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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발전국, 사업전략본부, 광주도시관리공사


일  시 : 2024년6월11일(화)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도시발전국, 사업전략본부,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 질의 지양 및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도시발전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발전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주택과장 신종범

건축과장 우원영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오현주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과장님 및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진성 팀장입니다. 도시지구팀 김태경 팀장입니다. 도시외지구팀 김준섭 팀장입니다. 도시산업팀 박규영 팀장은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35-25쪽을 보면,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을 줬더라고요. 이것 말고 다른 것 중에서 용역 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중에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 공장밀집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030년 광주시 공업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주요 용역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광주시 인구가 40만이 넘었는데 앞으로 50만을 보고 가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2040 도시기본계획상 52만 5000 인구 목표로...
허경행 위원  40만까지 계획 잡아 놨던 거는 어떻게 잡았던 건지 간단하게 한번.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럼 현재의 시점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경행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 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었던 2030까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맞춰서 그동안에는 시가화예정용지, 그것에 의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경안2지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을 포함한 관리계획의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짠 걸 보면 성장관리지역으로 많이 지정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경행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시지역 내에 주·상·공에 대한 용도지역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걸맞은 기반시설 계획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 계획적인 수립이 되어 있는데,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우리 시 같이 개발 여건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시군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을 통해서 비도시지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일찌감치 성장관리방안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지금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다 묶어놓은 상태잖아요. 지정을 해 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전부 다는 아니고요.
허경행 위원  거의 많이 그렇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의 일부를.
허경행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장에 입주돼 있고 공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용도 변경하고 거기에 증축을 하려면 허가가 안 나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기 전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도 하나도 안 세우고 무조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제만 해 놨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가서 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라는 것도 없는데 막막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무책임하게 운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위원님, 성장관리방안의 유형을 분리해 놓고, 주거형, 산업형, 일반형 이런 식으로 유형 구분을 해 놓고, 일정 부분 공장이나 창고가 입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지정하기 전에 이미 그 지역의 건축물의 종류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용도가 혼재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성장관리계획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진행하는 과정상에 보면 일괄적으로 묶다 보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본인이 원하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민원 계속 있어 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건지 안 그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항상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해나가는 게 계획인데 제가 봐서는 그런 계획이 없이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제 거의 1년 돼 갑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그전에는 다른 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인데,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한 1년 있다가 바로 딴 데 가고 직원들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하나 시스템 같은 게 없고, 자기 책임이 없이 있다가 가는 꼴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다른 과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광주시의 도시계획과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우리 광주시의 도시화를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최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왔다가 바로 가버리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세월만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의회에서 2년 차가 됐는데 전에도 보면 아쉬운 게 그런 점이 있고 우리 시 도시계획이든지, 공원이라든지 본인의 일 같이 해줬으면 우리 광주시가 더 발전되고 더 체계적인 광주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계획도를 그전부터 눈여겨 봤는데, 예를 들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송정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경행 위원  송정동 바로 이 앞에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허경행 위원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체계적으로 도시화하는 식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도시의 중심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탄벌동을 보면 성경기업마트, 탄벌 7단지 그런 데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도시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풀어주고 해제시키는 입장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도시계획도를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그거는 옛날 방식으로 도로 하나만 찍어 놓고 쉽게 말하자면 도로 하나만 만들어놓고 그게 도시관리지역이라고 해놔서 지금은 해제돼서 건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건축을 하지만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화는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송정지구랑 탄벌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고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 부분이 가로망도 그렇고 토지의 형태도 획지 형태를 좀 정형화한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훨씬 더, 탄벌지구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해제됐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는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필지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그런 지역하고는 분명히 차별성을 두기는 합니다.
  필지 단위랑 획지 단위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고 아무래도 가로망에 대한 계획도 조금 더 정형화된 부분하고 조금 덜 정형화된 부분이 구분이 되다 보니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희가 모든 지역을 다 개발사업을 통해서 이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간에 개발 여건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해 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족이라든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도 확보하면서 필지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탄벌동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는데 탄벌동 같은 경우에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7지구까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3지구에 대해서는 거기도 지구단위로 하려고 그랬는데 7∼8년 됐죠? 그 당시에 변경을 해서 자율적으로 도시화해서 도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체계적인 개발이 되는데 지금 상태는 아파트 지구단위 외에는 해제되었기 때문에 건축을 막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만 하지, 다른 사람들은 길이 없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은 잡아놨다가 해제했으니까는 아무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뭐 했냐’ 하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들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말씀하신 데가 제가 알기로는 탄벌3지구로 알고 있고요. 탄벌3지구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필지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금은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바꿔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단위개발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상의 도로는 있지만 실제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필지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시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광주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계획을 짜는 게 옳다고 보니깐요. 오늘부터 우리 광주시에 맞는 도시계획이 실행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장관리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장들이 밀려나고 하는데, 공장지구단위라 할까요? 산업단지 그런 거는 구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위원님, 지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조만간에 성장관리방안의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공장을 못 짓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조금 더 상세하게 쳐다봐서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중에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하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내용에 보면, 곤지암 삼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를 조합을 해서 약 64만㎡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 부분도 의회에다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우리 시 인구가 50만을 바라보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역세권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잡고 그 외에 도시계획이 서있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기반시설이 잘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경안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잡았지만 거기에 기반시설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상까지 모든 시설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도시 외지역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가 일원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현1지구 그 옆에 신현초등학교 공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최서윤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 거기까지가 진행된 사항이고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현재로서 없는 게, 그쪽에 새롭게 기존에 아파트 용지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내용으로 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훼손된 상태라서 그 사업자가 공원을 포함한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이 아직 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서윤 위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또 수해 때는 토사가 흘러내려서 바로 옆이 학교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부지가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혹시 조금 줄어들 상황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사실은 그전에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그 공원부지를 줄이는 형태로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변경에 대한 가능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공원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계획이 과연 적정한가 여부는 절차를 진행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최서윤 위원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맞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제안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여튼 본인의 재산권도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도로나 이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다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민원인지 알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관계부서들을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장기화가 되다 보니 관리에 대한 것도 부재된 상태이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믿겠고요. 기후변화로 장마고 뭐고 비가 오면 정말 위험해요. 그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리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부분이 역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으로 접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35-26쪽을 보면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공업용지 확대 방안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이게 다 2026년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건업리 산단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실제로 건업리랑 삼리에 대한 공영산단을 진행하고자 했던 부분은 법률 개정이라든가 장래 확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요.
  삼리 지역에만 앵커시설을 포함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건업리 쪽에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35-22쪽에 연번으로 8번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집행액이 2억 9200인데 저희가 타절 준공하면서 최종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2억 9200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여기는 적합도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리고 6만㎡ 이하의 단일시설 산업단지가 경제성이라든가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박상영 위원  어차피 용역에 들어갔던 거니까 그 주변을 더 넓혀서라도 입지 조건은 좋잖아요. IC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희들도 확장 가능성을 봤는데 실제로 확장 가능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영 위원  어떤 면에서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용도지역 부분도 그렇고요. 지형지물상으로도 한계가 있어서요.
박상영 위원  교통편으로 봤을 때는 거기보다 좋은 데가 없을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교통편으로 봤을 때 대상지가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박상영 위원  그렇죠, 교통편은 좋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용역만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바뀐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이 산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다 들어갔던 건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되면 추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학동 산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학동 산단은 최근에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 가지고요. 개별적인 인허가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 봐요.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과장님, 알다시피 한 10년 돼 갈걸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토지를 매입하고 한 시기부터 따지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당 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산단이 되면 뭐 해요, 추진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위계획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주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일개 산단 하나를 입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 64만㎡를 일괄해서 산단 또는 지구단위를 통해 가지고 집적화하는, 클러스터화하는 조성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박상영 위원  과장님, 제가 산단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예요, 알고 있어요. 저희도 왜 이렇게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런데 실제사례를 봐도 사실 6만 이하의 면적에 산단 조성한 부분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조성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좀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박상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노력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넓혀서라도 가야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무조건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지 중간에 가서, 내가 했던 이야기는 또 안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똑같은 이야기니까 안 하겠는데 잘 좀 새겨듣고 앞으로 산단하면서 용역을 설계해 들어가면 무조건 끝까지 가도록 하세요, 예산 낭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용역 들어갔으면 마무리하는 단계로, 누가 개입됐다고 되고 누가 개입됐다고 안 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 진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잘 좀 처리해서 광주시 도시계획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앞서 최서윤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행정감사 현장에도 과장님께서 가셨고, 장마철에 신현초등학교 토사가 흘러내렸을 때 긴급하게 복구하느라고 현장에도 가셔 가지고 누구보다도 그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업체와 접촉을 하셔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의 문제도 있고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니까 이건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신현2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청과 원만한 협의하에 시설결정을 빨리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당부하고 싶은 게 앞으로도 학교시설 결정 건으로 교육청과 협의하는 단계, 능동적으로 협의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4∼5년 후면 학령인구가 침체기, 감소추세가 되기 때문에 신설 학교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 최대한 학교 추진에 관련해서는 우선순위에 두고 협의와 시설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35-61쪽을 보면, 4단계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추진 실적을 보았을 때 1·2단계는 용역을 통해서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결정을 하셨고, 3·4단계는 용역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4단계까지 포함하면 장기미집행 규모가 굉장히 커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개소가 1341개소나 되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린 사유지 개발 제한이 개인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일몰을 해지하면 사전에 보상이라든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예산수립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35-59페이지를 보면, 시설별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녹지, 공공용지, 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여러 가지 기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시설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로 알고 있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이 실효되지 않도록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받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단계별 추진 내용에 맞춰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계획부서와 지방채까지도 협의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얘기하는 거라서 제가 거기까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랑 GB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면서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축소 또는 폐지, 변경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당시 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앞으로 형태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도시계획 시설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는 신중하게 그것도 챙겨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 폐지, 변경 같은 것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도 적기에 필요할 때 투입을 해야 되니, 재정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황소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정비 실적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러니까 집행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예란 위원  예, 집행도 그렇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단 자료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5-61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 5월 달부터 실효대상시설 304개소 중에 폐지를 22개소를 진행했던 것과 2021년도 3월부터 실효대상시설 427개소 중에 186개소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폐지나 변경을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실제 시설별로 집행을 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효되거나 누락된 사항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까지 누락된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 부분 실효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59페이지를 보면 세부현황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작년 거를 비교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3단계로 분류해서 했는데, 올해 2단계로 바꿔서 연도별 단계를 바꿨어요. 근데 이런 것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 단계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각각의 시설별로 지정된 일자가 있고 그 지정된 일자에 의해서 실효일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20년 단위로?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실효되는 대상부터 먼저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시 나름대로 어떤 단계별로 연도별로 쪼개서 집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서 아마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좀 변경을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볼 때 분류해서 해 놓으시면 참고가 돼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2단계로 바뀌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 수에 비해서 사업비가 2배 정도 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아마 대부분 보상비가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기가 지나면서 보상비라든가 일정 부분 공사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요. 지금 어쨌건 보상비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 중에 오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것은 목록을 별도로 받아서 제공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재정하고 비재정은 아시겠지만 재정은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비재정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사업주체가 집행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원하시는 거면 저희들이 그것은 목록을 별도로 해서 도면이랑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교통이라든가 허가를 내줬을 때 여러 가지 참작해서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단은 교통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주변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분석을 하고 그것을 또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건지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가 들어오면서 오포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내줬는데 도로가 따로 없어요. 기준에 있는 도로를 사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구가 계속 들어오면서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지는데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라든가 다른 방향을 추진해야 되는데 허가 내줄 때 보면 기존도로 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런 부분들도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기보다는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같이 수립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회기능이 필요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특히나 오포권역에는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24년도에 도시계획심의나 소위원회, 공동위원회 개최를 몇 차례나 하셨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금년에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채 위원  예, 금년에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해서 총 8회를 진행을 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에는 한 번, 분과위원회는 여섯 번, 공동위원회도 한 번 이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4월 기준이니까요, 조금 달라집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원래 위원회 개최 횟수가 이렇게 적은가요, 이번 연도가 특히 적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현재로서는 4월 말 기준이다 보니 전년도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이 2022년도에는 총 37회, 2023년도에는 29회, 올해는 4월까지 8회니깐 추세로 보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어쩔 수 없이 인허가 건이 줄어드는 추세인 게 사실이어서 이게 심의 건도 같이 줄어드는 것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의개최 일정이 계획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은 월 2회,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정해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계획들을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둘째 주, 넷째 주로 계획되어 있으면 그 주에는 한 건이 되어도 심의 건이 한 건도 없다면 개최할 수 없겠지만 지정된 날짜에는 개최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시행사들이 있잖아요, 사업자들이. 그런데 이들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본인들의 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건데 선거라고 개최를 안 하고, 4월에 선거가 있어서 안 했죠? 건수가 한 건이라고 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제가 밖에서 듣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은채 위원  심의 건수가 한 건이어도 개최를 하기는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아무래도 심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건보다는 여러 건이 들어오면 같이 일괄심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저희가 한 건이니까 안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에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단 한 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하면 효율적이고 시간과 이런 모든 면에서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 사업별로 자기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으니까 심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심의개최일도 줄어든다면 그건 서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를 하면서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거를 지금 2년마다 심의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주지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처음 위원회 일정을 소화할 때 우리 시 위원회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도 있고요. 실제 그 자료를 다 배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물론 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100% 지켜준다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우리가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요구도 하지 않고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신청자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결이 되거나 재심의, 조건부 의결,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발생률을 줄인다던가 이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잘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을 주지시켜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디지털정보담당관 지능정보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서명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됐어요. 서면심의할 때 직접 찾아가서 심의 사인받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행정력 낭비도 있었는데, 이 도입을 통해서 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당 심의도 가능하게 된 것에 기대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서면심의 시에는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군부대 이전 사업 관련해서 비공개인 건이 많이 있겠지만, 답변하실 수 있는, 저희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군부대 이전과 관련돼서는 어떤 군부대가 이전하는지 여부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죠?
