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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13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왕정훈·조예란·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3.   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3.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1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왕정훈·조예란·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14시 52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592호,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의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의회사무국장 이강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 5208만 3000원이 감소한 20억 4214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 잔액 1426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설·추석 명절에 지원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의 통계목 개편에 따른 현행화 요청으로 800만 원 동일 금액을 삭감 후 적정한 통계목으로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앙정원 환경정비 개선공사, 의회 통신선로 설치공사 등 시설비와 의회 공용차량, 네트워크 장비 등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인 794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고, 직원 관내출장여비 잔액 163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국장님, 10페이지서 관내여비, 직원출장 빈도 감소에 따른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8.8%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9월까지 하신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2023년도에 기본경비 통보액이 우리 관내출장여비가 최대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총 5400만 원인데 전년도 집행실적 또 금년에 정책지원관이 증원되는 것을 종합 검토해서 통보액 대비 한 35%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출장여비가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하루에 4시간이 넘지 않으면 출장비가 지급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출장여비 예산을 세울 때는 아예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못하고 개략적으로 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지급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35%였는데 금년도에 예상치보다는 관내출장여비 집행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했고, 금년도 실적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600만 원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더 세우더라도 최소경비만큼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 의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고 이럴 때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의원님들하고 현장 나갔을 때의 출장도 관내여비에서 나가는데 그것이 대부분 수행을 할 때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게 4시간 이상 현장에서 출장이 돼야지만 하루 출장비가 나가는데 대부분 4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1분이라도 못 미치게 되면 집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기준을 바꾸지는 못하는 건가요? 저희 현장이 멀 수도 있지만 가까운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4시간 이후로 해서 출장비 주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의회직원 중에 비서진하고 촬영팀 4명은 ‘상시출장자’라고 해 가지고 그걸 적용해 주는데 나머지 기타 직원에 대해서는 상시출장 대상자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월액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5분)

○위원장 박상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회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 80일 이내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총일수는 39일간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36일로 6회에 걸쳐 소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의회일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여기 기본일정안 주신 것에 보면 시정질문이 제1차 정례회하고 제2차 정례회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질문은 이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조혜영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굳이 꼭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주신 이유가, 아예 시정질문을 빼주시거나 아니면 전체에다가 다 시정질문을 넣어주시면 혼란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일정 주요 안건사항은 저희가 통례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을 명시해드린 것이고, 이것 이외에도 얼마든지 안건은 상정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례회 때만 시정질문이 있는데 임시회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만 여기다...
오현주 위원  그런거죠.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시정질문은 이때만 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 중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