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2월5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가.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 나. 도시발전국 도시개발과
- 다. 도시발전국 주택과
- 라. 도시발전국 건축과
- 마. 도시발전국 토지관리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191억 2268만 원보다 19억 3543만 원 증가한 210억 6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 사업으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5400만 원,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 3억 7211만 원, 공장 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 3000만 원 등 총 7억 9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불당리 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 5750만 원,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등 관리운영비 2649만 원,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6500만 원 등 총 4억 4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지원 4억 원, 노후 승강기 교체지원 1억 224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3억 3350만 원,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57억 7912만 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등 총 171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5414만 원과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공사비 증액분 8914만 원 등 7억 1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및 홍보비 275만 원과 건축안전자문단 운영비 및 관리계획서 검토 대행 수수료 5397만 원, 건축지도원 수당 1500만 원 등 총 7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제작·설치비 1억 34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비 3억 7286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2억 4561만 원 등 총 18억 6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기금은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7억 8949만 원보다 419억 9988만 원 증가한 437억 8835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 418억 20만 원과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등 20억 7065만 원, 총 438억 7085만 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에 825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37억 8835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발전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191억 2268만 원보다 19억 3543만 원 증가한 210억 6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 사업으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5400만 원,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 3억 7211만 원, 공장 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 3000만 원 등 총 7억 9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불당리 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 5750만 원,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등 관리운영비 2649만 원,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6500만 원 등 총 4억 4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지원 4억 원, 노후 승강기 교체지원 1억 224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3억 3350만 원,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57억 7912만 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등 총 171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5414만 원과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공사비 증액분 8914만 원 등 7억 1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및 홍보비 275만 원과 건축안전자문단 운영비 및 관리계획서 검토 대행 수수료 5397만 원, 건축지도원 수당 1500만 원 등 총 7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제작·설치비 1억 34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비 3억 7286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2억 4561만 원 등 총 18억 6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기금은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7억 8949만 원보다 419억 9988만 원 증가한 437억 8835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 418억 20만 원과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등 20억 7065만 원, 총 438억 7085만 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에 825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37억 8835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발전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예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도시계획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답변은 과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도시계획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특히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시설 중에도 개수도 많고 양이 제일 많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갖고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일몰제를 대비해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을 진행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맞습니다. 적기에 예산도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저는 이 장기미집행에 도로에 있어서 민간 갈등이나 집단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써주셔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광주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이미 고산1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인데 재정비 용역을 한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떠한 사항입니까,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그 밑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광주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이미 고산1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인데 재정비 용역을 한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떠한 사항입니까,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산1지구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고산1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도시지역 내 고산1지구를 비롯해 37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50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37개소에 한꺼번에 수립됐던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각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시기도 달랐고, 각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 지침이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내용 중에 단독주택용지 내 근생 비율이라든가 준주거지역 내 허용 용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역별로 다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다르고 오래된 지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황이라든가 현재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37개소에 한꺼번에 수립됐던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각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시기도 달랐고, 각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 지침이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내용 중에 단독주택용지 내 근생 비율이라든가 준주거지역 내 허용 용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역별로 다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다르고 오래된 지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황이라든가 현재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말씀 해주신 것은 구역별로 시기랑 시행 지침, 현재 법령, 전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재정비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고산1지구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을 통틀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소통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최서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그럼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진 곳도 포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곳만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만 할 건데요. 이번 지침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침 정비를 하고 향후에 새롭게 지구단위계획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표준 모델을 만든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까지 지침을 적용했던 곳은 포함은 아닌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 개별적인 지침들이 다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구단위사업들도 이 용역이 끝나면 다시 적용을 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를 들면 광주역세권도 포함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도 일단 지침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용역이 수립이 되면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적용을 시켜 주실 건지,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볼 겁니다.
