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3월7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
- 2.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주훈·조예란 의원 찬성)
- 4.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이주훈·최서윤 의원 찬성)
(10시 개의)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안녕하십니까? 기후탄소과장 윤은미입니다.
기후탄소과 소관 의안번호 제2619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보급하고자 2024년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공모지침상 충전기 설치사업자와 부지소유자 간 체결한 협약서가 필요한 바, 2023년 6월 충전기 설치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대영채비 주식회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에 관한 본 협약안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광주시는 충전기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대영채비는 공모사업 신청, 충전기 설치, 충전기 유지·관리 등을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된 24개소에 43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시 설치비용의 50%는 환경부에서 부담하고 50%는 협약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광주시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집중 보급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탄소과 소관 의안번호 제2619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보급하고자 2024년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공모지침상 충전기 설치사업자와 부지소유자 간 체결한 협약서가 필요한 바, 2023년 6월 충전기 설치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대영채비 주식회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에 관한 본 협약안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광주시는 충전기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대영채비는 공모사업 신청, 충전기 설치, 충전기 유지·관리 등을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선정된 24개소에 43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시 설치비용의 50%는 환경부에서 부담하고 50%는 협약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리 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광주시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집중 보급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2619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위한 각종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자격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금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충전시설 설치 시 설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충전에 따른 수입은 별도로 광주시에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전요금에 대한 설정권한은 사업자에게 부여된 사항입니다.
협약내용 검토결과, 본 협약을 통하여 광주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충전요금의 설정권한이 사업자에게 부여된 만큼 합리적인 요금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619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위한 각종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자격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간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금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충전시설 설치 시 설치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충전에 따른 수입은 별도로 광주시에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전요금에 대한 설정권한은 사업자에게 부여된 사항입니다.
협약내용 검토결과, 본 협약을 통하여 광주시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충전요금의 설정권한이 사업자에게 부여된 만큼 합리적인 요금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우리 시 전기차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우리 시 21만 대 차량 중에 약 3070대로 1.4%입니다.
○박상영 위원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개인업체가 할 것 아니에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민간사업자입니다.
○박상영 위원 민간사업자가 정해진 건 있어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지난해 6월 달에 공모사업을 전제에 두고 업체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박상영 위원 그러면 이 요금이, 그것에 대해서는 좀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저희한테 기존에 제안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도 요금에 대한 수익 부분으로 설치비용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약간의 요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금액의 차이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민간사업자가 좀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군데 업체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지금 현재는 협약한 한 군데 업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박상영 위원 몇 군데 안 되니까?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박상영 위원 그런데 이건 한 군데에서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하게 되면. 보급률이 늘 거예요, 전기차가.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요금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당연합니다. 다른 민간사업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거의 민간사업자들도 공통적으로 다, 특별히 다른 금액이 아니고 평균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일단 충전기를 이렇게 확대 설치하기 위한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분들, 차량을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께서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아직까지도 전기차에 대한 안전 우려 때문에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더 많이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계획을 봤을 때는 급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완속 같은 경우에는 7대 정도 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완속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비율도 좀 조율을,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겠지만 다음 계획을 할 때는 완속충전기도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청도 현재 완속이 1대 있고, 급속이 3대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완속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비율도 좀 조율을,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하겠지만 다음 계획을 할 때는 완속충전기도 확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청도 현재 완속이 1대 있고, 급속이 3대가 있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노영준 위원 아까 여기 계획이 몇 대라고 하셨죠. 저한테 말씀하실 때...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광주시는 7대입니다.
○노영준 위원 7대는 다 급속인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다 급속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죠? 다 급속이죠. 그렇게 해도 급속만 많이 늘어나고 완속은 결국 1대만 남는 실정입니다. 저도 충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완속충전소는 항상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충전을 하는데 급속은 비교적 적게 충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급속만 늘리는 게 현 실정과는 안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변경할 수 있으면 완속으로 변경하고 이미 다 얘기가 끝났거나 계약이 다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에는 완속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급속충전소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 구매자분 혹은 지원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많은지 아니면 전기차가 더 많은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급속충전소랑 완속충전소 비율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변경할 수 있으면 완속으로 변경하고 이미 다 얘기가 끝났거나 계약이 다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에는 완속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급속충전소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 구매자분 혹은 지원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많은지 아니면 전기차가 더 많은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급속충전소랑 완속충전소 비율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추후 설치할 때 시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주시랑 대영채비가 협약을 하는 거면 현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노영준 위원 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는 별개라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공영주차장에도 일부 저희가 선정한 부지가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말씀이신 거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사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는 무료잖아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무료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여기 시청도 돈을 내고 하나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체육공원에 있는 충전기들도 다?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당연합니다.
○이은채 위원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급속의 경우에는 1kWh당 347.2원, 완속은 324.4원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 금액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저희가 공모했을 때 제안에는 급속은 385원으로 약간 37.8원 정도 금액이 높고요. 완속은 250원으로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급속이랑 완속이랑 설치하는 비용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급속은 듀얼 같은 경우에는 1대당 6000만 원이고 완속은 1대에 300만 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급속에 대해서는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이 조금...
