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최서윤·황소제·노영준·조예란 의원 찬성) (10시 1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88호,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그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하여 이장·통장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생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을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을 보조하여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이들 자녀의 학업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80%에 달하는 시·군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 시·군 이·통장 간 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우리 광주시에 이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지금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정원이 300명이고요. 현원이 297명이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래 가지고 500명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아니, 정원이 300명이고요. 그중에서 3명이 지금 부재여 가지고, 297명이 현원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중에서 나이대를 한번 이렇게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지금 30대가 퍼센티지로 하면 4% 정도, 40대가 12%해서 36명 정도, 50대가 30% 그래서 90명, 60대가 42%해서 125명, 70대가 14%해서 41명, 그 외에 80대 이상이 2명 정도 있고요. 제일 많은 게 60대로 125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급된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지금 조례에 나오는 거는 정원의 15% 하면 4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허경행 위원 그럼 앞으로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나올 인원은 있다고 봅니까?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는데, 내후년에 넘어가게 되면, 물론 이장님하고 통장님들이 이렇게 바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상 인원수 같은 거 해본 적이 있냐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통·리장은 주민투표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계를 저희가 정확히 30대 몇 명 이렇게 추계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추계한 거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원의 15% 해서 45명 정도인데 지금 중·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특목고나 사립학교그리고 대학생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그 45명 안에서 현재로는 저희가 한 33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현원에서. 그 30명 안팎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튼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치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사기를 돋기 위해서 많은 이장님과 통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앞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특목고, 사립학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파악한 초·중·고등학생이 몇 명 정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지금 현재로는 중학교가 5명 정도 해당이 되고요. 고등학생이 10명 정도.
○왕정훈 위원 특목고,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특목고는 중학생은 지금 없고요. 고등학생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타 시·군에서도 지금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자’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지금 다른 지자체의 ‘이·통장자녀 장학금 제도 실효성 논란’이라고 해서 무상교육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게 좀 지원혜택이 유인효과가 떨어진다. 이·통장 모집에 유인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하는 이유가 좀 젊은 이·통장들을 유입하고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래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논란되지 않도록 이 조례를 잘 이끌어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통장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단체장들, 단체기관들에서도 ‘우리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들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이장·통장과 우리 행복위 위원들 간의 자리를 먼저 좀 마련해주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도 들어요. 그럼 저희가 좀 더 많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알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요.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안을 올려주시기 전에 한 번쯤은 좀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가결되게 되면 시행규칙이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담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 중복성이라든지 제가 또 약간 우려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일년에 두 번씩 장학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없게 되면 신청했던 사람이 계속 매년 신청을 하게 돼서 선정이 됐을 경우는 특혜 시비가 될까봐 우려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저희가 조례에는 안 담았는데 시행규칙을 담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도 심의위원회가 필요할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어떤 중복성이나 어떤 특혜의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규칙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한 사람이 몇 년씩 지속적으로, 중복적으로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 잘 담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4.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계획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9호,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공개 조례내용 정비로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위원 구성비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 정보공개의 원칙, 청구인의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공개기관의 정보공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비용, 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이의신청 방법 및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기능, 회의, 위원의 책무 및 위촉 해제, 실비변상, 정보공개책임관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68호,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민간위탁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예정에 따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사무를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 재위탁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예정이며, 수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며 예산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지속가능발전사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시행에 관한 사무, 국내외 협력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광주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사무 등으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9호,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2017년 이후 협의회 운영이 중단되어 각 회원도시 합의에 의해 폐지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10개 시·군이 가입한 경기도동부권협의회를 9월 중 폐지하고 부담금에 대하여는 균등 배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3건 중 보고의 건을 제외한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이었던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위촉직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요 개정사항과 더불어 ‘집행기관’ 용어를 ‘공개기관’으로 수정하고 관리부서, 처리부서의 정의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사무에 대한 위탁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각종 환경문제가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 분야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 분야의 문제로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편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시 대다수의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같은 기관 또는 법인이 반복적으로 수탁해오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바, 위탁 공고 시 다수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 올라왔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최서윤 위원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산액이 100% 시비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일전에 제가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다가도 100% 시비인 만큼 소통과 스킨십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서윤 위원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당초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해서 놓치게 되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게 처음 사업이 아니라 7대부터 8대까지 지금 계속 연결되어 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뭐가 달라졌습니까? 개선방향이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장단점이라고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한 6년째 정상 궤도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좀 업그레이드돼서 운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위탁된 그 부분이 그래도 그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윤 위원 이 체계성과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좀 그거 미진한 부분은 예.
