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2월4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가.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 나. 도시발전국 도시개발과
- 다. 도시발전국 주택과
- 라. 도시발전국 건축과
- 마. 도시발전국 토지관리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210억 6112만원보다 38억 4206만 원 증가한 249억 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으로,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6400만 원,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 4억 7011만 원, 공장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 1000만 원 등 총 17억 2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광지원리에서 상번천리까지 도로정비사업 3억 9600만 원, 서하리 농수로 정비사업 5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판 정비 1000만 원,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7000만 원 등 총 12억 7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4억 원,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3억 5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총 4억 4330만 원,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69억 9897만원, 수선유지급여사업 3억 20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4억 7600만 원 등 총 194억 7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5138만 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안전 지원사업 1억 원 등 총 5억 3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건축안전자문단 운영비 275만 원과 관리계획서 검토 대행수수료 4531만 원,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운영비 3300만 원, 건축지도원 수당 2695만 원 등 총 1억 2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보수 8300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 3억 7486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6514만 원 등 총 17억 7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기금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26년도 기금조성액은 2025년도 조성액 17억 9023만 원보다 9억 599만 원 증가한 26억 9622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내역은 공공시설 설치비용 10억 8991만 원과 이자수입 및 지방재정공제회 배분수익금 등 5888만 원 총 11억 4879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비 1억 원,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에 1억 4280만 원, 나머지 9억 599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드리며, 이 외에 편성요구된 사업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발전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210억 6112만원보다 38억 4206만 원 증가한 249억 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으로,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6400만 원,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 4억 7011만 원, 공장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 1000만 원 등 총 17억 2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광지원리에서 상번천리까지 도로정비사업 3억 9600만 원, 서하리 농수로 정비사업 5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판 정비 1000만 원,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7000만 원 등 총 12억 7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4억 원,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3억 5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총 4억 4330만 원,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69억 9897만원, 수선유지급여사업 3억 200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4억 7600만 원 등 총 194억 7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5138만 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안전 지원사업 1억 원 등 총 5억 3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건축안전자문단 운영비 275만 원과 관리계획서 검토 대행수수료 4531만 원,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운영비 3300만 원, 건축지도원 수당 2695만 원 등 총 1억 2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보수 8300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 3억 7486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6514만 원 등 총 17억 7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기금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26년도 기금조성액은 2025년도 조성액 17억 9023만 원보다 9억 599만 원 증가한 26억 9622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내역은 공공시설 설치비용 10억 8991만 원과 이자수입 및 지방재정공제회 배분수익금 등 5888만 원 총 11억 4879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비 1억 원,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에 1억 4280만 원, 나머지 9억 599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드리며, 이 외에 편성요구된 사업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발전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도시계획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답변은 과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도시계획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12페이지 보면,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대상지 중의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이 재정비 용역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희가 이번 재정비를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축소 및 폐지 대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선제적으로 수립하려는 내용이고요. 그동안에 여건 변동이나 민원사항 등에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민선7기 때 장기미집행 도로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에 관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로 폐지할 곳은 폐지했고, 존치할 곳은 존치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행정상 장기미집행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시일이 다가오는 상황이라서 도로에 관한 것을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피해자는 시민이라고 봅니다. 실효가 되든 아니면 다 존치를 시키든, 물론 토지주 중에는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 안 원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어느 분이든 기간이 길어지고 행정적으로 됐다, 안 됐다하는 건 그들의 피해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 전체 사업기간은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1년 안에 마무리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단은 내년도에 도로사업과와 협의해서 폐지 대상이 되는 곳들을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정리하고 있고 정리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시설이 폐지가 되면 그 자리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되었든 성격을 부여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야 돼서
○이은채 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면 최소 1년 반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것은 실효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대상자 분들하고는 협의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런데 실효라는 것은 법적기한이 지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린다는 게...
