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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1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8.   7.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10.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황소제·노영준 의원 찬성)
  3.   2.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조예란·허경행·주임록 의원 찬성)
  9.   8.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허경행·주임록·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12.   11.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황소제·노영준 의원 찬성)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7호,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흡연과 간접흡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1호와 제2호의 용어의 정의 중 “흡연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간접흡연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으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충돌되는 바가 없어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요즘 전자담배들 많이 피우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조예란 위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기본적으로 금연법, 건강증진법에는 전자담배, 궐련, 연초 모든 담배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다만 전자담배 중에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일부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제외하고 모든 전자담배는 포함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담뱃불을 붙였을 때 행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각적으로 잘 분별이 안 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적발을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일단 금연단속원하고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담배를 들고 있는 그 자체를 보고 접근을 하고, 금연시설인 경우에는 금연을 고지하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자담배도 가까이 가서 보면 태우고 있는거나 불이 붙어있는 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금연구역이면 적발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좀 전에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니코틴이 함유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확실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적발을 하고요. 본인이 저희한테 소명을 해서 이거는 ‘구입할 당시부터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다’라고 소명이 되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여기 저희 조례안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규정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전자담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정을 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니코틴에 대한...
조예란 위원  아니요, 전자담배에 대한 것도.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국민건강증진법에 전자담배가 포함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자담배는 단속대상입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429호,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과 유사한 조항들로 인해 업무 비효율 및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광주시 공인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현행과 맞지 않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공인의 종류 및 비치, 특수공인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인의 규격과 내용, 공인의 신조, 등록, 공고방법, 공인대장 정리와 인영의 보존, 공인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인의 관리자와 책임소재, 공인의 관리방법, 공인의 날인 및 인영의 인쇄사용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및 시행규칙이 유사한 내용들로 규정된 바,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안에서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 날인 등 공인 사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인 사용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해 조례로 통합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 및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430호,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공동체 활동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당초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431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에 따른 취락구조 변화와 행정권역 및 실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불부합 지역에 대한 주민요구를 반영하고 법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여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정동이 이원화되어있는 벌원초등학교와 행정권역 및 실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장지벽산블루밍아파트 등 인근 빌라단지에 장지동 32개 지번을 탄벌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432호,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에 따른 아파트 신축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법정동 간 경계조정 등 행정권역과 실생활권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혼선이 발생하는 곤지암읍 및 연곡2리 일부 지번을 연곡1리로 편입하여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였으며, 오포1동에 신축한 더샵오포센트럴포레아파트를 고산동에서 고산5통으로 분통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벌원초등학교 인근 빌라단지 등 장지3·5·6통 일부 지번을 탄벌1통으로 편입하고 장지5·6통이 장지벽산블루밍아파트 1·2단지를 탄벌11·12통으로 조정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21호,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광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 신안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도시는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신안군은 102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 유명 관광지 퍼플섬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도시의 공통점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과 신안군의 우수한 소금을 비롯한 두 도시 간 특산품과 제조업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시면 신안군과 협의하여 7월 이후에 자매결연 체결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상설 운영 위원회로 수정하고, 기존 조례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위원회는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및 계획수립, 사업지원에 관한 법률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역할을 볼 때 업무추진상 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정기 및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장지동 행정구역의 장지3통 일부구역 및 장지5통과 장지6통 전체를 탄벌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장지벽산블루밍 아파트 등 주민들의 실생활권이 행정권역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할 구역 조정에 따라 변경되는 이·통·반을 반영하고 아파트 건립 등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사항들 또한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교류협력사업을 광주시와 신안군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통해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향후 일곱 가지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안군과의 자매결연 협약체결은 관광자원의 활성화 및 지역 특산물 판로확대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가 맺은 자매결연 도시가 국내 3개 지자체에 불과해 확장 필요성은 있지만, 명예섬 조형물 설치 및 향후 사업추진 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협약체결 이후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현장에서 갑자기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신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하면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선정을 하게끔 지금 조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되면 다시 위원은 해체가 되고 또 다른 위원을 위촉해서 또 사유가 되면 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안이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는데,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위원회가 또 해체가 되고,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정착시키고 연속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좀 그런 개정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그 말씀은 그 부분이 약간 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비효율적인 것을 좀 바로 잡아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당초에 위원장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바뀌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부시장님도 지위 자체가 전문행정가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더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럼 위원장의 기능은 도대체 뭐 어떻길래 이 전문성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조례가 지금 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사항들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잡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단순한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축하는 위원분들이 대부분 마을공동체라든지 행복마을만들기에 관련된 굉장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아서 업무를 선정을 하게끔 하는 것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장을 부시장님에서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예.
