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5일(화)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 나.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다.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 라. 재정경제국 세정과
- 마. 재정경제국 징수과
- 바. 재정경제국 회계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147억 4919만 원이 감소한 6142억 8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2023년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자동차세 36억 4100만 원과 개발부담금 증가 및 강화되는 체납징수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교부세 및 교부금 268억 1573만 원과 지방소득세 40억 200만 원 감액되어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전입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7억 7603만 원 감소한 393억 4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 4억 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보전 등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5억 4081만 원과 지역일자리 창출 희망구구단 사업 10억 44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87억 19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12억 56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3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가구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비 5억 5000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3억 4916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에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3억 509만 원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억 22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출력 및 우편요금에 4억 3490만 원과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2491만 원과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인건비 2억 7698만 원을 편성하고,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공용차량 교체 구입에 3억 4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억 3010만 원과 시청사 야외무대 확장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억 7880만 원 증가한 10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5770만 원을 편성하고, 초월연료전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7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 등으로 금년 대비 337억 3675만 원 증가한 1845억 9284만 원이며, 지출은 정기예금 예치에 1812억 2300만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33억 6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금년 대비 89억 3357만 원이 감소한 1047억 7359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747억 7359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 대비 167억 3870만 원이 감소한 2559억 966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보다 147억 4919만 원이 감소한 6142억 8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2023년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자동차세 36억 4100만 원과 개발부담금 증가 및 강화되는 체납징수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교부세 및 교부금 268억 1573만 원과 지방소득세 40억 200만 원 감액되어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전입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7억 7603만 원 감소한 393억 4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 4억 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보전 등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5억 4081만 원과 지역일자리 창출 희망구구단 사업 10억 44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87억 19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12억 56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3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가구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비 5억 5000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3억 4916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에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3억 509만 원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억 22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출력 및 우편요금에 4억 3490만 원과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2491만 원과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인건비 2억 7698만 원을 편성하고,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공용차량 교체 구입에 3억 4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억 3010만 원과 시청사 야외무대 확장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8억 7880만 원 증가한 10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공공복리를 위한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5770만 원을 편성하고, 초월연료전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7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 등으로 금년 대비 337억 3675만 원 증가한 1845억 9284만 원이며, 지출은 정기예금 예치에 1812억 2300만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33억 6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금년 대비 89억 3357만 원이 감소한 1047억 7359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747억 7359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 대비 167억 3870만 원이 감소한 2559억 966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먼저 31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짧게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계속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동안은 인사 가점으로만 제공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을 해서 조금 더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포상금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왕정훈 위원 인사 가점에다가 플러스 포상금까지 지급되는 내용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참여유도를 하는 그 목적은 정말 좋은데, 여기 보면 최우수·우수·장려·참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저희 공무원이 대상이고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이것을 반영해서 행정을 추진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평가 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많은 기사자료를 접하다 보면 나눠먹기식의 포상금이 되지 않도록 좀 객관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3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문화재단 같은 출연·출자기관을 경영성과 평가하는 것 같은데,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심의하나요?
3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문화재단 같은 출연·출자기관을 경영성과 평가하는 것 같은데,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심의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우선 저희는 문화재단과 장학회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장학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상정 안건은 없고, 문화재단의 경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10% 이상 증가했을 때 그 출연금의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고요. 지금처럼 저희 운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왕정훈 위원 여기 당연직 세 분에 위촉직 아홉 분 계시는데, 아마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는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전문성을 갖으신 분들이 같이 변호사나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 부분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자료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왕정훈 위원 저희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주무부서는 문화예술과 같고,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 같은데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조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총괄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성과라든가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경영평가를 저희가 하고 난 후에 그거에 대한 적용여부는 문화예술과에서 실질적으로 실무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주로 관장을 하고요. 저희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총괄적인 운영 평가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어떠한 예산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법적인 한도 내에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만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협조를 거치는 과정은 계속해서 준수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왕정훈 위원 우리 집행실적을 보면 대면심의와 서면심의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이게 10월 말로 나와 있어서 48%지만 지금 12월로 봤을 때는 몇% 정도의 실적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더 이상 회의 개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지금 예산심의 때문에 10% 이상 증가한 부분 때문에 대면심의를 했고, 두 번의 서면심의는 성과평가를 사전에 하기 전에 저희가 한 번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번의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대면심의와 서면심의의 수당기준은 같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서면심의는 50%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대면 1회와 서면 2회로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대면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훈 위원 대면과 서면의 차이는 말로는 차이를 알겠는데, 내년에는 대면으로 3회 진행을 하고 올해는 대면 1회와 서면 2회를 진행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서면심의를 할 때 저희가 대면심의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이미 평가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구성현황이나 다른 추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자체 중 신속집행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뉘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경기도 내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우수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신속집행에 대해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집행률이 좀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저희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 최우수 시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1억 원씩을 교부받아서 저희가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받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고생하셨고요. 올해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이번 예산편성은 다 아시다시피 참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최서윤 위원 저희가 보릿고개를 잘 넘겨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그리고 더욱더 감소한 예산으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들과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또 격렬하게 치열한 조율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또는 시민과의 약속 그리고 민생안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고자 상당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여러 어려움이 저희들도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집행률 잔액이 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줄기도 했을 것 같고, 잔액이라는 것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 드릴게요.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집행률 잔액이 늘기도 했을 것 같고 또 줄기도 했을 것 같고, 잔액이라는 것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신속집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집행잔액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다시 이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집행잔액이 한 31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예측을 해보건데 3000억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3000억 원,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안전이나 그런 예산의 집행은 조속히 집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최서윤 위원 내년도의 신속집행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하실 예정이신지?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비라든가 각종 사업에 투입을 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와 같이 집중적으로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최서윤 위원 선택과 집중이 있어 보여요. 과장님, 계속 긴장감 놓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 부분 좀 당부드리고, 하나만 더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 책자 등 소모품비로 올라왔어요. 지금 당초예산서가 12만 5000원 130부가 발행이 됐죠. 