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9회 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군의회사무과


개의일시 : 1999년 11월 25일(목요일)  오전 10시 1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9회 광주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79회 광주군의회(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 건의안
  5.   4.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   5. 광주군·양평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7.   6. 광주군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8.   7. 휴회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9회 광주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79회 광주군의회(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 촉구 건의안(조억동 의원 외 6인 발의)
  5.   4.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군수 제출)
  6.   5. 광주군·양평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광주군수 제출)
  7.   6. 광주군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광주군수 제출)
  8.   7. 휴회결정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최정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무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 정기적으로 집회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되어있어 소집요구 없이 1999년 11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걸치 건의안, 제4항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5항 광주군·양평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제6항 광주군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민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79회 광주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9회 광주군의회(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이모 의원, 조억동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구이모 의원, 조억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 촉구 건의안(조억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3항,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억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의원  조억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군은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지정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수도권 시민의 전원주택 및 기업체의 물류기지 건설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주민욕구와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권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 현상을 해소함과 농공병진의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로 도·농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광주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설치를 바라는 12만 광주군민의 뜻을 청와대, 총리실, 행정자치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 형태의 광주시 설치 촉구 건의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IMF란 국가위기 속에서도 경제회생과 국정개혁 추진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12만 광주군민과 함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국정 운영에 바쁘신 줄은 깊이 사료되오나 이렇게 12만 광주군민의 뜻을 올리는 것은 우리 광주군의 시승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건의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광주군은 찬란한 백제문화의 소중한 유산을 간직한 역사와 효의 고장이며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지닌 우리 지역은 수도권 시민의 전원주택지 및 기업체의 물류기지 건설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인구·도시형태·재정자립도 등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수도권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현상을 해소하고 농공병진의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과 도·농간의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 도·농복합 형태의 광주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8월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에 시 설치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시 설치를 원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광주시가 설치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군의 시 설치는 작게 보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된 지역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넓게 보면 국가의 균형 발전이란 매우 큰 의미가 담겨있다고 사료되며, 그 동안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의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받아 가면서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며 정부 시책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군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의와 기대에 부응하고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광주군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2만 광주군민 모두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다져 우리 지역이 수도권 동남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에 우리 광주군이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실 것을 12만 광주군민 모두는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25일

  

경기도 광주군민·광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 건의문을 낭독드렸습니다.
  광주시 승격은 지역의 발전과 급격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지역주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사항임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인 만큼 본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군이 조속히 광주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주민욕구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권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 현상 해소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12만 광주군민의 뜻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 촉구 건의문은 끝에 실음)


  4.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군수 제출) 

(10시 22분)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수  환경보호과장 이종수입니다.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136, 제안이유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 특별회계의 세입을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차입금으로 하고, 나. 특별회계의 세출을 이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질오염방지사업비, 팔당호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등 상수원수질개선사업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한다.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2000년 6월 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광주군·양평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광주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군·양평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찬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광주군·양평군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9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 일원의 발생 하수를 양평군의 강하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으로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군과 양평군과의 하수 통합처리를 위한 광주군·양평군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목적 및 명칭, 사무소 위치, 구성, 조직, 기능, 협의방법, 회의, 사무처리, 자료제출요구 등, 미합의사항의 조정요령, 효력, 경비부담, 회계, 규약개정, 보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군·양평군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및 명칭) 광주군과 양평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조사 연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 처리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군·양평군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광주군 또는 양평군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군·양평군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협의회에 회장은 공동회장을 두며, 회장은 광주군수와 양평군수가 된다. 광주군에서 주관하는 협의회는 광주군수가 회장이 되며, 양평군에서 주관하는 협의회는 양평군수가 회장이 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회장은 광주군 부군수와 양평군 부군수로 한다.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④위원은 광주군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과 양평군 기획정책실장, 환경관리과장으로 하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통합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 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협의 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2월부터 익년 1월 사이에 1회 개최한다.
    ②수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처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하수도 업무에 관한 간사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행정(하수정책)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미합의 사항의 조정요령)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경기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필요시마다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회계) 협의회 경리사항은 간사가 다음 회의시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규약개정) 이 규약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군과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한 광주군·양평군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양평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양평군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은 끝에 실음)


  6. 광주군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광주군수 제출) 

(10시 33분)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군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기용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광주군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99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운영지침에 의거 우리 군에 5억이 총 배정되었으며, 지원자금은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대손발생에 따른 결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토록 되어 있는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손보전에 따른 예산과 전세자금 회수 및 상환과목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금 지원규모는 총 5억으로써 융자금액은 세대당 1000만원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연리 3%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정기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금관리 방법은 한국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군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과목에 회수 및 상환과목 설정 후 결손발생시 보전 조치토록 돼 있습니다. 세입과목은 전세자금 회수이고 세출과목은 전세자금 상환입니다.
  융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군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서 20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 2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거주자로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절차는 대상자가 읍·면에 신청하면 군에서 대상자 적정여부 검토 후 군의회의 지방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받아 군에서 주택은행에 통보하면 주택은행에서 융자토록 돼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전세자금 반환시 "임차인은 융자금을 관할 읍·면장에게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명기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법 제 1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저소득세입자전세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결정의 건 

(10시 36분)

○의장 최정민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79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