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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5년4월29일(화)오전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4.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1.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2.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1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다함께돌봄센터 15~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3.   22.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4.   23.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5.   24.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26.   25.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시정질문 답변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   4.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6.   5.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 의원 찬성)
  7.   6.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8.   7.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9.   8.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황소제 의원 찬성)
  10.   9.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임록 의원 발의)(오현주·이은채·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11.   10.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12.   11.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13.   12.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왕정훈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14.   1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4.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15.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17.   16.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이주훈·황소제 의원 찬성)
  18.   17.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8.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19.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조예란·주임록·이주훈 의원 찬성)
  21.   20. 다함께돌봄센터 15∼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2.   21.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23.   22.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 의원 찬성)
  24.   23.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25.   24.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26.   25.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7.   26.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8.   27.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허경행  회의 시작에 앞서 왕정훈 의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광주시장의 안건 제출일은 4월 11일로, 각 상임위원회는 4월 24일 안건을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종합 심사를 진행한 바,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6899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기금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심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행사 추진에 있어 광주시가 가진 자원을 우선 활용하여 지속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세계관악컨퍼런스, 산림박람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우리 광주시의 굵직한 사업들이 각각의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되었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활발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이들 각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시라는 브랜드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진정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이제는 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각각의 행사, 사업이 한시적인 단일사업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서로 연계되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추구하는 것에 우선해 우리 시가 이미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인 남한산성, 왕실도자기, 퇴촌토마토를 중심으로 기획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이번 위원회에서 삭감한 ‘광주뮤직페스티벌’은 ‘왕실도자록페스티벌’ 등으로 생각을 전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재정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심사결과 많은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추경을 요청하는 사업들은 부서의 최우선 사업으로서 따져보면 그 어느 하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적인 재정 여건 속에 모든 사업이 전부 반영될 수 없는 한계는 늘 존재하며, 이번 심사과정에서도 일상적인 민원처리조차 예산 차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가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역할은 광주시 전체 예산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각 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넉넉지 못한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재원의 분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본 위원회의 당부를 깊이 헤아려 올해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올바른 기준과 우선순위를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노영준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4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입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부시장, 국·소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 팀장 등을, 지방공기업 관계자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본부장, 처장 등을,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등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장소는 제1상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5.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 의원 찬성) 
  6.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7.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8.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황소제 의원 찬성) 
  9.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임록 의원 발의)(오현주·이은채·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10.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11.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12.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왕정훈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10시 14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조규칙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서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9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9건의 의안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의회 공인 관리에 대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게 정비함으로써 관리·운영상 효율을 도모하였기에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 및 인사혁신처로부터 통지되는 공문서의 명칭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퇴직하였더라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 당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위원회 정수 등에 대하여 의회 예산과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비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 「지방공무원법」에 부합하는 근무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없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허위 증언에 대한 고발 기한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고 엄중한 감사를 도모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의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을 유족이 아닌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사무국장을 포함한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만일의 상황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사무국장이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통지하는 것과 관련하여「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상 이미 규정된 중복 항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각종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고 실효성이 낮은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원 신청에 따른 접수증의 발급, 보완 기간, 처리기한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 측면에서 책임 행정을 제고하였기에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16.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이주훈·황소제 의원 찬성) 
  17.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조예란·주임록·이주훈 의원 찬성) 
  20. 다함께돌봄센터 15∼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및 광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6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 행정기구를 7국, 2담당관, 49과, 2읍, 4면, 10동, 1의회로 재편하고, 정원의 총수를 85명 증원한 총 145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별표 6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1호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조정과 관련 조정 직급을 상향하여 보다 많은 하위직급 공무원의 승진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과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무를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확대하고,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정비를 포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과 취약보육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9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에 대해 상위법규에 부합하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활동지원 등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로당 지원 규정 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15∼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경안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인근 마을안길 개선공사 총 3건의 공유재산을 추가로 취득하는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돌봄센터 15∼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 의원 찬성) 
