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21일(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5.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 6.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 7.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 8.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9.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1. 휴회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군수 제출)
- 2.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군수 제출)
- 3.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군수 제출)
- 4.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광주군수 제출)
- 5.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광주군수 제출)
- 6.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7.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8.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광주군수 제출)
- 9.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광주군수 제출)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1. 휴회 결정의 건
(10시 개의)
○의사담당주사 이상무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5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제6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7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8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9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1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5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 제6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7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8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9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1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48호가 되겠고,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됨에 따라 부서간 업무를 형평성 있게 분장하고자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감사실 사무분장 중 광주지방공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환경보호과 사무분장 중 환경기초시설 유지와 보수, 자연보호,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광주군환경사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제3조제2항제1호가 되겠고, 제3조제2항제8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사목 "광주지방공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동조동항제3호 바목 "사회진흥·국민운동·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회진흥·국민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 자목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차목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카목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2조 중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환경사업소·상수도관리사업소"를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상수도관리사업소"로 하고, 제13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2] 광주군 사업소 명칭 및 위치 중 광주군 환경사업소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49호가 되겠고, 제안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경사업소의 위탁이 2000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며,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화 및 상수도시설의 신·증설에 따라 증원 요청한 관리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승인됨에 따라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583명을 575명으로 하고, 정원 총계 594명을 58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83명에서 57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에서 11명으로 해서 총 594명을 58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583명"을 "575명"으로 하고, 총계 "594명"을 "586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48호가 되겠고,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됨에 따라 부서간 업무를 형평성 있게 분장하고자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감사실 사무분장 중 광주지방공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환경보호과 사무분장 중 환경기초시설 유지와 보수, 자연보호,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광주군환경사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제3조제2항제1호가 되겠고, 제3조제2항제8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사목 "광주지방공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동조동항제3호 바목 "사회진흥·국민운동·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사회진흥·국민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 자목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차목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카목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2조 중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환경사업소·상수도관리사업소"를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사무소·상수도관리사업소"로 하고, 제13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2] 광주군 사업소 명칭 및 위치 중 광주군 환경사업소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49호가 되겠고, 제안이유는 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경사업소의 위탁이 2000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며,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화 및 상수도시설의 신·증설에 따라 증원 요청한 관리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승인됨에 따라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583명을 575명으로 하고, 정원 총계 594명을 58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83명에서 57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에서 11명으로 해서 총 594명을 586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583명"을 "575명"으로 하고, 총계 "594명"을 "586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으로 부서간 업무를 형평성 있게 분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으로 부서간 업무를 형평성 있게 분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성기선 의원 의장!
○의장 최정민 예, 성기선 의원.
○성기선 의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 특이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최정민 이의를 물으시는 겁니까?
○성기선 의원 예.
○의장 최정민 물어보십시오.
○성기선 의원 본 개정조례 중에 카목,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농림과에 야생조수에 관한 사항이 업무가 그 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그렇습니다.
○성기선 의원 안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되어 있습니다. 신설하는 사항은 농림과에서는 삭제되고 새로운 데로 신설한다는 뜻으로 제가…….
○성기선 의원 농림과에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사항을 업무분장에서 빼야,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됐는데,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이 사항은 조례사항에 되어 있지 않고 규칙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농림과, 신설로 된 사항입니다.
○성기선 의원 규칙으로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예.
○성기선 의원 혹시 업무에 중복될까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민 이의는 없으신거죠?