이은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렇다면 국방부하고 이전할 군부대에 대한 이전대상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대상지에 어떤 시설을 갖춰져야 되는지 그 시설이 어떤 식으로 배치돼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협의기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국방부하고 우리가 협의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더 추진력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군부대 이전에 관한 민원이나 계획이 벌써 한 6년, 8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는 나와서 추진을 하고는 있었지만 진행이 본격적으로 된 것은 한 5∼6년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이은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외부에서는 보여지거든요.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추진이 없다는 게 보안상의 문제로 아무래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하고 국방부하고 단독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사용부대, 국방부 이하의 작전사령부, 육본,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총합해서 검토가 되고 그 내용이 협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진행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부대 이전 후의 계획도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한두번 만나서 서로 간에 의견이 조율되진 않잖습니까? 그쪽에서 제시되는 조건이 과연 우리 시가 이걸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요.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국방부에서 예하부대 의견을 다 받아서 저희한테 이런 시설들을 해오라고 해 달라까지는 지금 온 상태고, 저희가 과연 대상지에 이런 시설을 배치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은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검토와 함께 이전하고 난 후에 현 부대 자리에는 또 뭘 할지도 함께 계획을 하셔야 되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도 합의가 됐을 때 그 또한 지연되지 않도록 같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갈지 그 계획까지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저는 도시계획과장님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그 정의에 대해 ‘장기’가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제가 알고 있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의미는 10년 이상, 지정한 날로부터 10년이 넘으면 일단 장기미집행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럼 10년 이상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우리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다룰 때 일몰제 적용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이주훈 위원  그 일몰제가 발동하는 기간은 20년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이주훈 위원  제가 우리 관내에서 요즘 회자되는 도시계획시설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로 도시계획도로, 공원이 위주예요. 일부분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들도 있지만,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20년이 되면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다’, 이 표현이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원래는 ‘자동실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주훈 위원  실효가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별도의 실효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 그러니까 일몰제에 의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대부분 다 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주훈 위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실효가 된 걸로 봐야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20년이 넘었다면.
이주훈 위원  별도의 실효 공시를 해야지 실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년이 딱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된 걸로 보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실효의 적용은 20년이 넘으면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20년 만기가 되면 일단 실효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실시계획인가라는 것 자체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어떤 판단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훈 위원  실시계획인가 대상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행은 실시를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거는 대상이고 어떤 건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주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토지이음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확인할 때 도시계획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통로가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인데 실효가 됐는데 여기에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별도로 통보를 시에서 해줘야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상에서 반영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근데 위원님이 어떤 대상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물어보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는 걸로는 지금 시스템상 실효가 됐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주훈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주소 몇 개 말씀드릴 테니까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35-79페이지인데요. 아까 허경행 위원님께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관련 용역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상 공업용지 확대 방안 수립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이주훈 위원  제가 초월읍 지월리를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월1리 마을회관 있는 데를 보면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설정이 돼 있는데,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설정이 된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요즘은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특정 용도, 특정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거나 만약에 혼재돼 있는 경우에는 블록화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보면, 워낙에 예전에 해서 그런지 주거 이만큼, 공업 이만큼 이런 식으로 좀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혹시 저희가 추후에 이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가지고 좀 개선이 될 수 없는지?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마 지월1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면 특히나 2000년대 초반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마 옛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내용이 국토계획법이 2003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부칙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가 되는 지역일 겁니다. 종전에 있는 국토이용계획법상에서 지정돼 있는 개발계획이다 보니 현행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용하고는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 용역하고는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 내용을 그 용역에서 다루고 있진 않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년 넘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굉장히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도시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보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약간 할렘화를 조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있고 빌라 있고 주택용지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공업용지가 떡하니 박혀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단은 재정비 시에 현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태라든가 실제적인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이나 개발방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냥 딱 봐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 20년 이상된 지구단위계획들 있잖아요. 과거에 했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추후에 재정비를 해 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저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논의됐던 내용들, 군부대 이전 문제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부분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게 결국 소통인 것 같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군부대 이전만 하더라도 언론사에 노출되어 있는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경기도 광주 도심 속 군부대 이전 파란불’ 그리고 2021년 8월에 ‘광주 군부대 이전 1년째 지지부진 이전 의지는 있나. 의심의 눈초리’ 등 기사가 끝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방부랑 합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국방부 산하기관들과 합의를 하고 있음에도 시민분들께서 딱 체감하기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진행사항들을 조금이라도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인천 또한 지연되는 게 왜 지연이 되는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안의 문제가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래도 언론노출을 통해서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한 이번에 태전1지구의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시민분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할 의무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전에 계속 변경이 안 되다가 이번에 변경을 했다면 저는 적어도 주민설명회든, 공청회든 이런 소통의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변경을 했고 추가적인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시민분들이 체감하기에 인지하기에는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추후에 감사도 넣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자체 수립해야 될 영역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도시발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도시개발과장 박상택입니다. 도시개발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혜진 농지개발팀장입니다. 박광훈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박석중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재작년 수해 때 SRC재활병원 옆에 빌라 주변 옹벽붕괴사고 아시죠?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SRC재활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단독주택 목적으로 인허가 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SRC 쪽에 있는 구조물하고 팰리스 빌라, 가구 판매점 위치 부분이 기존에 착공되었던 구조물이 토사붕괴가 이뤄지면서 하단부까지 유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긴급조치 사항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개발사업자 건축주가 지난 23년 8월경에 사망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관계자가 형성되지 못하다가 저희가 조치계획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3월경 해빙기를 대비해서 우선 추가적인 예방 차원으로 해서 방수포를 다시 한번 추가 설치를 했고요.
  현재는 그 개발사업자, 건축주의 사망에 따라서 관계자 변경, 허가자가 새로 발생하는 사항이 신청이 접수되어서 지금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피해복구 부분이 필요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계획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보완 사항이 통지되어 있어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제 좀 있으면 우기인데 방수포를 설치했다 해도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만간 우기 대비도 있고 해서 그 지형이 경사면이 좀 있어서요. 조치계획서 수립 당시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상단부 지형은 토성이 단단한 부분도 했기 때문에 관계자 변경 처리 건이 최종 처리가 되면 배수로 하단부로부터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는 거를 우기 대비 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방수포를 설치했다고 해도 그 빌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제2의 인명피해까지 갈지도 몰라요, 가서는 안 되지만. 일단은 빌라가 그대로 거기 떠있는 상태예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벌써 2년이나 돼 가는 거예요. 상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선공사를 하고 청구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삼육재활병원하고 빌라업자하고 소송 중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관계자 변경 대상자가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복구를 위한 협상, 협의를 진행하면서 원만하지 못해서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 계획이 미수립될 때는 원상회복 개념을 위한 행정대집행 차원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기존에 예치된 이행예치금이라든가 아니면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재해방지 차원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지금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시 행정이 다 이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신월리 냉동창고 아시죠? 거기 도로 4월까지 100m 4차선 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맞습니다. 근데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건 예치까지 다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조건부로? 근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건축물을 준공 이후에 말씀하신 리도랑 지방도 325호선의 진입 초입부에 대한 개선 사항이었는데요. 그동안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속국도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랑 경기도 상급기관하고 업무처리를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역이 중복적인 관리구역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협조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지역에 대한 해결책, 얼른 입지를 하기 위해, 차량 원활화를 위해서 설계라든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때 제안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 문제는 한번 상급기관에 질의라든가,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런 접근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주셔 가지고,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 도로 점용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방향이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시행자가 도로점용 신청을 5월 24일 날 신청 접수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점용 건으로 발생이 돼 시작은 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진출입에 대한 개선을 해서 지난 4월이나 착공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이용 시점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로점용 건 처리가 있으면 그 순서에 따라서 조속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삼육 건도 그렇고 냉동창고 도로도 그렇고 다 지체가 돼요. 신경써서 우리 행정에 착오없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늦어지고 그러면 한두 달, 1년, 2년짜리잖아요. 한두 달도 아니고요. 아무튼 인명피해 없도록 확실히 조치해야 돼요, 시에서 선집행을 하든.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36-266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광주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진흥지역이 748ha로 해서 토지 중에서 1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지침이라든가 상부의 정비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있는 정비가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아니면 산단이라든가 공업용지라든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입지가 돼서 여건 변화로 인한 자투리 면적이 있습니다. 자투리 면적으로 해서는 3ha까지가 광주시에 대한 해제 권한은 없고요. 경기도가 권한이 있는데, 3ha까지는 경기도가 농림부하고 승인을 거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3년도 6월 정례회의 때 5분 발언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조정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어요. 과장님, 그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현재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해제 권한이 되는 소규모 해제 범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 가지고요.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범위를 두고 있는데, 1ha에서 3ha까지는 지자체의 개발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비를 가지고 사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제할 수 있는 범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ha 미만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 공공입지 용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간소화 차원으로 경기도에서 1ha 미만에 대한 범위도 지역적인 특성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해제지역으로 해서 공공성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관내 지역 중에서 오포생활체육공원하고 그 도로 부분이 준공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검토대상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앞서 소규모 범위를 말씀을 드렸고요. 2007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일제정비 방향 수립이 돼 가지고 이루어진 이후에 현재까지는 아직 그 방책이 시달되는 바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여건 변화라든가 소규모 대상이 되는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예란 위원  268페이지를 보면, 진행사항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이 건은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으로 경기도 승인대상인 2395㎡ 면적에 위치는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자연부락명으로 해서는 담안이죠, 장지동의 담안 그 부근인데. 중로 1-19호선이 개설이 됐어요. 8m 이상이 되는 중로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자투리 부분이 되는 약 3000㎡가 못 됐지만 이 사항은 해제 대상이 되어서 경기도에 해제 대상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경기도 농정심의회 심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심의 결과에 가결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아직 고시나 승인 절차는 저희가 통보를 받는 대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지동에 대한 5건에 대해서만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267페이지를 보면, 그동안에 민원으로 건의하시는 분이 두분 정도가 계세요, 기타상담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추자동 같은 경우에는 구리-안성 간 2공구 구간이 금년 말쯤 준공이 되니까 그 준공시점에 맞춰서 대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시기에 맞춰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포권역이 동 지역으로 분리되면서 오포에 대한 농업진흥구역을 좀 해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신 바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해제지역에 대한 범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 지역으로 보면 광주 역세권으로 해서 동 지역이 일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에 따라서 많이 해제를 했고요. 오포지역이 동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계획이나  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검토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꼼꼼히 잘 검토해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36-37쪽, 다수인민원 및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신현1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이 있어요. 이게 작년 5월에 단체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현재 진행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신현1지구랑 2지구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도로가 입지되어 있는데 준공 절차까지 못 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1단계랑 2단계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개의 시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를 한 개의 시행자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변경 고시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단계랑 2단계에서 기 형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더 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도 공간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완료로 해서 준공을 좀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구간 내에서 일부 소유권 문제가 좀 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게끔 해서 저희가 장기간 준공을 못 이루어 낸 기반에 대해서 앞으로 준공 단계를 유도할 계획이고요. 2지구 내에서 광남초등학교 앞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지난하거든요. 여기가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하천관리구역이다 보니까 소하천구역하고 불일치하는 부분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인가 변경이라든가 공사 완료를 위해서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 관계 법령하고 연계돼서 이 구간도 신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광남초등학교 앞 공사가 상당 기간 지체도 되고 민원에 대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빨리 도로가 확충이 돼서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학교 통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교통체증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꼼꼼히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지금 마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에 교통지옥이라고 말들 많이 하시고, 정체되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36-245페이지, 실시계획인가 관리를 보시면요. 264페이지까지 쭉 자료를 보면 미착공 건이 다수거든요. 그리고 미착공된 거는 사업완료 예정일이 거의 28년이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는 도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법령 절차상에 실시인가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고시만 해 주고 실시계획인가까지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18년도, 20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단계별로 하긴 하셨는데 그게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다른 사유가 있나요? 실시계획인가 받은 후에 원래는 공사기간 5년의 기간을 갖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인가의 실효기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로 부분도 있지만 단계별로 현재 2단계에서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형태도 있는 거고요. 실시인가의 실효기간에 대해서는 고시로부터 5년이고요.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실시인가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진행을 하면서 시행사든 행정기관이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보상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시고시 이후에 3분의 2 정도 토지보상을 확보를 했다고 하면 사업 착수 후 7년까지 추진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실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사업내용에 고시는 개발과에서 해 주지만 이 사업의 순위는 도로사업과에서 결정해서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 업무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원래는 사업이 다 한 부서에서 쭉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다 달리 실시계획인가받고 사업은 사업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미착공이 너무 많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도 불법 건축물이나 형질변경 이런 부분에 불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는 하지만 복구 완료가 너무 저조하거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이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일종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까 우선은 불법행위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상회복이 최우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할 읍면지역에서 위법관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점 지도단속 기간을 병행하고 있고요. 늘 저희가 항측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대조해서 지도개선 대상자로 최우선 가는 범위겠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까지라도 행정은 바로 잡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회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행강제금도 있지만 1차, 2차 복구명령을 내렸을 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행강제금이 물론 규모나 불법 사항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건 보면 몇억씩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과중한 과징금,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복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지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저희 지역구인 초월읍 쌍동리 쌍동4지구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경기주유소에서 초월 쌍동4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장으로 올라오는 주도로를 위로 돋아올리다 보니까 하천수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도로 자체를 인상을 하고 인도 자체도 인상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회관이라든가 주택소유자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얼마 전에 현장에서 고영안 팀장님이 출장을 나오셔서 이장님하고 지도자님하고 마을주민들 몇 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말씀으로 간략히 들었는데, 그때 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조치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소하천구역과 연관되다 보니까 홍수위 계획고에 의해서 도로계획고가 좀 인상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표층면이 형성되면서 표층층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도 부분이 한 20㎝ 정도로 상승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기존 지역이 일종의 단 형태처럼 이런 형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지만 인도 부분을 최대한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해서 인도 부분을 낮춤 시공하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기존 대지 그 부분이 차이가 어느 정도 원만할 수 있도록 포장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인도에서 기존 부지가 완전히 미끄럼틀처럼 확 내려와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구조로 돼 있는데 처음에 실시계획인가 설계 자체에 미리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막상 이제 기존에 있던 계획이 실현이 되면서 눈에 보이다보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거 큰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행히 그때 오셔가지고 단차라든가 기존에 있던 부지랑 완만하게 해 주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게 완만하게 하더라도 어차피 그 부지는 기존에는 도로와 거의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구조상 홍수위 맞추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땅들이 좀 내려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수, 배수 관련해가지고 건의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좀 반영이 되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실시인가 시 인근 지역에 대한 도로의 계획고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실정에 대한 심층 검토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이 도로 표층 부분에서 이 표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할 거거든요, 유리수가. 그래서 이 도로 내에서 이 집수정이라든가 측구를 더 이용해서 표면수가 말씀하신 지역 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 계획을 더 보강 처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저는 최근에 실시계획인가, 특히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이주훈 위원  근데 이게 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기간 연장 차원에서 하는 측면도 있지 않는지? 물론 이걸 개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도시개발과에서 보시는 실시계획인가 내보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5년 내에 이게 몇 %나 정말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가지고 개설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인가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있다 보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정책과나 하천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인가를 별도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업과 정도가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 내용으로 왔을 때 그나마 연도별로, 저희가 순위는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관되는 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에 최단기성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더욱 긴밀히 추진을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시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들은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오랫동안 묶여있던 자신의 재산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20년 만기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그 시기가 도래를 하면 이제 불필요한 부분은 실효가 되겠죠.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개별적으로 실시계획인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지역이 도로가 개설되고 지역이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막상 제가 보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개설을 하기 위한 인가인지 아니면 어차피 1회에 한해서 5년이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이주훈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개설을 위한 건지 기간만 붙잡고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 우선적인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기지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런데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실시계획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일반인들이시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부서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관리청 실시인가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리계획 수립에 준해서 하다 보니 비관리청에 대한 사업도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선 제안하고, 주목적사업은 주택용지든 사업이든 추진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노선이 여러 개가 같이  운영이 되면서 그중에서도 빨리 준공을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은 비관리청 쪽으로 유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형식적으로 기간만 붙잡아 놓는 실시계획인가가 아닌 실질적인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개설이 가능한 그런 실시계획인가 위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도시발전국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계속해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제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송원화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제 오른쪽에 이상승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양영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윤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제가 준비한 영상부터 일단 보시겠습니다.