○이은채 위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게 개별적인 지침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용어상에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개별적인 지침들에서.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지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지 지침 하나하나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건폐율, 용적률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한데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을 재정비를 하시는데, 지금 정비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됐잖아요, 85% 정도 돼 가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실질적으로 재정비안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내년 1월 정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성장관리계획이 우리 시로서는 아주 괜찮은 계획이기는 하지만 또 어느 시민들에게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런데 일부는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비도시지역의 관리방안이 없다 보니 이 부분을 도입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이은채 위원 우리가 주거지역이냐, 공장지역이냐 이런 분리도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안 그래도 그런 용도에 대한, 저희가 ‘유도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거형이라든가 산업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 내의 조닝(Zoning) 설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성장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광주시 전체를 봤을 때는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가 있고 공장지역에 주거가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성장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산단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도시계획과에서 광주시 계획을 꼼꼼히 살펴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에 성장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도 마찬가지로 민원도 민원이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림을 꼼꼼히 챙겨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도 그렇고 공장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도 그렇고 어쨌든 장기간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시민연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한강법 폐지라든지 규제 개혁을 위해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나중에 이 용역 방향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그렇죠? 기존 규제가 변함이 없다면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해도 되겠지만 혹여라도 좋은 결과로 저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거나 공업용지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린다고 했을 때는 이 방향이나 이런 것도 더 추가되는 비용이나 시간 없이 유동적으로 용역이 가능한 건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시민연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한강법 폐지라든지 규제 개혁을 위해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나중에 이 용역 방향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그렇죠? 기존 규제가 변함이 없다면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해도 되겠지만 혹여라도 좋은 결과로 저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거나 공업용지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린다고 했을 때는 이 방향이나 이런 것도 더 추가되는 비용이나 시간 없이 유동적으로 용역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실질적으로 구역면적을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워낙...
○노영준 위원 중첩 규제된 게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중첩 규제가 있다 보니까 크게 확대가 얼마나 확대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정도의 내용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을까, 현시점에서는. 왜냐하면 공업용지 확대방안 같은 경우는 용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해야 되는 문제도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노영준 위원 일단 요구를 중앙부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조례로 돼 있는 규제들을 완화해 달라든지 아직 저희들에게 다 정리해서 주시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양면전술을 펼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앙은 중앙대로 규제 풀고 조례로 된 자체적인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방향성이나 내용적인 부분에도 심층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게 2026년까지 용역만 진행하는 건데 유동적으로 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잘 예의주시하시면서 용역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광주시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밑바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완성도 높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광주시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밑바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완성도 높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조예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불당리 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불당리 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불당리 수리시설 개선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건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도로 부분이에요. 위치는 불당리 아랫말 자연마을 상류부가 됩니다. 도로변 옆으로 요즘 기상변화라든가 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25년도에 측구 수로를 400미터로 2개 구간입니다. 짧은 구간이라 하더라도 도로변 옆에 측구 수로를 신설해서 설계는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는 1억 4250만 원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불당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사업기간을 보니까 6월까지인데, 6월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추진 사항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랑 승인 여부까지 진행을 하고요. 시기상으로는 상반기에 조기 실시를 해서 하반기 우기 전에 사업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예, 알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인 만큼 사업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분야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정에 더욱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분야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정에 더욱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불법 광고물 수거하는 예산은 얼마나 쓰이고 있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동 지역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2억 3000에서 2억 5000 정도 되고요. 읍·면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되니까 2억 정도는 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각 읍면동 별로 해서 1000만 원 이상 배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씩.
○이은채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게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슈가 되는 민간임대사업 현수막이 금요일 오후만 되면 아주 도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현수막들도 불법이기는 하지만 다른 현수막까지 다 사기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현상이 너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주말에도 현수막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에 문제가 있을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종범 민간임대주택이 갑자기 홍보를 하는 바람에 주말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난 11월 15일부터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용인에서 사례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 김포 사례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평일에는 도시발전국 전체 직원들이 추가로 더 붙었고요. 1개 조로 총 5개 조가 움직였고, 주말에는 저희 과가 토요일, 일요일 해서 돌고요. 또 광고물협회에서 지역을 나눠서 동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포1동은 오포1동이 책임져주고 있고 읍면 단위도 주말, 휴일에 예산이 배정이 돼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주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말에 다니다 보면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빠른 걸까요, 우리가 늦는 걸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시기를 좀 달리하더라고요. 보통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이후로 거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낮에 떼니까 평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녁에 겁니다, 퇴근 후에 6시에서 8시 정도 해서.