최서윤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담당과장님은 이 위원회에서 파견했던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아닙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설명이라든지 시의 예산에 대한 구조라든지 결격이 되는 사항들을 제가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이 말씀 주셨을 때, 장점이 이게 바뀌었을 때 더 많은데. 거기에 반대적인 문제점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이 우리 광주시의 국내 네 번째 교류도시가 되는 건데, 혹시 다녀와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아직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그 자매결연를 위해서 신안군수님이 광주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제안은 한 바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5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신안군 주민등록 인구수가 3만 7962명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예.
왕정훈 위원  10년 전 인구랑 비교를 해보면 4만 3953명에서 약 14%가 줄어들었어요. 2020년에 4만 명 선이 무너진 거고, 또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서 초고령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명예섬 공유가 특산물 판로확대, 관광자원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실익을 줄 수 있을지. 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보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자매결연을 검토한 사유는 일단 신안군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단 섬이 없는 지역의 지자체에게 그런 명예섬을, 명예 행정구역화 해서 지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갔을 때 자매결연을 통해서 명예섬을 지정 받았을 때, 시민들에게 어떠한 지역에 대한 사항들을 좀 소속감 그런 것들을 줘서 관광할 때 그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사항을 주기 위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명예섬의 공유정책이 신안군이 저희에게 제안한 주요목적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7개 도시가 지금 회원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해당도시가 신안군이고 우리 시가 부회장인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도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조금 진척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금 신안군이라는 곳이 세계적으로 퍼플섬이 굉장히 지금 이슈화되고, 관광개발이 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을 서로 접목해서 저희도 그 자매결연을 통해서 저희의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왕정훈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퍼플섬이 나와서요. 이 퍼플섬을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만든 섬인데, 지금 소멸위기 기사가 이틀 전에 떴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들을 미뤄보았을 때는 우리 광주시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실익은 사실상 거의 저조할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안군에 갔을 때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 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실익으로서는 조금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할인혜택을 보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선 자매결연이 추진이 되고 부수적으로 명예섬 지정을 받으면 신안군 주민에 걸맞는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안군에 7개의 박물관과 이런 분재정원, 미술관이 있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입장료를 그 지역상품권으로 페이백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에 의하면 앞으로 여객선이라든지 이런 할인혜택도 향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시민들이 갔을 때 관광을 하는 숙박과 그다음에 음식점 할인혜택 그다음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신안군민에 걸맞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신안군을 갔을 때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왕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예섬 조형물 설치도 보니까 우리 이번 추경 때 올리실 것 같고, 향후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시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조금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 시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조금 계획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진행하실 때. 그리고 좀 효과에 대해서 단순히 퍼플섬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기사가 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저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 좀 몇 개 여쭤볼게요. 자매결연의 이런 동의안이나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이 왔을 때, 가장 중점에 두는 게 뭡니까? 그냥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뭐든지 다 저희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예.
최서윤 위원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텐데, 거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자매결연을 통한 어떤 시의 효과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매결연 도시와 우리 광주시민의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것이 주어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시·군 서로 교류하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 시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 이런 세 가지가 좀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일례로 우리 동해시랑도 자매결연 맺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예.
