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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12일(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5.   4.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
  6.   5.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1.   10.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5.   4.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3.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90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부서 변경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5급 정원을 66명에서 1명 증원하여 67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은 1236명에서 1명 감원하여 1235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광주시 총정원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1351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ICT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지방자치과’를 ‘자치협력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 제외대상으로 회신되었으며,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91호,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임사항 별표 1에서 바로민원과를 포함한 일부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복지정책과 위임사무로 처리하던 의료급여증 반납과 회수 업무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안 2조 위임사항 별표 2에서 기존 복지정책과에서 처리하던 통합조사관리사무를 여성가족과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소관부서 조정사항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평가 제외대상으로 회신되었으며,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67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부터 2042년까지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4대 전략 방향과 17개의 세부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세부목표 이행을 위하여 73개의 실행과제와 92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실행과제를 이행하고 시정에 대한 지속가능 평가를 통해 보완토록 하여 광주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여 보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3건 중 보고의 건을 제외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조직변경 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정보통신과를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2개 담당관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하여 부시장 직속기구를 확대하였고, 6개 국의 명칭을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기후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조직구조 변경사항에 맞춰 일부 부서와 팀명칭 변경 및 각 부서에 해당하는 소관업무와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3개 과 체계에서 동부건강센터를 추가해 4개 과 체제로 변경하였고,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사업전략본부로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 개정안은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시정과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각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기능분석을 통해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전 조직개편 이후 약 1년 6개월여 만에 조직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개편되는 부서의 사무실 이전과 업무추진상 혼란 등의 행정적· 재정적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귀결되므로 시행 전 업무담당자 간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신속한 대민 홍보 등 행정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는 직제 및 부서명칭과 사무분장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 소관별 위임사무에 소관부서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는 없으며, 함께 상정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이번에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잖아요. 이것 하면서 물론 조직도 많이 움직이고 직원들도 많이 변화를 가질 텐데, 먼저 있었던 조직하고 이번에 바꾸는 것하고 먼저 있었던 조직은 문제점이 뭐고 새로 바뀐다고 하면 어떤 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먼저 조직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가,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를 고민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업무의 성격상 같은 업무가 타 부서에 가 있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느 부서장의 업무가 과중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이번의 조직개편의 한계가 인원충원이 없이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어떤 큰 성과 부분보다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공공사업과라든가 재산관리과를 통폐합을 통해서 그 부분에 좀전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부서에 집중된 업무를 좀 분산시켜서 효율적으로 부서장의 창의적인 생각도 이끌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는데 보완책을 완전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행정이 이상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조금 혼선이 왔고요. 1년 5개월만에 다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최서윤 위원  저희도 혼선이 오는 만큼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갈지가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도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부서명을 외우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직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 부분을 했고요. 사실 명칭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내부조직뿐만 아니라 외부에 공람을 통해서 수렴한 만큼 큰 혼선은 사전홍보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서윤 위원  그 홍보에 과장님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가갈 때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최서윤 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조직개편 용역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1월부터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서윤 위원  마무리가 되는데 그걸 언제쯤 계획하셨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금년 6월부터...
최서윤 위원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비예산으로 하고, 저희가 인원이 늘어나는 어떤 큰 틀의 조직개편보다는 직제개편이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인력이 충원된다는 전제 하에 해야 되는데 충원되지 않았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담아가는 부분은 좀...
최서윤 위원  민선8기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으셨죠, 안팎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굉장히 많이 제시한 것 같고 조금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적인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업무적인 면에서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인사발령 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업무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대대적으로 할 거잖아요. 이 업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냥 담당자들한테 ‘철저히 하라’는 식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것은 업무의 명확성, 책임의 명확성 이런 것이 강조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부분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기간을 좀 줘서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짧은 기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재정상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무실 이전도 있고 이에 따른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비용 대비 저희가 이것을 경제성이라든가 산출할 수는 없지만 대주민 서비스로 보답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시민이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조직개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잘 담아주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큰 대폭적인 조직을 구성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통합과 폐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과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만큼 정말 혼선이 없도록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앞서 청취한 것으로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제2540호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제2541호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2호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0호,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주시지회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실적보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1호,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법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자율방범대 및 대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도감독을 위해 경찰서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제10조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에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선 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42호,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방역활동을 비롯하여 탄소중립 실천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광주시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된 회의 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된 새마을조직 지원대상에 제7호를 추가하여 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7건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는 정책이라는 찬성의견이 대다수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위법을 근거로 광주시지회에 운영경비 및 사업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조항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에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전인 21년 4월 제정된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단체에 대한 정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 소속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해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의 위임사항 내에서 조례안의 각 조항을 신설하고 수정하고 있어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대상인 자율방범대 단체가 광주경찰서에 위촉되어 있는 단체이고 사업예산 지원은 광주시장을 통해 받고 있으며, 방범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찰서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은 광주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 의무가 이원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내용에 읍·면·동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참석수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관 및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 해석의 이견에 따라 신중한 법적 검토는 물론 시 재정 및 타 단체와의 형평을 보는 주민의 인식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첨부자료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에 있는 사업목적을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실적이 조직 목적과 부합한다는 느낌에서 좀 부족함이 들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체 자체가 한동안 사고단체로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지금 초창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자유총연맹의 목적에 걸맞은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체랑 같이 상호 협력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단체들을 관리감독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이 단체는 특히 조례 없이 지원을 했다가 조례를 제정한 만큼 단체의 목적과 맞는 사업구상과 또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고요.
