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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23일(토요일)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3.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   3.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구이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양정석  의사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이모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양승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승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0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면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결산심사를 하시는 데 애로가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산서 작성에 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구제역 방제대책 등 총 3건에 7억 7,436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및 충청도 지방 일대, 특히 인근지역인 용인시 등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긴급방역대책에 필요한 방역약품과 이동제한 경계지역 통제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경비로 6,99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9년 11월 16일 당시 광주읍 송정리에서 쓰레기 수거작업 중 사망한 환경미화원 고 박점식 씨의 유가족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3,000만 원과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차입금이자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전체 상환액 중 경기도 부담금인 50%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2000년 10월 현재까지 교부되지 않아 차입금 이자 상환 부족분으로 5억 7,444만 7,0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대납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이자가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이자손실분 요구 등 후속대책이 이루어졌어야 하였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자 손실을 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이모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끝에 실음)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구이모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승균  계속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광주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1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총 3,292억 2,368만 8,889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총 1,839억 131만 4,729원으로 1,453억 2,237만 4,16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821억 2,079만 4,32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96억 3,819만 9,09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이 174억 200만 4,7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 1,492만 9,2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16억 4,644만 6,7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2000회계연도 세입금 수납액 중에서 부과시기 과표의 변동으로 세액조정 및 이중 또는 착오부과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가 25억 4,314만 3,000원, 특별회계가 6,747만 2,000원 합계 26억 1,061만 5,000원의 과오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세입 미수납액이 전년도 미수납액 193억 9,579만 6,000원보다 41억 9,406만 4,000원이 많은 235억 9,006만 4,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대비 21.6%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과세대상물의 자료 전산화 및 정리를 통해 신속 정확성을 제고하여 변동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과세자료 보유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과세자료의 변동사항을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요인이 되는 과오납액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세수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각종 세무관계 기관간의 전산망과 연계한 세원의 추적시스템 재정비 등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25억여 원이 발생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세입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채권확보 및 의존재원이 적절한 시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19억 원인데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억 원만 계상하여 119억 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583만 4,000원이고 예산 대비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4억 9,950만 3,000원이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지역성 등 사업 목적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재원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미집행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 등의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중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비 등 총 5건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사고이월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사업과 관련하여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의 기간, 누락된 각종 조사와 소요기간, 민원 등을 사업 입안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비 지방채 발행 충당금 95억 원 중 45억 원은 수령하였으나 2000년 12월 6일자 경기도에서 2000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면서 회계연도 내에 50억 원의 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 바 회계연도 중 사업의 변경, 계획 취소 등으로 보조금 배정액이 변경되거나 감액될 경우 도는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지방채 발행 승인청의 승인 후 자금 송금여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또는 이월사업비 확정 시 조정하지 않고 집행 또는 이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국고보조 등 사업비가 이미 확정되어 있더라도 사업비의 배정내역 변동 및 지방채 발행승인액의 송금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비 배정이 지연됨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또는 자금수령이 불투명할 경우 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대책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이모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끝에 실음)


  3.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구이모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승균  다음은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을 포함하여 총 380억 2,092만 3,74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212억 7,031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총 167억 5,060만 8,170원으로서 사고이월금이 18억 2,334만 5,940원, 명시이월금이 23억 7,617만 7,000원, 계속비이월금 7억 178만 2,450원, 순세계잉여금이 118억 4,930만 2,78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에서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2001년 4월 6일 감사보고서를 집행부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회계관리에 있어서 회계업무의 전산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는 분석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중 당기 중 회수는 84.96%이며, 1년 이상 장기미수금이 5,325만 3,150원으로서 미수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자금수급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월별수지계획에 의한 상세한 계획 수립 추진 등으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생산원가 증가 등 상수도사업경영의 개선을 위하여는 생산능력의 20%에 불과한 시설가동률을 높여 단위당 생산원가를 낮추고 유수율이 전년도의 80.03%에서 74.95%로 5.08%가 낮아졌으므로 유수율이 낮아진 원인을 분석하여 유수율 향상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의 강구가 요망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은 매년 결산 때마다 되풀이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금번에 지적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상수도 행정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이모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써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2000년도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결산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2000년도 결산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