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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13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3.   2.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4.   3.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5.   4.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
  8.   7.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   8.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변경]
  15.   1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
  16.   15.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
  17.   16.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3.   2.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왕정훈·노영준 의원 찬성)
  5.   4.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 의원 찬성)
  7.   6.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15.   1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16.   15.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17.   16.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황소제·이은채·오현주 의원 찬성) 

(10시)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왕정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75호,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로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정했으며, 제5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지원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상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학생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왕정훈 위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정의 부분에서 굉장히 명확하고 잘 담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고 해서 다 모두가 위기청소년은 아니어 가지고요. 또 학교 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은 서로가 다른 거 같고, 위기청소년 관련해서는 상담센터라든지 학교에 위기청소년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거와는 좀 별개로 각자 발전하는 걸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예.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평생교육과장 임미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9호,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중앙고 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협약의 목적은 자율형 공립고 운영 시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며, 제2조 협약 범위에는 학교의 교육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 운영계획 및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협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광주시와 교육지원청은 협약의 범위 내에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는 교육과정 특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교육 발전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며, 제16조 학교예산에는 광주시와 교육지원청은 학교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며, 학교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지원예산을 학교는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교육 활동 등에 편성 및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및 광주중앙고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자율형 공립고 2.0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효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교육부의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광주시-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중앙고 간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자 간 진행하는 협약서상 협약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는 법령 및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계획과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교의 교육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에 대한 협약사항으로 광주시와 교육지원청은 학교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고 학교는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체결 이후 광주중앙고에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공모선정 시 지역 내 명문고 육성을 통해 지역의 특화된 교육발전 및 교육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자율형 공립고 2.0을 위한 업무협약을 해서 공모를 신청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공모에 채택되면 교육부에서 1억, 교육청에서 1억인가요? 우리 시랑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공모가 선정이 되면 교육부 1억, 교육청에서 1억을 5년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광주시에서 1억을 또 지원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광주시도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는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조예란 위원  협약을 하면 1억 지원한다는 거랑 같다는 소리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저희가 학교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지원금액도 많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우선 저희가 저번에도 교육지원청이랑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우리 광주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인근 성남이나 하남으로, 초등학교까지는 여기서 다니다가 중·고등학교는 성남·하남 쪽으로 빠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자율형 공립고는 광주시에도 좀 특목고나 자사고만한 그런 자율형 공립고를 한다면 이런 학생들을 정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고, 우리 광주시에도 명문화된 학교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도 이렇게 공모사업까지 하면서 기업과 대학과 연계해서 이런 특화교육과정을 한다고 의지를 보였을 때 우리 광주시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예란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도 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평생교육과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 광주시가 5년 동안 매년 1억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 지금 우리 광주시 예산 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 건 뻔히 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말씀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좀 더 수요가 적은 분야는 줄이고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분야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앞으로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우선은 교육부랑 교육청은 1억씩 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광주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사업이 50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그래서 1억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이라, 저희는 불확정한 상태입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감사합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장,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오현주·왕정훈·노영준 의원 찬성) 

(10시 15분)

○부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황소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73호,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들이 이 조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조례안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하고 출산·양육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과 적절한 출산·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시책 추진에 책무가 있는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함에 따라 우리 시 다자녀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예란  예,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많이 소멸되는 데가 많잖아요, 지역별로.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여기 다자녀가정을 말하는데 몇 명 이상을 다자녀가정이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우리 조례에,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다자녀가정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얘기하고, 지원기준은 최연소자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2명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명, 4명, 5명 이렇게 있다면 차등으로 합니까 아니면 1인당 해가지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기준은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다 동등하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2명 이상 했을 때는 일률적으로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관계 없이...