  비용추계에 연이어서 사무국장 급여가 산출되어 있는데 이 단체의 사무국장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근무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겸직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 것은 다 검증된 분들이 사무국장에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왜냐하면 회원 수가 3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사무국장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갔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리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자치행정과 조례를 전부 살펴보니까 조례명이 다 ‘광주시’로 시작이 돼요. 뭐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로 하지 않고 이름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실 조례명에는 해당 지자체명이 들어가서 그 지자체에 대한 해당 조례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자유총연맹에 대한 조례가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곳 빼고 나머지는 조례 제명 앞에 지자체를 표기해서 했는데 저희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제정 당시에 고려를 못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인 자율방범대 단체가 광주경찰서에 위촉되어 있는 단체이면서 사업예산 지원은 또 우리 광주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일단은 저희가 법률에서도 지도감독하고 임명권은 경찰서장한테 돼 있고 예산의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어떤 관리의 이원화 성격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고 지도감독은 또 서장이 함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은 있을 텐데, 일단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범대가 여태까지 이 조례가 되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 지역에서 활동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시하고의 어떤 관계 그리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관계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원화되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24년도부터 야식비가 증액이 됐고 초소운영비와 상해보험 가입비가 신설되었어요. 그런데 방범대가 매년 야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해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기존에는 법률 제정이 안 됐었고 올해 2023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조례로 지원하도록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었고, 기존에는 법률이 없었던 부분이 일차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야간에 순찰을 하고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해에 취약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시민보험이 또 있잖아요. 이것과는 보장 자체에서 부딪치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해당 보험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5년도, 27년도에는 없어요. 소모품비라고 해서 빼신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피복비 부분은 한 번 구입하면 그때만 입고 단기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격년제로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매년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신규로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은 불합리함이 있어 가지고 격년제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조예란 위원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도 명시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아직까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이게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못 챙겼는데 이게 야간에 이루어지는 방범활동이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아예 교육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자율방범대의 경우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 단체인 만큼 과장님께서 지원에 있어서 촘촘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7호를 보면, 읍·면·동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회의주체가 각 읍·면·동장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회의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한다면 보조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데 읍·면·동장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산목상 사무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죠. 이게 육성법에 의거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읍·면·동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때 쓰이는 것 아닌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읍·면·동장의 협조’라는 전제조건을 했던 것은 ‘시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있는 회의를 전제로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례회의나 어떤 새마을 관련 회의를 했을 때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의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새마을 회의를 할 때에 국한해서 제한적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주겠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 말이 ‘읍·면·동장의 협조에 의해서 한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다’, 이게 저는 조금 이퀄이 안 돼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지금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보조금으로 해서 새마을지회로 가서 읍면동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약간 루트에 대한 문제는 있거든요. 사실 결론은 안 났는데 저희가 보조금 성격으로 갈 생각은 있지만 예산부서하고 올해 결론을 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과목을 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써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면 안 제3조7호의 이 문구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은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문구적인 것은, 예산과목은 지출에 대한 방식에 대한 차이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구는 이것을 제한적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전제조건의 문구이기 때문에 예산과목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살펴보면 읍·면·동장이 소집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보조금으로 주겠다, 이게 사실 말은 안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조금 고심한 부분은 있는데, 그 문구가 잘못돼서 보조금으로 못 나간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조금은 해당 단체나 기관으로 가서 거기서 집행되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문구 자체로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이유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목을 바꿔야 된다’ 이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의 답변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명확하게 짓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기보다는 약간 에둘러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준다는 건 자체적으로 회의한다는 것인데, ‘읍·면·동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한다. 그게 보조금이다’, 이것 사실 안 맞는 것은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도 그것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했는데 방법의 차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새마을지회에다 보조금으로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읍·면·동장이 회의를 주재한 증빙자료를 받아서 새마을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걱정하는 게 읍면동에서 이것을 집행하느냐, 새마을지회에서 집행하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고심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읍·면·동장이 주재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는 예산집행을 국한적으로 제한을 두기 위해서 문구를 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문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조례를 작년에 발의하고자 한 번 논의가 됐었죠. 그때 상위법과 상충이 돼서 진행을 못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해결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법제처 질의가 저희와 유사한 사례로 해서 새마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법제처에다 질의회신을 보냈던 사항인데, 법제처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부정적인 해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에 17조1항에서 1호하고 4호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17조1항1호가 ‘해당 법률에 제정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이것을 새마을조직법 제3조에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제처에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기가 어렵다’, ‘안 된다’가 아니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가 ‘출연금에 대한 지급 등’이거든요.
