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1월29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 5.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이주훈·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 2.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황소제·최서윤·주임록·허경행 의원 찬성)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주임록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73호,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에서 드론으로 일괄 변경하고, 안 제7조의 드론활용의 촉진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73호,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에서 드론으로 일괄 변경하고, 안 제7조의 드론활용의 촉진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수정하고 드론을 방재·방역·보건·측량·재난구조 등의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도 ‘드론’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고 드론활용에 대한 규정 신설사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등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수정하고 드론을 방재·방역·보건·측량·재난구조 등의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도 ‘드론’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고 드론활용에 대한 규정 신설사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등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지금 목적에 보면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이잖아요? 우리 광주시에서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광주시에 공장등록한 업체가 3개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공장등록이 3개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주)에스코넥이라고요, 양벌리에 있고, (주)위메이크드론 곤지암에 있고요. 에이블이엔씨(주)라고 도척면에 여기 세 군데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양벌리...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양벌리, 곤지암읍, 도척면.
○최서윤 위원 그렇죠. 지금 산업의 육성이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드론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사업적으로 뭐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조례에는 사실 ‘무인비행장치’에서 ‘드론’산업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을 가지고 저희가 공장등록, 업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또 업체뿐만 아니라 드론관련돼서 학원도 있고요. 교육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드론을 교육할 수 있는 광주시만의 현장이 있나요, 교육장?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교육장은 제가 알기로는 양벌리, 지금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양벌리에.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서윤 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 정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정보통신과에 몇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드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죠.
○최서윤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만 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우리 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약팀장 할 때 사준 게 있어서, 산 게 기억이 나서요.
○최서윤 위원 왜냐하면 정보통신과도 필요하지만 산림과 이런 데는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정보통신과 직원이 나가서 드론을 활용해서 아마 사진촬영도 해서, 산림과뿐만 아니라 여러 해당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양벌리에 연습할 수 있는 학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학원이 아니라...
○조예란 위원 장소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졌거든요. 장소 같은 데는 좀 규약을 받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거는 규약을 받겠죠. 아무래도 날라다니고 이러고, 안전에 좀 그런 게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양벌리, 경안천에 아마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민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예란 위원 저는 또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정확한 건, 연습실 그런 거는 제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요. 연습장이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먼저 최서윤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지금 공장이 세 군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허경행 위원 근데 우리 광주시에 동호회 같은 게 몇 군데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동호회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산업육성이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지원과라 공장을 보유하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호회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드론 협회도 있고요.
근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협회는 어디 몇 군데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협회는 광주시드론협회가 있고, 한수정 대표가 아마 협회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포상과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상을 하게 되면, 그런 데서 육성이 돼야지만 그래도 우리 포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관리 많이 해 주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육성시켜서 광주시의 드론 발전을 위해서, 공장이 세 군데가 있으니까 또 많이 육성을 해야지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전국에 세계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육성시켜보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복지정책과장 이성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0호, 제2551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0호,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부합되도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재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의 주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등 수입에 대한 납입 고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의료급여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광주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4호에 의거 입법내용의 단순한 표현 또는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51호,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의 지원대상,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공영장례 업무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에 대한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별 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된 4건에 대하여 3건은 수용, 1건은 불수용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1건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은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0호, 제2551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0호,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부합되도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재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의 주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등 수입에 대한 납입 고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의료급여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광주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4호에 의거 입법내용의 단순한 표현 또는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51호,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의 지원대상,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공영장례 업무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에 대한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서별 협의사항인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된 4건에 대하여 3건은 수용, 1건은 불수용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1건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은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에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와 문구를 반영하고, 현행 업무시스템을 통한 고지·지출체계를 명시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부조로써 지원되는 의료급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지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는 물론 예산운용의 능률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개정사항 검토 결과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각 조항을 통해 지원대상·방법·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공영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는 2021년도 82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앞으로 가족의 해체, 1인 가구 급증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무연고 사망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에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와 문구를 반영하고, 현행 업무시스템을 통한 고지·지출체계를 명시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부조로써 지원되는 의료급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지속 추진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는 물론 예산운용의 능률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개정사항 검토 결과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각 조항을 통해 지원대상·방법·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공영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는 2021년도 82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앞으로 가족의 해체, 1인 가구 급증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무연고 사망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포함하는 무연고자에,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해체나 붕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가 기피되거나 거부된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조례에서 포함하는 무연고자에,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해체나 붕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 인수가 기피되거나 거부된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했듯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이 광주시가 대체적으로 높아요. 