당초예산서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 책자 등 소모품비로 올라왔어요. 지금 당초예산서가 12만 5000원 130부가 발행이 됐죠. 당초예산서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산서 작성을 꼼꼼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개선이 되지 않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 조례 보고 듣고 나름의 공부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예산, 조례 보고 듣고 나름의 공부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최서윤 위원 그럼 이제 적절하게 오셔서 조금 미리 말씀을 주시고,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우리가 예의를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말씀들 좀 나누셔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예란 위원 과장님, 321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도 좀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대상은 어디서 하실 건지 또 계획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이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 운영은 저희가 그동안 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시민들이 법률에 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전세사기나 어르신들의 상속문제 그리고 청년들은 노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청년지원센터 아니면 저희가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2회밖에 안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그래서 사업 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수요도가 높은 곳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327페이지를 보면 수도요금 감면 보전 및 하수도요금 감면 보전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다자녀가구 감면에 따른 감면 보전금을 담았는데요.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다자녀에 관한 정의가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로 변경되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에 대한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다자녀에 관한 정의가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로 변경되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이거에 맞게끔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에 대한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개별, 사업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상하수도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방안을 더 고민을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2자녀로 했을 때 감면 보전에 대한 산출은 해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 감면 보전으로 지금 나온 이 금액이 1자녀 이상, 2자녀를 가진,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감면금액이고, 저희가 이 예산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보전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개정을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것이, 이게 2자녀로 감면을 해주기로 시작한 것이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을 보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긴 합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건을 보면서 이거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개정을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것이, 이게 2자녀로 감면을 해주기로 시작한 것이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을 보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긴 합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건을 보면서 이거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2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도시환경으로 회부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담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저희도 시에서도 이런 저출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발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개정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한 지방채 845억 예산을 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또 상환 절차 및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우선 그동안은 저희가 여기 본예산에 담을 때까지는 확정된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담았는데 지난주에 확정된 공문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45억 원이 확정이 되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청사부지의 복합건축물 건립과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용계획을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빌려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쯤 사용할 것인지 사용시기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론 845억 원 다 우선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입시기나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연내에 투입시기를 정할 것이고요.
지금 상환조건은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고,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곳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가 상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환조건은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고,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곳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가 상환를 하게 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이 기금에 대해서 잘 사용해야 되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첨부서류를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분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계속비도 계속 지출해야 되는 비용도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조예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사업에서 구청사 복합건물의 사업에도 내년도에 450억을 투자해야 되고, 종합운동장에도 600억을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조예란 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에 1단계의 도시계획 보상 추진도 저희가 449억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장기미집행 사업은 일몰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한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는 지자체마다 한도액이 주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좀 발행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는 지자체마다 한도액이 주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좀 발행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자꾸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은 고민하신 거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고 이에 대한 계획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방금 조예란 위원님이 언급했듯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한번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880억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880억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870억을 신청했고, 845억이 확정됐습니다.
○허경행 위원 확정됐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론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들어가는데 원금하고 이자가 하게 되면 이자가 30억 정도 됐나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내년도에 저희가 32억을 잡았습니다.
○허경행 위원 32억 정도 되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자도 저거 해야 되고 그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렇게 되게 되면 원금도 갚아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세수가 또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방안책 같은 것도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세수증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전 부서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3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러한 어려움도 겪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수확보를 위해서 자체 세입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존재원으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보도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여기 발행채로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빚을 지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갚아나가기 위해서 세부계획 같은 건 짜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세부계획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상환에 대한 부담까지도 감안을 하고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도 말씀하신 이자 그리고 이자와 원금상환의 기간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심하게 보면서 편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자체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연계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이나 이런 사업들을 지방채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정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도 재정력을 좀 더 탄탄히 할 수 있도록 아까 최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좀 잘 편성·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연계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이나 이런 사업들을 지방채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정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도 재정력을 좀 더 탄탄히 할 수 있도록 아까 최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좀 잘 편성·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저도 한쪽으로는 환영하고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는데요. 한쪽으로는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과에서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으로 조달할 금액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하여튼 국가에서 우리 재정을 봐서 승인을 해준 거니까는 최대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허경행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다시 얘기하면, 일단 광주시에는 그래도 예산을, 간접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어떤 간접투자를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허경행 위원 도로교통, 일반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저희 예산부서나 시를 향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그 부분은 당연히 빠른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나 제한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부분들이 빨리 조성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편성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예산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1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이라고 있는데요. 그 뒤 페이지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있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건지, 활동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311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이라고 있는데요. 그 뒤 페이지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있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건지, 활동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은 저희가 공무원이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업무에 적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찾아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선발해서 심사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규제개혁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법령 또는 조례 개정 건의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지만 그 부분 조례 개정 이전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규제를 강화하는 조건이 있을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지만 그 부분 조례 개정 이전에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규제를 강화하는 조건이 있을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규제개혁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한다 그러는데요. 홍보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동시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군에 저희 적극행정 발굴사례나 규제개혁 사례들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공히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뉴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뉴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의 적극행정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허경행 위원 지금 현재 2023년도 해가지고 소송 건이 지금 한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138건입니다.