(14시 02분 동영상 시작)

(14시 03분 동영상 종료)

  과장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전세사기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그 인명 피해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후로도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고 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관련 업무를 총괄 책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저로서도 청년들이나 많은 어려운 시민들을 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 22년에 한 21건 정도가 있었고요. 23년에 42건, 100% 이상 증가되었고, 금년에도 현재 1건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피해 확인은 허그(HUG)에서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큰 대안은 실제 주거복지제도라든가 아니면 LH나 GH 등 긴급 주거지원을 하는 거라든가 그런 연계 시스템에 그치고 있는 게 현재우리 시의 한계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우리는 그런 지원단이 따로 구성되지 않았던 것이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서울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또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책반 구성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국 시군구별로 다 그런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로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상담창구도 웬만한 시군구는 벌써 형성이 돼서 운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예방 또는 앞으로 이런 피해자를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신종범  현재 제도적으로는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어서 어떤 지원 근거나 조례는 아직 우리 시에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전세사기 특별법도 26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5월 달에 전 국회에서 변경을 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통과가 못 돼서 실제 어떤 우리 제도적 지원이라든가, 현재 스스로는 하지 못하고 연계에 한계에 미치고 있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 다음에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그거를 좀 더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서비스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구성하기까지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사실 이번에 제가 그 조례를 제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신종범  예.
최서윤 위원  그 조례 안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이나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또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을 제가 조례에 담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6년 특별법이라는 그 한정 안에서 조례에 더 담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되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주택과장 신종범  예.
최서윤 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 주거에 있어서 특히 젊은 층들이, 30대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광주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우리 광주시만의 대책법 이런 부분을 꾸준히 지금부터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37-32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부과 건이 총 20건인데 여기 보니까 퇴촌, 남종, 남한산성, 초월, 곤지암 이렇게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월, 곤지암 경우보다는 퇴촌, 남종, 남한산성을 오고가는 횟수가 더 많아서 실제 그 지역에서 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해당 동네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 중에 불법현수막을 종종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과태료 부과가 안 된 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대부분의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광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입간판은 에어라이트 부분인데 실제 불법광고물에 대집행을, 실제 과태료를 매겨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보다 즉시 철거하는 대집행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건수는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퇴촌, 남한산성 그쪽 부분은 실제 어떤 상업용 광고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적지 않나.
왕정훈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시고 즉시 철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현재는.
왕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 중에 오포동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부과 건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 같아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주로 상업 목적인데 아파트 광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 관내도 물론 있지만 인근의 용인, 성남, 최근에는 여주 쪽의 아파트 분양 광고들이 많다 보니까 동 지역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불법광고물을 상시적으로 너무 많이 걸다 보니까 모아서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어플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많습니다. 국민신문고로 특히 많이 들어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불법 현수막 같은 게 임의로 철거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현수막 공해라고 불리울 정도로 시민들 불편도 있고 자연환경 파괴 그런 피로도가 높은데요. 그럼 관내에 불법 현수막이 없는 특별관리구역 이렇게 정해진 곳은 있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현재는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계획은 있으실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실제 어떤 상업목적이나 아니면 아이들 보호 그다음에 약간 성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들이 좀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 지구를 검토할 수 있는데 그 지구가 지정됨으로써 거기에 또 다른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제한되는 행위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보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런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라든지 말씀주셨던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그런 거리가 적용된 타 지자체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우리 시에다가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 더 힘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광고문화에 있어서 시민의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쌍동4지구가 조금 있으면 준공 시점이 되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이달 말입니다.
박상영 위원  주변이 아직도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박상영 위원  학교 주변하고 우리가 먼저 약속했던 하천변 도로 다 준공 전에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신종범  원래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은 준공 전에 전부 다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턱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주택과장 신종범  아파트 공정률보다 기반시설 공정률이 못 미치고 있어서 실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우리 시가 모든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해요, 업자하고 시하고 보면.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거를 잘 좀 챙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가 교통이 제방도로 하천변이 안 되면 과밀현상이 더 커져요. 하천변 도로가 되어야 소방서 쪽으로 용수리 쪽으로 해서 빼줘야지 그게 일부 좀 소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거든요.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 있다고 해서 좀 기다리는 면도 있었지만 약속한 것은 이행을 하고, 역세권은 역세권 아니에요? 자꾸 역세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행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저거 입주하고 나면 그 주변 주민들만 또 피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은 아예 없죠?
○주택과장 신종범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기반시설 때문에 동별 사용만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씩 준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주는 되는데 기반시설이 미완료된 것 때문에 그것을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에서 방침을 세운 게 기반 시설을 실제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실제 의무적으로, 어떤 임시든 동별 사용이든 하기 전에 미리 기부채납을 받는 거로 하고 있어요, 공사완료 전이라도.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시행사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사실 기반시설이 실제 못 쫓아가고 있는 원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 2001년 그러니까 23년 전에 세워졌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취락지역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 기반시설 조건들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할 그다음에 보상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아파트 시행자는 이미 토지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기반시설이 뒤늦게 쫓아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유지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시라도 강제집행하는 방법 또 예치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앞으로 입주하고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는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주택과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준공하고 입주하고 도로가 함께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금호리첸시아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주택과 전담은 아니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나 이런 쪽에서 인허가를 해줄 때 협의하시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금호리첸시아에 대한 민원이 얼마만큼 많은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이은채 위원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부분만으로도 지금 실외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3층부터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1, 2층 상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주상복합이 처음이다 보니까 더 많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타 시도 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주상복합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나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위법에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뭔가 방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기후탄소과는 소음문제 민원 들어오면 가서 데시벨 측정하고 이 정도가 전부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주택과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허가를 내준 건축과에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제외하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계도면에 어린이집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어린이집이 3층입니다. 법으로 3층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벌써 2005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어린이집은 1층 아니면 안 되고, 위에 2층, 3층에 하려면 계단이나 아이들의 안전통로를 확보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기존에 있었던 건물 2, 3층이라면. 근데 지금은 그런 조건에 전혀 맞지 않은 3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허가를 내줬고 또 주택과에서는 그대로 준공을 해주셨잖아요.
  이것 책임 지는 사람은 없고 오롯이 피해는 입주자분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질책을 하거나 뭐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다른 과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뭔가 방안 제시를 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간다면 밑에 상가까지 같이 주상복합일 때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까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게 처음 주상복합이지만 경안2지구 주상복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생겼을 때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시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민간제안으로 주상복합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도시에 가깝다 보니까 주상복합이 점점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만들지 않고서는 시민 불편함과 우리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방안 제시 어떻게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신종범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상가하고 관리자들끼리도 민원도 많고 그래서 아직도 분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회피를 하고 그래서 실제 상생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모범 상생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가 안 된다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자문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분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주상복합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해주시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문제들은 서로 시·군끼리도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법도 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 제도적인 장치를 좀 개정한다든가 뭔가를 바꿔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법 검토를 좀 하다 보면 여기에는 이게 맞고 저기는 저게 맞고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페이지 28쪽이에요.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곳이 삼동 힐스테이트 그리고 태전동 라시에라 같습니다. 삼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제가 민원 내용들을 봤을 때는 큰 중대 하자는 없어 보이고 소규모 하자인 듯하고요. 근데 라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단 단차 불량에다가 균열까지도 제보가 된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도 확인을 다 했나요, 지금?
○주택과장 신종범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상태는 좀 어때요?
○주택과장 신종범  먼저 삼동 힐스테이트는 85%에서 90%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라시에라는 23년 2월에 쓰이고 나서 거기가 동절기에 준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공간 자연침하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단차라든가 균열 부분이 굉장히 좀 보여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현재 건설사에서는 거의 공용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별로는 아직 전체 마무리는 다 안 되어 있어서 한 50%에서 60% 정도 하자가 신청되어 있는 것 중에는 완료 조짐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이걸 여쭤봤던 게 준공 전에 입주자분들께서 사실은 많은 걱정 속에서 어쨌든 준공 승인이 나서 입주를 했었어요. 입주자분들께서 회의도 하고 다양한 점검 속에서 어쨌든 입주를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많은 하자들이, 일단 여기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17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하자 건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최근에 준공을 해서 입주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하자내용 자체가 벽 균열까지도 있고 하다 보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동 힐스테이트는 거의 다 완료되어가는 부분이고 라시에라는 한 50%인 것 같은데 어쨌든 주택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주셔 가지고 하자 부분을 지속적으로 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주택과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회의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불편사항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종범  그렇지 않아도 국토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예전에는 하자가 생기면 그냥 알려주고 통보하고 기간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최근에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완료해라’, 적어도 공지를 한다든지 그런 개정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다고 하면 더 행정지도나 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최대한 채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현재는 그대로.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에 신현1지구 기반시설 아직 미이행된 부분이 사실 이게 가장 오래된 거고 이후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당연히 당장 뭔가를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사례는 더이상 만들지 않도록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37-1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미신청하셨더라고요. 이게 꼭 대학교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이게 사업비는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 실제 대학교 내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좌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업체들 그런 부분이 강좌개설을 통해서 협업을 해서 이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는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큰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미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노후된 간판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 같은데 미신청하셔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24년 공공게시시설 확충 공모사업은 선정되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조예란 위원  이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신종범  공모에 금년 4월에 확정이 돼서 2000만 원을 내시 받았고요. 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광주시의회 9월에 기금활용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하반기에 현수막걸이 6단, 한 기당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두 기 정도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 대상지를 파악해서 아마 하반기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조예란 위원  근데 사업 유형을 보면 신청했을 때 행정안전부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일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공공전자게시대 등 확충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가지고 있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옥외광고법이 개정되면서 읍면동에 정치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주다 보니까 실제 어떤 특정에 걸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역별로 정치현수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에 좀 한계가 있어서 다른 시군들도 실제 움직임에는 좀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꼭 정치적으로 현수막을 걸 때 뭐 2개든 4개든 읍면동으로 해서 걸게끔 되어 있지만 또 추석 때나 행사 때 여러 가지 일 있을 때 길에다가 많이들 현수막을 걸어요, 정치 현수막도. 그러다 보면 교통에 불편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현수막도 이런 게시대를 사용해야, 또 좋은 자리에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불편한 자리고요.
  또 광주 시내를 보면 육교에는 무조건 다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악컨퍼런스도 있고 토마토축제도 있고 해서 더욱더 우리 거리가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말씀하신 대로 정치현수막에도 실제 목 좋은 부분이 모든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공모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행사라든가 실제 게시걸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유연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제 다음 달이면 세계적인 관악컨퍼런스도 있는데 거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점에 유념하셔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현재는 한 8개 정도, 아파트단지별로는 크게 나눠져 있는데 한 8개 정도가 21년도에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나름대로 조합주택의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단위로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광주시도 있겠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돈을 투자해서 직접 집을 짓겠다는 큰 목적에, 내집마련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 조합 설립해서 땅을 확보하고 아파트를 짓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 조합비부터 해서 그게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 채무자가 생기고 또 탈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저희 관내에서도 대행사하고 조합사 간 지난 주말에도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현상까지 있어서 실제 그 뒤로는 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도 붙이고 조합 가입 시 정말 주의하셔라 그리고 1주택이 아니신 분들도 가입하는 사고도 많아서 그런 계도나 행정절차를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건축비도 상승해서 그에 대한 분담금이 계속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합이 설립되려면 조합아파트 몇% 이상 토지 확보를 해야만 가능하죠?
○주택과장 신종범  95%까지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 50% 이상 토지 소유하게 되면 조합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황소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취지와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서민들이 순수하게 내 집 장만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조합을 가입하다가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탈퇴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허가를 해줘라, 말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신종범  예.