○이은채 위원 어쨌든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보면 되겠죠?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민간이 하는 부분은 거의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은채 위원 비슷하다고요?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예, 비슷합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관여해서 하는 만큼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기후탄소과장 윤은미 당연히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서비스 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건설과장 김진구 건설과장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618호,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광주시의 원도심이나 경안시장 주변의 쇠퇴 상권 및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광주역세권 및 경안1·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변개발로 인해 역동지구의 변화없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역동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회복하고 낙후된 정주여건을 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역의 위치는 역동 3-13번지 일원인 역2·3·4통 지역으로 면적은 약 15만㎡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누구나 어울림센터 조성,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한전주 지중화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한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지역상권 개선을 위한 파발마 센터 및 파발마 거리 조성과 상권 컨설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마을활력 제고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청년몰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 복합화 사업은 여건 변화 및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으며, 테마거리 명칭을 파발마거리 조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어울림 플랫폼은 누구나 어울림센터와 파발마센터로 변경하고, 소요사업비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188억 원에서 약 81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618호,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광주시의 원도심이나 경안시장 주변의 쇠퇴 상권 및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광주역세권 및 경안1·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변개발로 인해 역동지구의 변화없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역동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회복하고 낙후된 정주여건을 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역의 위치는 역동 3-13번지 일원인 역2·3·4통 지역으로 면적은 약 15만㎡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누구나 어울림센터 조성,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한전주 지중화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한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지역상권 개선을 위한 파발마 센터 및 파발마 거리 조성과 상권 컨설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마을활력 제고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청년몰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 복합화 사업은 여건 변화 및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으며, 테마거리 명칭을 파발마거리 조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어울림 플랫폼은 누구나 어울림센터와 파발마센터로 변경하고, 소요사업비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188억 원에서 약 81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618호,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구역 맞은편에서부터 경안시장까지 이르는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 내 주변여건의 변화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로 회전교차로에서부터 경안시장 입구까지의 거리를 파발마거리로 정비하여 보행여건의 개선과 푸드트럭 등의 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역동 행복마을관리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파발마거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역 거점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주민회의실 등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대상지는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낙후되어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변경계획상 예산 여건과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수요자인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구역 맞은편에서부터 경안시장까지 이르는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 내 주변여건의 변화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로 회전교차로에서부터 경안시장 입구까지의 거리를 파발마거리로 정비하여 보행여건의 개선과 푸드트럭 등의 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역동 행복마을관리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파발마거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역 거점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주민회의실 등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대상지는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낙후되어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변경계획상 예산 여건과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수요자인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에도 주변지역에 경안2지구라든가 광주역세권 개발이 되고 재개발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봐도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그 주변지역이 개발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축소가 많이 돼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아닌 다른 방향의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날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상향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많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날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상향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도시재생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상향을 해서 하시되, 그도 모자란다면 주택과와 협업하셔 가지고 정주여건을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이나 야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안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주차나 차량통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을 하셔서 이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이나 야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안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주차나 차량통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을 하셔서 이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의 중심지나 마찬가지예요, 역동이. 그런데 우리 공모해서 안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박상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집수리하는 걸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예 개발 쪽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건?
○건설과장 김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주민협의체, 주민들의 의견을 다회에 걸쳐서 수렴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 언급이 된다면 저희가 관련부서 내지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 평수도 꽤 되잖아요. 한 4만 5000평?
○건설과장 김진구 예, 15만㎡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구역 면적이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찔끔 80억 투자하느니 검토를 진짜, 계획을 세워갖고 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그거 집수리하고 그러면 뭐 해요, 역세권이에요. 거기 진짜, 광주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갖다가 80억 투자해서 조금씩 수리해 주고 하는 것 갖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는, 아무튼 이건 곰곰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실질적으로...
