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군의회사무과
개의일시 : 1999년 12월 29일(수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2.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광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 4.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 6.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군수 제출)
- 2.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군수 제출)
- 3. 광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광주군수 제출)
- 4.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5.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6.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개의)
○의사담당주사 이상무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6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6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수 환경보호과장 이종수입니다.
의안번호 146호의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는 규제내용을 폐지 및 정비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및 시행규칙을 동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며, 또한 축산분뇨 수집·운반수수료가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해 상향 조정하고, 축산분뇨 처리비를 면제하던 것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기준 마련과 허가대상 및 기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제미만축산농가에대한수거·운반수수료감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수집·운반지역 및 대상) ①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 수거대상 지역은 광주군 전역으로 한다.
②군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③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허가대상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하거나 축산폐수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대상 및 기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기준) 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①군수는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오수·분뇨 및 축산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반입신고서를 처리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투입할 경우 처리장 담당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④처리장 담당자는 반입신고서 및 전표를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입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거량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에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자 중 군수가 정하는 자
4.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기준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및 동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금액과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불법투기신고보상금지급규정의 신설과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규정을 신설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시 과태료부과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 ①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이 확정된 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이 경우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중 감염성폐기물에관한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③(과태료부과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46호의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는 규제내용을 폐지 및 정비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 및 시행규칙을 동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며, 또한 축산분뇨 수집·운반수수료가 분뇨수집·운반수수료에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해 상향 조정하고, 축산분뇨 처리비를 면제하던 것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기준 마련과 허가대상 및 기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제미만축산농가에대한수거·운반수수료감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수집·운반지역 및 대상) ①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 수거대상 지역은 광주군 전역으로 한다.
②군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③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허가대상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하거나 축산폐수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가대상 및 기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기준) 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①군수는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오수·분뇨 및 축산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반입신고서를 처리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투입할 경우 처리장 담당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④처리장 담당자는 반입신고서 및 전표를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입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거량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에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자 중 군수가 정하는 자
4.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기준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군축산폐수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 및 동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금액과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불법투기신고보상금지급규정의 신설과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규정을 신설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시 과태료부과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청문"을 "의견제출"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 ①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이 확정된 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이 경우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중 감염성폐기물에관한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③(과태료부과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내용을 폐지 및 정비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동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내용을 폐지 및 정비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동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금액과 신고보상금 지급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세무과장 강주희 세무과장 강주희입니다. 광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인지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증지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첨부서류 제도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판매인 지정제를 판매인 계약제로 변경하고 직장금고 및 직원공제회 우선 지정을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판매인 지정시 불필요한 서류인 인감계 제출 등을 삭제하고 판매인 사고시 재 지정제도를 승계신고로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광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수입증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군수입증지조례 제1조부터 3페이지 7조까지는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판매인 계약) ①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판매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한다. 단, 계약서는 신청서로 갈음한다.
③군수는 판매인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업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12조까지도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가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판매인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제14조부터 6페이지 25조까지도 일반사항으로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인지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입증지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첨부서류 제도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판매인 지정제를 판매인 계약제로 변경하고 직장금고 및 직원공제회 우선 지정을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판매인 지정시 불필요한 서류인 인감계 제출 등을 삭제하고 판매인 사고시 재 지정제도를 승계신고로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광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수입증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군수입증지조례 제1조부터 3페이지 7조까지는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판매인 계약) ①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판매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한다. 단, 계약서는 신청서로 갈음한다.
③군수는 판매인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업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12조까지도 일반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가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판매인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
제14조부터 6페이지 25조까지도 일반사항으로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구이모 의원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구이모 의원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구이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이모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막중한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와 12월 1일 2회에 걸쳐 5일간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99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광주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 분야,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예산·회계·환경·농지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나온 천년을 마무리하는 해를 맞이하여 실시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의 의정활동 방향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심의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개선방안을 마련 제시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주민만족의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박종진 군수 및 조철형 부군수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12만 군민을 위한 21세기 선진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군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21세기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군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권익보호와 성숙된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 대민봉사행정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 결과 3위에 입상하는 