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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3월17일(금)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4.   3.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
  6.   5.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7.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왕정훈·노영준·황소제·박상영·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3.   2.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왕정훈·노영준·황소제·박상영·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4.   3.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7.   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 의원 찬성)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왕정훈·노영준·황소제·박상영·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2.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왕정훈·노영준·황소제·박상영·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10시 02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9호,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장에 대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4조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청결을 위한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안 제7조에서는 안전한 물놀이장 이용을 위하여 노약자, 임산부, 주취자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제한 등 이용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물놀이장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79호,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80호,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놀이장의 안전요원의 배치기준과 수질관리기준 등 안전관리수칙을 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시에서는 현재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선용 제고를 위해 물놀이장을 확충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전사고의 예방과 효율적인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바둑 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주임록 의원 의석에서 – 제안 설명 일괄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주임록 의원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추가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0호,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광주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을 통한 광주시민의 여가선용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바둑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바둑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바둑 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광주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준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둑교육 사업 등 바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바둑 진흥을 위해 광주시 바둑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바둑 진흥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내용과 형식에 큰 흠결이 없고, 또한 바둑은 동양문화의 정수이자 최고의 두뇌스포츠로서 바둑 진흥을 위하여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인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광주시 바둑협회의 경우 광주시체육회에 가입된 단체로서 각종 경기도 대회 출전 시 일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타 종목 및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물놀이장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이은채 위원  제7조에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에서 노약자와 임산부의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정하신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사실 이용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자체로 관리하면서 안전요원이 각 물놀이장마다 배치가 되는데, 사실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이 좀 주관적인 부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산부라는 것이 딱...
이은채 위원  이것이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은채 위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는 임산부일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제한을 해 놓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어쩌면 기분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건데 노약자의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가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관리하시는 분과 여기 물놀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문구일 수도 있거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하여간 ‘이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체육 및 관광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69호,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곤지암역세권 개발로 인한 침체가 예상되는 곤지암 구시가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소머리국밥거리에 활력을 재부여하는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의 취지에 알맞도록 축제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축제의 제명과 용어를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에서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64호,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 최정상급인 선수로 구성된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과 연고지 지정 협약으로 광주시 장애인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협약의 당사자인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토토코리아 간 3자 협약이며,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연간 2000만 원을 협약금으로 지원하며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훈련비 및 국내대회 출전비 일부 지원, 광주시내 체육시설 이용 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경기도 및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며 국내외 대회 출전 시 경기도 또는 광주시 엠블럼 부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을 통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1개 팀의 창단 효과는 물론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 장애인전문체육의 진흥과 광주시 브랜드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고지 지정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69호,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64호,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머리국밥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명칭과 조례 제명을 ‘소머리국밥거리축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형식에 문제가 없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광주시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국가대표를 비롯한 유수의 선수로 구성된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이 광주시 연고지 지정을 위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토토코리아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협약내용으로는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의 연고지를 광주시로 하고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함에 있어 경기도 또는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며 광주시 브랜드 로고 등 스폰서십을 부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협약 체결에 따른 광주시 부담사항으로는 선수단 훈련비 및 대회 출전비 지원을 위한 연간 협약금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선수단의 주연습장인 광주시민체육관 테니스장의 시설개선에 협력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협약당사자 간 협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협약의 종료를 통지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약내용 검토결과,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의 경우 선수 5명 중 4명이 국가대표로 구성된 국내 최정상급 팀으로 광주시 대표로 활동할 경우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 규모의 팀을 시 자체에서 운영할 경우 연간 약 5∼6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연고지 협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직접운영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광주시민체육관 테니스장을 선수단의 주연습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이게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에서 거리축제로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먼저 거기 곤지암 국밥집 쪽에서도 원치를 않아요, 이거를 먼저도 하려고 했더니.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래서 지금 곤지암읍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곤지암 소머리국밥이 현재는 양쪽으로 도척 올라가는 데하고 이천 가는 방향 면에 있고, 중앙에는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라는 축제명을 넣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먼저도 그래 가지고 축제를 어디서 하느냐, 축제를 하려다가 일 때문에 못 했죠? 수해 나는 바람에 취소됐는데, 예산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축제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아예 그것 가지고는 가수 하나 부를 저것도 안 되는 식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이것은 좀 아예 없애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 자체에서도 크게 지금 관심도 없어요.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먼저 강명원 읍장 있을 때도 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읍장님 자체에서도.