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0월20일(금)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3.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4.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5.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
- 6.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
- 8.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 10.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1.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12.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2.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4.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5.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6.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 9.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 10.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왕정훈·주임록 의원 찬성)
- 11.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노영준·오현주·이주훈·조예란·주임록·허경행 의원 찬성)
- 12.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53분 개의)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안녕하십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1조, 제1조의2, 제5조에서 목적 규정 약칭 사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1조, 제1조의2, 제5조에서 목적 규정 약칭 사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 중인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개선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주요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필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 중인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개선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주요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필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문화정잭팀장 최광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장 최광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135억 21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25억 4300만 원, 재단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93억 원, 건축구조물 등의 대수선에 소요되는 시설비 6억 8700만 원, 기계장치 및 공기구 비품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9억 3400만 원, 향후 채용 예정인원의 인건비로 전환하기 위한 예비비 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향후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2024년 당초예산 편성안의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출연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2024년 미래형 스마트 교육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135억 21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25억 4300만 원, 재단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93억 원, 건축구조물 등의 대수선에 소요되는 시설비 6억 8700만 원, 기계장치 및 공기구 비품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9억 3400만 원, 향후 채용 예정인원의 인건비로 전환하기 위한 예비비 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향후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2024년 당초예산 편성안의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출연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2024년 미래형 스마트 교육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22호,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2024년도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관련법상 출연 요건을 충족하며, 다만 금년도 광주시문화재단의 정원 증원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출연금 집행내역과 2024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균형잡힌 예산편성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2024년도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관련법상 출연 요건을 충족하며, 다만 금년도 광주시문화재단의 정원 증원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출연금 집행내역과 2024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균형잡힌 예산편성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참 이상한 발언을 하셨죠?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다.”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정잭팀장 최광우 저도 어제 의회 회의진행 과정을 봤는데요. 아마 그 취지는 ‘빛의 서커스’라는 행사가 지역민들을 찾아가는 그런 행사로 기획이 된 건데 아마 그래서 지역중심으로 홍보하시겠다는 재단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면밀한 홍보집행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 충원도 하고,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국도 2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100억 원이 넘는 출자·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축제와 행사가 이런 밀실축제를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대표이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거면 하지 말았어야죠. 홍보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발언이었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당장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너무 계획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계획적이지도 않은 축제와 행사들이 결국은 홍보도 없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건지, 너무나도 어제는 참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출자·출연을 동의하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보고해 주셨던 대로 이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이 또한 국장님께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대표이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거면 하지 말았어야죠. 홍보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발언이었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당장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너무 계획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계획적이지도 않은 축제와 행사들이 결국은 홍보도 없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건지, 너무나도 어제는 참 할 말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출자·출연을 동의하는 상황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보고해 주셨던 대로 이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이 또한 국장님께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잭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물론 오늘은 출연 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사하는 날이기도 하고 저희가 예산심의는 당초에 또 다시 하겠지만 우려의 말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문화정잭팀장 최광우 저희가 올해 재단 작년도 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을 낸 것 중에 지출하지 않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쓰는 방안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억 원이라는 부분은 내년도 세입안에, 그러니까 올해 쓰고 남은 돈은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세입 조치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은채 위원 세입 조치를 하셔서 이것도 물론 행사나 이런 비용으로 또 쓰실 거잖아요. 지출하실 거잖아요?
○문화정잭팀장 최광우 예.
○이은채 위원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동의안에 들어온 135억 원 이상에다가 2억이 더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정잭팀장 최광우 재단 예산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죠. 그 출연금을 가지고 인건비나 내년도에 행사나 이런 모든 걸 다 하실 계획이신데, 이 출연금이라는 게 물론 당초에 다 동의받으셔서 계획을 짜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재단의 행사진행 과정이라든가, 의회와의 소통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들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출연 동의도 분기로 나눠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단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자료요구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분산해서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출연금에 대한 활용이나 쓰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예산심사나 이런 쪽에서 다룰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축제가 시작되기 전이든, 후든, 마무리되고 난 후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차례 세 번, 네 번을 ‘보완’, ‘보완’, ‘보완’해야지만이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자료들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출연 동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니 그에 대한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리고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그들한테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 정도는 다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단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자료요구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분산해서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출연금에 대한 활용이나 쓰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예산심사나 이런 쪽에서 다룰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축제가 시작되기 전이든, 후든, 마무리되고 난 후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차례 세 번, 네 번을 ‘보완’, ‘보완’, ‘보완’해야지만이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자료들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출연 동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니 그에 대한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리고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그들한테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 정도는 다 받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잭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올해 23년도에 행사나 이런 쪽에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가깝게는 남한산성문화제가 일례로 들 수 있는 축제였는데요.