○허경행 위원 138건이요. 그러면 승소된 건은 한 몇 건이나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올해 종료된 건수가 74건이었는데 여기 65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88%의 승소율을 갖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민간인하고 소송이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소송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허경행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패소됐을 때는 광주시에서 배상을 해주게끔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전에 제가 알기에는 업무상 과실이 됐을 때 종류가 여러 가지 됐을 텐데, 패소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배상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대부분이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건인데, 이 부분은 영조물 시설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금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6건을 배상했는데 이 배상이 어떤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장해를 입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영조물 시설과 관련된 배상들에 대한 배상금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대부분이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건인데, 이 부분은 영조물 시설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금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6건을 배상했는데 이 배상이 어떤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장해를 입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영조물 시설과 관련된 배상들에 대한 배상금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허경행 위원 민간인들이 우리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많이 할 걸로 알고 있고, 여태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쪼록 광주시에서도 꼭 소송이 필요한 것보다는 법적 조치를 해서 법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 빠르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 상단까지 보면 광주시가 직원·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상담사업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321페이지에 두 번째 기존사업에 우리 법률홈닥터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 상단까지 보면 광주시가 직원·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상담사업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321페이지에 두 번째 기존사업에 우리 법률홈닥터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왕정훈 위원 이게 관내의 거점 기관에서 상주하는 홈닥터 변호사는 총 몇 분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법무부 소속 변호사 한 분이 지금 우리 본청 2층에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왕정훈 위원 그분이 그러면 2층에서 상주하고 계시면서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 출장을 가는 형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출장도 가지만 대부분 이분이 상대하는 민원들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주를 하고 그리고 예약제 식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왕정훈 위원 직접 방문을 한다는 게 그분들의 집에다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읍면동까지만 갑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죠. 이게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사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 3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출장 상담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14회 정도 이루어졌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왕정훈 위원 이게 읍면동으로 나간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근데 우리가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2018년도에 광주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이고, 6여 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시민들께서도 알고 계시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실적이 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적은 부분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아무래도 예약제보다는 취약계층은 주로 찾는 곳이 우리 2층 복지교육국 위주이다 보니 그쪽에서 상담을 하시러 왔다가 법률홈닥터를 만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2층에서 상담한 건수는 지금 현재 716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지불을 하지만 출장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상담보다는 여기에서 상주하는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고 예약은 좀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지불을 하지만 출장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상담보다는 여기에서 상주하는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고 예약은 좀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나 리플릿 등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배너는 본 적이 있어요. ‘법률홈닥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있구나, 눈으로 장소도 확인한 적 있고. 근데 현수막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산출근거 보면 71만 5000원, 4회 현수막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현수막 개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여기에 무료법률상담실이 있는데요. 법률홈닥터보다는 사실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는 현수막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고문변호사 아홉 분이 격주로 월요일 날 저희 법률상담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홍보비를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실에 대한 홍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왕정훈 위원 이 법률홈닥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더 많은 취약계층에서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최서윤 위원 이게 의무적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문화재단이 해당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됩니까? 연구용역하는 건 좋은데,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기관평가를, 운영평가를 하게 되고요. 기관장에 대한 성과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되면 저희가 반영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최서윤 위원 이런 자료는 저희들도 볼 수 있는 거죠,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그거는 좀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출연금이 10% 이상씩 올라왔을 때는 다 심사 같은 것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증가해 보이는데 심의를 통해 이런 판단도 이런 용역에서 걸러지는 모니터링이 있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그 부분은 아니고, 순수한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최서윤 위원 예산은 아니고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만 적용이 된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예.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가용재원이 사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아마 노고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장기미집행이라든지 또 지방채 발행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고, 그다음에 SOC사업이라든지 각종 공공사업들이 장기미집행 같은 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형사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혹여라도 중간에 공기지연이 과하게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가용재원이 사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아마 노고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장기미집행이라든지 또 지방채 발행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고, 그다음에 SOC사업이라든지 각종 공공사업들이 장기미집행 같은 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형사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혹여라도 중간에 공기지연이 과하게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부서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차질 없이 편성, 정확히 좀 배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소송관련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인구 증가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사업들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송이 많아지면 또 이렇게 꼭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소송실무 자치법규교육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소송이 많아지면 또 이렇게 꼭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소송실무 자치법규교육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위원장 황소제 소송관련해서 소송업무가 어렵고 그다음에 자치법규교육이라는 것은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지금 두 번 정도 교육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두 번 가지고 충분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물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선 두 번으로 계획을 해보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호응도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소송실무라든지 자치법규 관련된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과장님, 당부드리는 게 또 우리 의회 직원들도 있습니다. 경력 짧은 직원들이 또 개인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이런 자치법규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의회직원들한테도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국에 가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학교가 진행이 됐었죠? 그다음에 내년에도 예산학교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당초 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100억 정도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100억이 다 담아지지 않고 68억 정도밖에 편성이 되지 못 했죠?
주민참여 관련해서 올해도 예산학교가 진행이 됐었죠? 그다음에 내년에도 예산학교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당초 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100억 정도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100억이 다 담아지지 않고 68억 정도밖에 편성이 되지 못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위원장 황소제 읍면동 제안사업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편성이 됐는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읍면동의 제안사업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시설결정이라든지 행정절차로 인해서 뭐 2∼3년, 당해연도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좀 걸러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최대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만을 담고 그것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도 보면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거나 또 추진이 불가한 사업들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에 한해서 지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최대한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네 건밖에 채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도 68억 이상으로도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네 건 말고 더 확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수정하든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지금 현재 저희가 40억을 배분하고 여기에 40억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사업비를 정해놨습니다. 최우수는 20억 그리고 우수는 10억 그리고 장려는 각각 5억씩 해서 40억을 저희가 정해놓고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청된 사업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업들이 조금 중간에 있다보니 사실은 40억을 다 소진을 못 하고 15억만 지금 배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장기사업에 대한 부분 우려를 하셨는데, 공모사업이 금액이 크다보니 그런 사업 위주로 신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청된 사업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업들이 조금 중간에 있다보니 사실은 40억을 다 소진을 못 하고 15억만 지금 배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장기사업에 대한 부분 우려를 하셨는데, 공모사업이 금액이 크다보니 그런 사업 위주로 신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20억이라는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주민들이 야심차게 참여를 하고 싶어서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20억짜리라든지 5억짜리 이런 예산을 가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위원장 황소제 그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한다든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저희가 상반기는 7월 22일 경안시장 내에 중앙구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회차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광주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지금 보면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에요. 그러면 10월 13일 했으면, 10월 말 집행기준에서 지금 20%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첨가가 안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3일 완료는 됐는데요. 지금 용역비 청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지급이 안 됐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예상컨대 다음주 중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예산이 반반씩 해서 500씩인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러면 이번에 광주역에서 한 거는 800을 쓰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번에 광주역에서 한 거는 722만 원 정도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광주역에서 한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과라고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저희가 광주역에서 참여업체는 한 13개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물론 마을기업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저희가 913만 6000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매한 대금 중에서 180만 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공동모금회로 기부를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3개에서 참여를 했는데, 실적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사회적기업 측에서 만든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판매보다는 홍보 위주가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사회적기업에서 어떠한 형태의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지 실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거는 좀 부수적인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판매금액이 적었던 것은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사회적기업이 좀 이런 바자회, 나눔장터 식으로 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363페이지요, 신규사업인데 사회문제 해결 공모 및 사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363페이지요, 신규사업인데 사회문제 해결 공모 및 사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 낸 10개의 참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거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명칭은 토크콘서트이지만 10개의 참여자들이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후년도에는 참여자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컨설팅을 거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명칭은 토크콘서트이지만 10개의 참여자들이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후년도에는 참여자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내년도에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조예란 위원 근데 어떻게 콘서트를 할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도 30회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사회적 컨설팅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참여자니까 세 번씩 컨설팅을 진행할 거거든요. 컨설팅을 진행한 다음에 거기에 서로의 문제점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장점들을 발굴해서 그거를 기업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59페이지 보면, 공공배달앱 운영이 있잖아요. 저희가 3000 정도는 증감해서 오기는 했는데, 매년 이렇게 공공배달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배달앱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저희 공공배달앱하고 민간배달앱하고 경쟁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월 3000원이라든가 5000원 이렇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걸로 해서 유인책을 펴는 거죠.