○성기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최정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이 2000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이 2000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주희 세무과장 강주희입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율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원가분석액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에 도달되도록 조정하고, 관련법이 개정된 수수료는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련법 폐지 및 타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존치할 필요가 없는 분배농지상환완료확인원 외 7건은 폐지되고 원가분석 대비 현저히 낮은 부양사실증명 외 50건에 대하여는 인상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 중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총 요율표 128건 중에 조정이 50건, 폐지 8건, 삭제 15건, 존치 5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율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원가분석액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에 도달되도록 조정하고, 관련법이 개정된 수수료는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련법 폐지 및 타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존치할 필요가 없는 분배농지상환완료확인원 외 7건은 폐지되고 원가분석 대비 현저히 낮은 부양사실증명 외 50건에 대하여는 인상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 중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총 요율표 128건 중에 조정이 50건, 폐지 8건, 삭제 15건, 존치 5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및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및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유지호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주요골자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독신자숙소 개축으로 기존 숙소에 대한 재산 매각, 광주시 설치에 대한 2개 동사무소 신축과 부지매입건, 보건진료소 2개소 건물 설치와 차량등록사무소 이축관련 국유지 매입건, 공유재산 무상 대부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재산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첫 번째, 독신자숙소 개축사항으로써 동 건물은 퇴촌면 광동리 136-1번지에 2층 철근 스라브조 178평으로 93년도에 국비로 작업장 용도로 건립하였으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물을 보수하여 독신자숙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건물을 개축 활용시 30명의 공무원이 수혜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2쪽, 동사무소 건축 신축사항입니다.
광주시 설치에 따른 송정동과 태전동사무소를 각각 150평씩 3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송정동사무소는 경안리 265-4 나산아파트 인근 국유지에, 태전동사무소는 태전리 249-2번지 기부채납된 군유지에 설치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건축 이축 및 개축사항으로써 대상은 만선리 및 선동리 2개소이며 만선리보건진료소는 실촌면 만선리 255-12번지 기부채납 토지에 40평 면적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을 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리 보건진료소는 초월면 선동리 274-46번지 군유지에 40평 면적으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개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쪽에 국유재산 취득사항으로써 대상은 송정동사무소, 차량등록사무소 부지 매입사항으로써 송정동은 경안리 265-4번지, 10번지에 국유지 252평을 매입하는 사항으로써 취득소요 예정가격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는 부지취득은 탄벌리 717-4번지 외 2필지, 국유지 470평으로써 취득소요예정가격은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건이 되겠습니다. 군 환경기초시설의 광주지방공사로 이관, 위탁관리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의 토지, 건물, 시설물을 광주지방공사로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대상에 있어서는 초월면 지월리 729-23번지 외 9필지 12만 1,795㎡이며 건물은 10개동 1만 476㎡, 기타 시설물은 406종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건물을 포함한 공유지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독신자숙소 15명이 사용하고 있는 구 부군수관사와 독신자숙소 재산처분사항은 동 건물은 79년도와 82년도에 건축한 시설물로서 노후화돼서 관리 상태가 어려우며 퇴촌면 광동리에 독신자숙소를 개축하는 계획이 있으므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주요골자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독신자숙소 개축으로 기존 숙소에 대한 재산 매각, 광주시 설치에 대한 2개 동사무소 신축과 부지매입건, 보건진료소 2개소 건물 설치와 차량등록사무소 이축관련 국유지 매입건, 공유재산 무상 대부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재산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첫 번째, 독신자숙소 개축사항으로써 동 건물은 퇴촌면 광동리 136-1번지에 2층 철근 스라브조 178평으로 93년도에 국비로 작업장 용도로 건립하였으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물을 보수하여 독신자숙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건물을 개축 활용시 30명의 공무원이 수혜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2쪽, 동사무소 건축 신축사항입니다.
