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9월5일(화)오전10시
- 의사일정
- 1.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8.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
- 9. 시정 질문의 건
- 10. 휴회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주훈 의원)
- 1.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4.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은채 의원 외 2인 발의)
- 8.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 9. 시정질문의 건(이은채 의원)
- 10.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예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 조례안 6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11건을 접수하여 총35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예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 조례안 6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11건을 접수하여 총35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이주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주훈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이주훈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다는 이론입니다.
불행하게도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 우리 광주시에서 특정 개인이 공유지를 십수 년째 무단점유하며 공유지가 사유화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정 개인에게 강탈당한 시민의 공간을 되찾아 광주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곤지암읍 열미리에는 약 2만 7000㎡에 달하는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본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에 의거 현재 우리 시가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 관리 중에 있으나 십수 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단점유 및 불법 적치물 등 현재까지 공유지의 사유화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도유 폐천부지는 2010년 무단점유가 발생한 이래 우리 시에서 매년 변상금 부과를 반복해 왔지만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 미납누적액은 약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의미한 변상금 부과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광주시 그리고 시민들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는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에 본 부지에 대하여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2만2000명의 곤지암 주민을 대표하는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2024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를 본 계획에 따른 체육시설에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의결하여 광주시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과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도 여전히 공유지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장님!
곤지암 열미리의 대규모 도유 폐천 공유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유지로 전락한 공유지가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 날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단점유로 인한 주민피해와 광주시의 막대한 손실 그리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로 인해 인근 하천의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한,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변상금과 오랜 기간 징수조차 하지 못한 대부료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입은 막대한 손해는 과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령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 번째, 본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그리고 인근 하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전수조사 추진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오랜 세월 무단점유와 대부료 미납, 변상금 미납과 관련된 명확한 금액 산출 내역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지를 사유화해서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보란 듯이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지의 사유화는 함께 살아가는 시민공동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더이상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이주훈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공유지의 비극’은 공동체가 함께 사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다는 이론입니다.
불행하게도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 우리 광주시에서 특정 개인이 공유지를 십수 년째 무단점유하며 공유지가 사유화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정 개인에게 강탈당한 시민의 공간을 되찾아 광주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곤지암읍 열미리에는 약 2만 7000㎡에 달하는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본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에 의거 현재 우리 시가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 관리 중에 있으나 십수 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단점유 및 불법 적치물 등 현재까지 공유지의 사유화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도유 폐천부지는 2010년 무단점유가 발생한 이래 우리 시에서 매년 변상금 부과를 반복해 왔지만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 미납누적액은 약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의미한 변상금 부과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광주시 그리고 시민들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는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에 본 부지에 대하여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2만2000명의 곤지암 주민을 대표하는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2024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를 본 계획에 따른 체육시설에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의결하여 광주시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과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도 여전히 공유지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장님!
