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9월6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4.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 7.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
- 8.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0.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오현주·노영준 의원 찬성)
- 2.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계속)
- 6.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8.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노영준·최서윤·황소제 의원 찬성)
- 9.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10.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3호,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림교육 지역계획과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유아숲 교육 사업의 내용과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3호,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림교육 지역계획과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유아숲 교육 사업의 내용과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광주시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연친화적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교육 지역계획 및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유아숲 교육사업과 체험시설 조성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은 없으며,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광주시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연친화적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교육 지역계획 및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유아숲 교육사업과 체험시설 조성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은 없으며,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유아숲체험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팔당물안개공원 중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가요?
○산림과장 고형근 지금 팔당물안개공원 유아숲체험원은 허브섬이 2024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아숲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은채 위원 준공이 되고 난 후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산림과장 고형근 준공을 한 후에는 허브섬 안쪽으로 유아숲을 옮길 계획으로는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공원정책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광주시 관내에 있는 유아숲체험원이 잘 활성화되지도 않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지금 장소도 없잖아요. 근데 이 귀여리도 사진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런 체험원을 좀 확대를 시켜서 조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좀 공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경안동에 유아숲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태화산에 내년도에 5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유아숲을 만드는데 현재 경기도에 이 조례가 있는 데가 세 군데이지만 지금 두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물론 팔당물안개공원은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세 군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에 봐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물론 팔당물안개공원은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세 군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에 봐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폭넓은 교육체험을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히...
○산림과장 고형근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공원정책과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태화산 쪽에 지금 유아숲이 내년도로 계획돼 있죠?
○산림과장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태화산이 도척 쪽의 명산이에요. 지금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유아숲하는 데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 의원도 이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유아들이 숲에 가서, 다른 거랑 접목을 시켜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방향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캠핑이나 거기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고, 그 지역에 이제 IC가 생기는 바람에 서울에서 오기 좋고 수원 근교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깐 유아숲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은 우리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하고 같이 해서 꼼꼼히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캠핑이나 거기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고, 그 지역에 이제 IC가 생기는 바람에 서울에서 오기 좋고 수원 근교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깐 유아숲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은 우리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하고 같이 해서 꼼꼼히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화산이 광주시의 명산인데요. 아무래도 좀 험한 산이기 때문에 주차장 좌측으로 해서 초입에 편평하고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편평한 쪽도 그러니까, 지형도 활용을 잘 해가지고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퇴촌에 자연휴양림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유아숲 계획이 있었던가요?
○산림과장 고형근 퇴촌은 휴양림으로 유아숲 계획은 없고요. 일단 거기가 식생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한도에서 주민들 휴양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유아숲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제4조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싶은데요. ‘산림교육 지역계획의 수립’이라고 하셨는데 지역계획이라는 게 어떤 건지, 꼭 ‘지역계획’이라고 넣어야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조례 제4조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싶은데요. ‘산림교육 지역계획의 수립’이라고 하셨는데 지역계획이라는 게 어떤 건지, 꼭 ‘지역계획’이라고 넣어야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산림과장 고형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안동에 유아숲이 한 군데가 있고요. 팔당물안개공원은 지금 휴장 중이지만 거기랑 그다음에 태화산도 그렇고 이제 세 군데가 다 지형이 틀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할 체험할 것도 틀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각자 다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각자 다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로...