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허경행 위원  관계 없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허경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옳은 방법인데 그래도 약간 차등을 줘가지고 2명이면 얼마, 3명이면 얼마, 4명이면 얼마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셋째아 이상 지원하고 있던 것을 둘째아까지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점차적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고 또 출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생가정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다자녀가정에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육하는 그런 비용들이 아무래도 둘째아보다는 셋째아를 가진 가정들이 더 가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고려를 해서 2명, 3명, 4명, 5명 많이 낳을수록 혜택을 줘가면서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위원님, 황소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에는 사실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기준은 각 개별부서에서 갖고 있는 개별조례를 통해서 또는 법을 통해서 지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허경행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여기는 총괄적인 부분만,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제정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부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황소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다자녀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매우 의미있고 저출산시대에 꼭 필요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른 시군구 조례를 열어보고 연령에 대한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서초·금천·양천·노원구, 세종시, 해남, 보성, 충청북도, 인천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하남시, 의정부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이고 경상북도는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한 또 막내가 19세 미만 또 고령군도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인 가정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자체는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이라고 규정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황소제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18세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민법 제4조에 따라서 19세부터 청년이기 때문에 18세로 연령을 제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황소제 의원님이 발의할 당시에는 연령제한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 이유는 우리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최연소자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저희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의견을 제시했고, 그거를 검토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는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돼서 이 조례에 따라 우리 다자녀가구들이 많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하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좀 나아가서 이 연령에 대한 제한을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드리면 어떻겠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자녀를 둔 가구들도 그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또 다른 길이 열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앞에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 때문에 18세라는 연령 규제를 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연령제한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방법은 앞으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조예란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소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정함’을 ‘규정함’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9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제출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 의원 찬성) 

(10시 3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조예란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71호,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명을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구체화하였고, 제2조에서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본 조례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을 ‘의무대상’ 시설에서 ‘의무대상 및 다중이용시설’로 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하여 축제 개최 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응급처치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의무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축제 개최 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축제 및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응급상황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무대상 시설뿐만 아니라 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에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원이 다수 밀집하는 장소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이라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대표 축제를 할 때 이렇게 교육과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예.
최서윤 위원   그럼 축제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저희가 기존에도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예. 근데 소방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오셔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 축제 때 상시로 하실 수 있는 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 제3조에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축제로 뺀 이유가 또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저희가 4대 축제가 있잖아요. 심의를 거치는 큰 축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조례에 담아놓으면 의무사항 비슷하게 돼서 조금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최서윤 위원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좀 모호하지 않아요?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그런데 ‘하여야 한다’로 하게 되면 아주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서윤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대표 축제,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담아져 있잖아요. 대표 축제 개최 시, 쭉 대표 축제가 어떤 건지 담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저는...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기존에는 ‘대표 축제’ 이렇게 담아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두 개 조항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항 신설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말씀주신다는 거는 축제를 하기 전에 전체를 놓고 다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홍보와 부스는 계속 해왔던 일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그렇지만 저희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축제에 사정에 따라서 부스가 없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행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담아져 있으면 행사 주최 측에서도 저희한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축제 및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잖아요. 의료기관도 되고 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등등 그곳에서도 요청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으로써 할 수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저희가 교육에 관한 조례에 실리게 되는 내용은 큰 축제, 꼭 심의를 거치지 않은 그런 큰 축제에서도 다중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설치와 교육은 조례에 담기는 게 분류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보니까 ‘대표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광주시 대표 축제하게 되면 세 가지잖아요. 광주왕실도자기축제하고 남한산성문화제 그다음에 토마토축제 이게 가장 큰 거고, 여기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외에 지역 축제들이 있어요. 지역 축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곤지암소머리국밥 거리축제라든지 그밖에 소소하게 지역에서 진행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일단 여기에 4대 축제라고 담은 거는 심의를 거치는 축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그런 축제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방이랑 연계해서 가능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6항,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65호,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 자연장지 운영 활성화 도모와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중대공원 자연장지의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도시관리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이며, 위탁대상은 공설 자연장지 1개소입니다.