○조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배달앱에 참여하는 시군이 21개 시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비교는 못 해 봤지만 아무래도 예산을 투입하는 데가 참여업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예산설명이 끝난 다음에 챙겨봐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와 참여 안 하고 있는 지자체의 실적이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잘되는 지자체를 보고 좀 저희도 배워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진짜 지자체별로 실적은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지자체랑 예산을 투입 안 하고 그냥 배달앱만 참여하는 지자체랑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또 다른 대안도 좀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간업체를 이기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투입도 당연히 틀리고요. 그다음에 중앙매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도 틀리고 그다음에 IT기술도 틀리고 그러니까 예산의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배달앱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가까이 우리 시청 직원분들부터 또 지자체 유관기관도 좀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358페이지인데요. 우리 전통시장 하면 경안동에 한 곳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 곳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인가된 거는 한 곳이 있고요. 곤지암도 전통시장을 열고 있고요. 그다음 도척 그다음에 퇴촌 이렇게 열고는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여기 경안동에 경안시장은 저도 많이 가고 하는데요. 곤지암 같은데 다른 외 지역에 상인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러니까 전통시장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요. 중심상권가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경안동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광주시에서 많은 지원 같은 거를 또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안시장이 인가된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출은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지 출 중에서 시장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까지 경안 전통시장을 지원해서 시설 같은 것도 많이 보완해 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해보다는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해줬는데 성과가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일단 시설 면에서 차이가 나겠죠. 저희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아케이드라든가 에어포그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현대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상인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 채용을 해서 상인의 역량강화라든가 결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안시장을 더 보조도 해주지만 지원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허경행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지 앞으로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사실 그게 가장 큰 난점인데요. 저희가 전통시장이 한 곳이다 보니까 사실 경쟁의 상대가 없습니다. 경쟁의 상대가 없다 보니까 조금 지원의 방향은 우리가 거기밖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의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35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전통시장 홍보지원이에요. 지원근거를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확인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제65조7항.
○최서윤 위원 잘못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최서윤 위원 뒷장 35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공공요금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최서윤 위원 이 지원근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28조가 원래는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지금 저희가 좀.
○최서윤 위원 이게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최서윤 위원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삭감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36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홍보물 제작이랑 그 아래에는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기존사업이 있는데요. 관내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총 몇 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141개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같은데, 올해 왜 개최가 안 됐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저희가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는 어떠한 특별한 심의안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가 개최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왕정훈 위원 여기 위원회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요. 그다음에 재정경제국장님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기타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고요, 업체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하는 이런 예산도 올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상대로 우리가 도비도 받아서 장터도 운영을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초기사업개발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안건이 없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안건이 좀 대체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왕정훈 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 조직도 소상공인 융자사업 안에 지원받는 게 있나요, 포함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사업을 따로 하지 않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안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라이브커머스사업 같은 것도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사업 활성화하는 방향도 있고 또 품평회, 체험단 좀 우리가 다각적으로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런 위원회부터 개최를 해서 안건을 좀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또 2회로 세우신 것 같은데 이거 꼭 지키셔서 위원회 꼭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사회적센터 개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개소와 관련해서 운영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왕정훈 위원님이 질의한 거 약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가 내년에 언제 정도에 개소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왕정훈 위원님이 질의한 거 약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가 내년에 언제 정도에 개소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원래는 저희가 올해 개소를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3개의 단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지금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 거는 저희밖에 없어서 아직 개소를 못 했고요. 저희가 예상컨대 내년 봄이나, 5월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렇게 많이 지연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거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단체가 들어가는데요.
○위원장 황소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거기가 아직.
○위원장 황소제 사회적경제센터는 이미 다 준비가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거기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준비가 됐는데, 따로 입점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왜냐하면 그 시설을 저희 혼자 쓰기 위해서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리기가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위원장 황소제 거기 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위원장 황소제 협소하면 지금 현재 주차타워 건축 다 끝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때 시점하고 맞물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아마 같이 맞물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황소제 아무튼 그쪽으로 좀 독려해 주셔서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시비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판로예요. 판로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좀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과장님, 368페이지 하단부분에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회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건비도 지원하고 사무용품, 공공용품 등등 다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게 일부지원은 가능합니다. 일부지원은 가능한데 그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두 군데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100% 전환 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10%라든가 20%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예산 형편이 좀 안 좋다보니까 올해는 동결을 해서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건물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입주할 데가...
○위원장 황소제 맞아요. 이전 문제가 있는데 입주할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어떠한 유휴공간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검토는 많이 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실과소랑 좀 협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워낙 저희가 행정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도 광주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알아주는 소상공인협회잖아요, 그렇죠? 광주만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많이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372페이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청년기본소득 지원, 지금 현재 3분기까지 다 끝난 것 같아요. 4분기는 언제 접수하고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372페이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청년기본소득 지원, 지금 현재 3분기까지 다 끝난 것 같아요. 4분기는 언제 접수하고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4분기는 지금 접수하고 있고요.
○위원장 황소제 4분기.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4/4분기.
○위원장 황소제 4분기 지금 접수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지금 12월인데 당연히...
○위원장 황소제 1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위원장 황소제 끝났구나. 그러면 지원은 언제부터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12월 20일쯤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20일 정도부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광주시 경기도기업 SOS대상평가에서 또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 같아요. 2년 연속인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감사합니다.