○산림과장 고형근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잡아야 되니까.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문화예술과장 김선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문화재단의 사업자등록증 개설을 위한 수익사업을 명시하고 시 예산편성 시기에 맞춘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일괄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업자등록증 개설을 위한 수익사업 명시와 안 제13조 광주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등의 사용료를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일정을 시 예산편성 시기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7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문화재단의 사업자등록증 개설을 위한 수익사업을 명시하고 시 예산편성 시기에 맞춘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일괄적이고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업자등록증 개설을 위한 수익사업 명시와 안 제13조 광주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등의 사용료를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일정을 시 예산편성 시기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광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7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482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문화재단의 위·수탁 사업대상과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한산성아트홀 등 문화예술 위·수탁 사업대상을 광주시장이 위탁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으로 변경하여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사업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재단이 직접 수입 처리하는 등 원활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단의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사용료 규정 정비와 당초 광주시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에 따라 부칙 규정으로 광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토록 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광주시장이 재단에 위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수익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감독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사용료를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용료 부과 대상과 상·하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문화재단의 위·수탁 사업대상과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한산성아트홀 등 문화예술 위·수탁 사업대상을 광주시장이 위탁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으로 변경하여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사업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재단이 직접 수입 처리하는 등 원활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단의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사용료 규정 정비와 당초 광주시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에 따라 부칙 규정으로 광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토록 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광주시장이 재단에 위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수익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감독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사용료를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용료 부과 대상과 상·하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광주시장이 위탁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이라고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수익사업 허가에 대한 조례 내용은 저희가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한 수익사업 허가 내용을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예, 뭐 별도로 어떤 수익사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그 계획은 만약에 저희가 개정이 된 후에 정관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사업 계획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지금 현재 수익사업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기획상품 제작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지금 재단에서는 아직 저희하고 그 부분은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증만 우선 수익사업 허가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증만 우선 수익사업 허가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예, 그럼 차후에 향후에라도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제 재단 같은 경우에는 회계 결산감사 이후에 남은 잉여금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시로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출연금을 거기에 맞게 줄여서 주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예,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말씀하셨듯이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수익사업이라는 거 아직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하면, 이 조례 개정 전에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고 나서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기본 상식으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찾으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조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부터 하신다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수익사업이라는 거 아직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하면, 이 조례 개정 전에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고 나서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기본 상식으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찾으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조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부터 하신다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 조례가 상위법으로 먼저 개정이 되고, 정관은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 후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그 후에 도에다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 개정한 후에 저희가...
○이은채 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지만 조례 개정 내용에 이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대충 협의를 해 놓고, 그 수익에 대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감독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을 줄이든지 시로 다시 반환을 해서 다시 하든지 이것도 명확히 해야될 게 솔직히 저희가 재단에서 어떠한 수익을 가지고 어떠한 재투자로 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만의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수익으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느 테두리, 어느 선까지의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테두리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리·감독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을 줄이든지 시로 다시 반환을 해서 다시 하든지 이것도 명확히 해야될 게 솔직히 저희가 재단에서 어떠한 수익을 가지고 어떠한 재투자로 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만의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수익으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느 테두리, 어느 선까지의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테두리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지금 현재 2021년부터 수익이 발생한 사항은 저희가 티켓판매 수입과 대관료 수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22년도에는 4억 원 정도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8월 기준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재단에서 대관료나 티켓 수입으로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서로 세입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조례에다 담았고요. 추후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재단에서 대관료나 티켓 수입으로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서로 세입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조례에다 담았고요. 추후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은채 위원 이게 자칫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에게 좀 불이익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광주시문화재단의 소관부서가 어디일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문화예술과와 체육관광과입니다.
○노영준 위원 예, 그렇죠. 사실 저도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이제 이사회도 개최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갈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않나 하는 부분에 저 역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우리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 혹은 체육관광과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대략적인 밑그림이 공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화예술과나 체육관광과에서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과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사업자를 내기 위함인 거잖아요.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고도 생각을 하나, 사용료 관련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WASBE를 준비하면서 기념품 사업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사실 많이 늦긴 했거든요. 먼저 선행이 돼서 홍보를 위한 판매를 하고 있었어야 됨에도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많이 미흡할 거 같아요, 많이 미흡할 거 같고.
문화예술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다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많은 보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대관 진행하는 것 또한 사실 많이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광주시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에게 많은 신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조례지만 정말 저희에게도 끊임없이 투명하게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광주시청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화예술과나 체육관광과에서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과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사업자를 내기 위함인 거잖아요.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고도 생각을 하나, 사용료 관련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WASBE를 준비하면서 기념품 사업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사실 많이 늦긴 했거든요. 먼저 선행이 돼서 홍보를 위한 판매를 하고 있었어야 됨에도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많이 미흡할 거 같아요, 많이 미흡할 거 같고.