   거기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문구 앞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비’로 국한해서 법제처는 소극적인 해석을 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인 새마을운동에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사업비랑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이 다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법제처에서는 이것을 운영비로 국한해서 소극적인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발적인 설립단체에서 이것을 시장·군수가 회의참석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지급하지 않으면 회의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여기서도 또 ‘볼 수 없으므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새마을에서 여러 가지 봉사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1970년도에 국가 주도적으로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탄생이 됐고 1980년도에 육성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새마을운동이 이어져오고, 이게 국가 주도적으로 단체가 설립됐던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인 단체’라고 해서 단체에 대한 조금 폄훼 아닌 폄훼 식으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와 비교해서 이것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목적은 사실 아니고, 저희가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개념이지 이게 어떤, 수당 2만 원 줘가지고 급여가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발의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고, 1년 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데 그 당시와 법제처의 답변이라든지 혹은 지금 계류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상위법도. 그게 크게 바뀐 게 없는데 그 부분에 노파심이 들어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뵙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가 아니라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는 게 여전히 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재원을 ‘보조한다’라고 알고 있고 예산을 볼 때도 그렇게 살펴보는데 ‘읍·면·동장이 요청하는 회의에 주겠다’는 게 그 취지에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과장님과 시간을 갖고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국가의 위기와 역경을 함께 이겨낸 대한민국 발전 여정을 나란히 걸어온 국민운동이기도 하고요. 또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저희 어렸을 때 새마을운동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4개 단체가 있죠.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들의 경우 회의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개 단체가 통상적으로 주요단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통장이 참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회당 2만 원에서 월 2회, 여기서는 수당조로 월 30만 원 받는 것을 제외하고 참석수당만 그렇게 지급되고요.
  주민자치회에서는 회당 5만 원 해서 월 1회 해서 전체 소요액이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당 5만 원 해서 여기는 6회까지 줄 수 있도록 해서 1억 2000에 대한 총예산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위기발굴을 위해서 연 24만 원을 더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1인당. 그런데 위기발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단체들이 어려운 이웃을 다니기 때문에 또 부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는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새마을 회의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조례개정이 19건이 있고요. 또 지급건수는 22건이 있어요, 하는 지자체가. 그런데 조례의 개정 없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조례 없이 제천시에서는 2013년도 최초 지급 여비 편성을 했고요.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법정운영비 내 포함하여 처음에는 읍·면 회장들만 지급하다가 올해는 전체적인 새마을지도자 수당 지급을 하게 됐고요.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법정운영비 내 포함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경기도 시군에도 양평군, 포천시, 여주시, 안성시, 이천시가 있고 거기 예산과목을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나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다 예산편성을 했어요. 타 시군에 대해서 살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포천시는 시에서 입법을 한 것이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의원발의로 해서 선제적으로 의회에서 발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양평하고 여주가 5만 원씩, 여기서 연 3회∼4회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안성시만 2만 원인데 이것도 회수는 6회까지 지급해 가지고 1억 1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이천이 4만 원 4회 해서 여기도 1억 390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입법예고 올라간 것은 3만 원으로 해서 연 2회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턱도 없는 금액이기 해요. 그런데 새마을 식구들이 원하는 게 꼭 금액적인 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새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이 읍·면·동장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이 참석수당에 대한 새마을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새마을에서 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연중 하고 있는 방역사업이 있고요. 자원순환과하고 11월에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자원순환 클린데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도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읍·면·동장이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전제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도 탄소중립 실천으로 해서 교육받는 것도 봤어요. 탄소중립 실천사업 자원순환과에서 클린데이사업을 내년부터 새마을에서 하게끔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단체가 주도로 매주 금요일마다 1시부터 2시간 30분 정도 순환자원 교환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거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서 입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법제처의 답변이 참 소극적이고 두루뭉술하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계류 현황이 아직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희가 시기를 둔 것도 있죠. 9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아까 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발의까지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새마을운동은 각종 광주시 행사에서 솔선수범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그 노고에 항상 저희는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기에, 사실 이런 부분만 아니었다면 벌써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맞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있을 때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이어서 그런 법제처 의견만 없었으면 전에 시행이 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다른 시군구도 사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하나는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충돌이 되거나 문제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다 고려하셨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법률적으로 이게 불가한 사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25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거든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법제처 의견을 얘기했지만 법률적으로 무슨 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 가지고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어떤 법률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불가하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최서윤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치단체장의 재량적인 판단이 조금 들어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어떤 부분...