곤지암 열미리의 대규모 도유 폐천 공유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유지로 전락한 공유지가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 날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단점유로 인한 주민피해와 광주시의 막대한 손실 그리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로 인해 인근 하천의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또한,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불법 변상금과 오랜 기간 징수조차 하지 못한 대부료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입은 막대한 손해는 과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령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 번째, 본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그리고 인근 하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전수조사 추진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오랜 세월 무단점유와 대부료 미납, 변상금 미납과 관련된 명확한 금액 산출 내역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지를 사유화해서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보란 듯이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지의 사유화는 함께 살아가는 시민공동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더이상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와 국세·도세 징수율 저조로 교부세, 교부금이 축소되는 등 급격한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 시는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부족한 세원 마련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보상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연내 집행가능한 도로사업비 편성, 기타 진행 중인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6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467호,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1조 5157억 8904만 6000원 대비 1481억 3684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6639억 25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2억 246만 원이 증가한 1조 2847억 7832만 4000원이며,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99억 3434만 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 361억 16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241억 6795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21억 3440만 8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반환금 등 용도지정사업에 533억 7125만 4000원, 자체사업으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6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4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30억 원, 겨울철 설해대책을 위한 장비 임차료 14억 원 등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412억 22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2226억 6364만 9000원 대비 7억 6032만 원이 증가한 2234억 2396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 타당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 예비비는 9억 147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오수관로 정비사업 1억 7000만 원, 우수관로 정비사업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591억 7406만 2000원이 증가한 1557억 23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7호,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다른 회계 가용재원 예탁으로 인한 예수금 476억 3557만 7000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노인복지기금 예탁금 원금상환 1억 244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원금과 이자 상환액으로 18억 6885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기금 설치의 건으로, 2023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 2504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보훈기금 등 4개 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총 3억 6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경로당 생활용품 지원사업 1억 2440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1028만 7000원, 저소득층 민간 융자금 등 5742만 원,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지원활동에 필요한 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와 국세·도세 징수율 저조로 교부세, 교부금이 축소되는 등 급격한 세수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우리 시는 녹록지 않은 재정여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부족한 세원 마련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보상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연내 집행가능한 도로사업비 편성, 기타 진행 중인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6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467호,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1조 5157억 8904만 6000원 대비 1481억 3684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6639억 25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2억 246만 원이 증가한 1조 2847억 7832만 4000원이며,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99억 3434만 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 361억 16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241억 6795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21억 3440만 8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반환금 등 용도지정사업에 533억 7125만 4000원, 자체사업으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6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4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30억 원, 겨울철 설해대책을 위한 장비 임차료 14억 원 등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412억 22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2226억 6364만 9000원 대비 7억 6032만 원이 증가한 2234억 2396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 타당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 예비비는 9억 147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오수관로 정비사업 1억 7000만 원, 우수관로 정비사업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591억 7406만 2000원이 증가한 1557억 23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7호,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다른 회계 가용재원 예탁으로 인한 예수금 476억 3557만 7000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노인복지기금 예탁금 원금상환 1억 244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원금과 이자 상환액으로 18억 6885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기금 설치의 건으로, 2023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 2504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보훈기금 등 4개 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총 3억 65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경로당 생활용품 지원사업 1억 2440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1028만 7000원, 저소득층 민간 융자금 등 5742만 원, 폐기물 주변지역 주민지원활동에 필요한 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주 의원입니다.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오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현주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현주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현주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주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3년 9월 5일과 9월 11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3년 9월 5일과 9월 11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은채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은채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8항,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폐회 중인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집행부로부터 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 운영위원 등 총 4건의 위원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위원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폐회 중인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집행부로부터 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 운영위원 등 총 4건의 위원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위원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고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고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질문시작)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능한 일꾼, 시민의 대변인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광주시 발전과 홍보에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 안전과 환경 그리고 재정투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재해로부터의 안전 확보입니다.