문화예술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다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많은 보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대관 진행하는 것 또한 사실 많이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광주시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에게 많은 신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조례지만 정말 저희에게도 끊임없이 투명하게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광주시청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이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과 관광 분야의 발전에 늘 힘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4호,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광주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광주시민의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7조부터 10조까지 이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 이스포츠 발전 기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드리며,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수정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과 관광 분야의 발전에 늘 힘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4호,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광주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광주시민의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7조부터 10조까지 이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 이스포츠 발전 기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드리며,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수정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2484호,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기반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이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며 이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광주시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84호,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주시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기반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이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며 이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광주시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에 저희가 1회 이스포츠 대회를 하셨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이은채 위원 그때는 이 조례없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체육진흥 조례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광주시에서 뭔가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한 조례라고 봐도 되겠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향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은채 위원 경기에, 대회에 필요한 경비나 이런 걸 지원해 줄 건데 대회에서 수상하시는 분들에게도 포상금을 주게 되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시상금이 있는데요. 전국대회에서는 줄 수가 있고, 관내대회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관내대회는 그러면 시상금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회 대회를 전국대회로 했었는데 만약에 또 개최를 한다면, 이제 관내대회로 해서 관내 학생들, 청소년들하고, 성인들을 위주로 할 예정이라 상금같은 건 저희가 별도로 상장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할 겁니다.
○이은채 위원 관내에 이스포츠에 등록된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이스포츠 대회가 끝나고 보니까, 관내에 PC방이 그러니까 게임방이 29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저희가 10월 초에 PC방 사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요즘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정확한 것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포츠가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스포츠로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반면에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스포츠로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시는 거에 대한 반대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 이스포츠도 전문스포츠선수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관내의 파악을 좀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대회 끝나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2등, 3등이 광남중학교 애들이었고요. 장애인분은 향림원에서 1등하고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게 어려웠던 게 동호회나 체육동호회처럼 이게 모여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라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시에서, 관에서 추진을 하면 그래도 학부형들한테 반감이 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는 게 어려웠던 게 동호회나 체육동호회처럼 이게 모여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라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시에서, 관에서 추진을 하면 그래도 학부형들한테 반감이 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마 여기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어느 단체나 이렇게 가입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잘 하시고, 이게 혹여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갈까봐 그런 우려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이스포츠 관리를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이스포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한 게 전국대회였던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반응이나 호응을 접목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봤을 때는 잘 진행이 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인 평가는 잘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 기억으로는 종목이 세 가지였던 걸로 알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장애인부였던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혹시 더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학생들과 장애인분들 위주로 진행할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초에 게임방을 하시는 분들, 저희가 사장님 한 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한 게 아시안게임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일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한테 게임이라는 게 양성을 시키려면 국가대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이스포츠 대회를 한번 치를 때마다 정말 무시 못하는 게 결국 장비값이에요. 당연히 좋은 성능의 장비로 대회를 치러야 되다 보니 당연히 다른 대회보다도 비용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많은 부분인 거고, 저는 이거 관내로 진행하는 것도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광주시 체육관광과에서도 전국대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대회든지 아니면 도대회든지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대회들을 지속적으로 광주시 관내의 선수분들 있죠. 방금 이은채 위원님께서는 어디 소속된 선수들이 있을 거라고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소속되지 않은 선수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냥 일반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하는 게임들이 더 많을 것이고 또 그중에서도 정말 특출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PC방 업주분들, 게임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죠. 지속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포스터를 만들어 준다거나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내로는 할 수가 없어요. 관내대회만으로는 절대 이분들에게 대회에 대한 참석 기회도 넉넉하게 줄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전국대회를 물색을 하시고, 광주시 관내의 학생들 혹은 장애인분들, 일반인들도 다른 전국대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광주시 체육관광과에서도 전국대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대회든지 아니면 도대회든지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대회들을 지속적으로 광주시 관내의 선수분들 있죠. 