  23.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24.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25.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6.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허경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민분들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의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관내 아동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귀갓길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안전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안심귀가도우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봉사적 성격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심사결과, 광주시 정주여건 개선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향후 광주시에서는 빈집정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정비차원에 그치지 말고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재계약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에 부합하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일부 표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신뢰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이석)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 여건을 고려한 무리한 사업 확대 자제 및 공공시설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우려를 표하신 사업들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추진경과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 돔구장과 공인수영장 설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테니스 동호인이 증가하면서 날씨와 계절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니스 돔구장은 내구연한 20년에서 30년으로, 설치 과정에 있어서 철골막구조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3배 이상 공사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경기장 규격화를 통해 도체전을 준비하는 동시에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인수영장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 내 공인수영경기장 반영이 통과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 수영인들의 염원을 담은 공인수영장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도체전은 물론 각종 수영대회 개최, 선수 육성까지 수영종목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소 시민이용률이 높은 생활체육 및 여가공간으로써 이를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 인조잔디 교체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여 보수가 시급한 상태로 잔디 교체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축구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도비 3억 29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포함 총공사비 1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원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원대학교에서 지역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경기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대학교 자부담 3억 3000만 원, 경기도 및 광주시 각각 3억 8500만 원,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도체전 축구경기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동원대학교는 경기지역 유일한 대학 여자축구팀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내 축구팀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포생활체육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생활체육공원의 시설률은 도시공원법상 50%이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40%로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시설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과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27일 유역청으로부터 시설률 50% 상향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로써 공원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시는 축구장 확장, 임시주차장, 최근 인기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연습장 등 다목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석공원 파크골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2020년 10월 청석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임시시설로 개장하여 운영해 왔으나 2023년 5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구역 내 위법시설로 지적받아 원상복구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생활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 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끝에, 2023년 11월 유역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재개장하였으며, 현재 성수기 월 2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림리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요청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상림1리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께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림리 311-12번지 일원의 국유지에 배드민턴장, 황톳길 등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한 사항입니다. 당시, 해당토지를 개인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을주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현재 상림1리 새마을회에서 점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17억 원을 투자하여 초월읍 쌍동리 22-1번지 일원에 연면적 846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초월 지역주민의 숙원인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체육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오는 10월에 완공 예정이며, 지난 4월 3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토지보상 절차와 시설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이리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이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4억 3800만 원으로, 초월읍 산이리 207-50번지 일원의 시유지 등에 1812제곱미터 규모로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2020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024년 9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건비, 원자재 등 단가상승을 반영한 보완설계를 추진하고, 시설비 확보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초월 지역주민들께서 체육문화복합센터, 산이리 소공원 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민체전을 대비해 추진 중인 사업과 행정 절차상 적법 여부, 운영비 소요 예상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는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사업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공인수영장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민간공공기여사업으로 지난 3월 5일 착공한 2400석 규모의 탄벌실내체육관 등 3개의 메인경기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각 지역에 위치한 9개 공공체육시설의 정규 규격화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축구경기 운영을 위해 2026년 3월까지 기 확보된 3개소, 신규조성 5개소, 공설운동장이 포함된 개보수 6개소를 정비하여 총 14개소의 축구경기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 14개 경기장 중 정규규격 7개소, 일반규격으로 5개소가 조성되면 이번 경기도종합체육대회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도꿈나무축구대회,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대회 등 주요 축구대회 유치가 가능해져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부서를 비롯한 관련부서는 행정절차,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준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문기관 용역수행 결과와 타 시군 사례, 관련자료 등에 근거하여 추계한 바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수영장은 연간 약 26억 원, 테니스 돔구장은 연간 약 90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정확한 운영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하고 최적의 시설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스포츠이벤트 및 대회 개최, 시설대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광고 및 스폰서십 유치, 편의시설 운영, 스포츠팀 전지훈련 장소 활용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반영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회와 공유하고 협의하다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민 체육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닙니다.
  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계획해 왔던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곳곳에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각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엘리트스포츠 육성과 스포츠를 새로운 지역경제산업으로 발전시켜 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나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20∼30년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들을 비롯해 수년간 시민과 약속한 대규모 사업, 그동안 지역별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거센 요구가 민선8기에 쏠림현상으로 나타나 재정상황을 더욱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계획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원 확보와 배분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탓하지 않고 국회의원과 도의원, 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공모사업, 특교세, 특조금 확보에 주력한 결과, 지난 민선8기 3년 동안,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101개 공모사업에서 국·도비 1346억 원, 특별교부세 42개 사업 15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4개 사업 498억 원 등 총 2000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시의 부족한 재정을 빈틈없이 채워나가며 시민들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광주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여섯 분의 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세입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사업 추진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설치기금 등 다양한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시의 재정부담 능력과 사업의 필요성을 심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해 주었으며, 시는 중장기적인 상환 전략 아래 사업의 공정에 맞춘 자금인수 시기조정 등을 통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민생 안정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각종 현안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는 데 매진하여 지속가능한 광주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발언신청에 따라 박상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보충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입니다.
