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군의회사무과
개의일시 : 1992년 8월 29일(토요일) 오전 11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 결정의 건
- 2. 군정보고의 건
- 3. 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 4.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 5. 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광주군령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7.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광주군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조례제정안
- 9. `92 지방채상환 및 발행변경계획 승인의 건
-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회기결정의 건
- 2. 군정보고의 건(광주군수)
- 3. 광주군종교단체의료법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광주군수 제출)
- 4.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군수 제출)
- 5. 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군수 제출)
- 6. 광주군령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군수 제출)
- 7.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군수 제출)
- 8. 광주군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조례제정안(이기현 의원 외 7인 발의)
- 9. `92 지방채상환 및 발행변경계획 승인의 건(광주군수 제출)
-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사계장 이각현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이기현 의원 외 3인이 8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8월 22일 공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4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광주군수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광주군종교단체의료법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 건과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기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광주군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조례제정안과 `92년 지방채상환 및 발행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이기현 의원 외 3인이 8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8월 22일 공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4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광주군수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광주군종교단체의료법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의 건과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기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광주군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조례제정안과 `92년 지방채상환 및 발행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운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29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29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운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군수로부터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군정에 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수로부터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군정에 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영규 기획실장입니다.
군정현황 유인물에 의해서 군정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 사업추진현황과 당면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79,296명으로 지난해 2,673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가구는 20,489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각종법규로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존권역이 전 권역으로 있어 팔당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이 전지역이고, 팔당상수원수질보호구역이 20.7%, 개발제한구역이 24.7%,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1%, 공원지역이 8.5%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588명, 학교는 26개교로 14,968명, 기업체는 821개 업체로 17,5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192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8,810백만 원 중에 일반회계 74.3%, 특별회계 25.7%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재원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10,754백만 원, 세외수입 162억 43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82억 57백만 원, 지방양여금 14억 88백만 원 보조금이 120억 68백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도보조 16억 6천만 원이고, 도비 104억 8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출 세부항목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 문예회관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문예진흥기금 2억 원에 지원을 받아서 조명, 음향, 무대장치 시설을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92년 9월 25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성곽보수 공사입니다.
서문에서 북문 쪽 100m지점 여담해체 보수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 착공을 해서 10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광주읍 뒷골목포장 사업입니다.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는 1억을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받아서 5개소 1,070m 포장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10월 1일 착공해서 10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남종면 금사리 외 5개 마을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증축 1건, 마을회관 증축 3건, 간이급수시설 1건, 소하천 석축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 석축 및 간이급수시설은 완공됐고, 마을회관과 양수장은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0%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촌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250백만 원 사업비 중 도비가 130백만 원, 군비가 120백만 원 현재 희사한 부지가 도시계획공원법상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해야될 지구로 있기 때문에 지구변경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변경이 바로 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보강사업입니다.
탄벌리 소재 증축공사가 지금 85%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곡리 향림재활원 증축 시설입니다.
현재 4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간이오수처리 폐수시설사업입니다.
간이오수시설 5개소, 축산폐수시설 2개소 사업이 지금 공정은 완료가 되어있고,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24일 정상가동 목표로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1차 추경에 도비 19억과 군비 2억 25백만 원이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고, 이것은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정화조 설치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사업입니다.
지금 189개 업소가 완료돼서 9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오포면 5개소에 대해서는 3,522미터 4억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레미콘 포설중이고, 공정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산물집하장 건립입니다.
초월단협부지 150평 중 단협 140평이 되겠습니다.
초월농협은 부지 확보돼서 인·허가 처리중이고 중부농협은 그린벨트구역이기 때문에 법령제한 인·허가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광동리에 건축하고 있는 공동작업장 건립은 현 공정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퇴촌면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광동1리에서 도수2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84백만 원, 금액 확보액은 898,335천 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착공일은 10월 말 까지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16억 8천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내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광주군 전역에 대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은 농촌경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현지 출장, 자료수집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도에 승인요청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계획수립입니다.