제가 어제 국장님이 아침에 오셨길래 말씀은 드렸는데, 광주시에 이 큰 축제를 하시면서 요즘에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검토는 왜 없었는지, 물건을 사거나 사서 드시거나 이럴 때 현금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일반축제, 좀 큰 축제들을 가면 지역쿠폰이나 이런 거를 다 팝니다.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하셔서 카드를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론 계좌이체라는 게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귀찮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셔틀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단에서 하는 건 선거법 관련해서 못 하셔서 상인회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인회에서 하더라도 지원받는 것에 대한 셔틀버스 순환에 관한 것도 같이 협의해서 잘 챙기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용자가 없었죠. 거의 저조했죠? 왜? 셔틀버스가 언제 운행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고, 제가 3일 동안 축제장에 갔는데 셔틀버스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밑에서부터 차량의 통제나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셨어도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에서 꼼꼼히 생각하셔 주기를 바라고, 예산을 들이는만큼 좀 꼼꼼히 축제를 잘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축제의 흥을 더 돋우고 축제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출연진들을 모셔서 하셨잖아요. 그분들은 민속촌에 계신 분들인가요? 어우동 이런 복장하고 오신 분들, 저잣거리 할 때 오셨잖아요.
제가 어제 국장님이 아침에 오셨길래 말씀은 드렸는데, 광주시에 이 큰 축제를 하시면서 요즘에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검토는 왜 없었는지, 물건을 사거나 사서 드시거나 이럴 때 현금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일반축제, 좀 큰 축제들을 가면 지역쿠폰이나 이런 거를 다 팝니다.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하셔서 카드를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물론 계좌이체라는 게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귀찮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셔틀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단에서 하는 건 선거법 관련해서 못 하셔서 상인회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인회에서 하더라도 지원받는 것에 대한 셔틀버스 순환에 관한 것도 같이 협의해서 잘 챙기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용자가 없었죠. 거의 저조했죠? 왜? 셔틀버스가 언제 운행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고, 제가 3일 동안 축제장에 갔는데 셔틀버스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밑에서부터 차량의 통제나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셨어도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에서 꼼꼼히 생각하셔 주기를 바라고, 예산을 들이는만큼 좀 꼼꼼히 축제를 잘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축제의 흥을 더 돋우고 축제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출연진들을 모셔서 하셨잖아요. 그분들은 민속촌에 계신 분들인가요? 어우동 이런 복장하고 오신 분들, 저잣거리 할 때 오셨잖아요.
○문화정잭팀장 최광우 예.
○이은채 위원 그분들도 다 비용을 받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흥을 돋우고 축제를 더 즐겁게 해주는 것에 대한 그것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약간 불미스럽다고 생각할 만한, 노래를 불러주고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줘도 받지 말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광주시의 대표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그분들이 와서 즐겁게 해주는 건 좋은데 사진 찍어주고 돈을 받거나 이런 거는 억지로 그분들이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관내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광주시의 대표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그분들이 와서 즐겁게 해주는 건 좋은데 사진 찍어주고 돈을 받거나 이런 거는 억지로 그분들이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관내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잭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행사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재단 관리감독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 시에서 축적해왔던 지적자산들도 같이 재단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가 관리감독 부서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은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한산성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재단에 축제를 맡긴 이유는 문화재단의 전문성이나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기대하고 맡긴 것인데, 작년에 곤지암 광주왕실도자기축제도 그러했고요. 이번 남한산성축제에서도 어디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시 공직자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문성을 겸비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축제도 제대로, 오히려 예전에 성대하게 치러졌던 축제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과연 문화재단이 축제를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또 하나 큰 역할이 지역문화 육성과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지역단체들과의 협업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잣거리에 다니시던 그분들은 다 민속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왔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광주시 관내에 연극단체나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을 모셔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단체와의 협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남한산성축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은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한산성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재단에 축제를 맡긴 이유는 문화재단의 전문성이나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기대하고 맡긴 것인데, 작년에 곤지암 광주왕실도자기축제도 그러했고요. 이번 남한산성축제에서도 어디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시 공직자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문성을 겸비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축제도 제대로, 오히려 예전에 성대하게 치러졌던 축제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과연 문화재단이 축제를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또 하나 큰 역할이 지역문화 육성과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지역단체들과의 협업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잣거리에 다니시던 그분들은 다 민속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셔왔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광주시 관내에 연극단체나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을 모셔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단체와의 협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남한산성축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잭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교통과장 김수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수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추진 이유로는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지난 10월 4일 운행 개시한 수요응답형 광역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시범 운영함에 있어 주관연구기관 및 운송사업자와의 세부 업무협약을 통해 실증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기관, 업체 간 역할 정립 등 전체적인 사업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협약대상은 광주시와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협약당사자로 하는 협약과 광주시와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기고속 협약당사자로 하는 협약 두 건이 되겠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실증범위 및 면허기간 등 협약의 기본사항을 포함하여 협약당사자 간 준수 사항 등 상호 역할 정립을 기본으로 하며 사업 간 운행손실금 보상 또는 위법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주체 및 원칙을 정립하여 사업기간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이견을 처리함에 있어 갈등 요소를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공모선정금액인 국비지원 약 7억 5400만 원으로 기본 실증사업 기간인 18개월간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용으로 산정되었으며, 국비지원 금액의 경우 차년도 국가 R&D사업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추진 이유로는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지난 10월 4일 운행 개시한 수요응답형 광역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시범 운영함에 있어 주관연구기관 및 운송사업자와의 세부 업무협약을 