  위탁범위는 안치 및 시설물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 6개월입니다. 소요예산은 24억 85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6호,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광주시니어클럽 운영이며, 위치는 광주시 오포로 885입니다.
  예산은 5억 22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광주시니어클럽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수행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총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설 자연장지 1개소의 위탁기간 만료가 24년 6월 30일로 가까워짐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에 2024년 7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대행사업으로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대한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5년 이내 위탁 및 1회만 갱신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만료 후 4년 6개월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장사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일원화된 시설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 위탁기관인 도시관리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사업자를 모집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관 내 광주시 실버인력뱅크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고령화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이 향후 계속해서 중요해지는 추세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전담하고 확대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실버인력뱅크를 언제까지 운영하고 어떻게 통합할 계획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2명에서 7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제가 시니어클럽에 관심이 많아서요.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당시에는 아쉽게도 우리 시 여건상 제5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이게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통해서 동부권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되는 게 확정됐다고 들어서 큰 감사함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지가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의안 보니까 오포센터로 들어와서요. 이게 위치가 아예 변경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위치는 저희가 내년 개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변경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일단 시니어클럽이 광주시에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어서 동부권 쪽에 가게 되면 개소가 또 2, 3년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조금 아쉬운 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년여간 이렇게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관심을 갖고 담당, 지금 현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과장님과 좀 오랜 기간 얘기하고 소통을 나눴는데 이렇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가 엄연히 다른 기관이잖아요. 근데 현재 운영 중인 실버인력뱅크와 투트랙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언제 통합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투트랙으로 가지는 않고요. 시니어클럽 단독으로 갈 겁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실버인력뱅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실버인력뱅크는 12월 30일 기준으로 운영종료가 되겠죠. 인력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으로 흡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우리 사업분야가 공익형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 동의안을 통해서 운영을 시작하시게 되면 어떤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이 우선적으로 확대돼야 할 부분이 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니어클럽을 맡게 되는 법인에게 많은 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형에 대해서 좀 사업을 확대주시면 실제 어르신들이 느끼시는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군의 그런, 저희가 경기도에서 3 분의 2가 이미 시니어클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타 시군의 괜찮은 사례들, 성공사례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전담직원도 확대되는 거죠, 인원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서 전문성을, 이번 시작을 바탕으로 좀 민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공고를 해서 2025년 1월에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포 노인분회 같은 경우 2층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광주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과정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현재 프로그램 운영되는 부분이 2층하고 1층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시로 운영되지 않는 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오포도서관이 완전히 이사를 가게 되면 오포노인복지회관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온전하게 시니어클럽이 들어간 자리를 일자리센터로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2층에 프로그램이 빈 공간에다가만 지금 운영하시겠다는 소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사무실 하나만 있고요. 그다음에 흙토람이라고 1층에 도자기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실이 필요한데 교육실 같은 경우는 강의가 빈 시간대에 교육실을 이용하면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7명의 인원이 시설장에 들어가서 하실 건데 프로그램이 다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계속해서 또 1층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건 너무 기간이 촉박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대공원 자연장지 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51호,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광주시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허가를 통한 활성화로 시 캐릭터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캐릭터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캐릭터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캐릭터의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캐릭터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건축과와 복지정책과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내용으로 건축과 의견인 안 제3조 캐릭터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에서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및 제24조에 의거 캐릭터 디자인의 변경 시 시민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필수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결 어미를 ‘∼거나’에서 ‘∼고’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의견인 안 제11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서 캐릭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광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캐릭터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의 면제조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7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캐릭터의 사용허가 제한규정을 추가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캐릭터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캐릭터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캐릭터 관련사업, 캐릭터 사용허가 및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 캐릭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캐릭터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며, 캐릭터 상품개발 및 판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탁운영 규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1조제3항에서 캐릭터 사용료 감면 규정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사용료 면제 사항은 빠져 있어 도농복합 도시인 광주시의 지역특산물 생산농가가 광주시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면제규정 추가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잘 보았고요. 