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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4월18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4.   3.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6.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이주훈 의원 찬성)
  4.   3.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o. 의사일정 변경의 건(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 의원 찬성)
  8.   6.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9.   7.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 의원 찬성) 

(10시 1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오현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37호,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해서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서점을 상위법에 따라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고 운용에 실효성이 적은 지역서점 인증 및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기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또는 대형서점에서의 도서구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지역서점의 소멸 위기가 점차 심화되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9월 29일 제정된 조례의 법적 지원근거가 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목적 및 정의를 해당 법령과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으로 실효성 없는 지역서점위원회 운영 규정과 인증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은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두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8일간의 기간 동안 광주시 지역서점인증제를 경기도  인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1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기도 인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본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부칙상 종전 규정에 따라 광주시 지역인증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담아 인증제 일원화에 따라 혼선 및 기존 인증서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광주시에 장점이든지 단점은 없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서점에 대한...
허경행 위원  이렇게 우리 광주시에서 인증하던 걸 경기도 인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광주시도 좋은 점이 있고 또 나쁜 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광주시에서 인증제도를 두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인증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서 인증받은 것은 경기도 지원사업의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저희도 똑같은 걸 인증하다 보니까 서점이 중복적인 불필요한 서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는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법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서점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광주시에 도서관도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늘리잖아요. 앞으로 계획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보니까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데 조그만 도서관을 열어 가지고 그리고 벤치도 만들어줘 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책을 많이 보도록 제도를 많이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광주시도 해야 되면 청석공원 같은 데도 보니까 많이 비치를 해놨어요. 약간 부족한 감은 있는데 벤치 같은 것 많이 공급해서 시민들이 많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 주신 바와 같이 인터넷 또는 대형서점이 너무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요즘 모바일 그리고 또 읽어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역서점의 소멸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주시의 서점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출판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법률에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저희 서점조합이 있습니다. 서점조합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광주시 서점은 열네 군데가 있고요. 이 열네 군데는 어떤 문제지 전문이라든가 학생들 하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일반도서를 취급하는 데는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일반도서는 여덟 군데고 열네 개 서점조합은 학습지나 이런 것을...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학습지도 있고 동원대학교에서 구내서점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 특정인을 위한 서점이기 때문에, 아니면 종교서적이라든가 어린이전집을 다루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지역서점이라는 법적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서윤 위원  아,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군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요건이 아닙니다.
최서윤 위원  광주시 인증하고 경기도 인증 기간이 2년인 것은 동일한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최서윤 위원  지역서점위원회 규정하고 인증 규정을 삭제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지역서점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사실상 운영이 안 되었고요.
최서윤 위원  한 번도 안 됐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그리고 예산에 법이 개정되면서, 왜 그러냐면 도서관의 종류가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시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교육감이 운영하는, 저희도 도립도서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도서관이 시만이 아니라 교육감과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도 협력체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협의체를 우리 시와 교육청과 아니면 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지역서점 이런 데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서윤 위원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들어가 있어요, 내용 보면. 여건을 좋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활성화 및 계획이든 또 문화공간도 우리 다른 도서관 행사하고 지역서점 연계 이런 협업 다 좋은데, 우리 문화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문화원하고도 조금 소통해 보시는 건 어떨지,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도서관도 문화시설이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생활문화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원도 문화시설이고 그래서 저희도 학교하고 도서관하고 지역서점 그다음에 문화원 이런 게 같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서윤 위원  같은 맥락이란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다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협의체에도 문화원도 같이 구성할 수 있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같이...
최서윤 위원  저도 관심이 가져지고요. 저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어쨌든 중복지원적인 부분을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형성되면서 규제완화가 되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안을 주셨는데, 민원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인증에 대한 의견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조례와 우리 시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어떤 창업지원이라든가 업체에 대한 홍보 마케팅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인증을 받아야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인증을 받은 서점만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증제도를 폐지해서 지역서점으로서 법적기준 요건을 갖추면 모든 서점에다가 지원하겠다는 어떤 지원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서점에서 서로 소통의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저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역서점에서는 조례에 분명히 2020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지역서점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사실은 이 지원조례 목적이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을 가지고 관내업체가 아닌 지역업체의 서점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도 부재하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강제성이나 어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도 지역서점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시에다 요구했었나봐요. 그런데 한 번도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웠다라고 하고, 그러면 위원회 상하반기로 개최 요구를 했고 그게 안 되고 어렵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서점에서 위원회를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삭제한다고 하면, 물론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활성화를 찾으려고 하지만 지역서점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여지까지 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또 지금에 와서, 지금 4년 차잖아요. 삭제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의 입지가 더 축소되고 작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서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협의체도 구성을 한 게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담회 식으로 계속 진행은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그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충분히 부서에서 담당팀장님, 주무관들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보다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더 부합될 것 같으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된다면 바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안에 지역서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협의체를 통해서 모여지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안건이 있어야 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아니오.