통해 실증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기관, 업체 간 역할 정립 등 전체적인 사업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협약대상은 광주시와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협약당사자로 하는 협약과 광주시와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기고속 협약당사자로 하는 협약 두 건이 되겠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실증범위 및 면허기간 등 협약의 기본사항을 포함하여 협약당사자 간 준수 사항 등 상호 역할 정립을 기본으로 하며 사업 간 운행손실금 보상 또는 위법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주체 및 원칙을 정립하여 사업기간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에 대한 이견을 처리함에 있어 갈등 요소를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공모선정금액인 국비지원 약 7억 5400만 원으로 기본 실증사업 기간인 18개월간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용으로 산정되었으며, 국비지원 금액의 경우 차년도 국가 R&D사업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11호,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 광명초등학교부터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광역콜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연구기관과 운송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실시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광주시의 주요 부담사항으로는 실증사업 협약기간 내 국비 예산범위 초과 시 광주시는 잔여 운송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내용 검토결과 광역콜버스 도입을 통해 오포지역의 대중교통 수요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간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이미 광역콜버스가 10월 4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등 의회 협의 절차상 일부 미비점이 있는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 광명초등학교부터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광역콜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연구기관과 운송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실시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광주시의 주요 부담사항으로는 실증사업 협약기간 내 국비 예산범위 초과 시 광주시는 잔여 운송 손실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내용 검토결과 광역콜버스 도입을 통해 오포지역의 대중교통 수요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간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이미 광역콜버스가 10월 4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등 의회 협의 절차상 일부 미비점이 있는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일단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사업협약이 6월 14일 자로 체결했는데 운행은 10월 4일부터 시작하는 등 미비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시고요.
시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는 어떤가요?
시민들의 이용률이나 만족도는 어떤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현재 2주간 운영했을 때에는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이용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약이 거의 다 차 가지고 갈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은 좋은데, 늦어진 건 죄송합니다. 이게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사업관계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늦어진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근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차량 3대가 출·퇴근시간 첨두시간에 운영하는 게 6시 20분, 7시, 7시 40분, 이렇게 되면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객 수는 총 33명인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반복적으로 천원택시처럼 운행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하다보면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얼핏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이나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지금 서포터즈를 모집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제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참여하게된 의도도 오포 신현지구나 능평지역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좀 확보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연구개발원하고 같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까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예약자 순이겠죠?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현재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선착순으로?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오현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시겠지만...
○교통과장 김수라 이게 수시 예약이 있고, 전날 예약할 수도 있고, 한 달 치를 미리 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달 치 자체를 아예 사전에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달 것 예약을 미리 예약하는 날짜가 오픈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럼 같이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가 또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신현동에서 양재역까지 가시는 분이 33명 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예측이 들잖아요.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도 좀 예측하셔서 잘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오현주 위원 그리고 또 M-DRT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가 광주시내에서 운행하는 DRT 사업도 준비 중이시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저희가 제안을 해서 경기도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이 돼야 될 텐데 아직 경기도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정이 아직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오현주 위원 예, 천원택시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을 다 잘 따져보셔서 검토해 주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협약서 내용을 제가 한번 보긴 봤는데요. 이게 협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항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여기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 수익금을 누락한다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금액 일부 삭감하거나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운송 수익금이라는 게 지금 시행 초기단계인데 대략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협약서 내용을 제가 한번 보긴 봤는데요. 이게 협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 항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여기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 수익금을 누락한다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금액 일부 삭감하거나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운송 수익금이라는 게 지금 시행 초기단계인데 대략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원래 7월 1일부터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만 된 거고 다른 데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홍보는 많이 했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보상 차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무료 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니까 추후에 추산된...
○교통과장 김수라 추후에는 광역교통비 정도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운송비는 마이너스죠.
○위원장 이주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산림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고형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12호,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척면 유정리 산 16번지 일원 태화산 국유림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함에 있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공동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기본원칙) 북부지방산림청은 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광주시에 제공하고 광주시는 필요한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조성한다.
제3조(협약기간) 광주시의 토지사용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8년 10월까지로 한다.
제4조(수익배분 및 사업수익 제출 등) 사업수익 배분은 ‘북부지방산림청’ 1할 ‘광주시’ 9할로 한다.
이 내용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0조 공동산림사업의 수익배분 제2항제1호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규정에 의함입니다.
