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62억 4,133만 4,00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72억 2,255만 6,000원으로 예비비 30억 4,283만 9,000원과 기타 41억 7,97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본 예산 706억 6,728만 5,000원보다 16.7% 증가한 824억 4,124만 8,000원으로 선거관리 및 의회운영에 7억 6,142만 1,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816억 7,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본 예산 915억 6,693만 2,000원보다 12.1% 증가한 1,026억 7,759만 1,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12억 2,324만 7,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47억 7,980만 8,000원, 사회보장비에 320억 8,828만 3,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45억 8,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본 예산 538억 1,228만 9,000원보다 26.4% 증가한 679억 9,913만 6,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38억 4,792만 3,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0억 1,425만 4,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06억 362만 3,000원, 교통관리비에 205억 3,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본 예산 4억 4,647만 3,000원보다 1.4% 증가한 4억 5,2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본 예산 105억 5,733만 6,000원보다 7.7% 감소한 97억 4,5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전환으로 본 예산 615억 3,852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본 예산 2억 6,536만 6,000원보다 0.1% 감소한 2억 6,500만 1,000원으로 세입 감소 36만 5,000원과 세출감소 636만 5,000원으로 6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본 예산 14억 7,500만 원보다 11.4% 증가한 16억 4,330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시설비에 2,024만 원, 예비비에 1억 4,6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본 예산 70억 7,850만 5,000원보다 91.3% 감소한 6억 1,873만 1,000원으로 인건비에 1,491만 3,000원과 자치단체 이전비에 66억 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 2,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는 본 예산 17억 6,228만 4,000원보다 20% 증가한 21억 1,457만 3,000원으로 지역사회개발비에 1억 6,816만 원과 예비비에 1억 8,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본 예산 247억 3,459만 1,000원보다 47.2% 증가한 364억 588만 4,000원으로 사회개발비에 91억 2,190만 원과 예비비에 25억 4,9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추가재원을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로 인한 시 부담 관련사업, 필수 불가결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재두  수도과장 이재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6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511억 3,004만 7,000원보다 20억 7,375만 4,000원이 증가한 532억 3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145억 7,239만 7,000원에서 영업외수익이 조달청 환불대금 증가로 5,775만 4,000원이 늘어난 146억 3,0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 63억 5,765만 원에서 오포지역 상수도시설 증설공사 도비보조금이 20억 1,600만 원이 증가하여 83억 7,3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2005년도 당초예산 145억 7,239만 7,000원보다 5,775만 4,000원이 증가된 146억 3,0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28억 4,499만 1,000원에서 31억 6,126만 6,000원으로 3억 1,627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정수비는 14억 8,109만 4,000원에서 14억 7,348만 6,000원으로 76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배수비는 7억 735만 9,000원에서 9억 5,610만 1,000원으로 2억 4,87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급수비는 2억 1,415만 1,000원에서 2억 4,312만 2,000원으로 2,8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9억 3,642만 4,000원에서 11억 1,009만 6,000원으로 1억 7,36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4억 9,774만 4,000원에서 6억 1,091만 3,000원으로 1억 1,31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구 및 조직개편으로 정원 증가로 인한 기준경비 인건비 등이 증가하였고, 댐 용수요금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기존정수장 확장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이 주요 세출예산의 증가 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손실에서는 총괄원가 조정에 의한 용인시와의 수도요금 정산으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50억 552만 6,000원에서 40억 2,487만 5,000원으로 9억 8,065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 365억 5,765만 원보다 20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7,3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이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당초예산보다 4억 2,020만 원이 증가한 12억 4,2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도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 보조사업비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2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사업 완료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5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4억 603만 1,000원이 감소한 232억 4,2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광주시의 상수도 행정이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21만 광주시민과 더불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하수도사업이 2005년 1월 10일부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공기업으로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게 되었으며,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독립채산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수도 공기업이 21만 시민과 함께 하며 우리 시의 친환경적인 개발과 깨끗한 청정지역을 지키고 유지하는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7호, 2005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으로 전환 첫 해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의 철저한 징수로 공기업의 공정성과 아울러 책임성을 확보하여 공기업의 근간이 되는 독립채산 운영의 기반을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편성은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공사와 하수처리장 증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1,197억 5,7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58억 8,4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수익 30억 6,2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정기예금이자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억 2,1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보조금 267억 5,070만 2,000원과 시설분담금인 원인자부담금 50억 원으로 총 317억 5,0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존재원인 이월금은 815억 1,1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은 12억 5,9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일반관리비 8억 3,088만 1,000원과 하수관리비 9,887만 1,000원으로 총 9억 2,9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553억 3,6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을 6,5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을 304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곤지암 고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완료로 국·도비 반환액 7억 7,4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0억 8,8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의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 드리면 광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건설공사에 2억 4,000만 원, 도척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건설공사에 1억 3,700만 원, 남한산성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건설공사에 6,900만 원, 추곡리 마을하수도 시범설치사업에 7억 5,000만 원, 오포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9억 8,900만 원, 경안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4억 6,400만 원,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2억 8,900만 원, 도척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4억 2,6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에 230억 2,3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30억을 투입하여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새롭게 시작되는 하수도 공기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공성을 제고하여 21만 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된 오염총량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 기초가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안(손동원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45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손동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와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우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의회대상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광주시 의회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대상 수상은 연 1회 실시하며, 민간인 및 공무원 각 1인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 및 자격을 말씀드리면 민간인은 3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 또는 본적이 광주시민인 자이거나 광주시 관내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며, 공무원은 광주시 관내 각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 학술, 교육, 지역개발, 봉사, 예·체능 분야 등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자를 심사하여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광주시 의회대상(이하 "의회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인원) 의회대상의 수상인원은 민간인과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제3조(시상시기) 의회대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의장은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한다.