황소제 위원  최근에 요즘에 조합 설립하겠다고 들어오는 조합이 있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현재는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없고 예전에 다 인허가 낸 그런 조합들인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대부분 20년 전이거나 15년 전에 설립된 조합들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내집 마련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조합아파트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는 조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운영 체계가 투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체계를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에 투명하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가 연속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철두철미하게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에 공동주택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다른 부서 행정감사에서도 공동주택감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드린 바가 있거든요. 주택과에서도 협력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마련되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럼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도시발전국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계속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건축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제 좌측으로 이은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희정 유니버설디자인팀장입니다. 손창완 건축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윤산성 건축1팀장입니다. 곽희석 건축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103쪽 보면, 시청사 및 남한산성아트홀 경관개선공사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사업설명에 대해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이 사업은 당초 2022년부터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청사와 남한산성아트홀 인근의 경관 개선하고 청석공원하고 같이 해서 야간경관을 개선하고자 시작을 했는데 그 해 추경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청석공원은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시청사하고 남한산성아트홀로 축소가 됐고요.
  요즘에는 시청사가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공간으로써 활용이 되고 그래가지고 시청사나 남한산성아트홀이 지은 지가 10년이 넘어서 경관이나 그런 개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설계를 해서 작년 말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단을 뒤쪽으로 물리는 사업까지 포함인 거죠?
○건축과장 우원영  예, 저희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제 기억에도 2022년도에 경관개선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건축과장 우원영  경관디자인사업은 보통 일반사업하고 조금 달라서 보통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도로를 새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어서 공정계획별로 진행하게 되는데 디자인사업이다보니까 디자인에 따른 그런 디자인 용역에서 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가 있고 설계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실제 설치해서 갖다 놓는 거를 해봤을 때는, 적용을 해봤을 때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물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다 보니 조금 현장과 안 맞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생겨서 설계변경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진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이 사업도 관악컨퍼런스 개최와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건축과장 우원영  당초 목적은 그런 목적은 아니었는데 사업내용 중에 일부도 관악컨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음악적 요소를 가미한 거를 조금 넣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그리고 38-102쪽에 보면 2022년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디자인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당초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그 사유는 무엇일까요?
○건축과장 우원영  이 사업은 사업비가 늘은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거기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관급자재로 해서 때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표현되어 있는 거는 공사금액이다 보니까 도급액만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관급자재가 1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현장에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 금액은 같고요. 그래서 재료비만 관급자재로 해놓고 거기에 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도급액으로 넣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금액은 같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저희가 건축물 화재안전성 성능보강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우원영  예.
이은채 위원  이번 연도에 8개소 지정해서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우원영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8개소를 해마다 대상지를 바꿔서 하시나요?
○건축과장 우원영  전체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게 대상은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외장재가 가연성이거나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안 된 피난 약자들이 사용하시는 건물이 주된 대상인데, 저희는 5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매년 지원비가 한 동당 4000만 원이 되거든요. 총해서 자부담을 빼면 한 2700 정도 되는데 건축주 사정상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도 확보가 안 되니까 연도별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내년까지는 무리 없이 다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재난안전과에서도 화재 관련 안전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건축에 관한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건축과장 우원영  예.
이은채 위원  그런 데가 또 생긴 지가 오래된 곳도 많고, 건물이 좀 오래된 취약한 건물에 이미용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편이죠.
○건축과장 우원영  예.
이은채 위원  새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 상가 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구시가지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주시나요?
○건축과장 우원영  이번 사업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는 관련 법령이 강화돼 가지고 외부에 그런 가연성 재질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건물이 문제가 돼서 그 건물에 대한 성능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전에 삼동역 주변에 빌라 있는 데도 외벽이 화재에 아주 열악한 건축자재를, 그때는 그게 유행이어서 그걸 썼던가봐요.
○건축과장 우원영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단열재를 안 넣고, 단열재를 폼(foam) 식으로 해가지고 외벽에 뿌리는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동역이나 그런 쪽에 한참 빌라를 지을 때 유행했던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은 그거를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우원영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이은채 위원  화재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축 현장 안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주택과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상복합 건물이 처음으로 금호리첸시아가 있잖아요, 광주시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입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도 불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을 많이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허가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상가와 주택이 복합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경안2지구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거기도 주상복합이잖아요?
○건축과장 우원영  예.
이은채 위원  그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를 들면 금호리첸시아 3층에 설계에 들어가 있어서 어린이집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공실로 있어요, 3층에 어린이집이 불가능하니까요. 그것은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허가를 내주는 거는 시에서 잘못이 있다고 봐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실외기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집안에서 소음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의 소음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검토 조금만 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앞으로 주상복합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에 대한, 물론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주상복합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거는 상위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건축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저번에 제308회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요. 감소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와 또 우리 민간업체들이 건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를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어떤 거를 지원해주겠다 뭐 그런 방향이 있을 텐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우원영  5분 발언 말씀하신 거는 잘 들었고요. 그게 비단 광주시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다 잘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올라서 사업하시는 건물 짓는 분들이 당초 계획에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왜냐면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를 감당하고 세 받는 걸로 해서 몇 년 안에 해결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지으실 텐데 대출이자나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형편입니다.
  저희 건축부서에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하거나 간소화를 하거나 또 조금 바꿀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는 그런 절차를 좀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큰 것은 아니지만 민원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민원 협의를 돌리거든요, 보통 다른 부서에. 협의를 10개 부서에 돌리다고 하면 10개 부서가 다 올 동안 보완이 뭐가 나올지 몰라 보완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한 개 협의부서가 늦게 회신이 오면 그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했고, 여러 가지를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허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본심의 였던 것을 소위원회 심의로 바꾼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민원절차나 그런 처리를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규제가 많단 말이에요. 건축과에서 물론 열심히 한다는 것은 감지됐지만 규제라는 것을 국가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풀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우원영  나름대로 법령 개정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에 있다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경관자문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관자문 같은 경우에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게 되면 재자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재자문 나온 경우에는 보통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길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자문인 경우에는 재자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문이 신청되는 경우는 그냥 자문으로서 끝내고 그거를 저희가 판단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요. 그런 것도 나름 규제를 좀 완화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그 전하고 달리 건축과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민간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건축과장 우원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최대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38-267쪽 보시면, 사업명이 2023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에요. 사업명이 ‘물 흐르듯 걷는 길, 우리 모두 경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죠?
○건축과장 우원영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우원영  올 안으로 끝낼 예정입니다.
최서윤 위원  올 안에 12월 달까지 준공이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우원영  예.
최서윤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 점자블록이 시공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우리 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은 어르신들과 장애인, 어린이들 교통약자가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무장해 도로시설, 편의시설 확충이 좀 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부구간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닌 광주시 전반의 보행환경에 대한 정비도 시급해 보이거든요.
○건축과장 우원영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서 빅데이터를 확인하니까 광주시 어린이교통안전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 좀 모니터링 되셨나요?
○건축과장 우원영  예.
최서윤 위원  알고 계시면 정말 다행이고. 왜냐하면 경사도 이면도로가 굉장히 많고 상가 진출입 또한 인도 보도 단차가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 보행환경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사고로 전면 개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시공된 보도만 봐도 점자블록이 많이 끊겨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현장에 좀 나가보시고 그 현장에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좀 개선하고자 표준형 가로공간 디자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자나 너무 심하게 기울어진 기울기나 색채나 그런 것에 대한 가로공간 표준모델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당 사업부서에 다 전달할 거고요. 그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서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시 건축물 자체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제도 안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넓은 틀에서 지역의 지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문제의 발생이라든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건축과에서는 인허가를 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준공 이후라든지 준공 단계에 가면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또 다른 부서에서는 민원인들과 대응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또 다른 민원 때문에 광주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는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보여져요.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허가 시에는 충분하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문제의 발생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까지 찾아주시면서 인허가 업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축협회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인허가가 많이 줄었죠, 작년보다?
○건축과장 우원영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많이 줄었고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당연히 인허가는 내줘야 되겠지만 그 대응방법까지도, 대안까지도 찾아주면서 그런 구체적인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우원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5. 도시발전국 토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토지관리과장 박성영입니다. 토지관리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남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지윤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재복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정진숙 지가관리팀장입니다. 방석준 지적팀장은 교육 중이라 불참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39-31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올 4월에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 ‘경기광주 130억 전세사기 수법이 판결문 통해 드러났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특정한 보도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전세사기가 문제가 돼서 토지관리과에도 주기적으로 전세사기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소로요.
왕정훈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일단 뒤로 미루고, 그 사건 안에 불법 중개업자가 관여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관내 중개업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내용 있을까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관내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은 들은 바 없습니다, 관내업소에 대해서는요.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내 중개업소 관리하실 때 지도단속이나 횟수 방법은 어떻게 돼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작년에 상하반기하고 도에서 합동해서 세 번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공인중개업소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 자료상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문 사건이 더 많던데 실제로 업무정지를 당했음에도 영업행위를 하는지 혹은 이미 과태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경우에 모범적인 공인중개사와 대비해서 그런 관리를 조금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 항목이 조금 더 다른지 그런 내용이 차별화된 게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전세사기라고 특별히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개 행위를 하면서 전세입주자한테 피해를 고의적으로 끼치는 경우를 전세사기로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3회에 걸쳐서 22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가 2개소, 과태료가 1개소, 금년에는 18개소를 점검해서 업무정지를 2개소 처분을 했고요. 업무정지 기간에 또 재적발 시는 등록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제 질의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도점검하시면서 과태료나 정지처분을 받은 그런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그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집중단속을 나가신다거나 그런 것도 있으세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한 번 지적된 업소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의성 있는 경우는 경찰서 수사의뢰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통해서 사기피해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우리 관내에서 제 주변에서도 이런 사건에 휘말린 경우를 봤고 또 이게 나에게 안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먼 미래나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쉽게, 정말 우습게 당할 수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우리 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주고 계시니까 조금 더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39-37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집중되어 있는 사유가 뭐죠?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이거는 위치가 남한산성 행궁터 주변입니다. 이것 이의신청은 경기도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요. 남한산성 사적지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전이 사적지로 되면서 공시지가가 대폭 다 상향이 된 부분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가격 자체가 10배 이상 상향됐어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기존에 전에서 사적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가를 매긴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들어온 건 없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작년 7월 건에서는 이 건 하나밖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런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있으면 대부분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안 하세요. 이의신청 해봤자 거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지금 공시지가가 1월 기준지가 책정이 있고 7월 기준지가 책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돼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달 공시지가 산정에서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보면 같은 구역이고 같은 곳인데 도로 옆이라든가 약간 위치에 따라서 가격 책정이 좀 다르잖아요. 그 책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표준지를 산정합니다. 2614필지를 산정을 하고요. 그 표준지에 의해서 대상 필지에 대해서 경사도라든가 도로 접합성이라든가 고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중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를 넣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불만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세금까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향후 적정한 공시지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일조를 해서 팀을 하나 신설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개발부담금 부과나 징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님이 시정질문하고 여러 가지 말씀해주셔 가지고 2023년 1월에 개발부담금TF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이 팀장 하나에 직원 4명이 전담을 하게 돼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요.
  지금 순위로 따지면 경기도에서 거의 ‘우수’ 순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징수율 자체가. 그리고 금년 1월 1일 자로 정식 개발부담금팀이 확정돼서 그 업무만 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개발부담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도 미부과된 부분이 좀 남긴 했나요?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알고 있었던 것보다 깊이 들어가니까 양파처럼 쏙쏙쏙 계속 나오던데,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가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지금 39-27 자료 보시면,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828건에 840억이 지금 부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을 보면 납기 미도래가 193건이고 분납 연기가 118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체납 건은 76건에 36억이 체납이고, 체납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개발부담금 자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분납을 하고 그다음에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징수는 안 되는데 실제 체납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실은 내야 될 때 냈어야 하는데 내야 될 때 안 내고 나중에 부과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기 생돈 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뭐 다 정리되어 가고 있으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제 팀이 하나 생겼으니까 이런 일은 없겠죠?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예. 지금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시군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시정질문할 때도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가 또 심각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지금까지 잘 끌고 오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질문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의계약을 보면 관내가 하나도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예.
이은채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개발부담금 비용에 관한 용역 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자격요건에 등록이 된 업체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에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다 관외업체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관내에 한 업체도 없나요? 저는 이 민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관내 업체 안 써준다고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개발비용산정에 대한 업체는 없고요. 일반 평가업체는 있습니다. 근데 개발비용의 산정은 등록된 업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일반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개발비용산정 업체는 등록 업체가 하나도 없고, 그럼 다른 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지금 개시 시점하고 종료 시점 지가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업체를 비롯해서, 그거는 정식 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거는 지금 관내업체로 하고 계신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관내업체도 있고 외부업체도 있고, 이게 공신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공시지가에 참여한 검증된 업체가 주로 하고요. 관내업체도 기회를 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물론 토지관리과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관내업체를 좀 써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자격조건과 신용도라든가 뭔가 신뢰가 있어야지 하겠지만 그것도 우리 시에서 유도나 계도를 좀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관내업체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은채 위원  지가 산정하는 거에 관내업체한테 기회 주는 것도 어느 조건이나 이런 뭐...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그건 감정평가 업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웬만하면, 꼭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민원전화 정도는 오지 않게 관내업체에도 좀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31페이지고요. 지금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게 되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 많은 것 같아요. 31페이지에서 뒤쪽에 다인데, 이게 다 허위 매물인 거죠?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허위 매물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인터넷에 매물을 올렸다가 매물이 계약이 돼서 성사가 되면 그걸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내리지 않아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이 대다수라는 게 대체로는 다 악의적인 게 아니라 좀 놓친 부분이라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그렇죠.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2분의 1 감경을, 최초 1회에 한해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 2분의 1 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감경하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들이 대체로 다 250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대 500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리고요. 지금 500만 원인 경우는 대상물이 없는 물건을 속여서 한 경우이기 때문에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이건 감경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125만 원인데 이건 이번에는 감경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수로 늦게 내린 경우에 대해서는요.