○위원장 황소제  그건 상관이 없고 요구할 때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이유기  예.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이주훈 의원 찬성) 

(10시 3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38호,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 및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체 생애주기 중 대부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주목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만의 건강생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의료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련 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책무 및 건강증진계획,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약물·흡연·음주 등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로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안녕하십니까? 바로민원과장 박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0호,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상위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게 표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 휴식시간 제공 및 고소·고발에 관한 법률지원까지 확대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위법행위 등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의 법적대응 지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안건 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22년 1월 3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 지원사항, 지원기준을 명확히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민원대응공무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안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제1호의 정의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광주시 소속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오히려 적용대상의 범위가 더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7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의 지원기준 개정사항 중 의료비 부분 세부기준이 ‘중복지급 불가’로 명시되어 있는 점은 제8조 개정에 따라 모든 경비의 중복지급이 불가한 바 개정사항과 상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별지 신청서에는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지원신청 항목이 없으며, 제10조에서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5조제3호의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조항에 대해 신청서 제출 없이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단서규정과 제10조의 지원결정 처리기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첫째가 민원업무 담당자 폭언·폭행 사례 증가로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가 지침 변경, 보완하면서 기준 명확화하는 것 맞나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예.
왕정훈 위원  두 번째, 지침 변경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제2조1호를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을 포함한다.)”에서 “광주시 소속공무원”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5호를 신설해서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우리가 광주시 소속직원을 명시를 하는 게 기준범위를 명확히 함에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조항을 개정하는 이유가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약간 해석에 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을 좀 방지하고 알기 쉽게 표현 하고자 광주시 소속공무원이라고 조정을 했고요.
  5호에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조항을 넣은 부분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말씀주신 1호부터 5호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게 광주시 소속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민원업무 담당자 폭언·폭행 사례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황 파악되신 게 있으실까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광주시 자체 폭언·폭행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요. 경기도 내에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를 보면 경기도 전체 위법행위가 한 6298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 시군이 6087건 정도가 되고 위법행위로 인한 법적 대응은 한 317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광주시에서는 현황이 파악된 게 없다고 하시지만 알려지지 않은, 분명히 존재할 신체적·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터라는 게 우리 삶에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이 지옥이 되면 정말 큰 고통을 수반한다고 제가 공감을 해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9조에 지원신청을 보니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지원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 소송지원, 교육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지금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추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청서가 아니라 좀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이 정말 갑질을 당해서 고통이나 그런 상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신청서를 찾아서 ‘제가 한 3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부서장이 바로 ‘○○○님, 원하신다면 잠시 바람 좀 쐐고 오세요’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을 하고요. 조례에는 그런 근거만 마련했고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매뉴얼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은 방침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다 보니까 제10조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한을 두고 봤을 때 이런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막연한 기다림이라는 게 좀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혹은 ‘1개월 이내’에 혹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렇게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표준안에도 보면 그 안에 기간을 정함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기간을 정하면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기간을 정한 곳은 5개 시군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기간을 정하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례도 없고, 기간을 정했을 때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안마다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원을 한다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개정 이유에 여기다 기재하신 보호, 지원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을 지원해서 수혜를 받는 피해자 혹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막연한 기다림이 또한번 더 가중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달라’, ‘내가 필요하다’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표에 주신 표의 지원기준을 보면, 8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제8조에서는 제5조제2호만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바꾼 게 제5조 전체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별표 새롭게 넣으신 이 부분에는 또 2호에서만 한 번 더 불필요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바로민원과장 박정자  저희가 이 개정안에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보호조례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차지하는 부분이 의료비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의료비에 대한 중복이 우리가 보통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각 개인이나 단체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자 이 조항을 넣었고, 그 나머지 심리상담비랑 법률상담 부분은 그 해당부서나 아니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또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자 조항을 넣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31호,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법률지원규정 마련을 통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7항제5호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법률적 지원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한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제출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7조의 ‘소송비용 등’에서 시 소속직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가 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 제5호를 신설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7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는 ‘시 소속직원이 피고인 및 조사, 징계 관련 당사자가 된 경우’의 신분상 처한 상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신설 제5호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8조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제7조제4항제1호 이외에 변호비용 지원 및 반납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보고에서 말했다시피 제7조제7항제1호에서 4호는 시 소속직원이 피고, 조사, 징계 관련 당사자가 된 경우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설 5호의 별도 조문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있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의견을 전문위원님과 조율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조예란 위원  또 제8조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제7조제4항제1호 이외에 신설 규정인 ‘변호비용 지원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또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용지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반납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항을 유지해도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정미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내 신규 설립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위탁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경제적 효율성과 보육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교부받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총 8개소로 신규위탁 2개소와 재위탁 6개소입니다.