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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13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4.   3.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칭)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7.   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센터 조성사업]
  8.   7.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
  11.   10.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왕정훈·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조예란·이주훈·이은채 의원 찬성)
  4.   3.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가칭)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센터 조성사업](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계속)
  12.   11.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왕정훈·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09시 32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황소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74호,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취약지역 순찰,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등 해병대전우회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동일 사업으로 중복해서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지원중단 규정 등을 통해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통해 활발한 단체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2674호,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내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 활동, 구호 활동, 교통계도 활동, 하천정화 활동과 더불어 광주시에서 요청하는 공익행사지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시장은 예산지원 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의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 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와의 역할 상충, 중복지원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해병대전우회랑 비슷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밖으로 드러난 걸 보면, 해병대전우회하고 특전사가 제일 많이 활동하죠?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아무래도 두 군데가 가장 많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그런 활동하는 두 단체가 있어요. 이게 말도 좀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방재단 소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편하고 서로 맞잖아요.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참 난감한 것도 있지만 서로 지역에 봉사를 한다는 단체도 있고 그러니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앞으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아무래도 해병대라는 조직이 사회적인 인지도라든지 공헌도라든지 기여도 측면에서 봤을 때 높이 평가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량적으로 어떤 판단기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단체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또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무한대로 확대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전사동지회 정도는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단체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됩니다.
박상영 위원  의원들이 조례를 진짜 잘 생각들을 해서 발의하는 게 맞아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만들면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깐 제가 좀 이따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의원님들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의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더 느껴야 돼요. 내가 조례 하나 만들면 ‘잘 했다’ 그 소리를 들어야지. 제가 더 심하게 얘기는 못하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각성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보시기에는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가 부서에서 관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시와 연계해서?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활동 범위로 규정해서 올라온 것은 자율방범, 주민구호, 교통지도, 인명구조, 수중정화 등 이런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저는 이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이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줄 만한 단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또 얘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부서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타 단체, 다른 곳과의 어떤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해병대전우회만큼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현충일 행사도 그렇고 거기에 오셔 가지고 봉사도 하시고 참여해서 분향하는 일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데, 해병대가 하는 정도의 수준만큼 하는 그런 단체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기여도랄까 이런 부분에서 뚜렷하게 하고 계시는 것은 해병대가 높이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렇죠. 그게 좀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량화하고 계량화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한진희  예.
○위원장 이주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조예란·이주훈·이은채 의원 찬성) 

(09시 52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6호,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광주시의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률, 주거, 심리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이사비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676호,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전세사기피해에 대하여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중개보수료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 상위법 효력에 대한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등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사무적인 성격, 재정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재정지원 시 시행규칙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7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이은채 위원  근데 이게 너무 애매한 내용이라서,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사비도 천차만별인데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느 선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택과장 신종범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 사례를 좀 알아보니까 시군 중 다섯 군데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소송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부 소송비용이라든가, 이사비하고 중개수수료 정도는 대부분 담고는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주는 이사비 같은 것은 가구당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20만 원에서 40만 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견적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이번에 되면 그런 근거를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긴급생계비 지원이라고 해도 가구의 인원수, 2인가구일 수도 있고 4인가구, 6인가구,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에 따른 생계지원비도 달라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택과장 신종범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에서 가구당 1인, 2인가구를 따지지 않고 피해가구에 100만 원 일시적으로 한 번만 그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신종범  현재는 피해가구로만 봐서.
이은채 위원  2인가구 긴급생계비하고 4인가구 긴급생계비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이게 한시적인 법률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시 자체 조례도 제정을 하면서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알겠습니다. 복지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산출기준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그걸 객관성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도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까지 묶었거든요.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이라는 게 국가적 사무의 일환이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함께 지원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맞습니다. 주거복지 부분에 있어서 실제 긴급주거가, 내쫓겼을 때 긴급주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관내 800여 개 정도의 LH나 GH 호실이 있는데, 대부분이 비어있는 게 없이 꽉 차 있거든요. 공실이 있을 때는 바로 가능한데 경기도 거점 권역으로 해서 긴급주거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4건,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주거복지 지원 조례 안에서 묶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주거 부분도요?