일단 이 조례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광주시 캐릭터 상표등록을 해야 하고 또 캐릭터 상품을 개발도 해야 되고 저희 캐릭터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광주시 수익사업에도 일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그렇지만 제11조3항에서 캐릭터 사용료 감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최서윤 위원  근데 이 부분에서 농업인에 대한 사항이 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좀 내려가다 보면 5조에 ‘그 밖에 캐릭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진 건지 아니면 과장님은 여기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홍보담당관 고형근  제11조 사용료 기준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 지원 규정은 공유재산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명시되어 있는 거를 다시 또 여기다가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 기준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11조 사용료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굳이 여기다가 다시 명시하는 것보다는 없는 사항만 명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 사항은 빠져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중소기업 일부분은 들어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그 사항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는 넓게 보면 하나하나씩 다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항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서윤 위원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꼭 넣어야 될 부분이 빠져 있지 않아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고형근  그런 사항도 있지만, 자연채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표등록이나 이런 거를 조례로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중에서 ‘토토’나 ‘토마’는 그쪽에서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캐릭터 상표에 관련돼서 먼저 제정을 해놓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보완도 좋기는 한데 지금 만들어진 이 시기에 이 부분이 빠진 것은 좀 아쉽고...
○홍보담당관 고형근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광주시의 수익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조하는 부분에서는 신경써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제3항제3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조예란 위원  어쨌건 이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활동하는 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단체마다 1년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준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다시 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그 사항에서는 기본으로 1년까지고요. 연임하거나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면제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이후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자리 정돈)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52호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상부문 세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공로자에게 수상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시상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효행, 행정·안전, 복지·환경·보건, 재정·경제, 문화·체육·교육, 국토 및 도시발전 등 총 6개 부문을 효행, 안전, 복지, 환경, 보건, 경제, 문화예술, 체육, 교육, 지역발전 등 총 10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 위원장 선임 전 직무대행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담당팀장과 담당주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5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인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의 정원을 1235명에서 1251명으로 하고, 광주시 총정원은 1351명에서 1367명으로 총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제외 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민의 날 행사추진 시 시민대상 시상부문을 세분화하여 시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상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과 행사관련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 선임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최고 연장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간사와 서기를 업무 담당팀장과 업무 담당주무관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정기적 행사에서 수여하는 표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수상 부문을 세분화하여 수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전 직무대행 규정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신설 규정이라 보입니다. 간사 및 서기의 담당직책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 또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제306회 임시회 시 보고의 건으로 상정·의결된 2024년부터 2028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사후 행정절차로써 2024년 기준인력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총정원을 1351명에서 1367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광주시민의 날 표창을 주는 것을 약간 늘렸죠,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거는 참 좋은데 여태 제가 표창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보았거든요. 근데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표창을 주는 데 규정 같은 게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거기에서 심사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에 비해서 몇% 이렇게 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심사해서 주는 건지요? 공적조서를 물론 받지만은.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상훈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준해서 조례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너무 남발되거나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간 시장이라든지 표창계획에 의해서 그 숫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 신규로 이렇게 수상이 필요하다거나 지금처럼 세분화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숫자를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죠. 물론 공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해서 하는데, 어떤 시민들은 행사 때 표창 수가 많다 보니깐, 물론 지루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만, 너무 남발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시장표창 받는다 그러면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남발한다’는 소리 안 저거 하게 공적조서니 뭐든 하는 데 있어서 잘 평가해서 좋은 표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정원의 총수가 1351명에서 1367명으로 16명 증원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저희 2024년부터 2028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면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25년에 10명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직급별로 해서 보면 6급 이하만 이렇게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정원이 늘어나면 5급 이상에 대한 인원도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급 인력을 늘리면 좋기는 한데 현 정부에서는 인력 늘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4년부터 28년 중장기 계획에 보시면 6급 이하를 대부분 늘리는 걸로 했고요.