○최서윤 위원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1억이라는 금액을 지금 시비로 100% 저희가 어렵게 위탁금으로 내준 만큼 이 부분은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뿐만이 아니라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양성 프로그램 운영부터 시작해서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 어떤 공직자뿐만 아니라 수탁을 받은, 위탁을 받은 그런 사업자도 같이 의회와 하면서 설명이라든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일전에 저한테도 ‘대안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아니 뭔가 소통을 하셔야 뭐 대안도 나오는 부분이고 머리를 맞대야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위탁공고 시 다수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정말 좀 열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해요. 현재 지속가능발전사업 위탁기관인 지속협이 언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현재 저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지난 7대 때였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저는 현 집행부서인데, 2018년 1월 1일부터.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때 보조사업에서 위탁동의로 가게 되었어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게 됐다 함은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계속 같은 기관에서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다른 기관이 더 없는지 혹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완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 보셨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가 수탁기관을 공모할 때 자유롭게 폭넓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기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분들의 어떤 틀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광주시에 거주하시고 이 부분에 나름 전문가이신 분들이 모이신 집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좀 아쉬워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단체에 맡겨서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왕정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거는 좀 동그란 구멍을 뚫어놓은 상자인데 기관들이 뭐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별도 있지만, 또 동그란 기관만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만 돼 있는 구조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지속협이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요성과와 정산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추후에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기존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이었던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하고 위촉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하면서 위촉직 위원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가요, 단순하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3분의 2를 맞춰라’라는 어떤 그 법령개정에 따라서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게 저는 단순하게 지금 올라온 게 그 비율만 맞추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전부개정이 된 건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법령 개정이 돼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안 된 부분이 있고, 자구수정이라든가 명확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는 좀 지났지만 거기에 맞췄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7분의 4로 위촉직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3분의 2로 강화하면서 인원수를 늘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을 빼고 다른 위원을 위촉했을 때 그 위원님에 대한 어떤 학식이라든가 이게 관련돼 있는 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해서 위촉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위촉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정원을 당연직 위촉 위원을 한 사람을 감한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한 달에 500건 정도의 개인정보 공개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 5000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의신청 건수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 연 10건 이내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기각되는 이런 사항이라 어떠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은 충돌이라든가 어떤 문제, 분쟁 이런 사유는 없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다 보면 이런 위원 구성을 부득이 뭐 이렇게 필요없나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필요없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회에 대한 그 부분이 총 7명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정하는 데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시·군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아마 똑같이 위촉직이 5명 이내 해서 4명이고, 당연직이 저희가 보통 2명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속가능협의회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스킨십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협회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단체나 기관, 법인에서 좀 위탁사업을 하고 싶다, 위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부서에서는 좀 과감하게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뭐 그러한 홍보라든지를 통해서 많은 단체, 기관, 법인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발굴을 통해서 신선한 콘텐츠, 정말 광주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좀 그런 사업이 효과가 있고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게 되잖아요? 그래서 색깔론은 배제하고 지난해부터 전년 8대에서도 많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협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권협의회 폐지 조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부권이면 한 10개 권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10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10개 시·군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지리관리, 그다음에 상수원보호 관련해서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하더라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2017년도에 우리 광주시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복된 안건, 중복된 회의, 참석률 그러고서 지난 7월에 그래서 시장·군수님들께서 서면으로, 그거 또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폐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계획안은 앞서 청취한 것으로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계획안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6.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오현주 의원 찬성) (10시 47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87호,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90호,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7호,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비용 지원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90호,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풍수해보험료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풍수해에 스스로 대비하는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을 통해 생활안정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의 인용 오류사항 수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기준에 따른 어문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부개정된 조례 내용에 따라 「광주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용어의 인용사항 수정,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풍수해보험료의 지원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풍수해를 입은 주민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내용은, 재해복구계획으로 수립되지 않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가 아닌 경미한 풍수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최근 자연재해는 과거 재난지역이 아닌 불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이 보다 많은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시민안전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차량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역차별 차단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완 개정한 사항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또한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풍수해 발생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풍수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관련법령 및 소관부서 검토사항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과장님, 지금 예비군훈련장이 어디 있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현재는 야탑에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왜냐면 저희가 만약 차량 운행을 지원해 준다면 그러면 광주시에 있는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차량이 이송을 하겠다는. 