근데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치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 과에서 광주시 무연고 사망자 현실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무연고자 수가 광주시에 그만큼 높은 실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장례지원을 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왕정훈 위원 거기에는 1인 가구, 고립된 분들 다 포함해서 광주시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되고, 또 사회적 관계가 많이 단절되고, 고립된 청년들의 수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빈곤도 지금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외로웠던 그들의 죽음이 삶처럼 외롭지 않게 우리 과에서 존엄성 보장에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여태 성별에 대한 란이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예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이게 제정안이어서 새로 신규 신청서고요. 저희가 개인정보여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를 생략했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나중에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별 구분란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성별란을 추가로 수용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깐요. 저희가 무연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바로 돌아가셨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다른 사건이라든가 추후 발견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1년이 됐든 몇 년이 걸려서 발견했을 때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별이라든가 주민번호가 없었다는 거는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맞아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맞아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조예란 위원 오래된 시신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태 이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신청서에만, 개인정보사항이어서 신청서란에 그거를 기재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첨부서류에 보면 사망진단서라든가 시체검안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별 구분이나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장례비용에 대해서도 회계연도별 5%에 대한 인상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금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16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8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일반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좀 화장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한 구당 한 150만 원 또 추가로 해 가지고, 평균 일반 무연고 수급자인 경우에는 31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는 그래서 160만 원 안에 그 내용이 다 장례비용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한 구당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점검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방법과 시기는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내부사항을, 지침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할당,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했다는 소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시민상조라는 상조업체랑 업무협약으로 하고 있고, 점검보다는 사후정산의 방식으로 해서 정산검사는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었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점검에 대한 사항을 더 강조해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9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금도 저희가 화장을 해서 봉안시설에 5년간 봉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산골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저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무연고 사망자의 행정수준을 우리가 좀 존엄한 삶의 마무리로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결론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도 그렇고, 고독사도 그렇고 사실 앞으로의 추이로 보면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광주시도 이런 부분이 사실 같죠?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이 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무연고 사망자의 행정수준을 우리가 좀 존엄한 삶의 마무리로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결론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도 그렇고, 고독사도 그렇고 사실 앞으로의 추이로 보면 계속 증가할 예정이고, 광주시도 이런 부분이 사실 같죠?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이 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타 지자체에 모니터링한 부분은 없고, 우리 시에서도 관내업체랑 업무협약으로 해서.
○최서윤 위원 아까 말씀하신 상조업체...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상조업체랑 해서.
○최서윤 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의 루트는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다른 방법...
○최서윤 위원 왜냐면 화성시 같은 경우 지역에 협성대학교에 장례지도사 교육원생도 있고 졸업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화성에는 관내에 그런 과가 있으니까 대학이랑 연계가 됐을 것 같고.
○최서윤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도 조금 방향을, 있는 거에서만 보지 말고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도 이것만의 봉사단이 발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굉장히 계획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최서윤 위원 그래서 다른 잘 활성화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조금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여태까지 잘 들었는데요. 무연고지 그러니까 확인이 안 돼 가지고 화장을 했잖아요. 5년 동안 보관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그거 인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고,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가족들을 찾는 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조회는 하고, 거기에 없거나, 있으나 연락이 안 되거나 또 아니면 가족해체나 단절 등으로 인해서 시신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영장례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가족들을 저거했단 말이에요, 연고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땠다는 것을 보관하게 되면 어떤 걸로 확인해서 이렇게 보관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신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을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연고지가 없어.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연고지가 없어요?
○허경행 위원 연고지가 없고, 자식들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찾기 위해서, 그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다음에라도 가족들이 찾으면 그게 연계성이 있게 될 수 있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변사자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화장을 하고 5년 동안 봉안을 하고, 공고신문에 공고를 내서 인상착의라든가 그분의 체격 이런 것들을 공고를 같이 하면 가족을 찾는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인계를 가족들한테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허경행 위원 신문이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건데 후에라도 자기 아버지든지 자식들이라든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5년 후에라도 컴퓨터 같은 데에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것도 하고 있지 않나 이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없고요. 5년 후에 안 나타나면 산골처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허경행 위원 이거는 그렇게 되는데, 기록은 또 다 삭제해 버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장사시스템에 기록은 돼 있지만, 연고자한테 인계를 해줄 봉안 그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허경행 위원 제가 봐가지고는 5년 동안 기약을 하더라도 우리 기록에 계속 남아서 이다음에라도 누가 와서 찾게 되면,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이렇게 처리했다’ 알려주게끔.