  그 사유는 뭐냐 하면, 물론 과 체제를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 늘어나는 인력은 자연스러운 저희 지역현안 수요 그 부분만 반영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인럭보다 더 많은 인력이 증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급 이상, 5급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분리돼서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5급 이상도 늘어나야 된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말씀하신 대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1.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55호,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비와 관련하여 자기개발 교육비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4항에 “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를 “자격시험 응시비용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동일 항에 지원기준 별표 1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조례 시행에 실익이 없는 규칙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년들에게 능력개발지원비로써 자격시험응시비용으로만 지원하던 사항을 「2024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까지 지원하고자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던 자격시험 응시비용 지원기준을 경기도 사업지침에 맞춰 추진하기 위하여 삭제하였고, 부칙상 제2조에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적용례 규정을 두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2.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세정과장 최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세정과 소관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서류송달 방법에 대한 일반우편 적용 기준금액을 고지서 1장당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고, 그밖에 경미한 오기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에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됨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가 적용되는 납세고지서는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은 중가산금 제도에 따라 지방세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만 분의 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액체납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에 중가산금 면제기준을 30만 원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에서 서류의 송달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의 방법을 통해 송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14.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15.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광주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변경]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준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662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663호 22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664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변경 및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건설과 소관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태전동 272-23 일원에 사업비 284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480㎡ 규모의 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건축연면적 증가 및 공사비 현실화로 총사업비가 164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건설과 소관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초월읍 쌍동리 22-1번지 일원에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257㎡ 규모의 체육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 증가 및 공사비 현실화로 총사업비가 260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3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현재 도유지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남한산성 공원구역 내에 도유지와 시유지 간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환 취득재산은 남한산성면 산성리 401-5번지 면적 520㎡의 토지이고, 교환 처분재산은 산성리 412-1번지 외에 3필지 면적 총 3298㎡의 토지입니다.
  교환대상 도유지의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2억 9021만 2000원, 시유지의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2억 8518만 5000원으로 현금으로 정산해야 하는 교환작업은 506만 6000원이며, 교환시점 최근 공시지가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교환자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회계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2022년,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업변경에 따른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119억 39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주요기능상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복지관은 그대로 복지센터 내 입지하지만 부지면적 협소를 사유로 기존 계획상의 주거지 주차장을 제외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계획상 부지면적, 건물면적이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3년여 연장되며, 119억 39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은 당초 사업비 대비 약 7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소 과도한 증액으로 보여지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 국비지원 규모 및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계획되었던 주거지 주차장을 제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일부 증가하였으나 건물면적이 124㎡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부지면적 협소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가 당초 2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380억 원으로 1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기능상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입주시설 외에 주민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실내수영장을 추가하였습니다.
  120억의 증액사항은 당초 사업비 대비 46%에 달하는 금액이나 부지 정형화를 위한 추가 부지 매입비 약 7억 원, 수영장 추가 입주를 위하여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건물 연면적을 확대함에 따른 추가 건축비 100억 원 등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 적정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반영되어 있어 증액사유에 대한 변경사항이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대상지인 초월읍은 광주시의 동부권역의 중심축으로 인구증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체육·문화·보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복합건축물 건립을 통해 초월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나 재원마련 문제에 대한 검토는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건립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도유지 1필지와 시유지 4필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 및 처분하는 관리계획으로 취득재산(도유지)과 처분재산(시유지)의 공시지가 차액에 따른 교환자금은 추가로 지급 및 정산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성리의 경로당은 현재 새마을금고 및 개인주택을 임차해 사용 중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경로당을 새롭게 건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므로 부지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회계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초월 쌍동리 22-1, 그렇죠?
○회계과장 서준규  예.
허경행 위원  근데 액수가 한 120 정도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서준규  120억이요?
허경행 위원  예, 120억.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2025년 5월인데 2027년 4월로 이렇게 좀 늦춰졌어요.