    ②공무원 수상후보자를 추천 시 추천기관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③의회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 1통(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4.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통
    6. 재직증명서(기관·단체,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1통
    7. 사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제5조(수상대상자 심사기준 및 자격) 의회대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서 정한 자 중 학술, 교육, 지역개발, 봉사, 예·체능 분야 등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1. 민간인은 3년 이상 시에 거주 또는 본적이 광주시민인 자(전적일로부터 3년 이상인 자)이거나 광주시 관내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무원은 광주시 관내 각급기관 소속공무원(행정, 경찰, 소방, 교육 등)으로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②당해 의회대상 위원회의 위원은 광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전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③의장은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7조(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사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및 안건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상정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기록보존) 의회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한다.
  제13조(시상) 시상은 의회대상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금 1냥 기준) 내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별지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광주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직자에게 의회대상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광주시 의회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료검토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우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이우경  다음은 제10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19항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까지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병균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4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별주택가격평가 정원 4명 증원과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서 광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733명에 5명을 증원하여 738명으로 하고 일반직 총 정원 549명을 554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6급 정원 134명을 135명으로 1명 증원하며 7급 정원 173명에 2명을 증원하여 175명으로 하고 8급 정원 129명을 130명으로 1명 증원하며 9급 정원 72명에 1명 증원하여 73명으로 합니다.
  나. 광주시 지방공무원 본청 정원 372명을 377명으로 5명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 312명을 317명으로 5명 증원하며 6급 정원 83명을 84명으로 1명 증원하며 7급 정원 105명에 2명을 증원하여 107명으로 8급 정원 57명을 58명으로 1명 증원하며 9급 정원 44명에 1명 증원하여 45명으로 하겠습니다.
  다. 6급 이하 5명의 증원 인력으로 연간 2억 992만 7,000원의 인건비가 수반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4쪽에서 5쪽,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수길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항,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승용세율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나항 2005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세 인상폭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항, 안 제13조의2 제1호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토록 하고, 나항 안 제13조의2 제2호에서 위 이외의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7∼10인승 차종별 연간 세부담 예시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전방조종자동차란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자동차 앞과 핸들 사이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차령에 따른 세액공제분은 미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6호,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세조례 정비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지방세의 일부 세목을 통합·삭제하고 일정기간 과세 중단을 조정하여 우리 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가항, 안 제3조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습니다.
  나항, 안 제24조에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다항, 안 제25조에 재산세의 납세 의무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변경되고,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종중 등 미신고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및 귀속재산이 불분명 할 때에는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 조문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라항, 안 제26조에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마항, 안 제28조에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 표준 범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바항, 안 제28조의2 신설규정에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항, 안 제28조의3 신설.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아항, 안 제29조에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 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자항, 안 제30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차항, 안 제31조 및 제33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신고의무에 대한 용어도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카항, 안 제38조.  자동차세 중 씨씨 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씨씨에서 1,600씨씨로 조정되었습니다.
  타항, 안 제41조.  주행세율을 변경하였습니다.
  파항, 안 제54조.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추가하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하항, 안 제56조.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거항, 현행 제7절 삭제.  현행 제72조 내지 제83조 삭제.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너항, 안 제84조.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더항, 안 제86조.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신청 시기 조정과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러항,  안 제88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머항,  안 제90조 및 제91조.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의 변경과 납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버항, 안 제92조 및 제93조.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와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서항 안 제94 및 제95조.  도시계획세 신고의무 및 직권을 등재하였습니다.