등 각종 시책추진사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주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아 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중복규제사항의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지역 확대 및 수변구역 설정 최소화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대한 지방양여금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포면에서는 IMF이후 대량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실직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소하천 자연석 쌓기, 등산로 정비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가로수나 자연석 등을 건설현장 등에서 조달하여 활용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휴경지 11㏊를 경작하여 수확한 쌀, 콩 등을 관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실직가정을 돕는데 사용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99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에서 경기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고 전국 시범 면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촌면에서는 지난 1년간 면 관내 휴경농지 5.6㏊에 대하여 전 직원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틈을 내어 경작한 쌀, 배추, 고구마 등을 수확하여 관내 불우시설인 「섬김의 집」과 장애시설인 「향림원」그리고 독거노인 20명에게 김장김치를 담가주고 수확물을 전달하여 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다소 아쉬웠던 점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쓰레기적환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음식물 전처리 시설 등 각종 쓰레기 처리 설비가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이 안되고 있음에도 수개월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2000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전면 반입 금지될 예정으로 있어 처리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적환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수리가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비토록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농업지구 조성으로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는 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고자 할 목적으로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장 관리부실, 기계 미작동,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지 미흡 등 운영상황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산물로써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고 자체 브랜드까지 개발한 「한우600」이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민홍보와 판매망 구성이 미흡하여 행정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인 바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 농가에 골고루 지원되어야 할 농업활동 관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이 일부에 편중되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지난 97년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문제점을 지적,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안타까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하여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지원되는 행정의 이원화를 탈피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지원금은 모든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을 통한 마을단위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지원과정을 알지 못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행정지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각종 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부실시공 등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지적되기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라며, 관련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위법 부당하게 행정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어려운 경제난의 타개와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봉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21세기를 새롭게 맞이한다는 각오와 다짐 속에 지나온 과거의 관행과 구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생동감과 창의력을 갖춘 새로운 의식과 사고의 대전환으로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모두가 합심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막중한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와 12월 1일 2회에 걸쳐 5일간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99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광주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군정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 분야,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예산·회계·환경·농지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나온 천년을 마무리하는 해를 맞이하여 실시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의 의정활동 방향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심의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개선방안을 마련 제시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주민만족의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난 한해 동안 박종진 군수 및 조철형 부군수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12만 군민을 위한 21세기 선진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군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21세기를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 군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권익보호와 성숙된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 대민봉사행정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 결과 3위에 입상하는 등 각종 시책추진사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주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아 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중복규제사항의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지역 확대 및 수변구역 설정 최소화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대한 지방양여금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포면에서는 IMF이후 대량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실직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소하천 자연석 쌓기, 등산로 정비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가로수나 자연석 등을 건설현장 등에서 조달하여 활용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휴경지 11㏊를 경작하여 수확한 쌀, 콩 등을 관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실직가정을 돕는데 사용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99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에서 경기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고 전국 시범 면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촌면에서는 지난 1년간 면 관내 휴경농지 5.6㏊에 대하여 전 직원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틈을 내어 경작한 쌀, 배추, 고구마 등을 수확하여 관내 불우시설인 「섬김의 집」과 장애시설인 「향림원」그리고 독거노인 20명에게 김장김치를 담가주고 수확물을 전달하여 줌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다소 아쉬웠던 점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쓰레기적환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음식물 전처리 시설 등 각종 쓰레기 처리 설비가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이 안되고 있음에도 수개월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2000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전면 반입 금지될 예정으로 있어 처리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적환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수리가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비토록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농업지구 조성으로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는 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고자 할 목적으로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장 관리부실, 기계 미작동,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지 미흡 등 운영상황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산물로써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고 자체 브랜드까지 개발한 「한우600」이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민홍보와 판매망 구성이 미흡하여 행정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인 바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 농가에 골고루 지원되어야 할 농업활동 관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이 일부에 편중되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지난 97년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문제점을 지적,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안타까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하여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지원되는 행정의 이원화를 탈피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지원금은 모든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을 통한 마을단위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지원과정을 알지 못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행정지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각종 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부실시공 등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지적되기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라며, 관련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통하여 위법 부당하게 행정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함께 어려운 경제난의 타개와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봉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21세기를 새롭게 맞이한다는 각오와 다짐 속에 지나온 과거의 관행과 구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생동감과 창의력을 갖춘 새로운 의식과 사고의 대전환으로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모두가 합심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균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균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승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균 의원입니다.