○이은채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묶여있던 재산권에 대해서 물론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효가 돼서 풀어준다면 좋아하실 분도 계시고 반대로 도로가 개설되기만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되잖아요, 맹지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맹지 발생 여부 등은 검토할 거고요. 지금 생각은 성장관리방안에 내용을 같이 도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는 방안들을 마련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쨌든 성장관리방안은 강제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런데 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성장관리방안에서도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내용과 동일하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 거고, 모든 시민들이 우리 광주시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사업이 늦어지고, 어려워지고, 안되고 이걸 다 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닥쳐있는 현실에 불만을 갖거나 그럴 건데, 그렇다 보면 우리 시에서 행정을 잘 못한다는 평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오해라면 오해인데, 해소를 하면서 토지주들한테든, 시민들한테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빨리 진행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안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27년도 상반기에 실효되는 것도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사업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물론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도시계획과는 대체로 다 수립 용역 관련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용역들이기는 한데,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은 사업기간이 내년 9월까지인데 향후 더 세워야 되는 예산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도 6월까지인데 이번 당초예산으로 남은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것 같고,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장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로 6월이고, 9월까지인데, 이번 당초예산으로 다 세웠어요.
그런데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의 경우에는 당초에 4억 7000을 세우고 난 다음에 향후에 세울 예산이 7억 넘게 있는데, 이건 추경으로 세울 예정인가요?
그런데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의 경우에는 당초에 4억 7000을 세우고 난 다음에 향후에 세울 예산이 7억 넘게 있는데, 이건 추경으로 세울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체 대상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정사업비를 20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대상 내용 중에 일정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든가해서 용역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낙찰차액도 발생되고 그래서 총 20억 정도를 당초에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12억 9000정도로 이 용역을 마무리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당초예산 4억 7000이 세워지면 그걸로 이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아,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아직 저희가 사업비 변경을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노영준 위원 나름 추정하고 있는 마지막 사업비를 지금 지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은 후불인가해서, 그럴 리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도 못 세웠나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차질없이 잘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9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예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집행액과 예산액을 보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2025년 대비해서 증가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최서윤 위원 공정률이 80%라고 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언제쯤 끝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내년 2월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가서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오래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도시계획분과위원회까지 심의완료가 돼서 이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랑 우리 시 공동위원회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언제쯤 하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내년 1월 정도 예정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서윤 위원 하여튼 이게 광주시 미래의 도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정률이 80% 정도 되었다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지는 39개 지구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최서윤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심각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개선안이 어떤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지역을 수립하면서 인구 구조에 비해서 과다하게 기반시설들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민원도 많았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폐지 또는 축소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을 해소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부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느냐, 또 재정비하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특정해서 39개 중에서 초월, 퇴촌, 남종, 남한산성 일원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중에 해제지역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월 달 안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도시계획과 소관 용역만 7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도시계획과의 용역들은 도시 성장과 비전,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용역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의 책임도, 어깨도 무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다 하셔서 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고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용역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조례 심의 때도 이야기하고 행감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지정이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도시의 교통흐름이라든지 방해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지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설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자동 같은 경우 담당부서인 주차팀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자동에 노인복지관 개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시니어클럽,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센터는 주차면이 7면이고,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은 두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23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급하게 단기적으로 농협 뒷편에 주차장 10면 정도를 확보하고 화단 쪽도 개설해서 주차면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부서에서 찾고 있지만 정말 안될 때는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라도 주차타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조례 심의 때도 이야기하고 행감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지정이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도시의 교통흐름이라든지 방해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지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설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자동 같은 경우 담당부서인 주차팀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자동에 노인복지관 개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시니어클럽,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센터는 주차면이 7면이고,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은 두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23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급하게 단기적으로 농협 뒷편에 주차장 10면 정도를 확보하고 화단 쪽도 개설해서 주차면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부서에서 찾고 있지만 정말 안될 때는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라도 주차타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기획 용역비가 세워지더라고요. 건설과는 물론 건물 위주로 기획하고 용역을 하겠지만 건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행정기관, 유관기관 학교나 어린이집 등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도로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재건축하면서 앞에 시도 몇 호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시도도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확대를 해서 도로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지정해서 사업과 같이 도로개설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능평초등학교 정문에 스쿨존 지정이 안 되어서 올해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거기는 사유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쿨존으로 지정하기 힘들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과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지정을 하고 해서 안전의 문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포뿐만 아니라 광주 전역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찾아주시고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능평초등학교 정문에 스쿨존 지정이 안 되어서 올해 교통사고가 났었잖아요. 