광주시 설치에 따른 송정동과 태전동사무소를 각각 150평씩 3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송정동사무소는 경안리 265-4 나산아파트 인근 국유지에, 태전동사무소는 태전리 249-2번지 기부채납된 군유지에 설치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건축 이축 및 개축사항으로써 대상은 만선리 및 선동리 2개소이며 만선리보건진료소는 실촌면 만선리 255-12번지 기부채납 토지에 40평 면적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을 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리 보건진료소는 초월면 선동리 274-46번지 군유지에 40평 면적으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개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4쪽에 국유재산 취득사항으로써 대상은 송정동사무소, 차량등록사무소 부지 매입사항으로써 송정동은 경안리 265-4번지, 10번지에 국유지 252평을 매입하는 사항으로써 취득소요 예정가격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는 부지취득은 탄벌리 717-4번지 외 2필지, 국유지 470평으로써 취득소요예정가격은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공유재산 무상 대부건이 되겠습니다. 군 환경기초시설의 광주지방공사로 이관, 위탁관리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의 토지, 건물, 시설물을 광주지방공사로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대상에 있어서는 초월면 지월리 729-23번지 외 9필지 12만 1,795㎡이며 건물은 10개동 1만 476㎡, 기타 시설물은 406종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건물을 포함한 공유지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 독신자숙소 15명이 사용하고 있는 구 부군수관사와 독신자숙소 재산처분사항은 동 건물은 79년도와 82년도에 건축한 시설물로서 노후화돼서 관리 상태가 어려우며 퇴촌면 광동리에 독신자숙소를 개축하는 계획이 있으므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설명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광주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승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균 의원입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 7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내용을 보면 총 발행 규모 45억원으로 전액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투자되는 사항이며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발행방법은 증서 차입방법이고, 발행 시기는 2000년 3월로 계획하였으며 연리는 7.5%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의원 여러분과 같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 7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내용을 보면 총 발행 규모 45억원으로 전액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투자되는 사항이며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발행방법은 증서 차입방법이고, 발행 시기는 2000년 3월로 계획하였으며 연리는 7.5%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의원 여러분과 같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광주군수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균 의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균 의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승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균 의원입니다.
99년 11월 20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 12월 13일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0년도 계획을 알차게 설계해 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857억 6,520만 6,000원, 특별회계 483억 6,158만 2,000원으로 총 1,341억 2,678만 8,000원이며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11억 8,876만 6,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지방세수입은 327억 6,000만 1,000원, 세외수입은 137억 612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40억원, 지방양여금은 7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은 90억원, 보조금은 210억 3,507만 6,000원, 지방채는 4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총 32억 9,72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입예산 857억 6,520만 6,000원 중 자체수입은 54%인 464억 6,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은 282억 1,274만 4,000원, 사업예산은 520억 4,724만 9,000원이며 채무상환은 6억 1,810만 6,000원, 예비비 등은 48억 8,7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9억 718만 3,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2,000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9억 4,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5억 596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5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8,500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특별회계는 13억 6,457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4억 8,875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5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존치 과목만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43억 4,0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99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 9,148만원이 감소한 483억 6,15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새 천년을 새로운 각오로 맞이함은 좋으나 유사한 종류의 행사가 중복 편성되어 있어 새 천년 맞이 군민건강달리기대회 1,5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내 가정 바로세우기 가족건전가요 예산 260만원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경기가 호전되지 못한 가운데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이 책정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3,000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7억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및 비위생매립지 시설정비공사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6억 6,000만원과 비위생매립지 시설정비 사업비 중 군비 8억 5,36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많은 사업을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투자한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에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자한 사업에 대하여 손익 분석에 따라 차기 계획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맞이하는 새 천년에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심사한 결과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 11월 20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 12월 13일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0년도 계획을 알차게 설계해 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857억 6,520만 6,000원, 특별회계 483억 6,158만 2,000원으로 총 1,341억 2,678만 8,000원이며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11억 8,876만 6,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지방세수입은 327억 6,000만 1,000원, 세외수입은 137억 612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40억원, 지방양여금은 7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은 90억원, 보조금은 210억 3,507만 6,000원, 지방채는 4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총 32억 9,72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세입예산 857억 6,520만 6,000원 중 자체수입은 54%인 464억 6,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은 282억 1,274만 4,000원, 사업예산은 520억 4,724만 9,000원이며 채무상환은 6억 1,810만 6,000원, 예비비 등은 48억 8,7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9억 718만 3,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2,000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9억 4,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5억 596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5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8,500만원, 남한산성도립공원특별회계는 13억 6,457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4억 8,875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5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존치 과목만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43억 4,0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99년도 당초예산보다 78억 9,148만원이 감소한 483억 6,15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새 천년을 새로운 각오로 맞이함은 좋으나 유사한 종류의 행사가 