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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0월20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4.   3.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5.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7.   6.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   9.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 의원 찬성)
  3.   2.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노영준·박상영 의원 찬성)
  4.   3.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6.   5.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 의원 찬성) 

(10시 0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오현주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4호,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모유수유 권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유수유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관련 교육실시 및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모유수유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각 조항에서 모유수유실 및 착유실 설치와 홍보·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 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과 홍보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출산율 저조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련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조례안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일단 저는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젊어지고 있는 광주시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관내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혹은 가족수유실이 몇 군데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지자체 청사현황에는 현재 21개소 중에 광주시청하고 광주시보건소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시설에는 7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그 9개소에 모유수유실, 착유실, 가족수유실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지금 가족수유실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관내에는 가족수유실은 없고요.
왕정훈 위원  다 전부 모유수유실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수유실만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도 어저께 시청 수유실을 방문해 봤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수유시설 관리표준 가이드라인이랑 좀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는 공간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시청 수유실은 그 기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크기가, 면적이 그 기준에 부합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면적은 법의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공간규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해서 “모유수유와 착유실을 10㎡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3평 정도가 되는 건데 그 공간을 방문했더니 그보다는 조금 작은 공간이라고 느껴졌고, 사생활과 안전 보호조치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 안에 사람이 있어도 잠금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밖에서 열 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그다음에 가구 등 집기 배치 그런 내부환경과 구조물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다른 곳은 제가 방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비치물품 같은 경우도 필수물품은 있는데 권장물품은 현저히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7개의 수유실이 존재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가족수유실에 대한 확대방안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7개소에 관해서도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항에 보면, 모유착유실이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그거는 가족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가족수유실의 경우에는 착유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냉장고가 비치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는 수유실이거든요. 수유실에는 권장시설인 소파, 탁자 그다음에 손소독제 정도만 비치하면 되거든요.
조예란 위원  정수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가족수유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 그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광주시에 있는 곳을 찾아봤더니 모유수유하는 데가 한 12곳이 있더라고요. 이마트에도 있고, 능평도서관, 시청에도 있고요. 곤지암리조트에도 있고, 초월도서관, 모유사랑 광주점에도 있고, 삼동역, 초월역, 시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보건소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 모유사랑 광주점 같은 경우에는 참 잘돼 있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거기는 잘돼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좀 잘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에 더 필요한 필수품 있잖아요, 그런 걸 보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조예란 위원  그리고 또 출산연령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산모나 태아에 대한 건강상태도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모유수유하는 곳을 좀 더 정비해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우리 광주시 저출산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맞고,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전년도하고 지금 봤을 때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저한테 말씀주시면 되고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최서윤 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모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모유수유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모유수유 시설에 대한 설치입니다.
최서윤 위원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지원이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모유수유인지 분유인지, 이 증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저도 엄마로서 만약에 수유실을 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분유를 먹일 경우에는 아빠도 먹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광주시청에 왕정훈 위원님이 가보셨다시피 노크하면 바로 그냥 잠금장치가 없이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최서윤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모유수유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에 대한 질의고,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무슨 유방암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자괴감도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일 수 있다, 이런 방면으로도 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해보셨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저희가 이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면서 저는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그런 법률로 보거든요. 그래서 모유수유실을 설치함으로써 저는 아이들의 건강을 그런 쪽으로 봤지, 모유수유의 그런 개념에서는 안 봤거든요.
