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13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2.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3.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 4.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
- 7.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8.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 9.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변경]
- 1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
- 15.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
- 16.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 2.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왕정훈·노영준 의원 찬성)
- 4.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 의원 찬성)
- 6.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2.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 1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 15.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 16.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75호,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로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정했으며, 제5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상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생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근데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9호,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중앙고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협약의 목적은 자율형 공립고 운영 시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며, 제2조 협약 범위에는 학교의 교육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 운영계획 및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광주시와 교육지원청은 협약의 범위 내에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교육 발전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며, 제16조 학교예산에는 광주시와 교육지원청은 학교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며, 학교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지원예산을 학교는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교육 활동 등에 편성 및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및 광주중앙고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자율형 공립고 2.0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교육부의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광주시-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중앙고 간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자 간 진행하는 협약서상 협약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는 법령 및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계획과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의 교육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에 대한 협약사항으로 광주시와 교육지원청은 학교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고 학교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광주중앙고에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공모선정 시 지역 내 명문고 육성을 통해 지역의 특화된 교육발전 및 교육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유는 인근 성남이나 하남으로, 초등학교까지는 여기서 다니다가 중·고등학교는 성남·하남 쪽으로 빠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자율형 공립고는 광주시에도 좀 특목고나 자사고만한 그런 자율형 공립고를 한다면 이런 학생들을 정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고, 우리 광주시에도 명문화된 학교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도 이렇게 공모사업까지 하면서 기업과 대학과 연계해서 이런 특화교육과정을 한다고 의지를 보였을 때 우리 광주시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장,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73호,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들이 이 조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하고 출산·양육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과 적절한 출산·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시책 추진에 책무가 있는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함에 따라 우리 시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다자녀가정에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육하는 그런 비용들이 아무래도 둘째아보다는 셋째아를 가진 가정들이 더 가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른 시군구 조례를 열어보고 연령에 대한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서초·금천·양천·노원구, 세종시, 해남, 보성, 충청북도, 인천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하남시, 의정부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이고 경상북도는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한 또 막내가 19세 미만 또 고령군도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인 가정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자체는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이라고 규정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황소제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18세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민법 제4조에 따라서 19세부터 청년이기 때문에 18세로 연령을 제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기준에는 최연소자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저희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의견을 제시했고, 그거를 검토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조예란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의안번호 제2654호,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정함’을 ‘규정함’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9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제출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71호,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명을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구체화하였고, 제2조에서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본 조례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을 ‘의무대상’ 시설에서 ‘의무대상 및 다중이용시설’로 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하여 축제 개최 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응급처치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의무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축제 개최 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축제 및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응급상황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무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원이 다수 밀집하는 장소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이라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축제 및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잖아요. 의료기관도 되고 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등등 그곳에서도 요청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으로써 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65호,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 자연장지 운영 활성화 도모와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중대공원 자연장지의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도시관리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이며, 위탁대상은 공설 자연장지 1개소입니다.
위탁범위는 안치 및 시설물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 6개월입니다. 소요예산은 24억 85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6호,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광주시니어클럽 운영이며, 위치는 광주시 오포로 885입니다.
예산은 5억 22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광주시니어클럽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수행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총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설 자연장지 1개소의 위탁기간 만료가 24년 6월 30일로 가까워짐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에 2024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대행사업으로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대한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5년 이내 위탁 및 1회만 갱신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만료 후 4년 6개월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일원화된 시설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위탁기관인 도시관리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사업자를 모집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관 내 광주시 실버인력뱅크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고령화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이 향후 계속해서 중요해지는 추세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전담하고 확대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실버인력뱅크를 언제까지 운영하고 어떻게 통합할 계획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2명에서 7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당시에는 아쉽게도 우리 시 여건상 제5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이게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통해서 동부권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되는 게 확정됐다고 들어서 큰 감사함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지가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의안 보니까 오포센터로 들어와서요. 이게 위치가 아예 변경이 된 건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가 엄연히 다른 기관이잖아요. 근데 현재 운영 중인 실버인력뱅크와 투트랙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언제 통합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의안번호 제2651호,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광주시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허가를 통한 활성화로 시 캐릭터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캐릭터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캐릭터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캐릭터의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캐릭터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건축과와 복지정책과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용으로 건축과 의견인 안 제3조 캐릭터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에서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및 제24조에 의거 캐릭터 디자인의 변경 시 시민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필수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결 어미를 ‘∼거나’에서 ‘∼고’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의견인 안 제11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서 캐릭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광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캐릭터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의 면제조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7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캐릭터의 사용허가 제한규정을 추가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캐릭터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캐릭터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캐릭터 관련사업, 캐릭터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 캐릭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캐릭터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며, 캐릭터 상품개발 및 판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탁운영 규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1조제3항에서 캐릭터 사용료 감면 규정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사용료 면제 사항은 빠져 있어 도농복합 도시인 광주시의 지역특산물 생산농가가 광주시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면제규정 추가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캐릭터 상표등록을 해야 하고 또 캐릭터 상품을 개발도 해야 되고 저희 캐릭터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광주시 수익사업에도 일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그렇지만 제11조3항에서 캐릭터 사용료 감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광주시의 수익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조하는 부분에서는 신경써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52호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상부문 세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공로자에게 수상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시상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효행, 행정·안전, 복지·환경·보건, 재정·경제, 문화·체육·교육, 국토 및 도시발전 등 총 6개 부문을 효행, 안전, 복지, 환경, 보건, 경제, 문화예술, 체육, 교육, 지역발전 등 총 10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 위원장 선임 전 직무대행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담당팀장과 담당주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5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인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의 정원을 1235명에서 1251명으로 하고, 광주시 총정원은 1351명에서 1367명으로 총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제외 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민의 날 행사추진 시 시민대상 시상부문을 세분화하여 시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상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과 행사관련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 선임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최고 연장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간사와 서기를 업무 담당팀장과 업무 담당주무관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정기적 행사에서 수여하는 표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수상 부문을 세분화하여 수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전 직무대행 규정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신설 규정이라 보입니다. 간사 및 서기의 담당직책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 또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제306회 임시회 시 보고의 건으로 상정·의결된 2024년부터 2028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사후 행정절차로써 2024년 기준인력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총정원을 1351명에서 1367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의 날 표창을 주는 것을 약간 늘렸죠,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거는 참 좋은데 여태 제가 표창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보았거든요. 근데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표창을 주는 데 규정 같은 게 있죠?