○회계과장 서준규  이 사항은 회계과장한테 질문하셨는데 회계과는 총괄부서로서 참석한 거고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건설과장 김진구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기간을 다시 조정했을 때 2027년 4월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설계와 보상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우선 선행적으로 추경 내지는 내년도 당초예산 등에서 편성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완료 후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2024년 4월로 현재 시점에서 수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거기 지주들이 묶여 있으니까 아무 거래도 안 됐더라고요. 금액은 또 책정돼 있고...
○건설과장 김진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지연돼서 그 사람들이 지연되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구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니까 동부지역에 한다 그러면 빨리 나서 가지고 해야지만 우리 시도 이익이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게 추진력을 좀 발휘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진구  우리 시 재정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그 일대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들어오죠?
○건설과장 김진구  예.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센터가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거하고 보건소도 그곳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건설과장 김진구  그 안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보건센터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동부권으로 해가지고 종합센터로 묶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진구  해당 부서에서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시고요. 물론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정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재정에 악화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빨리 추진해서 예산과에다가 얘기해서 예산을 빨리 받아서 법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바라고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보상 같은 거는 늦게 되면 그 사람들도 또 다른 데든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그냥 몇 년 동안 잡고 있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손해가 가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또 모든 것이 다퉈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더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 올라왔는데, 노장과 소관에 산성리 경로당 건은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조금 지연됐었는데 과장님께서 올해 신속하게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사실 교환 건이라서 크게 질의드릴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 건설과장님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허경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조금 일맥상통한데요.
  이게 당초사업비의 70% 이상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실까요?
○건설과장 김진구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건축계획에 따른 사전검토를 진행합니다. 어디냐면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돼 있고, 당초에 수립했었을 때 사업금액 자체가 그때부터 기획용역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기획할 당시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업비 들어간 것을 제곱미터로 산출해서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각각의 건물의 용도별로 규모별로 금액을 책정하는 게 다르다 보니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건설비용을 현행화 해라’, 왜냐하면 그 비용 가지고 설계를 하면 그만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행화를 해서 현행화 차원에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된 거고, 또 한 가지 가장 크게 들어간 것은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었던 입주시설 중에서 실내수영장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추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왕정훈 위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영장 추가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일선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말씀 주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지연이 되다 보면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그런 일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해당 사업들 모두 주민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에 좀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고, 운동장, 장기미집행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시 가용예산은 한정이 분명히 돼 있고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예산을 요구하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에 따라서, 초월 같은 경우는 일부 약 66억 중에 21억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에는 기금이 수계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51억이 포함돼 있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른, 뭐 특별교부세가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어떤 방법을 완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저희가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시에서 지금 큼지막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행사라고 표현하기가 맞을까요? 시에서 어쨌든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수반되는 예산이 먼저 우선순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이 계속 장기미집행이 되고 또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좀 지연되는 건 저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될 부분을 추려내서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고 계신 만큼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차 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차 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 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 변경]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6.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팀장 위수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퇴직준비 특별휴가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 및 별지서식 1·2·6·7호에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6조의4를 제16조의5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채용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개모집으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도록 채용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으로는 금연지도원의 선정 시 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식 마련, 활동비 및 수당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촉직인 금연지도원의 선정 시 위원회 구성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설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의거하여 평가 후 해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활동비 및 추가수당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계획에 의거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및 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채용 시 공개모집으로 위촉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의 적정 인력규모는 금연구역 1000개 당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면적이 넓은 광주시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하여 인력배치 규모가 적정한지, 조례시행 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저번에 주임록 의장님이 금연에 대해서 조례를 한 게 있죠?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간접흡연 피해 방지...
허경행 위원  그때 같은 경우는 단속이라고 했고, 지금은 이게 단속이 아니라 지도원이란 말이에요. 단속하고 지도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일단 단속원은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두 분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도원들은 금연구역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계도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면, 단속원분들은 그 계도를 뛰어넘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신 분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
허경행 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고...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그 자리에서 바로...