최서윤 위원  발의의원님이신 오현주 의원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복지라는 조건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적을 앞에서 다하셨기 때문에 이중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고, 저희가 복지센터나 이런 계획이 있고 앞으로 또 설계가 들어가야 할 시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 부분에는 이 부분들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조금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과장님의 역할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모유수유실을 많이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광주시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매년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4개소, 22년도 4개소, 23년도에 4개소 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광주시청에 청결 ‘미흡’으로 나와서 올해 한 번 더 했는데 ‘양호’로 나왔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그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호응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그거에 대한 조사는 특별히 저희는 하지 않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파악도 안 해보고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쪼록 그거 이상 상태 같은 게 남이 쓰다가 나가서 또 다음 사람이 쓰고 그러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허경행 위원  그럼, 유아들이 질병에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거기에는 모유수유 전에 손소독제를 저희가 비치해서 어머님이 손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광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사팀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공기청정기를 좀 설치할 수 있게 협의하려고 합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죠, 환기 상태도 좋아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 상태고 지금 겨울이 다가와서 감기 걸리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염돼 가지고 다음 달에 또 이용하게 되면 감염병에 전파되는 시즌이 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해 보거든요. 아무쪼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허회경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노영준·박상영 의원 찬성) 

(10시 16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이은채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5호,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노동형태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관련 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환경정비가 필요한 바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플랫폼 노동의 유형·규모·직업적 특성 등 다양성에 따라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현재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현황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현재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 지원금 나간 거는 290명 정도 됩니다.
최서윤 위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은 노동자 수도 좀 감소가 됐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업에서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최서윤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혹시 뭐 알고 계신 부분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최서윤 위원  부업에서 전업으로 하시면서 그분들의 현 노동실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체크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거야 특별히 체크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는 되레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증가를 했고, 지금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정부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행된 게 없는데 지금 발표로는 광의적으로 290만 정도가 되고요. 협의로는 80만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22만 정도 된다라고 통계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플랫폼 노동자의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수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에 대한 부분, 이들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분들이 보통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지금 통계로 플랫폼 노동자라고 광의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새로운 노동형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최서윤 위원  근데 보호체계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많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를 좀 담아주셔야 될 부분이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제가 같은 자료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 근무실태 조사를 살펴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왕정훈 위원  그랬더니 80만 명으로 협의적으로 수치가 나온 것 같고, 직전 연도에 비해서 20.3% 급증했다라고 봤는데, 플랫폼 노동이라 하면 배달, 배송, 데이터 입력, 통번역, 가사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영역별로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지난 10월 11일에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광주시지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박상영, 황소제 발의하신 이은채, 오현주 의원님, 저, 이렇게 다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되, 이 부분이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세부적으로 영역별로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광주시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는 등 운영자금 관리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운영자금 중 이자수입, 낙전은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 판매대행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등록을 동의한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 등에 맞게 기본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인 5년으로 연장하고, 가맹점 등록신청 절차의 미비점 개선 및 지역화폐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의무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 조례안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이 21년도에 개정되어 22년 4월에 시행되며,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시금고를 통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와 연계해 조례상 반영이 늦어진 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위법 개정 이후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맞게 자금관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 개정이 21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21년 10월 19일 날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 22년 7월 달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지금 낙전에 대한 것들을 과연 이 부분을 시에 귀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법제처라든가 상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딜레이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또 운영자금에 대한 보유, 관리현황을 반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요? 들어가서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저희가 이번 주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충전금이 94억 정도 되고, 인센티브가 54억 그다음에 정책수당이 44억 정도가 된다고 저희가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 놨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그때그때 맞게끔 시점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정이유를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계좌로 관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최서윤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전에 ‘코나아이’라는 위탁업체에서, 경기도에서 지정된 위탁업체인데요. 그쪽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부도라든가 파산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자금에 대한 안정성 담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보유하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새로운 장치가 하나 또 마련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조례에 의해서 기간엄수 잘해 주셔야 되는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최서윤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명구  예, 감사합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10시 42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7호,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등 판로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여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판로 촉진 및 확대에 대한 사항 그리고 경영지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및 13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협동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광주시에는 없습니다.