그러면 지금 야탑에 있는 곳이 차량 정거장에 내려서 몇 분 정도 걸리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히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이 예비군 훈련 여비에 대한 지급도 지금 받고 있죠? 교통에 관한 여비를 받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건 국방부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저희 1년에 몇 번이나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본인은 한 번 받겠지만,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한 해에 9개월 정도, 훈련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계속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횟수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은 군 쪽에서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내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군사보안 쪽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조예란 위원 그러면 그래도 기본 1년에 몇 번,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는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기존에도 사실은 이게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근데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면 지원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군대랑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자료가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좀 협조요청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국방부나 예비군훈련 대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2억 3000만 원이 지원이 됐던 거고요. 거기에 세부내역이 첨부돼 가지고 심의 받고 의회에 또 통과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버스정류장에서 훈련소가 많이 걸린다면 진짜 가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도보로 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장소도 한 곳이고, 정류장에서 내려서 도보로 해서 3분 정도의 거리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좋은 말씀이신데, 거기가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요. 예비군들이 다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고, 요즘에는 다 차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버스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좋은 제도고요. 또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시행하면 바로예요, 그렇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어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면 언제 신청한다는 기간도 있고, 통보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공포를 하고 나서 이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예비군 훈련받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사전에 그거를 안내를 다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예란 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또 예비군에서도 이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자체가 좀 잘못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 부분은 군부대랑 협의해서 좀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피해, 이 보험료에 대해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현재는 최근 3년 이내 풍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한해서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된 내용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사람 전원에 대해서 자부담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요, 저희가 주택도 있고, 온실도 있고,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플러스도 돼서 더해서 해드리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보험료가 면적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적게 내는 사람은 5000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내는 사람은 20∼3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실이나 이런 데는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 해주는 게 있잖아요. 주택은 얼마, 하우스는 20만 원, 상가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보험 안에서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주택은 10만 원이고, 온실하고 소상공인은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면적에 따라서 이게 자부담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뭐 온실이나 소상공인은 사실 20만 원 갖고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면 대체적으로 자부담분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이렇게 평균을 보니까 주택 80㎡의 경우 1만 5000원, 온실이라든가 1000㎡ 같은 경우에는 7만 7000원, 상가 보통 3만 8000원, 공장 4만 8000원, 이렇게 자부담금들이 매년 드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 보험료를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70%에서 한 98%까지, 90% 넘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료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에 대한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3만 8000원, 4만 원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이 이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일괄 좀 관련부서랑 협조해서 발송하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예란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풍수해 피해 지원 조례에서 그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도 그다음에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건가요? 일괄 똑같은 건가?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은 자부담분 전체를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차상위계층들은 거의 보험료를 안 내는데, 그런 거까지 전부다 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다 포함해서 자부담분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를 제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장소를 삽입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대, 사단, 훈련장, 군장, 경비대’ 이런 게 다 이렇게 조목조목 집어 넣는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그냥 통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명시를 하셔 가지고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사실 광주시에 있잖아요.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도 보면 국군, 예비군, 민방위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통합방위협의회랑은 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조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언급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의 복지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70호,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성과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보증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14억 3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그중 특례보증 13억 원, 수수료 1억 3000만 원입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3억 4500만 원을 출연하여 3133개 업체에 706억 3500만 원을 보증지원하였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광주시 특례보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으로 인해 특례보증사업과 같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의 출연금액과 사업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직접적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례보증금 출연에 대한 근거 조례가 있고, 출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서윤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꾸준히 지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황 사항.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지금 8월 현재요, 저희가 464건이 지급이 돼서 이미 출연한 금액을 오버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신청은 또 계속 받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신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윤 위원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홍보요?
