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12일(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 4.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
- 5.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10.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 4.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9.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2.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3.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90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부서 변경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5급 정원을 66명에서 1명 증원하여 67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은 1236명에서 1명 감원하여 1235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광주시 총정원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1351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ICT담당관’을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지방자치과’를 ‘자치협력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 제외대상으로 회신되었으며,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91호,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임사항 별표 1에서 바로민원과를 포함한 일부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복지정책과 위임사무로 처리하던 의료급여증 반납과 회수 업무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안 2조 위임사항 별표 2에서 기존 복지정책과에서 처리하던 통합조사관리사무를 여성가족과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소관부서 조정사항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평가 제외대상으로 회신되었으며,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67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부터 2042년까지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4대 전략 방향과 17개의 세부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세부목표 이행을 위하여 73개의 실행과제와 92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실행과제를 이행하고 시정에 대한 지속가능 평가를 통해 보완토록 하여 광주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여 보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3건 중 보고의 건을 제외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과 조직변경 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정보통신과를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2개 담당관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하여 부시장 직속기구를 확대하였고, 6개 국의 명칭을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기후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조직구조 변경사항에 맞춰 일부 부서와 팀명칭 변경 및 각 부서에 해당하는 소관업무와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3개 과 체계에서 동부건강센터를 추가해 4개 과 체제로 변경하였고,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사업전략본부로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 개정안은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시정과제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각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기능분석을 통해 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전 조직개편 이후 약 1년 6개월여 만에 조직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개편되는 부서의 사무실 이전과 업무추진상 혼란 등의 행정적· 재정적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불편으로 귀결되므로 시행 전 업무담당자 간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신속한 대민 홍보 등 행정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는 직제 및 부서명칭과 사무분장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 소관별 위임사무에 소관부서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는 없으며, 함께 상정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업무의 성격상 같은 업무가 타 부서에 가 있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느 부서장의 업무가 과중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대적으로 할 거잖아요. 이 업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냥 담당자들한테 ‘철저히 하라’는 식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정상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무실 이전도 있고 이에 따른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잘 담아주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큰 대폭적인 조직을 구성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통합과 폐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과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만큼 정말 혼선이 없도록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앞서 청취한 것으로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제2540호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제2541호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2호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0호,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주시지회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실적보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1호,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법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자율방범대 및 대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도감독을 위해 경찰서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제10조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에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선 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42호,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방역활동을 비롯하여 탄소중립 실천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광주시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된 회의 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된 새마을조직 지원대상에 제7호를 추가하여 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7건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는 정책이라는 찬성의견이 대다수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위법을 근거로 광주시지회에 운영경비 및 사업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조항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에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전인 21년 4월 제정된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단체에 대한 정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 소속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해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의 위임사항 내에서 조례안의 각 조항을 신설하고 수정하고 있어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대상인 자율방범대 단체가 광주경찰서에 위촉되어 있는 단체이고 사업예산 지원은 광주시장을 통해 받고 있으며, 방범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찰서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은 광주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 의무가 이원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내용에 읍·면·동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참석수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관 및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 해석의 이견에 따라 신중한 법적 검토는 물론 시 재정 및 타 단체와의 형평을 보는 주민의 인식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첨부자료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에 있는 사업목적을 보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실적이 조직 목적과 부합한다는 느낌에서 좀 부족함이 들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
비용추계에 연이어서 사무국장 급여가 산출되어 있는데 이 단체의 사무국장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우리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자치행정과 조례를 전부 살펴보니까 조례명이 다 ‘광주시’로 시작이 돼요. 뭐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로 하지 않고 이름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대상인 자율방범대 단체가 광주경찰서에 위촉되어 있는 단체이면서 사업예산 지원은 또 우리 광주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에 17조1항에서 1호하고 4호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17조1항1호가 ‘해당 법률에 제정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이것을 새마을조직법 제3조에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제처에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기가 어렵다’, ‘안 된다’가 아니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가 ‘출연금에 대한 지급 등’이거든요.