제5조(기부채납) 광주시는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의 경우 본 사업시설과 운영설비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 기타 국가 귀속 대상 외의 시설은 광주시의 소유를 한다, 등이며 기타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내용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2024년 실시하고자 하는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관내 많은 어린이들이 찾는 유아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12호,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척면 유정리 산 16번지 일원 태화산 국유림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함에 있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공동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기본원칙) 북부지방산림청은 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광주시에 제공하고 광주시는 필요한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조성한다.
제3조(협약기간) 광주시의 토지사용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8년 10월까지로 한다.
제4조(수익배분 및 사업수익 제출 등) 사업수익 배분은 ‘북부지방산림청’ 1할 ‘광주시’ 9할로 한다.
이 내용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제10조 공동산림사업의 수익배분 제2항제1호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규정에 의함입니다.
제5조(기부채납) 광주시는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의 경우 본 사업시설과 운영설비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 기타 국가 귀속 대상 외의 시설은 광주시의 소유를 한다, 등이며 기타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내용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2024년 실시하고자 하는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관내 많은 어린이들이 찾는 유아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12호,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화산 국유림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함에 있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광주시에서 국유림을 무상 사용하고 사업비 일체를 부담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서 검토결과 사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협약체결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 설치 및 운영 시 유아숲체험원의 특성상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화산 국유림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함에 있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광주시에서 국유림을 무상 사용하고 사업비 일체를 부담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서 검토결과 사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협약체결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 설치 및 운영 시 유아숲체험원의 특성상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이 협약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이게 연장은 계속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고형근 5년마다 연장은 계속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그 주변이 유정호수하고 좀 가깝죠?
○산림과장 고형근 주차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데크 쪽이 아니라 하천변 쪽으로 해서 좌측에 있는 산림입니다.
○박상영 위원 유정호숫길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어른, 어린이들이 같이 다닐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거 신경 써갖고 같이 하게 되면 이 지역이 명소가 될 수도 있어요. IC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엄청 좋아요, 도척면 유정리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와서 체험을 하지만 먼저 등산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세 개가 조인이 되면 명소가 될 것 같으니까 산림과에서는 신경 써서 타 부서와도 같이 의논해 갖고, 저거는 관광과가 담당이죠?
○산림과장 고형근 지금 체육관광과에서 유정리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같이 겸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협약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 숲체험원이 두 군데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협약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 숲체험원이 두 군데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고형근 지금 경안동하고, 팔당물안개공원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것도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산림과장 고형근 예.
○위원장 이주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고.
○산림과장 고형근 경안동은 올해도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팔당물안개공원은 지금 허브섬 조성 때문에 공사 중으로 내년 말까지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게 되면 팔당물안개공원은 정비를 해서 다시 어린이들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래서 이게 유정둘레길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이거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특히 어린이들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521호,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2024년도 적립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립금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농업인 생산유통 시설자금, 농업경영자금 등을 위해 1989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521호,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2024년도 적립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립금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농업인 생산유통 시설자금, 농업경영자금 등을 위해 1989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21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농업소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서 우리 시를 포함한 31개 시·군의 출연금으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2023년도 기준, 기금의 총 출연금은 약 19억 5000만 원으로서 2024년도 기금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광주시는 금년도 농지구입 및 경영자금 융자를 목적으로 4억 28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지속적인 광주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농업소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서 우리 시를 포함한 31개 시·군의 출연금으로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2023년도 기준, 기금의 총 출연금은 약 19억 5000만 원으로서 2024년도 기금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광주시는 금년도 농지구입 및 경영자금 융자를 목적으로 4억 28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지속적인 광주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신현충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520호, 제2523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0호,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을 위해 지방재정법 및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광주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2523호,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역세권 상업1용지 및 산업1용지에 입체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와 복합개발사업시행자 간 사업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프로젝트회사 청산 시기까지이며, 협약대상자는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입니다.
협약 주요내용에는 협약이행보증금, 프로젝트회사 설립,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대규모점포 이행보증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조 8000억 원, 공공기여시설 455억 원이 투입되는 우리 시 최대규모의 대형복합개발사업으로 초역세권 브랜드 쇼핑몰, MICE 산업시설,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 등이 건립되며, 향후 수서-광주 복선전철 개통과 더불어 핵심도시로 급부상할 역점사업입니다. 사업협약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520호, 제2523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0호,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을 위해 지방재정법 및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광주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2523호,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역세권 상업1용지 및 산업1용지에 입체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와 복합개발사업시행자 간 사업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프로젝트회사 청산 시기까지이며, 협약대상자는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입니다.
협약 주요내용에는 협약이행보증금, 프로젝트회사 설립, 용지매매계약의 체결,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대규모점포 이행보증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조 8000억 원, 공공기여시설 455억 원이 투입되는 우리 시 최대규모의 대형복합개발사업으로 초역세권 브랜드 쇼핑몰, MICE 산업시설, 지식산업센터, 환승주차장 등이 건립되며, 향후 수서-광주 복선전철 개통과 더불어 핵심도시로 급부상할 역점사업입니다. 사업협약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20호,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23호,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운영 중인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도까지로서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8년도 12월 말까지 존속기간을 총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가 복합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약 3억 3279억 원의 가액으로 공급하고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는 MICE 시설 등을 공공기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협약이행보증금으로 토지공급가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토록하였으며, 복합개발사업시행자는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6년 이내에 준공토록 하였습니다.