○이은채 위원 평일은 그다지 많이 볼 수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낮 시간에는 게첩이 많이 돼 있거든요. 물론 수거하는 것도 좀 더 신경 써서 수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근본적으로는 분양사이트나 이런 게 폐쇄가 돼야 될 텐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아무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찰서에서도 집회신고가 들어오고 그런데요, 양쪽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들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양쪽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시에서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집회신고가 들어오고 그런데요, 양쪽에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들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양쪽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시에서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이은채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불법 광고물이잖아요. 옥외광고물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같은 것 물리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민간임대주택 현수막 같은 것도 불법 광고물로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안 되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맞습니다. 해당이 돼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요. 번호가 보통 그들이 쓰는 번호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식 통신사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알뜰통신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KT통신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최근에 주말에 돌다가 확인을 해서 광고 대행자를 잡았습니다. 자인서를 받아서 이번에 400∼500건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 정도 과태료 부과처분 명령을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계속해서 과태료를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지금도 통장님들도 그렇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사기인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하단 부분에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년부터 24년까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평균 환수금액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황소제 위원 올해 3000만 원 이상을 환수했다는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게 임차료라든지 주거개량사업 쪽에서 환수하는 거죠, 부당이익에 대한?
○주택과장 신종범 저희가 주거급여대상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48% 이하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차상위계층 개념이죠. 주거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이사를 가거나 직장 소득이 생기거나 그러면 부정수급 형태로 환수를 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게 많이 발생이 돼서 그렇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금액이 약간 많잖아요. 아무튼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미리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51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은 매년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어디서요?
○주택과장 신종범 저희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요.
○최서윤 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죠?
○주택과장 신종범 지금은 이엔케이라고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왜 관내 업체는 어려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입찰 참여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최저가가 해당이 돼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5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정비 물품을 구입한다는데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유동광고물 위탁을 주는데도 저희가 정비 물품까지 사주는 걸로 이해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개별적인 사무용품인 건지.
○주택과장 신종범 개별적인 사무용품입니다. 저희 자체도 직접 돌고 있기 때문에요.
○최서윤 위원 잔여 끈이요, 읍면동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잔여 끈에 대한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잔여 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쾌적한 미관을 위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 사항들의 발생에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 잔여 끈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기도 하고 거기다 덧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모니터링하셔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리고 아까 황소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세피해자 말이에요. 우리 광주시 올해 24년 기준 피해로 결정된 케이스가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보통 저희한테 허그(HUG)를 통해서 오는 게 22건에서 30건 정도 통보가 와요. 실제 피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거주지 이전을 요청하는데요. 광주시 관내로는 거주지 이전 오는 사례는 없고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최서윤 위원 이게 점점 더 대범하게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모니터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니까요, 예방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잖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지원 조례가 발의가 돼서 보장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피해 지원이라든가 이사비 지원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대부분 피해자들이 무주택자이시잖아요. 전세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채무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잘 소통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종범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과태료를 1억 1200 부과하셨다고 했는데, 한 업체인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최근 한 업체가 맡고 있어서요.
○노영준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장당 기준인지?
○주택과장 신종범 1장당 3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까지 수거한 모든...
○주택과장 신종범 저희가 수거한 건 500장 정도 되는데 그 뒤로 한 것도 해서 1000장 정도 수거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1000장 해서 총 1억 2000 정도.
○주택과장 신종범 예, 일단은 지금까지 걸린 사항들.
○노영준 위원 그럼 또 추가적으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영준 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듣다 보니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 보도 자료를 봤을 때도 1억 이상 모였다는 얘기가 지난주쯤에 이미 있어서 500씩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20명은 최소 입금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현저히 많이 줄기는 했거든요. 1미터 단위로 게첩하는 것도 줄어든 것 같고. 그런데 또 현수막 시안을 바꿔 가지고 한 군데 쓱 붙여 놓고 제일 우려스러운 곤지암힐스테이트는 미분양 상태라 거기도 시급한데 아까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기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 또한 불법 현수막이기는 하지만 말 못할 피해를 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를 해달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붙어 있다, 저기도 붙어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숨겨서 게첩된 곳들도 신고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를 해달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붙어 있다, 저기도 붙어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숨겨서 게첩된 곳들도 신고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많이 홍보를 해서 신고도 받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때 화재가 났던 분양관은 혹시 다 복구해서 운영 중인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화재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또 운영 중인가요, 아직도?