오현주 위원  예,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세사기에 대한 지원 사항을...
○주택과장 신종범  현재 특별법이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25년 6월까지. 금해 5월 달에도 하려고 하다가 폐기가 됐는데 그 부분이 상위법에 맞아야지 조례로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수질정책과장 김대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적용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 안전관리시설 관련 관리인 교육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3항에서 개방화장실 개방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658호,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에서 제시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 일부개정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사항으로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또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개방 시간 유형에 따라 상시개방, 정시개방형을 구분하였습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소관 부처가 제시한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화장실 기존에 돼 있는 데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아니요. 관내 공중화장실이 370여 개소가 있는데요.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108개소가 안전관리대상 시설로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벨이나 CCTV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가끔 활용하기 위해 가면 지저분한 데도 많아요. 그것도 좀 관리를, 청소는 다 용역 준 거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설치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질정책과에서는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수질정책과에서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목현천 주차장, 목현천 도자기 화장실, 보건소 화장실, 역동주차장 화장실, 재래시장주차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비상벨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 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현재 71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65.7%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10개소 정도로 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한 번에 다하는 건 이게 쉽지 않죠, CCTV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저희들은 비상벨 부분으로 설치를 해서 KT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여기서 이용객들이 누르면 바로 경찰서, 119센터로 연결돼서 거기서 상호 통화해서 출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 금액이 CCTV하고 설치할 경우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개소 하는 데?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한 개소에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상벨하는 데.
박상영 위원  그리고 CCTV를 달면 관리 비용도 들어가는 거죠?
○수질정책과장 김대형  그래서 그것은 KT하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개소당 4만 7340원 정도가 매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래요. 그 돈도 적은 돈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  자원순환과장 최보오입니다.
  의안번호 제2659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근거 조문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4조, 제7조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된 근거조문 정정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심의자료와 같으며,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관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659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회계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 검토결과, 상위법상 저촉이 없으며, 종합폐기물시설 설치사업 추진 등 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가칭)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센터 조성사업](광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5항, (가칭)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광주시 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센터 조성사업 관련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대상지 현황 및 조성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업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으로 광주시청으로부터 약 3km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도 338호선을 통하여 진·출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2만 9647㎡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하고 있으며, 금회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광주시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제안 사유는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하여 목조 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국산 목재 이용 확산 및 목재교육 공간 조성을 통한 체험공간 및 전문가 교육 양성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입안이 신청되었으며,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금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절차 이행 후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총 부지면적 2만 5117㎡ 중 농림지역이 2663㎡가 포함되어 있어 금회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도로 및 연구시설을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면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일부 축소하고 연구시설 및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상지 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대상지의 주요 지점별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표고 및 경사분석, 11페이지, 지목별 소유자별 현황 등 대상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연구시설은 2만 5117㎡, 도로는 4530㎡이며, 연구시설 내 목재교육종합센터 광장, 주차장, 녹지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중 13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목재교육종합센터 진출입을 위한 삼지교차로를 계획하고 차량진행 방향에 노면 표시와 차량 유도선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9호, 가칭 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협약서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 미래사업의 중심이 될 첨단 과학기술인 국방, 항공우주, 바이오테크 연구개발 및 우수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연구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제3조 시의 역할로는 사업 추진 행정절차 지원 및 협력과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전기, 가스를 설치하는 것이며, 세종대 역할 및 책임으로는 연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인력 육성을 위한 연구소, 교육시설, 산학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시설계획으로 총 대지면적 15만 7698㎡ 중 건축면적 3978㎡, 연면적 1만 8073㎡의 건축계획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방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첨단바이오 연구 및 지원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40억이며, 이 중 시 부담으로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는 약 50억입니다.
