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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3월6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2.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보고안
  6.   5.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6.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 의원 찬성)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박상영·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02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이은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13호,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관련 지원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책무, 계획 수립,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선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다수의 조례를 운용해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기본조례를 통해 복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 복지 중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임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2023년 10월에 개정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확대된 지원대상자를 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명과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에 “월경용품”을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중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 중 “월경용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주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또한 안 제4조부터 제5조의 “월경용품”을 각각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2024년도 본 예산에 지원대상자 125명을 확대하여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1월 1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월경용품”이란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수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기존 조례의 제명 및 본문상 용어의 수정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생리용품”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을 관내체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시에서도 지원대상을 경기도 개정사항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희는 지금 11세에서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보편지원사업은 11세에서 18세입니다.
조예란 위원  타 시군에 보면 지금은 아이들의 발달도, 청소년 발달도 좀 빨라지고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도 보면 연령이 9세에서 24세 이하예요. 타 시군인 예산군을 보면 거기도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11세에서 18세 이하로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우선은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저소득층, 대상에는 9∼2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보편지원은 11세부터 18세로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따로따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두 가지 사업이 있어서 국비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9세이상 청소년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보편지원사업은 11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9세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원이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조금 빨라졌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 광주시에 생리용품 지원 받는 게 몇%나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우선은 저희가 대상자의 80%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받은 것들, 지원은 100%를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80% 수준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20% 정도면 그래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에 따른 홍보라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안 할 경우가 또 많을 것 같아요. 한 번 신청했다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 하는 쪽도 많지 않나 싶어서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였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지금 읍면동 담당자들이 다 합심해서 대상자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또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문자발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 다 알고 있고요. 물건들을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신청이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홍보는 다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학교에 연계를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고 그러면 학생들도, 이게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아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보살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학교랑 연계해서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용어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월경용품에서 생리용품으로 용어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경기도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최서윤 위원  그래서 이 이름이 생리용품으로 따라 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우선 청소년복지법, 상위법에서도 생리용품으로 규정돼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개정을 생리용품으로 해서 저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용어를 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거 씁니까? ‘보건위생용품’이라고 쓰잖아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최서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린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어감적인 게 다가갈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조예란 위원님도 연령대를 얘기했는데 11세에서 18세 이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최서윤 위원  그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마음을 담고 싶은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빠른 친구들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역 특성에 맞게끔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지원대상” 이렇게 쭉 붙고, 괄호 열고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우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지역화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최서윤 위원  그럼 이게 정의 부분으로 담아지는 건 어때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정의 부분이요?
최서윤 위원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사실상 청소년들이 어려워요. 저희가 정서적으로 알기 쉽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의 쪽으로 옮겨지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당부 차원에서,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충분히 전달하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아까 80%라고 했죠. 사실 80%면 광주에서는 많이 신청을 해서 배부해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경기도 전체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갈까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저희가 거의 상위권입니다. 홍보가 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럼에도 나머지 20%가 아직까지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학교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체크를 해주셔서 알리미라든지, ‘e알리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임미정  예. 지금 학교도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아까 나이 11세에서 18세를 우리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9세부터 24세잖아요. 원래 사실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우리 광주시에서도 9세로 넣고 싶었는데, 재정 여건상 9세로 담지 못하고 11세로 담아진 그때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또 월경용품이 아니라 생리용품으로 제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도 약간의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이 좀 있어서 월경용품으로 했었는데, 생리용품으로 다시 개정이 됐다고 하니 원래 취지로 가서 목적에 맞게 개정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회계과장 서준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616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2건으로,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목현 스포츠타운 건립사업입니다.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와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에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800㎡의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시유지는 곤지암읍 신대리 289-1 외 1필지로 면적 2132㎡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물류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로서, 해당부지 일대에 물류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연접 토지주의 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매수신청자 외 공유지분이 있는 1인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목현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따른 재산 취득사항과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 토지매각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도 중 변동이 있을 때 변경계획을 작성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계획변경 시기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변경안이 포함된 만큼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해당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회계과장과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목현 스포츠타운 건립사업 관련해서요. 