협약내용 검토결과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에 대하여 토지매매 등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약 동의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운영 중인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도까지로서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8년도 12월 말까지 존속기간을 총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가 복합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약 3억 3279억 원의 가액으로 공급하고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는 MICE 시설 등을 공공기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협약이행보증금으로 토지공급가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토록하였으며, 복합개발사업시행자는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6년 이내에 준공토록 하였습니다.
협약내용 검토결과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에 대하여 토지매매 등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약 동의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6호,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6호,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26호,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 시민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맨발걷기 문화혁신 확산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는 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해 시민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맨발걷기 문화혁신 확산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는 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갖고 맨발걷기를 산책로마다 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산책로마다 하겠다는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주요공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래도 이것을 하려면 계획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맨발걷기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조례안 보면, 수도시설도 들어가야 되나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통상적으로 세족장이 들어갑니다.
○박상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공간이...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그래서 우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팔당물안개공원에 계획안 일부를 조정해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민간공원 조성하는 중앙공원, 쌍령공원 이런 쪽에도 점차적으로 확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시내 쪽에는 괜찮지만 산 쪽으로 산책로로 갈 경우에는 세족을 못 하니까 그것도 좀, 세족하고 물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설치를 할 건지 그것은 정해져야 될 거예요. 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공원이면 공원, 그런 식으로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거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민원을 주세요, 아니면 요청을 주시는데요. ‘광주시에는 언제 조성하느냐’는 문의가 많았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물안개공원에 먼저 조성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물안개공원에 먼저 조성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내년에 한 개소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원에도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시내 근처에서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 곳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에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정말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계속 공원정책과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 유지관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최소한의 유지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정말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계속 공원정책과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 유지관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최소한의 유지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도 공원정책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맨발걷기를 하는 게 주로 공원에다가 아마 하시게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주로 저거죠, 황톳길하고 지압 같은 시설들을 넣으시는 거고?
이게 제가 한번 보긴 봤어요, 다른 데서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운영하다가 비가 오는데 황톳길에 들어갔다가 쭉 미끄러져 가지고 안전사고도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우천 시에는 폐쇄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도 걸어놓고 했는데,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들 있잖아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운영상의 지침에서라도 이렇게 담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례를 봐가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안전사고라든가 각종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좀 포용해 가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도 공원정책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맨발걷기를 하는 게 주로 공원에다가 아마 하시게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주로 저거죠, 황톳길하고 지압 같은 시설들을 넣으시는 거고?
이게 제가 한번 보긴 봤어요, 다른 데서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운영하다가 비가 오는데 황톳길에 들어갔다가 쭉 미끄러져 가지고 안전사고도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우천 시에는 폐쇄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도 걸어놓고 했는데,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들 있잖아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운영상의 지침에서라도 이렇게 담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례를 봐가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안전사고라든가 각종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좀 포용해 가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생활환경 속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9호,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까지 환경오염행위의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및 접수, 처리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접수된 내용만으로 위반행위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였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생활환경 속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9호,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까지 환경오염행위의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및 접수, 처리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접수된 내용만으로 위반행위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였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29호,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형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환경오염행위 예방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동일한 민원인에 대하여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을 5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기준상 징역형, 벌금형에 대해 30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인용 주문에 오류가 있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형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환경오염행위 예방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동일한 민원인에 대하여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을 5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기준상 징역형, 벌금형에 대해 30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인용 주문에 오류가 있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환경오염을 잡기가 힘들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올해 상반기에 폐수 쪽 수질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한 14건 정도의 개선명령이라든가...
○박상영 위원 우리가 신고 들어와야 단속을 나가지 하천을 검사하는 건 없죠, 아예?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주로 신고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노영준 의원이 조례는 잘 발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정해 갖고 하천을 나가가지고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마철 지나고 나서 물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그런 거 확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저희가 올해 그래서 환경명예감시원 51명 위촉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실 거예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그거는 우리 기업들이 성실한 기업도 있지만 그게 비용이 비싸니깐, 장마 때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다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버려도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꾸준하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거 우리 기후탄소과에서 관리감독 좀 해줘야 돼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폐수 쪽은 수질정책과인데 저희 환경감시원들이 그쪽 것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하고 신고까지 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박상영 위원 이런 건 활동비를 줘서라도 민간인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 시 환경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과장님,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신고 가능한 게 폐수는 제외하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아니, 폐수도 가능한 거예요.
○오현주 위원 폐수도 포함인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포함되는 거예요.