○최서윤 위원 많은 사람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 부분은 벌써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최서윤 위원 광주시 소상공인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소상공인이 지금 2만 2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최서윤 위원 저희 얼마 전에 청석공원에서 광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행사 있었어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최서윤 위원 그럴 때 홍보가 같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같이 좀 이렇게 접목해서 그날은 많이들 오시고 지나가시다가도 보시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역사가 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알고 계시고요. 참고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담보능력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 은행에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만일에 연체율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최서윤 위원 그러면 그 연체율의 지원방안, 대책은 있어요? 또 이제 연체율이 계속 생기거나...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거는 경기도 경기보증신용재단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고 넘어가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청석공원에서도 행사가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이 같이 홍보가, 그래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접목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1회 소상공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상공인이 이 특례보증을 받으려면 자격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자격 조건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입니다. 10인 이하의 업체이고, 그다음에 연간 매출액이 120억 이하의 기업이면 해당이 되고요. 단지 금융업이라든가, 유흥업이라든가, 불법도박업이라든가, 사치·행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게 가능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신용점수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러니까 신용점수에 따라서 대출이자율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다른 지원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어떤 점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요, 담보능력이 없다 보니까. 또 신용도도 저하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신용점수도 들어간다고 해서 또 그거에 안 될 시에는 저희가 710점에서 839점? 이런 분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영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1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우 피해로 인하여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하여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우 피해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다수 지역에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각지에서 발생해 전국 지자체 전체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광주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3년도에 부과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의 감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올해 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상 피해는 없어 시세감면에 대한 대상이 현재는 없지만 전국 지자체가 동시 감면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세감면에 대한 동의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희 호우 피해에 대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이잖아요?
○세정과장 최영수 예.
○조예란 위원 저희가 이 시세 감면이 전에도 있었죠?
○세정과장 최영수 그때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시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망 피해가 아니라 재산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세정과장 최영수 예.
○조예란 위원 근데 지금 이건 피해가 호우로 해서 딱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최영수 예.
○조예란 위원 근데 저희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새로 개정을 해서 피해에 대한 시세 감면을 해주게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영수 저희는 세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자연재난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랑은 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면 감면하는 게 꼭 그 시기에,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지진이라든가 다른 피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꼭 이런 피해가 있을 때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세정과장 최영수 지금 이거는 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행안부의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죠. 지금 현재 재난이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호우고, 별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국회에서 법령으로 제정돼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다음에 호우 피해에 대한 감면은 안 해주고 꼭 23년에 대한 피해 감면만 해준다는 걸까요?
○세정과장 최영수 그렇죠. 이거는 23년도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시는 다행히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혹시 몰라서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법이 제정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그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올해 만약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행하라’ 이래 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올해 저희가 피해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정과장 최영수 예, 그러니까 다행이죠.
○조예란 위원 다행인데 부득이 그러면 이 시세 감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나요?
○세정과장 최영수 그거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다가 전체로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라 그런 거는 만약에 부득이하게 향후에도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관련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복지정책과장 이성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 제2481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0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기관 승격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이루고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보훈대상자 및 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1호와 제3호에 보훈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 지급액을 1인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81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기관 승격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이루고,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1호와 제6호에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 지급액을 1인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효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2건,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조례상 명칭 수정과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21년 12월 제289회 정례회 시 해당 수당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개정한 바 있어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당 인상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타 시·군과 수당 지급액 및 재정상황, 인구수 등의 형평을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세수감소 등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 신중하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과장님,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잦은 기간으로 수당이 인상되는 부분이 시 재정에 조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저희가 예의를 지켜서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마땅한 저희 의무이고 도리이나 이렇게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보훈단체와 또 안건을 상정시켜서 통과를 해야 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만남을 한번 주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더 해드리고 싶을 거예요. 더 금액을 올려서 어떤 시보다 어떤 지자체보다 더 선제적으로 광주시가 더 예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우리 시 재정이 현재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지방채 발행도 있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건들도 많고요. 계속 이렇게 돈이 수반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할 경우에는 그전에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소통이 필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회계과 관련해서도 난감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도 난감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소통을 우리가 그 자리를 마련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더 깊이 있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과장님, 방금 왕정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사실상 그분들한테 항상 존경하고 감사드리죠. 저희가 역사 앞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겸손해야 된다는 부분, 그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오늘이 있다는 부분도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뭐 드리고 안 드리고 이 부분이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적정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아쉽다는 부분은 저도 너무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저희하고도 소통을 좀 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텐데, 이 부분은 좀 깊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우라는 것이, 글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 금액상향만이 예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보훈수당 인상 외에 보훈대상자들의 명예선양 등이라든가 그런 근본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서로 소통의 브릿지 역할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2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고요.