최서윤 위원  없어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서윤 위원  그러면 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발기인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20개의 시·군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정을 했는데, 사실은 비용추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저희가 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는 그 기준점이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럼 그 부분 따로 말씀을 좀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예.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비 차원에서 나온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2020년부터 이 조례를 계속 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차원에서 저희도 아마 그렇게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고, 과장님도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저희도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담아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우리 광주시에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허경행 위원  중소기업 이쪽으로 있고요, 또 기업인이라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기업인협회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 되면 매출액을 따지는 것 같던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얼마 정도에서, 어느 선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그거는 매출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도 포함돼 있고요.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연 매출액이 25억인가 그 정도에서 아마 가입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시 기업인협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다 입회가 가능하고, 공장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허경행 위원  그러면 기업인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기업인협회는 400여 개 됩니다. 상공회의소는 1500개 정도되고요. 근데 기업인협회도 하고 상공회의소를 중복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허경행 위원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그럼 중소기업한다 그러면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협회하고 또 중복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이거는 조례 제정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거하고는 또 별개.
허경행 위원  그건 또 별개로 되어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허경행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자 해요.
  지금 관내에 기업들의 이탈과 저성장이 광주시의 오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관리하시면서 기업들,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관리를 더 세부적으로 하실 텐데, 그때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정보교류를 하고, 공동 구·판매하고, R&D나 마케팅에 참여해서 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게끔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감하게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예.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성환  기업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508호,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중·소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한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및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삼중고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자금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경기도가 각 시·군별 출연금 요청에 따라 2023년 6억 8800만 원보다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증액사유는 경기도에서 산정한 2024년 이차보전 예산 지출액에서 광주시의 지원비율은 3.4%로 안양, 고양, 남양주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용률은 높은 편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관내 육성기금 지원액을 산출 근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각 시·군별 출연요청에 따라 2023년도와 동일한 1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에 경기도가 조성한 자금으로 대출하며, 경기도가 정한 금리로 대출하는 방식과 협약은행 자금대출 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협조융자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4배인 44억 원의 자금으로 낮은 신용등급 담보 부족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광주시 추천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 및 출연금 산출 확정자료는 서면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관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5호,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도시형소공인에게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동장비 이용 수수료 및 스튜디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장비 이용 수수료, 스튜디오 사용료의 구체적인 비용추계는 향후 조례 규정에 대한 집행부서의 세부적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비용추계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해 광주시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특례보증 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수혜 대상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를 통해 도시형소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으며,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및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 중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 및 육성,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13호,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및 안 별표 4에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별표 5에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올해 7월 개정됨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수정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 또한 2일에서 3일로 확대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복무조례의 전문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 조항이 상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상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바 상위법을 근거로 한 자치법규는 법에서 위임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경우는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향후 본 조례안의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어제 사실 과장님이랑 짧게 미팅하면서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가 이번 개정이 상위개정 그대로 개정된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왕정훈 위원  근데 상위법에서 내용 개정된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고, 심리안정휴가 같은 경우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되었던 것처럼 상위법에서 강행규정이 돼 있는 거를 재개정한 것은 저희가 봐도 불합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의 조례에 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신설되었다고 해서 담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복무규정이랑 우리 조례랑 살펴보았을 때 담긴 것도 있잖아요. 제가 질의를 드린 건 담긴 거에 대한 기준, 안 담긴 거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조례로 규정돼 있는 부분은 숫자를 일치화시키는, 현행화시키는 부분에서 저희가 담았다는 거고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은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생략을 해도 상위법과 내용이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혜택보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 부분까지는, 전체적인 저희의 경력직 직원이 13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6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저희도 보면 일수도 늘어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왜 평균적으로 휴가 일차라든가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지금 이틀에서 삼일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아닌데, 그래도 경력직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출산배우자의 경우도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조예란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쌍둥이도 많고 그래서 좀 저희 직원들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해당되는 분은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상위법 복무규정을 그대로 담아서 조례에 전체를 담다 보니까 광주시 복무 조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요즘에 최근 복무규정이 있으면 복무규정에 의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조례 재정비를 해서 좀 깔끔한, 그다음에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 많이 개정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강행규정은 복무 조례를 정비하면서 그 부분은 다 삭제하는 걸로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지금은 안 되지만 차후에?