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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9월11일(월)오전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10.   9.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6.   15.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7.   16.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
  18.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9.   1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20.   19.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21.   20.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
  23.   22.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24.   23.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26.   25.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9.   28.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31.   30.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
  32.   3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3.   32.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4.   33.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   34. 시정질문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노영준·박상영·오현주 의원)
  3.   1.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왕정훈·노영준 의원 찬성)
  4.   2.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조예란·박상영·황소제 의원 찬성)
  5.   3.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 의원 찬성)
  6.   4.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 의원 찬성)
  7.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오현주·이주훈·최서윤·황소제 의원 찬성)
  8.   6.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주훈·이은채·조예란·허경행·최서윤·주임록·노영준 의원 찬성)
  9.   7.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8.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최서윤·황소제·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11.   9.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12.   10.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노영준·허경행·이주훈 의원 찬성)
  13.   11.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2.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3.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노영준·박상영 의원 찬성)
  16.   14.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조예란·오현주·노영준·최서윤 의원 찬성)
  17.   15.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오현주·왕정훈 의원 찬성)
  18.   16.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9.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0.   1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19.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2.   20.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3.   21.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4.   22.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5.   23.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6.   24.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7.   25.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8.   26.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29.   27.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오현주·노영준 의원 찬성)
  30.   28.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황소제 의원 찬성)
  31.   29.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2.   30.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3.   3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34.   32.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5.   33.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36.   34.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영준·박상영·오현주 의원) 
노영준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노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하고, 형식화되고 있는 관내 축제 행사들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발전 가능한 축제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오늘 이 발언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광주왕실도자기축제, 퇴촌토마토축제, 그리고 광주남한산성문화제라는 3대 축제를 비롯하여, 허난설헌문화제, 곤지암소머리국밥축제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축제들을 개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예산이 우리 축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광주하면 이것’이라 떠올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흡한 홍보와 기획으로 시민들의 참여율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외부 관광객은커녕 우리 시민분들의 관심도, 기대도, 호응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혹은 지역예술인 및 민간문화자원 육성임에도 지역예술인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저 인원동원에만 급급한 축제의 현장을 다수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취지와 목적이 상실된 채 그저 예산만 무의미하게 투입되고 있는 축제들을 지속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제는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승전 성심당’, 유명빵집인 성심당에 가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어 굳이 여행하러 가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노잼도시로 항상 거론되는 대전시는 이러한 불명예를 탈피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칙으로 대대적인 축제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에 개최된 ‘대전0시축제’는 ‘대전부르스’라는 추억의 가요를 모티브로 하여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명료한 캐치프레이즈로, 총 방문객 110만 명을 동원하는 역대급 흥행을 달성하면서 ‘노잼도시’에서 ‘유잼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앞으로 대전0시축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전은 상징성 있는 키워드를 담은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재미 요소를 담아 많은 관광객을 동원하여 대전 원도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축제도 이제 형식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어쩌면 대표축제라 할지라도 대수술을 진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예술인 및 민간문화자원 육성 등 확실한 목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만이 우리 광주시의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발전가능한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는 내년에 ‘2024 제20회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광주’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0여개국에서 1000여 명의 음악관련 단체 및 기업들이 이곳 광주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축제기간 동안 외국 방문객들이 개최지를 대한민국의 어느 한 도시가 아닌 경기도 광주시로 기억할 수 있도록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노영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입니다.
  우선, 초월·곤지암·도척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적극 추진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초월읍 쌍동리 2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의 도로, 주차장 계획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2월 초월 생활SOC복합건축물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7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될 때까지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 수영장, 풋살장,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육아센터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복합센터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접된 부지에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공공건축물이 완성되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센터가 건립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이용자의 접근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먼저 추진되는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는 시설규모에 비해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한 느낌이며, 시설의 주차면이 100대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주변지역 기반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공공센터와 연계한 이용자 중심의 진입도로 확장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활한 교통흐름을 반영한 진·출입로 개수 확대, 보행로 확장,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이어서 건립될 동부권 노인복지관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을 연결해 함께 이용한다든지 2개 시설의 필지를 연결하는 차로,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그런 종합적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의 사업비가 330억 원 규모이며, 계획 중인 동부권 노인복지관 사업비 추계치만 420억 원 규모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인 연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월·곤지암·도척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현주입니다.
