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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4년4월16일(화)오전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5.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10.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2. 시정질문의 건
  14.   13. 휴회 결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상영 의원 외 2인 발의)
  5.   4.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6.   5.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영준 의원 외 2인 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10.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10.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박상영·최서윤·오현주·이은채·노영준·이주훈·황소제·허경행·왕정훈 의원 찬성)
  12.   11.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오현주·왕정훈·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13.   12. 시정질문의 건(박상영 의원)
  14.   13.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허경행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을 접수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박상영, 노영준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4년 4월 16일과 4월 22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출연기관 임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상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5.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5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입장)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5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국도비,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을 투입하고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준공시기 도래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와 기타 진행 중인 주요현안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33호,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634호,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5163억 원 대비 1283억 원이 증가한 1조 64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36억 원이 증가한 1조 3351억 원으로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36억 원, 보통교부세 24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284억 원, 국도비 및 전입금 269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전출금 등 용도지정사업에 173억 원, 인건비, 통리장활동보상비 등 필수경비에 16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망 확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와 각종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352억 원, 생활SOC 복합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753억 원 대비 236억 원이 증가한 1989억 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도비 보조사업인 상수도 설치 공사비와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증설사업비 등에 198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차집관로 개선사업 등에 47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초예산 895억 원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한 11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4호,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연말 기부금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분 3025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보훈기금 등 3개 기금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3억 9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훈단체 행사 및 운영 지원에 786만 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에 9166만 원, 폐기물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활기금은 202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감소에 따라 2809만 9000원을 삭감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영준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준 의원입니다.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노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노영준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영준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4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6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오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현주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현주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박상영·최서윤·오현주·이은채·노영준·이주훈·황소제·허경행·왕정훈 의원 찬성) 
  11.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오현주·왕정훈·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21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개정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이고 청렴한 의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 발언 중 하나인 5분 자유발언 시간을 10분으로 확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회의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의 표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시정질문의 건(박상영 의원) 

(10시 25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고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월·곤지암·도척 지역구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년 10개월간 민선8기 광주시정을 돌아보고, 그간 광주시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했는지 방세환 광주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민선8기 광주시정 슬로건을 ‘희망 도시 행복 광주’로 정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불편, 편의시설 부족 등의 느낌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일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광주시의회 의원님들이 광주시 사회조직 결과를 인용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에 거주하는 거주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낙제 점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방세환 시장님의 시정운영의 방향이 상징적인 정책에 편중되어 있고 각종 사업 또한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중한 시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럼, 시정운영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행정 내실화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단위 부서는 일반사무처리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읍면동 지역에서 빈번하게 요구하는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은 들리지 않는 메아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등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책임을 갖고 있음을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하부행정기관이 도로 이용과 교통안전의 근간이 되는 횡단보도를 비롯한 각종 노면 표시,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면 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대상으로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문서를 반송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사무의 귀속 주체는 광주시로서 이러한 업무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광주시는 어떤 업무를 소관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분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퇴행적이고 소극적인 행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업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대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초월지역에 여러 아파트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주변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초월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대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도 6월 중 아파트의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반시설인 곤지암천변 제방도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이제야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아파트 준공 전까지 제방도로공사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문제가 재차 발생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미 문제가 예측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예방책이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정운영이 예전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시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과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시정업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와 문화재단의 역할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조직 또한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확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예로 도시관리공사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해당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주시의 출자를 통해 자본금까지 증자하였으나 결국 사업전략본부에서 그 사업을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하수관로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 미지급 사항이 발생하여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의 경우에도 날로 출연금의 규모와 재단 소속 직원이 증원되었으나 세계관악컨퍼러스 추진을 이유로 직접 추진해야 할 왕실도자컨퍼러스를 재단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시 부서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전년도 남한산성문화제의 경우도 대행 용역을 진행하면서 세밀한 축제 준비 부족, 행사 홍보 부족 등 각종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출자·출연기관은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이 적극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광주시 발전을 위해 시정의 우선순위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 원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한 바와 같이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시정 운영을 위해 재정관리 측면에서 한정된 예산 내 적절한 배분과 집행을 통한 건전재정의 기조 전환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광주시는 예산규모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68%에 달하고 2024년도에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비롯한 총 115개의 계속비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올해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적자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지방채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시점에서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관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정의 우선순위와 기본 원칙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여러 사업의 신규, 신속 추진에 대한 중요성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기본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민선8기 시정 운영을 지켜본 소견으로는 소관 업무를 회피한다거나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더욱이 관계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원활하지 않는 등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최근 광주시의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어 보입니다. 상·하급자, 동료직원 간 반목이 확산되고 부서와 팀 간 소통과 협력 부족으로 잘못된 행정이 묵인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간 신뢰를 높이고 상경하애(上敬下愛) 분위기 조성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광주시 행정 내실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시정운영 로드맵은 무엇인지 질문드리며,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행정 내실화 방안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광주시의 상징적인 정책 추진 외에도 광주시장으로서의 의무인 시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고 행정 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4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9.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조예란·박상영·최서윤·오현주·이은채·노영준·이주훈·황소제·허경행·왕정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오현주·왕정훈·이은채·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