도척면 전체의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한 용역이 농어촌진흥공사가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자료수집과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목현 고수부지 설치사업이 3,935㎡는 완료가 됐고, 7,000㎡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에 대한 인도사업이 퇴촌면 우산리와 도척면 상림리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공사 착공해서 노선별 구간별로 벌채 작업이 완료되어 있고 절성토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 11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광주읍에 경안리, 송정리, 역리에 대한 간선하수망 확충사업이 7개 구간 1,000m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1,162백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박스설치는 완료해서 공정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이∼수청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남종면 귀여리 검천리 1.5㎞, 퇴촌면, 정지리, 초월면 무갑리 2.0㎞ 금년도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도구간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성남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배재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앞 연세병원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0.7㎞에 대한 사업추진 사업입니다. 지금 토공물 구조물 작업중이라서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다만, 보상가 과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해야 되는 결함 등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공정은 10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쌍∼학동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쌍령리 용수리까지 1.5㎞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3억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7월 10일 공사 착공해 가지고 현재 공정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노동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오포면 문형리에 노동교육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65%에 이르고 12월 10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척면 도웅1리와 실촌면 삼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50%에 이르고 9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시가지 도로개설 마무리 공사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기 때문에 200m 중 현재 60m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현재 11월 1일 착공해 가지고 12월 20일 완료할 목표로 지금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유사-삼합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유사리부터 삼합리 여주군에 이르는 1.9㎞에 7억 8백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에 이르고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수해 상습지 하수도 공사입니다. 경안리, 송정리, 역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5개 구간에 대한 박스 및 흄관 설치가 있겠습니다.
하수도관로 공사 중에서 1,147m 매설 완료됐습니다. 입체교차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로 병행해서 완료 계획으로 있고, 현재 73%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건설은 현재 편입농지 98%가 매입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개설이 완료되어서 공정이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 사업비는 13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환경처에 추가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설가동 목표로 사업비 지원에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광주읍 사가지 내 하수도준설 사업입니다. 광주읍 시가지 내 4,330m에 대한 하수도준설을 6월 15일 공사 착공해서 현 공정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29호선 굴곡 개량 사업입니다.
도척면 진우리 고개가 되겠습니다.
2억 공사에 따른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10월 10일까지 착공을 하고 이것을 추가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공설운동장∼탄벌리간 박스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천을 복개 병행해서 도로 확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m에 대한 구간입니다. 도비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 완료가 돼서 공사발주 의뢰가 된 바 있습니다. 9월 10일 착공예정인 12월 31일 완료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국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장 500m구간에 당초 예산이 5억이 도비 지원이 된 바 있는 1회 추경에 10억을 지원해서 15억 예산이 도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분할 측량을 완료한 바 있고 2차 분할 때 현재 측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상물 보상과 용지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억 지원하고도 일부 공사비가 부족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지원을 앞으로 계속 받도록 하고 사업비도 연내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광주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시설용량 24천 톤에 대한 상수도 확장공사는 현재 노후관 교체까지 완료가 됐고, 시가지 내 배수관로 공사도 8월 31일까지를 산이리 가압장 공사와 곤지암 배수지 공사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읍 지역은 6월 1일 통수가 있고 실촌면 지역은 9월 10일 통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사업입니다.
144동에 대한 사업이 현재 완료 55동, 공사중 60동, 미착공이 29동이 됩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93동 공사중에 공사중이 53동, 미착공 11동입니다.
오포지역 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착공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중이 4동, 완공이 14동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곤지암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비 2억 원, 군비 1억 원이 투입된 예산으로 현재 도시계획도로 분할 측량성과 도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라서 지상물 철거와 대상건물에 대한 동의를 지금 받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상물 보상과 용지매수가 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입니다. 건물이 현재 완료가 돼서 이전이 8월 20일까지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7개 마을 25호에 대한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19호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청사 증축입니다. 75평에 대한 건물공사가 50% 공정에 이르렀습니다. 10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도로개설사업입니다.