  3쪽부터 4쪽은 설명드린 동의안에 대한 가칭 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협약서 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669호, 가칭 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2668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인 목현동 탄소중립목재교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융복합 클러스터 업무협약 동의안은 세종대학교에서 도척면 유정리 산2-5번지 일원에 대하여 약 940억 원을 투입하여 첨단과학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방세, 법인세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진입도로 기반시설을 시에서 부담하고 행정절차 지원 및 협력토록 하는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우주연구소, 국방연구소, 첨단바이오 연구 및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수용 인력 2000명 규모의 중견기업 스타트업 연구소 유치를 계획하였고, 시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약 5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 내용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융복합 클러스터사업 목표연도인 2028년도까지 적정 추진될 경우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 광주시 브랜드 제고 등의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을 선행할 계획으로 실제 업무추진 시 융복합 클러스터가 적정 준공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협의가 이행돼야 하는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2023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목현동 산25번지 운동·휴양지구에 편입된 일부 구역에 대하여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연구시설 2만 5117㎡ 및 도로 4530㎡를 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안건 검토결과, 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하는 등 시설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198억이 소요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예산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철저한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예정 부지가 도척면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도로를 본인들이 해가지고 와야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위원님,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지만 본 사업 자체가 우리 시 이미지 제고, 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증대 등이 기대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세종대에서도 여러 시설들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를 본인들이 하는 과정에서 시에 기반시설에 대한 일정 부분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시설을 유치하는 게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업모델을 제시함으로 해서 향후에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유입하고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기업이 들어올 때는 기반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시가 50억을 들여서 도로를 해 준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아까 답변과 동일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기업이나 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라고 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사업 주체가 다 모든 걸 해 갖고 온다는 것보다도 시가 이런 모델을 한 번 정도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국방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첨단바이오 연구 및 지원시설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정 부분 일자리 창출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거기 아무래도 상주하는 인구들도 있을 거고, 향후에 사업이 모델이 다 완성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아무래도 현장에서 스카우트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수인력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사실은 세종대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런 협약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하고도 좀 의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데이터를 요구하기가 좀.
박상영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시에 도움되는 게 있어야지 주민한테 혜택이 있든, 그런 것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들어온다고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어떻게 시에 뭐가 된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봐 보세요. 도시가스도 못 끌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17억을 들여서 끌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주민들 사는 데 도시가스 하나 끌어오려면 지원도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사실 도시가스 부분을 아직 확정을 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도시가스는 사실 얘기가 안 돼서 저희가 광역LPG시설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대체해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바로 엊그저께 보니까 유정리 쪽에 한전계열사 쪽에서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인근에 유치가 되는 사항이 진행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계획으로. 그래서 그거랑 연계한다면, 이 금액은 조금 적정하게 축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 연료전지는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적자를 보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근데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니까.
박상영 위원  이런 게 제대로 하려면 코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가스가 들어오려면 미리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코원은 이 시설만 들어와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코원하고의 도시가스가 아니라 별개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진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세종대학교가 작년 7월에 방위사업청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지원사업에 연구비 지원을 받는 내용으로 선정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당초에 원래 2010년도부터 바이오연구단지를 이쪽에 유치하고자 했었던 내용이 지지부진하다가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연구과제까지 지원받는 내용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프로젝트나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연구단지만 설립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면 조금 물음표가 달렸겠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인 사업을 가지고 오는 거고, 여기 이 사업을 통해서 수중감시장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상당히 규모 있는 수조를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설치된 시설로 인해서 또 다른 연구과제도 받아갈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는 이게 들어오는 게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 그게 없이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도로개설하는 데 50억을 들인다면 이해할 이유를 알려줘야지 이해를 하죠. 현재로서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저도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국방부 공모사업 180억을 받으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우리 시는  유치하면서 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낸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오현주 위원  저는 유치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0억이라는 걸 투자하면서 뭔가 확실한 근거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이 사업을 더 진행을 못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2028년도까지 예정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중간에 멈춘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뭔가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운 요구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단 저희들도 어찌됐든 간에 협약이지 않습니까? 