○왕정훈 위원 많은 노력하셨나봐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요. 저희 과에서 받게 됐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데, 현존하는 관내기업에 대한 예우 또 새로운 기업유치까지 좀 힘써 주셔서 정말 광주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질의드릴게요. 40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가구소공인공동기반시설 운영비입니다. 우리가 한 2, 3년 됐나보구나, 광주시가 총 33억 5000여만 원 투입해서 가구소공인공동기반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운영비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인건비에 2억 700이 잡히고 임차료에 1억 9200만 원이 잡힌 거죠. 그럼 이 금액이 우리 지금 필요한 총사업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몇 분 정도 근무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원래 잡혀있는 인원은 5명인데요. 실질적으로 2명은 경과원에서 파견식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고용한 인원은 원래 3명인데 실제 1명은 지금 고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로 잡으신 게 2억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거 상세 산출하신 거는 좀 나중에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왕정훈 위원 그리고 임차료 부분도 2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거 부지 임차료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부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월 1600만 원 임대료입니다.
○왕정훈 위원 역시 이게 우리가 땅을 매입하지 않고 짓다보니까 이렇게 운영비가 좀 어마무시하게 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어놨는데 사업비는 2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억 5000에서 도비 3000 빼고 5억 2000의 시비가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는 그중에 2700만 원이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시운영비인데요, 2명 고용인원이 관리인원도 되고요, 밑에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6대로 목재나 철재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가구인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제작을 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많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는 그렇고 임차료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하고 토지가 있는 부분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게요. 여기보면 광주시가 사실 근 20년 전만 해도 가구산업단지로서 가구거리도 있었고 곤지암, 초월, 신월리 쪽도 그렇고 여전히 존재하죠. 굉장히 그랬었는데, 요즘에 중국에서 값싼 가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구산업이 예전 같지는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가구 CEO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또 가구전문가 양성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와 좀 연계해서 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학교의 학생들과 좀 연계.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학생도요?
○왕정훈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 부분 아직 생각하지는 못 했는데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세우게 된 목적이 ‘광주시에 가구산업 발전의 중추역할을 하겠다’, 이런 되게 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단지가, 이 기반시설이 세워진 것 같은데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요. 하는 사업을 보니까 창업인큐베이팅이랑 전문가 양성교육 이렇게 두 가지만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세부적으로 많이 키워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경행 위원 방금 왕정훈 위원님이 질문했는데요. 지금 가구단지의 시설에 대해서, 거기 지월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신월리.
○허경행 위원 신월리에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허경행 위원 작년도에 그게 개관한 거 같은데,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작년 8월에 개소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근데 거기가 장비가 도에서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허경행 위원 지원해 줬는데 그 장비가 약간 고가고, 많은 저거 됐는데 1년간 이렇게 보니까는 활용도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공동장비라고 하는데, 6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29건 정도 이용을 했고요, 가동률은 75% 정도 됩니다.
○허경행 위원 200몇 건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230건 정도 됩니다.
○허경행 위원 저번에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약간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직원들도 거기에 나오셔 가지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가구단지 하면 많이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한 900여 개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럼 거기에 다시 양성을 어떻게 시킬 계획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게 소공인센터에 사실 저희 광주가 가구산업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경기도랑 저희랑 어쨌든 경과원에서 소공인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영세한 가구업체들이 와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가구업체들이 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찾아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은 경기가 침체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구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판매실적, 판로 그 계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가구산업단지 해가지고 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방향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각종 국내 전시회도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전국 가구산업연합회에서 고양 킨텍스에서 가구전시회를 했는데, 저희도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책자라든지 이런 각종 전시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가구는 만들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나가지 않으니까, 창고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거 하는 데 같이 모색해서 활성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 보면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허경행 위원 그거는 신규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거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기숙사 임차비는 노동자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기숙사 운영하는 데가 16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임차가 전세가 6개 업체, 월세가 81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광주가 업체들 인력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1인당 월 30만 원에 10개월,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라 저희가 17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좋으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중에 임차가 전세가 6개 업체, 월세가 81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광주가 업체들 인력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1인당 월 30만 원에 10개월,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라 저희가 17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좋으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봐도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는 전에는 숙소가 컨테이너 놓고 거기에서 생활해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숙소가 좀 악조건이죠. 샤워장 하나 없이 굉장히 고생들 하는데 그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불법체류자가 있고, 정식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체류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양성을 해주나요,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건 아니고요, 정식직원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소규모지원사업이라 그래서요. 거기서 저희가 기숙사라든지 직원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개선사업을 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기숙사 임차하는, 기숙사가 없는 공장, 업체들에 한해서 저희가 작게나마 지원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공장 같은 데는 기숙사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공장 내에서 그래도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기숙사 건축하는 데도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요, 402페이지요. 도척하고 목동 같은 데, 도로 재포장해주고 진입로 같은 거 환경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허경행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 그런데 작년에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희가 가서 애로사항 같은 거 실태를 파악해 본 적 있어요. 근데 그런 큰 기업 같은 데 그리고 빙그레 그런 데는 광주시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게 많거든요. 우리 광주시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라든지 빙그레 또 광주에서 기업하시다보면 좀 잘돼서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규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안성으로 이전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급부서인 도나 환경부나 또 국토부 이런 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저 오기 전부터 상당히 많이 도에 질의도 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여기도 당장 가능한데, 이게 상급부서에서 경기도뿐만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위해서 지방으로 기업들을 많이 보내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하다가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못 해서 이천이나 여주 또 음성 이런 데로 많이, 지금 몇몇 업체들이 가는 것을 저도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이런 것 좀 풀어달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여기도 당장 가능한데, 이게 상급부서에서 경기도뿐만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을 위해서 지방으로 기업들을 많이 보내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하다가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못 해서 이천이나 여주 또 음성 이런 데로 많이, 지금 몇몇 업체들이 가는 것을 저도 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이런 것 좀 풀어달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규제, 규제’ 하다 보니까 규제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거보다는 이거 한 가지를 봐서는 뭐가 안 되는지 그런 걸 족집게 식으로 파악을 한번 해주셔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입법이라든지 법을 바꿔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업의 애로를 듣고서 도나 상급기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급기관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 광주시에 지금 기업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을 버티면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떠나는 기업은 한 몇 군데고, 들어오는 신규기업은 몇 개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작년에도 40∼50개 정도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광주가 입지조건이 좋아서 사실 공장이 나가도 바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공장등록한 업체는 2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허경행 위원 근데 조그만 기업이 가는 게 아니라 큰 기업이 가는 것 같아요, 좀 인원수가 있고 매출액이 굉장히 큰 데.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설을 못 하니까, 저희 관내에도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광주가 땅값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못 한 기업들은 여주나 이천, 음성 쪽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게 공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광주시는 잠만 자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광주시로서는 조금 불리한 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것도 파악해 주셔 가지고 기업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우리 시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최대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공모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공모는 7월 말에 가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대상이 초월읍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초월읍 일대입니다.