1억 6천만 원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9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료사업 20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수당 보수공사가 지수당 단청부소사업입니다.
8월 17일까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수어장대 보수공사도 7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광주읍 뒷골목 포장사업 3건 626m도 7월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8억 예산으로 8개 읍·면에 도로포장, 하수도소비량, 소하천 마을회관 추진한 사업입니다. 7월 30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104동 농촌가로등입니다. 4월 30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소득원 도로사업은 실촌 만선리에서 신촌리까지 구간이 7월달에 포장이 전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공사는 6월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경안시장 종합정비계획 중에 상수도공사가 3개소 시장진입로 주변 포장공사가 3개소 1.15㎞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조림사업으로는 174㏊를 조림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 양벌구간 구 도로확·포장 사업이 6억 원의 도비로 지원받으면서 6월 30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광지원 소하천 옹벽설치 공사가 5월 19일 완료했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광주읍 목현리 7개소에 대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천 간이정화시설도 남한산성 2개소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도 광주읍 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곤지암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도 현재 주요공정은 지금 마무리 공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쌍동 재개수 공사는 764m를 8월 10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남문 교통신호 등 설치사업도 4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도 7월 4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주차장 조성공사도 962평을 지난 8월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읍 수해상습지 배수펌프장 건설입니다. 현재 51억에 소요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사업비를 계속 받아야 될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90년서부터 광주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마을간이오수처리 5개소, 마을공동 축산폐수 2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환경기초시설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곤지암 하수처리장과 산성 하수종말처리장, 군 쓰레기 매립장 등을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건이 14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퇴촌면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기이 예산 확보해서 898백만 원으로 투입해서 우회도로 공사는 진행중입니다만, 1,686백만 원 계속 지원받아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현안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48페이지 국도 45호선 번천∼도마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사업이 아니고 도로관리청, 건설부에서 상당히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고, 교통체증이 심한 번천∼도마 구간을 확·포장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건설국장, 국토관리청 이장을 초빙해서 직접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 계속 건의해서 이 지역에 대한 교통불편을 해소할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도 재가설 및 접촉도로 개설입니다.
경안 구도로가 `63년도에 설치돼서 상당히 노후돼 있고,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 다리를 새로 가설함과 동시에 제방도를 따라서 파발교까지 접촉 도로를 설치해야만 광주읍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도에다 건의한바 있고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광주 지역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퇴촌간 도로개설입니다. 광주∼양평간 지방도가 확·포장된 이후에 이 도로가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영훈 의원님께서 건설부에 이 사항을 직접 건의하시고 군에도 실무자가 지시한 바가 있으시고 이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에 계속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쌍령리, 경안천 제방을 따라서 서하리, 무갑리 그 노선을 가지고 정지리에서 도수리로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5억이 소요가 되고, 이 노선은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지원도 어렵고, 도 지원도 어려운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건설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가 12㎞, 용인이 12㎞구간이 되겠고, `93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착공해서 3년간 공사기간도 8월 30일까지 설계용역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노선은 광주읍 경안리, 탄벌리 구간은 도시계획 도로로 돼 있고, 기타구간은 신설 및 기존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설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광주읍 경안리, 송정리, 장지리, 탄벌리, 쌍령리, 역리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측량을 완료해서 자료수집이 되는 대로 공청회라든가 또는 주민의견, 기타 관계기관 위원님들 의견, 여러 가지 종합을 해 가지고 1차 정비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2차 보고 및 재 확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재 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정현황 유인물에 의해서 군정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 사업추진현황과 당면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79,296명으로 지난해 2,673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가구는 20,489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각종법규로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존권역이 전 권역으로 있어 팔당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이 전지역이고, 팔당상수원수질보호구역이 20.7%, 개발제한구역이 24.7%,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1%, 공원지역이 8.5%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588명, 학교는 26개교로 14,968명, 기업체는 821개 업체로 17,5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192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8,810백만 원 중에 일반회계 74.3%, 특별회계 25.7%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재원 내용별로는 지방세가 10,754백만 원, 세외수입 162억 43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82억 57백만 원, 지방양여금 14억 88백만 원 보조금이 120억 68백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도보조 16억 6천만 원이고, 도비 104억 8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출 세부항목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 문예회관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문예진흥기금 2억 원에 지원을 받아서 조명, 음향, 무대장치 시설을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92년 9월 25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성곽보수 공사입니다.