방금 이은채 위원님께서는 어디 소속된 선수들이 있을 거라고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소속되지 않은 선수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냥 일반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하는 게임들이 더 많을 것이고 또 그중에서도 정말 특출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PC방 업주분들, 게임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죠. 지속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포스터를 만들어 준다거나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내로는 할 수가 없어요. 관내대회만으로는 절대 이분들에게 대회에 대한 참석 기회도 넉넉하게 줄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전국대회를 물색을 하시고, 광주시 관내의 학생들 혹은 장애인분들, 일반인들도 다른 전국대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참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하고 동호회도, 아직 사실은 이스포츠 협회가 아직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게임방을 하시는 분들이 동참을 해 주신다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건전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번 저희 대회 때도 체육회장님께서도 도비를 지원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전하긴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 또 같이 진행하면서 도 체육회든 아니면 도 장애인체육회든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물색해서 대화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교통과장 김수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483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 만료예정이므로 이를 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현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23년 7월 21일부터 23년 8월 9일까지 20일간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83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3년 12월 31일 만료예정이므로 이를 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현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23년 7월 21일부터 23년 8월 9일까지 20일간 게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2483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시설의 정비 촉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용 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체계의 개선과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83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시설의 정비 촉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용 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체계의 개선과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수반되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포함한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포함한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증차가 됨에도 지금 여기 현행에 있는 130시간이나 이런 게 다 삭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삭제되고 나서 증차가 됐을 때에도 저희가 계속 받고있는 민원은 택시 부족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그때 시간도 그래서 넣었던 거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시는 분들께, 개인택시운전자분들께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당부를 해 주시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조건이나 이런 걸 다 없애고 차도 증차를 시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지금 기존과 똑같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이런 조례 개정을 해드리고 증차를 시켜주는 데 별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자신들 자체도 자정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자신들 자체도 자정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저도 개인택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보류됐던 택시 조례가 이번에 다시 처리가 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이후에 이 조례로 묶였던 택시에 한해서는 번호판이 2500번으로 시작되는, 2500번인가요?
지난번 보류됐던 택시 조례가 이번에 다시 처리가 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이후에 이 조례로 묶였던 택시에 한해서는 번호판이 2500번으로 시작되는, 2500번인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5600번입니다.
○오현주 위원 5600번,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차량은 번호판을 틀리게 발급을 하셨었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게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에 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면허권이 나간 거기에만 되는 거지 이 조례 때문에 부여를 한 건 아닙니다.
○오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2009년. 그것도 순차적으로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연도에 따라서 구분하셨다는 것 자체도 달라지는 번호를 부여받은 분들은 차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거는 2009년도 11월 28일 날 총량제가 시작됐을 때부터 번호 부여를 그렇게 한 거라서...
○오현주 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번호가 부여된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오현주 위원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20년 제한 때문에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2009년 이후에 그렇게 번호를...
○교통과장 김수라 총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번호 부여가 다 달리 들어간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아, 그것에 대한 차별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번호 부여도 그전까지 순차적으로 번호 부여가 됐었다면 총량제에 상관없이 번호 부여도 그렇게 맞춰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아, 예.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우선 개인택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됨으로써 2009년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게 됩니다. 어쨌든 노력해 주신 교통과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기 위해 중간에서 애써준 개인택시조합도 참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차별된 부분에 있어서 2009년 이전 분들을 설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약속도 했죠? 자체적으로 반대민원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저는 같이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은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월평균 운행시간 등도 택시운전자분들께서 더 잘해 주실 거라 보고, 제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개인택시운전하시는 분들, 택시운송업자들에게 정말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해 우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가져다준 것이고 지금 계속 논의만 되고 있는 택시쉼터 또한 조속히 설치를 해서 택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쉴 곳이 없어서 잠시 정차할 곳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셨다가 안 나오시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분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고, 그것이 시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차별된 부분에 있어서 2009년 이전 분들을 설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약속도 했죠? 