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6월 20일(수요일) 오전 10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 4.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0년도 예비비지출 심의의 건
- 6.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의 건
- 7.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의 건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휴회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2000년도 예비비지출 심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 6.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 7.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휴회결정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사담당 양정석 의사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과 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제4항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의의 건, 제6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의 건, 제7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의 건,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과 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제4항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의의 건, 제6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의 건, 제7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의의 건,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이모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1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2001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1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2001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이모 의사일정 제2항,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양승균 의원, 김운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승균 의원, 김운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은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양승균 의원, 김운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승균 의원, 김운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안병균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6일 예지학원 화재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32호,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6일 광주시 송정동 소재 예지학원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1년 5월 16일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예지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학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 이 사고와 관련 보상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이 조례에서 "보상금"이라 함은 예지학원 화재사고의 사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심의위원회) ①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 결정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광주시 안에 둔다.
②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별표와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임명한다.
⑤간사와 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의안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등 보상심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신청은 보상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국외출타자·재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보상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는 자는 사망의 경우 법적상속인, 부상자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제5조(심의결정 및 송달) ①시장은 제4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의) ①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보상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청구 및 지급) ①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청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보상금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 중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9조(구상권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사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이 조례는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행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6일 예지학원 화재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32호,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16일 광주시 송정동 소재 예지학원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1년 5월 16일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예지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학원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학원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 이 사고와 관련 보상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이 조례에서 "보상금"이라 함은 예지학원 화재사고의 사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심의위원회) ①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 결정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예지학원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광주시 안에 둔다.
②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별표와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임명한다.
⑤간사와 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의안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등 보상심의회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신청은 보상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국외출타자·재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보상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는 자는 사망의 경우 법적상속인, 부상자의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제5조(심의결정 및 송달) ①시장은 제4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의) ①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보상심의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청구 및 지급) ①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 청구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청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보상금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 중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9조(구상권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사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이 조례는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행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이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6일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예지학원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6일 광주시 송정동에 소재한 예지학원의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 홍종명 회계과장 홍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이후 자치법규상의 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위탁 시 사용 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 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 제4조를 개정하고, 영 제80조2의 규정과 관련하여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인 안 제5조를 정비하며, 도시계획법 등 법적 제한이 없고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안 제6조를 개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안 제21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8쪽까지,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나. 동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의 재산