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영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4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전전연도인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4148만 원으로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정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본 출연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복지정책과장 이성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존중될 수 있는 예우 풍토 조성과 보훈가족 및 단체의 복지향상 등을 위해 조성된 보훈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에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불필요한 조항 정비 및 여유자금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목표액 15억 원을 조성 완료함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안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에 보훈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보훈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광주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위 사항들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단체 보호 등을 위해 조성한 보훈기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기금 유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9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7조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변경안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매년 7월로 규정되어 있는 양성평등주간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9월로 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성평등주간에 대해 규정한 시행령이 2020년 9월 개정되었으나 조례의 개정사항 반영이 늦어진 점에 대한 주의와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희가 양성평등주간 규정 시행령이 2020년 9월 개정되었는데 조례상으로 좀 늦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양성평등주간은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9월 달에 한다’ 이렇게 내려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속 행사를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양성평등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쭉 면밀히 살펴보니까, 기간을 놓쳤어 가지고 이번에 변경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개정사항이라든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좀 꼼꼼히 살펴서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 매년 7월 1일부터 하던 거를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주간이 바뀌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저희 올해는 9월 13일 날로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조예란 위원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지금 시청에서 ‘모두가 행복한 광주시’를 슬로건으로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13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거는 양성평등주간이 1일부터 7일로 되어 있지만 9월 중에 저희가 행사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회의실 대관이라든가 이런 일정을 보면서 한 건데, 그 기간 내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9월 중에 실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 기간은 서로 이렇게 좀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지원을 보면 3500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데 주로 공모사업의 신청자격은 양성평등의 촉진이라든가 여성권익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양성평등 관련한 비영리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이 신청을 해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공모를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올해 선정한 데는 여성시설 씨알여성회라든가 찬누리라든가 열린상담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취업관련한 위드커리어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3500만 원이 취업이라든가 여성권익 그다음에 여성시설 관련한 종사자의 역량강화, 그런 사업들로 공모선정이 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교육 위주로 하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드커리어라는 공모사업이 된 데는 교육이 아니라,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책자도 발간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여성시설 같은 경우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부부상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또 했습니다.
  주로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데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이 또 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건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다문화가족이랑 같이 문화체험을 가는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여성단체하고 다문화시설하고 함께 포천 쪽으로 해서 문화체험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취약계층들하고 함께 문화체험을 가는 것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번에 김치담그기도 한 것 같은데, 그건 또 다른 사업으로 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거는 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 쪽으로 해서 다른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1.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18호,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존속기한 연장과 제4조제2항 중 일부 법규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까지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며,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광주시 통합관리기금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법규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에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8년 12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2.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장학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10호,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출연에 대한 광주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총 4억 원으로, 재원은 시금고 협력사업이 3억 2500만 원과 시비 7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주시 우수인재의 적극적인 발굴과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 장학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2024회계연도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순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민장학회에 2024년도 장학사업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민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99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출연근거를 두고 있어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출연에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광주시민장학회는 20여 년간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광주시가 인재양성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출연금 동의안 논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대폭 학생들에게 많이 확대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를 드려요. 근데 보게 되면 올해는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보게 돼도 몇 배로 증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하반기에 또 지원해 줄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상반기에 받았던 장학생들이 하반기에 또 다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우선 장학금 접수는 3월에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314명이 확정이 되면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 300만 원을 150만 원, 150만 원씩 1회, 2회에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방금 3월 달에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3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보통 장학금 하면 물론 학업에 보탬이 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에 받는다 그러면 3월 달에 등록금 내고, 6월 달인가 그렇게 되죠? 등록금.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그렇죠. 3월에 내고, 초에 내는 거니까요, 등록금은.
허경행 위원  그렇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허경행 위원  그럼, 지금 횟수가 많이 됐는데, 호응도가 어때요?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저희가 지금 장학금 종류가 여섯 종류가 있는데요. 성적우수자에 대한 경쟁률은 3 대 1, 2 대 1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은 1.4 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장애인과 다자녀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시민장학회에서 보니까 열성적으로 많이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장학금 그런 것도 봉사금을 내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광주시에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홍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미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