  성실한 시정질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광주시는 경기도민체전에 대비해 공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 계획상 4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일부 편법·초법적인 절차 진행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세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 답변은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내용과 지난 23일 언론보도를 보면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약 17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방세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99억 원, 종합운동장 60억, 테니스 돔구장 7억, 곤지암 호국생활체육공원 10억, 퇴촌 생활체육시설 5억, 광남 생활체육공원 5억, 중대동 론볼경기장 7억, 도척그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4억, 특별교부세 53억, 체육진흥시설 도비 공모사업 73억 원입니다. 2025년을 포함하면 225억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제가 의문인 점은 많은 국·도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관악컨퍼런스도 그렇고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적자 그리고 올해도 적자폭이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방세환  현재 적자폭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상황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부예산도 그렇고 경기도 광역예산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가 다 그런 동일한 수준의 적자폭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재정을 얼마큼 확보해서 그런 세이브율을 높이는가 그것이 주요 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튼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관악컨퍼런스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외국인이 많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수저집이고 해 준 게 활용도가 하나도 없어서 이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사업을 집행하는 하천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시설과의 예산 상황을 보면 작년 1회 추경과 올해 추경을 비교했을 때 약 151억 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최근 YTN에 출연하여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도시사업과의 예산 역시 작년과 비교하여 1회 추경 기준으로 약 138억 감소했습니다. 반면, 체육진흥과는 약 377억 원 증가했습니다.
  시장님, 매일경제TV에 나와서 ‘도민체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다른 사업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타 부서의 삭감된 예산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재정과 예산 배분을 제대로 보고받고 있습니까?
○시장 방세환  사업은 구분을 해보면 단기적 사업과 중장기적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 그런 투자심사도 받아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사항들이 제가 시장에 대해서 보기에 상당히 길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해연도 계산해보면 그것이 좀 적은 감소액을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짜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간다면 거기에는 사업에 무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계속비사업과도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홀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소홀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좀 뒤로 미루는, 그래서 중요하고 빨리 해야될 사업들은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받다 보니까 올해가 가장 많긴 많더라고요. 한 700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5000억으로 또 줄어요. 그 후년도에는 3000억 그 후년도에는 2000억으로 줍니다. 나머지 그만큼의 가용재원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 사업들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영 의원  저도 지방채 쓰고 이러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지금 같이 이율이 높은 때, 고유가 고이율인 때 아닙니까? 이게 좀 염려가 됩니다, 저도. 시장님도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장님, 지금 체육진흥과가 아닌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엄청 잘리고 돈이 없어서 민원대응이 안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작년 2차 정례회 일문일답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심사 때 들여다보니 공인수영장 3월 말로 착공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시장 방세환  예, 지금 부분 착공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박상영 의원  이게 제가 걱정되는 게 시장님이 회덕동 목재종합센터 옆에 수영장을 하려고 맨 처음에 했잖아요, 시에서. 그때 11명 의원들이 ‘여기는 진짜 안 된다’라고 하는 말 들으셨죠?
○시장 방세환  예, 그렇죠.
박상영 의원  의원님들이 괜히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딱 보니까 거기는 경사도 그리고 문화재, 목재종합센터 하나 들어서면 크게 뭐를 더할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장답사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가서 보고 ‘야, 이게 맞냐’ 11명의 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시에서는,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계실 거예요. 무조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광장부지에 갖다가 우리 수영장 집어넣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점. 진짜 과장님들, 국장님들 분발하십시오. 시장님이 깜빡하고 좀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시장님을 이해시켜 갖고, 간부공무원님들이 뭐 하십니까? 시장님이 올바르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종합운동장 시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게 위법일 수도 있습니다.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시장 방세환  예, 그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편법일 수 있다고 하는데 위법사항이면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다만 조금 속도감을 높여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수영장 중앙투자심사를 작년 10월 달에 마무리했는데 그때도 그게 수시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기심사가 지난 3월이었는데 그게 3월로 미뤄졌으면 수영장은 도민체전 때 못 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도 안태준 국회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수시로 심의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체전의 공기를 맞춰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실 공사가 돼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보고를 받으면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라도 실무공무원들이 다칠까봐 이게 좀 염려도 돼요. 아무튼 시장님이 꼼꼼히 챙기겠지만, 그래도...