서문에서 북문 쪽 100m지점 여담해체 보수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 착공을 해서 10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광주읍 뒷골목포장 사업입니다.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는 1억을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받아서 5개소 1,070m 포장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8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10월 1일 착공해서 10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남종면 금사리 외 5개 마을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증축 1건, 마을회관 증축 3건, 간이급수시설 1건, 소하천 석축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 석축 및 간이급수시설은 완공됐고, 마을회관과 양수장은 내부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0%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촌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250백만 원 사업비 중 도비가 130백만 원, 군비가 120백만 원 현재 희사한 부지가 도시계획공원법상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해야될 지구로 있기 때문에 지구변경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변경이 바로 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보강사업입니다.
탄벌리 소재 증축공사가 지금 85%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곡리 향림재활원 증축 시설입니다.
현재 4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간이오수처리 폐수시설사업입니다.
간이오수시설 5개소, 축산폐수시설 2개소 사업이 지금 공정은 완료가 되어있고,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24일 정상가동 목표로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1차 추경에 도비 19억과 군비 2억 25백만 원이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고, 이것은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정화조 설치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사업입니다.
지금 189개 업소가 완료돼서 9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오포면 5개소에 대해서는 3,522미터 4억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레미콘 포설중이고, 공정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산물집하장 건립입니다.
초월단협부지 150평 중 단협 140평이 되겠습니다.
초월농협은 부지 확보돼서 인·허가 처리중이고 중부농협은 그린벨트구역이기 때문에 법령제한 인·허가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광동리에 건축하고 있는 공동작업장 건립은 현 공정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퇴촌면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광동1리에서 도수2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84백만 원, 금액 확보액은 898,335천 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착공일은 10월 말 까지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16억 8천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내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광주군 전역에 대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은 농촌경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현지 출장, 자료수집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도에 승인요청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계획수립입니다.
도척면 전체의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한 용역이 농어촌진흥공사가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자료수집과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목현 고수부지 설치사업이 3,935㎡는 완료가 됐고, 7,000㎡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에 대한 인도사업이 퇴촌면 우산리와 도척면 상림리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공사 착공해서 노선별 구간별로 벌채 작업이 완료되어 있고 절성토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 11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시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광주읍에 경안리, 송정리, 역리에 대한 간선하수망 확충사업이 7개 구간 1,000m를 실시한 사업입니다. 1,162백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박스설치는 완료해서 공정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이∼수청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남종면 귀여리 검천리 1.5㎞, 퇴촌면, 정지리, 초월면 무갑리 2.0㎞ 금년도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도구간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성남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배재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앞 연세병원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0.7㎞에 대한 사업추진 사업입니다. 지금 토공물 구조물 작업중이라서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다만, 보상가 과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해야 되는 결함 등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공정은 10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쌍∼학동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쌍령리 용수리까지 1.5㎞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3억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7월 10일 공사 착공해 가지고 현재 공정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노동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오포면 문형리에 노동교육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65%에 이르고 12월 10일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척면 도웅1리와 실촌면 삼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50%에 이르고 9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시가지 도로개설 마무리 공사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기 때문에 200m 중 현재 60m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현재 11월 1일 착공해 가지고 12월 20일 완료할 목표로 지금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유사-삼합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유사리부터 삼합리 여주군에 이르는 1.9㎞에 7억 8백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에 이르고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수해 상습지 하수도 공사입니다. 경안리, 송정리, 역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5개 구간에 대한 박스 및 흄관 설치가 있겠습니다.