전기에너지는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공해가 없는 자원으로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등 우리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잘못 사용할 경우 감전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사망까지도 이어지는 인명피해와 심각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기재해가 장기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후화된 전기설비와 잘못된 작업방식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으며, 전기사고는 예고없이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누설전류의 경우 전기화재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발생하고 있는 누설전류가 수분, 먼지 등의 외부환경에 의해 발화점이 생기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전기화재의 경우 물을 이용한 진압을 할 경우 자칫하면 감전의 위험이 높아져 2차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년간 사례를 보면, 전기화재는 전체 화재 유형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0년 전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경기도의 전기화재 현황은 연간 8000건 이상으로, 서울의 1.6배, 전체 타 지역 평균의 4배 이상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홍수, 가뭄, 폭설, 태풍과 같은 기후위기 사례가 재산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로 인한 재해는 이보다 더 가까이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언제든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재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예방과 대비, 대응 등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화재 재해관련 예방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세계 최대규모의 관악축제인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 캠페인 등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환경을 보십시오. 경관을 해치는 전신주나 간판은 물론이고 곳곳에 쓰레기 천지입니다. 1회용품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문화 발달 등으로 전국의 생활폐기물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도 이러한 생활문화의 변화로 각종 생활폐기물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진 생활폐기물은 도시 미관의 저해는 물론, 각종 위생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불쾌한 냄새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지만, 우리 시는 과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리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문제는 시민의 쓰레기줄이기 운동 등의 의식제고도 필요하지만 생활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항으로 시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사를 통한 권역별 세분화, 정기적인 수거 외에도 시간별·상황별 수시수거제 실시, 경안동·역동에 실시하고 있는 문전수거제 확대 실시 등 면밀히 검토하여 클린광주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보다 나은 도시 미관을 위해 전신주의 지중화와 흉물스럽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도시 경관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첫걸음은 깨끗한 도시경관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아름다운 광주시를 조성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업 등 예산집행 방향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예산 총규모는 1조 6600여억 원이나 향후 광주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장기미집행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산재해 있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사업 방향은 어떻습니까? 과연 무엇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년 광주 종합운동장 및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사업으로 87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방채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의 사업비는 또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선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곧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혹여나 축소 또는 연기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 등 광주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밀려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광주가 어떤 모습인지, 과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생산성이 있는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체감온도는 어떤지 등의 심도 있는 고민을 거듭하여 재정투자 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무엇에 집중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발전과 홍보에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 안전과 환경 그리고 재정투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재해로부터의 안전 확보입니다.
전기에너지는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공해가 없는 자원으로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등 우리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잘못 사용할 경우 감전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사망까지도 이어지는 인명피해와 심각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기재해가 장기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후화된 전기설비와 잘못된 작업방식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할 수 없으며, 전기사고는 예고없이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누설전류의 경우 전기화재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발생하고 있는 누설전류가 수분, 먼지 등의 외부환경에 의해 발화점이 생기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전기화재의 경우 물을 이용한 진압을 할 경우 자칫하면 감전의 위험이 높아져 2차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년간 사례를 보면, 전기화재는 전체 화재 유형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0년 전에 비해 10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경기도의 전기화재 현황은 연간 8000건 이상으로, 서울의 1.6배, 전체 타 지역 평균의 4배 이상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홍수, 가뭄, 폭설, 태풍과 같은 기후위기 사례가 재산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로 인한 재해는 이보다 더 가까이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언제든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재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예방과 대비, 대응 등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다중이용시설 등 전기화재 재해관련 예방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세계 최대규모의 관악축제인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 캠페인 등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환경을 보십시오. 경관을 해치는 전신주나 간판은 물론이고 곳곳에 쓰레기 천지입니다. 1회용품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문화 발달 등으로 전국의 생활폐기물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도 이러한 생활문화의 변화로 각종 생활폐기물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진 생활폐기물은 도시 미관의 저해는 물론, 각종 위생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불쾌한 냄새 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지만, 우리 시는 과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리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문제는 시민의 쓰레기줄이기 운동 등의 의식제고도 필요하지만 생활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항으로 시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사를 통한 권역별 세분화, 정기적인 수거 외에도 시간별·상황별 수시수거제 실시, 경안동·역동에 실시하고 있는 문전수거제 확대 실시 등 면밀히 검토하여 클린광주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보다 나은 도시 미관을 위해 전신주의 지중화와 흉물스럽게 난립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도시 경관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첫걸음은 깨끗한 도시경관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아름다운 광주시를 조성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사업 등 예산집행 방향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예산 총규모는 1조 6600여억 원이나 향후 광주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장기미집행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산재해 있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사업 방향은 어떻습니까? 과연 무엇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4년 광주 종합운동장 및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사업으로 87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방채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다음 단계의 사업비는 또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선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곧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혹여나 축소 또는 연기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 등 광주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밀려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광주가 어떤 모습인지, 과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생산성이 있는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체감온도는 어떤지 등의 심도 있는 고민을 거듭하여 재정투자 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무엇에 집중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