○주택과장 신종범 또 사무실을 임대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을 때도 너무나도 부동산 유튜버들을 통해서 홍보관 방문하게끔 해서 홍보도 하고, 이게 토지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그럴듯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이 이번뿐만 아니잖아요, 광주시에 게첩된 게. 그런데 현재는 이 사업지가 광주이다 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게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일에 운영하고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겠지만 안전신문고 어플을 운영하셔 가지고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종범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어차피 시민들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니까, 광주시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한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대상지가 쌍령동 일원으로 나오는데 쌍령동 일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토지주들이 제안을 해서 경기도에 신청만 된 상태이지 어떠한 행정절차가 완료되거나 처분이 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회원가입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600만 원, 중도금 2500만 원, 잔금 3000만 원 해서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계약하고 며칠 안에 안 내면 그 계약금을 손해를 보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회원계약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놨습니다. ‘이게 혹시 위법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점검해달라’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도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방을 해달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 검토에도 직접 들어갔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인가가 없더라도 법적 용어를 쓰지 않고 ‘임대인을 모집한다’, 그리고 ‘분양을 한다’ 그런 용어들을 전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데 자문을 받아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법적 조치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원가입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600만 원, 중도금 2500만 원, 잔금 3000만 원 해서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계약하고 며칠 안에 안 내면 그 계약금을 손해를 보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회원계약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놨습니다. ‘이게 혹시 위법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점검해달라’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에도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방을 해달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 검토에도 직접 들어갔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인가가 없더라도 법적 용어를 쓰지 않고 ‘임대인을 모집한다’, 그리고 ‘분양을 한다’ 그런 용어들을 전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데 자문을 받아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법적 조치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유사하게 대구에서 발생했던 피해 사례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가 그런 민간임대 사기에 얼룩이 묻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사실 잘 홍보하고 있어요, 홍보하고 있고. 그때 들었다시피 우리 도시발전국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현수막 정비하고 있기도 하고 정말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가지고 ‘현재 추진사항 없다’는 그런 안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사실 잘 홍보하고 있어요, 홍보하고 있고. 그때 들었다시피 우리 도시발전국 전체 직원들이 나가서 현수막 정비하고 있기도 하고 정말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가지고 ‘현재 추진사항 없다’는 그런 안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저희가 홍보실에 요청을 해서 띄우기로 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어쨌든 적극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반복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광주시 차량 이동 중에 현수막을 보고 저한테도 문의가 왔어요.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이게 맞느냐,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광주시뿐만 아니라 그 현수막을 보면서 이동 중에 피해 보는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통장님도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통장님들에게도 문의가 오나 봐요. 주민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읍면동 통장님들에게도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님도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통장님들에게도 문의가 오나 봐요. 주민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읍면동 통장님들에게도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힘써주시고 또 관내에서 현재 다수의 주택건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기반시설 조건 미이행, 대상지 인근 주민분들과 분쟁 등 몇몇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검토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힘써주시고 또 관내에서 현재 다수의 주택건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기반시설 조건 미이행, 대상지 인근 주민분들과 분쟁 등 몇몇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검토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있죠. 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몇 건이나 되죠?
○건축과장 우원영 올해 11월까지 부과된 건 145건입니다.
○최서윤 위원 줄어 들고 있지 않네요? 줄어든 거예요?
○건축과장 우원영 줄어 들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얼마나 줄어든 거죠, 전년도 대비?
○건축과장 우원영 전년도에 194건이 나갔으니까 한 20%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수입을 6억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 6억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 저희가 최근 3개년도 부과 건수의 평균을 내고 거기에서 80%로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개년도 부과됐던 금액의 80% 수준 정도를 내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최서윤 위원 아, 3개년도?
○건축과장 우원영 예.
○최서윤 위원 이 기준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가 사전에 계도 차원에서 하는 안내가 있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 있거든요. 시민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계도가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건축과장 우원영 저희가 이해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건축법 위반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처분하겠습니다.’라는 사전통지문을 한 달 전에 드리고요. 1차, 2차 명령을 각각 한 달씩 드려서 90일 드리고요. 부과하기 전에 부과 계고로 ‘이 정도 금액이 나가요’를 안내해서 한 달을 드려서 총 넉 달 정도 기한을 충분하게 드립니다. 그 안에 원상복구 하게 되면 부과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부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건축과장 우원영 안 합니다. 그때까지 기한을 충분히 드리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최서윤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우원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우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자원순환과하고 협업하셔서 클린하우스까지 포함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와 같이 병행되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증액 부분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대상지가 어디죠?
○건축과장 우원영 대상지는 경안동인데 공설운동장이 접하고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이은채 위원 지금 인도 공사하고 있는 거기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우원영 예, 그 부분이 파발교에서 보건소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인도가 단절돼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서부터 보건소까지요.