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지경까지 왔다가 그래도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했는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못 한 건데, 우리가 이것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진짜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으면 꼭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현재 곤지암읍에서는 금년에 일단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서 있고요. 제1회 추경이 2000만 원 추가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분석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추진하자? 그러면 예산...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곤지암읍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할 건데요. 체육관광과에서 현재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그때도 엑스포장에서 하니, 어디서 하느냐고 막 고민도 하고 그랬거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에서 하기로 했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해 주려면 좀 책정을 넉넉히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00만 원이 아니고 좀 더 업시켜 가지고 진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좀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게 되면.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넉넉하게 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박상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명칭이 ‘소머리국밥’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소머리국밥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네들 홍보나 이런 쪽에 같이 함께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점부터 해결을 하시고 이거 소머리국밥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 소머리국밥축제 제안이 곤지암읍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곤지암 단체들이 전부 거기서 2021년도에 단체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가지고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유명한 ‘최미자 소머리국밥집’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는 지금도 3시, 4시면 문을 닫더라고요, 음식이 떨어졌다고. 그 정도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가게는 그렇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외진 곳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은채 위원  지난번에 축제 추진하려고 국밥집들한테 다 협조요청을 했으나 협조가 안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축제의 주체가 되는 주목적이 소머리국밥 홍보 아닙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 주체가 되는 그 목적에 맞는 그분들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축제의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명칭도 거리축제로 해서 소머리국밥집 거리에다가 뭔가 그쪽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축제의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장소도 넉넉지 않고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소머리국밥집을 운영하시는 분들과의 협조나 이런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 부분도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곤지암읍이나 단체, 그러니까 지역 유지분들께서 곤지암 구시가지가 너무 제가 봐도 죽어 있거든요. 상권이 죽어 있으니까 이것과 연계시켜서 구 상권을 좀 살려보자는 취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머리국밥’을 빼고 구 상권 다른 이름으로 하셨어야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관광과에서 곤지암 전체의 뜻을 모아가지고 올라온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곤지암읍하고 위원님들의 고심하시는 부분이나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전달을 해서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 같이 함께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실 거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름만 ‘축제’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관련해서 그러면 협약은 1년 단위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협약은 1년 단위로 하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직장인부 관리를 다섯 개 하고 있는데 대부분 1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영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해야지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산지원은 내년부터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지원 및 협력사항에 있는 광주시 엠블럼이나 로고를 부착하는 것은 언제부터?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번에 협약이 끝나면 바로 가능한 겁니다.
오현주 위원  올해부터?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다만, 올해 몇 개월 남았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5000만 원 중에 저희가 2000만 원 부담하고 3000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오현주 위원  휠체어테니스팀이 거의 다섯 분 중에 네 명이 국가대표이시고 굉장히 인력풀도 좋으시고, 또 광주시에서 지금 직접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연고지 협약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체육관 테니스장에서 운동하시는데 일반시민분들과 운동시간이 겹치거나 많이 그렇지는 않으신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도 현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관 테니스장에서 하고 있는데 별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오현주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하니까 다행인데요. 추후라도 이용자가 많아져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10시 38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1호,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1월 4일 동 조례 제정으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해졌으나 20년 이내의 기간 제한 및 월 평균 130시간의 운행조건으로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 면허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조건과 제한인 안 제4호 및 안 제5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감차대상의 경우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동일 조건으로 양도 제한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1호,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 면허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20년 이내에만 양도·상속이 가능하고, 양도 시 양도일 전월 기준 1년 월 평균 130시간의 운행시간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소지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 발급된 면허와 양도·상속 기준에 차이가 없도록 상속기한과 월 평균 운행시간 조건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에서 상속기한이나 운행시간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이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시와 동일 사업구역으로 속해 있는 하남시의 경우에도 별도의 조건 없이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일단 노영준 발의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대해서 혹시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셨나요?
노영준 의원  현재 저희 광주시에 법인사업자 두 업체가 있는데 간담회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영하시는 법인택시 소속의 기사님들과 그리고 개인택시분들과의 많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간담회 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이신 거죠?
노영준 의원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개정된 것이 21년 1월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그때 굉장히 어렵게 조례 개정한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각자의 서로 상반되는 상대민원들이 엄청 많았고, 이게 원래 법으로는 지자체에 위임을 한 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맞습니다. 아마 노영준 의원님께서도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받았듯이 저희에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또한 저희가 증차라든지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편찮으셔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제약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로 인한 민원을 저희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은채 위원  반대로 역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럴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은채 위원  저희가 이 제한을 한 것도, 130시간이라는 제한과 20년의 기준을 둔 것도 여러 가지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잘 안 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택시가 증차가 됐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다 감차되는 그런 상황이죠?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감차도 되고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택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택시를 잡는 것 자체가 일반시민들이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부제를 해제한 사항이고, 저희도 올해 또다시 계획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기간을 정해 놓은 데는 다 그만한 우리 광주시 여건에, 현실에 맞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 또다시 다 삭제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반대로 다른 민원들이 엄청 많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고 봐요, 저는.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원하는 시민 중에 한 사람이 개인택시 면허를 자기가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양도·상속에 의해서 만약에 다른 개인면허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자꾸 순번이 밀려난다든가...