최서윤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동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 촛대바위 거기를 가보시면 거기에 광주시와 정동향에 ‘수어장대’라는 큰 돌이 거기의 팔각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민이 동해시를 방문했을 때 촛대바위를 보러 갔을 때, ‘광주시랑 동해시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이런 조형물을 통해서 이런 것을 설치했구나’라는 그러한 시민의식에도 우월감 이런 것을 좀 줘서 도시하고 결연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활동들이 좀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해시하고 자매결연 활동내용을 보면, 그간 재해가 발생 됐을 때 품앗이로 장비를 서로 교환하는 사업이 제일 크게 좀 작용을 했고요. 동해시도 무릉제라는 큰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도자기라든지 남한산성, 토마토 축제 때 상호 방문을 해서 거기의 특산품을 또 저희 축제에 와서 팔고 저희도 그 축제에 가서 광주시를 홍보하고, 이러한 서로 축제의 교류도 활발하게 했고 또 공무원 또는 시민들이 어떤 벤치마킹을 갈 때 아니면 어떤 워크숍을 할 때 우리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가셔서 좀 하시게 하라는 이런 홍보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예.
최서윤 위원  이게 해당부서랑은 협의가 좀 됐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이번에도 도자기 축제 때도 보시면, 고흥군에서도 특산품 판매점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정말 그 받은 부스가 정말 사람이 많이 왕래가 있었거든요, 장사도 많이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축제를 통한 우리 특산품을 또 상호 도시에 가서, 예를 들어 저희의 토마토라든지 도자기 작은 거라든지, 토마토 고추장이라든지 산성소주라든지 특산품화 된 것을 좀 가서 저희가 홍보하고 판매를 한다면 교류도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구하지 않을까.
최서윤 위원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겠죠. 우리가 그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가 쉽지 않은 거리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가서 우리가 뭔가 상설을 또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가장 그래도 이게 득이 될 만한 사항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물론 우리가 자매결연을 했을 때 물론 실적 위주로 보시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사항을 봤겠지만 이런 생산적인 부분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지금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은 얼마 정도 돼요, 현황파악이 좀 되셨어요? 신안군 쪽으로 찾아오는 관광객. 왜냐하면 우리도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기에 광주시에 대한 홍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신안군이라는 도시는 면적은 저희의 한 150%에 해당되고 인구는 저희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 자매결연을 통해서 어떤 계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광주시민들이 대부분 관광을 가거나 이럴 때는 섬을 많이 찾고 그다음에 강원도라든지 그런 관광화된 곳에 많이 관광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퍼플섬도 많은 인기가 있어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갔을 때 시민들이 명예섬을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도 좀 고취될 수 있지 않겠나, 계산적인 어떠한 성과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 여기에 광주시의 섬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성과를 계산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신안군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들여다보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여쭤본 거고, 경예산편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략 그래도 우리가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지금 신안군은 명예섬을 공유한 시·군이 현재 6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이 그런 조형물을 설치한 사례를 보면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조형물은 큰 어떤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그냥 광주시의 섬이다’라는 거를 알리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많이 들것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은 동해시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크게 조형물을 해놓았습니다. 광주시랑 동해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 아주 작게 저희는 남한산성이 아주 머릿돌처럼 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통해서 향후 추경에 동해시에 대한 조형물과 신안군에 대한 조형물은 조금 타 시·군에 걸맞게 좀 설치를 할 계획에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예산 잡은 기준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광주에 대한 홍보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도 플러스가 된다면 그런 조형물 자체도 금액을 떠나서 굉장한 의미가 있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과장님이 또 놓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 우리가 보완하고 싶었던 이런 부분 충분히 다 저랑 소통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7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장,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조예란·허경행·주임록 의원 찬성) 

(14시 50분)

○부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9호, 광주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비치를 권장하는 방연마스크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기준에 충족하고, 관련법에 따라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1호 방연마스크의 정의에서 방연마스크는 공인기관의 기준에 충족하거나 관련법 및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목에서 다목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의’ 조항에 공공기관 등의 인증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충족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 검토결과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고 마스크의 품질을 정하여 시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예란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부서마다 비치가 좀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제 지금 준비해 가지고 비치를 할 예정인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부서에는 없고요. 시에서 관내 보육시설에는 작년에 한 번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보육시설에는 지원을 해주셨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게 일반적인 그냥 마스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도 당황스러웠을 때 현장에서, 진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금방금방 이거를 숙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뭐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현재는 이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라는 건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솔직히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사실 비치가 돼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9층에 화재 나면...
