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2년12월12일(월)오전10시
- 의사일정
- 1.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 5.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
- 6.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7.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 8.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9.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
-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3.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5. 시정질문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5.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9.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1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13.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1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15.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3건, 조례안 3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 6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기부금 모집 및 운용,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규정, 고향사랑 기금 운용 규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3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초등돌봄에 대하여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아동 돌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3건, 조례안 3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 6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기부금 모집 및 운용,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규정, 고향사랑 기금 운용 규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3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초등돌봄에 대하여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아동 돌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3건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팔당호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하여 2023년도 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요건을 충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은 재활용선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입찰계약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안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의 확보와 시설 운영의 전문화로 선별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은 광주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여 유정저수지에 수변 산책로를 조성함에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시설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송정지구 공공청사 부지 내 보건소 신축을 위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3건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팔당호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하여 2023년도 협의회 운영예산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연요건을 충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은 재활용선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입찰계약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안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의 확보와 시설 운영의 전문화로 선별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은 광주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여 유정저수지에 수변 산책로를 조성함에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시설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송정지구 공공청사 부지 내 보건소 신축을 위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주시장이 요구한 1조 3308억 9395만 3000원에서, 도로사업과 1개 신규 사업의 일부인 1억 7000만 원을 삭감한 1조 3307억 2395만 3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광주시장이 요구한 내년도 기금 2793억 5965만 3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립된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사과정에 2022년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50%에 미달되는 집행률 부진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성립 이후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진 사유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관 부서장의 답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행 부진을 사유로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도 자율 전환된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업예산 집행 부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 일부 사업 중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채 이월되는 사업도 있어 성립된 예산의 집행률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성립된 예산이 시기 적절하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집행률 제고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의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세부 사업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광주시문화재단은 광주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문화예술 사업을 효과적으로 대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그간 새로운 사업의 시도도 있었고, 유행을 반영한 변화된 모습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회성·단발성 행사로 끝나 시민의 호응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의 기획공연으로 인한 팬덤 위주의 공연을 추진해 우리 시민의 관람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사업은 광주시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 주시고, 우리 광주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소통자의 역할을 충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시문화재단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재단의 세부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조례안 및 예산심사 시 주요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조례 제정안과 예산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과 동시에 기존 조례가 폐지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등 많은 행정절차가 뒤따라 이어질 상황입니다.
예산안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성격 업무의 용역비와 위탁금을 2개 부서로 나누어 편성한 문제로 예산심사 시 집행계획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법령·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와 부서 간 예산 재조정 및 업무가 이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 사업 편성, 기금 존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은 특정사업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상 세부 사업들을 심사한 결과 기금 편성 필요성이 낮은 사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총괄부서에서는 각 기금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행적 기금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금의 경우 관련 사업들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안 집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주요 투자사업 및 정책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주시장이 요구한 1조 3308억 9395만 3000원에서, 도로사업과 1개 신규 사업의 일부인 1억 7000만 원을 삭감한 1조 3307억 2395만 3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광주시장이 요구한 내년도 기금 2793억 5965만 3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립된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사과정에 2022년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50%에 미달되는 집행률 부진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성립 이후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진 사유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관 부서장의 답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행 부진을 사유로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도 자율 전환된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업예산 집행 부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 일부 사업 중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채 이월되는 사업도 있어 성립된 예산의 집행률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두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성립된 예산이 시기 적절하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집행률 제고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의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세부 사업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광주시문화재단은 광주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문화예술 사업을 효과적으로 대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그간 새로운 사업의 시도도 있었고, 유행을 반영한 변화된 모습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회성·단발성 행사로 끝나 시민의 호응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유명인이나 특정 분야의 기획공연으로 인한 팬덤 위주의 공연을 추진해 우리 시민의 관람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사업은 광주시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 주시고, 우리 광주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소통자의 역할을 충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시문화재단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재단의 세부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조례안 및 예산심사 시 주요한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조례 제정안과 예산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과 동시에 기존 조례가 폐지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등 많은 행정절차가 뒤따라 이어질 상황입니다.
