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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2월2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2028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
  4.   3.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5.   4.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탈퇴 보고의 건
  6.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평가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4년∼2028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탈퇴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6.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평가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04호,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시민기자가 직접 시정소식지의 내용 심의, 교정·교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기자 보상 기준 1회 제공 한도액을 증액하여 시정소식지의 완성도 및 시민기자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4항, 기획·편집위원회에 시민기자 출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제1항, 위원회에 출석한 시민기자에 대한 수당 및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 시민기자 보상 기준 1회 제공액수 한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고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시정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기자단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1회 제공액수 한도를 월 제공액수와 같은 15만 원 이하로 수정하여 보상금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기획·편집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시민기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석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서윤 위원  담당관님, 시정소식지라는 것이 광주비전을 말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월 1회씩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민기자단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시민기자단은 아홉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기획·편집위원회 위원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기획·편집위원회는 지금 일곱 분으로 돼 있으시고요. 당연직인 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거기는 관계공무원이나 시민기자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전문가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기획·편집위원회의 시민기자 출석 근거 마련 제10조제4항을 보시면 시민기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는 근거두셨잖아요. 그리고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민기자단 현황이나 아니면 뒤쪽에 편집위원회 위원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지금 보면 기획·편집위원회는 저 포함해서 8명이고 시민기자단은 아홉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기자단에서 두 분 정도가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식지에 이렇게 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의견제시를 했을 때 편집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현장에서 인터뷰를 따온 상태에서 편집할 때 삭제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끔 거기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민기자단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기사의 내용 부분을 취합해 가지고 오시면 편집이라는 것이 거기서 좀 추려지는 거잖아요, 약간 객관적이게?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근데 이게 겸직은 아니고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하나로 보여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효율적일지 이게 좀 걱정이고, 왜냐하면 그 기능이라는 것은 다 각자의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조례 보면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럼 굳이 이걸 나눌 이유가 없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개정을 하시는지, 여기에 ‘출석 근거를 마련한다’,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지금 보면 두 군데 다 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2년을 하시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고, 그다음에 못 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비율이 있습니다. 60%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민기자단이 아홉 분이 계시지만 거기에서 편집위원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비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시민기자단 발대식 이후에 위원을 더 추가할 예정이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시민기자단은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편집위원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하나랑 그다음에 위촉직 일곱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전문기자단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뷰나 이렇게 하시는 전문기자분들이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시민기자단 쪽에서 편집위원으로 많이 가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비라든지 연임 규정 때문에 시민기자단에 계시면서도 편집위원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최서윤 위원  기자분들의 전문성을 제가 의심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인지, 이 부분들이 취재가 이루어지면 편집에서는 굉장한 매의 눈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가야 될 텐데 거의 이 부분이 그대로 그다음에 편집위원회로 올라가서, 글쎄요, 이게 사실상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성을 다루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몫이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지금 시민기자단 아홉 분이 전체적으로 한 단원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관광문화해설사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최서윤 위원  그거는 저도 봤습니다. 주요경력을 보니까 다양하게 와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례로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쓴 기사 취재를 어쨌든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건든다면 사실 그거는 객관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편집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내용적인 거나 뭐나, 그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확실한 몫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어려움이 있을 거 같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편집위원들이 각자 서로 간에도 같이 어떤 사항인지 공유를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인터뷰하고 올렸다 그래도 그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그 안에서도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최서윤 위원  서로 자문의 역할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면 너무 다행인 부분이지만 그 편집위원회 기능이라는 게 제가 계속 반복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고형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2024년∼2028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2028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97호,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의 지역여건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 2022년 정원대비 8명의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가분 16명을 반영하여 총정원 1367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5년부터는 매년 평균 약 8명씩 증가하여 2028년 총정원은 139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2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기능별, 분야별, 인력 증원 현황은 향후 우리 시 행정수요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수도권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서울근교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각종 중복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광주시 인구는 지난 5년간 연평균 7000여 명이 증가해 외국인을 포함하여 40만 4059명으로 빠른 도시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기획업무와 예산관리업무 등 기획조정 분야에 향후 5년간 4명을 증원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청사 건립추진, 지방소득세 확대 등을 위하여 행·재정 분야에 3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분야 기능과 시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확충, 평생학습관 건립·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보장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5명을, 포용적 복지안전망 확충과 아동보호 체계구축,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 분야에 9명 증원 예정이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등 산업경제 분야에 4명을, 친환경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자동차보급지원사업, 인구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 확충,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분야에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마련, 도시재생 활성화와 철도망과 연계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 등 안정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주택 분야에 4명을, 지역개발 분야에 4명을, 다음은 선제적 재난예방 행정추진과 사회안전망구축,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상황의 종합관리를 위해 방재·민방위 분야에 3명 증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독립적 인사업무 수행,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의회에 1명을, 급속한 도시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 일선 행정 분야에 5명을 증원하여 2028년까지 5년간 11개 분야 총 4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지출 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상시적인 조직진단 분석을 통한 유연한 조직관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책임성 강화로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발생 시 각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필요성과 기대효과, 타 시군 운영사례, 관련부서 협의 등 면밀한 사전검토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5개년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준인건비 추계를 어떻게 잡아서 수립하는 거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으로요.