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 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신규위탁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실시하며,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위하여 신규위탁 2건, 재계약 6건, 총 8건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시작일로부터 5년간으로 기존 위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는 현 수탁기관의 적격여부 심사 후 그대로 재계약하고, 신규 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수탁자 공고 후 위탁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의안에는 재위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 통일된 용어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3개월 전에만 동의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기간이 25년 2월 28일인데도 불구하고 올리셨어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재위탁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심사를 끝내야 되고 신규위탁은 6개월 이전에 위탁심사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 해서 미리 서둘러 해야 돼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항상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처음에는 10%도 안 돼서 많이 부족해서 권장사항이 있었어요, 국공립으로 확대하기를.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위원장 황소제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러지 않아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독려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위원장 황소제  독려하고 홍보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1개소, 양우내안애 같은 경우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실적은 있는데, 지금도 독려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민간에서 전환하기가 힘든 게 조건이 자가소유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대출은 본인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여야 되고, 정원충족률이 40% 이상이어야 되고,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A등급이어야 되고 또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가 끝나 가지고 만약에 결정이 되더라도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현재는 어린이집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에서 대출이자를 갚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운영비에서 갚을 수가 없어요. 개인이 다 상환해야 되고 또 장기임차는 20년 동안 아예 정부의 장기임차를 시켜줘야 되고 이래서 사실은 그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이것은 정말 전환하라고 홍보를 하지만 너무 까다로워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좀 완화시켜달라’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아직은 바뀌지 않아서, 다들 하고 싶으신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나름대로 고충이 많이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위원장 황소제  현재 양우 하나 밖에 실적은 없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위원장 황소제  그래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완화하기를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 의원 찬성) 

(14시 42분)

○위원장 황소제  정회시간에 허경행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을 추가 요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한 명의 찬성자가 필요합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윤 위원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이 동의하셨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행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636호,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광역화를 통한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하여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약 개요는 광주시·하남시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 업무협약으로, 협약예정일은 2024년 5월 예정입니다.
  협약기간은 2024년 5월부터 추후 본협약시까지이며, 협약내용은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 협력과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시설개요는 화장로 5기, 봉안시설 1만 9628기, 자연장지 2만 4672기이며, 소요예산은 460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화장장 이용수요 또한 증가해 인근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추가적인 확보 또한 필요해 화장장 등의 장사시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권역을 설정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이용의 효율성 및 건립비용 분담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현황 중 이천시, 양평군의 광역화장시설 추진에 참여하지 않고 광주시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 및 하남시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 시설이용 수요와 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전 일정기간 주민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지자체 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는 바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한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경행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4년 4월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남한산성에서 브리핑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설명회를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남한산성하고 초월읍 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반응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일부 긍정적인 뜻을 보인 행정리가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하남하고 광주시가 사업을 같이 할 계획이잖아요. 그 대신 광주시에 유치해서 하는데 반응도 좋지만 어느 동네, 어느 부지를 요청한 경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작년에 5개 후보지가 들어와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엄미리라든가 신월3리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들어왔었고요. 네 군데는 설문조사 당시에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고 신월3리만 일부 동의를 하셔서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만약에 MOU를 한다면 하남에서는 진행을 안 하잖아요. 하남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그걸 했었는데 반대해 가지고 못 했거든요. 광주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체결을 해 가지고 반대했을 때는 대응방안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일단 후보지 신청을 6월부터 받을 건데요. 6월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장사시설의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만약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주민투표라도 해서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물어서라도 찬성 쪽이 높다면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리별로 해 가지고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현재 인센티브는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신청하는 동네에 30억, 주변 행정동에 30억, 해당 읍면동에 40억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그것은 추후에 광역화되면 화장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추가적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100억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게끔 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허경행 위원  주민들한테는 그것 말고, 이것은 공동으로 나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허경행 위원  개인별로 보상 차원에서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만약 화장장이 유치돼서 건립이 되면 매점 운영권이라든가 장례식장 운영권 이런 운영권을 마을에 드려 가지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설치하게 되면 광주 전체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화장장 이용할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할 때 1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화장장이 유치되면 10만 원 안쪽으로 화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게 되면 적자가 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적자...