중복 편성되어 있어 새 천년 맞이 군민건강달리기대회 1,5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내 가정 바로세우기 가족건전가요 예산 260만원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경기가 호전되지 못한 가운데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이 책정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3,000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7억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및 비위생매립지 시설정비공사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6억 6,000만원과 비위생매립지 시설정비 사업비 중 군비 8억 5,36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많은 사업을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투자한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에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자한 사업에 대하여 손익 분석에 따라 차기 계획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 맞이하는 새 천년에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심사한 결과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수정안,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균 의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승균 의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승균 99년 11월 20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재정 낭비요인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46억 8,4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21.1%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99년 당초예산보다 48억 2,400만원 증가한 88억 2,6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99년 당초예산보다 85억 7,600만원이 감소한 150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상수도사업 비용은 99년 당초예산보다 43억 100만원이 증가한 93억 1,5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09억 900만원이 감소한 15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재정 낭비요인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46억 8,4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21.1%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99년 당초예산보다 48억 2,400만원 증가한 88억 2,6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99년 당초예산보다 85억 7,600만원이 감소한 150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상수도사업 비용은 99년 당초예산보다 43억 100만원이 증가한 93억 1,5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09억 900만원이 감소한 15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상우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과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9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골자 및 기본방향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경기도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자체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억 5,764만 5,000원이 감소한 1,653억 8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9억 1,100만 4,000원이 감소한 1,046억 9,6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5억 5,335만 9,000원이 증가한 606억 1,1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 1,046억 9,646만 3,000원 중 자체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2억 3,602만 9,000원이 증가한 603억 9,534만 9,000원이며 의존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8억 5,296만 7,000원이 증가한 393억 1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1억 3,502만 9,000원이 증가한 286억 1,0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변동 사항이 없고,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등으로 3억 2,110만원이 증가한 117억 5,3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태전-직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추가 내시 등으로 5억 3,186만 7,000원이 증가한 198억 4,4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방채는 50억원이 감소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 1,046억 9,646만 3,000원 중 경상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3억 9,148만 5,000원이 감소한 285억 1,0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41억 5,728만 8,000원이 감소한 610억 7,4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은 제3회 추경예산 8억 7,633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36억 3,776만 9,000원이 증가한 142억 3,4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9억 1,657만 9,000원이 감소한 229억 4,2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50억 5,622만원이 감소한 472억 9,7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문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4억 2,871만 6,000원이 증가한 246억 1,6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비 부문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5,099만 5,000원이 감소한 6억 5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6억 8,407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3,3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전∼직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 1,400만원, 99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 1억원,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증가분 국비 1억 8,385만 2,000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증가분 국비 1억 6,256만 2,000원, 군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6,000만원, 보건소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598만원과 예비비 36억 5,1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도비보조사업비 1억 5,661만원, 거택보호비 국고보조사업 1억 1,959만 1,000원, 광주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6,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6억 5,126만 7,000원이 증가한 53억 6,3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99년도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궁평∼진우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월교 재가설공사, 태전∼직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월∼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광주산성소주 전수관 건립공사 등 49건에 122억 7,83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5억 5,335만 9,000원이 증가한 606억 1,1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억 450만 9,000원이 증가한 502억 6,8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35만원이 감소한 2억 5,7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7억 7,2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5억 2,573만원이 증가한 20억 5,4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553만원이 감소한 8억 4,4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세출 내용 일부만 조정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9건에 257억 4,906만 6,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9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자체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동안 광주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과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9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골자 및 기본방향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경기도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자체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억 5,764만 5,000원이 감소한 1,653억 8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9억 1,100만 4,000원이 감소한 1,046억 9,6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5억 5,335만 9,000원이 증가한 606억 1,1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 1,046억 9,646만 3,000원 중 자체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2억 3,602만 9,000원이 증가한 603억 9,534만 