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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7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회의 시작에 앞서 황소제 위원님께서 12월 7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의회사무국장 이강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편성액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220만 원이 감소한 19억 3661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지방의회 관련 경비 통보액과 교섭단체 지원금, 전국협의체 부담금 증액 등 의정활동비 8억 3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실 관리와 각종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의회공무원 교육비, 입법·법률고문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286만 9000원, 공용차량 유류비와 공공요금 등 각종 제세 비용 2878만 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직원 국외여비 등으로 8286만 2000원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2억 6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기기 임차료와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과 노후된 공용차량 교체 등 의회시설 및 물품 관리비용 1억 19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 발행 및 각종 매체 홍보비용과 제9대 의회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비 등 5억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조직운영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등 법정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예산서 22페이지인데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이것 건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번 예산안에 올라왔더라고요. 본회의장 노트북 이번에 1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제가 회의를 할 때 사용해 보니까 사실 저희 상임위실에 세팅을 해주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넘긴다거나 자료를 띄우고 할 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화면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버퍼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본회의장에 있는 컴퓨터가 연식이 어느 정도 된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본회장에서 회의할 때 사용하는 노트북은 기존에 상임위실에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활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내년에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나중에 설치해 주실 때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건의드리자면, 가끔 어떤 프로그램상의 문제인지 정상적인 파일인데도 깨져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셔 가지고 회의할 때 그런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본회의 활동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설치·시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가 있어요. 저희가 매년 정책개발비로 해서 5500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려울 때는 한 번 쉬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사무국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입법사항과 또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2개 단체가 활동을 하셨는데, 상당히 성과도 많이 내셨고 금년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걸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더 배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정책개발비를 쓰지 않고도 집행부의 부서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같이 이어서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개발비는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한 용역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아직 평가에 대한, 나중에 용역에 대한 평가는, 저희 자체에서 한 적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금년도 2개 단체에서 활동하신 부분의 용역이 거의 완료되어서 완전 납품이 되면 각각 단체별로 활동하신 의원님들께 배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 소속되신 의원님들이 협의하고 토의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방안을 도출하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납품되면 바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토의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저희 사업 중에 근조기 및 경하기 설치 대행비가 있어요. 그런데 요구사유를 보면 관내주민의 경조사 시 근조기라든가 경하기 설치 대행료예요. 그런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는 다 무료로 달아주고 있잖아요? 집행도 보면 34%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이것은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에는 저희 경하기가 준비되어서 거기서 설치해 주는데 여기에 반영된 부분은 관내주민, 거주 연고가 있으면서 관외지역, 예를 들어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런 데 배달해주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업체에 대한 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여기는 관내로 되어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관내 주민...
조예란 위원  관내 주민이 관외로 있을 때...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관내 주민 중에 장례식장이 관외에 설치되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직접 가서 설치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배달업체하고 연간계약을 맺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서울은 평균치를 내서 산정하지만 명확하게 100% 소진하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건수대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예. 건수별로 지역별로 단가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말씀드렸고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시험수당이 있어요. 이것 또한 5%에 400을 집행하셨는데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면접 보고 시험을 보고 이런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든가 이런 것은 저조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이것은 금년도에도 계약직 공무원을 홍보파트에 채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공고되는 내용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접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채용하든 두 명을 채용하든 그때마다 제출된 서류심사와 또 심사 합격자에 대해서 면접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채용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또 고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매년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아놓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가지고 있고요.
  13페이지 보면, 의회교류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하남시와 교류전을 갖고 있어요, 체육대회 개최를.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아니고 하남시와 체육대회를 매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매년 격년제로 해서 올해 주관을 광주시에서 하고 익년도에는 하남시에서 하는데 이 체육대회 준비물품, 저희가 응원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 삭감을 해서 최소경비만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매년 하다보면 점점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예란 위원  그 외 쓰는 돈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같은 지자체를 매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하남하고의 교류전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말씀하신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2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도 3억 9600이 올라와 있고요. 또 기타 매체 의정활동 홍보도 9900이 올라와 있어서 전년도 대비 하면 4억 9500이 의정활동 홍보로 해서 더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먼저 언론매체 의정활동 홍보하고 기타 매체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도 통계목이 좀 변경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는 부분이고, 언론매체 의정활동 홍보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 등록된 언론사가 250여개 되는데 홍보비를 지급해 주는 기준을 등록 이후 3년이 지난 언론사에 대해서 지급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약 27개 언론사가 3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조금 더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기타 매체 의정활동 홍보비는 G버스나 경기광주역 홍보하는 것은 금년도와 대동소이한데 명년도에는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잠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만 OBS방송 TV하고 라디오 홍보가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TV라든가 라디오 홍보에 대한 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꼭 라디오 홍보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그 운영방법은 지난번에 상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매월 의원님, 지금 사실 전체적인 홍보도 이루어지지만 각 의원님별로 활동하시는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개인별로 홍보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언론사하고 직접 대담을 통한 그렇게 홍보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본청이든 아니면 타 시·군의회의 사례를 봤을 때 홍보효과도, 사실 개별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각각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계획한 부분, 내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개인별 홍보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예.
조예란 위원  타 시군에서는 이런 개인 의원들의 홍보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여기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또 타 시·군의회도 이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 개인적인 활동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안 하고 시정질문이든 5분 발언에 대해서만 언론매체에다가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활동도 안 해주시면서 무슨 TV니 라디오니 이런 홍보를 해주시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말씀하신 개인적인 활동 부분을, 지금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원회 활동이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활동한 부분을 언론에다가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상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사인을 받아서 본인이 개인별로 언론사에 배포를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것을 의회명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각 의원님들 개별인 홍보활동이라 함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개인별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지 어떤 독자적인 외부의 지역활동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TV나 라디오에다 홍보를 하신다는 것인데, 그럼 라디오 홍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라디오는 OBS경인방송에서 언론사의 아나운서와 대담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국장님, 12쪽 보시면 정기간행물(신문 등) 구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43종을 보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정기간행물은 거기에 43종 돼 있지만 지방지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등록돼 있는데 각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신문 정기구독하는 것하고 또 그것 이외에 포토 형식으로 된 책자 그런 간행물, 이번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개간지 이렇게 1년에 반기별로 하는 그런 간행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언론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는데...
오현주 위원  이 비용은 딱 이만큼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이게 사실 신문도 단가의 차이가 조금 2000원씩 차이 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오현주 위원  의원 개인사무실 들어가는 거기에 비치돼 있는 간행물들도 포함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그렇죠. 그것하고 신문.
오현주 위원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거의 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건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의회사무국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