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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5년6월20일(금)오전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
  7.   6.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다함께돌봄센터 17~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0.   9. 만선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11.   10.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
  12.   11.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13.   12.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0분 자유발언(이은채·박상영·황소제 의원)
  3.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2.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3.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4.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5.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이주훈·최서윤 의원 찬성)
  8.   6.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7.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8. 다함께돌봄센터 17~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   9. 만선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2.   10.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13.   11.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 의원 찬성)
  14.   12.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허경행 의원 찬성)
  15.   13.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14.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이은채, 박상영, 황소제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이은채·박상영·황소제 의원) 
이은채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유능한 일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열망과 변화의 기대를 담아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정치, 진짜 정부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 ‘정의와 안전의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는 물론, 우리 광주시민의 행복 또한 크게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아동 성범죄 대응센터 구축입니다.
  먼저,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그리고 도시 침수의 피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재난을 ‘자연의 재앙’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재난은 대비의 문제입니다. 피해는 곧 책임의 문제입니다.
  첫째, 지자체는 재난 대응의 최전선입니다.
  광주의 지형적 특성과 재해취약 요소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책임지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예방 중심의 예산 투자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노후 방재시설 정비, 침수 방지시설 확충, 응급구호 물자 확보 등은 단지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예산은 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수단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투자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재난 예방에 대한 투자는 곧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 재난이력과 현재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는 저지대 침수지역,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하천범람 가능지역 등 고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맞춤형 대응 매뉴얼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매뉴얼을 넘어선 실전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재난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30분의 판단 지연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 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반복적인 모의 훈련과 숙달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 아동 성범죄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피해 아동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고통입니다.
  ‘안전한 아이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 대응센터가 필요합니다.
  광주는 수도권의 중심 도시이지만, 아동 성범죄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경찰서를 돌고, 보건소를 전전하면서 정작 필요한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아이가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심리치료사, 의료진, 법률가, 사회복지사까지 한 공간에서 함께 돕는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광주의 아이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더 눈물 흘리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재난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지언정, 대비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시민과 손잡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모든 광주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성범죄 대응센터 구축, 이 중대한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광주가 진정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가 되기 위해 아동 성범죄 대응센터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야말로 정치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시민 여러분,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우선,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맞대응하는 관계가 아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쪽은 행정을 실행하고, 한쪽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상반된 위치에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은 단 하나 ‘광주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일’, 하지만 지금 광주시 상황은 어떠합니까?
  집행부는 막강한 재정력과 행정력으로 관변단체 지원까지 받으면서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일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개선과 같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행사나 축제의 뒷전으로 물러난 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도로, 교통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광주시의회의 각고의 노력은 묵살된 지 오래입니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의 예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장의 권한 침해라고 재의요구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개선 요구가 합리적이면 반영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똑같은 조례안을 다시 내고, 하위직 공무원 승진을 볼모로 그대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재선의원으로서 처음 당하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갈등이 없는 정치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은 상호 간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 신뢰는 말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역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목소리는 곧 지역의 민심입니다.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자세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에는 수많은 고민과 책임이 따릅니다. 이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광주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관계 속에서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정책은 완성도를 갖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소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존경하는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2만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포·신현·능평동 지역구 의원 황소제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최근 완전 개통된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우리 시의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며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파생된 ‘주민 편의와 안전 문제’, 특히 9공구, 목동 산39번지 일원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관리 이관 문제와 오포읍 추자동 교각 하부 공간의 공공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한국도로공사가 응답하여 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한 데크로드와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민관 협력의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도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6곳의 고속도로 교각 하부 공간을 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켜 시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와 예방해야 할 문제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목동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데크로드와 운동시설은 완공되었지만 아직 준공 및 관리 이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행정 공백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시설은 있는데, 책임지는 주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점검이나 시설 보수 없이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자칫 안전사고라도 발생할까 심히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포읍 추자동의 교각 하부 공간 문제입니다.
  이곳은 도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검토했던 곳입니다. 만약 이곳이 임대부지나 유료주차장으로 개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형트레일러와 탑차들의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학교 옆 위험천만한 대형차 주차장을 방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을 수익사업부지로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협의에 나서서 아이들과 주민을 위한 안전한 편의시설로 조성해야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목동의 사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사후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면 추자동의 사례는 위험을 미리 막는 예방 조치의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방세환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시민 안전을 위해 목동 데크로드와 체육시설의 준공 및 이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오포읍 추자동 교각 하부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즉각 시작해 주십시오.