○최서윤 위원 100% 무상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이거 시비하고 자부담비 20%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자부담이 20%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서윤 위원 그럼 지역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첨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공모 전에 그럼 어떤 절차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공모 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 어떤 절차 내용이.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가 있습니다. 태양광·태양열·지열 이런 업체에 컨소시엄을 해가지고요. 관내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가 이렇게.
○최서윤 위원 서명을 하시나요, 제안 설명할 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업체 홍보.
○최서윤 위원 홍보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하고 퇴촌, 남종, 곤지암, 오포 이렇게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집중돼 있는 게 아니고요.
○최서윤 위원 그럼 이게 지역별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412페이지 바로 옆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같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좀 어려운데 정부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설비비용을 일부지원을 받는 거 같은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서윤 위원 이 설치확인서를 받아서 주택소유자가 제출을 해야 되는 대상을 보니까 이런 절차가 있는 건데,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지원?
○최서윤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앞에서와 거의 연계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거는 수요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면요. 본인이 하고자 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수요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47%, 도비가 10%, 자부담이 15%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6500만 원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 두 부분은 한 번 더 따로 추후에 저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앞에서 보면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인프라 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명판 교체, 간판 보수, 산출내역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건 간판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2023년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을 보니까 77.7%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명판 교체랑 보수 개수가, 지금 이게 개수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서윤 위원 옆에 14개, 간판 보수는 1개, 근데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위에 거랑 아랫 거랑. 이게 조금 혼동이 오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명판은 작은 거고 간판은 큰 거 아니에요?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크고 작은 거는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명판 교체는 지금 300만 원, 위에 것 보면,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서윤 위원 그 간판 밑에 거는 4개인데도 200만 원, 근데 여기 2024년도 보면 14개, 1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금액이 맞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아마 공동간판이라 그래서요. 그거 신월리 가다보면 공장 쫙 있는 그런 명패, 기업체가 여러 개 달려있는 거 조그마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최서윤 위원 안내 같은 그 역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예. 그 명판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사업이고요.
○최서윤 위원 그 개수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예.
○최서윤 위원 그렇구나. 이게 보기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399페이지입니다. G-FAIR KOREA 2024년 광주시 단체관 운영이 있어요. 저희는 처음으로 내년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참가비도 있고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일산 킨텍스에서요, 매년 중소기업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광주시관을 만들어서 30개 업체 정도 부스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박람회에 저희가 참여하려 하는 사업, 킨텍스에서 한 500∼600개 업체가 전국에서 중소기업박람회를 하는 데에 참여하는 하는데, 저희가 30개 정도 부스를 가지고 광주관을 만들어서 입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면, 저희가 격년제로 중소기업박람회를 하는데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 좀 더 홍보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앞에 보시면 국내 전시회에도 참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21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개별로 참여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광주시가 30개의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아예 광주관으로 해서 입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면, 저희가 격년제로 중소기업박람회를 하는데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 좀 더 홍보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앞에 보시면 국내 전시회에도 참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21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개별로 참여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광주시가 30개의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아예 광주관으로 해서 입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거는 해외로 수출이라든가 바이어, 비즈니스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런 것도 가능하죠, 박람회이니까요.
○조예란 위원 그럼 그전에 타 시군에서 하실 때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거를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성과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했고, 저희가 자꾸 이런 박람회를 왜 참여하냐면 관내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목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관내에 어떤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사실 외부에서 잘 모르니까 그런 박람회를, 해외개척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외개척은 해외에 저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도 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전시회도 있습니다.
국내 전시회도 해마다 저희가 한 10개 업체에 한 200만 원 꼴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올해는 좀 줄어서 7개 업체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박람회 참석하는 거는 물론 판매 목적도 당연히 있고, 바이어하고 연결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홍보하는 게 저희 관내의 제품이 자꾸 참여함으로써 그런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전시회도 해마다 저희가 한 10개 업체에 한 200만 원 꼴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올해는 좀 줄어서 7개 업체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박람회 참석하는 거는 물론 판매 목적도 당연히 있고, 바이어하고 연결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홍보하는 게 저희 관내의 제품이 자꾸 참여함으로써 그런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신규사업 398페이지,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조예란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그냥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FAIR KOREA, 이게 홍보의 목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기업지원과에서는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기업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홍보에 목적만을 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업체와 그다음에 기업과 바이어 그다음에 소비자가 어떻게 되면 만날 수 있는지 또 만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거기까지도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또 얼마만큼 업체라든지 바이어, 소비자가 만나는 것인지 데이터 같은 것도 많이 모니터링 좀 해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그냥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FAIR KOREA, 이게 홍보의 목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기업지원과에서는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기업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홍보에 목적만을 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업체와 그다음에 기업과 바이어 그다음에 소비자가 어떻게 되면 만날 수 있는지 또 만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거기까지도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또 얼마만큼 업체라든지 바이어, 소비자가 만나는 것인지 데이터 같은 것도 많이 모니터링 좀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 박람회?