허경행 위원  적자가 됐을 때는 시에서도 보조해 준다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시가 운영주체가 될 것이고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화장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할 건데,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적자상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인근에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라든가 서울 이런 데서 화장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받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들도 사망하게 되면 주민들 의식이 우리 집 앞으로 시신이 지나가고 우리 동네로 들어온다는 게 거부반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도로 상태 같은 것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글쎄요. 입지가 선정돼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텐데요. 아직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도로과 같은 데 협력 요청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도로를 만약에 어느 지역에 했다 했을 때는 도로를 형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것만 위치 선정해 놓고 추진하지 도로를 형성하고 기반시설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존 있는 것만 써서 넘어가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의뢰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아직 입지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마을을 끼고 들어가서 화장장이 설치된 사례가 있고 화성이나 이런 데는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마을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은 차츰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예산을 잡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이것은 기반시설 비용이 아니라 건립비용만입니다.
허경행 위원  이것만 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 애로점이 또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 만약에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억이 못 들어가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도 많은 질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예산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 후보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대부분 그런 것을 포기하고 하거든요.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천문학적으로, 도로 관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고려해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런 부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좋은 시설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하는데 최대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많이 검토하고 주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서윤 위원  가칭 종합장사시설 건립이잖아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추진현황 중 이천시하고 양평군하고도 얘기가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갑자기 하남시하고의 MOU가 언제부터 계획됐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저희가 장사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남시에서...
최서윤 위원  연락이 온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결국은 우리 광주에다가 장사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MOU 동의안을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윤곽 정도는 진행이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까 허경행 위원님 질의에 설명주신 것 외에 조금 더 보충 설명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하남시하고의 협약체결은 문서로 의향을 물은 것이고요. 그 문서에 의해서 화답이 와서 협약체결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최서윤 위원  아무런 진행현황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을 하남시가 알고 공문으로 주고받은 상태에서 하남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MOU가 동의안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최서윤 위원  그럼, 입지선정 공모 예정이고 이런 추진계획은 제가 봤지만 아무런 윤곽이 없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만 있는 것이지, 주민설명회 하고 6월에 후보지 신청을 받는 것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그 내용만 있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뒤에 보니까 사업비 부담이 아까도 46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주시, 하남시 보니까 부지도 저희가 내주는데 50 대 50의 비율로 보여요.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나중에라도 협의를 더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땅에 대한 소유권은 광주시에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예산 수반되는 비용은 저희가 다 대는 게 맞고요. 건립에 대한 부분만 하남과 광주가 인구비율로 분담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우리가 필수시설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어느 자치단체도 선뜻 하겠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랬을 때 하남과 우리는 형제의 도시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광주가 조금 손해의 느낌이 들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협력 분야나 비용부담 등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분담이 잘 검토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주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가셔서 설명도 많이 하실 것이고 주민들한테 동의도 많이 얻으셔야 되는 부분에서 마찰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지금 입지선정도 안 돼 있고 또 전체적인 계획이 부실한 것 같은데 하남시랑 꼭 MOU를 체결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시기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위치가 선정되면 본 협약을 체결할 것인데 본 협약 체결 전에 서로의 의향을 묻는 과정에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협약으로 문서화하는 거죠.
조예란 위원  이게 더 추진되면 다른 시군에서도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타 시군 사례로 봐도 인구비율로 해서 통상적으로 사업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 시군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의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불리한 조건의 협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비율로 분담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예란 위원  어쨌든 다 자기 시군에 맞는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하려고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추후에 공동으로 부담은 되지만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시는 부지까지 다 제공하면서 하는데 나중 사용하는 것은 광주시나 하남시나 똑같이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사용료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사용료는 공동분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나 하남시나 동일한 금액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랬을 때는 광주시가 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MOU를 체결했을 때 좀 더 광주시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셔서 더 추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검토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하남시의회에 모니터링해 본 결과 이 동의안이 하남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뒤에 보니까 MOU 업무협약 체결 일자가 5월 달로 되어 있어요. 만일에 하남시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무산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다고 봐야겠죠.
최서윤 위원  두 자치단체가 어쨌든 같이 하는 것인데 한 쪽은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와 있고, 물론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어저께 모니터링해 본 결과 그렇지 않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하남시에서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동의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효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전·오후 많이 기다리셨고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혐오시설이 아닌 정말 생활의 편익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민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쁘게 공원처럼 잘 조성이 된다고 하면 혐오시설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서 편익시설로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국비가 7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위원장 황소제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치선정을 하고 국비를 신청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광역화로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단독으로 했을 때 국비지원이 안 되고 광역으로 했을 때 70%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게 광주시에 사설 봉안시설은 참 많이 있지만 공설 봉안시설은 없거든요. 이번에 담아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같이 갑니다.