하수도관로 공사 중에서 1,147m 매설 완료됐습니다. 입체교차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로 병행해서 완료 계획으로 있고, 현재 73%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건설은 현재 편입농지 98%가 매입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개설이 완료되어서 공정이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 사업비는 13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환경처에 추가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설가동 목표로 사업비 지원에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광주읍 사가지 내 하수도준설 사업입니다. 광주읍 시가지 내 4,330m에 대한 하수도준설을 6월 15일 공사 착공해서 현 공정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29호선 굴곡 개량 사업입니다.
도척면 진우리 고개가 되겠습니다.
2억 공사에 따른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10월 10일까지 착공을 하고 이것을 추가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공설운동장∼탄벌리간 박스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천을 복개 병행해서 도로 확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m에 대한 구간입니다. 도비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 완료가 돼서 공사발주 의뢰가 된 바 있습니다. 9월 10일 착공예정인 12월 31일 완료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국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장 500m구간에 당초 예산이 5억이 도비 지원이 된 바 있는 1회 추경에 10억을 지원해서 15억 예산이 도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분할 측량을 완료한 바 있고 2차 분할 때 현재 측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상물 보상과 용지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억 지원하고도 일부 공사비가 부족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지원을 앞으로 계속 받도록 하고 사업비도 연내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광주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시설용량 24천 톤에 대한 상수도 확장공사는 현재 노후관 교체까지 완료가 됐고, 시가지 내 배수관로 공사도 8월 31일까지를 산이리 가압장 공사와 곤지암 배수지 공사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주읍 지역은 6월 1일 통수가 있고 실촌면 지역은 9월 10일 통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사업입니다.
144동에 대한 사업이 현재 완료 55동, 공사중 60동, 미착공이 29동이 됩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93동 공사중에 공사중이 53동, 미착공 11동입니다.
오포지역 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착공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중이 4동, 완공이 14동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곤지암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비 2억 원, 군비 1억 원이 투입된 예산으로 현재 도시계획도로 분할 측량성과 도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라서 지상물 철거와 대상건물에 대한 동의를 지금 받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상물 보상과 용지매수가 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입니다. 건물이 현재 완료가 돼서 이전이 8월 20일까지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7개 마을 25호에 대한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19호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청사 증축입니다. 75평에 대한 건물공사가 50% 공정에 이르렀습니다. 10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도로개설사업입니다.
1억 6천만 원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9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료사업 20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수당 보수공사가 지수당 단청부소사업입니다.
8월 17일까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수어장대 보수공사도 7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광주읍 뒷골목 포장사업 3건 626m도 7월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8억 예산으로 8개 읍·면에 도로포장, 하수도소비량, 소하천 마을회관 추진한 사업입니다. 7월 30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104동 농촌가로등입니다. 4월 30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소득원 도로사업은 실촌 만선리에서 신촌리까지 구간이 7월달에 포장이 전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공사는 6월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경안시장 종합정비계획 중에 상수도공사가 3개소 시장진입로 주변 포장공사가 3개소 1.15㎞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조림사업으로는 174㏊를 조림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 양벌구간 구 도로확·포장 사업이 6억 원의 도비로 지원받으면서 6월 30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광지원 소하천 옹벽설치 공사가 5월 19일 완료했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광주읍 목현리 7개소에 대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천 간이정화시설도 남한산성 2개소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도 광주읍 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곤지암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도 현재 주요공정은 지금 마무리 공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쌍동 재개수 공사는 764m를 8월 10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남문 교통신호 등 설치사업도 4월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도 7월 4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주차장 조성공사도 962평을 지난 8월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읍 수해상습지 배수펌프장 건설입니다. 현재 51억에 소요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사업비를 계속 받아야 될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90년서부터 광주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마을간이오수처리 5개소, 마을공동 축산폐수 2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환경기초시설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곤지암 하수처리장과 산성 하수종말처리장, 군 쓰레기 매립장 등을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건이 14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퇴촌면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기이 예산 확보해서 898백만 원으로 투입해서 우회도로 공사는 진행중입니다만, 1,686백만 원 계속 지원받아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현안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48페이지 국도 45호선 번천∼도마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사업이 아니고 도로관리청, 건설부에서 상당히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고, 교통체증이 심한 번천∼도마 구간을 확·포장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건설국장, 국토관리청 이장을 초빙해서 직접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 계속 건의해서 이 지역에 대한 교통불편을 해소할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도 재가설 및 접촉도로 개설입니다.