  목동의 행정 공백을 신속히 해결하고, 추자동은 더 늦기 전에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의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이관되거나 신설될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 주십시오.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며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한국도로공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교각 하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시설설치 단계부터 관리 이관까지 원활한 소통 절차를 제도화하여 이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시민의 작은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 중심 행정’의 시작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광주시가 시민 편의시설 관리에 모범적인 기준을 세우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노영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행정 운영의 부적정한 사항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광주시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감사 결과로는 권고 232건, 조치 255건, 총 487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중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무단 근무지 이탈,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공직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가 우리 광주시에서 발생하여 언론에 부끄럽게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리며,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까지 덩달아 탐관오리라는 누명을 씌우는 행위이며, 직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시에서는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사항을 엄중히 여기고, 향후 부정부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감사를 진행하며 전체 부서의 계약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시장단가와 맞지 않는 원가 산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광주시 계약 업무 전반에 미흡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효율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의 방향성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광주시의 실정에 전시행정은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의회에서는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행사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삭감 조치는 11명의 의원님께서 당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인데다가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수행한 의정활동의 결과인데 반해, 시에서는 여전히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재단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의원들이 반대한 행사를 다시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으로, 의원들은 이와 같이 행사 추진에 집중하는 집행부의 취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각종 고액의 축제를 즐기기에 앞서 우리 광주시에 산재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전체 위원 모두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은 시민의 고통, 미집행된 기반시설로 인한 불편, 행사 예산의 과중 편성으로 인해 미처 보수되지 못한 도로와 교통안전시설들로 인해 고통받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도로문제뿐만 아니라 싱크홀을 초래하고, 수돗물을 오염시키는 노후 관로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시민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처 형성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례심사와 청사 내 현수막과 관련하여 통합이 아닌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의정 간에는 갈등이 아닌 상호 존중 속에서 협치와 조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민의날 전야제 예산 삭감, 태전동 한아람공원 조성사업 관련 등 일련의 과정에서 소통과 조율이라는 협치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시와 의회 간의 갈등으로 비춰져 시민사회에 오해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급기야 광주시청 내 곳곳에 우리 의원들을 겨냥한 현수막이 게첩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방조하는 듯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원님들 또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앞선 사례와 같이 갈등을 유발하여 불건전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집행부의 행정처리 방식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중요한 만큼 지방의회의 권한인 의결권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제9대 광주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재의요구되어 부결되었던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적극적인 조율하에 극적 타결을 이뤘듯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존중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시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홍보성 현수막 제작 및 부착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공감대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태전지구 전철역 신설을 위한 경강선 연장과 서울 강남을 넘어 인천, 경기 서부지역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노선이 오는 하반기에 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42만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 감사지적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업무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질의응답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이주훈·최서윤 의원 찬성) 
  6.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다함께돌봄센터 17~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9. 만선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 및 협의의 건 1건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가결 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2025년 광주시 인력·사무 재편(안)」에 따라, 조직을 1국 신설, 2과 증설하는 내용으로 재편하고 85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시정과제의 신속추진과 하위직급 직원들의 승진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지방세 감면기한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득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은 의료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노인 계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100세 이상 노인들 또한 증가하고 있어,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차원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내용으로, 안 제8조 수리센터의 지정 취소와 관련한 요건의 판단은 행정의 재량행위로 보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지 서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란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17∼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선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선생활문화센터를 공공기관인 광주시문화재단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은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 변경 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사항으로 재단사업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통해 조례와 정합성을 이루고 내부규범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 17∼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만선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 의원 찬성) 
  12.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허경행 의원 찬성) 
  13.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허경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은 광주시 내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등 보행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횡단보도 보행 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특히 야간 보행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행정적 조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차량 문제 해소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 특별한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규제 완화를 통해 원활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시설의 관리책임, 수도요금 징수 등 현행 운영상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실무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반대의원(1명)
  박상영
3.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4.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광주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이주훈·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6.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7. 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8. 다함께돌봄센터 17~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9. 만선생활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0.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기권의원(1명)
  박상영
11.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2.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3.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4.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