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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10월23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5.   4.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7.   6.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2.   11.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3.   12.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4.   13.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15.   14.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7.   16.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19.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21.   20.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22.   21.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
  23.   22.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
  24.   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5.   24. 시정질문 답변의 건
  26.   25.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은채 의원)
  3.   1.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2.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3.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노영준·박상영 의원 찬성)
  6.   4.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5.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8.   6.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7.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8.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9.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 의원 찬성)
  12.   10.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11.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   12.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13.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16.   14.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15.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왕정훈·주임록 의원 찬성)
  18.   16.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7.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20.   18.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19.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2.   20.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3.   21.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4.   22.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5.   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제출)
  26.   24.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27.   25.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허경행 의원 외 4인 부의 요구)

(10시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은채 의원)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이은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능한 일꾼, 광주시의회 의원 이은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곧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혹여나 축소 또는 연기될까 우려스러운 마음과 광주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밀려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광주가 어떤 모습인지, 과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생산성이 있는지, 민생에 직접적 영향은 주는지, 체감 온도는 어떤지 등의 심도 있는 고민을 거듭하여 재정투자 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탄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법정 의무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폐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경상적 경비 10% 이상 감축 등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불요불급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고 계신 겁니까? 기존 지원하던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또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례를 들어, 우리 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한 지원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인지요? 그렇다면 시정홍보,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한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개통식, 준공식, 기공식 등은 무슨 기준으로 용역비를 결정하여 행사를 하고 있으며, 반드시 테이프 커팅식이 필요한 건지, 식순지 등의 간소화는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행사에도 예산의 범위에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어느 곳에 집중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임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과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재원 안배와 혁신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는 말씀 그리고 ‘당분간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주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노영준·박상영 의원 찬성) 
  4.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6.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 의원 찬성) 
  10. 2024년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2.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등 총 1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역화폐 운영 자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를 통해 세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추진사업, 위탁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판로 촉진 및 확대를 위한 사항 그리고 경영지원, 교육훈련 등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2023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각 조항에서 모유수유실 설치 및 홍보, 교육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해 광주시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민장학회에 2024년도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14.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왕정훈·주임록 의원 찬성) 
  16.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18.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0.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2.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출연 동의안 2건, 업무협약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심사 보류 조례안 1건과 부결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10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포상금 지급 기준상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현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서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이용에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서 2028년도 12월까지 존속기한을 총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2024년도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함에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적 출연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출연금의 적정한 편성과 투명한 집행 그리고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따라 광주시 광역콜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기관 그리고 운송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협약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광역콜버스 도입을 통한 광주시 대중교통 확충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태화산 국유림 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 함에 있어 국유림의 무상사용, 사업비 부담 등 북부지방산림청과 조성에 필요한 기관단체 간 역할 구분을 위해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용 중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하여 2024년도 적립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광주시 농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은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내 입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사업자 공모를 통해 기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복합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최서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소관 부서의 추진사항과 점검을 통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총 50건의 추가적인 당부를 통하여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 중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는 2023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별도보고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와 축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호 협업하여 광주시 홈페이지에 홍보 및 행사일정 안내에 관한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문화재단에서는 2024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성공적인 음악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당부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최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41만 광주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주임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 주신 고견은 광주시 발전의 토대로 삼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월읍 신월리 지역의 두들기길, 숯골길의 조속한 도로개설 의지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월읍 신월리 지역의 두들기길, 숯골길은 현황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 등 통행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기반시설 도로의 확충이 필요한 사항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로사업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적인 도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로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월읍 신월리 두들기길은 현재 신월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가 일부 중복결정되어 있으며, 신월리 숯골길은 농어촌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와 신월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2003년 10월 20일 최초 시설결정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일몰제로 인한 실효 방지를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 29일 인가고시되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현재 1, 2단계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본 노선인 3단계 보상은 2025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당해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현재 농어촌도로 추진을 목적으로 광주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도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 출입부 물류창고 부지에 따른 교통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마을 진입부 정비를 목적으로 경기도의 비관리청 공사 신청을 위한 도로 설계 중으로 경기도와 조속히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으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방세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박상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보충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답변을 받고 실망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의 도로실정을 말씀드리고 지역의 어려운 교통 여건개선을 위해 시장님의 의지를 물었지만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상황 설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에 보충질문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초월읍 신월리 두들기길, 숯골길에 하루 교통량이 얼마인지 조사를 통해 현재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적절한지 검토한 결과를 11월 17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3분 보충질문종료)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허경행 의원 외 4인 부의 요구) 