9,000원이며 의존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8억 5,296만 7,000원이 증가한 393억 1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21억 3,502만 9,000원이 증가한 286억 1,0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변동 사항이 없고,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등으로 3억 2,110만원이 증가한 117억 5,3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태전-직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추가 내시 등으로 5억 3,186만 7,000원이 증가한 198억 4,4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방채는 50억원이 감소한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 1,046억 9,646만 3,000원 중 경상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3억 9,148만 5,000원이 감소한 285억 1,0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41억 5,728만 8,000원이 감소한 610억 7,4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채무상환은 제3회 추경예산 8억 7,633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36억 3,776만 9,000원이 증가한 142억 3,4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9억 1,657만 9,000원이 감소한 229억 4,2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50억 5,622만원이 감소한 472억 9,7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부문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4억 2,871만 6,000원이 증가한 246억 1,6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민방위비 부문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5,099만 5,000원이 감소한 6억 5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6억 8,407만 4,000원이 증가한 92억 3,3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전∼직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7억 1,400만원, 99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 1억원,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증가분 국비 1억 8,385만 2,000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증가분 국비 1억 6,256만 2,000원, 군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6,000만원, 보건소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598만원과 예비비 36억 5,1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도비보조사업비 1억 5,661만원, 거택보호비 국고보조사업 1억 1,959만 1,000원, 광주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6,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6억 5,126만 7,000원이 증가한 53억 6,3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99년도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궁평∼진우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월교 재가설공사, 태전∼직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월∼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광주산성소주 전수관 건립공사 등 49건에 122억 7,83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5억 5,335만 9,000원이 증가한 606억 1,1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억 450만 9,000원이 증가한 502억 6,8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35만원이 감소한 2억 5,7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억 4,000만원이 감소한 7억 7,2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5억 2,573만원이 증가한 20억 5,4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553만원이 감소한 8억 4,4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세출 내용 일부만 조정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9건에 257억 4,906만 6,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99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자체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동안 광주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군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비 경안배수지 매각대금 및 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9억 3,810만 9,000원보다 31억 6,408만원이 감액된 297억 7,4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분야에서 급수수익 7,852만 3,000원, 이자 수입 및 배당금 6,9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지체상환금 및 잡수익 1억 2,4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 중 태전생활권 배수관로 신설공사 등 20억 957만 2,000원과 기타 영업수익 3,0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분야에서는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서 경안배수지 매각대금 1억 5,4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분담금 1억 7,363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800만원, 용인시 공사부담금 12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중 취수장 전력요금 7,000만원, 오탁방지막 교체 3,300만원, 약품비 3,245만원, 동력비 1,378만 8,000원, 급수관 파손 및 관로누수 긴급복구비 1,800만원, 급수시설 및 각종 변류 수선비 1,960만원,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 1,050만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600만원, 성과상여금 1,098만 9,000원, 태전생활권 배수관로 신설 15억 4,727만 2,000원, 급수공사비 4억 5,040만원, 개조공사비 1,19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수구입비 200만원, 차량유지비 4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799만 8,000원, 예비비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호이스트 45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퇴촌·남종 상수도시설공사 설계비 1억 7,398만원,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7억원,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12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광주 상수도시설 1단계 확장사업에 7억원, 예비비 4억 4,86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군 상수도사업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비 경안배수지 매각대금 및 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9억 3,810만 9,000원보다 31억 6,408만원이 감액된 297억 7,4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분야에서 급수수익 7,852만 3,000원, 이자 수입 및 배당금 6,9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지체상환금 및 잡수익 1억 2,4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 중 태전생활권 배수관로 신설공사 등 20억 957만 2,000원과 기타 영업수익 3,0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분야에서는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서 경안배수지 매각대금 1억 5,4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분담금 1억 7,363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800만원, 용인시 공사부담금 12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중 취수장 전력요금 7,000만원, 오탁방지막 교체 3,300만원, 약품비 3,245만원, 동력비 1,378만 8,000원, 급수관 파손 및 관로누수 긴급복구비 1,800만원, 급수시설 및 각종 변류 수선비 1,960만원,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 1,050만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600만원, 성과상여금 1,098만 9,000원, 태전생활권 배수관로 신설 15억 4,727만 2,000원, 급수공사비 4억 5,040만원, 개조공사비 1,19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수구입비 200만원, 차량유지비 4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799만 8,000원, 예비비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호이스트 45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퇴촌·남종 상수도시설공사 설계비 1억 7,398만원,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7억원,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12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광주 상수도시설 1단계 확장사업에 7억원, 예비비 4억 4,86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영옥 의원, 구이모 의원, 조억동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 김운기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영옥 의원, 구이모 의원, 조억동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 김운기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11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