  먼저, 41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세환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을 즈음해 발표한 많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민선8기 중점 추진사업은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등을 펼쳐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가장 큰 성과는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우리 시에 유치한 것이라며, 세계관악컨퍼런스를 기반으로 우리 시가 세계적인 문화·음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유치한 이상 광주시민 모두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염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우려와 염려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축제는 그 지역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3대 축제인 남한산성문화제, 왕실도자기축제와 퇴촌토마토축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악컨퍼런스는 우리 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 시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개최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의문은 커져만 갑니다.
  지난 7월,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세계관악컨퍼런스 D-1년 기념콘서트에 참석한 한 시민의 “관악, 관악해서 서울시 관악구와 뭔가 자매결연이라도 맺는 줄 알았다”라는 말이 마냥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는 연유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벤치마킹으로 작년에는 체코와 시카고, 올해에는 일본과 강릉, 제주도를 다녀오셨고, 올 9월과 12월에는 각각 스위스와 시카고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약 2억 5000여만 원의 벤치마킹 비용도 비용이지만, 무엇보다 시정의 공백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5분 발언 등을 경청해야 할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호도시 쯔보시의 초청으로 쯔보시를 방문하시는 것은 백분 이해가 가나, 어제 일정인 기업체 방문과 환송만찬이 오늘 본회의 참석보다 중요했던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시의원을 경험하신 시장님께서는 본회의 참석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시정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가 또 한 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제2차 추경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정운영에 필요한 많은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란 무엇인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광주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확인한 결과, 10점 만점 기준 5.2점이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모두가 짐작하시는 것처럼 ‘교통이 불편해서’가 46%,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25% 순입니다.
  10년 후 광주시 거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거주의향 있다’라는 응답은 49% 정도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축소에 따라 지방재정에 중요한 지방교부세 등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지금, 광주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등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할까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살고 싶은 광주, 머물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어떤 정책이, 어떤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오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왕정훈·노영준 의원 찬성) 
  2.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조예란·박상영·황소제 의원 찬성) 
  3.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 의원 찬성) 
  4.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 의원 찬성)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오현주·이주훈·최서윤·황소제 의원 찬성) 
  6.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주훈·이은채·조예란·허경행·최서윤·주임록·노영준 의원 찬성) 

(10시 17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5건,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의결사항과 2023년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의회대상에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 부문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의회대상 수상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월정수당에 대한 자구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문규정 반영과 2020년 1월 본 조례가 개정되어 정책개발비 지원사항이 추가되었으나, 이후 별지서식에 미반영된 정책개발비 부분을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관을 기존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 등 상위법령과 관련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2023년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공무국외출장과 2023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주임록 의장님께서 참여한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장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최서윤·황소제·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9.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10.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노영준·허경행·이주훈 의원 찬성) 
  11.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노영준·박상영 의원 찬성) 
  14.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조예란·오현주·노영준·최서윤 의원 찬성) 
  15.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오현주·왕정훈 의원 찬성) 
  16.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9.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0.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2.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까지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왕정훈 의원 퇴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등 총 16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보고의 건 1건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과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조정하고 조례 전문상 용어의 정의 및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이들 자녀의 학업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 제고를 위한 제정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입법 예고 시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세부 규칙으로 정할 사항 등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예비군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지자체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대상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수당 인상시기에 대해 고민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에 따라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월 2만 원 상향 지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있는 정책 추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 및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발생하는 각종 환경 문제는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전국 다수 지역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전국 지자체 전체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해당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및 광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 및 노인 관련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지정을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통한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 대응 등 전문성을 요하고 있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2024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4.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5.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6.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27.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오현주·노영준 의원 찬성) 
  28.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황소제 의원 찬성) 