자체적으로 반대민원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저는 같이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은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월평균 운행시간 등도 택시운전자분들께서 더 잘해 주실 거라 보고, 제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개인택시운전하시는 분들, 택시운송업자들에게 정말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해 우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가져다준 것이고 지금 계속 논의만 되고 있는 택시쉼터 또한 조속히 설치를 해서 택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쉴 곳이 없어서 잠시 정차할 곳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셨다가 안 나오시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분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고, 그것이 시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이게 다 운행시간이나 제한이 삭제가 되잖아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박상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오후 9시부터는 택시가 부족한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 택시도 앞으로 더 늘지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박상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택시기사분들이 자가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운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연구해야 될 거예요. 다 삭제해 가지고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이제 다 풀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택시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더 여유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우리 과장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다 삭제했으니깐.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좋은 방안도 있으면 검토도 해야될 거예요. 풀어준 만큼 꼼꼼히 챙기세요.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종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2476호,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자재를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의 주요내용은 24년 1월부터 3년을 예정하고 있으며, 위탁내용으로는 법정교육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일정은 연 2회 실시 예정이며, 교육비는 3만 원으로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운영 예산은 없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 조건은 경기도 내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교육 경험이 있는 단체 등으로 하고, 50명 이상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실을 구비한 단체 등으로 할 계획이며, 위탁방법은 동의를 해 주시면 공개 모집을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대한 보수·정비, 현수막 설치·제거 및 설치신고 업무 등을 재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운영 주요내용은 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현수막 설치 신고업무, 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 현수막의 철거 등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81개로 위탁을 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별도 위탁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위탁자가 대행료 수입으로 게시대를 관리하고 수수료는 광주시에 납입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기술 능력을 겸비한 단체로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훈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2476호,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자재를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의 주요내용은 24년 1월부터 3년을 예정하고 있으며, 위탁내용으로는 법정교육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일정은 연 2회 실시 예정이며, 교육비는 3만 원으로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운영 예산은 없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 조건은 경기도 내 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교육 경험이 있는 단체 등으로 하고, 50명 이상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실을 구비한 단체 등으로 할 계획이며, 위탁방법은 동의를 해 주시면 공개 모집을 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대한 보수·정비, 현수막 설치·제거 및 설치신고 업무 등을 재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운영 주요내용은 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내용은 현수막 설치 신고업무, 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 현수막의 철거 등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81개로 위탁을 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별도 위탁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위탁자가 대행료 수입으로 게시대를 관리하고 수수료는 광주시에 납입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기술 능력을 겸비한 단체로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2475호,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안번호 2476호,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인력과 장비 등 적정 기자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위탁자 선정 과정에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존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동의안 검토결과, 대행료 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75호,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안번호 2476호,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인력과 장비 등 적정 기자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위탁자 선정 과정에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존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동의안 검토결과, 대행료 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전자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전자게시대.
○이은채 위원 전자게시대 포함인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전자게시대는 지난 조례에 넣었고요.
○이은채 위원 별도죠?
○주택과장 신종범 아직 전자게시대는 이 동의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전자게시대는 설치한 그쪽에서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종범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고 현재 시범적으로 우리 광고물협회에서 시안이라든가 그런 것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의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전자게시대하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차피 똑같은 전자게시대이고 우리 시 홍보나 그런 거를 담당관에서 하지만 주택과에서는 일부 다른 광고를 원하는 분들 받아서도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이은채 위원 비용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 외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가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일도 지금 위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이것 외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가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일도 지금 위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그것은 별도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전에는 해병대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동 지역은 저희 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은채 위원 시에서 직접?
○주택과장 신종범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읍·면도 일부 해병대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별도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하는 것도 시의 경관, 미관을 해치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말씀하신 홍보담당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율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읍·면·동을 보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리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박상영 위원 그 위치를 잘 선정해서 거치대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보면 아무 데나, 지금은 빌라를 안 지어서 그렇지 빌라 지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빌라사업이 덜 되고 그러니깐 그 현수막이 덜 걸리고 그렇지만 빌라사업 있을 때는 마을마다 보면 다 빌라 현수막 그런 게 걸리잖아요. 좀 깔끔하게 마을 지정 현수막 거치대도 추진해야 될 거 같아요.
○주택과장 신종범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거 재위탁한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많죠?