○이은채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그 부분을 경기도 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당초예산에서 조금 공사비가 모자란 부분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경찰서랑 협의를 해봤더니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공사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에 교통에 방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야간공사로 진행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분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이은채 위원 야간공사로 인해서 증액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이 인도가 단절돼서 인도가 꼭 필요한 곳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늦게 진행됐다는 게 아쉬운 점인데,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하면 운동장이 26년도에 완공이 되면 지금 공설운동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우원영 예.
○이은채 위원 그때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곳이 그곳이거든요. 차선을 한 차선이라도 늘려준다거나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이런 계획들이 26년도부터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 개설을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이 약간, 인도가 꼭 필요한 곳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사업을 진즉에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과 이제 시작해서 사업이 금방 또 겹쳐서 다시 또 하게 될까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우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공설운동장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내버려두기는 그렇고요. 다른 한 점이 뭐였냐면 반다비체육관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데 인도가 단절된 구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을 저희가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아쉬움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26년에 준공이 되면 이쪽은 그 전에 내년도에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계획이 나와야지 맞잖아요. 25년도에 공설운동장이 어떻게 갈지는 계획을 다 세워야 될 거니까요. 그 점을 감안을 하면 조금 우려스럽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인도 개설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것은 전신주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 데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저희가 인도가 비스듬히 되어 있거나 없거나 전신주 때문에 유모차 조차도 다니지 못하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인도 개설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것은 전신주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 데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저희가 인도가 비스듬히 되어 있거나 없거나 전신주 때문에 유모차 조차도 다니지 못하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건축과에서 현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우원영 예.
○노영준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재수립 용역도 3억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이번에 당초예산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올라온 퇴촌 토마토 가로등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었나요?
○건축과장 우원영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담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표준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크게 대분류로서 13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저희가 며칠 전에 전 부서에다가 ‘표준시설물이나 그런 것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 우리가 공공디자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담아서 같이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는 총괄디자인계획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매칭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로등이 일단 공공디자인에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건축과와의 상의 없이 그냥 도로관리과에서 올렸지 않았나라는 우려였고요. 제가 도로관리과에 지적했던 부분이 제가 들은 바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가로등을 만들어달라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예를 들어 이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퇴촌 토마토축제를 위해서 토마토 가로등 만들어주고, 나중에 곤지암 도자기축제하기 때문에 도자기 가로등도 만들어주고, 나중에 소머리축제에 소머리 가로등도 만들어줘야 되고 남한산성 축제도 도자기 만들어줄 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예를 들어 이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퇴촌 토마토축제를 위해서 토마토 가로등 만들어주고, 나중에 곤지암 도자기축제하기 때문에 도자기 가로등도 만들어주고, 나중에 소머리축제에 소머리 가로등도 만들어줘야 되고 남한산성 축제도 도자기 만들어줄 건가요?
○건축과장 우원영 사실은 이게 표준디자인을 만드는 게 마지막 목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디자인 용역을 하면서 처음 기본방향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로드맵도 잡을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제나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기본계획에 해서 가이드라인을 넣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재수립 용역을 하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는 건 좋으나, 너무 공공디자인 계획을 벗어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도로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호른 가로등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시 청사 주변 경관도 개선하고자 했다고 해도 토마토는 조금 절차를 벗어난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 거고, 이번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수립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로등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용역에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호른 가로등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시 청사 주변 경관도 개선하고자 했다고 해도 토마토는 조금 절차를 벗어난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 거고, 이번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수립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로등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용역에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관계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광주시 각 분야에서 사용할 공공디자인 내용이 잘 담아지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관계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광주시 각 분야에서 사용할 공공디자인 내용이 잘 담아지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토지관리과장님이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하여 토지행정팀장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팀장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부서에서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TF팀도 구성해서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25년 개발부담금 당초예산을 보니까 24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23년도에는 건수가 856건에, 부과액이 433억 정도 부과가 됐는데요. 24년도에는 460건에 177억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 자료로 봤을 때 23년 대비 24년에는 부과 건수 및 부과금이 거의 반대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번 25년도 세입은 금액을 많이 축소시켜 가지고 담은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세입으로 잡아주신 게 50%가 안 되는 거잖아요.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 기한이 6개월입니다. 분할납부나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5년까지 가능하고요. 분납은 3년까지 가능한데 납기가 도래해 가지고 그걸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부과했던 금액 자체가 10%에서 최대 20%까지밖에 납부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여러 가지로 경기도 침체해 있고 해서 개발행위가 줄어드는 부분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은 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포스코의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소송 중에 있죠? 맞나요?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그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 전체가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세입을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들은 챙겨주셔야지 되거든요.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포스코의 개발부담금 소송은 굉장히 큰 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송을 진행하는 데 사업체가 힘들든 어찌 됐든 우리 시가 소송을 하는 중에 있으니 승소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다른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승소를 해서 세입을 챙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포스코의 개발부담금 소송은 굉장히 큰 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송을 진행하는 데 사업체가 힘들든 어찌 됐든 우리 시가 소송을 하는 중에 있으니 승소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다른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승소를 해서 세입을 챙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예, 개발부담금 관련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패소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전체적으로 질의할게요. 세입 부분을 보면 각종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공인중개사 업무 위반 과태료, 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라든지 각종 과태료가 지금 너무 많이 부과돼 있어요. 혹시 부서에서 관련해서 계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안내가 소홀한 것인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발생되는 건지?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일단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한테 명의를, 소유권을 이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것은 과징금이거든요.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되면 기일 내에 납부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통은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러 누락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중개사들이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러 누락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중개사들이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물론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알면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소송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황소제 위원 아무튼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고,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계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앞서 제가 건축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를 하잖아요. 퇴촌 토마토도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몇 개소를 했었죠?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내년도까지 하면 2개입니다. 정암로하고 퇴촌토마토도로입니다.