  처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5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됐다가 2023년 10월 달에 개정이 돼서 500만 원부터 25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해서 부과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일단 이건 대체로 자체적인 지도단속 통해서 다 적발된 사항들인 거죠?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지도단속도 있고 민원인 신고, 둘이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저희가 계속 다뤘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네이버부동산이든 대체로 다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했더라고요. 거기서 보고 가서 사실상 없는 매물에 대해서 또 다른 매물을 소개해 주고 혹은 뭐 다른, 미끼 매물이라고 하더라고요. 10 중에 8은 플랫폼을 많이 이용해서 한다는데 저희가 그런 고의성이 다분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경을 했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였고, 만약에 이게 고의성이 없다는 건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고의성 여부는 최초에 한 번 걸릴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재차,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감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한 번의 기회는 고의성이 있든 없든 일단은 고의성 없는 걸로.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아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원 부과를 하는데 보통 모르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다 경위서를 받거든요. 경위서를 다 읽어보고 상대방의 그런 검증까지 거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허위 매물은 결국 다 불법인 거잖아요, 중고차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고의성을 따지는 부분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듯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런 허위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일전에는 국토부에서도 콜센터를 운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의심이 가는 사례에 대해서 피해자, 피해 예상자인가요?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매수자 혹은 그런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실적 자체는 지도단속 실적인데 말씀하셨듯이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사이에서도 절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지만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서 직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 단속과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다음 주에 또 단속계획이 있는데요. 협회하고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없다가 이제 계속 늘어날 텐데 이제 경기가 회복될,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회복되면서 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잘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39-29부터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나오죠? 정확한 측량으로 토지의 실제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지적등록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국가정책이잖아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2014년부터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지구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예.
황소제 위원  3분의 2 동의를 받으려면 아마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이거는 마을 담당 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재조사의 취지를 다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요. 그리고 담당팀장님이 나가서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적재조사의 의의하고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많이 되나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그렇죠. 설명회를 개최하면 단순히 옆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지적을 상대방 땅하고 본인 땅하고 해서 합의만 되면 별도 비용 없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병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천이나 구거나 불부합이 안 맞은 사항에서도 이번 기회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무료로 할 수가 있고요. 땅이 본인 땅으로 더 많이 편입되면 조정금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반대의 경우는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 징수가 거의 균형이 맞게끔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3개 지구 6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업 완료하셨어요?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올해 사업으로는 4개 지구 할 계획인 거죠?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6년 남았어요. 2030년까지 완료 예정이 75개 지구예요. 가능할까요? 이렇게 1년에 3개 지구, 4개 지구 추진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2개 지구, 3개 지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75개 지구면.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이것은 예산 자체가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신청 해서 물량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타 시군보다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2030년까지 완료 예정이니까 꼭 사업 잘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갈등 조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회도 하시고 안 그러면 통장월례회의라든지 이장월례회의 때 가서 설명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장님, 통장님들도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제대로 모르면 설득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잘못 인식해서 오판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관리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많이 발부되잖아요.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2021년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변경되면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꼭 명시되어야 한다고 바뀌었거든요. 근데 토지관리과에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전통지서에는 이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 관련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이 문구가 없어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챙겨서...
○위원장 오현주  다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국장님, 도시발전국의 타 부서 과태료 통지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서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련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예정된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많은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국장님을 포함한 소속 공직자께서는 전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사업전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업전략본부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선서문 제출)
○위원장 오현주  본부장님과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과장님 및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사업전략본부 도시사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도시사업과장 신현충입니다. 좌측으로 권혁순 사업기획팀장입니다. 김형준 도시설계팀장입니다. 한명일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이상순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과장님, 아무튼 역세권 개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페이지 40-37쪽 봐주세요.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민원이 있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곤지암역세권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올해 2월 26일 날 공사완료를 공고해 가지고 2월 29일 날 환지처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지처분 대상자 84명 중에 현재까지 77명한테 청산금을 지급했고요. 7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한테 민원이 뭐가 있었냐면요. 2016년부터 추진한 거죠, 1단계가?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박상영 위원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존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세금만 몇 배로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박상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금을?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저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공사만 3년 걸렸고 공사완료 후에도 2년 동안 환지사업을 했었습니다. 곤지암역세권은 하천 폐천부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 낼 때마다 개발계획 변경 그런 것 때문에 한 2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려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환지처분 공고 시점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도 갔던 선례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세금 부과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저희가 재산세 감면을 못 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농지로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낼 것을 주거지로 바뀌면서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거?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그렇죠.
박상영 위원  이런 피해 있으면 안 돼요. 역세권 개발도 좋은데 기존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너무 컸어요,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주들의 땅에 개발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환지방식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보면 2016년도부터 8년 동안 민원인들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금 곧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알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2단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2단계는 작년 12월 27일 구역지정 요청해서 올해 7월쯤이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용역발주와 동시에 보상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1단계 사업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피해가 너무 크니깐. 지금 광주시 예산도 없는데 걱정이 많아요, 저는. 구역지정만 해놓고 시간만 또 흘러가고 기존 토지주분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럴까봐 걱정이 심각합니다. 2단계 대책은 없어요?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1단계 같이 안 하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은 광주시랑 도시관리공사가 둘이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시 재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게는 민간투자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가 50만 도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피해를 줘가면서 몇 년씩 기다리게 했다가 피해만 주는 역세권 개발이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역세권 개발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거 심각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직 역세권 시작도 안 한 곳도 있어요. 지금 봐보세요, 초월역세권은 손도 못 댔지, 삼동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에 대해서 지방채를 또 발행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 곤지암이랑 광주역세권은 내년부터 지방채 신청은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4개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한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역세권 개발도 좋지만 광주시가 시대 흐름에 쫓아가지를 못해요. 축제,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먼저예요, 살림살이가 먼저고. 내가 가장인데 먹고 노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애들 키우고 교육시키는 게 중요해요? 똑같습니다, 이거. 이 개발하면서 우리 시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지금 안 하겠습니다. 좀 참고해서 신경 바짝 쓰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지금 박상영 위원님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드렸는데요. 저 역시 광주역세권 2단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가 사업시행은 다 되지 않았지만 준공은 된 상황이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올해 2월에 끝났습니다.
이은채 위원  준공이 2월에 끝났는데 지금 가보면 허허벌판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지공사 끝난 지가 한 4년 됐고, 서류상으로는 올해 끝난 건데, 경기 때문에 지금 대출금리도 세고 그래서...
이은채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진행사항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은채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발생할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1단계 사업이 제대로 원만히 간다면 2단계에서 이렇게까지 민원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걸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은채 위원  지금 민원인들한테는 저희가 경기도 심의를 올려놓은 상황에서 8월이나 9월쯤에 받으실 거죠, 구역지정하는 것을?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8월쯤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10월쯤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9월로 대충 알고 있던데 저희가 진행사항을 보면 10월에 구역 결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보상 공고하고 이거 하는 데 시간이 한 1년 이상 걸리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민원인들은 1년 안에 그게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올 2월에 건의서 내기를 1년 안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이은채 위원  다 해달라고 요구하셨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은채 위원  근데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한 걸로 저희한테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당초에는 감정평가만 말씀하시다가 최근에는 보상까지...
이은채 위원  보상까지.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은채 위원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해 보려고...
이은채 위원  감정평가하고 보상까지 1년 안에 다 끝내실 수 있어요, 가능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근데 1단계를 보면 보상비 공고해서 최종 토지수용까지 한 15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거를 하려면 여기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돼서 그런 절차들을 최대한 좀 당겨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1년 안에 마무리 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준비 철저히 하셔서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을 할 거고.
  전에는 저희가 계속 질문드렸을 때 ‘시에서 계속사업 추진하겠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시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좀 전에는 ‘민간도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지금 임창휘 도의원님께서 계속 GH에 접촉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선회, 결정된 건 아닌데 검토는 해야 되는...
이은채 위원  검토 중에...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은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계속 시에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걱정에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시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지금 그래도 민간이나 GH쪽이나 이렇게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삼동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1년 남았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오고 있나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삼동 건은 4월 30일 날 타당성검토 현장 조사가 완료돼서 현재는 보완자료를 제출 중에 있고요. 그게 한 9월이나 10월 되면 최종결과가 내려올 겁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 연도?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구역지정하고 이런 시간이, 그런 절차가 남나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은채 위원  이번 하반기쯤 되면 결과를 볼 수 있는 거네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은채 위원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예측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통상적으로 관에서 역세권 개발하는 거는 부정적인 의견을 잘 안 주더라고요, 어차피 시에서 그거를...
이은채 위원  근데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한다면 그리고 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물류단지가 포함이 된다면 그냥 아무 이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림돌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시는 거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은채 위원  그 물류도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복합개발사업 공공기여에 역세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업무보고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마이스(MICE) 시설을 넣겠다고 담았는데, 지금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운행할 수 있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실질적으로 작년에 11월 13일 협약을 체결해서 원래 90일 안에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산업부지에, 6700평이 되는데요. 거기에 한 900실 이상의 지산을 원래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3년 동안 지산 분양률이 30%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고민스러운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양지병원에서 500병실되는 암센터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원래 상업 쪽에 가지고 가다가 상업 쪽에 주거지역이랑 같이 검토를 했는데 주거지역랑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변경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공모할 때는 4.11%입니다, PF금리가. 지금은 9%이기 때문에 당초 저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지구단위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기업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산에 공실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타 시군도 이미 3년 전부터 지산이 아주 붐이 일었는데 그곳이 다 공실이 돼 버렸어요. 근데 광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게 다 그냥 예측이 되잖아요. 그거를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바꾼다거나 지산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준다든가 이러한 행위를 해주셔야 지산의 공실을 없앨 수 있잖아요.
  이것도 도시사업과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기업지원과는 지산 관리지 시설물을 하거나 이런 쪽은 아니니까요.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혼자는 못 하죠. 경기도와 협의해서 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식물공장이나 이런 게 요즘에 붐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팜 식물공장해서. 그게 지산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은채 위원  그거는 지침만 바꿔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중앙에 건의를 좀 하고 지산 공실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역세권 활성화 중에도 지금 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든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 된다고 해도 11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은채 위원  쉽게, 순조롭게 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들어와야지만 광주역이 정말 활성화가 될지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승센터는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200면은 좀 적어요, 적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서 환승센터나 환승주차장에 광주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해야될지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거고요. 물론 스마트교통과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스 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저희가 생각하는 마이스는 관내에 예식장이 번듯한 게 없기 때문에 예식장도 집어넣고 회의실도 집어넣고 해서 다용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냥 예식장용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아니 타 용도로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러모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사업과에서 말하자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셔서 다른 부서와 협업하셔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저는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곤지암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곤지암1역세권 지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을 총 8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내용들을 좀 들여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안에 경기도 도유하천부지, 곤지암천일 거예요, 그쪽에 하천부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우리 광주시가 2017년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절차를 같이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진행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경절차를 나중에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또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사실, 같이 갔어야 돼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주훈 위원  하여튼간 지금 우리가 2역세권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40-34페이지 여기에 보면 곤지암역세권 2단계에 대한 세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셨는데 올해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업무가 추진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대략 한...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1900억 원 정도요.
이주훈 위원  그렇죠, 1900억. 지금 우리 시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게 어떻게 재원조달이 되는 걸까요? 어떤 캐쉬플로우가 좀 돼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 곤지암역세권 1단계 수익금이랑 그다음에 지방채, 여러 가지로 재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간 기본적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예.
이주훈 위원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저희가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로 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재작년에 이거를 자기들이 51%의 지분율로 해서 SPC를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255억 원이라는 증자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초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게 진행이 가능하냐, 마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도시사업과에서 업무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애시당초에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한다고 했다가 작년 초에 갑자기 또 도시사업과에서 받아서 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일단 상업·산업부지 매입만 해도 32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사업개발이 완료되면 공모사업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2022년도에 관리공사에서 한다고 했다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2023년도 하반기에나 그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사업이 완료 단계에 왔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영영 공모사업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우리 역세권 상업·산업이.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시에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추진했던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아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55억이라는 그 금액을,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2022년 4회 추경 때 그거를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갔고 그것은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51%의 지분율을 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증자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는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상태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주훈 위원  근데 지금 도시사업과에서 받아 가지고 뭐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토지신탁공사하고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협의단계지 설립 자체는 안 됐어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예.
이주훈 위원  그거 언제 해요, 과장님?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저희 계획대로 하면 10월 달 정도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원만 그냥 간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자신들이 51%의 지분율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상황 자체도 경안2지구 사업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굳이 이 상업·산업1용지를 맡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거. 일단 도시사업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최대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이주훈 위원  이 출자금 관련된 부분은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별도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광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면서 환승센터 계획도 들어 있는 거죠?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환승센터가 아니라 환승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저희가 광주역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도 지간선체계로 개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환승주차장뿐만 아니라 환승센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래서 교통관련 부서랑 그것을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서랑 연결되는 역사가 또 확장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점차적으로 그거까지도 한번 같이.