거기는 사유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쿨존으로 지정하기 힘들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과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지정을 하고 해서 안전의 문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포뿐만 아니라 광주 전역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찾아주시고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계획과 실제 시행은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되는 사항이라 눈에 띄게 금방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답답하거나 불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당부해주신 말씀처럼 계획단계부터 신중하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우리 시 중장기 도시공간 방향을 설계하는 부서인 만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이용, 교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우리 시 중장기 도시공간 방향을 설계하는 부서인 만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이용, 교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조예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농어민실태조사하고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농어민실태조사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농지이용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농지이용실태조사도 하고 농업, 임업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5년마다 하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그건 농업총조사, 총조사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농지소유자들에 대한 이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조사도 있잖아요? 인구조사할 때도 농업에 대한 부분 ‘농사를 얼마나 짓고 있냐’, 토지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어업총조사할 때도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요. 농어민실태조사할 때도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해는 세 번 정도 똑같은 질문에 시민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실태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너무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답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 같은 것은 직접 밭이나 논에 나가서 점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총조사는 5년 단위 기준으로 해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중에 세부적으로 소유한 농지를 소유권이전하신 5년 이내, 또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항목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적인 항목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총조사는 5년 단위 기준으로 해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중에 세부적으로 소유한 농지를 소유권이전하신 5년 이내, 또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항목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적인 항목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저도 어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데 그에 따른 적발이라든가 부당하게 농사를 짓지 않는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셨는데 법적으로 휴경 사유에 해당하지 못하고 농업경영 이행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행조건을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처분이라는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유를 좀 들어보고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은 경작하시겠다는 전제하에 유예기간을 둬서 성실 경작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해서 취득한 사유로 확인되었다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끔 처분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과장님, 저희가 소규모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법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개천이나 임야라든가,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무분별하게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저희가 농지대장이라는, 농지이용 자격을 소유하신 분들은 농업경영의 기초자료로 농지대장이라는 서류를 공부상으로 발부하고 있는 거고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전 토지를 다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소유권 이전하신 분 또는 농업법인에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대상 인원들을 추출하고 중점적으로 현황 조사를 해서 성실 경작을 유도하는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조예란 알겠습니다. 조사가 중복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사항도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점은 보완하셔서 꼭 필요한 질문지로 현실에 맞는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23페이지, 하단에 신규사업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중에서 광지원리에서 상번천리까지 도로정비공사 있잖아요? 폭이 3m밖에 안 되잖아요. 3m 도로라면 차도 다니고 농기계도 다니고 하면 서로 교차할 때 불편하잖아요, 위험하고. 그럴 때 피양시설 가능한 부분을 먼저 챙겨서 재정비하신다면 교차할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질의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현재 인허가부서잖아요?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현재 인허가부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시에는 산지도 많고 농지도 많아서 인허가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에서 적지 않게 인허가 건수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순위로 따지면 몇 위가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먼저 말씀하셨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황입니다. 3m 도로폭에 대해서 재포장을 우선하는 사업이니까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사항은 개발행위나 건축물 입지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수도권 내이고 그중에서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는 도시가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장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행위를 하려는 의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주택 형태 유형을 보면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입지하는 추이였거든요. 지금은 소강상태이고 대신에 단독주택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사항은 개발행위나 건축물 입지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수도권 내이고 그중에서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는 도시가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장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행위를 하려는 의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주택 형태 유형을 보면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입지하는 추이였거든요. 지금은 소강상태이고 대신에 단독주택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지난 몇 년 전에도 광주시가 10위 권 내에 개발행위가 가장 많은 도시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같은 순위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인허가 관련 서류라든지 현장 확인이 많아서 업무 강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지도를 그리는 부서이고 시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부서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법적인 요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인 요건에 따라 인허가를 내줘야되는게 당연하겠지만 서류 행정으로만 보지 말고 주변마을 환경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후에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까지도 예측을 해서 선행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예를 들어서 빌라로 인해서 산사태라든지 그런 부분, 법적인 다툼까지도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셔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지도를 그리는 부서이고 시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부서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법적인 요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인 요건에 따라 인허가를 내줘야되는게 당연하겠지만 서류 행정으로만 보지 말고 주변마을 환경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후에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까지도 예측을 해서 선행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예를 들어서 빌라로 인해서 산사태라든지 그런 부분, 법적인 다툼까지도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셔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에 대한 심사 검토 시 주변지역 여건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려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사업관리의 중심부서인 만큼 사업이 계획된 일정과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사업관리의 중심부서인 만큼 사업이 계획된 일정과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49페이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집행액이 오타인가요? 어떻게 올해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죠?