말씀했던 것처럼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공헌하시고 헌신한 그 분들은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 예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현물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보훈회관도 지금 얼마나 비좁고 협소합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안에 9개 단체에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단체도 4개나 있어요. 그분들도 되게 지금 환경이 열악한데 근본적으로 정말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보훈회관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종류의 예우 부분을 좀 찾아주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예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꼭 지금 이때에 보조금 인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맞는 건지 저도 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4년 단위로 한 번씩 올려줬어요, 4년, 4년, 4년. 그다음에 지난해에 2년에 한 번 보조금 올려줬고요. 또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보조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또 다른 방법, 보훈회관을 통해서 아니면 그들에게 또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자생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찾아가 보자 했었지, 또 현물로써 지원하는 게 맞냐’라고 우리가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매년 이렇게 현물로 올리실 건가요? 지원해 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니, 그런 생각은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다른 다각적인 시책들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예우가 보조금 지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요.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 철저하게 우리 광주시에서 그분들을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우를 해줘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1.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노영준·박상영 의원 찬성) (14시)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왕정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85호,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학업이나 취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개념을 정했으며, 안 제5조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해야 할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고 있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따른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등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들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정책추진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고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 검토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실태조사 파악 현황을 갖고 계시죠?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사실 말씀드리면 이 특정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실 거죠, 계획을 가지고?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저희도 이미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추진단계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도지사의 책무로 연간 추진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한 책무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경기도 내로 경기도 차원에서 실태조사 계획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이 계층의 대상자들을 조금 예의주시하고, 이 대상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볼 겁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중복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굉장히 필요한 조례예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게 발굴하는 이 체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나온 조례이고 심사숙고하신 조례일 테니 잘 담아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최서윤 위원님이 몇 가지 물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을 선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또한 여기에서는 우리 광주시 조례안이 돼 있는데, 청년하고 청소년을 이렇게 담았다고요.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허경행 위원 근데 거기서 부모님이 계시면 완화가 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사시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게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렇게 TF라 그럴까요, 같이 묶어서 저거 하는 거는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힘들고 원래 생활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청소년하고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떠맡겨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지 못해서 우리 자식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같이 그냥 자면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춘기이기 때문에 거의 이탈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허경행 위원 우범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지금 발의를 좋은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 한번 해주시죠.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부모 쪽에서 위탁가정이라는 명목하에 조손가정이 저희 쪽에도 좀 있습니다. 15명 정도가 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탁가정에 대해서는 양육비에 대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월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육을 하는 양육자에 대한 심리지원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러한 가정들이 충분히 이렇게 가족돌봄, 조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지면서 손주들에서 사실상 돌봄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학원연계라든가 아니면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더 예의주시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자립 이후에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양육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앞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가족이, 그전에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의 갈라지는 선택을 해버려요. 왜? 갈라져야지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박스 같은 것을 주워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갈라지자, 갈라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이혼을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 같은 것도 다 분리해 버리고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런 문제들도 택하셔 가지고 빨리 이렇게 조치 돼서 원활한 가정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우리의 미래세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우리 자식들이 있지만 미래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더 완충돼서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가정으로서 이렇게 돌봄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2.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2항, 2024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2호,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내에 신규 설립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보육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교부 받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신규 위탁 5개소이며,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다섯 곳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방식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의 준공 이후 3개월 내 위탁운영 개시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 및 협약체결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현재 광주시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직접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33개소 모두 민간위탁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내용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500세대는 의무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 근데 오포자이디오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47세대하고 448세대가 2건이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는 