  29.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0.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9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문화재단에 대한 문화예술시설 위·수탁 사업의 대상과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 기반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스포츠 사업의 추진과 관련 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이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광주시민의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시설의 정비 촉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용 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교통체계의 개선과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양도·상속 기준을 정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광주시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연친화적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 제외대상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대상기준을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공유재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등 적정 기자재를 갖춘 기관에 위탁·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총 4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3.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현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주 의원입니다.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5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5일과 7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진행한 후, 9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77% 증가한 1조 6639억 258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847억 7832만 4000원, 특별회계가 3791억 4756만 4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원대상자인 생산자단체의 사업포기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여 54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6개 기금 운용의 변경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유사·중복 지원 시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수요 예측과 분석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고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사 전 전체 의원님들께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의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공공화장장 건립 설문조사 용역 사업은 기피시설로 인식된 공공화장장 설치에 대한 주민 간 분쟁이 예상되므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반드시 선행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 시는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와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등 대규모 행사와 축제를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광주시문화재단은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와 남한산성문화제 등 우리 시의 대표적인 행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재단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행사추진에 있어 광주시문화재단의 관리·감독 부서인 집행부가 일부 행사업무를 지원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남한산성문화제의 경우 홍보와 축제 일정, 프로그램 계획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개최될 축제와 행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오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춘구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41만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주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 주신 고견은 세심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은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건 중 대규모 사업 등 예산 집행 방향에 관한 질문 및 읍·면·동별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환경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드리고,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전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사업 등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수도권 인근에 지리적 이점을 지닌 교통의 요충지로 최근 20년간 20만 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 체육, 복지, 여가생활 등 생활인프라와 도로,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면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임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2∼3년 전부터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재원 안배와 혁신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비 부담이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투입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채 확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탄한 재정운영을 위해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폐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경상적 경비 10% 이상 감축 등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의 정밀한 분석과 사용료의 현실화,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는 한편, 특교세, 특조금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분간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별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환경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금년 3월부터 경안동, 역동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을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문전수거 방식은 내 집, 내 상가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게 함으로써 배출의 편의성과 함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쓰레기 배출 문화 개선과 깨끗한 거리 조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범운영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점차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문전수거 방식은 주거형태나 가로환경 등에 따라 적용이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이면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문전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거점수거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지역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서 경안동, 역동 등 원도심 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만, 그외 지역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전수거 방식을 확대함에 있어 장비, 인력소요 등 처리 비용 증가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경안동, 역동 지역의 문전수거 방식에 대한 올바른 검증을 통해 각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수거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7개 수거권역 처리업체로 하여금 민원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고, 읍·면·동의 환경미화원 18명, 가로청소원 38명을 배치하여 쓰레기 관련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임기제 6명, 쓰레기처리감시원 32명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현재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손님맞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방식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배출 문화도 중요한 만큼 자원 선순환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600여 공직자 모두는 흔들림 없이 시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왕정훈·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훈 의원 발의)(조예란·박상영·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조예란·이은채·오현주·이주훈·최서윤·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주훈·이은채·조예란·허경행·최서윤·주임록·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8.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최서윤·황소제·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7명)
  주임록  허경행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최서윤  조예란
  반대의원(2명)
  박상영  오현주
  기권의원(1명)
  이은채
9.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10.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노영준·허경행·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11.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12.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13.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노영준·박상영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14.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조예란·오현주·노영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15.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오현주·왕정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16.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9명)
  주임록  허경행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반대의원(1명)
  박상영
1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1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19.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20.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21.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9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기권의원(1명)
  이주훈
22.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23.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24.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25.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26.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27.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오현주·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28.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9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기권의원(1명)
  이주훈
29.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30.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31.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32.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
33.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