○주택과장 박기주 대상지역이 없어서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만 해도...
○주택과장 박기주 저희들도 그런 민원은 많이 받습니다.
○최서윤 위원 대상이나 조건이 안 돼서 그 부분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기주 예.
○최서윤 위원 저희 수요조사는 언제쯤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기주 매년하고 주기별로도 하고.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매년, 주기별로 하면 언제쯤 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기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요.
○최서윤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몇 퍼센트?
○주택과장 박기주 10%입니다.
○최서윤 위원 공동주택에서 자부담 10%, 이것 부담스러워 합니까?
○주택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단지는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회의에서 승인이 안 되고 하니까요.
○최서윤 위원 승강기 같은 경우는 15년 이후여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기주 예.
○최서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군요.
○주택과장 박기주 수요조사는 계속, 민원도 받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최서윤 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몇 건이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이게 오타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승강기 같은 경우는 단순 시설교체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높이고 주거 수준을 개선하는 핵심 안전복지사업이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죠?
승강기 같은 경우는 단순 시설교체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높이고 주거 수준을 개선하는 핵심 안전복지사업이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죠?
○주택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박기주 관리사무소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사업계획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고요.
○최서윤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해당된 단지, 집행률 23%에 들어간 단지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박기주 올해 3개 단지입니다. 양벌 쌍용2차, 해태그린, 송정파라다이스2단지 총 세 군데입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나 수요조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써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가구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신청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아니면 개조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기주 저희 센터가 5명이 운영하는데 가가호호 방문도 해서 신청을 하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혹시 자부담이 있나요?
○주택과장 박기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없어야 돼서 여쭤 봅니다.
○주택과장 박기주 싱크대라든지, 편의시설.
○이은채 위원 자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낮다는 것은 홍보의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기주 그런 예산 범위도 있고요.
○이은채 위원 예산의 범위에 맞추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기주 제일 많이 하는 게 싱크대 높낮이, 방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도 하고...
○이은채 위원 문턱이나 그런 것도 없애주고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해야되니까 몇 가구 못하게 되는 거고, 장애인주택이라고 하면 절실히 필요할텐데 그걸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도시재생에서도 집수리사업이 있거든요. 거긴 예산이 여기보다 3∼4배 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기주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은 편의시설이고 도시재생과는 사업단위 규모가 다릅니다.
○이은채 위원 다르기는 한데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뭐가 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저희가 잣대를 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조금 더 국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기주 중앙부처에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우리 시가 장애인주택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 아닌가요?
○주택과장 박기주 거의 일률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 재배정해주고 하는 게.
○이은채 위원 대비해서 주지는 않고, 똑같아요? 시군마다 대상자가 더 많은, 수요조사 할 것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지 않나요?
○주택과장 박기주 그 비율도 조금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재정여건도 포함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이은채 위원 우리 시 재정여건이 5 대 5를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박기주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좀 적극 건의하셔서 장애인주택에도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을 높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36페이지입니다.
부정이익환수(주거급여 환수 등)해서 환수된 금액이 3600만 원 정도로 꽤 되거든요. 부정수급 내용이 뭘까요?
부정이익환수(주거급여 환수 등)해서 환수된 금액이 3600만 원 정도로 꽤 되거든요. 부정수급 내용이 뭘까요?
○주택과장 박기주 청장년층에서 전입·전출이 많고, 소득 변동이 심합니다.
○황소제 위원 취업 여부에 따라서.
○주택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되고 그래서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 변동이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분명히 주거급여 환수 대상자는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정이익 환수가 많다고 해서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더 궁금한 게, 세출 부분에 63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원대상을 보면 청년이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예요. 신혼부부는 2명이잖아요. 이게 수입을 말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주거급여 환수 대상자는 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정이익 환수가 많다고 해서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더 궁금한 게, 세출 부분에 63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원대상을 보면 청년이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예요. 신혼부부는 2명이잖아요. 이게 수입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기주 예,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청년은 1명이 대상일 것 같은데 5000만 원 이하이고, 신혼부부 2명이 7500만 원이면 현실성이 없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좀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과장 박기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황소제 위원 약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정해서 금액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주택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5000만 원씩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언제쯤 소진이 될까요? 57페이지입니다. 매년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는데 소진시점이 1년 중에 언제쯤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5000만 원씩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언제쯤 소진이 될까요? 57페이지입니다. 매년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는데 소진시점이 1년 중에 언제쯤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기주 10월 말이나 11월 초입니다. 작년에 50가구 기준으로 했는데요. 내년 예산도 50가구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씩입니다.