○위원장 오현주  그렇죠. 수서-광주선도 신설이 되고 경강선도 연장된다고 보면 광주역 확장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환승센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위원장 오현주  그리고 광주역세권 2단계 관련해서도 토지주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으세요.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고충을 토로하시는데 토지주분들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안녕하세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입니다. 제 좌측에 도로계획팀 박승진 팀장입니다. 제 우측에 도시도로2팀 김민수 팀장입니다. 그 옆에 지역도로팀 김명기 팀장입니다. 그 옆에 도로보상팀 이현아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우리 장기미집행사업이 부진한 거 알고 계시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열심히 착공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지금 도로도 많이 없어졌죠, 정리를 할 건 다 했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 비도시지역 재정비하면서 290개 정도 없앴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놓고 추진도 안 됐어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지만 1단계도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 지금 1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25년까지가 실효기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 전체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보상비가 1576억 정도에서 현재 902억 정도가 기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1개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실행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선별해서 실효를 시키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존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내년도까지는 다 보상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분할이나 또 분할 이후에 변경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당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 계획을 세워놓고 없앤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공사할 부분도 있잖아요. 광주시에서 땅 지주분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준 건지 알고 계시죠? 개인한테는 이거 엄청난 피해예요. 그게 도로부지로 잡혀서 개발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또 없어졌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따지는 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잡혀있는 부분은 없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1단계 부분에 대한 걸 빨리 보상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 계획 세운 거 보면 기본 도로 하나 하는 데 10년 걸려요, 설계부터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잘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매년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인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주거밀집도가 높은 데부터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계속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 도시계획도로 문제 많으니까 신
경을 써 갖고 더 이상 좀 피해 안 생기게끔 하고, 예산은 여기 세워야 돼요, 다른 데보다는. 말이 그렇지 설계부터 하면 10년 걸린다는 게 말이 돼요? 최소한 5년 안에는 마무리 해줘야 돼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본부장님, 이거 계획 진짜 중요해요. 몇십 년씩 기다려 온 주민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 땅 거기 없어졌다고 시에서 보상 10원도 안 해줬지. 진짜 우리 시민들 다 착한 분들이에요, 여지껏.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요즘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옛날 분들처럼 안 넘어가요, 앞으로는 이 민원이 커질 겁니다. ‘너네 왜 잡아놓고 우리 땅에 갖다 집도 못 짓게 해놓고, 왜 없앴냐’는 민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더 열심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곤지암 삼리 291번지, 도척 궁평리 946번지 일원 빙그레 공장 있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조예란 위원  그 일대 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공사에서 빙그레 입구까지 착공 및 준공시기가 언제이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도로공사 쪽에서 빙그레까지는 그쪽 회사들, 빙그레나 거기에 있는 공업용지 쪽에서 일부 투자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착공을 했던 상황인데, 거기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착공을 하다 보니까 공정이 추진이 안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업체 쪽에서 100분의 50이 넘어가면 공사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절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쪽에다가 그 사업체에서 간접비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접비 청구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으면 저희가 지불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접비 청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간접비 지급을 못 하겠다고 불가 통지를 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그쪽 업체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타절 내지는 원도급사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1년 1월에 착공을 했는데 준공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지금 말씀드린 타절 내지는 공사재개가 되면 물량 자체가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물공량입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추진 현황을 보면, 일시정지를 했던 게 세 번이나 있어요, 사유가 뭐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주된 원인은 지장물이나 보상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설계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 안 하셨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설계 때 최대한 면밀히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때 했던 내역과 현장에 그 설계내역을 입히는 과정에서는 약간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측량을 해보니까 설계에서 나왔던 내역하고 약간 바뀌는 사안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필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장물이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부분들이 들어서 그러한 걸로 인한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장물이라든가 보상 자체가 설계 시에 잘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도로에 있을 때나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보상 같은 거는 설계 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상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더욱더 간접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더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예산 확보는 되셨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산 확보는 일부 70% 정도 됐고요. 나머지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은 업체 쪽이랑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빙그레에서 기부채납은 이루어진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돈에 대한 부분이 일부 남아있고, 그거는 올해 안에 정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사구간을 보면 좁은 구간이 두 곳 정도 있어요, 아시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 그 현장에서요?
조예란 위원  예, 잔다리 비석이라든가 우성하고 중앙공업사 사이에 공간이 너무 비좁은데 이거는 어떻게 공사할 예정이시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원래 빙그레에서 삼리-도웅 간이라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때도 오셨지만, 거기가 외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배수관을 1000mm를 묻고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구조물을 먼저 손을 대고 하는 사항이고, 구조물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어서 차량을 돌릴 수 있는 여유공간을 구조물로 확보를 하고, 그 공간이 나오면 바로 배수관을 묻으면서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교통량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회도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빙그레 입구에서 독고개는 준공이 언제 쯤 될 수 있을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거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독고개가 좀 높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조예란 위원  이거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거는 저희가 기 설계에 반영을 해서 기존에 지반고로부터 2.5m 정도 더 낮추는 걸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회도로가 좀 외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토공하면서 거기를 전체적인 사면정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토공이 나오면 우회로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한쪽으로 돌려 가지고 통행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희가 도로 자체가 여기가 국도지만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런 지연되는 부분에서는 처음 설계 때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산이리 모다아울렛, 거기 지금 삼거리고, 산이리는 산이1리와 산이2리에는 거의 한 2000세대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광주시내 방향으로 나올 때는 통로암거를 통해 가지고 270도 P-턴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 모다아울렛 삼거리를 도시계획도로에 근거해서 사거리화 해서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관리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약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시과하고 지금...
이주훈 위원  그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1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과장님. 근데 중간에 어떤 얘기도 없고 진행되는 사항이 너무 없어요. 주민분들은 계속 얘기하시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 그 진행사항을 도시계획과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 부분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때 말씀 주신 설명에 의하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모다아울렛 건물 일부를 좀 밟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촉이 됐다고 합니다.
이주훈 위원  저촉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도로 선형 자체를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도시사업과 자체에서는 안 되는 거고, 도시계획과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관리계획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때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도로폭 조정을 통해가지고 건물을 배제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반영을 해서 간다는 얘기이고...
이주훈 위원  기존에 계획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상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선형을 바꾸게 되면 차선이 줄어드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약간 줄어드는 형태로 가야만이 그 건물을 안 걸리고 개설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이거 좀 그 지역에선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 좀 신경을 써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그렇게 별도로 가게 되면 하반기에 설계비를 세워서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선 도시계획과의 진행 정도를 저희가 판단해 보고 어느 게 더 실익이 있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냥 보내놓고 계시지 말고 잘 체크 좀 해주세요, 과장님.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얘기 많이 하시는 것들이 제가 오히려 과장님보다 김명기 팀장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중간중간 드리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농어촌도로가 있어요,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도로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근데 항상 얘기하시는 데를 보면 그 주위에 진우리에 옛진말이라든가 곤지암에 수양1리로 올라가는 농어촌도로 그리고 곤지암의 유사1리 그 구간, 유사1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나와 가지고 한번 보셨고 했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듣는 답변은 ‘우리 시 농어촌도로가 100개 정도 있는데 우선순위가 좀 뒤로 가 있다’, ‘중간 이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개설하고 있는 농어촌도로가 있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어디 하고 있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하동막, 상동막.
이주훈 위원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거기는 한 60∼70% 끝냈고요.
이주훈 위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도 그냥 어떤 마을과 마을을 횡단하는 도로가 있지만, 그 도로가 아니고서는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없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주로 마을에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자체가 워낙에 불규칙적으로 그냥 현황도로, 사유지 막 이런 식으로 거쳐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지 않으면 계속 분쟁이 있거나 분쟁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권리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가는 길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여기저기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사1리하고, 수양1리, 진우1리 옛진말이죠. 그래서 그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조금 우선순위 재조정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농어촌도로 용역을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순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05개 정도의 농어촌도로망이 있는데, 전체 포장률로 따지면 88% 정도 되더라고요. 순수하게 완전히 도로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포장을 해서 진출입로로 쓰고 있는 비율이 88%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좀 챙겨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023년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교량 확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용역 중이고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폭원을 한 차선 더 넓혀달라고, 보도 쪽을 하나 더 넓혀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 전에 설계를 봤더니 도서관하고 교량 그 사이에 80평 정도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황소제 위원  근데 50평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됐어요. 나머지 50평이 남아있으면 교량과 도서관 사이에 관리가 안 되면 약간 안전 문제라든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폭이 너무 좁았었어요, 그래서 좀 확장해서 전체 수용하는 걸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러니까 건너가서 우측에 있는 잔여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소제 위원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거는 저희가 세부설계 확정할 때 그 부분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담아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난번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양벌동 앞에 시도 13호선 시민체육관 입구부터 경안1교 구간 차선이 축소가 되잖아요, 갑자기 4차에서 1차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행 출퇴근 시라든지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요. 또 여름철이면 수영장 이용자들, 시민체육관 이용자라든지 차량 정체가 되고 있는데, 26년 경기도민체전이 있다고 하면 교통체증이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안천변에 도로를 좀 신설해 달라고 했었을 때 B/C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될 텐데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거기가 우리 시에 단위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민간사업체에서 쌍령공원 조성을 하면서 기반시설부담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도 체육대회 하기 전까지 경안교까지...
황소제 위원  준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럼요. 그 부분은...
황소제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챙겨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지 언제쯤 할 건지 공고해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세종 간 도로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세종-포천은 올해 9월 준공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개통이 돼도 오포 있는 쪽에 내려오면 용인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램프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설계상?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저희가 그걸 건의는 했었잖아요. 근데 B/C가 안 나왔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근데 광주방향과 용인방향을 같이 했을 때는, 그런데 용인방향만 하면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이것도 건의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여기 도로사업과장으로 부임해서 오면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건드렸던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공사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통량이 그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없고.
이은채 위원  죽전방향으로 교통량이 그만큼 안 나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게 결국에 도로분석에 대한 시스템을 돌려 가지고 그 추정치가 나오는 건데...
이은채 위원  사업비가 과다해서 도로공사에서는 못 하겠다, 사업비 대비 교통량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근데 그 사업비 투자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광주방향 말고 용인 죽전방향으로만 한다면 투자비용이 줄잖아요. 투자 대비 차량 통행량은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근데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광주방향 자체를 갖다가 폐지를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이은채 위원  하나라도 램프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분당 가는 방향도 열어달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결국 지루한 싸움을 해서 저희가 얻어낸 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거기 시도 15호선이거든요, 능평리 구도로로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접속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그거를 2개년에 걸쳐서 교통분석을 게네들이 하고 그 결과값 자체가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자기네가 그때 가서 부담을 하겠다는 문서까지는 저희가 받았어요.
이은채 위원  문서로 받았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문서로 받았어요.
이은채 위원  다행이네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래서 그거를 그때도 언론에도 저희가 내보냈던 부분이 있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결과값까지는 도출을 시켰습니다.
이은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런 교통량이 발생이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 램프를 개설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은채 위원  다른 곳에도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문서로 받아놓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조기개통에도 힘을 쓰셔야 되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쪽 도로공사 쪽에서도 기간 내에 끝내려고.
이은채 위원  근데 지금 조기개통이 돼도 순환로 있잖아요, 광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순환로 중에 4구간하고 3구간 사이의 연결도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연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근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순환도로망에서 4구간이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구간이고 그게 결국에는 광주시내까지 들어오지 않고 초월에서 오포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관리되는 도로인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이거 광역이나 국가사업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방법이 민간사업자하고 조인해 가지고 구 3번 국도(시도 23호선) 쪽에서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를 조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결이 되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동서축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돼서 아무래도 기존에 구 3번 국도에 대한 교통량이나 체증이 많이 완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이 조금 가시화가 되면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다행히도 소병훈 국회의원님께서 43·45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중점을 두고 계시거든요. 협조 요청을 같이 하셔서, 그렇게 되면 그 구간은 거의 같이 겹치는 구간이 많잖아요.
  그 구간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기개통 시기에 맞춰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그 개통시기에 맞추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근데 개통시기에 맞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 대신 세종-포천 간이 개통이 되면 교통량에 대한 축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거랑 실제 운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를 통한 동서축을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러 가지 우려점도 있어요. 저희가 3번 국도 처음에 개통될 때 3번 국도가 개통이 되면 광주시 교통체증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광주시민들이 더 고통스러운 이런 효과가 나왔잖아요. 세종 간 도로도 개통을 했을 때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지방도 확장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43번 국도 밑에 회전교차로에 접속이 되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용인 빠져나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일산 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채 위원  예. 거기도 지금 교통혼잡이 예측이 되는데, 해결방안을 좀 마련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회전교차로 식으로 접속을 시키고 그 정도의 교통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우선은 그 부분은 확정이 된 사항이고 하니까.
이은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안태준 국회의원님이 국토위에 계시잖아요. 협조 요청하셔서 저희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염두에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전 중앙교회 앞에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있다가 지금 중지가 됐잖아요. 시행사의 결격사유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시행사가 당초 면허가 취소가 되는 일이 타 공사에 의해서 발생을 해서.
이은채 위원  면허가 취소가 될 정도면 중대한 뭔가를 한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다른 사유, 우리 시 문제가 아니고 다른 현장하고의 문제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근데 그게 계약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1차적인 거는 타절을 시키고 나머지 잔여공정에 대한 거는 추가 발주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기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계획은 우기철 기간에 타 업체를 선정해서 우기가 끝나면 잔여공정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우기동안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현재로서는 교대까지 하고 상부 거더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권리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만약 계속 업체가 갈 수 있다라는 걸로 판명이 되면 우기 끝나면 재개를 해서 갈 부분이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이은채 위원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지금 그 상태로 놔둬도 별문제가 없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가도 부분에 대한 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철거를 또 다시 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어쨌거나 기존에 상류방향 쪽으로 구 교량이 있기 때문에 가도 부분에 대한 건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가도 하는 데도 한참 공사를 했는데 다시 걷어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은채 위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해 준다고 해놓고 불편을 가중시켜 주는 이런 역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그러죠? 공사할 때 앞에.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가설벽 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채 위원  예, 그 가설벽 쳐 놓은 것 때문에 시야도 가려져 있고, 사고 위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한참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해결을 안 하고 다른 업체 선정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건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무리 빨리 마무리해도 이번 연도까지는 안 되겠는데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최대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계속 업체랑 조율을 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은채 위원  이게 사업 시작한 지도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도 지지부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계속 질문해도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교까지 놓아서 흙 덮어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건 뭐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시 행정이 잘 못한다는 평가가 너무 세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 처음에 착공 자체는 빨리 해가지고 교대공사나 이런 거는 빨리 서둘렀는데, 말씀하신 대로 후속 공정이 좀 늦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거더 작업하는 부분 끝나면, 상판 슬라브 치고 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아니고 또 그 외에 도로공사 토공부분에 대한 거는 제방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쪽은 보상이 다 끝났거든요. 일부 분쟁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 뒤에 남아있는 잔여공정 자체에 대한 부분이 복잡한 게 아니라서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내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너무 쉽게 답변해 주시는데 시민들은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에도 램프공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2년 안에 준공시키겠다고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2년 안에 준공은커녕, 입구...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거기는 처음에는 저희가 보상 협의 때문에 중간에 C램프라는 중간 구간이 있습니다. 상하행 구간 중에서 하행구간에 내려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고물상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협의가 상당히 지난하게 오래 걸렸어요, 그쪽이 나가지를 않는 바람에.
이은채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든 2년 안에 준공을 하겠다고 해서 원래는 사업계획이 없었던 거를 추진한 거잖아요. 태전동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계획해서 한 거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했을 때 2년 안에 준공을 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그걸 빨리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중지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공사중지도 내렸었고. 무슨 사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고 있지만 지금도 거기 인도를 다 막아놓은 상태예요.