사업협약의 내용인데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도 동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오현주 위원  제안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확실하게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제안을 안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단 저희도 생각은, 이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당장 다음 날부터 해서 아니면 사업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도로부터 개설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에 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 도로에 대한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단계별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오현주 위원  도로는 선개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거기에 일정구간은, 전체 연장 중에 한 80% 정도, 1㎞ 중 800m 정도는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나 창고에 들어가는 현황 도로가 6m 폭으로 개설되어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200∼300m가 미개설상태인데 일단 그쪽에서도 협의를 했던 내용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항이라면 그 구간만 열어주면 그 안에서 공사 진행을 하고 그 공사진도에 맞춰서 도로에 대한 공사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맞춰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현주 위원  타 시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한다고 하니까 유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확실한 담보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희도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름대로 그쪽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지 일단 무조건 도로부터 다 개설해 놓고 그다음부터 공사 들어가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로를 깨끗하게 개설을 다 해 놨는데 거기에 공사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또 도로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지금 같이 프로젝트를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대학교 연구단지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대학교의 연구단지가 들어온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광주시 학생들이 입학이나 세종대 관련 학과에 지원할 때 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교육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하고 연계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종대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에 대한 인재양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도움을 받은 것은 세종대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니까 같이 MOU 맺고 하면 어쨌든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추후에 같이 가겠다는 의미니까요. 우리 시 학생들이 입학할 때나 관련 입사하거나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세종대에서는 우리 시에 유치하면서 본인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업모델을 제시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목재교육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거기 도로가 11m로 개설되는데 그렇게 되면 편측 1차로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그러니까 왕복 2차로가 되는 거죠.
오현주 위원  그리고 인도까지 설치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오현주 위원  그게 1차로로 괜찮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목재교육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현주 위원  차후에 거기 주변도 같이 개발할 계획이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재종합센터 개발하면서 저희가 행감 현장 방문했을 때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거기 축구장을 넣는다든지, 수영장을 넣는다든지, 체육시설 조성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재종합센터하고 어울리는 시설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목재교육센터에 대한 내용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 도로 자체가 어찌 됐든 간에 통과도로의 개념보다는 그 시설에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교통량을 평가해 보지는 않았지만 2차로 계획으로도 그렇게 무리가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목재교육센터 들어오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그 넓은 부지에, 한 4만 평 되잖아요. 뭔가 시설이 들어오면 교통량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목재교육종합센터가 완공목표가 26년으로 돼 있는데, 가능한 목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계획의 추진 계획상으로 현재로서는 아무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거기 아직 도로도 안 돼 있고 아직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1년 반 만에?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산림과장이 배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주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목재교육센터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4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도로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는 8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한 시설공사는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는 건축 설계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고요. 이 공모가 7월 1일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실시설계가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 6월까지는 완공 예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게 가능해요? 거기 산인데 토목공사하셔야 되죠. 동절기 포함해서 공사 못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절대공기 자체도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림과장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지의 절성토라든지 시공방법이 있는데, 목재교육센터의 취지가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물에 목조 재질을 얼마큼 많이 사용해서 짓느냐 거든요. 그래서 목재건축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라든지 다른 구조체보다는 빠르게 시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봤을 때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그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행상황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융복합 클러스터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4만 7000평 이상이 세종대 부지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제시되어 있는 토지는 다 세종대 소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수 확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 사업의 도입시설에 대한 규모를 봐도 사업 모델로 제시되는 사업 분야들이 순수과학 분야는 아니고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에서도 이것을 연구단지로 설립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중견기업에 대한 본사라든가 스타트업 그리고 연구소까지도 여기에 같이 유치하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순수 연구를 하는데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산학협력센터를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오는 업체가 어떻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다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법인세라든가 세수 증대가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이은채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방연구, 항공우주연구에 있어서 광주시와 어울리는 게 전혀 하나도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런 연구소가 들어온다는 것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 시가 MOU 체결해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광주시가 받는 수혜가 뭘까?’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MOU만 체결해 놓고 나서 그 후에 뭔가를 받겠다. 이런 것도 담보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보면 연구단지의 연구 인원들이 한 천 몇백 명은 되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이은채 위원  그분들이 출퇴근하면 유정리 도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동네가 지금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여기에는 도시가스를 해주시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을에 도시가스를 넣어줄 수 있을 정도로 코원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세종대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일부 저희가 받아서 수소발전소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세울 수 있으면 그 동네 도시가스 해결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구소가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 개방이 되는지, 개방이라는 건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누구든지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거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방이 안 되고 연구소만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수혜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일정 부분...