○노영준 위원 매번 100%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면 추가로 더 편성해서 여유롭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주택과장 박기주 없으면 추경에 또 성립을 하기 때문에요.
○노영준 위원 추경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못 받으신 분은 없다는 거죠?
○주택과장 박기주 거의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계속 5000만 원만?
○주택과장 박기주 올해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예산 부족으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주택과가 불법 현수막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여쭙겠습니다.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잘 추징되고 있나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주택과가 불법 현수막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여쭙겠습니다.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잘 추징되고 있나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주택과장 박기주 회사가 없어지고 하는 상태라서 힘듭니다.
○노영준 위원 아예 추적도 불가능한가요?
○주택과장 박기주 예, 회사가 폐업하고.
○노영준 위원 과태료 추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기주 과태료 추징은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처리하는 데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게 언제 폐업이 됐죠?
○주택과장 박기주 올해 중순쯤에, 그리고 이게 떳다방식이 돼가지고.
○노영준 위원 그때 제가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주택과장 박기주 이천, 용인까지도.
○노영준 위원 그렇죠, 우리 광주에도 용인 것이 달리기도 했고요. 제가 남양주를 가서 봤을 때도 지역 곳곳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쪽도 유사할 거라고 봐요.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거기에다가 투자, 혹은 회원가입 명분으로 비용을 지불했을 것인데 그분들이 대체로 어떻게든 저비용으로 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다 보니 어려운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있는 사례들을 지역별로 공유하셔서 방법을,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한테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요. 피해를 입고 호소할 데를 아직 못 찾는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전세사기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주택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방금 노영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25년 중순에 현수막 관련해서 회사가 폐업했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박기주 예.
○황소제 위원 광주시도 몇 명이 여기에 회원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금을 지불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기주 그 업체와 이것과는 다릅니다.
○황소제 위원 별개예요?
○주택과장 박기주 여기는 홍보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쪽 업체는 인허가 접수가 된 게 없어서, 그건 사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홍보사항이라서 관련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8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 중에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8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단지 중에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기주 5년 이상 경우 된, 내년 사업 대상이 8개소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아니요, 지원 대상자 수, 아파트 총 단지 수와 5년이 경과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단지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가 130여 단지 되나요?
○주택과장 박기주 전체 단지 141개소 중에 신청 단지가 8개소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금년에도 8개 단지에서 단지당 5000만 원 씩 총 4억 예산을 시설보조금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공동주택단지가 141개소나 되는데 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예산규모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박기주 여기도 자부담이 있어서요,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표회의에서 자부담 10%에 대해서 난감하게 생각하는 단지가 꽤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100%예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우리 시에 공동주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또 늘어나다보면 노후화 시설 또한 계속 늘어나 중장기적으로나 단계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박기주 필수예산이면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업들을 보면 집행률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과 같이 집행률이 100%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시설이 광주시 주거 구조상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주거환경개선과 안전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기셔서 예산 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박기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이, 주택이라든가 연립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단지에는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택과장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이, 주택이라든가 연립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단지에는 그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택과장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거복지와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불법 광고물 정비에 힘써 주시고, 다수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획 검토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거복지와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불법 광고물 정비에 힘써 주시고, 다수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획 검토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7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안전 지원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경기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해남 경기도에서는 그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이관되면서 사업량이 축소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는 매년 차수별로 노후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억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왜 1억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박해남 아무래도 첫 해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만큼 다 되지는 않았고요.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자부담도 들어가고 조건이 있잖아요?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무조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해남 그래서 옥상 방수도 있지만 옹벽이나 담장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노후된 조건이 15년 이상이잖아요?
○건축과장 박해남 예.
○황소제 위원 그런데 15년이 안 되더라도 가능한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능평동 같은 경우.
○건축과장 박해남 긴급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복구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예.
○황소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죠?
○건축과장 박해남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팀장님, 주문관님들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진행 상태는 잘 추진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해남 정밀안전점검 용역 지난 추경에 세워주셔서 용역 중에 있고요. 12월 중순에 마무리되는 보강공사 시공업체하고 설계안을 마련해서 주민대표와 한 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 원상복구가 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해남 올해 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고난이도의 민원을 해결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능평동 유니버설디자인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해남 예, 추경사업인데요. 11월 22일 공사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언제 준공이 될까요?