○교통과장 김수라  이거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감차가 될 경우에도 상관이 없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감차가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같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3조를 추가로 집어넣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조제2항을 갖다가 넣은 것이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한사항을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차가 됐을 경우에는, 예전 조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넣는 바람에 감차가 됐을 경우에 이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당장에는 반대민원에 대한 해결방법은 가지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반대로 들어와 있던 부분은 없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풀어줌으로 해서 문제는 시간제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개인사업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많이 운영들을, 본인들도 다 깨닫고서는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은채 위원  지금은 제한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교통과장 김수라  아, 그럴 수 있을까요?
이은채 위원  그 전에 택시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 민원, 시민불편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도 물론 다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 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1순위로 생각해야 할 것은 시민불편 최소화입니다.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저희도 개인택시 좀 오래된 기사분들한테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이것 지금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자기네한테 의논 한 번 안 하고 지금 이거를 바로 산 사람도 팔 수 있게 할 정도로 하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지금 전화가 계속, 한 몇 통 받았어요. 그런데 노영준 의원님도 이것 개인택시들하고는 조율한 적 없죠?
노영준 의원  개인택시조합을 통해서 일단은...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했어요, 오래되신 분들하고도? 신규 받으신 분들 말고.
노영준 의원  적절하게 다 간담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전화 오는 게 이것 8대 때 박현철 의원이 저거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놓으니까, 그때 어렵게 해 가지고 이게 통과되고 힘들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도 막 언성까지 높이면서 이렇게 통과되고 그런 건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역민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의원님들이 전화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나만 받은 게 아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만 올리는 없거든요. 아무튼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이것을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순서는 과업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대상지 현황 및 조성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초월읍 쌍동리 22-1번지 일원으로서 초월중학교 앞 구 3번 국도인 시도23호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8447㎡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편입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문화체육 및 청소년시설 등이 입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된 동시 입안사항입니다.
  사업주체는 광주시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되었으며, 2022년 12월 29일부터 23년 1월 1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금년 5월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복합건축물 내 집적시키기 위하여 2개의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의 기정 및 변경도입니다.
  대부분이 농림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대상지의 주요 지점별 현황 사진입니다. 사업부지 내에 건축물이 입지해 있으며, 사업부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표고 및 경사 분석으로 평탄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목은 전, 답, 구거,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별 현황으로는 사유지가 약 91%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구역 내에 총 2개의 건축물이 입지해 있으며 모두 농원형 창고이며, 남측 건축물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상태로서 현재 철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상지 내 체육시설 용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폭원을 14m로 계획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자주식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계획하였으며, 녹지에는 산책로 및 조경시설을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초월중학교에서 벽산아파트 간 소로 1-29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안을 반영하여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차량 진행방향에 노면표시와 차량유도선을 설치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3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초월읍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SOC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면적이 8447㎡로서 사업부지 내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748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상 복합체육문화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조성계획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며 광주시 내 부족한 생활SOC 시설 구축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종범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1호, 주택과 소관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개정이유는 공동주택단지의 다양한 공용시설 보수·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의 보수·교체 지원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타목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 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설치, 교체한 지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내 승강기 보수, 교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제출된 것은 없었으며, 또한 관련 부서협의 결과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 주문은 제출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1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다양한 공용시설 보수 및 관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설치 또는 교체한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승강기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승강기 보수·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인정사업 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이 유사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승강기 교체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상 공동주택 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과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택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폭을 좀 넓혀주시는 작업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대 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 의원 찬성) 

(11시 17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2호,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점용료 수준으로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국가·지방하천 산정수준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조정률을 전년도 10% 이상 증가에서 5% 이상 증가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련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경작 목적의 점용료 산정 시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적용토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농지 소득금액은 일기·작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항으로 명확한 점용료 산정을 위해 기준가격을 토지가격으로 개정하고,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목적의 점용료 산출기준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완화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점용료 상승에 따른 조정 기준을 현행 전년 대비 10%에서 5%로 제한하여 조정 기준을 완화하고 분할 납입과 관련하여서는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준용하여 납부 부담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형식에 문제는 없으며, 소하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기함은 물론 시민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