○허경행 위원 그렇게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거는 장사정보시스템에 화장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그렇게 기록해서 이다음에 10년 후에라도 만약에 궁금해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허경행 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아동복지과장 김선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8호,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까지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아동의 아동돌봄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여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초등돌봄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수탁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돌봄 및 복지전문가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년 동안 돌봄센터 운영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있는 법인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 가정이 양립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광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8호,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까지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아동의 아동돌봄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여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초등돌봄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수탁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돌봄 및 복지전문가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년 동안 돌봄센터 운영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있는 법인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 가정이 양립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광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를 각 호점별 5개소에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4개소는 설치장소가 확정되었지만 1개소의 설치 및 운영 장소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대한 동의 당시 설치장소가 미정이었던 1개소의 경우 현재까지도 설치가 확정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될 예정인 바,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대상 중 설치장소가 미정인 1개소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를 각 호점별 5개소에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4개소는 설치장소가 확정되었지만 1개소의 설치 및 운영 장소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제2차 정례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대한 동의 당시 설치장소가 미정이었던 1개소의 경우 현재까지도 설치가 확정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될 예정인 바, 이번 동의안에 포함된 대상 중 설치장소가 미정인 1개소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개소를 미리 이야기해야 시간이 단축돼서 미정임에도 동의안을 올리시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지금 저희가 조례에 명시된 바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일단 선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구해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미지정된 건을 가지고 동의안을 올린 사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수요량에 대해서 전년도 말에 정부 국도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의무 설치기관과 더불어서 또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좀 충분히 연내에 확보할 수 있는 개소수를, 수요조사에 신청을 먼저 우선적으로 담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조성기간을 보게 되면 무상임대에 대한 계약만 확보가 되면 실내 인테리어 정도 조성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평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조성이 되는 사항이라서 일괄 상정을 함으로써 동의를 구함으로써 국도비 확보 차원과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동의를 구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조성기간을 보게 되면 무상임대에 대한 계약만 확보가 되면 실내 인테리어 정도 조성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평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조성이 되는 사항이라서 일괄 상정을 함으로써 동의를 구함으로써 국도비 확보 차원과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동의를 구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작년도 12월에 미정이었던 9호점 있잖아요.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지금 저희가 6호점까지 운영 중에 있고요. 7호점, 8호점이 조성이 완료가 돼서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를 이번 주에 저희가 시행을 해서 12월 말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9호점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도 사전에 파악도 좀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입주민들에 대해서 동의사항도 저희가 좀 이렇게 타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연내에 설치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12월 안에 장소는 확보를 해서 내년 초에는 조성을 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저희 쪽에서 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되는 데가 쌍령동 동성 또 현대아파트 또 오포 우방아이유쉘 또 송정동 아이파크 정도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도 사전에 파악도 좀 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입주민들에 대해서 동의사항도 저희가 좀 이렇게 타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연내에 설치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12월 안에 장소는 확보를 해서 내년 초에는 조성을 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저희 쪽에서 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되는 데가 쌍령동 동성 또 현대아파트 또 오포 우방아이유쉘 또 송정동 아이파크 정도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올리신 10호점부터 14호점까지 5개소요. 지금 13호점이 미정인 상황인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사실상은 14호점이 미정입니다.
○왕정훈 위원 동의안에는 14호점이 미정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계획안에 보면 13호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의안에 12호점이 계획안에는 14호점으로 좀 잘못 명시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14호점이 미정인 상태인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계획안과 이번 동의안의 자료를 일치시키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상 조성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 호수는 언제든지 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SOC 신현점이 조성시기에 저희가 알아보는 그 시기점에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일치하지 못 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4호점으로 상정해 올린 이 부분이 연내에 제일 먼저 기준에 부합이 된다라면 10호점으로 저희가 또 개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무 설치기관과 더불어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요 충족 때문에 연내 확보신청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시잖아요. 관내에 초등돌봄 기능을 좀 강화하고 관내 어디서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장소가 아파트 아니면 복합시설이잖아요, 문화시설인데. 이런 시설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안전해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개인주택에 있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상당히 고민 중이기도 하고, 좀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그 방향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옆에 주무 해당팀장이 있지만 이게 공동주택 내에서 저희가 거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조성이 되다 보니 지역 쪽에 수요조사 자체를 저희가 중시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조건이 5년간 무상임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관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꾸만 동의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그러지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9호점도 그렇지만 올해 미정인 물량을 지역으로 조성을 하려고 사실상 그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건데 그게 협의되는 과정에서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와 더불어서 지역아동센터 26개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지역아동센터가 공동주택보다는 지역 쪽에 그래도 잘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꾸만 동의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그러지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9호점도 그렇지만 올해 미정인 물량을 지역으로 조성을 하려고 사실상 그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건데 그게 협의되는 과정에서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와 더불어서 지역아동센터 26개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지역아동센터가 공동주택보다는 지역 쪽에 그래도 