이은채 위원  그 교육기관의 역할을 그들은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개방해서 아이들이 와서 국방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뭘 하는 곳인지, 항공우주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가서 보고 느끼면 항공우주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방에 대해서도, 바이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진로를 바꿀 수도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개방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런 부분들을 세종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홍보관이라든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광주시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제안도 필요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지역의 도시가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소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일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제안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만큼의 보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 지역 보상은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좀, 이것보다도 더 나은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여서 이 정도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MOU 체결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들이 그런 모델을 세종대에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참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클러스터 유치가 처음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제가 알기로 이런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든 어떤 형식의 클러스터를 어떻게든 유치를 하려고 다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는 워낙 기반시설이 없는 곳이다 보니 더욱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대 효과라든지 사업 추진에 업무협력을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과연 광주시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지도 정리를 해서 우리 시민분들께 이게 유치됐을 때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들은 이런 업무협약 동의하기 전부터도 홍보하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우리 시는 아직 오픈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직은 업무협약 단계에 있다 보니...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쪽에다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요구해야겠지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취할 부분은 취하는 것도 여기의 역할인 거고, 또 산출하는 것도 여기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이익이든지 지역에 어떻게 다양한 기반시설이 유치될 것인지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방금 받으셨던 숙제들도 좀 잘 이행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쨌든 고생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고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위원님, 질문을 한 분씩은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협약에 대한 내용, 앞으로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협약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 자료상으로도 제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2010년도부터 이미 이런 클러스터 사업은 아니더라도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가 됐고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까지도 홍보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홍보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뿐입니다.
  앞으로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지역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결국 우려보다도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과장님, 주민들한테 아직 공청회 그런 것도 안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공청회를 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협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여기 토지를 새롭게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들 부지 안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런 프로젝트가 나온 것도 아니고 2010년도부터 연구단지 유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게 부지가 4만 평이 넘잖아요. 지가상승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 시에 인센티브 내고 해야 돼요. 꼭 좀 당부드릴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하여튼 우리 시가 가져갈 부분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잘 저거를 해야지 이게 진행이 되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저거 한다? 그러면 시민들부터 들고 일어날 텐데, 매연부터 해갖고 차가 하루에 몇 대가 다닐 건데 거기.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유형, 무형적으로 분명히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상영 위원  정확히 따져달라 이겁니다. 저는 그걸 당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참고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어차피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MOU 단계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세종대학교에서 한 30년 전에 이 땅을 자신들의 분교, 캠퍼스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가 관련 법령상에 안 되는 것들로 인해서 약 30년째 보유만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종대학교 측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왜 광주 도척으로 가냐. 성남이나 하남, 수도권 인근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들도 검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왕에 세종대학교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접촉을 해서 R&D 모델이죠, 연구개발단지를 하겠다.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척의 상황이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도척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거기가 인구가 9000명에서 전혀 늘지 않아요. 기반시설도 없고 거기 이장님들도 보면 약간은 자포자기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 말씀 들어보면 60∼70년대에 도척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도척초등학교가 한 17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이 들어올 때 지역의 교육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 그래도 좀  교육적인 부분으로 유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순수하게 R&D센터만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출퇴근만 하면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이익되는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종대학교 R&D 연구센터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량화된 수치가 포함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량화가 돼 있는데, 우리 시의 기대되는 이익들 이런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데이터라든지 계량적인 수치로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 진행하심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셔 가지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가칭)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 광주 융복합 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하시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근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 근거로 정비하여 농민기본소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지급대상을 경기도 조례와 동일하게 기본계획으로 정비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심사과정의 간소화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리로 구성된 마을위원회를 삭제 반영하여 읍면동위원회와 시위원회만 운영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1호,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경쟁제한 요소를 삭제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에 대하여 반영함과 동시에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 개장에 대비하여 