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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5년3월28일(금)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폐지규칙안
  6.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6.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
  16.   15.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방식 협의의 건
  21.   20. 시정질문 답변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조예란 의원 찬성)
  3.   2.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이주훈·왕정훈·오현주 의원 찬성)
  4.   3.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주훈·이은채·주임록 의원 찬성)
  5.   4.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폐지규칙안(왕정훈 의원 발의)(노영준·이주훈·조예란 의원 찬성)
  6.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허경행 의원 발의)(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7.   6.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8.   7.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노영준·황소제 의원 찬성)
  9.   8.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이주훈·이은채 의원 찬성)
  12.   11.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3.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4.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16.   15.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17.   16.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17.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8.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19.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방식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21.   20.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조예란 의원 찬성) 
  2.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이주훈·왕정훈·오현주 의원 찬성) 
  3.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주훈·이은채·주임록 의원 찬성) 
  4.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폐지규칙안(왕정훈 의원 발의)(노영준·이주훈·조예란 의원 찬성)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허경행 의원 발의)(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6.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7.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노영준·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01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서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8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 심사보류 1건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미숙아 출산에 대한 휴가기간 및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열흘 더 확대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에 대한 표현을 「지방자치법」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관리에 대해 인사랑시스템의 상호 보완 및 실제 운영실태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폐지규칙안」은 의회 제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칙 대신 「지방공무원법」과 광주시 규칙을 근거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사무기구 내 구성된 각 팀의 소관 업무를 구분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사항이나 부칙 조항에 대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사무국의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을 팀장과 선임 주무관까지 확대하고 지정 대리자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세히 밝히고 관련 상위법과 지침 등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폐지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이주훈·이은채 의원 찬성) 
  11.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의원입니다.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입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1건, 심사보류 1건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가결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현행 운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명칭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용료와 관련된 별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고, 장기 미반납자에 대한 변상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에 대해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의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각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위촉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에도 각 조항의 용어 등을 수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에서의 ‘정신장애인’을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정신질환자’로 수정하여 대상자를 폭넓게 정의하고 지원대상자 추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나 제4조 대상자 추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제외한 제1호 및 제3호로 제한하고, 제7조 비용지원에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공로자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 및 각 조항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16.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방식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허경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방식 협의의 건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협의의 건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보호수 지킴이’ 규정과 관련하여 운영계획 수립 시 명예적 성격 등의 방법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기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공동주택 안전 문제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 내용 중 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 주변에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도로 폭 20미터로 완화하는 것은 안전의 측면에서 개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조경·일조·가설건축물 등의 기준을 정비·수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특별한 저촉은 없으나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익목적시설을 신설함에 있어, 시설에 대한 책임성과 안전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행위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통용되는 문구를 사용하여 조문 체계상 일관성이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방식 협의의 건」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수양리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과 절차상 필요한 협의 등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성방법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형평성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방식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동4지구 공동주택 인근 기반시설 미비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연장 명칭 변경 및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관한 질문과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버스터미널 활성화 대책 등 2건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터미널 E프라자 내 문화·집회시설 운영 대책 질문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법정도로 등 마을안길 문제 질문 등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동4지구 공동주택 인근 기반시설 미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동4지구는 지난 2020년 2월 초월읍 쌍동리 401번지 일원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해당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최초 계획수립 당시 기반시설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과 연접한 쌍동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동2지구 내 소로 3-2호선의 경우, 쌍동4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었던 시설이었습니다마는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자 협약 변경 등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현재의 기반시설 계획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쌍동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소로 3-2호선은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상 3단계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노선이며, 실효방지를 위하여 지난 2022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가 쌍동2지구 내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 및 도시계획상의 도로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 계통화된 가로망체계 구축을 위하여 쌍동2지구 내 각 구간을 연결하도록 계획된 국지도 기능의 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장래 집행이 필요한 시설임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상기 노선을 포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전체 817개 노선 중 1단계 111개 노선에 대하여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하고자 하며, 2∼5단계 노선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보상 및 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하여 본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을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변 교통상황 및 재정여건, 노선의 실효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진숙  복지문화국장 한진숙입니다.
  오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연장 명칭 변경 및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아트홀’을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으로 명칭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발전과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발맞추어 공연장의 명칭에 우리 시의 정체성과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적 지위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기존 ‘남한산성아트홀’이라는 명칭은 공연장이 소재한 ‘광주시’보다 ‘남한산성’이라는 상징이 더욱 강조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방문객들이 인근 시의 ‘남한산성역’이나 ‘남한산성도립공원’과 혼동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는 5만여 명이 우리 시를 찾았던 2024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행사에서 두드러져 명칭 변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대표 문화시설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연장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시 공공문화시설로서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명칭은 우리 시의 명칭이 빠져 있어 우리 시 문화시설로서 대표성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공공문화시설임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남한산성아트홀’에서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공연장을 ‘남한산성홀’로 하고 소공연장을 ‘맹사성홀’로 함으로써 우리 시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과 음악과 관련한 역사 인물을 공연장 명칭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 단순히 공연장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교류의 무대이자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우리 시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형성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명칭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공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적절하게 명칭에 반영하기 위한 숙고의 결과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하여 공연장 관리주체인 문화재단의 의견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최근 동향, 관련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변경 절차를 처리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겸허히 수용하며, 공공시설의 명칭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세입·세출의 잔액에서 이월액 및 미지급액 등을 제외한 순자금을 의미하며, 결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차년도 목적사업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순세계잉여금을 공연장, 갤러리, 아카데미실 등 문화시설 관리 예산으로 주로 활용하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의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과 사업별 집행실적, 사업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밀한 예산 추계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하여 출연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 논의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출연금이 적절히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심의 과정에 문화재단의 예산·결산자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에 관련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방안을 사전에 협의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남기태  안전교통국장 남기태입니다.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버스터미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종합터미널은 광주터미널주식회사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주 용도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받아 운수업체와 계약하여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개장 이후 운수업체에서는 전국 각지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다수 운행하였으나,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감소하여 운수업체의 경영 상태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어 점진적인 노선 폐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주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6년 SRT 개통과 2017년 경강선 개통, 광역버스 확대 등 대체 광역교통수단 도입과 함께 온라인 매표시스템 보급, 태그리스(Tagless) 버스요금 카드결제 탑승방식의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터미널 이용 비율은 더욱 저조해진 실정입니다.
  공항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 노선 신설은 운수업체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에서 인가하는 사항으로 운수업체의 노선 신설 의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나 이러한 만성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운수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시외버스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선 확충을 위해 경기도 및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2.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이주훈·왕정훈·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3.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주훈·이은채·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4.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폐지규칙안(왕정훈 의원 발의)(노영준·이주훈·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허경행 의원 발의)(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6.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주훈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7.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노영준·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8.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9.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0. 광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이주훈·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1.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2.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3.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4.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5.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6.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7.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8.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
19.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방식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