최서윤 위원  우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거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살펴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법률에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수당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도록 법률적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아까 조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제정 없이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법률적인 것으로 지급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주셨죠. 다 우려입니다. 이것을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우려적인 부분이고, 여러 가지 충돌적인 면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과장님도 이 부분은 조금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워낙에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하셨고 또 답변해주셨는데, 상위법적으로 국회에서 20년도에도 그랬고 23년도 그렇고 지금 발의는 했지만 계류된 상태잖아요. 지속적으로 계류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 8월에 서삼석 의원이 최초로 발의를 했고요. 2023년도에 2건이 발의가 되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새마을운동 활동 자체가 약간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에는 활동영역이나 활동량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황소제  도농복합하고는 많이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역할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인 호응을 받아서 이것을 개정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시에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새마을부녀회든 새마을 저기든 활동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다수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요. 과장님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에 의한 개정이지 않느냐, 지원이지 않느냐’라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입장은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조례 개정은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에서 입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우리가 겨냥해서 처음 시작된 거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2년 전부터 계속 시행했던 게 법제처 질의회신도 와 있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충돌되는 상황에서 이제야 입법 예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포퓰리즘은 아니라고 당연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타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법제처에 한 번이 아니라 몇 개 시에서 질의했던 부분이잖아요. 답변은 똑같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자유총연맹,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충분히 격하게 논쟁된 부분도 없진 않는데, 자유총연맹이 정말 광주시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한 번 해체돼서 다시 재구성돼서 그 역할과 기능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단체를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해체돼서 다시 구성해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행정에서 예산지원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정말 그 기능과 역할,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관리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4호,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시 통합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작전·훈련지원 대책 범위에 취약지역 대비책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위원 자격 현행화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45호,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관협력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인 재난 수습 기능이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에 포함되어 있어 상설 필요성이 미비함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해 위촉위원의 임기와 해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회의운영 방식을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하고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시민안전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심의 사항에 ‘취약지역 대비책’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현행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안 제3조의2로 별도 신설하여 조례 구성을 체계화하고자 하였으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안 제3조의2 제2항과 같이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실무위원회 구성원을 규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민관협력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 수습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유사한 역할의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상설화 필요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역안전대책본부 역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설 필요성이 미비하다. 필요 안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원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겠다, 결국은 이 내용이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실적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2017년 당시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딱 한 번 개최하고 이후에는 개최한...
최서윤 위원  그 한 번은 언제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2017년 처음에 구성됐으니까...
최서윤 위원  그때 딱 한 번이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최서윤 위원  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었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운영 유지비용이 많이 드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그런 운영 유지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광주시의 재난안전 위험지역 모니터링을 좀 하고 예방 차원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상 기후위기에 대응적인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특히 특별재난지역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안전보안관이라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이나 이런 것은 항상 안전보안관에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매달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능하고도 겹치기 때문에요.
