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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4년1월30일(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3.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
  6.   5. 휴회 결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최서윤 의원)
  3.   1.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5.   3.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4.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7.   5.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접수 사항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서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1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 시정업무 보고의 건 1건, 조례안 3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5건을 접수하여 총 11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폐회 중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최서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서윤 의원) 
최서윤 의원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TNR동물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 덕분에 광주시는 안락사 제로에 가깝게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광주시에서는 약 850마리의 유기동물이 구조되었고 약 200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률이 24%에 그칩니다. 입양률을 높이고 안락사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동물복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광주시 유기견은 대형 믹스견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며, 대형견의 경우 비좁은 보호소에 보호가 어렵기도 하고 대형견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다 보니 인도적 처리, 안락사의 리스트에 먼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안락사 대상 유기견의 거의 100%를 용인시 동물보호협회에서 맡아주었는데, 지난 2023년 11월 용인시 동물보호협회와의 협력 사무가 종료되며 현재 광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보호센터는 비좁고 유기견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로 보낼 수도 없으니 안락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답은 입양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광주시 입양 대상 유기견 사진입니다.
  반대쪽은 경주시 입양 대상 유기견 사진입니다.
  다음도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물론 많은 시민들이 작고 귀엽고 어린 강아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견, 미스견 모두 똑같은 생명입니다. 요즘 외국으로의 입양도 많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입양률을 높이려는 자원봉사자님들의 숭고한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센터로는 안 됩니다. 시설 개·보수해야 합니다. 강동구 리본센터처럼 입양신청자들이 좀 더 친근하게 유기견들을 만나고 반려동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추경을 세워서라도 속히 시설 개·보수를 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 법정 요건에 맞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견사의 공간 확보, 환기, 온도, 습도 조절, 소음, 악취 방지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시설 새롭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리고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대한민국 239개소 시 보호센터 중 위탁운영은 171개소, 직영은 68개소입니다.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현재 광주시 보호센터가 가진 문제점과 상황을 고려할 때 직영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리자들이 보호견의 생활관찰일지, 행동일지, 타 동물 공격성 여부 등의 특성을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 해 입양의향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입양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물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광주시가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있어서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이 되는 표준이 되길 바라며, 함께 광주시 동물복지를 구현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최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왕정훈 의원님께서 본인 결혼에 따라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이은채, 최서윤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 추천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폐회기간 중 광주시 로컬푸드 정책위원 등 총 3건의 위원 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