○시장 방세환  모든 것은 제가, 시장이 책임질 것입니다.
박상영 의원  더 챙겨주시고,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다치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 테니스 돔구장 문제나 필요성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전반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시장 방세환  개략적으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요투자사업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돔구장 관련해서도 평상시에는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면서 수시로 대여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탄벌동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저희가 설계 자체를 핸드볼, 부산에서 그걸 제공해 주는 거라 또 마침 부산에 핸드볼팀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핸드볼 전용경기장으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이쪽에 연고지 하나를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대관료라든가 주요 상권의 활성화 이런 것도 같이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  테니스 돔구장만 해도 전기요금 등 운영비가 엄청날 거로 예상되고, 진행 절차도 좀 편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활동하는 건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음악, 철도, 산림, 자족도시, 탄소중립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8기인데 전 시장님들이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우선순위가 있고 재정 여건이 있는 겁니다. 뭐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요즘처럼 방송에 자주 출연하시는 게 역대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앞만 보지 말고 주변 좀 잘 돌봐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자리로 이동)
  그럼, 체육시설 위주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보면 행정자치국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을 맡고 있고 체육에 관한 업무 또한 맡고 있죠?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의원  그렇다면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어려움이나 행정의 문제점도 시장님께 상세히 보고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당연히 매일 시 전체, 시정사항을 사건·사고 그리고 각 부서의 어려운 점, 재정부서의 예산까지도 두루 매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  방금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시설부서의 예산 축소라든가 또 도시사업에 있어서도 2단계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주민들이 거꾸로 보상문제 때문에 예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많은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괜찮다’고 잘 추진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시장님께 너무 좋은 것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요. 각 부서에서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박상영 의원  이게 보면 곤지암역세권뿐만 아니라 우리 시 역세권 개발 지금 제대로 되는 데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법 체계나 절차가 이행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  곤지암역세권 1단계 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점은 알고 계시죠?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박상영 의원  측량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짜 모르세요?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박상영 의원  아무튼 잘 짚어보세요, 그런 것부터.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도로가 1미터 이상 밀린 데가 있어요, 지금.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초월역세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전체적인 시 사업 중에서도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시 여건하고 자체 여건하고는 어느 정도 부합되어야지 그 사업은 추진된다는 개인적인 소견은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튼 우리 체육대회 좋아요.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예, 해야 됩니다.
박상영 의원  그러나 우리 50만 자족도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일단은 상황을 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고민과 재정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앞으로는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알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보고해 드려야 시장님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들과 각 부서에서는 가감없이, 좋고 나쁨 없이 보고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상영 의원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수영장, 제가 지난번에 지켜본다고 했는데 감사원 여러 사례를 보면 지금 공인수영장 설계 변경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불법 수의계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한 뒤에 행안부 자문이라든가 사전컨설팅감사라든가 검토된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당해 사안을 보면 행안부 유권해석을 보면,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적의 판단할 거라고 일단은 재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 변경으로 볼 것인지, 별도의 계약으로 볼 것인지 발주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써 수영장은 당초 주경기장 2개 동으로 구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튼 아까도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 피해 안 가도록 우리 국장님도...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편 가르기 하지 말고, 진짜. 광주시가 발전하려면 서로 협조해야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절대로 편 가르지 않습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튼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행정자치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광주시를 아울러 잘 다뤄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리 급해도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실무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예, 추진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그리고 테니스 돔구장 규모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종합운동장 부지 인근 양벌동 19-14번지 일원이고요. 부지면적은 1만 1840평방미터입니다. 실내는 12면이 들어가고, 실외 2면이 들어가고 14면의 공인 규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8억입니다.
박상영 의원  좀 아쉬운 점이 너무, 우리 시도 돔구장 하면 좋죠. 근데 규모도 좀 크고 진짜 예산 걱정이 돼요.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사항을 봐서 특조금이라든지 특교세라든지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두 분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요.
박상영 의원  우리 시 재정에 맞는 걸 뭐든지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과하게 해도 안 좋고, 지금 우리 어느 단체 돔구장 하나 해주면 어느 단체는 또 안 해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사즉생의 정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우리 시가 돈이 무한정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98억이나 투입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테니스대회도 야외에서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지금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 있는 테니스장은 테니스인들이 수십 년간 해서 만든 테니스장입니다. 그것도 소중한 거고요. 현재 98억의 테니스장은 테니스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기타 용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0월 13일 날 테니스트협회에서 그런 기준이나 설치에 대한 의견을 줬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도체전에서 돔으로 결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의원  그리고 이건 가설건축물로 짓는 건데 시장님께서 가설건축물로 짓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예, 보고드렸습니다.