○오현주 위원 아까 여기 보면 조례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하나라고 하면...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대기 배출하고, 폐기물 쪽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거고 폐수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대기 배출 쪽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8호,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기준에 대하여 관리대장 및 안전점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8호,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기준에 대하여 관리대장 및 안전점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528호,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문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최근 여가선용을 위한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이용에 대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문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최근 여가선용을 위한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이용에 대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운동기구가 야외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도 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야외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비를 맞거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녹이 안 스는 재료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설치한 것들은 진짜 가서 보면 못 쓰는 운동기구 많아요. 수요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다니면서 보이는 게 녹이 슬어서 못 쓰는 부분도 있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칡넝쿨이 타고 올라간 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을 일제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등산로에도 설치돼 있고 무분별하게 많이 돼 있어요. 이 설치하는 것도 계획 있게 앞으로는, 밀집성이 있고 여러 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개 해 놓는 게 아니고 진짜 정해놓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 그런 데만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총괄부서 입장에서 적절히 조율을 하면서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 조례할 때 보강을 좀 더 해서라도 밀집되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잘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박상영 위원님 말씀대로 야외기구가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설치했던 부서도 각각 장소에 따라서 다른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다 다릅니다.
○오현주 위원 공원관리과에서도 설치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그러면 총괄부서는 체육관광과로 여기에 명시를 하신 것 같고 관리부서는 설치했던 부서에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설치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여기 관리대장 작성을 보면, 이것은 관리부서에서 각각 작성해서 하는 걸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각각 작성을 해서 총괄부서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현황이나 철거현황이나 새로 설치하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만약에 읍·면·동이나 실과소 관리부서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저희가 적절성을 짚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게 일원화돼 있지 않고 말씀대로 여지껏 총괄부서가 없어서 하나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여러 번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근거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최서윤 의원님 발의로 해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조례안을 통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해서 인구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근거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최서윤 의원님 발의로 해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조례안을 통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해서 인구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제가 한 군데만 좀 제안할게요. 이런 말씀들을 좀 주시는 데가 있었는데, 특히 곤지암 쌍용1차, 2차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곤지암초등학교, 중학교 라인으로 해 가지고 곤지암수변공원으로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쌍용아파트 옆에 곤지암천으로 내려가는 부지가 좀 있는데 거기에 벤치만 2개 달랑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조례 근거 마련해 가지고 진행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에 해당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1호,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정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교육 및 지도자 양성, 복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통무예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31호,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정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교육 및 지도자 양성, 복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통무예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531호,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고 광주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인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전통무예 육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정통무예 진흥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며,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무예 지원대상을 구체화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하고 광주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인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전통무예 육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정통무예 진흥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며,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전통무예 지원대상을 구체화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타 지역에도 전통무예 조례가 있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경기도에 여섯 군데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전통무예 하면 어디까지 전통무예로 보는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자세한 것은 체육행정팀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위원장 이주훈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팀장 전동진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법령을 제정하면서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상에 보면 한 68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큰 분류로 따지면 전승해야 될 무예인 것인지, 전승·복원·창시 뭐 외래에서 온 것들 해 가지고 총 네 가지 분류로 해서 한 68개의 종목들이 지정, 확정 절차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68개로 종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법령을 제정하면서 전통무예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상에 보면 한 68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큰 분류로 따지면 전승해야 될 무예인 것인지, 전승·복원·창시 뭐 외래에서 온 것들 해 가지고 총 네 가지 분류로 해서 한 68개의 종목들이 지정, 확정 절차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68개로 종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어떤 종목을 한다는 것은 없네요?
○체육행정팀장 전동진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일단은 그게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행정팀장 전동진 현재 법령체계상에도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통무예진흥법이 있고 그 하위의 시행령에서 지정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통상적으로 시행규칙 문체부령으로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현재까지 문체부에서도 시행규칙까지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상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래요. 먼저 법안이 정해진 게 있으면 빨리 하면 좋은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체육행정팀장 전동진 실무부서에서 보기에는 상위법령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향후에 전통무예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체부령상에 구체적인 지정 절차를 거쳐야지 어떤 법적인 지원근거도 명확해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은 그때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영 위원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절차는 정해줘야 돼요. 그것은 체육관광부서에서 어떤 게 맞고 그른지를 챙겨 가지고 아우트라인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아까 팀장도 얘기를 했지만 근거를 일단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서 맞춰가지 않으면, 6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종목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한산성에 무예도보통지 전통무예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도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남한산성에 무예도보통지 전통무예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도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것은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계획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남한산성에 있는 무예도보통지를 바탕으로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남한산성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조대왕 때부터 이어져온 게 무예도보통지라고 하니 남한산성축제와 연계해서도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통무예에 대한 개념도 좀 확실하게 정립해 주시고 또 그에 맞게 몇 분만을 위한 그런 조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나 아니면 후계자 양성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알겠습니다. 일단 근거가 있어야, 준비단계로 보시고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남한산성 전통무예수련원 이 단체가 법적으로 전통무예 등록이 안 된 거죠, 아직?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고요. 애매합니다. 어느 쪽으로, 조례도 체육관광과로 왔는데 문화체육부의 스포츠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와 있고, 지금까지는 전부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조례 제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쪽으로 별안간에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 8대 때부터 계속 건의가 왔던 이런 사항이어서 어느 정도 제가 짐작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준비 차원에서 봐주는 것으로 하는 것은 좀 부서의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이분들에게 좀 더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부서가 딱 정해 놓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남한산성 전통무예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계속 본인들끼리만 준비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시에서의 관심도나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조차도 우왕좌왕 했던 이런 건이라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화성이나 수원 같은 데는 좀 크게 전통무예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행사 때?