직매장 운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로컬푸드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로컬푸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추구한다’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추구한다’로 경쟁제한 요소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 5호와 7호를 삭제하는 등 해당 조문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24조의 직매장 운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로컬푸드 업무의 효율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66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61호,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농민에게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1인당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각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하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와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 지침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함에 있어 시행과 평가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고 리·통에 설치하는 마을위원회 운영 조항을 삭제하여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경기도 조례 및 관련 지침상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고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정부합동평가 관련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선정에 따라 경쟁제한 요소를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개정하시면서 마을위원회를 삭제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오현주 위원  마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나 개최한 적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는데 마을위원회가 없어도 어떤 행정절차상 지급대상자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생략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단계를 좀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현주 위원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누락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개정안에는 제휴푸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시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것은 조례 전문에 용어 자체가 명시가 안 돼 있고 31조에 보면 그런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기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광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공원정책과장 이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667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대상지 현황 및 조성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1월 15일 6만 6836㎡ 수변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부지를 귀여섬을 포함한 30만 823㎡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77억 원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거쳤으며,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팔당물안개공원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허브섬 조성사업 전체 구간을 도시계획시설인 수변공원으로 확장하여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대상지의 현재 위성사진 현황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하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상 3등급이 87%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1등급 및 2등급이 분포하고 있으며, 소유별 현황으로는 환경부가 76%, 국토교통부가 24%이며 지목은 대부분 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기존 수변공원 쪽은 광장 및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공원구역이 확장되는 허브섬은 식재 위주의 공간으로 쾌적한 유용 환경을 위한 페어로드 조성 및 테마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667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인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추진 중인 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지에 수변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 시설 결정이 완료된 주차장, 잔디광장 등 2개 구간에 대해서 금회 추가로 허브섬 및 페어로드 조성계획에 포함된 1구간을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검토결과, 팔당 허브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 결정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추진되었으나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조성하시면서 전망대나 그늘막 같이 쉴 수 있는 이런 것 설치를 당부드릴게요. 저희가 가면 거의 뙤약볕이고 그늘이 별로 없어서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여기에 맨발 걷기 산책로 들어가 있죠?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황톳길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곳이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매일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면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에 체육공원도 있고  공원들 많잖아요.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맨발 걷기라는 건 매일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조성을 조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여기가 5년 동안 추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획해 주시고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업비가 늘기도 늘었는데요. 저는 사업 후에 유지관리비용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생식물도 심고 허브원도 조성하고 하는데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하고 추계하셔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보통 공원 조성하면 시설 결정을 하고 공원 조성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 가족들과 자주 가는데, 여기 이미 다 조성이 돼 있잖아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으로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법정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시설로 결정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지금 이런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하고는 다 협의가 된 사항인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설계를 계속 하는 중인데, 한강유역청하고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팔당물안개공원 허브섬 조성사업)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계속) 

(14시 06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1.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완실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565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 평균 수도요금은 2023년 기준 생산원가의 61.69% 수준으로 2008년 요금 인상 이후 그간 소비자물가지수 31.8%, 총괄원가 150% 상승과 함께 상수도시설 확충 등으로 투자비는 증가한 반면, 상수도요금은 16년간 동결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상수도사업 손익분석 결과, 영업수익 대비 영업비용 증가로 2020년부터 적자 전환 후 2023년 당기순손실이 47억 원으로 지방상수도사업 재정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향후 5년간 상수도시설 확충에 1271억 원, 시설개량에 688억 원 등 총 3499억 원의 세출 비용이 필요하나, 세입은 총 2944억 원에 그쳐 555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등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한 투자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2022년 6월 광주시 상수도 요금 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 상수도 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속적인 상수도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요금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2008년 이후 16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한 상태로 2018년 93.45%이던 요금 현실화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61.69%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스물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2026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설정하고 