경안 구도로가 `63년도에 설치돼서 상당히 노후돼 있고,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 다리를 새로 가설함과 동시에 제방도를 따라서 파발교까지 접촉 도로를 설치해야만 광주읍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도에다 건의한바 있고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광주 지역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퇴촌간 도로개설입니다. 광주∼양평간 지방도가 확·포장된 이후에 이 도로가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영훈 의원님께서 건설부에 이 사항을 직접 건의하시고 군에도 실무자가 지시한 바가 있으시고 이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에 계속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쌍령리, 경안천 제방을 따라서 서하리, 무갑리 그 노선을 가지고 정지리에서 도수리로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5억이 소요가 되고, 이 노선은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지원도 어렵고, 도 지원도 어려운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건설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가 12㎞, 용인이 12㎞구간이 되겠고, `93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착공해서 3년간 공사기간도 8월 30일까지 설계용역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노선은 광주읍 경안리, 탄벌리 구간은 도시계획 도로로 돼 있고, 기타구간은 신설 및 기존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설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광주읍 경안리, 송정리, 장지리, 탄벌리, 쌍령리, 역리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측량을 완료해서 자료수집이 되는 대로 공청회라든가 또는 주민의견, 기타 관계기관 위원님들 의견, 여러 가지 종합을 해 가지고 1차 정비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2차 보고 및 재 확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재 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송운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선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과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군세 면제 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제정안 제2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 보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의료법 제31조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26760-1220 `92년 7월 13일자 준칙으로 하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의료법군세과제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군세,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대상 사회교육시설을 추가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안2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먼저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나와있는 이 조례는 1989년 2월4일 광주조례 제1048호로 제정이 돼서 그간에 `91년 1월 12일 `92년 1월 12일 2회에 통해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나번 경기도세정 22670-1328 이것은 7월 30일 준칙이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6.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것이 개정된 골자가 된 내용이 됩니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군세 면제 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제정안 제2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 보는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의료법 제31조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26760-1220 `92년 7월 13일자 준칙으로 하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의료법군세과제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군세,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대상 사회교육시설을 추가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안2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먼저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나와있는 이 조례는 1989년 2월4일 광주조례 제1048호로 제정이 돼서 그간에 `91년 1월 12일 `92년 1월 12일 2회에 통해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나번 경기도세정 22670-1328 이것은 7월 30일 준칙이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6.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것이 개정된 골자가 된 내용이 됩니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운의 본 안건은 정기모임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중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중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진용 새마을과장입니다.
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전문 개정으로 비지정관광유원지의 관리 및 운영을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관광유원지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를 조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제4항 ㉯항 경기도세정 01600-62600호 `91년 10월 15일 지시와 관련됩니다.
다음은 광주비지정광광유원지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변,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이하 "비지정관광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동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수수료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조및 제2조제1항의 지역 중 군수가 비지정관광유원지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지정관광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5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별표1)수수료요율 중 "대인300원, 소인 200원"을 "대인500원, 소인3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전문 개정으로 비지정관광유원지의 관리 및 운영을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관광유원지 이용객 및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를 조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제4항 ㉯항 경기도세정 01600-62600호 `91년 10월 15일 지시와 관련됩니다.