○주택과장 신종범 우리 광주시 현수막 게시대는 광주시 광고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회원들이 있어서 거기에다 위탁을 기존에 해 왔습니다. 별도의 개인업체가 하기에는 180여 개로 많아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 현재까지는 협회에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현수막은 기간 내에 바로바로 철거하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보름씩도 가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날짜를 꼭 지켜가지고 철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같은 경우에는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일괄 온라인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서 가급적 1년에 두 번이라 오프라인으로 하는 교육이 효과가 더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도 불가피할 경우는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리 위탁 운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2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던 수의매각 예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유재산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조례로 지역 특수성 등을 반영한 자율적인 수의매각 사유를 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3항제3호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을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에서 기준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취득 및 처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매각하려는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일 때 등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하여 수의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2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던 수의매각 예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유재산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조례로 지역 특수성 등을 반영한 자율적인 수의매각 사유를 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3항제3호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을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에서 기준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취득 및 처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매각하려는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일 때 등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하여 수의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2492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 제외 대상과 수의매각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 제외 대상을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의 취득·처분에서 기준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취득·처분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상 수의매각 예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당초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상 수의매각 기준을 일부 신설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상위법상 저촉은 없으며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92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 제외 대상과 수의매각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 제외 대상을 대장가액 2000만 원 이하의 취득·처분에서 기준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취득·처분으로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상 수의매각 예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당초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상 수의매각 기준을 일부 신설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상위법상 저촉은 없으며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 과장님,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취득·처분으로 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 과장님,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취득·처분으로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 현황에 보면, 매각 현황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3건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게 아니고요.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매각을 한 건은 37건이 되는데, 만약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할 때 그 적용대상이 3건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게 주로 어떤 재산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좁고 긴 모양의 구거부지나 폐도부지 같은 거에 대해서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상향하고자 하는 취지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또 처분돼서 같은 건에 대해서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광주시 일상감사 기준에 보면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또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건에 대해서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일상감사 기준의 대상이 되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의 재산은 절차를 간소화해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같은 것들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재산관리과장 이유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산관리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477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4건으로,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입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142억 9400여만 원을 투입, 종합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대상 사유지 3만 4702㎡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및 훈련시설 건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와 체계적인 훈련공간 마련을 위하여 양벌리 산 64-3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65억 원을 투입, 지상 3층, 2580㎡의 통합숙소 및 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목재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목현동 산 25번지 일원에 26년까지 130억 원을 투입, 지상 6층, 3000㎡의 목재교육종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공원정책과 소관 팔당물안개공원(허브섬) 조성사업입니다.
팔당물안개공원을 재정비하여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귀여리 596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 45만㎡에 수변산책로, 전망대, 페어로드, 수생식물원,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산관리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477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활용으로 재산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4건으로,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입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142억 9400여만 원을 투입, 종합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설치대상 사유지 3만 4702㎡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및 훈련시설 건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와 체계적인 훈련공간 마련을 위하여 양벌리 산 64-3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65억 원을 투입, 지상 3층, 2580㎡의 통합숙소 및 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목재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목현동 산 25번지 일원에 26년까지 130억 원을 투입, 지상 6층, 3000㎡의 목재교육종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공원정책과 소관 팔당물안개공원(허브섬) 조성사업입니다.
팔당물안개공원을 재정비하여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귀여리 596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 45만㎡에 수변산책로, 전망대, 페어로드, 수생식물원,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2477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총 4개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및 훈련시설 건립,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팔당물안개공원(허브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회 상정된 4개 사업의 소요예산이 약 389억 원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 시기, 사업순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보조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77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총 4개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및 훈련시설 건립,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팔당물안개공원(허브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회 상정된 4개 사업의 소요예산이 약 389억 원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우려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 시기, 사업순위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보조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우방아파트 오른쪽에 있습니다. 도로하고 그 중간에...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폐기물...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아니, 더 올라가 가지고 3번 국도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3번 국도에서 우방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임야입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 국유지에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2003년에 취득해 놨는데 계속 아무런 용도로 쓰지 않고 종합운동장이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전세금도 꽤 많죠? 전세금은 얼마 정도 되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5개 부가 19억 원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한 2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거 빼고 전세금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네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번에 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어제 8억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8억이 내려오고 19억 보증금이 있고 그래서 현재 28억이 확보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꾸준히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전세로 하느니 얼른 우리 시 소유로 해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들도, 지금 이게 30평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여러 명이 쓰고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좁습니다.