허경행 위원  이분들은 홍보해서 지도하는 거죠, 한마디로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그래서 지도원들한테는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거 할 때에 좀 더 많이 그런 업무들을 주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단속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요. 그래도 단속업무는 좀 숙련되신 분들로 해서 하고, 공무원들이 할 때 좀 저항이 적더라고요. 그분들 두 분이 전직이 경찰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업무에 조금 무리 없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도원분들은 그런 업무를 부여했을 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허경행 위원  근데 단속, 지도원이지만 단속을 하면서 조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피는 거 해가지고 입에 물면 단속됐지만 지금은...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불 붙이는 거요.
허경행 위원  지금은 담배 가지고 있고 불만 붙여도 그건 단속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행하면서 단속 건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었나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단속은 단속원분들이 워낙에 베테랑이셔 가지고 잘 이렇게,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적발하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트러블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흡연이라고 본다고 해서 그 이후에 단속건수가 급격하게 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지도원이니까 최대한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많이 해서 단속에 안 걸리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살펴보니까 15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맞나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연지도원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나요? 열 분의 지도원으로.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지금 단속원이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으로 저희가 위촉한 분이 여섯 분,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금연지도원이 4시간 이상의 적정 교육을 받으시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두 분 들어오신 분 해서 지도단속 이런 범위에 계신 분이 열 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총 열 분 맞는 거죠?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임기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럼 15년부터 10인이 구성체제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라고 보면 되나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그전에는 단속업무는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했고요. 2018년도에 제가 팀장으로 근무할 때는 지도원이 두 분 정도 있었고 그게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10인이 되신 거예요.
왕정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예.
왕정훈 위원  임기가 지나면 연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한 번 재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이분들께서 이렇게 단속업무를 하실 때 새벽이나 야간, 휴일에 활동하는 경우 활동수당이 조금 더 붙어서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아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시간대가 다른 경우에는 야광띠라든지 조끼 이런 걸로 안전적으로 활동하시는지 아니면 근무복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근무복도 복지부 지침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끼 제작을 해서 조끼 입고 다니고 계십니다.
왕정훈 위원  이분들이 1인당 연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무한정으로 할 수 있나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지금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고요, 월 14일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최대 14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예, 예.
왕정훈 위원  제6조를 살펴보면 “시장은 시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행한 적도 있나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금연지도원분들이 업무수행을 하실 때 저희 공무원 지도하에 나가시는 거는 아니고요, 두 분이 짝을 지어서 나가시거든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어떤 계획에 맞춰서 점검이 나가지는 건지 아니면 여기 조례상에 써 있는 대로 단독으로 직무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나가시는 건지.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역을 구분하고 있어요. 조별로 어디어디 구역을 정해주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단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역별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조별로 연초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첫 질문이 “시장은 시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나간 적은 없는 거고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단속은 정해진 계획대로 지도점검을 나가기도 하지만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되거든요.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서너 건씩 접수가 되는데 그럴 때는 바로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게 하고,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거나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복지부에서 나오는 문구를 보면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금연구역이다’ 해가지고 그런 현수막을 걸어서 계도하는 것들을 지도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금연지도원이 운영됨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적인 부분, 우리가 금연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거나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 금연 관련해 가지고 한 3개년으로 해가지고 시군을 비교분석하는 걸 한번 해봤었는데, 다른 통계보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과태료 부과가 많을수록 흡연율이 좀 떨어진다’ 그런 통계는 제가 본 기억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기록을 본 거는 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흡연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왕정훈 위원  흡연율과 금연지도원 운영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근데 이게 정확하게 통계를 낸 거는 없기 때문에...
왕정훈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금연지도원을 더 추가적으로 인원을 충당하신 건지...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연구역 1000개당 지도원 한 명이라는 게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도원들을...
왕정훈 위원  그럼 저희는 최소인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운영실적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저는 이렇게 관내를 많이 걸어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하는 사례를 제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느껴보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가 있으시다면 따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정책팀장 위수미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