표창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상훈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준해서 조례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너무 남발되거나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간 시장이라든지 표창계획에 의해서 그 숫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 신규로 이렇게 수상이 필요하다거나 지금처럼 세분화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숫자를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물론 과 체제를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 늘어나는 인력은 자연스러운 저희 지역현안 수요 그 부분만 반영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인럭보다 더 많은 인력이 증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급 이상, 5급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55호,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비와 관련하여 자기개발 교육비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4항에 “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를 “자격시험 응시비용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동일 항에 지원기준 별표 1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조례 시행에 실익이 없는 규칙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년들에게 능력개발지원비로써 자격시험응시비용으로만 지원하던 사항을 「2024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까지 지원하고자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던 자격시험 응시비용 지원기준을 경기도 사업지침에 맞춰 추진하기 위하여 삭제하였고, 부칙상 제2조에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적용례 규정을 두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세정과 소관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서류송달 방법에 대한 일반우편 적용 기준금액을 고지서 1장당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 그밖에 경미한 오기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에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됨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는 납세고지서는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은 중가산금 제도에 따라 지방세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만 분의 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액체납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에 중가산금 면제기준을 30만 원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서 서류의 송달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의 방법을 통해 송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62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663호 22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664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변경 및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건설과 소관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태전동 272-23 일원에 사업비 284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480㎡ 규모의 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건축연면적 증가 및 공사비 현실화로 총사업비가 164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건설과 소관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초월읍 쌍동리 22-1번지 일원에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257㎡ 규모의 체육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 증가 및 공사비 현실화로 총사업비가 260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현재 도유지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남한산성 공원구역 내에 도유지와 시유지 간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환 취득재산은 남한산성면 산성리 401-5번지 면적 520㎡의 토지이고, 교환 처분재산은 산성리 412-1번지 외에 3필지 면적 총 3298㎡의 토지입니다.
교환대상 도유지의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2억 9021만 2000원, 시유지의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2억 8518만 5000원으로 현금으로 정산해야 하는 교환작업은 506만 6000원이며, 교환시점 최근 공시지가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교환자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2022년,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업변경에 따른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119억 39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주요기능상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복지관은 그대로 복지센터 내 입지하지만 부지면적 협소를 사유로 기존 계획상의 주거지 주차장을 제외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계획상 부지면적, 건물면적이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3년여 연장되며, 119억 39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은 당초 사업비 대비 약 7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소 과도한 증액으로 보여지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 국비지원 규모 및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계획되었던 주거지 주차장을 제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일부 증가하였으나 건물면적이 124㎡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부지면적 협소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2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380억 원으로 1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기능상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입주시설 외에 주민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실내수영장을 추가하였습니다.
120억의 증액사항은 당초 사업비 대비 46%에 달하는 금액이나 부지 정형화를 위한 추가 부지 매입비 약 7억 원, 수영장 추가 입주를 위하여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건물 연면적을 확대함에 따른 추가 건축비 100억 원 등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 적정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반영되어 있어 증액사유에 대한 변경사항이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대상지인 초월읍은 광주시의 동부권역의 중심축으로 인구증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체육·문화·보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복합건축물 건립을 통해 초월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나 재원마련 문제에 대한 검토는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건립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도유지 1필지와 시유지 4필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 및 처분하는 관리계획으로 취득재산(도유지)과 처분재산(시유지)의 공시지가 차액에 따른 교환자금은 추가로 지급 및 정산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성리의 경로당은 현재 새마을금고 및 개인주택을 임차해 사용 중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경로당을 새롭게 건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므로 부지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기간을 다시 조정했을 때 2027년 4월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설계와 보상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우선 선행적으로 추경 내지는 내년도 당초예산 등에서 편성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완료 후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2024년 4월로 현재 시점에서 수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환 건이라서 크게 질의드릴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 건설과장님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허경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조금 일맥상통한데요.
이게 당초사업비의 70% 이상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실까요?
이 사업비에는 기금이 수계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51억이 포함돼 있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른, 뭐 특별교부세가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어떤 방법을 완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저희가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될 부분을 추려내서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고 계신 만큼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차 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 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 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건강증진과장 퇴직준비 특별휴가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 및 별지서식 1·2·6·7호에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채용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개모집으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도록 채용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으로는 금연지도원의 선정 시 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식 마련, 활동비 및 수당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촉직인 금연지도원의 선정 시 위원회 구성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설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의거하여 평가 후 해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활동비 및 추가수당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계획에 의거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및 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채용 시 공개모집으로 위촉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의 적정 인력규모는 금연구역 1000개 당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면적이 넓은 광주시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하여 인력배치 규모가 적정한지, 조례시행 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