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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광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3월25일(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박상영·최서윤·오현주·이은채·노영준·이주훈·황소제·허경행·왕정훈 의원 찬성)
  3.   2.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오현주·왕정훈·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4.   3.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박상영·최서윤·오현주·이은채·노영준·이주훈·황소제·허경행·왕정훈 의원 찬성) 
  2.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오현주·왕정훈·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14시 01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628호,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629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조치하는 사항으로, 의정비의 경우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권익위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점수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낭비 방지 및 청렴한 의회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10분’으로 확대하고 회의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사항입니다.
  발언시간 변경과 별지 1호 서식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여 의원의 표현력 향상 및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한 사항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였으며, 별지 2호의 서식 정비를 통해 기록물 관리의 편리성을 높이는 등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회의운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과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주임록 의원님 및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05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3항,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혜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승인,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기 운영으로는, 4월 16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8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일간 휴회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를 4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