가계부담 최소화를 위해 2024년 9월부터 3년간 매년 평균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용 요금누진제 폐지, 일반용 및 대중탕용 요금 누진단계 축소 등 단순하고 쉬운 요금체계로 변경하여 사용자 공평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간 가정용 누진제 요금은 수돗물 절수 유도를 위해 적용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1인가구 증가로 가정용 사용량의 90.2%가 누진 1단계 구간에 있어 수돗물 절수 유도 효과가 미미하고, 다인가구일수록 사용량에 비례하여 가구부담이 증가하는 등 출산장려정책과 상충하는 부분도 있어 누진 단계를 폐지하고, 단일제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반용은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용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 기준에 맞게 누진 단계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2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시민의 피해에 대한 시 차원의 권익 주장과 지원이 미흡하였고, 2009년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하면서 위탁기간 내 수도요금 동결을 약속하였으므로 요금 인상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2008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사용료 납부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와 관련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였으나 패소하는 등 시 차원의 권익 주장이 있었던 점과 20년간 수도요금 동결은 시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위탁단가를 균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수도요금 동결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경우 지난 16년간 상수도요금 동결상태로써 낮은 현실화율, 상수도사업 재정수지 악화, 향후 상수도 시설 확충 등 투자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565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현행 가정용 요금의 경우 3단계 구간에 대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량에 대한 단일제를 적용하여 다인가구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반용, 대중탕용 수도요금의 경우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 기준에 부합하도록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재편하였으며,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현실화율을 100%를 목표로 하여 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가정용 기준으로 현행 월 18톤을 사용하는 가구일 경우 2024년도에는 월 1800원, 2025년부터 2026년도에는 약 1400원씩 인상되어 2020년 기준 468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재정 여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수도특별회계는 시설투자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2020년도부터 특별회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현재의 요금체제를 유지할 경우 향후 5년간을 기준으로 약 555억 정도의 부족재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금 현실화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도 시설의 운영관리상 직영, 수자원공사 위탁, 한국환경공단 위탁 등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위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가정용은 3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1단계가 90% 정도 된다고 하셨죠?
○수도과장 이완실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기존 3단계인 것을 단일제로 적용하면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인상 효과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완실  1단계 구간이 1톤에서 20톤을 사용하는 구간인데요. 그게 현행은 400원이었는데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올해부터 500원, 내년에는 580원, 2026년에는 660원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단일제를 적용하는 것도 그럴 것 같은데, 물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개념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누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누진제를 없애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수도과장 이완실  저희가 요금 인상에 대한 연구용역 단계에서도 행안부라든가  다른 광역이라든가 경기도 관내 시군들 추세를 보면 요금단계를 단일화,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화하는 것으로 행정의 정책 방향이 추진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인가구도 증가를 하지만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 사람이 많으면 불합리한 쪽으로, 요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절수효과라든가 이런 게 좀 미미하고, 정책 방향성을 봤을 때는 합쳐서 단일제로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경기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도 우리시 요금 현실화율이 67∼68% 정도 되기 때문에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요금 인상을 먼저 논의하시기 전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수도과장 이완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 최근에 발생된 체납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저희도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고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또 압류라든가 이런 쪽에 시도를 많이하지 못해서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개선계획을 수자원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체납 일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요금 현실화 같은 경우는 자료라든가 사전에 설명을 여러 번 드려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민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 그래서 저희도 급작스러운 요금인상은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되니까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2023년도 결산 기준을 보면, 현실화율이 61%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수도요금 개정 조례 올라간 것은 2022년 결산기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종적으로 2026년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건대 90% 초반대 정도 현실화율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원가 대비 저희가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요율 자체가 변동이 발생하는데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미뤄서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송·배수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고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그만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것은 광주시도 곧 물부족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수도과장 이완실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절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수도과장 이완실  저희가 올해는 절수기기 보급사업을 일단 시작을 했고요. 또 수도기본계획에 보면 2025년부터 물 부족이 예상이 돼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잡았을 때 부족이 예상돼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광역상수도를 조기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이유가 저희는 2025년부터 물 부족인데 광역상수도는 2030년, 2033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차이를  줄여보려고 그런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환경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30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확답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조금 확실성으로 바꿀 수 있는 성과는 있었으나 그래도 5년이라는 차이를 줄이지는 못했었고요. 하여튼 물 부족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체납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외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저희가 결함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원가대비 요금으로 거둬들인 수익의 차액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운영 효율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대가라든가 시설개량사업 이런 쪽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얘기도 나왔지만, 위탁기간 만료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지금 용역이 끝나고 결과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중간중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