○건축과장 박해남 준공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 5월 정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5월까지 지연이 됐어요?
○건축과장 박해남 급한 부분은 먼저 하고요.
○황소제 위원 예쁘게, 유니버설디자인에 맞게 사업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4∼85페이지 보면 건축안전자문단 운영비하고, 건축물 안전진단 및 관리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4∼85페이지 보면 건축안전자문단 운영비하고, 건축물 안전진단 및 관리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건축과장 박해남 예, 건축물 안전진단 및 관리 운영비는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들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33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앞쪽에 건축안전자문단도 계속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521만 5000원 정도 증액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거죠?
○건축과장 박해남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조예란 안전진단 및 관리 운영비요.
○건축과장 박해남 햇빛마을처럼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어서 기존에는 세우지 않았던 부분인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와 공공건축물 관리, 공공디자인을 함께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해 우리 시 전부에 적용될 공공디자인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각종 건축·시설사업에도 계획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와 공공건축물 관리, 공공디자인을 함께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관계부서와 면밀히 협의해 우리 시 전부에 적용될 공공디자인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각종 건축·시설사업에도 계획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91∼92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광주시에 세수가 부족한데 세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과태료, 개발부담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과징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광주시 전체에 과태료나 과징금, 개발부담금을 포함해서 토지관리과에서 우리 시 세입의 몇 %를 차지하죠?
토지관리과는 광주시에 세수가 부족한데 세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과태료, 개발부담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과징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광주시 전체에 과태료나 과징금, 개발부담금을 포함해서 토지관리과에서 우리 시 세입의 몇 %를 차지하죠?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제가 알기로는 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내년에 예측하는 것은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안한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개발부담금도 광주시에 필요하고, 과태료도 많이 받게 되면 행정업무할 때는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행정의 편익은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면 그만큼 애로사항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잊어버리고 깜박해서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못 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관리과에서 힘들겠지만 문자나 중요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전화를 통해서 ‘기한이 도래되었으니 빨리 처리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나요?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가장 큰 업무가 개발부담금인데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2주 전부터 납부 알람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고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는 분납이나 연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개발부담금은 분납과 연납할 수 있지만, 다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관련된 과태료도 꽤 되잖아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도 분납이나 연납이 가능한가요?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분납 가능합니다.
○황소제 위원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적극적으로, 부동산협회가 있죠?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예.
○황소제 위원 이게 전세관리단인가요?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아닙니다.
○황소제 위원 안전전세관리단?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그것은 경기도에서 프로젝트 일환으로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공인중개업소가 810여 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535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과태료 부담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광주시지회하고 분회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불법사례 등을 서로 공유해서 사전에 인지해서 안전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보시면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신고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집행률이 24년에도 50%밖에 안 됐고, 올해는 ‘사유 미발생’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신고 포상금이 올해 지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홍보가 안 돼서 없는 건지, 정말 없어서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홍보도 홍보겠지만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신고 포상금은 지급이 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11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산화사업이 의무라고도 볼 수 있을텐데 지금 시작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현재도 지적측량원도라든지 지적결의서, 토지이동에 대한 결의서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를 못 하고 있고요.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왜 수기로 하고 계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전에는 진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사업은 추진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올해 것까지 다 추진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 예산이면 지난 것부터 시작해서 다 완료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3년 동안.
○이은채 위원 3년 것만. 그러면 그다음 해에 3년씩 또 끊어가야 되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측량원부같은 경우에는 전산화를 90% 이상 하고 있는데요. 결의서는 전산화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스템이 없어서 안 되어 있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예,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지자체만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굉장히 힘든 일을 부서에서 계속 하시고 계셨네요. 수기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데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시스템이 이제서야 되는 건지, 그리고 건별로, 기간별로 예산이 이만큼씩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이것은 근 10년 치를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되지만요. 앞으로는 측량원도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전산화를 때문에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산이 이보다 적게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예, 건축 같은 경우는 새움터상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가 사실 재난이나 재해,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토지관리과장 방석준 이 문서가 모두 준영구문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 10년 치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세금 부과와 토지보상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과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발전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5일에 개의하겠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세금 부과와 토지보상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과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발전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5일에 개의하겠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