○노영준 위원 이것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거쳤나요?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공공디자인 심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이것 또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어쨌든 공공디자인진흥 관련해서 용역을 재수립하는데 이 또한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봐요, 명예도로명을 설치하는 기준 자체가. 정암로를 했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이름이 뭐죠?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퇴촌토마토명예거리.
○노영준 위원 엄청 기네요?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노영준 위원 정암로는 정암로잖아요, 그렇죠?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노영준 위원 이렇게 봐도 뭔가 도로명 같지 않은 이름인 것도 저는 제대로 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야 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로등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명예도로를 지정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걸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통합민원발급기가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구매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구매한 건데 6년 만에 이렇게 고장이 나서 수명이 다한 건가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통합민원발급기가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구매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구매한 건데 6년 만에 이렇게 고장이 나서 수명이 다한 건가요?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통합민원발급기가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시청 말고도 읍면동도 다 통합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 건수로 보면 시청에서 과다하게 발급을 하고 있어요. 내구연한은 6년인데 내년이면 8년째가 됩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2024년에 예산을 담았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조정을 하면서...
○노영준 위원 구매하는 것이 낫다고 하신 거고?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그래서 1년 좀 늦춰진 것입니다.
○노영준 위원 이게 원래 내구연한 자체가 6년인 거예요?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노영준 위원 A/S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A/S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품 자체도 단종이 돼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려면 몇 개월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모델이 아예 단종이 된 건가요?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부품이 단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노영준 위원 그러면 새로 구매하는 건 새로운 부품으로?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자체적인 A/S 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A/S는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유상으로 계속한다는 거죠?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내구연한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부서는 안 물어봤는데 여기는 이게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지보수비도 1년 내에 고장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세운 거죠?
이거 너무 내구연한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부서는 안 물어봤는데 여기는 이게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지보수비도 1년 내에 고장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세운 거죠?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94페이지 보시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있잖아요.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주택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례 같은 것을 공유해서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소통해 주셔서 적극행정으로 담아주십시오.
제가 주택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례 같은 것을 공유해서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소통해 주셔서 적극행정으로 담아주십시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비가 있어요. 저희가 3년 계속해서 6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200만 원의 예산을 무조건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파손이라든가 새로 주소판 등을 다시 달아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비가 있어요. 저희가 3년 계속해서 6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6200만 원의 예산을 무조건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파손이라든가 새로 주소판 등을 다시 달아야 되는 건가요?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이게 도로명주소를 사용을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훼손된 도로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현장을 다 보고 수요파악을 해서 담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오래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년 됐죠?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명주소팀장 김재복 도로명주소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는 매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망실됐거나 훼손된 것, 그다음에 신규 제작물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류가 도로명 명판도 있고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상세주소판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설치는 매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망실됐거나 훼손된 것, 그다음에 신규 제작물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류가 도로명 명판도 있고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상세주소판은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쓰게 된 게 몇 년 된 거죠?
○도로명주소팀장 김재복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된 게 10년 이상 됐고요. 도로명 제도는 정착됐지만 건물이 새로 생기고 하면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민원 처리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나 번호판이 훼손되는 것을 제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계속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체에 있어서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세금 부과, 토지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대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발전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세금 부과, 토지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대하여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발전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