박상영 의원  이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아까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일단은 일정, 그다음에 다목적용, 그리고 예산하고 부합되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한 3배 정도 들어갑니다. 다만, 현재 내구연한은 기존 건축물하고 거의 비슷한 30년을 보고 하기 때문에 합니다. 운영비는 9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  이게 보면 기업에서 가설건축물을 하려고 그러면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에서 이렇게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다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일단은 저희들은 가설건축물의 축조법에 부합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목적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짓게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선택한 사항입니다.
박상영 의원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게 맞는지 한번쯤은 그래도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시로 테니스인들, 체육인들하고 현장을 보면서 규격이라든지 기타 재질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인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최적의 안을 뽑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영 의원  최적의 안을 누가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의견을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일과 건축비용, 사용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영 의원  본 의원은 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공인수영장도 갑자기 장소를 바꾸고, 돔구장도 그렇고, 체육시설이 밀집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전상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법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있는 게 일정 규모 시설에서 그에 맞는 여유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한을 두는 건데 가설건축물로 편법을 쓰고,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규정에 맞도록 잘 짓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앞으로 가설건축물 공장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는 크게 해놓고, ‘조그맣게 하라’ 그러면 돼요? 해줄 건 해줘야 맞죠. 이렇게 따지면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가설건축물이에요, 우리 돔구장이.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대책 마련을...
박상영 의원  평수도 큰 걸 갖다가, 아무튼 그걸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알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시장님께 업무보고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말씀드렸듯이 가감없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전체 운영비가 얼마인지 인근 사례 조사나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지금 종합운동장 공사를 하기 전에 2021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 26억 원으로 연간 운영비, 수영장하고 주경기장하고 했고요. 별도로 돔구장은 경주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준용을 하면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원대에도 11억 들여서 운동장을 새로 하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의원  그것은 동원대하고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당초 공모사업할 때 개방형으로 증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개방형으로 해야 되고요. 더 넓게 생각하면 아까 시정질문 답변했던 대학 여자축구팀 등 우리 시 축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설치하게 돼서 그렇게 선정된 겁니다.
박상영 의원  여자축구는 우리 광주팀이 아닙니다. 학생들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그래도 동원대가 유치했으니까 우리 팀으로 육성하게 되는 겁니다.
박상영 의원  아니, 그게 있어도 좋아요, 좋은데. 여자축구는 우리 광주선수가 아니에요, 학생들이에요. 그래도 선수들이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활용도를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을 좀 잠깐 설명해 보세요.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당연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모사업할 때 그것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3억 30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받고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도비 3억 8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개방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타 구장과 유사하게 준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주시 축구장이 상당한 규모로 갖춰져요. 근데 곤지암 같은 경우에도 축구동호인이 많아요. 그렇죠?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그런 분들이 한두 팀은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꼭 챙겨야 돼요, 우리 시에서.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예.
박상영 의원  운동장 많으면 뭐 합니까? 우리 조기축구회 운동장 없는 팀들 많아요. 그리고 시간 때문에 시간을 안 맞춰줘서 운동 못하는 팀도 있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축구인들에게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그래서 체전을 유치했고요.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튼 국장님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자리로 이동)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공인수영장 설계변경과 에어돔구장 가설건축물 등 이러한 행정이 무리한 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에어돔구장 건립을 추진했다가 주먹구구식 공모로 인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도비도 다 같은 예산입니다. 지방채도 당장 26년부터 평균 약 80억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가까운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관리비가 약 170억인데, 규모로만 봤을 때 우리 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해야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9분 보충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정질문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반대의원(1명)
  조예란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4.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6.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7.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8.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박상영·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9. 광주시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임록 의원 발의)(오현주·이은채·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0. 광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1. 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2. 광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왕정훈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3.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6명)
  박상영  오현주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반대의원(4명)
  허경행  최서윤  조예란  이주훈
14.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5. 광주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6. 광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이주훈·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7.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8.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9.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조예란·주임록·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0. 다함께돌봄센터 15~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1.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2. 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3. 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4. 광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주임록·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b!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5.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6.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