예산안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성격 업무의 용역비와 위탁금을 2개 부서로 나누어 편성한 문제로 예산심사 시 집행계획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법령·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와 부서 간 예산 재조정 및 업무가 이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 사업 편성, 기금 존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은 특정사업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상 세부 사업들을 심사한 결과 기금 편성 필요성이 낮은 사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총괄부서에서는 각 기금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행적 기금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금의 경우 관련 사업들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안 집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주요 투자사업 및 정책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용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용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기타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6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327호,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931억 9596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9345억 864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51억 8957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4536억 9214만 8000원으로 주요 세입은 지방세 15억 8000만 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 848억 81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84억 6332만 5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수해복구사업에 91억 원, 소상공인 피해보상 지원에 16억 원,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여건 마련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금에 255억 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5억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10억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99억 9360만 4000원이 감소한 4808억 9426만 5000원으로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36억 4936만 4000원이 감소한 2548억 9212만 8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는 목적사업 시기 미도래 등으로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83억 4424만 원이 감소한 2260억 2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통합계정에 특별회계 예산 중 목적사업 시기 미도래 사업비 등 605억 원을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5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기타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6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327호,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931억 9596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9345억 864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51억 8957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4536억 9214만 8000원으로 주요 세입은 지방세 15억 8000만 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 848억 81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84억 6332만 5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수해복구사업에 91억 원, 소상공인 피해보상 지원에 16억 원,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여건 마련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금에 255억 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5억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10억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99억 9360만 4000원이 감소한 4808억 9426만 5000원으로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36억 4936만 4000원이 감소한 2548억 9212만 8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는 목적사업 시기 미도래 등으로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83억 4424만 원이 감소한 2260억 2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통합계정에 특별회계 예산 중 목적사업 시기 미도래 사업비 등 605억 원을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5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정기예금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40만 광주시민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계시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주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 주신 고견은 세심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포 책임동 업무분장 및 정원 확충 문제에 대한 질의 외 1건, 왕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질의 등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및 본부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관련 부서 간 업무분장 재조정 문제에 관한 질문 외 1건, 오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질의 등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 주신 고견은 세심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포 책임동 업무분장 및 정원 확충 문제에 대한 질의 외 1건, 왕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질의 등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및 본부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관련 부서 간 업무분장 재조정 문제에 관한 질문 외 1건, 오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질의 등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영성입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포 책임동 업무분장 및 정원 확충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포읍을 4개 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기존 오포읍에서 수행하던 안전과 복지업무 및 인허가 관련된 사항을 그대로 수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오포1동을 책임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동에 소요되는 인력은 기존 오포읍 인력 52명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24명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정원으로 인력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의 인력과 경안동을 비롯한 나머지 6개 동의 인력 차이는 총무업무 및 복지·간호인력의 차이이고, 등본 발급 등의 통합민원 담당 인력은 유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쌍령동, 송정동, 광남1동의 분동 당시 정원은 16명으로 오포 3개 동 14명과의 차이는 찾아가는보건복지팀 간호인력 미배치 1명과 총무팀의 청소 및 재난업무인력 1명의 차이로, 간호인력의 경우 관계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찾아가는보건복지사업 추가 증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 총무팀의 청소 및 재난업무인력의 경우, 오포1동에서 오포권역의 청소·재난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3개 동에서는 현장 업무를 지원하여, 적은 인원으로도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분동 이후에 오포 4개 동과 정원 및 동별 업무분장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향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오포 책임동과 3개 일반동과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별 명확한 업무분장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향후 오포지역의 인구수 대비 적정한 행정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량,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력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며,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포 책임동 업무분장 및 정원 확충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포읍을 4개 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기존 오포읍에서 수행하던 안전과 복지업무 및 인허가 관련된 사항을 그대로 수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오포1동을 책임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동에 소요되는 인력은 기존 오포읍 인력 52명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24명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정원으로 인력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의 인력과 경안동을 비롯한 나머지 6개 동의 인력 차이는 총무업무 및 복지·간호인력의 차이이고, 등본 발급 등의 통합민원 담당 인력은 유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쌍령동, 송정동, 광남1동의 분동 당시 정원은 16명으로 오포 3개 동 14명과의 차이는 찾아가는보건복지팀 간호인력 미배치 1명과 총무팀의 청소 및 재난업무인력 1명의 차이로, 간호인력의 경우 관계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찾아가는보건복지사업 추가 증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 총무팀의 청소 및 재난업무인력의 경우, 오포1동에서 오포권역의 청소·재난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3개 동에서는 현장 업무를 지원하여, 적은 인원으로도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분동 이후에 오포 4개 동과 정원 및 동별 업무분장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향후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오포 책임동과 3개 일반동과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별 명확한 업무분장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향후 오포지역의 인구수 대비 적정한 행정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량,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력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며,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이용호입니다.
왕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연구용역 실시 요청 및 조정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1975년 7월 9일 경기도 공고 제75-193호에 의거 광지원리 일부를 제외한 83.627㎢가 개발제한구역 선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2년 주민 건의와 관련하여 2014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과다 지정된 퇴촌면 영동리,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엄미리 3.67㎢와 하수도 정비 완료된 상·하번천리 0.55㎢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용역을 시행‧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코자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국토교통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라 반영”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건이 아니며, 개발 잠재력 평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2014년 진행한 타당성 용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근거로 수립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용역으로, 추후 자료 보완 및 현행화하여 수도법 제5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2023년 발주 예정인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포함시켜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전까지 각종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환경정비구역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는 시민 및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연구용역 실시 요청 및 조정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1975년 7월 9일 경기도 공고 제75-193호에 의거 광지원리 일부를 제외한 83.627㎢가 개발제한구역 선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2년 주민 건의와 관련하여 2014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과다 지정된 퇴촌면 영동리,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엄미리 3.67㎢와 하수도 정비 완료된 상·하번천리 0.55㎢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용역을 시행‧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코자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국토교통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 결과에 따라 반영”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건이 아니며, 개발 잠재력 평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2014년 진행한 타당성 용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근거로 수립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해제) 타당성 용역으로, 추후 자료 보완 및 현행화하여 수도법 제5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2023년 발주 예정인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포함시켜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정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전까지 각종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환경정비구역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는 시민 및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입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능평교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21년 11월 능평교-능평초등학교 구간에 폭 10m, 연장 146m의 소로1-136호선, 1-137호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능평초 복합화시설 건립에 따라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능평교 확장에 따른 도로 및 보도 확장 시 시도 15호선 및 마을안길과의 교차구간에서도 차량정체 발생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단기 및 장기 개선안 등 최적의 방안 마련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 시 능평교 확장을 위한 설계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설계용역 전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앞 능평교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21년 11월 능평교-능평초등학교 구간에 폭 10m, 연장 146m의 소로1-136호선, 1-137호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능평동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능평초 복합화시설 건립에 따라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능평교 확장에 따른 도로 및 보도 확장 시 시도 15호선 및 마을안길과의 교차구간에서도 차량정체 발생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단기 및 장기 개선안 등 최적의 방안 마련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 시 능평교 확장을 위한 설계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설계용역 전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기권의원(1명)
이주훈
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기권의원(1명)
이주훈
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위·수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