다음은 광주비지정광광유원지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변,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이하 "비지정관광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동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수수료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조및 제2조제1항의 지역 중 군수가 비지정관광유원지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지정관광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5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 제2항(별표1)수수료요율 중 "대인300원, 소인 200원"을 "대인500원, 소인3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운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정기모임 시 충분히 검토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정기모임 시 충분히 검토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운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용식 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상환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상환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었습니다. 그것을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운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정기모임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정기모임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학근 광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운영의 적자 누적상태를 해소하고 요금체계의 단순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함은 물론, 맑은물 공급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번에서 수도요금을 적용하는 업종별 요율 및 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고 나번에 1주택 2가구 이상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구,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종전의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은 수도법 제17조가 되겠고 경기도예산30340-555(92.8.5)호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별표의 업종별 요율표 및 제29조 별표 업종별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1조 3항 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와 3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운영의 적자 누적상태를 해소하고 요금체계의 단순명료화로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함은 물론, 맑은물 공급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번에서 수도요금을 적용하는 업종별 요율 및 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고 나번에 1주택 2가구 이상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구,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종전의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은 수도법 제17조가 되겠고 경기도예산30340-555(92.8.5)호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별표의 업종별 요율표 및 제29조 별표 업종별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1조 3항 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와 3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운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정기모임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정기모임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현 의원 광주군가설건축물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조례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위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지구 및 예정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설물을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도시계획지구 및 예정지의 유휴지를 활용함에 있다. 광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지구로서 건축면적 3㎡ 이상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창고 및 후생복지시설에 따른 건축면적이 부족하여 건자재 보관 및 근로자 후생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다. 하우스 및 간이축사 등 농업용 시설은 별도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하는데 있다.
위와 같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기현 의원외 강희수, 손광수, 허세행 의원 발의로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에 한함.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 중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함.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다. 가설건축물이 공익에 위배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신고 제한.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라. 허가는 (군수)의 경우 7일 이내 처리신고는 읍·면장일 경우는 5일 이내에 처리. 안 제7조에 있습니다.
마. 조치기간 만료기간, 공사 미완료 건축법 및 제반규정 위반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8조에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존치기간 연장은 제9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건축법 제15조1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1항제4항제12호에 있습니다.
광주군가설건축물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이들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 및 영 제15조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허가기준 및 대상,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멘트브럭조ㆍ시메트벽돌조ㆍ철골조 천막ㆍ컨테이너박스 또는 조립식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한다.
2. 조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규모는 지층이 없는 3층 이내에 한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가설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아니할 것
6. 건축물의 용도는 법 제65조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에 의한다.
7.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8.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기준 및 대상, ①영 제15조제4항제12호 규정에 의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대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는 조립식, 철파이프천막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3. 창고, 후생복지시설 및 간이사무소 등의 면적은 300㎡ 이하일 것.
4. 지목은 대지ㆍ잡종지ㆍ공장용지에 한하며 이외의 지목은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착공신고),제 18조(사용검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허가 및 신고제한, 군수, 읍·면장은 이 조례에 위배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 내지 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허가 및 신고서류, 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신청서(신고서)
2.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의 소유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3.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 ①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건축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 7일 이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건축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에 의거 신고여부를 결정 5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개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읍·면장)는 허가(신고)내용이 건축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허가(신고)의 취소, 철거 또는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존치기간 완료 후 철거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군수(읍·면장)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가설건축물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은 할 수 없다.
제9조 존치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동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존치기간은 1회에 한하며, 3년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설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례가 정한 허가 및 신고절차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조례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위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지구 및 예정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설물을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도시계획지구 및 예정지의 유휴지를 활용함에 있다. 광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지구로서 건축면적 3㎡ 이상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창고 및 후생복지시설에 따른 건축면적이 부족하여 건자재 보관 및 근로자 후생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다. 하우스 및 간이축사 등 농업용 시설은 별도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하는데 있다.