99년 12월 17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1,046억 9,646만 8,000원, 특별회계 606억 1,158만 5,000원으로 총 1,653억 8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317억 8,500만원, 세외수입은 286억 1,034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54억 3,900만원, 지방양여금은 22억 6,377만원, 보조금은 315억 9,834만 4,000원, 지방채는 5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은 285억 1,052만 9,000원, 사업예산은 610억 7,473만 3,000원, 채무상환은 8억 7,633만 8,000원, 예비비 등은 142억 3,486만 3,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총 19억 1,10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면, 3회 추경예산보다 15억 5,335만 9,000원이 증가한 606억 1,15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51건에 123억 9,038만 9,000원,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257억 4,906만 6,000원으로 총 60건에 381억 3,94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및 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보면 지나친 세수감소를 예측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3억 5,200만원과 매월 수입분석에 의하여 수입을 예측할 수 있는 일반 및 고혈압환자 진료수입 9,310만원을 마무리 추경인 현 시점에서 증가시킨 것은 그 동안 세입을 지나치게 위축 편성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사장해 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보면, 모든 사업을 예산에 계상할 시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시마다 의원들의 질의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며 예산을 편성하고서는 전액 미 집행된 45건에 7억 9,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부지 편입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경우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4,200만원을 금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하여 삭감하였으나 금번 추경에는 1,598만원을 계상하는 등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은 98년도 총 138건에 410억 2,379만원에 비하면 건수는 56%, 금액은 7% 감소하였으나 예산 총액 약 1,653억원의 23%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서 예산의 편성에서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 12월 17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1,046억 9,646만 8,000원, 특별회계 606억 1,158만 5,000원으로 총 1,653억 80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317억 8,500만원, 세외수입은 286억 1,034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54억 3,900만원, 지방양여금은 22억 6,377만원, 보조금은 315억 9,834만 4,000원, 지방채는 5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은 285억 1,052만 9,000원, 사업예산은 610억 7,473만 3,000원, 채무상환은 8억 7,633만 8,000원, 예비비 등은 142억 3,486만 3,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총 19억 1,10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면, 3회 추경예산보다 15억 5,335만 9,000원이 증가한 606억 1,15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51건에 123억 9,038만 9,000원,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257억 4,906만 6,000원으로 총 60건에 381억 3,94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및 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보면 지나친 세수감소를 예측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3억 5,200만원과 매월 수입분석에 의하여 수입을 예측할 수 있는 일반 및 고혈압환자 진료수입 9,310만원을 마무리 추경인 현 시점에서 증가시킨 것은 그 동안 세입을 지나치게 위축 편성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사장해 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보면, 모든 사업을 예산에 계상할 시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시마다 의원들의 질의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며 예산을 편성하고서는 전액 미 집행된 45건에 7억 9,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부지 편입에 따른 토지매입비의 경우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4,200만원을 금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하여 삭감하였으나 금번 추경에는 1,598만원을 계상하는 등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은 98년도 총 138건에 410억 2,379만원에 비하면 건수는 56%, 금액은 7% 감소하였으나 예산 총액 약 1,653억원의 23%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으로서 예산의 편성에서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균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균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승균 99년 12월 17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정리식 예산계상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1억 6,408만원이 감소한 297억 7,4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29억 3,568만 4,000원, 영업외수익 15억 9,803만원으로 총 45억 3,371만 4,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자산매각수입 1억 5,414만 8,000원, 고정부채수입 82억 9,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53억 363만원으로 총 237억 4,7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 27억 828만 5,000원, 영업외비용 16억 6,054만 2,000원, 특별손실 1,000원, 예비비 1억 5,888만 4,000원으로 총 45억 2,871만 1,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4억 91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 230억 702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 6,387만 5,000원, 기타 자본적지출 13만 9,000원, 예비비 6억 6,887만 2,000원으로 총 252억 4,5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 정리식 예산계상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1억 6,408만원이 감소한 297억 7,4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29억 3,568만 4,000원, 영업외수익 15억 9,803만원으로 총 45억 3,371만 4,0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고정자산매각수입 1억 5,414만 8,000원, 고정부채수입 82억 9,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53억 363만원으로 총 237억 4,7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서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 27억 828만 5,000원, 영업외비용 16억 6,054만 2,000원, 특별손실 1,000원, 예비비 1억 5,888만 4,000원으로 총 45억 2,871만 1,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4억 91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 230억 702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 6,387만 5,000원, 기타 자본적지출 13만 9,000원, 예비비 6억 6,887만 2,000원으로 총 252억 4,5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 한해 동안 임시회 45일, 정기회 35일 등 총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광주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진 군수님과 조철형 부군수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광주군의회를 성원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12만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안 54건, 동의안 및 승인안 10건, 건의안 2건, 예산안 15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주요 의정활동 성과로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규제법의 제·개정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한강법의 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지역 확대 및 수변구역 설정 최소화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승격 건의를 통해 대망의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 우리 지역이 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확장사업과 도로망 확충, 도시계획재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기반 마련과 도자기 축제, 산성축제 등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으며, 인문고등학교 유치를 통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투자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 그리고, 도자기 엑스포 및 종합체육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 등이 기억에 남는 바 이렇듯 소중한 성과를 얻은 것은 올 한해 동안 동료의원님 모두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박종진 군수님과 조철형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군민에게 더욱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되며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때로는 공직자 여러분께 따가운 질책과 추궁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군민의 진솔한 소리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나온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위치를 보다 더 정확하게 직시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급변하는 세태를 올바로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데 모두가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대망의 새 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지혜를 새롭게 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해로 거듭 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 한해 동안 임시회 45일, 정기회 35일 등 총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광주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진 군수님과 조철형 부군수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광주군의회를 성원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12만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안 54건, 동의안 및 승인안 10건, 건의안 2건, 예산안 15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주요 의정활동 성과로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규제법의 제·개정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한강법의 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지역 확대 및 수변구역 설정 최소화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승격 건의를 통해 대망의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 우리 지역이 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확장사업과 도로망 확충, 도시계획재정비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기반 마련과 도자기 축제, 산성축제 등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으며, 인문고등학교 유치를 통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투자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 그리고, 도자기 엑스포 및 종합체육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 등이 기억에 남는 바 이렇듯 소중한 성과를 얻은 것은 올 한해 동안 동료의원님 모두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박종진 군수님과 조철형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군민에게 더욱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되며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때로는 공직자 여러분께 따가운 질책과 추궁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군민의 진솔한 소리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나온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위치를 보다 더 정확하게 직시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급변하는 세태를 올바로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스스로 추진해 나가는데 모두가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대망의 새 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지혜를 새롭게 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해로 거듭 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