최서윤 위원  그럼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런 일반마스크로는 대처가 안 되거든요. 이 마스크는 그래도 하면 연기에 의한 그런 거는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를 해서요, 비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안전, 이런 부분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선발적으로 조금 과장님께서 비치 같은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지 쓰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항이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가깝게 있는데도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쉽게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조예란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소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3호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43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고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이 금년 상반기에 폐지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자체규정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응모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공모전 심사절차를, 안 제14조, 제15조에서 수상작의 공개, 취소를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나이 규정에 ‘만’ 표시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의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정비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제출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상반기에 폐지 예정됨에 따라 광주시 공모전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내용으로 공모의 공고 및 응모와 관련된 사항,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절차, 수상작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전에 대해 총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타 조례안과의 상충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충돌사항이 없어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 시 ‘나이’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을 확립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상 ‘만’ 표시를 개정된 상위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기준안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번 설명...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지금 저희가 제정하는 조례는 통칙성입니다. 통칙성이고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에 공모제도를 두고 있는 조례가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5건 정도가 조회가 됐는데요. 그중에 2개의 조례가,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모를 진행했거나 하고 있는 내용에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하는 규정을 두었을 뿐인 이런 사항입니다.
  기존의 2개의 조례가 홍보 조례하고 저희 기후탄소 관련 조례여서 공모진행한 사항은 기존의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해왔고요. 앞으로 타 조례라든지 또 기존에 시행하던 공모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시행을 할 때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의 틀 안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크로스체크를 한 바도 있고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공모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결국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이런 부분을 다 총괄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총괄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각각의 업무분야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조례의 운영 주관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통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부분이 좋네요. 통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예, 예.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만 나이 정착을 위한「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허경행·주임록·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15시 06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왕정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2450호,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활동해야 할 많은 청년들이 폐쇄적인 공간에 고립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음 안 제6조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발굴을 위하여 각 계층의 전문기관이 참여해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광주시장은 사회적 고립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는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한된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지내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상위법과 충돌되는 바가 없어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광주시 고립 청년현황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직 파악한 건 없고요. 복지파트에서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 조사한 거는 8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고독사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아니,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고립가구 파악하고 그럴 때, 그때 파악한 게 청년 수가 한 8명 정도 된다 이거죠.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최서윤 위원  아직 자체적으로는, 그럼 현황파악은 안 되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예.
최서윤 위원  그리고 고독사 쪽에서 봤을 때 청년...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복지 쪽에서.
최서윤 위원  복지 쪽에서 8명 정도 현황이 확인된다고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최서윤 위원  그 뒤에 보니까 굉장히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고립 청년들을 사회로 다시 끌어당기는 이 역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뭔가 소통을 해야 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뒤에 보니까 제5조 보니까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요. 혹시 그 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이나 이런 부분 있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우리 고립 청년을 위한 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 받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1년 이상 취업을 안 했거나 교육이나 직업훈련 이런 이력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진단 치료라든가 취업과 연결된 그러한 교육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게 그냥 매뉴얼적인 갈래적인 부분으로 이뤄져서는 그렇게 다가가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사회적 고립 청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보면 8명이라는 인구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는 아닌데, 뉴스 이런 데를 접해 보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이번에 생김으로 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8명이 어떻게 보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1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돼서 우리 광주시는 좀 사실 고립 청년 이거랑은 조금 무관한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1.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효남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435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세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첫째, 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한 장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한 장당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세액공제 상한액을 상향하여 수정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1월 개정된 상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조례상에 반영이 늦어진 점이 있어 개정시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22년 1월 개정된 상위법 이행이 되었음에도 조례상에 좀 늦어진 이유가 좀 있을까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른 시기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 검토하다 보니까 누락된 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로바로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2.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봉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출장에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외출장 시 1박 숙박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여 제외되었습니다.
  이상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