  어항, 개정된 자동차세율 적용 시기를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3쪽,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 및 10쪽부터 24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7호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마을, 직장(단체) 및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 주요골자로는 가항, 안 제2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대상은 모범납세마을, 모범납세직장·단체, 성실납세자 그 밖의 시책에 의한 납세자로 하고 나항, 안 제3조 대상후보자는 세무과장 및 읍·면장이 시장에게 추천하고 그밖의 시책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은 그 소관부서에서 추천하며, 다항 안 제4조 성실납세자 등 선정은 세무과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선정하되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라항, 안 제6조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마을·직장(단체)·개인 및 그 밖에 시책으로 선정된 사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마을 및 직장·단체와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마을, 모범납세직장·단체,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공고일 현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마을, 관내에 소재한 직장,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직장·단체 개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마을
     가. 동지역 : 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통(統)으로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세대가 없는 마을
     나. 읍·면지역 : 3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행정리(行政里)로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세대가 없는 마을
    2. 모범납세직장·단체 :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이고, 고용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없는 직장·단체
    3. 성실납세자 :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람
    4. 그 밖의 시책으로 추천된 사람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①세무과장 및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마을 직장·단체를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후보로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그 밖의 시책으로 선정된 사람은 그 소관부서에서 추천한다.
  제4조(선정) ①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세무과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마을 직장·단체 개인 중에서 성실납세자 등을 연 1회 선정하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성실납세자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마을 직장·단체 및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마을 직장·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
    2. 모범납세마을과 모범납세직장,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보조
    3.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제7조(심사위원회) ①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시세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모범납세마을·모범납세직장·단체·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마을·직장·단체·개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보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광주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지호  총무국장 유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와 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광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 위원회 목적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를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며, 나. 위원회 구성에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와 토지평가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변경하며, 다. 위원회 심의사항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라. 위원회 간사를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주사"에서 "담당부서의 실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 공시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세무서 재산세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와 토지평가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법 제10조의2"를 "부동산가격 공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0조의3"을 "부동산가격 공시법 제12조"로 한다.
  제4조제3호를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여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가격 공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재직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주사"를 "담당부서의 실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중 "시 소속 공무원"을 "시 소속 당해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의 사무는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승계한다.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창대  청소과장 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비닐류 등 이물질이 혼합되어 처리비용 및 폐기물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하여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수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1조제1항에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중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수료를 규정하여 청결한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 중"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세대별 기준으로 별표2와 같이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2와"를 "별표3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3쪽, 별표2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상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0호,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시민의식의 전환 및 쓰레기 재활용의 증가로 주변 생활환경의 개선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동안 시행과정의 일부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 등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고 청결유지책임제, 시민의 자율참여와 실천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및 대형폐기물 품목 확대 시행 등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의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안 제5조의2 내지 안 제5조의3.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사항 및 처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나. 안 제9조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폐기물종류·성상별 분리배출·보관 관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 안 제10조제4호 및 안 제14조제7항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및 스티커 판매개선을 위하여 봉투판매소에서의 스티커 판매 및 구입을 구체화하고 판매이윤을 봉투판매 이익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12조의2 및 별표 9에서 1회용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쇼핑용 봉투인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판매하고 판매소 확대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상업광고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안 제13조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의 재질 범위의 확대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10리터와 20리터 용량 봉투의 불투명제작, 염료사용 억제를 위한 단면인쇄 등 쓰레기봉투의 재질, 색상, 제작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바. 안 제21조에서 시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활성화와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확대를 통한 쓰레기 감량 정착을 위하여 우수단체 및 시민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안 별표 1에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품목별 수수료 기준을 22개 품목 36종에서 60개 품목 85종으로 세분화하여 시민의 혼선방지 및 배출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이하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경석  산업과장 민경석입니다.
  의안번호 201호,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범시민적인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가.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내지 제7조.
  나.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집행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제와 관련한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촌 토마토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제의 종합계획의 수립
    2. 축제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3. 축제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퇴촌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단체의 장, 농업 및 토마토 분야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한 부당행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집행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집행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④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세부사항 및 예산 집행을 처리한다.
  제9조(자문)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운영·집행 등에서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행사지원 경비) ①시장은 위원회에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준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규정에 의해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하여 소규모 공장설립민원 등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환경개선 및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소규모 공장설립의 가능과 집단화 유도를 위한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고, 나.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필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필수입니다.
  의안번호 203호,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안전관리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의 심의,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의 직위를 승계하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위임규정에서는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경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4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순호 의원, 조억동 의원, 윤병만 의원, 주흥근 의원, 장용범 의원, 손동원 의원, 박종면 의원, 이상택 의원, 김영훈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4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21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는 이순호 의원, 조억동 의원, 윤병만 의원, 주흥근 의원, 장용범 의원, 손동원 의원, 박종면 의원, 이상택 의원, 김영훈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결정의 건 

(11시 46분)

○의장 이우경  의사일정 제2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5월 1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5월 18일 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