그동안 남한산성 전통무예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계속 본인들끼리만 준비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시에서의 관심도나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조차도 우왕좌왕 했던 이런 건이라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화성이나 수원 같은 데는 좀 크게 전통무예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행사 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성남 남한산성축제 때 가보니까 수원 쪽에서 왔는데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규모나 이런 게.
○이은채 위원 수원이나 화성 이쪽에도 성이나 이런 쪽에서 행사할 때 보면 저희보다 많이, 인원이나 규모나 이런 게 좀 더 화려하고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지만이, 무예는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부터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고요. 지금 이게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다른 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봐도 전통무예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직 상위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시청에서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전부터 이 단체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기는 했었는데 전통무예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모호하고 뭐가 전통무예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단계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추후에 이게 제대로 된 전통무예로 인정을 받고 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때 정말 광주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저 보조금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전부터 이 단체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하기는 했었는데 전통무예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나도 모호하고 뭐가 전통무예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단계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추후에 이게 제대로 된 전통무예로 인정을 받고 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때 정말 광주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저 보조금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 이주훈 이견이 있으신가요?
○박상영 위원 이것은 정회하고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최초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이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은 지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최초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이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심사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변경하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 여러 변화가 발생됩니다.
지난 8대 광주시의회에서 큰 진통을 겪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현행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이로 인해 다세대주택 난립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일부 지역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어떤 개발업자에게는 특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안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8대 때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있을 때 큰 진통을 겪고 난개발 때문에 빌라가 1000세대, 2000세대 들어오는 길이 차량 교행이 안 되는 정도예요, 인도도 없고. 그런 이유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초선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때 진짜 진통 많이 겪고 욕까지 먹어가면서 이게 처리됐던 조례입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하게 서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고민하고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대 광주시의회에서 큰 진통을 겪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현행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이로 인해 다세대주택 난립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일부 지역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어떤 개발업자에게는 특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안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8대 때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있을 때 큰 진통을 겪고 난개발 때문에 빌라가 1000세대, 2000세대 들어오는 길이 차량 교행이 안 되는 정도예요, 인도도 없고. 그런 이유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초선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때 진짜 진통 많이 겪고 욕까지 먹어가면서 이게 처리됐던 조례입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하게 서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고민하고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우선 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박상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제8대 의회에서 함께 했던 의원으로서 시민의 정주여건 악화 방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렵게 조례 심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토지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으로 개발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조례개정이 아니라 경관을 저해하는 ‘임야 부분이 아닌 낮은 위치부터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우선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취지와 저희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금이나마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해서 개정 시행된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심사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해발표고만 보더라도 임야의 개발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또 기존 기준지반고 기준 적용 시 개발이 가능했던 지역도 간단한 심의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구제해주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외곽지역으로의 무분별한 개발확산 및 도시경관 미관 훼손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 시의 지도가 대폭 변화될 수도 있는 중대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 1순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통문제, 보행자 안전문제 등이 더 가중될 우려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신형·능평동 지역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중대한 조례를 간담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입법예고만으로 진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문이 됩니다. 이런 점을 빌려볼 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조례 개정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박상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제8대 의회에서 함께 했던 의원으로서 시민의 정주여건 악화 방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렵게 조례 심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토지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으로 개발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조례개정이 아니라 경관을 저해하는 ‘임야 부분이 아닌 낮은 위치부터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아서 우선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취지와 저희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조금이나마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해서 개정 시행된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심사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해발표고만 보더라도 임야의 개발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또 기존 기준지반고 기준 적용 시 개발이 가능했던 지역도 간단한 심의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구제해주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외곽지역으로의 무분별한 개발확산 및 도시경관 미관 훼손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 시의 지도가 대폭 변화될 수도 있는 중대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사항 1순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통문제, 보행자 안전문제 등이 더 가중될 우려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신형·능평동 지역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중대한 조례를 간담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입법예고만으로 진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문이 됩니다. 