(10시 44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사항이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허경행 의원님 외 4인의 의원께서 부의 요구를 하였기에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허경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부의장 허경행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요구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사 보류된 바 있고, 금번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최종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 중 기준지반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에 대하여 객관성 확보 및 합리적 범위 설정을 위해 절대 높이인 해발표고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읍·면·동별 해발표고 기준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발표고 기준의 도입 취지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 시 기반시설 부족문제의 해소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구체적 기준으로서 별표 27을 신설하여 주택지 정주여건과 학교의 학습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부담 협상제 도입과 계획적인 고밀도 개발 추세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허용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정한 용적률 250%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행사 유치 및 관광지 조성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에서의 생활숙박시설 입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업시설 공실 발생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90%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쇼핑 활성화 추세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창고시설 중 집배송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건축법상 의료시설 부지에서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120%를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별표 1의 명칭을 별표 1의3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 시행 조례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미 조례의 개정이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는 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작년 9월부터 6개월간의 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적절한 검토가 이뤄졌고,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허경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현주, 노영준 의원님께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셨으므로 지금부터 찬반 토론이 있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오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반대토론자로 나선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현주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해당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일곱 가지로 모두 광주시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두 차례 심사보류 후 부결한 사유는, 현재 광주시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거나 교통난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정조례안의 큰 반대 사유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발표고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는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준지반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에 대하여 객관성 확보 및 합리적 범위 설정을 위해 절댓값인 해발표고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변경한다면, 임야의 개발 범위가 확대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재난에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겪었던 폭우 피해가 왜 커져야만 했는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광주시는 약 17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삼동과 초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해발표고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변경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다른 대안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최대한도로 상향한다면, 출·퇴근 시간 시도 23호선 등의 주요도로 교통난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주요도로 여기저기에서 정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현재 광주시에서는 광주시에서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 중 2026년까지 입주 예정인 세대수는 총 1만 226세대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늘어날 교통량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용적률 상향, 상업지구 주거 비율 상향을 통해 단지 주변 일부에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는 있겠지만, 주택 수 증가로 인한 인구밀도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보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 개정조례안의 모든 면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창고시설 허가기준 등의 부분적인 개정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 수립은 물류창고 등이 난립할 우려가 있는 광주시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규제 내용보다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높이 제한을 ‘경기도 규모 초과 개발행위 허가 심의 기준’ 제7조 내용과 같이 가로 폭 기준까지 확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광주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광주시는 2040년 52만 명의 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를 재정비하고 계획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2021년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10년 후 광주시 거주의향을 묻는 질문에 ‘거주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은 49.4%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인해 광주시의 정주여건과 교통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떠나고 싶은 광주가 되지 않도록 본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반 다수의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안과 개발행위 허가기준 변경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안 등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가 혼용된 안을 묶어 제출함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든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집행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오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찬성토론에 나선 노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광주시장이 지난 6월에 제출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번 임시회까지 총 5개월, 세 차례에 걸친 상임위 심사를 진행했음에도 상호 간의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최종 심사 부결되어 현재 이렇게 찬반토론을 진행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를 개정 및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에 개정된 현행 조례상의 개발행위 적용기준은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지반고 표고 값이 상이하여 인허가 부서 내에서도 가용범위 물리적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준지반고 입지 여부에 따른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도시계획과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6개월간 5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시에 특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계획적 개발유도 및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된 해당 연구는 최종적으로 절대적 높이 측정이 가능한 읍·면·동별 해발표고 기준 적용이 적정한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했고 집행부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번 해발표고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에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각 시·군에 해발표고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권고사항과 광주시청 집행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그저 ‘난개발’, ‘교통난 우려’라는 이유로 뚜렷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용역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대다수의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걸맞은 해발표고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하나, 그 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해발표고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반시설 확보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또한 높이와 관련하여 몇 미터까지 허용하자는 일부 의견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집행부에서 적용을 하고자 하는 용역 결과보다 더욱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에는 앞서 언급한 최대 쟁점인 개발행위 적용기준 변경뿐만 아니라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수립,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생활숙박시설 입지 허용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비율 조정, 창고시설 중 집배송시설의 입지허용, 감염병 관리시설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해당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발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대부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수많은 이들의 노력의 성과물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형평성과 통일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1만 광주시민분들은 그저 한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주하는 발전이 아닌 속도감 있는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그 염원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앞서 반대토론에서 언급했던 집행부에 대한 유감 표명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이 해발표고 기준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 규제를 더욱 더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는 아직까지도 그만큼의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완화로 해석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규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내용이 어느 정도 다 설정되어 있으며, 절대 이 규제가 ‘완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 집행부가 ‘규제 완화’와 ‘규제’를 통으로 묶어서 함께 헷갈리게 했다는 그런 유감 표명에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과연 총 5개월 동안 상임위에서의 두 차례 보류 그리고 이번 심사 부결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또한 모두 집행부의 책임입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오직 광주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노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위원회 활동과 찬반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다고 여겨지므로 이만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광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노영준·박상영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최서윤·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2024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3.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4. 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5. 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왕정훈·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6.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반대의원(1명)
  박상영
17.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채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8.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반대의원(1명)
  박상영
19. 광주시 광역콜버스(M-DRT) 실증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0.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1.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2.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용지」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5.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허경행 의원 외 4인 부의 요구)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6명)
  주임록  허경행  이주훈  노영준  최서윤  조예란
  반대의원(4명)
  박상영  오현주  이은채  왕정훈
  기권의원(1명)
  황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