거기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문구 앞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비’로 국한해서 법제처는 소극적인 해석을 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인 새마을운동에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사업비랑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이 다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법제처에서는 이것을 운영비로 국한해서 소극적인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발적인 설립단체에서 이것을 시장·군수가 회의참석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지급하지 않으면 회의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여기서도 또 ‘볼 수 없으므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새마을에서 여러 가지 봉사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1970년도에 국가 주도적으로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탄생이 됐고 1980년도에 육성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새마을운동이 이어져오고, 이게 국가 주도적으로 단체가 설립됐던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인 단체’라고 해서 단체에 대한 조금 폄훼 아닌 폄훼 식으로,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와 비교해서 이것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목적은 사실 아니고, 저희가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개념이지 이게 어떤, 수당 2만 원 줘가지고 급여가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뵙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가 아니라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는 게 여전히 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재원을 ‘보조한다’라고 알고 있고 예산을 볼 때도 그렇게 살펴보는데 ‘읍·면·동장이 요청하는 회의에 주겠다’는 게 그 취지에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과장님과 시간을 갖고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4개 단체가 있죠.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는 회당 5만 원 해서 월 1회 해서 전체 소요액이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당 5만 원 해서 여기는 6회까지 줄 수 있도록 해서 1억 2000에 대한 총예산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새마을 회의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조례개정이 19건이 있고요. 또 지급건수는 22건이 있어요, 하는 지자체가. 그런데 조례의 개정 없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조례 없이 제천시에서는 2013년도 최초 지급 여비 편성을 했고요.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법정운영비 내 포함하여 처음에는 읍·면 회장들만 지급하다가 올해는 전체적인 새마을지도자 수당 지급을 하게 됐고요.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법정운영비 내 포함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된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계류 현황이 아직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제정 없이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법률적인 것으로 지급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워낙에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하셨고 또 답변해주셨는데, 상위법적으로 국회에서 20년도에도 그랬고 23년도 그렇고 지금 발의는 했지만 계류된 상태잖아요. 지속적으로 계류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단체를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해체돼서 다시 구성해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행정에서 예산지원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정말 그 기능과 역할,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4호,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시 통합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작전·훈련지원 대책 범위에 취약지역 대비책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위원 자격 현행화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45호,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관협력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인 재난 수습 기능이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에 포함되어 있어 상설 필요성이 미비함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해 위촉위원의 임기와 해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회의운영 방식을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하고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심의 사항에 ‘취약지역 대비책’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현행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안 제3조의2로 별도 신설하여 조례 구성을 체계화하고자 하였으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안 제3조의2 제2항과 같이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실무위원회 구성원을 규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민관협력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 수습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유사한 역할의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상설화 필요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역안전대책본부 역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설 필요성이 미비하다. 필요 안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원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겠다, 결국은 이 내용이죠?
최근 2년간 지자체 개정 현황을 보면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한 지자체도 있기는 하지만 또 폐지한 지자체도 있어요. 통영시, 고양시,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로 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제3호와 제5호 삭제, 제3조제6항을 삭제, 제4조 삭제,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삭제가 많은데 부득이 이걸 비상설위원회로 놔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3조의2로 별도 신설하여 조례 구성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이에 따른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에는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유출 사고 대응 등 시민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목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부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및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과 수행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방법과 개인정보의 파기 및 출력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험·공제 가입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관리책임자 등의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이라 명시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을 포함해야 하므로 포괄적 용어인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개인정보 업무 총괄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부분 또한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시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2546호,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본 조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홍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조례 주문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7호,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법률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지원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당연직위원의 명칭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세부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저출산 관련 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조항의 용어를 수정하고 상위 중앙부처 기본계획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의 지원대상 범위에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를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법률전문가의 지원’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 중앙부처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정을 반영한 부분인 것은 알겠고요.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되면 그 가구수가 굉장히 많겠다 생각은 했는데, 여기 최연소 자녀를 18세 이하로 기준을 뒀어요. 관내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되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제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8호,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각종 위원회 정비 실태조사 시 위원회 개최실적이 조저한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라는 권고에 따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 8월 개최를 마지막으로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상설화로 전환,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시민중심 열린의회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세징수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9호,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광주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에 대해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심의요구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제6항에 의거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1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으로만 수당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부자 예우 제6조를 살펴보면, 축제·행사 초정, 감사패 증정, 기부자 명단 공지 등도 있지만 그게 관내 기업체일 경우에는 그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예우적인 조건을 이러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