○박상영 위원 원룸, 투룸으로 해서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운동선수들의 공간을 줘야지 같이 있게 되면 소란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질 좋은 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숙소에는 식당 그런 것도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래서 지하에는 식당이 들어가고요. 체력단련장이 있고, 숙소 말고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주중학교, 초등학교 다 씨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 씨름훈련장도 있기 때문에 복싱부도 마찬가지로 훈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자꾸 외부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씨름장은 초·중·고가 같이 하고 복싱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까지 통합적으로 훈련장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상영 위원 심지어 중학교에 체육관을 부숴가지고 운동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광주시가 직장운동경기부는 있는데, 운동할 곳이 없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운동할 곳이 없는데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보면 성남 쪽이나 용인체대, 한체대 쪽으로 가서 많이들 운동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그때 뺏기는 시간이면 충분히 운동할 시간이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빠른시일 내에 직장운동경기부들이 다른 시·군으로 어떻게 보면 동냥하러 가지 않게, 동냥 운동 아니고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빠른시일 내에 직장운동경기부들이 다른 시·군으로 어떻게 보면 동냥하러 가지 않게, 동냥 운동 아니고 우리 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도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는 1950억이 되겠고요. 그와 별개로 토지매입비가 현재 올라온 것처럼 28필지 사유지에 대한 부분 쪽만 해가지고 142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142억 중에서 2년 동안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70억 정도 반영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25년도에 나머지 72억 정도 추가 반영을 해서 24년, 25년도 2개년에 걸쳐서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142억 중에서 2년 동안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70억 정도 반영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25년도에 나머지 72억 정도 추가 반영을 해서 24년, 25년도 2개년에 걸쳐서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얼마 전 180몇 억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195억이라는 말씀이에요. 추가로 사업비가 더 늘어난 건가요? 지금 공유재산은 142억,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인 거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토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총사업비는 195억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계획된 사업비는 폐기물처리시설 표준사업비에 의해 가지고 1950억.
○이은채 위원 저희가 작년도에 산정했을 때의 표준사업비와 또...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은채 위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재정상황을 생각하실 때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시비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빨리 추진을 해야지 매입비가 자꾸만 올라가고 사업비가 자꾸만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100억 정도가 증가 됐다고 하면,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1870억인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1950억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추세가 돼버립니다. 내년 되면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벌써 100억 정도가 증가 됐다고 하면,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1870억인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1950억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추세가 돼버립니다. 내년 되면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그 1950억 중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는데요. 현재 국비가 시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 45% 이상에서 50% 사이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 그다음에 기타...
○이은채 위원 근데 과장님, 지금 상황에서 국·도비를 확정지어서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도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걸 모두가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국·도비 지원을 확정지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업이어서 하셔야 되지만, 지금까지 시기가 점점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예산에 관련돼서도 꼼꼼히 살펴서 얼마큼이든 축소할 수 있는, 사업을 축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빨리 적용시켜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 않게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이은채 위원 이것도 저희가 연장 신청을 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했을 때 사업을 축소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물론 위치 특성상 각종 규제법령들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업의 본래 취지가 공모사업에서 특조금 10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 50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맞게끔 일단 사업계획 재정비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초기 사업계획과는 이미 틀어졌어요, 허브가 식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특조금 100억을 다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니까, 그에 대한 건 활용을 하되 시비 투입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는 것들을 다 뚫고 계속 하시려고 몇 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꾸 별로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여리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도 다 차단시켜서 사용도 못하고 있고 거기 유아숲체험원도 이 허브섬 때문에 중단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어느 정도 사업비 축소를 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는 것들을 다 뚫고 계속 하시려고 몇 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꾸 별로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여리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도 다 차단시켜서 사용도 못하고 있고 거기 유아숲체험원도 이 허브섬 때문에 중단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어느 정도 사업비 축소를 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및 훈련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저는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과장님,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및 훈련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저는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보니까, 추진보고가 4월에는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 8월인데도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시급성에 있어서 이게 정말 시급한가,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잖아요. 이런저런 사항을 고려할 때 이게 정말 시급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열악합니다. 5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숙소도 그렇고, 일단 씨름부 같은 경우는 9명이 40평 한 숙소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밀집돼 있는 거고 아침에 씻으려고 그러면 줄을 서야될 정도로 열악하고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씨름부는 광주초, 광주중학교, 광주중앙고 애들이 아까 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관을 폐쇄하는 바람에 훈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더러 훈련장을 구해달라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요.