잘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장소가 꼭 마을회관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공공시설도 좀 알아보시고, 또 저희 시설 중에서도 폐쇄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신경쓰셔서 자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말씀주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최서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저희가 2차 정례회 때 그 4개소에 대한 동의안, 1개 설치장소가 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고 개선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주시니 이해는 하겠으나, 그럼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저희가 일단 국도비의 수요조사를 하기 이전에 좀 연차 내에 저희가 조성해야 되는 사업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량까지 올해 장소 협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14호점인지 이게 13호점인지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런 부분은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저희로서는 좀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궁색한 변명일지는 모르겠는데, 조성시기를 서로 간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는 자료가 좀 불일치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말씀 다음에는 꼭 잘 지켜주셔서, 또 뵙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개선책을 잡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개선책을 잡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0~14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보건행정과장 한진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힘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일부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제34조로 변경하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의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일부 조례안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힘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1호,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일부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제34조로 변경하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의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일부 조례안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정보의 파기, 건강검진 등의 신고, 동일 명칭 사용금지 등 해당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본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 개별기준의 부과기준 항목을 살펴보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였으나 1∼3차 위반의 경우만 명시되어 있고, 3차 이후의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은 없어 조례 시행 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정보의 파기, 건강검진 등의 신고, 동일 명칭 사용금지 등 해당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본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 개별기준의 부과기준 항목을 살펴보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였으나 1∼3차 위반의 경우만 명시되어 있고, 3차 이후의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은 없어 조례 시행 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이 조례는 2005년에 제정됐고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번에 신설된 위반내용에 의하면 과태료 금액이 굉장히 커졌는데, 별지를 살펴보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과기준에 3회 이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된 건수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지 않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제가 판단했을 때, 2005년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고, 보통 통상적으로 1차 위반했을 때 행정절차를 하는 데 두 달에서 세 달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년 기준으로 3차까지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을 봤을 때에는 3차가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통상 저희가 3차까지라고 정하는 거는 3차 이후에 4차 적발이 됐을 때는 ‘3차에 준한다’라고 저희가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상’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더 명확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통상 저희가 3차까지라고 정하는 거는 3차 이후에 4차 적발이 됐을 때는 ‘3차에 준한다’라고 저희가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상’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더 명확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왕정훈 위원 맞습니다. 타 지자체가 ‘이상’을 넣은 곳도 있고요, 안 넣은 곳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렇다면 ‘4차를 넘어갈 때는 3차에 준한다’라는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그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이 더 명확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2574호,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걷기 사업추진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걷기 사업의 계획 및 시행사항과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2574호,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걷기 사업추진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걷기 사업의 계획 및 시행사항과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계획 수립, 인센티브 지원 등의 예산활용 사항 및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 환경조성 및 건강생활 지원 등 지자체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계획 수립, 인센티브 지원 등의 예산활용 사항 및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 환경조성 및 건강생활 지원 등 지자체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요즘 맨발걷기 또 이렇게 걷기 굉장히 핫하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최서윤 위원 우리 커뮤니티에 등록한 수가 얼마나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워크온에 가입된 현재 등록된 사람이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최서윤 위원 만 명, 거기에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연령대별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장년층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서윤 위원 그만큼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많이들 염려하시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지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특성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유도를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심있게끔 나오셔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기존에 저희가 워크온이 3년, 4년차인데 가입자 수가 지금 만 명이면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최서윤 위원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한 게 지금 경기지역화폐 가입자 명수가 27∼28만 정도됩니다. 그래서 경기지역화폐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가입된 거를 저희 워크온 쪽으로 연계를 하고, 워크온하고 코나아이라는 회사하고 서로 연동을 해서 지역화폐로 사은품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활성화를 해보려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활성화라는 말씀이 좋고, 일단은 홍보도 많이 돼야 되고 그래야 참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다각도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지금 조례가, 걷기 활성화를 하는데요.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광주시에는 맨발로 진흙 밟고 다니는 거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환경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원정책과나 지금 이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원 내에 진흙이라든지 황토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데 좀 무리가 있어서 공원정책과 쪽에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거기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허경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맨발걷기 지난번에는 이은채 의원님이 하셨고 지금 걷기는 조예란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여기 걷기의 조례 중에 제5조를 살펴보면요.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사은품 주는 거는 저희가 선거법 저촉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기존에 하던 부분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계속, 지금 올해에만, 내년에만 이걸 줬던 사항이 아니고 과거에 했을 때부터 계속 지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선거법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제가 살펴서 보다보니까 해당부분에 대한 내용이 온라인상에 있길래, 이 부분은 광주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신 건지 궁금해서 노파심에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