  이것도 시민분들한테 계속 불편만 주는 거거든요. 거기 걸어서 물빛공원 운동 가시는 분들한테 가장 불편을 주는 거고, 그 안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량이 시야를 가려서 또한 불편하고, 지금 광남동 행정복지센터의 정문도 이 램프 개설공사가 끝나야지만이 정문 좌회전이나 이런 게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간에 시민분들한테 불편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궤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한 기간 내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내년 7월 정도면 준공되는 거는 약속 지키실 수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더 이상 시민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고 계신데, 아직 다 개통은 안 했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중대천하고 합류되는 부분 쪽에 교각공사는 끝났고, 저희가 파일은 박은 상태고, 상부거더 제작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그거 제가 질문드린 지가 한참 됐고 그거 갖다가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제작하는 업체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래서 그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7월 초 정도면 납품되어 설치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업체 선정하는 것에도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사업하면서 예기치 않은 업체와의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앞으로는 업체 선정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거기다가 자전거 주차타워, 이번에 하셨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시행한 지 몇 개월 됐죠, 한 4∼5개월 됐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니, 4∼5개월까지는 아니고, 지난번에 준공식 할 때 그때 하고 내부적으로는 관리전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전환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 받을 부서하고 교통정리가 되고 5월 달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그거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건 맞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오픈을 약간 늦춘 것은 내부에 관리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나 그런 부분을 더 보강 시공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헬멧 사물함이나 이런 것도 추가로 하고 계신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부분은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른 자동주차타워 이런 데는 헬멧이나 이런 거를 자전거에 매달아서 보관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자동은 아니긴 하지만 헬멧이 금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고가의 헬멧들도 많잖아요. 헬멧 보관장소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은채 위원  근데 주차타워 이게 실질적으로는 성공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사용하기도 힘들고, 특히 2층. 이게 비용 대비, 사업비 대비해서 너무 허술하지 않나?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제한적인 공간에서 2층 공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여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써 붙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합니다. 밑단에는 어린이나 약하신 분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고, 2단 부분들은 장년들의 사용을 권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자전거 주차타워나 자전거 주차장이 다 폐쇄하는 이런 추세예요. 지금 수유리나 이런 데도 거기는 지하층부터 4층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층만 사용을 하고 있는 데도 텅텅 비어있어서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물론 전국적으로 자전거 주차타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는 곳을 살펴보면 다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지 않게 저희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사용자가 없거나 주차타워만 덜렁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기는 환승을 할 수 있는 역 주변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내권에서 간단히 먼 거리가 아닌 이용자들은 많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행해 보고요,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도 이용자가 별로 없어요. 길에다 그냥 세우는 자전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 시는 거기에 주차타워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잘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역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광주역 주차장은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할 정도로 하는데 그 밑에 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전거 주차타워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거기에 자전거 주차타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자전거도로를 개통하면서 자전거 주차타워가 거기에 있다는 것도 같이 홍보하셔서 타 지역처럼 흉물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저도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언제 준공이 됐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한 달 조금 넘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개관식을 일단 4월에 했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노영준 위원  근데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노영준 위원  그럼 개관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관리전환 문제가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개관의 뜻이 ‘운영을 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노영준 위원  그날 저희도 가서 개관식 참가하고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안내문도 붙여져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5월 달에 갔었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아직 관리주체의 문제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개관하기 전에 다 이관할 부서가 정해지거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보도상에서는 다 개관식을 해서 어떻게 편의가 증진될 거라고 해놓고는, 심지어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서포터즈까지 이용해 가지고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한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 지금 염려하셨던 부분이 다 정리는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달에는 개원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이게 참 보여주기식의 행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적어도 그 건물에 혹은 그 시설에 언제쯤 운영 예정이라는 것도 안내가 있어야 될 텐데, 온라인상에서는 개관식은 했는데 운영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의 공약 사항들, 도로공약들이 임기 내에 지켜지지 못한다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교통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교통도시’, ‘출퇴근이 빠른 광주 스파이더 웹라인 도로망 구축’ 여기에는 스마트교통과와 도로사업과가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이었고, ‘혼잡도로 개선으로 편안한 이동길 조성’은 온전히 도로사업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2026년 이후로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오늘 자로 나왔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도로들도 있고,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도로들도 있는데 행정적인 이유로 늦어질 수야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도로들이 많은 공약들이 이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도로사업과에 응원을 해주고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차후 사업들이 목표했던 기간 내에 결실을 맺지 못한 사항들이 많아 우려스럽습니다. 이점 잘 고려해주셔 가지고 기사도 한번 확인하시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공약 부분에 대한 건 말씀하신 대로 기간상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성남-장호원 간 도로는 애초에 민선7기 때부터 계획해서 진행돼 온 거잖아요. 처음 계획할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업비가 180억 정도였거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은 330억 원인가요? 지금은 338억으로 얼추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램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현주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부분이 당초에 설계 때 예상치 못했던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많이 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설계 오류가 있는 부분과 추가 공정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너무 과다하게 업이 된 건 아닌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앞으로는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더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도로개설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2017년, 2018년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토지보상비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비는 증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노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진행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저도 기사를 봤는데 적신호라고 나왔어요. 적극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사업전략본부 공원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계속해서 공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공원정책팀장 임기준입니다. 공원조성팀장 최서현입니다. 공원사업팀장 안창환입니다. 민간공원조성팀장 김완수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에다가 질의했던 것 중에 공원정책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시설 중에 주된 것들이 도로하고 공원계획이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이주훈 위원  근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특히 공원계획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계획 같은 경우에 20년이 만료가 되면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많아요. 현재 실효대상이 되는 개소수를 알 수 있을까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조그만 소공원 같은 93개소는 2030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에서 실효시키는 걸로 진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큰 사업들 6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업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딱 지정일로부터 20년 만기가 도래가 되면 자동 실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정책과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공원정책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주면 도시계획과에서 최종 고시를 통해서 소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그거죠, 그러니까 20년 만기가 되면 그전에 공원계획을 갖다가 실시계획인가를 내 가지고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20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실효를 시킬 건지 그렇게 해서 20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결정이 나야 되는데 20년이 됐는데 실효 절차를 그 이후에 밟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그래서 내년도에 실효 대상이 되는 게 하나이고, 2026년에 하나예요. 그리고 2027년부터 20개로 그때부터 대상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제가 아까 사례를 보다 보니까 공원이 그런 사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랑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년이 되는 시점에 실효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개설이 되는 방향으로 해당부서에서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도 좀 미래예측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행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청석공원과 관련된 민원이 하나 있어요. 그 화면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석공원에 이게 식재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의도적으로 식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수크렁이라고 그러나요, 이 식물 자체의 이름을? 잠시만요. 그 명칭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저도 저녁 때 청석공원을 계속 걸으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걸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청석공원을 지나가다 보면 이게 약간 모양은 옥수수밭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병풍처럼 산책로와 경안천을 쭉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관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경안천 청석공원을 걸을 때 오히려 그 경사로 위에서 걸으면 하천경관을 보면서 산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산책로를 걸을 때는 오히려 하천경관을 바라볼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수풀 속에서 수풀 옆을 산책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근데 저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 자연발생한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현장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경관을 좀 만끽하면서 청석공원을 걷고 싶다’ 이런 말씀이니까요.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어떤 식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생태공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전거 생태공원.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자전거 생태공원이요?
최서윤 위원  예.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양벌리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최서윤 위원  예, 맞습니다, 양벌동에 있어요.
  이게 2010년도에 생활폐기물 매립지,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자전거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무관심 속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 면허시험장 및 교육장을 본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맞나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당시에 그 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최서윤 위원  자원순환과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그래서 애초부터 조성 당시부터 그렇게...
최서윤 위원  이게 교육장이었나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다 빛바랜 구조물이 파손된 채 덩그러니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계속 핑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관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는 하죠?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저희가 어차피 위탁줘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맞습니다. 이따가 도시관리공사가 들어오면 제가 이 부분을 또 여쭙겠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의 목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연계해서 자전거 면허시험장 및 교육장에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재정비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지 않다면 용도변경을 하셔 가지고 시설물 구조개선 및 기능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시고 저한테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우리 쌍령공원 사업하면서 앞에 23호선 도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죠? 쌍령동 주민들 간에도 민원이 많죠?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그건 공원만이 아니고 쌍령지구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은채 위원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공고가 된 사안만 보고 계속 민원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도 쌍령공원사업뿐만 아니라 쌍령동 도시개발사업과 경안2지구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해서 교통에 관한 해결을 해야지 쌍령공원사업 하나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은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공고 때문에 이렇게 확정이 될까봐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도시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지금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간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경안2지구, 쌍령지구, 쌍령파크 여기까지 다해서 교통계획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은채 위원  그거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잘 아시지만 우리가 23호선에 쌍령동에 신호등이 생기면서 정체가 더 가중된 건 사실이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입주하는 세대수 대비해서 도로는 아직 그대로인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시행사끼리 시에서 총괄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 주실까요? 그 사진 말고, 이거.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보이세요, 과장님? 잘 안 보이시나요, 화질이. 지금 저게 벚꽃이에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그 밑에 보이세요? 죽어 있는 넝쿨들.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이렇게 다 넝쿨들이 죽어서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시면 벚꽃 밑에 저렇게 지저분한 넝쿨들이 다 널려 있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 있으면 뭐 합니까? 미관을 완전히 망치는 저런 넝쿨들로 꽃을 다 안 예쁘게 만들어 놔요. 저거는 봄이 오기 전에 저렇게 꽃이 피기 전에 해결을 해야될 문제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우리 부서에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많겠지만 위탁 주실 때 저 넝쿨들이 죽는 건 11월, 12월이면 아마 저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눈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될 건데 겨울철에 저걸 한번 죽었을 때 싹 걷어내면 봄에 새싹이 돋든, 꽃이 피든, 저런 지저분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건데 저건 언제 치우나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아마 겨울에 제거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도 있는 곳이 많아요. 저기가 청석공원이에요. 4월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요. 내년도 과업범위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금년도부터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은채 위원  아니 어차피 저 사업 하시잖아요, 저거 걷어내는 사업 안 하시나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이게 전체적으로 저게...
이은채 위원  산책로나 이런 쪽은 해주셔야죠.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산책로 이런 데는 다 제초작업도 하고 다 하는데 그동안, 저 사진으로 봐서는 매년 제거작업을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좀 따져봐 가지고 금년부터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고요.
이은채 위원  겨울철 11월에서 1월쯤에, 늦어도 2월 안에 제거를 해주셔야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필 때 저렇게 미관을 망치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특히나 23호선에 램프에서 내려오면서, 역동사거리로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오는 라인에 청석공원 방향 쪽 그러니까 경안천 방향 쪽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합니다.
  거기에는 저런 죽어있는 넝쿨들이 나무 꼭대기에 걸려있으면서 그 안에 쓰레기까지 꽂혀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꽂히는지 바람에 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거기 지저분하거든요. 우리가 23호선 타고 내려오는 광주의 첫 관문이나 마찬가지인 곳 아닙니까, 거기가?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거기는 특히나 좀 더 신경써서 제거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로에 꽃이 있고 이런 곳에는 저런 걸 좀 치워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기에 산책하기에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봤을 때 광주시의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남양주에 있는 ‘물의정원’이에요. 저기 그늘로 된 그네 벤치가 있고 그 뒤에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실개천이라고 해서 공원 내에 실개천을 만들어서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돗자리를 깔고 가족단위로 도시락을 싸와서 쉴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고요.
  그다음 사진은 저렇게 꽃밭에, 저희는 그냥 꽃밭만 있고 땡볕인데 저렇게 그늘막과 벤치를 설치해 놓아서 꽃밭 속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았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꽃밭 쭉 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런 게 좀 저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물안개공원’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보고, ‘물의정원’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이 사진 자체가 물안개공원은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예쁘지 않은 느낌, 근데 물의정원은 좀 뭔가 반짝반짝한 이런 느낌이 나요.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도 물안개공원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이번에 하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이번에 변경하고 나서 그 안에 꽃 식재하고, 시설 여러 가지로 구상해서 하실 거잖아요. 명칭은 허브섬이지만 허브는 일부만 식재하실 거고, 그럴 때 저런 것도 좀 감안해서 검토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름에 물안개공원 가면 자전거 타는 것, 산책하는 것 외에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볼거리, 호수를 봐야 되는데 물안개공원에 호수가 보이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나무로 다 가려져 있죠. 이런 전망대도 거의 없죠?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전망대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개천이나 이런 것도 가족단위로 놀러 왔을 때 여름철에는 발 담그고 잠깐 놀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이번에 새로 하실 때 어떤 걸 담을지,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42-89쪽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 전 시설 안전점검하셨어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6월까지 다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한 6월 30일부터 시작할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6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자료에는 날짜가 틀리네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이거는 2023년도고요, 금년도는 6월 2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미리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 능평리도 그렇고 시설에 대해서 파손되거나 안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 21일부터 시작하려면 미리 점검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3번에 광지원리 물놀이장 시설이 있잖아요, 이용률은 좀 어때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이용률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물놀이시설인 경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가까이 있어서, 주택에 가까이 있어야 와서 이용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약간 외진 쪽이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설된 시설이 있을까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지금 송정동에 물놀이장이 하나 신설됐고요. 삼동어린이공원에 하나 조성이 됐고, 태전큰별공원에 조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3개소가 더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2개소는 당장 6월 21일부터 운영할 거고요. 태전큰별공원은 공사기간이 8월 말까지인데 가능하면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금년도에 운영할 수 있게 조기에 준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조예란 위원  안전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요. 또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원활한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자로 광주시에서 맨발 황톳길 조성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총 세 곳 중앙공원과 쌍령공원 그리고 물안개공원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와 장소가 참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대체로 제일 빠른 게 내년 10월, 그리고 2026년 4월, 2026년 9월, 어쨌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준공시기와 맞춰서 준공되지 않을까 하고, 근데 팔당물안개공원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조성할 수 있음에도 2026년 4월로 오랜 시간 후에 조성을 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보도자료상은.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우리 시가 많이 늦어진 건 사실이죠?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노영준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팔당물안개공원, 중앙공원, 쌍령공원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곳에 조성할 수밖에 없었나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지금 이게 공원의 길이가 좀,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광주에 큰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대물빛공원이라든지 청석공원 이런 데, 청석공원 같은 데는 매년 잠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에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설한 큰 공원에다가 조성하게 된 거거든요. 아니면, 등산로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노영준 위원  근데 산림과에서도 한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긴 하셨는데 산림과 쪽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결국 공원정책과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왜 우리는 황톳길이 없냐’, ‘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곳이 없냐’라고 민원이 들어와도 결국은 또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을 받았고요. 지금 계획돼 있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지금은 더, 그게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봐도 당연히 타 지자체에도 결국은 어느 정도 규모의 공원에서 조성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처럼 이렇게 공원의 규모가 크지 않는 상황에 또한 많은 소공원들이 있잖아요. 소공원에는 좀 그렇다 쳐도 예를 들면 태전큰별공원을 비롯해서 그 정도 규모는 사실 소규모로도 조성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봤을 때 전 좀 아쉬움이 들었고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들을 계속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늦어졌음에도 2년을 기다려서 또 결국 3개다 보니 적극적으로 한번 더 찾는 부분, 그리고 민원은 계속 공원정책과에서 받을 거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노영준 위원  그럼 결국 산림과에도, 어느 정도 여기 있는 등산로에 한번 제안할 수 있겠다 싶은 곳들이 있으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SNS를 보면 많은 분들이 맨발로도 등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노영준 위원  그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공원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 태전큰별공원을 봤는데 참 광주스럽지 않게 조성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무 잘 해주셨어요. 명칭도 잘 보이고 어린이들이 가고 싶은 공원으로 보일 정도로 잘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어린이공원은 지역 명칭과 함께 ‘몇 호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들도 기억하기 힘든 몇 호 공원은 좀 이상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공원 명칭 공모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곧 여름인데 물놀이장, 공원 내 물놀이시설을 담당하시니 몇 군데 아직까지도 지도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물놀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로드뷰를 본다거나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당장 역동에 어린이공원 또한 공원 명칭만 있지 물놀이장 검색이 안 되고요. 중대물빛공원과 삼리어린이공원은 바닥분수이고, 쌍령1호어린이공원도 조합놀이대로 되어 있음에도 지금 검색이 안 됩니다.