복싱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공문을 보내서 용인대나 한체대 쪽으로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도비 8억을 어제 확정을 지었고요. 내후년에 점진적으로 보증금 19억에 30억 정도 되는데, 그건 내년에 공모사업을 추가로 하고 내년에 일부 투입, 후년에 일부 투입을 해가지고 나눠서 재정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씨름부는 광주초, 광주중학교, 광주중앙고 애들이 아까 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관을 폐쇄하는 바람에 훈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더러 훈련장을 구해달라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요.
복싱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공문을 보내서 용인대나 한체대 쪽으로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도비 8억을 어제 확정을 지었고요. 내후년에 점진적으로 보증금 19억에 30억 정도 되는데, 그건 내년에 공모사업을 추가로 하고 내년에 일부 투입, 후년에 일부 투입을 해가지고 나눠서 재정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들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일이어서 좀 당황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OC사업이나 필요한 시설들은 짓는 건 좋은데 저는 차후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아니면 이 비용이 얼마 드는지 추계를 함께해서 철저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공원정책과장님, 허브섬은 꼭 허브만 심어야 되나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저희가 이제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서 허브 시범식재사업을 해왔었는데요. 지역특성 자체가 거기가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화학비료나 제초제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위가 높은 다습지역이다 보니까 허브 생육이 불리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식재 기반을 재조성하고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이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허브식재 면적은 대폭 축소하고 생육 환경에 맞는 식물 위주로 재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식재 기반을 재조성하고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이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허브식재 면적은 대폭 축소하고 생육 환경에 맞는 식물 위주로 재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게 허브는 안 맞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심어 놓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거기 힐링공간으로 주말이 되면 외지분들도 많이 와요. 그렇죠, 요새?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운동장도 지금 못 쓰게 해놨잖아요. 거기도 부지를 엎고 야구장도 엎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새로 하더라고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그건 코스모스 식재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허브는 우리가 봐도 실패작이에요. 그러니깐 거기에 맞는 버드나무든지 좀 잘 자라는 나무 종류를 심어 갖고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 식당도 못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힐링하는 공간으로 청정지역으로 잘 꾸몄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과장님이 거기 맞는 식물을 좀 찾아보세요.
어차피 거기 식당도 못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힐링하는 공간으로 청정지역으로 잘 꾸몄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과장님이 거기 맞는 식물을 좀 찾아보세요.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래가지고 좋은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패가 아니고 성공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식물조사도 좀 해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신규 취득해서 종합폐기물시설 설치사업, 이게 부지가 본부지 외에 상류에 올라가면 부지매입 요청한 땅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신규 취득해서 종합폐기물시설 설치사업, 이게 부지가 본부지 외에 상류에 올라가면 부지매입 요청한 땅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거기까지 이번에 포함해 가지고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계획상은 계획부지 외에 추가부지...
○위원장 이주훈 지금 그 부분까지 담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 부지매입인데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100% 확정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하기 위한 내부적인 배치안은 나왔는데 실질적인 거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위원장 이주훈 그렇죠, 그 픽스가 아직 안 돼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그 부분을 갖다가 반영해서...
○위원장 이주훈 지난 번에 제가 따로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 곤지암 지역이다 보니까, 곤지암 외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지역의 사설소각장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 부분이 주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것이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광역소각장을 설치하게 됐으니, 기존에 있는 사설소각장을 우리가 흡수해서 이쪽 한 군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사실은 공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열미리에 있는 소각장은 관련 법규에서 개인 허가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지 않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미리에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공공에 흡수해 가지고 하기에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주훈 일단 ‘조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와 따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건입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3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건입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