○박상영 위원 제가 먼저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될줄 알았어요. 공모도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됐으니까 시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진구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6개의 활성화 지역이 있는데, 지금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도 활성화 계획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수단의 방법으로 저희가 공모 등에 참여를 하고 그 요건이나 저희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되지 않았다 해서 사업 진행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일단은 최소한의 마중물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것 큰 틀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축소돼서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계획을 보다 보니까 주신 자료에 주거복지센터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현재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광주역 부근 행복주택으로 3월 중에는 이전할 거거든요. 개소를 새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그 주거복지센터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저는 계획을 보다 보니까 주신 자료에 주거복지센터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현재 있는 주거복지센터가 광주역 부근 행복주택으로 3월 중에는 이전할 거거든요. 개소를 새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그 주거복지센터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건설과장 김진구 저희 계획에 설치되는 것은 분소나 지소의 개념이고요. 저희가 현재 건축물을 산 그 건물 3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안 되면 신축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현재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행복마을관리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건설과장 김진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주거복지센터가 1층에 계획이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은 아니고 서브의 개념으로 저희가 부서랑 협의해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현주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주택이 바로 그렇게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주거복지센터가 입소할 계획이거든요. 4월에는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진구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방향을 더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소 개념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되는 건지 협의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이 세부내용은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때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역4통뿐만이 아니라 역1·2통, 역3통 주변의 통리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적극 반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각종 도시재생이라든가 주민협의체 운영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좀 더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된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공청회에도 함께 하긴 했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현재 저희처럼 이렇게 시비 100%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워서 혹시 성공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김진구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해본 적은 없고요.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에 의존해서 전국 지자체가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어찌 보면 전보다는 낮지만 성공 사례, 성공 사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고요. 성공이라는 것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성공 사례는 사실 지금 모두가 다 알다시피 분명 우리 광주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노후화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중심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안동은 우리 모두가 광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혹은 광주시를 방문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과연 여기를 중심지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거고, 저 역시도 어쨌든 그때 공모를 할 때 정말 바랬었지만 공모가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 입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함에 좋아하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일 걱정인 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서 플랫폼도 만들고 어쨌든 공간들을 더 조성했음에도 사실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했죠. 사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없는 걸로도 알고 있고, 네이버 지도상 혹은 다른 곳들에서도 딱히 이게 ‘여기가 여긴가’ 혹은 ‘여기가 뭔지도 모르는’ 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파발마센터와 어울림센터였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거고, 저 역시도 어쨌든 그때 공모를 할 때 정말 바랬었지만 공모가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 입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함에 좋아하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일 걱정인 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서 플랫폼도 만들고 어쨌든 공간들을 더 조성했음에도 사실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했죠. 사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없는 걸로도 알고 있고, 네이버 지도상 혹은 다른 곳들에서도 딱히 이게 ‘여기가 여긴가’ 혹은 ‘여기가 뭔지도 모르는’ 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파발마센터와 어울림센터였나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노영준 위원 어쨌든 추가적인 공간을 조성하는데, 제가 걱정인 게 이것을 저희가 이 시비를 다 들여서 조성을 했을 때 과연 이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조성한 공간 또한 아직까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공간을 두 곳 조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까지도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건 아직도 저는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경안동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통리장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통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겠지만 그분들도 오셔서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몰라요.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혹은 사용하고 있는 분들만 아는 그런 공간이 되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파발마센터나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더라도 그전에 먼저 기존공간들만 먼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경안동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통리장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통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겠지만 그분들도 오셔서 편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몰라요.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혹은 사용하고 있는 분들만 아는 그런 공간이 되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파발마센터나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더라도 그전에 먼저 기존공간들만 먼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누구나 어울림센터 조성을 계획한 걸 보니까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각 용도별로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절차적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누구나 어울림센터 조성을 계획한 걸 보니까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각 용도별로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절차적으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주훈 여기 2층에, 지금 용도를 보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커뮤니티라든지 돌봄, 주민자치, 주민협의체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해 놓으셨는데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른 복합센터,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출발을 돌봄센터, 아동 관련된 돌봄 시설로 했다가 나중에 변질되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지정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용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구 저희가 활성화계획 그러니까 그 지역의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다함께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민들이 주시게 되면 저희는 관련 부서랑 일차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이 거점에 이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라고 해서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 사업시기가 딱 정해져서 완료까지를 예정을 해서 그 부서랑 협의해서 나중에 운영 방안까지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주훈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광주시도 마찬가지고 출생률이 0.6명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각 구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 트렌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왕에 설정을 했으니까 수요 예측을 잘해서 추후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큰 부분이라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1호,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여러 차례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개선·보완을 통해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7일에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령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전부개정된 상위 법령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의원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반려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광주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시민의 협력과 광주시의 시책 마련, 노력 의무를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3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정서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 관리자로서 외출 시 안전 조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소유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 제9조의3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과 안 제10조에 동물보호센터를 시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만큼 본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21호,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여러 차례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개선·보완을 통해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7일에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령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전부개정된 상위 법령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의원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반려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광주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시민의 협력과 광주시의 시책 마련, 노력 의무를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3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정서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 관리자로서 외출 시 안전 조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소유자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 제9조의3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과 안 제10조에 동물보호센터를 시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만큼 본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621호,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반려동물의 유기·학대 행위의 예방과 동물등록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복지를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의 유기·학대와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동물의 생명 보호와 시민의 생명존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반려동물의 유기·학대 행위의 예방과 동물등록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복지를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의 유기·학대와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동물의 생명 보호와 시민의 생명존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20호,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4에이치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을 받는 4에이치활동 단체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을 받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업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20호,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4에이치활동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을 받는 4에이치활동 단체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을 받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업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620호,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4에이치 활동에 대하여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에이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4에이치활동 사업과 후계인력 지원사업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4에이치활동의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시 내 4에이치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4에이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의 영농정착과 후계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4에이치 활동에 대하여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에이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4에이치활동 사업과 후계인력 지원사업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4에이치활동의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시 내 4에이치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4에이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의 영농정착과 후계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