의무는 아니지만 유보할 때 가능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지금 오포자이디오브 3블럭하고 4블럭은 500세대는 아니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입주예정자들의 설치요청이라든가, 입주자들이 설치해 달라고 했을 경우 사업 주체랑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위원장 황소제 그렇다 보니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정원도 35명, 30명 있어서 영아반, 유아반 같이 공동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어린이집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좀 작아서 보육실 수가 한 네 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도면이라든가 이거 확인해 가지고, 원장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도면을 같이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일단 네 개 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령별로 반을 다 만들 수가 없어서 영아반이라든가 아니면 연령별로 통합할 수 있는 반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우선은 수탁자가 선정되고 또 대기자들의 인원수라든가 확인을 해봐서 수탁자랑 같이 이것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협의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최대한 그 공간을 활용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그래서 저희가 도면이라든가 우선은 다 같이 모여 가지고 간담회도 통하고, 또 도면도 확인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13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장,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조예란·오현주·노영준·최서윤 의원 찬성) (14시 19분)
○부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89호,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쉽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사항을 정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및 지원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매체 및 정보전달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대상에 장애인뿐 아니라 그 보호자까지 포함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격차 해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 지금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그런 현황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전체 등록되어 있는 거는 1만 7382명이고요. 지체, 시각 종류별로 다 계십니다.
○최서윤 위원 그렇죠. 그러실 텐데, 그럼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은 정책이나 행사,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소식을 접하고 있나요? 저희가 어떤 통로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안내는 연합회가 있어서 연합회를 통해서 보통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정보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255만 원인데, 올해는 두 배 올려가지고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점자안내지라든지, 저희가 광주비전 같은 거는 많이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분야별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점자를 많이 요청하시는데, 그게 제작비용이라든지 횟수 이런 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개선돼야 될 점은 알고는 계셨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근데 지금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수반돼서 필요하신 분들이, 장애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각 계신 분도 있고, 청각 계신 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다양한 매체로 하기가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정보화교육이나 이런 연합회 활성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은 사실 집 밖을 안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단체로 하여금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같이 하면서 듣는 정보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은 TV나 인터넷 거기에 한정돼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도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지만, 일단 회원들 간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도 먼저 강구를 해야 되겠고,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여러 가지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는 각종 혜택 같은 거를 널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옛날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조례가 너무 잘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을 빨리 들여다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주신 말씀대로 그럼 우리 이건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근데 지금 내년도 예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정보 파트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인적 재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검토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좀 두셔야 겠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래서 지금 핸드폰 쪽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시각장애인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고, 이게 분야별로 다 틀리셔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다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중에서도 회의에 나오시는 분들 10%밖에 안 되시니까, 좋은 조례지만 저희가 뭔가는 보다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홍보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잘 담아서 과장님,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자체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알 권리와 정보격차의 해소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장애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런 정보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 부분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조예란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소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4.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3호,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사업예산은 23년도 기준 18억 24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며,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이하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3년 12월 31일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재위탁 절차 이행을 통해 노인복지관 시설 및 행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계층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과 각종 복지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관련 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법인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 동의 이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적법성 등의 검토가 심의 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소제 네,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최서윤 위원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돼서 지금 다시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최서윤 위원 근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행정상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일단은 저희가 동의안이 보통 90일 이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선정 또한 90일 이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맞춰서 사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보통 계획수립 그다음에 모집공고 및 접수 그다음에 수탁자 최종선정까지는 약 40일 이상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이 기간이 좀 사실 겹쳐가지고, 보통 5년만에 하다보니까 보통 4, 5개월 정도에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또 의회 회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이번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는데, 일단 노인복지관 설치 조례 11조에 보면 ‘90일’ 이전까지 선정하게끔 돼 있는 거를 지금 ‘60일’로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의회의 동의를 받고 모집공고까지 해서 수탁자 선정까지 기간이, 행정절차가 맞는데 지금은 이게 절차적으로 조례가 서로 중복적으로 90일 이전에 하게끔 돼 있다 보니 시기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희 의회의 동의 없이 공고가 먼저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과장님 쭉 말씀하신 거 보면 과장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인정합니다.