위와 같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기현 의원외 강희수, 손광수, 허세행 의원 발의로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에 한함.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 중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함.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다. 가설건축물이 공익에 위배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신고 제한.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라. 허가는 (군수)의 경우 7일 이내 처리신고는 읍·면장일 경우는 5일 이내에 처리. 안 제7조에 있습니다.
마. 조치기간 만료기간, 공사 미완료 건축법 및 제반규정 위반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8조에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존치기간 연장은 제9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건축법 제15조1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1항제4항제12호에 있습니다.
광주군가설건축물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이들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 및 영 제15조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허가기준 및 대상,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멘트브럭조ㆍ시메트벽돌조ㆍ철골조 천막ㆍ컨테이너박스 또는 조립식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한다.
2. 조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규모는 지층이 없는 3층 이내에 한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가설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아니할 것
6. 건축물의 용도는 법 제65조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에 의한다.
7.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8.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기준 및 대상, ①영 제15조제4항제12호 규정에 의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대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조는 조립식, 철파이프천막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3. 창고, 후생복지시설 및 간이사무소 등의 면적은 300㎡ 이하일 것.
4. 지목은 대지ㆍ잡종지ㆍ공장용지에 한하며 이외의 지목은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착공신고),제 18조(사용검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허가 및 신고제한, 군수, 읍·면장은 이 조례에 위배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 내지 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허가 및 신고서류, 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신청서(신고서)
2.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의 소유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3.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 ①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건축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 7일 이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건축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에 의거 신고여부를 결정 5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개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읍·면장)는 허가(신고)내용이 건축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반될 경우에는 허가(신고)의 취소, 철거 또는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존치기간 완료 후 철거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군수(읍·면장)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가설건축물허가(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은 할 수 없다.
제9조 존치기간 연장,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동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존치기간은 1회에 한하며, 3년이내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설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례가 정한 허가 및 신고절차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운의 본 안건은 발의 시 의원 9명 중 8명이 찬성 서명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군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조례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가설건축물허가및 신고조례제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군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조례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가설건축물허가및 신고조례제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영규 `92년도 지방채상환 및 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2 지방채발행변경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상수도확장 사업이 당초 31억 58백만 원의 기채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계획변경으로 2백만 원이 증액이 된 31억 6천만 원의 기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채 전의 29억 8천만 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1억 8천만 원은 토지관리 및 지역개발 계획융자금에서 기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의 연리는 7%이고, 토지관리 및 지방운영개발융자금의 연리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환기간은 도 지역개발기금이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이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융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리는 2%의 차이가 있고, 상환기간은 10년에서 5년이 연장된 18천만 원이 유리한 조건으로 지방채에 대한 발행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유인물 `92 지방채발행변경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상수도확장 사업이 당초 31억 58백만 원의 기채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계획변경으로 2백만 원이 증액이 된 31억 6천만 원의 기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채 전의 29억 8천만 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1억 8천만 원은 토지관리 및 지역개발 계획융자금에서 기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의 연리는 7%이고, 토지관리 및 지방운영개발융자금의 연리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환기간은 도 지역개발기금이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이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융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리는 2%의 차이가 있고, 상환기간은 10년에서 5년이 연장된 18천만 원이 유리한 조건으로 지방채에 대한 발행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 송운의 이상으로 정기모임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지방채발행변경계획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찬성하여 `92년도 지방채발행변경계획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92년도 지방채발행변경계획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찬성하여 `92년도 지방채발행변경계획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운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가 두 분을 추천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허세행 의원과 김학서 의원을 추천합니다. 허세행 의원과 김학서 의원을 제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제1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허세행 의원과 김학서 의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허세행 의원과 김학서 의원을 추천합니다. 허세행 의원과 김학서 의원을 제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그럼 제1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허세행 의원과 김학서 의원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송운의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른 안건이 없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이상으로 제1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른 안건이 없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이상으로 제14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