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1월28일(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3.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황소제·허경행·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 2.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이은채 의원 발의)(황소제·왕정훈 의원 찬성)
- 3.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이은채·황소제·이주훈 의원 찬성)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들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들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 2건과 개정규칙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6호,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적용 기간 및 일수 확대와 공무원의 배우자가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당초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위임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할 수 있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을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타 지자체의 휴가일수 확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규의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7호,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공연관람권 등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8호, 왕정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공연관람권 등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 2건과 개정규칙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6호,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적용 기간 및 일수 확대와 공무원의 배우자가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당초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위임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할 수 있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을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타 지자체의 휴가일수 확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규의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7호,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공연관람권 등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8호, 왕정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공연관람권 등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추가하는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의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저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연가 같은 경우에는 분할해서도 사용하잖아요. 이것은 일수가 있으면 한 번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장기재직휴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연가 같은 경우에는 분할해서도 사용하잖아요. 이것은 일수가 있으면 한 번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연가는 공무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연차별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이것도 재직기간별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2회 이상으로 나눠서 가도록 그래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연가는 공무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연차별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이것도 재직기간별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2회 이상으로 나눠서 가도록 그래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번에 개정안 올라온 것 보니까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5일을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신설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 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현재 의회 소속 공무원이 본 조례가 개정되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보통 7급 수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그렇죠. 7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고요. 아무래도 파견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 이 관련 조례가 개정될 시에만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어쨌거나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분들에 대해서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유명무실하지 않게 추후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 및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 및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