○최서윤 위원 저희 사전에 6월 정례회 때 올리셨어야 돼요,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의 기본적인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거는, 뭐 무시는 아니시겠지만 일단 저희 의회를 하고, 의회 쪽에서도 바라봤을 때, 사실 저희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때 저희가 직원 주무관하고, 팀장이 인사철이다 보니 사실은 다 바뀌었고 저도 올해 왔고 해서, 준비를 나름 일찍 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의안 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다 하면 조례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병행해서 추진해 가지고, 선정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되고 다음 주부터 준비해서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5년 후에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저도 장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일이라는 선정기준을 한 거는 90일 동안 인수인계 잘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라는 취지인데, 너무 길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수탁 관련 조례를 바꿀 수는 없으니, 저희 조례를 60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를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대안으로 그냥 말씀을 지금 주신 거고, 일단은 어쨌든 저희의 기본적인 절차를 어기신 건 맞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건 인정합니다.
○최서윤 위원 예,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희 주신 자료에 수탁신청서 접수가 9월 중인데 보면은 공고기간은 20일간, 접수기간 7일간 해서 어제 자인 9월 5일 자로 신청마감된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어제 마감이 됐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휴먼복지회가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개최하는 거는 저는 11일 자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다음 주 목요일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도 지금 구성원 자체를 통보를 다 못 받았고, 그분들도 한번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다음 주쯤으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점수를 미리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또 추석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위원회는 조금 한 다다음 주쯤 해서 다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정성평가, 정량평가에 대한 평가지표도 확인해 봤지만, 사실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기관에서 한 곳만 들어온 상황인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문의는 별도로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최종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도 그 문의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봤던 건데, 심의위원회 구성이랑 개최가 본회의 끝나기 전이라고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아닙니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본회의 후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5.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474호,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재지정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위탁 사항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 등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지정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재지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직접 설치하거나 법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 5월 개소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규정을 명시하고 우리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절차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특화법인을 통한 위탁운영이 효율적으로 보이나 관행적, 반복적 민간위탁 재지정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법 및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시 행정절차 준수에 미비점이 없는지 또는 법 해석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교육청소년과 굉장히 애쓰시는데 이번에 다시 위탁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허경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위탁을 맡아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돼 있는데,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바깥으로 좀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어디 가나 잘 곳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데, 겨울되게 되면 어느 단체 그런 데로 좀 쏠리고 또한 광주 청소년들이, 성남에 쉼터라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허경행 위원 성남에요. 거기로 많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보신 적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저희 프로그램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쉼터 같은 것들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점 고려해서, 다 감안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한번 신규사업을 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모란에 쉼터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생활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광주에서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41만 인구가 되고 50만 넘으려면 얼마 안 돼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위탁할 때 우리도 이렇게 쉼터를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셔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진행돼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지금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대상이,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최서윤 위원 그럼 어떤 이유로 학교를 지금 다니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보통 학교생활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부진이라든지, 대인기피라든지, 우울증 또 위기청소년, 위기가정 이런 경우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는 또 본인이 희망진로를 위해서 그만두는, 중퇴하는 경우도 많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우리 광주시는 계속 증가하는 추이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 사례관리를 보면 2019년도에 한 260명에서 현재는 거의 327명이고, 2023년 9월에 저희 관리 대상자가 422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2015년에 처음으로 개소를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최서윤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지정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근데 우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규정을 놓고 행정절차를 보자면 공고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저는 이해되지 않아서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우선은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리 광주시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기존과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센터로 하는 게 예산적인 면에서나 업무연계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기존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재지정할 거고요.