다.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의 재산
제9조 내지 제13조는 단순용어의 개정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로"를 "1000분의 25 이상으로"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 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 제6항 중 "1000분의 25로"를 "1000분의 25 이상으로"로 하며,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⑨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한 공장 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이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이 제21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변상금의 청문 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동조 제5항제3호 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쪽부터 31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이후 자치법규상의 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위탁 시 사용 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 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 제4조를 개정하고, 영 제80조2의 규정과 관련하여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인 안 제5조를 정비하며, 도시계획법 등 법적 제한이 없고 단독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안 제6조를 개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안 제21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8쪽까지,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나. 동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의 재산
다.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 원 이하의 재산
제9조 내지 제13조는 단순용어의 개정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1000분의 25로"를 "1000분의 25 이상으로"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 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하고, 제6항 중 "1000분의 25로"를 "1000분의 25 이상으로"로 하며,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⑨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한 공장 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조의3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이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이 제21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변상금의 청문 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동조 제5항제3호 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쪽부터 31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이모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지호 기획감사담당관 유지호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예산편성 이후 부득이한 지출사유의 발생으로 구제역 예방대책 등 3건에 7억 7,436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합계 7억 7,436만 2,000원으로서 내역별로 보면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비로 6,991만 5,000원, 미화원 고 박점식 씨 손해배상금 1억 3,000만 원, 세 번째로 지방채 차입금 상환액 5억 7,44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개별내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구제역 긴급 예방대책으로 6,991만 5,000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원인은 2000년 4월 충남지역 및 경기도 용인시에 구제역 발생에 따라 우리시에 긴급방역 조치로 이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통제초소 4개소 설치 등과 장비구입비 및 운영비, 재료비로서 과립생산석회, 농가용 소독약품 구입과 일반보상금으로 급식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래 방역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화원 고 박점식 씨 손해배상 청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1억 3,000만 원이며, 사고발생 원인은 99년 12월 16일 광주읍 송정리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중 고 박점식 씨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결정사항은 유족인 강순복 외 2인이 2000년 2월 21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책임이 우리시에 있다하여서 손해배상지급청구소를 제기해서 우리시 변호사 김규병을 선임 면책 및 과실상계 주장 변론하였으나 당 재판부에서 원고들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결에 따른 조치로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결과 이의제기 실익이 없어 근로복지공단 및 동부화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조정결정 사항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상금 지급사항은 총 배상금 1억 7,500만 원 중 4,500만 원은 기존 예산에서 지출하고 부족분 1억 3,0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및 처리사항은 2000년 12월 16일 우리시에서 동부화재 및 근로복지공단에 소를 제기해서 일부 승소해서 구상금 7,382만 9,000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채 차입금 상환액 지급사항으로서 차입금 이자는 5억 7,444만 7,000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원인은 광주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 상환액 중 도비부담분을 도에서 예산 조치하였어야 하나 상환기일 현재까지 예산 미조치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도와 협의한 바 우선 시예산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추경에 예산 조치하는 것으로 확답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부담 차입금 이자는 전액 2000년도 12월 16일 우리시에 수령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예산편성 이후 부득이한 지출사유의 발생으로 구제역 예방대책 등 3건에 7억 7,436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합계 7억 7,436만 2,000원으로서 내역별로 보면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비로 6,991만 5,000원, 미화원 고 박점식 씨 손해배상금 1억 3,000만 원, 세 번째로 지방채 차입금 상환액 5억 7,44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개별내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구제역 긴급 예방대책으로 6,991만 5,000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원인은 2000년 4월 충남지역 및 경기도 용인시에 구제역 발생에 따라 우리시에 긴급방역 조치로 이에 따라 소요된 경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로서 통제초소 4개소 설치 등과 장비구입비 및 운영비, 재료비로서 과립생산석회, 농가용 소독약품 구입과 일반보상금으로 급식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래 방역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화원 고 박점식 씨 손해배상 청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등 1억 3,000만 원이며, 사고발생 원인은 99년 12월 16일 광주읍 송정리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중 고 박점식 씨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결정사항은 유족인 강순복 외 2인이 2000년 2월 21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책임이 우리시에 있다하여서 손해배상지급청구소를 제기해서 우리시 변호사 김규병을 선임 면책 및 과실상계 주장 변론하였으나 당 재판부에서 원고들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결에 따른 조치로 우리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결과 이의제기 실익이 없어 근로복지공단 및 동부화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조정결정 사항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상금 지급사항은 총 배상금 1억 7,500만 원 중 4,500만 원은 기존 예산에서 지출하고 부족분 1억 3,0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및 처리사항은 2000년 12월 16일 우리시에서 동부화재 및 근로복지공단에 소를 제기해서 일부 승소해서 구상금 7,382만 9,000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채 차입금 상환액 지급사항으로서 차입금 이자는 5억 7,444만 7,000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원인은 광주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 상환액 중 도비부담분을 도에서 예산 조치하였어야 하나 상환기일 현재까지 예산 미조치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도와 협의한 바 우선 시예산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추경에 예산 조치하는 것으로 확답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부담 차입금 이자는 전액 2000년도 12월 