이런 점을 빌려볼 때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조례 개정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심사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부분적인 개정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면 광주시의 교통문제와 생활불편이 현재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본 일부개정조례안 처리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빛과 그늘이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준지반고를 해발표고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또 해발표고로의 변화로 인해 수혜를 얻는 분도 있겠지만 또 피해를 보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이나 면밀한 대책이나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용적률 상향이나 상업지구비율 상향 등을 통해 일부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는 있겠지만 또 주택수 증가로 인한 인구밀도 변화와 출퇴근 시간 주요도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 처리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진정 우리 광주시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광주시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다수의 광주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빛과 그늘이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준 명확화를 위한 기준지반고를 해발표고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또 해발표고로의 변화로 인해 수혜를 얻는 분도 있겠지만 또 피해를 보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이나 면밀한 대책이나 그런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용적률 상향이나 상업지구비율 상향 등을 통해 일부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는 있겠지만 또 주택수 증가로 인한 인구밀도 변화와 출퇴근 시간 주요도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 처리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진정 우리 광주시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광주시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다수의 광주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부분들 저희가 이전에도 꾸준히 논의를 해왔고 다시 말씀해주셨던 공청회 관련된 부분도 정말 이제야 얘기가 나온 부분도 사실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해발표고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말씀하시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께서 제안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난개발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8대 때 저 역시도 어떤 다양한 보도자료와 뉴스를 통해서 정말 어려움 끝에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한 것도 알고 있고, 현재도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실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자 하는 이 개정안이 사실 해발표고에만 국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비율이나 정말 직접적인, 지금 당장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들 또한 같이 집결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 때 논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반드시 부결이 됐든 가결이 됐든 꼭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우리 광주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의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적인 부분도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일전에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님께서 당시 신현리, 능평리를 오셔서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해발표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시가 어쨌든 더욱더 그런 개발 압박에서 버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해발표고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해발표고로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고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서도 해발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일단은 받았습니다. 당연히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오로지 ‘해발표고는 난개발’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도출해 내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해발표고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말씀하시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께서 제안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난개발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8대 때 저 역시도 어떤 다양한 보도자료와 뉴스를 통해서 정말 어려움 끝에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한 것도 알고 있고, 현재도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실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자 하는 이 개정안이 사실 해발표고에만 국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비율이나 정말 직접적인, 지금 당장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문제들 또한 같이 집결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 때 논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위원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반드시 부결이 됐든 가결이 됐든 꼭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우리 광주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의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적인 부분도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일전에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님께서 당시 신현리, 능평리를 오셔서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해발표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시가 어쨌든 더욱더 그런 개발 압박에서 버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해발표고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해발표고로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고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서도 해발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일단은 받았습니다. 당연히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오로지 ‘해발표고는 난개발’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도출해 내서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도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기준지반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해석상에 논란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한다거나 합리적인 범위 설정을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산지개발지침에 의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내려온 이 지침,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의 실정에 걸맞게끔 우리 시 자체에서 약 6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성과물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A라는 안이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안이 ‘100% 맞는 안이다’라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한 시각차이는 위원님들마다 다 다른 입장을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 이 부분은 어떤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검증하고 여건에 맞게끔 안을 도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바꾸는 것 자체가 어떤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다’, ‘규제를 위해서 도입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게 제도 자체의 명확성을 위해서 도입하고, 이게 기준을 절대값으로 줌으로 인해서 실무상으로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안건을 가지고 위원님들과도 많이 말씀을 나누고 또 부서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입장이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은 별도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기준지반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해석상에 논란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한다거나 합리적인 범위 설정을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산지개발지침에 의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내려온 이 지침,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의 실정에 걸맞게끔 우리 시 자체에서 약 6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성과물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A라는 안이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안이 ‘100% 맞는 안이다’라고는 장담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한 시각차이는 위원님들마다 다 다른 입장을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 이 부분은 어떤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검증하고 여건에 맞게끔 안을 도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바꾸는 것 자체가 어떤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다’, ‘규제를 위해서 도입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게 제도 자체의 명확성을 위해서 도입하고, 이게 기준을 절대값으로 줌으로 인해서 실무상으로 또 민원인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안건을 가지고 위원님들과도 많이 말씀을 나누고 또 부서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입장이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좀 전의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준 명확화를 위해서 기준지반고를 해발표고로 바꾼다는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용역을 줬던 시뮬레이션을 너무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서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발표고로 바꾸면서 왜 반드시 플러스 50m를 줬어야 됐는지, 그게 아니라 40m, 30m, 20m, 10m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라면 기준지반고로 정했을 때와 해발표고로 정했을 때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 명확화를 위한 해발표고로의 변경은 동의하나 그 변경으로 플러스 50m를 줌으로써 개발가용 용지가 늘어나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해발표고로 바꾸면서 왜 반드시 플러스 50m를 줬어야 됐는지, 그게 아니라 40m, 30m, 20m, 10m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라면 기준지반고로 정했을 때와 해발표고로 정했을 때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 명확화를 위한 해발표고로의 변경은 동의하나 그 변경으로 플러스 50m를 줌으로써 개발가용 용지가 늘어나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