작년에 청소년복지센터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만 들어 왔고 또 1차로 추가 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원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최서윤 위원 아니, 아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정으로 우리가 위탁을 계속 진행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방금 또 말씀 주신 것은, ‘공고를 했는데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거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아니, 우선은 복지센터가 작년에 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만 지원이 들어왔고요. 복지센터는 8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한 군데만 왔고, 이번 학교 밖 지원센터는 6억 정도의 예산인데 지정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복지센터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는데, 기왕이면 청소년복지센터가 업무적 연계성이라든지 한번에 맡기는 게 예산적인 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광주시에 운영하는 곳에 맡기는 게 업무연계성이라든지 예산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연계성이나 이런 장점적인 부분이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지정위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복지센터가 위탁법인이 장신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최서윤 위원 근데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언질을 드렸지만, 물론 잘하시고 평가점수도 좋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다 좋은데, 그래도 한 번씩은 뭔가 변화를 줘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오셨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타 기관에도 한번 선례적으로도 변형을 좀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앞으로는 상담복지센터랑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센터랑 같이 묶어서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기간은 지금 연장기간을 맞춰서 차후에는 같이 공고를 해서 다른 데도 더 넓게 공고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재지정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6.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박상영·오현주·왕정훈 의원 찬성) (14시 52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조예란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86호,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 및 홍보 등 사업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해 예방하고자 전 연령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사업의 필요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대상에 따른 홍보,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학원가 일대의 마약음료 사건과 청소년 마약사범이 2017년 대비 304% 급증했다는 검찰청 보도자료 등을 통해 비춰볼 때 청소년 대상 마약류 관련 사업추진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은 시기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안에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주류, 담배, 환각물질 등의 약물까지 총체적으로 사업범위에 포함되고 있어 광주시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사례가 연간 몇 건 정도 접수되는지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마약 관련해서는 현황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황파악하고 있는 거는 병·의원에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것만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마약에 관해서는 현황이 파악된 건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왕정훈 위원 그 현황의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그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봐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저희 보건소의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경찰서로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업무지 저희 보건소 관할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지, 시 자체 내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주류나 담배 이 약물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 이 현황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는 파악된 게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파악된 수치를 보면 어느 정도예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저희가 ‘중독’ 관련 쪽으로 그게 파악이 되는데, 알코올이나 알코올리즘에 관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몇%다. ‘광주시민의 알코올 중독이 몇%다, 약물중독이 몇%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다만 약사회하고 연계해서 약물 오·남용에 관한 교육을 1년 내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3회, 65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류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왕정훈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온라인으로 마약판매라든지 구매가 굉장히 쉬워져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현황이고, 약물과용으로 인해서 부작용 사례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올바른 인식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교육을 하면 예방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황파악이 되고 이 현황이 이렇게 나아졌다라는 거를 보건소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보가 보호되어야 돼서 경찰서에서만 그 업무를 맡아서 앞으로도 할 것인지 아니면 예방교육을 보건소에서 진행하면서, 협업하면서 그 수치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것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수치 공유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교육청, 경찰서 또 보건소에서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그럼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이니까, 노인복지관 등의 그런 기관들과 협업해서 예방교육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광주시에서도 많이 나름 해주시는데, 우리 광주시청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주시민들을 관리하게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허경행 위원 얼마 전에는 담배를 피게 되면 뭐 10만 원씩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들고 있어도 10만 원을 부과하게끔 저번에 조례로 인해서 그렇게 변경됐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허경행 위원 그럼 보건소 행정을 하면서 우리 광주시의 그런 보건시스템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저희가 흡연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법 개정된 사항들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언론에 저희가 공개를 하고, SNS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는데, 청소년보호법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허경행 위원 그럼 우리 광주시청 내에 있는 분들도 흡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 흡연 장소도 물론 있어 가지고 별도로 저거 하는데.
우리 광주시청에 계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주에 한 번 해가지고 담배를 피지 않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거, 아니면 나오셔 가지고 시청에서 하루 정도는 ‘담배 안 피는 날’로 지정하면서, 그러니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위원님 말씀은 ‘금연의 날’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얘기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여기 담배가 나왔기 때문에 제안을 한번 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이 지금 흡연실 있으니까 거기서 홍보를 해주고, 하루는 금연의 날로 이렇게 하면서 제안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7.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 민간위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계약 기간이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주요위탁사항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및 기본계획수립,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등으로 수탁기관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민의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드린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 재위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대응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전문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