향후계획 살펴보니까 이번 4월에 1회 추경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돼서 내년 안으로 공사착공 및준공을 잡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에 정규규격 갖춘 수영장이 필요해서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근데 지금 광주시가 단독후보가 아니라 지난주에 수원시가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수원시가 접수 마감 한 시간 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결과는 4월 말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일정 맞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지금 현장실사단은 3월 21일, 22일 중에 나올 거고, 확정은 4월 말 전에 되는 건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저도 제 고향에서 이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유치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안 될 경우에, 추경에 태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일정이 그렇게 잡힌 거잖아요. 만약에 4월 말에 안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계획한 이 일정들이 조금 틀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체육진흥과장 입장에서는 100% 된다는 가정하에 하는거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왕정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려는 되는데, 우리 광주시 현황을 저희가 도민체전 신청하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4월 추경에서는 타당성 용역으로 일단 1900만 원을 올린 거고, 1월 20일부터 산림과에서 지구단위변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9월 말에 끝나 가지고, 4월 30일 지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적으로 수영장을, 목현동 스포츠타운이라는 게 30여 년 동안 아무도 못 건들던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것도 맞고, 거기에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토지매입비가 안 드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도민체전이 유치돼서 하는 거 외에 혹시 만약에 0.1% 안 되더라도 수영장은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목현동 산25번지가 정말 오래 묵혀진 시유지이고, 예전부터 체육타운을 조성하고 싶어했던 그런 계획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건들지를 못했던 땅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고 하시니 그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만, 국비로,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에 재원조달을 일단 시비로 하고 ‘향후 국비 확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도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국비 확보는 지금도 계속 대한체육회 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50M라는 게 대한체육회에서 전지훈련장에 대한 그런 보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지훈련장 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하면 공사비 한 50% 정도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가져올 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도민체전 유치가 돼서 그럴 때는 공모사업으로나 특조금으로, 도의 체육진흥과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026년 도민 종합체육대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준해서 수영장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광주시에서는 수영장이 한 6개인가, 5개인가 그렇죠? 몇 개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현재 4개가 운영 중에 있고, 초월에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가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거기서 구간이 한 25M 해가지고 좀 짧은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25M에 6레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생활체육 그거로는 적합하지만 엘리트나 이런 선수들용으로는 좀 짧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번에 건립하는 거는 그래도 50M를 준해서 하려고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거 말고 다른 시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저희가 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목표로 계획을 했지만 체육대회에 상관없이 좀 늘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목현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8만 평 정도 됩니다. 목재교육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1만 평 정도면 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부지가 너무 아까우니 저희가 도민체전 유치 겸해서 하는데, 마침 목재교육종합센터에서 길은 좀 확보가 돼 있거든요.
  60억인가 65억이 돼 있어서 그 길을, 진입로를 뚫어놓으면 그 위에 공사나 이런 건 간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수영장 플러스 축구장이나 기타 필요한 거,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려는 게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수요는 종목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에 맞는 체육시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목표에 있고요. 축구장이나 이런 것도 향후적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체육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 같은 거, 자금 같은 게 원활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채를 해가지고 채권을 매입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유치가 확정되면 경기도하고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원이 내려올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몇% 정도내려오는 걸로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기존에 유치한 데가 도비로 개보수비가 80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공모사업이라든가 특조금이라든가, 대한체육회 쪽도 계속 알게 모르게 연이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80억 이외에 플러스로 해서 굉장히 많이 좀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광주시에 체육시설이라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정이 조금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라도 늘려가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도 체육시설은 광주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언젠가는 하지만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도 최대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체육시설이, 우리 광주시의 재정 또는 다른 데서 재정이 들어와서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도 묻겠는데요.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서준규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매각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회계과장 서준규  금번에 공유재산 매각하는 경우는요.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상 물류단지 시설이 인허가가 돼서 그 부분 토지를 업체에다가,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것 말고 우리 광주시에도 제가 알기에는 광주시의 지분으로 된 게 큰 부지도 물론 있지만, 자그마한 쓸모없는 거에 부닥쳐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나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서준규  공유재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라든지 행정적으로 아직 쓸모가 덜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서 용도폐지 후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불필요한 부분은 많이 저희가 찾아서 매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계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회계과장 서준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다양한 부분에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좀 작은 부분, 그래서 규모가 좀 있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 쪽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서 그 부분을 매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게 한번 찾아 가지고 매각 조치하고, 앞으로 쓸 계획을 갖다가 충분히 짜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민간인들한테도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사유지 부분에 있는 작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각 조치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좀 있고 행정적으로 사용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존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예란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수영장이 목현동 도로상 편도 2차선으로 해서 지금도 점심시간 때나 길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쪽 부분은 도로사업과에서 확장 계획이 그 밑에 탄벌사거리까지 진행되는 게 있고요. 도로 부분은 저희가 진입로까지만 생각을 했고, 성남에서 광주까지 넘어오는 곳까지는 도로사업과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위치상 좋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문화스포츠센터가 있기 때문에 탄벌동이라든가 송정동, 경안동에서는 이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규모의 수영시설이 들어오면서 이용하는 시민이 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걸로는 전지훈련장으로 쓰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에 따른 저희가 도민체전 이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 부분은 문화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 경쟁률이 제일 셉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안을 하게 된 이유는 문화스포츠센터는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 생존수영이 아닌 건강을 챙기기 위한 수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현동에 수영장이 생긴다면, 문화스포츠센터나 기존은 생활체육 쪽으로 남기고, 50M를 갈망하는 엘리트 수영인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젊은 층이니까 그쪽으로 빼면 이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50M 10레인이 들어오면서 어쨌건 이용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선호하고,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에 따른 예산을, 사업비를 많이 투입하면서 추후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그에 따른 도로문제도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전에, 추경 세우기 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저도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과장님 말씀은 경기도 체육대회 정규규격이 필요하고 그거에 무관하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선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걱정되는 것이 진입로예요.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요, 제가 그 위치도를 좀 보니.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시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진입로는 일단은 산25번지까지 들어가는 거는 목재교육종합센터에서 할 거고요. 근데 내부도로는 지구단위로 가기 때문에 선형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나중에, 이게 일단은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고 지구단위가 전체 나오면 도로 노선이나 이런 거는 다시 잡을 겁니다, 선형이나. 지금 현재 이게 답은 아니고요, 지구단위가 좀 나와봐야 됩니다. 그게 9월 말에 나올 겁니다.