○위원장 황소제 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저희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도 송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소비자하고 만나는 기회를 좀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이게 우수제품으로만 선정돼서 지금 박람회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수제품이라면 혁신제품도 포함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경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답을 잘해 주셨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기업지원과에서는 나름대로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규제, 광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남다른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규제로 인해서 증설이라든지 그 밖에 기업하기에 애로상황 때문에 타 도시로 이전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정말 광주시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이전할 그런 공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는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또 제안을 하셔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광주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광주 기업인들이 광주 발전하는 데 어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는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또 제안을 하셔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광주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광주 기업인들이 광주 발전하는 데 어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448페이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차세대지방세입 시스템에 연계기능 구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최영수 저희 무인수납기 운영을 위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차세대지방세입 시스템을 할 때 그거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비를 갖다가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 무인수납기가 광주시에 몇 대가 있죠?
○세정과장 최영수 시에서 운영하는 거요? 시 자체는 한 대 지금 현재 운영...
○조예란 위원 시는 한 대고, 읍면동에도 있고 또 타 기관 농협이라든가 다른 단체에도 무인기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최영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읍면동에는 지금 설치 운영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찾아오는 민원인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까지 다 치워가지고 시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기관까지는, 그래 가지고 총 두 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 같은 의존재원들이 많이 감액돼서 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같은 게 변동이 크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 같은 의존재원들이 많이 감액돼서 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같은 게 변동이 크게 없을까요?
○세정과장 최영수 현재 저희 지방세 그러니까 시세에 대해서는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세수가 많이 증대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내년 정도에는 증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요?
○세정과장 최영수 예.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회의)○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세출 아니고 세입 쪽에 있는 건데요. 세입 첫 페이지인 452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3년도 최종 예산액으로 해서 4억 2000만 원 잡힌 것 같아요. 올해 광주시 전체에 1월부터 11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8억 600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최종 예산액은 더 늘어났을 텐데,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세출 아니고 세입 쪽에 있는 건데요. 세입 첫 페이지인 452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3년도 최종 예산액으로 해서 4억 2000만 원 잡힌 것 같아요. 올해 광주시 전체에 1월부터 11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8억 600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최종 예산액은 더 늘어났을 텐데,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징수과장 김성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자는 보통 6월, 12월 두 번 계정해 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액은 2회 똑같은데 0.5%씩 해서 달라 붙는 건데요. 상반기에 2억 5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 비례해 가지고 하반기까지 해서 4억 2000을 잡은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래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11월 30일 기준으로 8억 6000여만 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지금 혹시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자료를 받아봐도 괜찮을 거 같은데.
○징수과장 김성호 예, 추후에 자료 별도로 드리겠지만 말씀하신 사항, 회계과에 별도 자본에 대한 이자는 여기 계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광주시가 작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1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사함이 세출예산을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하는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시민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예금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일례로 우리 인근 용인특례시 보면, 최근 기사자료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8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112%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이랑 올해 거 좀 비교해 보려고 올해 전체적인 거를 여쭤봤던 겁니다. 지자체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서 금액적으로만 접근해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 역시도 대기성 자금 최소화하고 하고 있고, 금리 높은 정기예금 들고 있는지, 운영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거든요.
또 일례로 우리 인근 용인특례시 보면, 최근 기사자료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8억 원에서 145억 원으로 112%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이랑 올해 거 좀 비교해 보려고 올해 전체적인 거를 여쭤봤던 겁니다. 지자체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서 금액적으로만 접근해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 역시도 대기성 자금 최소화하고 하고 있고, 금리 높은 정기예금 들고 있는지, 운영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좀 묻고 싶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황소제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지금 이게 일반회계만 징수과에서는 징수를 하게,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 금고에 있는 사항 중에서 만약에 100이 있다면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 정도에 있고요. 갖고 있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준에 있는 금액은 별도의 예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차이고요.
용인시 사항은 알지는 못 하지만 그쪽에 있는 사항은 아마 이율이 다른 것을 갈아탔거나 아니면 금액을 확장해서 이율을 높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보고, 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높은 이율로 갈아탈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시 갈아타게 되면 그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정부 쪽에서 금융권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이 수수료 없이 높은 이율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다시 검토해서 그다음에 높은 이율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인시 사항은 알지는 못 하지만 그쪽에 있는 사항은 아마 이율이 다른 것을 갈아탔거나 아니면 금액을 확장해서 이율을 높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보고, 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높은 이율로 갈아탈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시 갈아타게 되면 그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정부 쪽에서 금융권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이 수수료 없이 높은 이율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다시 검토해서 그다음에 높은 이율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그럼 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는거죠?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예.
○왕정훈 위원 혹시 우리 자금지출 종합계획도 징수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자금지출 종합계획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데, 이따 회계과하고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도 맞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예상하신 대로 지출 전에 필요한 액수만큼 수시입출입 해가지고 예금 해지해서 사용하고, 지출 후 잔액 다시 최대한 예치하고 있고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예, 알아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와 사전에 조율하면서 대기자금을 좀 줄이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낭비요소를 좀 없애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봐 주신다니까요, 추후에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과장님, 간단하게 당부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실태조사반 운영,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경기도에서 3년간 하다가 일몰하고 그다음에 연장해서 또 1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라지면서 우리 광주시 자체에서만 지금 시비로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과장님, 간단하게 당부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실태조사반 운영,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경기도에서 3년간 하다가 일몰하고 그다음에 연장해서 또 1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라지면서 우리 광주시 자체에서만 지금 시비로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죠?
○징수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게 굉장히 지금 성과가 좋기 때문에 아마 더 광주 자체에서 시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 징수원들로 인해서 실태조사반이 현장에 나가서 물론 일자리 측면도 좋지만,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했잖아요?
○징수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황소제 그래서 각 부서하고 연계했었고 또 올해에도 되게 많이 있었죠?
○징수과장 김성호 예, 40여 건이 실제 취약계층으로 선정이 됐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뽑아요?
○징수과장 김성호 저희가 도비가 없어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비 자체에 올해 했던 반영부분 비율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38명 했는데 내년에는 한 24명 해서 정예화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24명이면 좀 약간 인원수는 축소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과 같이 일한다는 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또 시상 같은 거 있으면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이분들한테 그전에는 차량지원을 해줬어요. 차량지원도 해주고 유지비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보니까 유지비라든지 차량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의 자가용으로 이용해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이분들한테 그전에는 차량지원을 해줬어요. 차량지원도 해주고 유지비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보니까 유지비라든지 차량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의 자가용으로 이용해야 되나요?