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지역의 인구, 그다음에 면적,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 기준금액을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렇게 연도별로. 그러면 저희가 추정해서 28년까지 해서 세워주셨는데 증가인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여기 보시면 증가인원이 2020년, 21년, 22년, 23년까지는 좀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향후 5개년간은 인력을 최소인력으로 해가지고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저희가 이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원을 좀 보충하려고 해서 계획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업무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좀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일몰사무라든지 중복된 업무들을 발굴해 가지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그래서 2028년까지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인력을 증감함에 있어서 각 격무부서에서 인력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2028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2028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95호, 기획예산과 소관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사항, 상위법 개정사항 등 단순·경미한 사항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등 10개의 조례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과 법제명을 현행화하였으며, 그 밖에 경미한 오기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7일 개최된 조례규칙 심의과정에서 수정 의결 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호, 제5호와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은 상위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당초 개정하고자 했던 제4조 이외에 제1조 및 제2조에도 개정 요소가 있어 ‘집단급식소’를 각각 ‘급식소’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제출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총 10개의 개별 조례에 대해 단순·경미한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일괄개정내용으로 용어의 띄어쓰기, 맞춤법, 단순 오기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개정 자치법규 간에 개정 취지가 같다는 관련성이 있어 10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안에 포함하여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인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서윤 위원  과장님, 총 10개의 개별 조례가 어떻게 취합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부서별로 일괄개정 계획을 통보를 했고, 부서에서 취합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만일에 그걸 빼놓을 수도 있고, 실수로, 그렇지 않고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걸러지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정비를 하라고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부서의 관심에 따라서 정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개정을 또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최서윤 위원  부서의 관심이라는 것이 여러 업무를 하다보면 사실상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말고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들어가야 되는, 개정이 되어야 되는 조례안이 몇 개 더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빠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 취합을 하실 때 부서별로 의견을 내셔서 취합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은 뭔가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조금 안타깝게도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게 걸러지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수기로 담당공무원...
최서윤 위원  수기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서윤 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조례는 사실상 우리 광주시의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오타나 이런 부분이 곳곳에도 있고 재정리 돼야 되는 데도 못한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예란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저희가 전에 조직개편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을 작년 12월에 했는데 반영을, 저희가 부칙으로도 바꿀 수 있는 사항인데 달리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조례안으로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보조금 관련한 조례 같은 경우 저희가 물론 조직개편 사항에 이 부분을 넣어서 같이 일괄개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사항에서는 위원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이 부분은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위원회별로도 저희가 부칙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 부분은 당연직 위원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정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명이 바뀌거나, 부서나 직위가 바뀌어서 개정하는 부분은 조직개편 때 일괄개정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직 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위원을 변경하는 건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개정을 해가야만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내용을 보면 용어의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 단순 오기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하실 때 좀 꼼꼼히 살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탈퇴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4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기업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598호,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지자체 간 공동문제 협의 및 제도개선 등을 목표로 2016년 12월 15일 설립되었으며, 우리 시는 2019년 9월 28일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220개의 지자체로 구성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법적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31개 지자체로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가 실천연대와의 중복기능 및 가입 지자체 감소에 따른 대외협력 한계로 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내실화를 기하고자 탈퇴하는 사항이며, 의회보고 이후 협의회 탈퇴 공문발송와 함께 탈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탈퇴가 2024년 올해 들어서 탈퇴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실적 같은 건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19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영상으로만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동안 영상으로만 진행하고 이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게 지자체 220개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탈퇴가 된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를 포함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지방정부협의회는 31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지방정부 실천연대는 17개 광역단체하고, 204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31개 지방정부협의회 자체는 애초부터 그렇게 많이 가입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30여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가입시기가 19년도라고 했는데 이게 의무적이지는 않았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렇죠.
최서윤 위원  선택적이었던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렇죠. 회비가 한 500만 원 있었고요.
최서윤 위원  연회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연회비입니다. 그래서 회비도 절감하고 어쨌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서윤 위원  중복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4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탈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탈퇴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평가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평가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99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평가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평가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평가와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모두가 건강한 시민행복 광주를 비전으로 3개의 정책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에 대한 8개의 성과지표를 계획하였습니다.
  23년도 대표 성과지표 시행결과로는 혈당수치 인지율과 현재 흡연율을 제외한 6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4년에도 모든 시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평가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평가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