최서윤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규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3급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다른 데 활용, 추후에 계획이 계속 그렇게 된다면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통편이나 진입로나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지금 한두 푼 드는 건 아니잖아요.
  평창 같은 경우도 추후에 계획이 잘 수립되지 않아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리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동남부권에 50M 레인 있는 데가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기금을 가지고 오면, 전지훈련장으로 오면 그 비용을 좀 받을 겁니다. 받아서 그걸로 일부 운영비가 충당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관내에 지금 수영장 현황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지금 수영장은 문화스포츠센터가 있고요. 광주시 워터파크에 수영장이 하나 있고, 태전국민체육센터에 있고, 능평스포츠센터, 지금 건립되는 게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거의 다 25M 레인으로
최서윤 위원  초월은 26년도에 준공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근데 현황을 보니까 수영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건 너무 시에서도 반가운 소식이다. 시민들한테 뭔가 돌려 줄 수 있는 이런 시설 부분이 충분히 빨리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발전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거점별로 지역 전체적으로 분포도가 효율적이게 다 가고 있는 거냐,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보셔야 되잖아요. 곤지암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수영장이?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곤지암은 초월에 짓는 게 쌍동리 쪽이라 거리상으로는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고, 저는 거기도 그렇지만 능평동도 굉장히 인구에 비하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오히려 그쪽이나, 현재 체육시설 자체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없는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존의 것은 보완을 하든지 개보수를 해서 넓히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게끔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거기까지도 당연히 모니터링하시겠지만 한 번 더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당부는 진입로, 이게 가장 걱정스럽다, 이 말씀. 그리고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과 앞으로 추후계획, 활용도를 어떻게 가져갈지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염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의 부분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찾지 못한 부분, 미처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도 338호선 고가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량에 대해서 그 부분도 지금 잡고 가야지 안 그러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수영장이 1층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층이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층, 3층 향후에 또 쓰여질 부분까지도 계획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담아줘야 되는데, 단층으로 너무 지금 급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부분, 또 거기가 원래는 계획된 게 어떤 거였죠? 목재시설이었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거기가 2000년에 도시계획 잡아 놓은 거는 주경기장하고 광장하고 주차장 그러니까 주경기장을 중간쯤에다, 중턱에다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을, 지구단위 변경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경사도가 지금 얼마나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남기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검토를 해봤는데 수영장은 충분히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도 토목공사 같은 게 쉽지는 않고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이 땅이 산25번지가 옛날에 박종진 군수시설에 이미 시에서 매입을 했던 부지였고 그다음에 용역도 아마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단차도 심하고,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분명히 여기에 대한, 거기에 맞는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영장도 당연히 정규규격에 맞는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최서윤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 수영장이 어느 한 지역에 밀집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좀 분산시켜서 모든 광주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보고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615호,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대상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2024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광주시 관내 건물을 임차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 4350만 원입니다.
  2024년은 전액 시비로 운영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도비보조사업을 신청·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일전에 제가 한번 위치 미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후보 몇 군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확정은 안 됐는데요.
최서윤 위원  그때는 확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후보군을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될 겁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치가 또 미정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일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거기를 가계약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최서윤 위원  죄송합니다, 앞부분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부동산을 임대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데는 콜센터 부분에 있어서 콜센터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청사를 옮기는 걸로 예정돼 있어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계획인 거지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아니 위치라는 것이 예산하고는 조금,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5∼6개월을 미리 선점을 해놓고 임대할 수 있는 물건을 잡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때 진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그렇죠.
최서윤 위원  이 위치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최서윤 위원  그래서 계속 미정으로 이렇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주셔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그때도 그렇게 미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서윤 위원  그러면 대충이라도 가이드라인 잡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송정동하고 경안동 일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현재는 민원콜센터 1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어디 콜센터?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민원콜센터.
최서윤 위원  민원콜센터요. 그러면 이거 추후에도 확정되면 저한테도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10월에 콜센터가 옮기게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추진일정 살펴보면 8∼9월에 인테리어공사 설계 추진, 기자재구입, 이런 운영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미뤄지는 걸로 보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콜센터로 들어갈 경우에는 별도의 인테리어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콜센터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안 올려주신 것 같은데, 장소 선정되거나 수탁기관 정해지면 그때 한번, 의무는 아니시겠지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보고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 의원 찬성) 

(11시 17분)

○위원장 황소제  정회시간에 최서윤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의 삭제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한 명의 찬성자가 필요합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허경행 위원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최서윤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