○위원장 황소제  꼭 담아주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광주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문화관광과장 김선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4년 차를 맞이하여 최초 구성될 때 만들어진 정관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협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순서 변경안으로 직무대행 순서가 재단의 직제 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당연직 이사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다음으로 문화재단 임원의 임기 규정으로 선임직 임원의 임기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재단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왕정훈 위원  과장님, 임원의 임기규정을 보면 “재단운영의 특성상 전문성 및 연속성 보장,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선임직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진행한 중장기사업에는 뭐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펼치고 있고요. 각종 행사나 많은 문화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 질의는요. 다양한 것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중장기 사업에는 뭐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왕정훈 위원  과장님, 중장기 사업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중장기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한다는 게 납득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답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에 따라서 연임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판단은 누가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가나다 순으로, 보통 우수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해서 결과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평가를 3월까지 제출을 해서 결과가 6월 30일에 통보가 돼서 오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긴장하신 것 같아요. 누가 하는지 여쭤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기관경영평가 자치단체 정책 준수를 80%, 20%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평가위원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 위원회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을 못 하시고 이것도 질의에 대한 답을 못 하시면 제가 이어서 질의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요. 일단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작년도에 행감이나 예산심사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크고 작은 문화재단에 대한 염려를 주셨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왕정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관변경 협의의 건을 좀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저희가 4년여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정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올해 임기가 만료도 되지만 임기만료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2개월 전에 구성해서 기관장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고 정관개정 중에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해서 올해 정관개정 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4월부터 자료를 올린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를 질의드린 것인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올렸다’, ‘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좀 두루뭉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재단 운영을 한 게 4년여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약간 문화예술 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타 시군의 사례도 그렇고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안건이 나왔던 사항으로 올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죠. 재단 측에서는 안건이 나왔던 부분이겠지만 일단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예산 사용 쓰임에 있어서 지적들이 있었던 바 좀 걱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데는 사실상 올해 WASBE죠. 광주시에서 가장 혈안을, 모든 인력과 노력을 쏟고 있는 게 WASBE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모르잖아요. 문화재단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WASBE 준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사 광장 보수공사를 넓게 하고 있고, 앞에 도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주변의 경관도 그렇고, 뭐 작은 거지만 가로등을 호른으로 교체한 것도 그렇고요. 등등이 이 WASBE 행사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아직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뭘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지난 4년간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다라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위원님, 제가 오늘 답변이 조금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시킨 것은 사실 대표이사 선임직 임기 연임조건에 대해서 많은 안건이 다뤄졌고, 그리고 임원을 연임시키려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들이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꼭 지금 현재 그 사항을 가지고만 임기를 연임하려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정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왕정훈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앞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진행했던, 하고 있는 그런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판단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바는 이 두 가지의 답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빠른 시일 내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만족을 못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연임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연임한다는 것.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는 연임 가능한 것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허경행 위원  광주시는 설립된 지 4년 차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걸음마 단계에서 해나가는데 앞으로는 큰 몫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문화예술을 갖춰야 되거든요. 갖추게 되면 대표이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임돼 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나서 성공했다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다른 시군은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오래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초창기에 설립이 돼서 지금 4년 차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재단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횟수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재단의 경영성과이행실적이나 직무이행실적 평가에 따라서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예술과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대한 사례는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은 향후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왕정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행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평가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약간 형식적인 평가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행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안 가져오셨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제가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와서 위원회와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경행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올해 추경까지 해서 98억 정도...
허경행 위원  전에는 100억 넘게 예산을 올렸는데 동결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14억 삭감됐다가...
허경행 위원  삭감보다 동결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추진방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추진에 따른 방향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사업별로 내용은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허경행 위원  100억이 넘어가는 추세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운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불만스러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으셔 가지고 충분히 문화관광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만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심의하러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실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자료와 준비를 해오셨겠지만 위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질의할지 몰라요. 그래서 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충분히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못 한 부분이 참 아쉽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질의하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문화재단이 출범과 동시에 대표이사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왔잖습니까? 아까 평가 얘기는 했는데 평가는 자체평가죠? 그리고 또 외부평가에서 광주시 문화재단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아까 말씀드린 기관경영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외부평가는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작년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했고요. 올해는 3월까지 자료를 내면 평가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평가자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평가자들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띄워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광주시민들 평가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시민들 평가는 각 개별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꾸준히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위원장 황소제  그런 평가에서 의견들이 압축돼서 나오는 의견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그 의견들은 저희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런 것도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의 의견으로 2024년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