16일 우리시에 수령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이모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의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홍종명 회계과장 홍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 도모를 위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 총괄 중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3,283억 51만 850원에 대한 수납액인 세입결산액은 3,299억 2,368만 8,88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39억 131만 4,729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1,453억 2,237만 4,16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액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액은 821억 2,079만 4,320원, 사고이월액은 96억 3,819만 9,090원, 계속비 이월액은 174억 200만 4,7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 1,492만 9,2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16억 4,644만 6,72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금 수납액 중에서 부과시기 과표의 변동으로 세액조정 및 이중·착오부과 등으로 일반회계 25억 4,314만 3,000원, 특별회계 6,747만 2,000원, 합계 26억 1,061만 5,000원의 과오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이 전년도 미수납액 193억 9,579만 6,000원보다 41억 9,406만 4,000원이 많은 235억 9,00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가 증가하는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 불용내역 중에서 전액 불용액이 4건에 583만 4,000원, 50% 이상 불용액이 6건에 4억 9,950만 3,000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비 등 총 5건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0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명시이월사업비를 시의회에 승인받고 2001년 1월 27일자 명시이월사업비를 확정하면서 위 기간 동안 승인된 명시이월사업비 중 일부 집행하고도 명시이월사업비 확정 시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사업비 목 예산액을 초과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공공근로사업예산 2억 원,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지방채 50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 18억 1,232만 3,000원의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각종 기금 또는 채무·채권 등 유·무형재산의 결산 통계자료 작성 시 기준점이 되는 2000년도 결산서상 전년도 말 현재액이 99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일치하여야 하는데도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이 발생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 숙지는 물론 예산편성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 도모를 위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시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 총괄 중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3,283억 51만 850원에 대한 수납액인 세입결산액은 3,299억 2,368만 8,88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39억 131만 4,729원으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1,453억 2,237만 4,16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액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액은 821억 2,079만 4,320원, 사고이월액은 96억 3,819만 9,090원, 계속비 이월액은 174억 200만 4,7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5억 1,492만 9,2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16억 4,644만 6,72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광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금 수납액 중에서 부과시기 과표의 변동으로 세액조정 및 이중·착오부과 등으로 일반회계 25억 4,314만 3,000원, 특별회계 6,747만 2,000원, 합계 26억 1,061만 5,000원의 과오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이 전년도 미수납액 193억 9,579만 6,000원보다 41억 9,406만 4,000원이 많은 235억 9,00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가 증가하는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 불용내역 중에서 전액 불용액이 4건에 583만 4,000원, 50% 이상 불용액이 6건에 4억 9,950만 3,000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비 등 총 5건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0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명시이월사업비를 시의회에 승인받고 2001년 1월 27일자 명시이월사업비를 확정하면서 위 기간 동안 승인된 명시이월사업비 중 일부 집행하고도 명시이월사업비 확정 시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사업비 목 예산액을 초과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공공근로사업예산 2억 원,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지방채 50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 18억 1,232만 3,000원의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각종 기금 또는 채무·채권 등 유·무형재산의 결산 통계자료 작성 시 기준점이 되는 2000년도 결산서상 전년도 말 현재액이 99년도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일치하여야 하는데도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이 발생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 숙지는 물론 예산편성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이모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승찬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승찬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행정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분야로서 세입으로는 수익적 수입 72억 5,936만 580원, 자본적 수입 240억 3,934만 4,050원, 전년도 이월금 64억 2,139만 5,360원, 수용가 미수금 3억 82만 3,750원으로 총 세입은 380억 2,092만 3,740원입니다.
세출로는 수익적 지출 73억 5,013만 9,860원, 자본적 지출은 139억 2,017만 5,710원으로 총 세출은 212억 7,031만 5,570원입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액은 167억 5,060만 8,170원으로서 사고이월금 18억 2,334만 5,940원, 명시이월금 23억 7,617만 7,000원, 계속비이월금 7억 178만 2,450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4,930만 2,780원입니다.
일반분야에 대하여는 2000년도 급수인구는 10만 350명이고, 급수보급률은 72%이며, 관내 급수전수는 1만 83전입니다.
또한, 연간 총 생산량은 913만 5,000톤, 연간 급수량 684만 6,000톤으로 유수율은 74.9%이며,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250ℓ입니다.
총괄 원가는 934.2원(톤당)으로 전년도 1,133원 대비 21.3%로 하향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자산평가액은 1,34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행정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분야로서 세입으로는 수익적 수입 72억 5,936만 580원, 자본적 수입 240억 3,934만 4,050원, 전년도 이월금 64억 2,139만 5,360원, 수용가 미수금 3억 82만 3,750원으로 총 세입은 380억 2,092만 3,740원입니다.
세출로는 수익적 지출 73억 5,013만 9,860원, 자본적 지출은 139억 2,017만 5,710원으로 총 세출은 212억 7,031만 5,570원입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액은 167억 5,060만 8,170원으로서 사고이월금 18억 2,334만 5,940원, 명시이월금 23억 7,617만 7,000원, 계속비이월금 7억 178만 2,450원, 순세계잉여금 118억 4,930만 2,780원입니다.
일반분야에 대하여는 2000년도 급수인구는 10만 350명이고, 급수보급률은 72%이며, 관내 급수전수는 1만 83전입니다.
또한, 연간 총 생산량은 913만 5,000톤, 연간 급수량 684만 6,000톤으로 유수율은 74.9%이며,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250ℓ입니다.
총괄 원가는 934.2원(톤당)으로 전년도 1,133원 대비 21.3%로 하향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자산평가액은 1,34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이모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이모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운기 의원, 최정민 의원, 조억동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 김영옥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운기 의원, 최정민 의원, 조억동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 김영옥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이모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95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