최서윤 위원  약간 투트랙이 된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54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최서윤 위원  저는 사실 조금 더 시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는 산림이 많아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민안전과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과이고 과장님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보여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쪽에서 이런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자체 개정 현황을 보면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한 지자체도 있기는 하지만 또 폐지한 지자체도 있어요. 통영시, 고양시,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로 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제3호와 제5호 삭제, 제3조제6항을 삭제, 제4조 삭제,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많은데 부득이 이걸 비상설위원회로 놔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조례 폐지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 쪽에서 평가를 재난관리평가라든지 각종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결국은 행안부 쪽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폐지하면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저희가 좀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3조의2로 별도 신설하여 조례 구성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이에 따른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에는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절차상 문제는 좀 있지만 이게 구속력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자체가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이.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넣은 시군도 있고 안 넣은 시군도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문제적인 것은 없다는 뜻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의회에서 통과시키주신다면 개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예란 위원  추후에 다시 개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사실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명시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예란 위원  그렇죠.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정보통신과장 강영구입니다.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유출 사고 대응 등 시민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목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부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및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과 수행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방법과 개인정보의 파기 및 출력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험·공제 가입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관리책임자 등의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이라 명시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을 포함해야 하므로 포괄적 용어인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개인정보 업무 총괄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부분 또한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시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는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이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서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개인정보 업무 총괄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공공기관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이든 도시관리공사든 사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저희가 표준조례안도 개인정보처리자로 당초에 내려왔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제정안을 검토하면서 기관보다는 시장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하였던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은 시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은 별도의 직제를 두고,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기획경영실장, 광주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민문화국장이 보안책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을 포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제정안에 그렇게 넣었던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도 적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자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따로 보시는데, 참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저희가 제정할 때 검토해서 이렇게 넣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표준안에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다른 시군도 참고를 해보니까 시장으로 한 데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조예란 위원  다수도 있지만 또 변경한 데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일부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변경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변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글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강영구  예.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2546호,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본 조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홍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조례 주문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7호,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법률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지원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당연직위원의 명칭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세부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저출산 관련 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조항의 용어를 수정하고 상위 중앙부처 기본계획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의 지원대상 범위에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를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법률전문가의 지원’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왕정훈 위원  과장님,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 중앙부처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정을 반영한 부분인 것은 알겠고요.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되면 그 가구수가 굉장히 많겠다 생각은 했는데, 여기 최연소 자녀를 18세 이하로 기준을 뒀어요. 관내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되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11월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가 18세 이하를 포함한 세 자녀 이상 가구수를 확인해 봤을 때 4277가구였고, 두 자녀 이상 가구수를 확인해 봤을 때는 2만 1639가구였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자녀 가구수에서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몇% 정도 늘어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거의 5∼6배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5배 이상 늘어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왕정훈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변경된 게 아니지만 다자녀 혜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부담 같은 게 늘어날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한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상수도요금 그리고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현재는 한 3억 6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만약에 두 자녀 이상 완화할 경우에는 한 20억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까지는 자녀양육비를 20만 9000원을 1년 동안 매월 지원하고 있는데 이 또한 현재는 5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만약에 두 자녀부터 지원하게 되면 한 25억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시 부담이 조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45명 정도인 것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저희는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그때 상한을 좀 확대했던 것 같아요, 명수를. 그런데 위원회 구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적극행정위원회는 확대도,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분야의 국장님도 여기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사업부서의 국장님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정훈 위원  확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2.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8호,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각종 위원회 정비 실태조사 시 위원회 개최실적이 조저한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라는 권고에 따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 8월 개최를 마지막으로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화로 전환,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3.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징수과장 김성호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세징수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9호,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광주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에 대해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심의요구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제6항에 의거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1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으로만 수당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우리 광주시도 지금 기부들 많이 하시죠?
○징수과장 김성호  예.
허경행 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기부문화가 좀 바뀌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광주시의 기부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징수과장 김성호  전체적인 것은 별도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기부내용으로는 장학금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2021년에는 1억 4500만 원이 6회에 걸쳐서 기탁됐고요. 22년도에는 1600만 원, 23년도 올해에는 4600만 원의 장학금이 기탁된 사항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장학금으로 됐는데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김성호  장학금운영위원회에 추후에 이 절차가 끝나면 그쪽으로 장학금으로 기탁이 되면 별도 장학금 운영하는 광주시민장학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학회 하면 시민장학회가 있고 또 문화재단에도 장학회인가 장학금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둘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군데로, 시민장학회면 시민장학회 한 군데로 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징수과장 김성호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광주시민장학회를 지정해서 기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쪽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기부자들한테도 많이 유도해 주셔 가지고 광주시의 기부율이 많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도 앞서 허경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까지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체계적으로 한 게 있나요?
○징수과장 김성호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좀 예우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이 조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부자 예우 제6조를 살펴보면, 축제·행사 초정, 감사패 증정, 기부자 명단 공지 등도 있지만 그게 관내 기업체일 경우에는 그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예우적인 조건을 이러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도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참석을 하시나요?
○징수과장 김성호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시행령을 살펴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살펴보니까 관계 전문가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 부분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징수과장 김성호  예.
왕정훈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위원회 개최할 때 전문가 초청된 적이 전무후무한 겁니까?
○징수과장 김성호  전무합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기부금품에 대해서 기부금품을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의 여부이기 때문에 난이도상이나 뭐 해서 어려웠던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14조 의견청취에서 분명히 조례안에 담았어요, 공무원이나 전문가 출석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그런데 그런 수당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15조의 수당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의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