  어린이공원 플러스 물놀이장이라는 안내까지도 같이 시설 지도등록을 좀 해주셔 가지고 올해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가까운 물놀이장을 알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 변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꼭 등록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공원 명칭 꼭 많이 바꿔주십시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노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사무를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본부장님을 포함한 소속 공직자께서는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오현주  이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도시관리공사 소속 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박남수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오현주  사장님께서는 소속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제 좌측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용석 도시환경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윤한기 시민생활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학노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다음은 뒷줄 유영용 도시사업처장입니다. 다음은 김진동 환경사업처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식 체육사업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문교 공공사업처장입니다. 이외에 팀장들 배석하였습니다.
  이상, 광주도시관리공사 소속 임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위원장 오현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지금 경안2지구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도부터 개발구역 지정을 출발로 해서 민간 컨소시엄 구성을 2019년도 중반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한 5년이 경과가 됐는데요. 최근 들어 도시주택사업 승인이 4월 29일 자로 승인이 돼서 지금 주택사업 착공을 위한 풍동 실험, 지반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사와의 도급계약을 작성한 후에 PF 발행을 통해서 오는 9월 중에 사업에 대한 착공과 분양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또 향후 2028년도 말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걱정도 많이 돼요. 우리한테 시민들도 물어보고 ‘이게 언제 착공을 할 거냐’ 그러니까 보상은 이제 거의 다 됐죠?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좀 있죠?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또 건설사로 하여금 유동성자금에 대한 부담도 분양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은 여러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안2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시행사와의 도급계약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시에서 시장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많은 지원과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 입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그게 늦어진 만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시기도 안 좋고 투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거고, 먼저 의회에서 본사를 들렸잖아요. 근데 업무조건이 보면 환경적으로 냄새도 많이 나지만 본사 옮기는 계획은 없나요?
○도시환경본부장 이학노  그 부분은 기획경영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 청사가 위치한 하번천리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고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위치해서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신규직원들의 주요 퇴직사유라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나갈 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의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각종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사가 광주시내에서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현재는 청사가 이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저희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 광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또 말씀을 드려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희가 거기 가서 본 결과, 예전보다 이번에 보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냄새도 그렇고.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적절한 부지도 많지 않나요? 시에 역세권 쪽에도 있고 공설운동장 쪽에도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그것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광주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양질의 직원이 옵니다.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좋은 공간, 교통시설 편한 쪽으로 좀 잡아 가지고 해 놓아야지 도시관리공사나 시도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시하고 도시관리공사가 같이 발전을 해야 돼요, 여건도 같이 좋아져야 되고. 잘 살펴 가지고 아마 역 주변에도 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스포츠센터 쪽으로 옮기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게 또 안 된 것 같네요.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도시관리공사가 시내 쪽으로 나오게끔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재작년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한번 저도 나름대로 복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했던 부분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에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2년 도시관리공사에서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55억 원의 증자를 요청하신 적 있죠?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연혁을 보니까, 2022년 4회 추경 때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해서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실질적으로 현금출자가 이루어졌죠?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예.
이주훈 위원  그 당시의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SPC 설립의 기본적인 요건이 50억이고, 그 50억에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51%의 지분율을 가지고 사업개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25억 5000이 필요한 상태였고, 거기에 나누기 10%, 255억이라는 자본금이 전년도에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맞죠?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근데 그 당시에 255억 출자해 놓고 지금 진행 안 됐죠?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그 당시에 바로 하실 것처럼 저희한테 말씀하셨고 현재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사업과에 확인해 보니까 도시사업과에서는 공사에서 그 업무를 작년 초에 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토지신탁하고 지분율 상의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2022년도에 자본금 증자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출자사업이나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직전년도 자본금의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업법상 되어 있다보니 당시에 저희가 자본금이 300억에서 기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함에 있어서는 255억이 필요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현재 555억의 자본금을 갖고 여러 출자 내지는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본금을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어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가고자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2022년도 말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에 의한 세계적인 물가 급등,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악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것을 좀 시기를 나름 조정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자체 판단을 했고요.
  근데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뭔가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시에 나름대로는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과 또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어떠한 리스크를 줄여 보자는 입장에서 권한을 일단 시에서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19%가 어떠한 전체적인 리스크면에서 그 부분이 안정적이지 않느냐라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그렇게 19%를 출자를 해서 지금 민간 컨소시엄과 진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2022년도 하반기에 저희 쪽에다가 출자 요청을 했을 때 그때 51%라는 지분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던 것이지 그게 누가 시켜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물론 그렇습니다.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갖고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 결정을 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 이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신탁하고 컨소시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SPC 설립도 못 하고 있어요.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사업과에서 진행하는데 그 지분율을 지금 19%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도시관리공사의 참여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지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개요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당초에 광주역 복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1만 6500평, 5만 4570㎡입니다. 거기에 복합쇼핑몰 부지, 지식산업센터 부지,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이런 부지를 민관합동 PF사업, SPC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51%의 지분율로 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 자본금 증자 요청이 있었고, 똑같은 얘기지만. 그 당시에 50억의 51%, 25억 5000을 출자를 하려면 그 전년도에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억 5000의 나누기 10%를 하면, 255억이 필요했던 겁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예.
이주훈 위원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 지분율 19%로 그것도 도시사업과에서 해서 도시관리공사는 255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만 있고, 그렇죠?
  광주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올해 초에 광주시 지방채 발행액 870억입니다. 제가 이거 연평균 이자액 약 21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당해 이자율만 보면 한 30억 가까이 돼요. 평균으로 따졌으니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경안2지구,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안2지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 수행을 적기에 제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익 창출을 해서 이게 그 어떤 캐쉬플로우 개념으로 도시관리공사의 자본화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255억까지 자본금 증자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지금 2022년도 12월에 출자금 지급한 이후에 별다른 성과 없이 이렇게 255억이라는 금액이 도시관리공사에 광주시 예산이 묶여있다는 거를 보면서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순수자본금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혹시 관리하시나요?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 자본금은 총 5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비용과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자금에 대해서 사업 사용계획을 짜고 당장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담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1금융권 중에서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장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나머지 자금들은 유형, 무형의 자산으로 취득해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희 쪽에서 증자했던 내역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2014년에 32억 그때 기준으로 32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해 가지고 99년도에 최초 도시관리공사 출발할 때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2015년에 20억 증액해서 52억, 그리고 2018년에 경안2지구 그걸로 248억 증액해서 300억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022년 하반기에 255억을 증자를 해서 지금 순수하게 555억 원이라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 금액을 지금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나요?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예, 그 금액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시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안2지구 SPC에 출자가 되어 있거나 외부기관에 출자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현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것 이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상품으로 해 가지고 농협하고, 신협, 신한은행 이런 데 약 한 355억 정도,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이외에 자금들은 현금으로 보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255억 그 이상으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당초에 저희한테 요청했던 그 금액에 대한 목적사업과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그 당시에 255억이라는 금액을 자본금 증자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사업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수익이 기대가 됐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협의되고 있는 19%라는 지분율을 따지고 보면 역산을 하면 그 당시에 만약에 19%의 지분율로 들어간다라고 했다고 하면 255억을 증자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95억만 증자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보면요, 160억이라는 돈을 괜히 증자를 한 거예요. 그냥 한 겁니다.
  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수긍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조금 답변을 드린다면, 22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고, 의회에도 동의를 받은 사항이 맞고요.
  그때 51% 지분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한 것은 시에서 목적하는 도시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51%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255억을 요청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되고 미국 금리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서 실물경기가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시 담당부서에서 공사에서 이 부분을 대주주로 참여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재검토해서 공사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주관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업권을 시 담당부서에서 회수를 한 거고.
이주훈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실물경기가 너무 악화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100% 그 부분을 수긍한 부분이고, 시하고 협의돼서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지분율을 19% 정도로 하겠다는 것은 실물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 민간자본을 투자를 많이 받아서 하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구체적인 거를 여기서 답변드리긴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도 한국투자신탁하고 협의가 어려운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실물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삼중고라고 그러잖아요. 인건비, 자재비, 금리가 고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위축돼 있고 특히 이 판매시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좀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고요. 근데 일단 시에서 그거를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오히려 역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 요청을 했던 방식과 그게 진짜로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실물경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분율을 감소하는 것이 어떤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중간에 그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지분율이 51%가 아니라 19%로 하게 됐다고 하면, 그 자본금 255억까지 증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광주역세권 상업용지 이외에 광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의 참여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예치돼 있는 돈이 어디 딴 데 투자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자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정말 돈이 많아서 그냥 자본금 증자, 어떤 용도로 쓰시든지 몇백억씩 드려서 사업 그때그때 도시관리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하시면 좋죠, 당연히 좋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 시 재정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올 초에도 870억 지방채 발행했고, 내년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한다고 지방채 발행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관리공사의 내부지분율 관계라든가, 자본금 증자가 굳이 불필요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태라면 일단은 저 차액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이라든지 절차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 160억이라는 금액은 저희 시로 다시 환원을 시켜서 저 당시에 증액자본, 증자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액자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목적사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예산자본금 증자라든가 어떤 지원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저 상황에서 저 돈 그냥 그대로 광주도시관리공사에다가 묶어놓는 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손실 아닐까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물론 단순사업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근 도시공사하고 우리하고 자본금이 상당히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면서 자본금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고 실물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세수가 축소가 되고 시에서 대형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출예산은 증가되고 그러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위원님들이 조금 폭넓게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공사에 묶여 있다고 보시기보다는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재출자가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관계부서에서 지금 요청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주훈 위원  당연히 뭐 좋은 말씀이고요. 이해해야죠,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기획예산과라든가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물론 공감합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870억이라는 지방채 발행 금액은 연간 20억 이상의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사실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약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그 돈을 예치를 한 걸로 인해서 아마 이자수입이 발생할 겁니다. 시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대출이자 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본금에 관한 내용, 이것은 행감이 끝나고서도 한번 저희랑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잉여자본금 160억 원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얘기는 하셨는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다시 시 예산으로 환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기획경영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광주시민의 지방공기업으로 우리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공사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광주도시관리공사 내부감사 공개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및 계좌 운영관리의 소홀로 행정조치를 받으셨죠?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예, 받았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방보조금 정산이나 계좌 운영관리는 기본행정업무 아닙니까? 어떤 문제로 지적을 받으셨는지 이후 조치는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실장 이학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보다는 저희 감사팀장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어서 감사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위원장 오현주  예.
최서윤 위원  감사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감사팀장 송운선  안전감사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자체감사 때 자금 관련해서 저희가 대행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사업은 해마다 정산을 하고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는데 그걸 좀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최서윤 위원  이자와 정산 부분에 대해서?
○안전감사팀장 송운선  예.
최서윤 위원  이 부분은 다 취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감사팀장 송운선  예, 다 조치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공기업 자금 운영관리에 더욱 철저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어서 도시환경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도 공원관리과에 이어서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예, 양벌소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다음 장, 스톱.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이게 1, 2년 관리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색깔이 다 바랬지 않았습니까?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색칠공부를 하라는 건지, 경찰차라고도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저희가 공원정책과를 통해서 공원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공원은 소공원을 포함해 가지고 120개소, 그리고 녹지대 122개소, 총 240여 개소를 전체 24명의 관리인력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수탁 받을 당시에 공연시설 내에 시설이나 공원 내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물론 저 부분도 양벌소공원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만 저거 이외에도 다른 파고라 내지는 이렇게 녹슬고 방치돼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일부 수리·수선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공원정책과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소관 부서가 지금 서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업무가 공론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과에서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그 부분을 조성차 저렇게 공원을 조성했었던 부분이고요. 저 부분을 가지고 자전거 운전시험장 같은 이런 부분을 갖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 또 서로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 교통정책과하고도 과거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시에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그 부서로 하여금 저희가 관리운영비를 받아서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결국 주신 말씀은 행정이 가르마를 못 탔다 이런 말씀인데요. 결국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반려견 놀이터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여튼 자전거 생태공원 내에 자전거 교육장이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리뉴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권용석  예,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소속 직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관계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