○징수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각자의 자가용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기름값이라든지 유지비 있잖아요. 만약에 일을 하다가 차량파손이 됐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약간 보상비라든지 지원을 해주나요?
○징수과장 김성호 그게 실질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여러 개는 없지만 예년에는 저희 차를 대여해서 주던, 1년, 2년, 3년 차까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약한 수리 같은 거, 예를 들어 펑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본인 회피성으로 해서 맡겨서 하게 되면 그런 부담보다 본인이 어떤 책임 회피성을 하려는 그런 거에 대한 게 더 많다 보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구속력 때문에 본인들이 조를 짜서 4명이 한 대씩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그게 더 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교통비 1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해서 그냥.
○위원장 황소제 그럼 파손했을 경우는 정비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수리.
○징수과장 김성호 자기 차로 해가지고 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 측면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또 세수확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다조의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김성호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경기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478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시청사 야외무대 확장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위치를 보니까 시청사 다목적광장(무대, 주차장)이에요.
○회계과장 서준규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지금도 주차가 부족한 현상에 있는데, 야외무대를 시청사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서준규 저희가 무대를 지금 남한산성아트홀에서도 하고요. 우리 시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시청사 무대를 좀 확장해서 또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화재단하고 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증설하는 사항이고요.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세계관악컨퍼런스 때문에 더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7월 우기철이기 때문에 장소 자체가 좀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열린음악회 때처럼 임시로 해서 하는 비용이나, 새로 3억 9000이 올라왔잖아요, 그거 좀 비교는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서준규 저희가 열린음악회라든지 우리 얼마 전에 했었던 전국노래자랑에서도 임시로 무대를 설치하고 했는데요. 사실 무대 총비용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만 저희가 용역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그 무대를 쓰고 있는 거고요.
아까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또 무대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계관악컨퍼런스는 내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0일 예정이고요. 7월은 아시다시피 장마철이고 또 불볕더위가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가 올 경우는 공연자하고 또 악기에 비가 맞아서 공연이 불가할 수도 있고요. 또 태양이 내리쬐면 공연자들이 전자악보를 보고 공연을 하는데 악보가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사광선에 의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예측되고요.
또 공연 자체가 세계적인 공연이다 보니까 격에 맞는 그런 무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음악회나 전국노래자랑 등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또 활용하고요. 또 시민들에게도 개방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또 무대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계관악컨퍼런스는 내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0일 예정이고요. 7월은 아시다시피 장마철이고 또 불볕더위가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가 올 경우는 공연자하고 또 악기에 비가 맞아서 공연이 불가할 수도 있고요. 또 태양이 내리쬐면 공연자들이 전자악보를 보고 공연을 하는데 악보가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사광선에 의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예측되고요.
또 공연 자체가 세계적인 공연이다 보니까 격에 맞는 그런 무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린음악회나 전국노래자랑 등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또 활용하고요. 또 시민들에게도 개방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하시면 맞는데요. 저희가 시청사에서 지금 야외무대를 사용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회계과장 서준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북페스티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국노래자랑 해서 5∼6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청사를 많이 개방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현재 총 783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무대 확장되면서 10면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3층 주차장에 좀 시간을 갖고 340면 정도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현재 총 783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무대 확장되면서 10면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3층 주차장에 좀 시간을 갖고 340면 정도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짜임새 있게 하셔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시청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1억...
○회계과장 서준규 1억 5500 세우는 거고요.
○조예란 위원 1억 5500이죠. 그런데 작년에 집행된 거에서 보면 소방시설하고 외벽타일 등 청사 내에 외부시설 공사가 추진이 됐어요. 근데 내년도에 똑같은 소방시설보수 등 내·외부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공사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회계과장 서준규 시청사가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보니까는요. 10여 년 지금 돼서 슬슬 보수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재정에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4500만 원 정도 사실은 감액해서 지금 세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도 여러 군데, 이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보도 깨진 거라든지 타일 깨진 거에서부터 다양한 부분에 지금 아직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정사정도 있고, 순차적으로 급한 부분 먼저 꼼꼼하게 따져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금액으로도 여러 군데, 이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보도 깨진 거라든지 타일 깨진 거에서부터 다양한 부분에 지금 아직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정사정도 있고, 순차적으로 급한 부분 먼저 꼼꼼하게 따져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서준규 과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예란 위원 왜냐면 똑같은 시설의 보수가 여기 또 올라와 있어요.
○회계과장 서준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다양한 부분에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시청사 야외무대 확장사업뿐만 아니라 관악컨퍼런스 대비해서 시청사 주변에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추가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시청사 야외무대 확장사업뿐만 아니라 관악컨퍼런스 대비해서 시청사 주변에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추가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서준규 작년도 이맘때에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요. 지금 LED 억새 산책길 조성사업을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옆에 지금 보여지는 거죠?
○회계과장 서준규 예.
○위원장 황소제 사이즈가 너무 이렇게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회계과장 서준규 그거는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이맘때는 LED 장미정원 사업이라고 했었는데요.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시청사 야간경관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에 담아서 억새풀 산책길 조성이 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현재 심어 놓은 부분은 사실 모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다년생으로 나오면 여름철 지나면 상당히 최대한 한 1.5∼2m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자리를 잡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를 수반하지 않고요.
저희 있는 예산에서 다양한 그런 저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현관 출입문 같은 데에 도안이라든지 또 청사 외부에 있는 휴지통에 도안 같은 것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들어오는 정문 쪽에 화초도 좀 계절별로 그때 맞춰서 저희가 식재해서 잘 관리해서 우리 국제행사가 내실있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이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다년생으로 나오면 여름철 지나면 상당히 최대한 한 1.5∼2m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자리를 잡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를 수반하지 않고요.
저희 있는 예산에서 다양한 그런 저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현관 출입문 같은 데에 도안이라든지 또 청사 외부에 있는 휴지통에 도안 같은 것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들어오는 정문 쪽에 화초도 좀 계절별로 그때 맞춰서 저희가 식재해서 잘 관리해서 우리 국제행사가 내실있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사이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요, 아무튼 또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잖아요. 우리 청사 보고 ‘정말 잘했다, 깨끗하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정경제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