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8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7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
  3.   2.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4.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5.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3.   2.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5.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6.    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7.    나.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8.    다.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9.    라.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10.    마.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11.    바. 복지교육국 도서관정책과
  12.    사. 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과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아동복지과장 김미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아동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16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시기 전일제 돌봄 서비스를 받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서 방과 후 돌 봄 공백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정의 일과 육아 병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1년부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작년 10월에 광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인 송정우림필유 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5월에 2호점 광주센트럴푸르지오, 3호점 경기광주역 행복주택, 8월에는 4호점인 혁신플랫폼 YF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설치장소 확보 중인 5호점은 오포 양벌리 우림아파트 주민동의 절차 진행 중으로 용도변경의 완료 후 리모델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역시 매년 4개씩 추가확충계획으로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까지 총 4개소 신규시설에 대한 운영에도 보다 높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자 금번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5년 동안 돌봄센터 운영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고 안정되게 꿈을 펼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1개소는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내 설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3개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장소는 미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며,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확정이 1개소고 미정이 3개소예요,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데 이거 동의안이잖아요. 그 3개소 미정부분의 계획이나 향후 이런 계획부분 없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건지, 그냥 미정이라고만 해놓고 딱 3개소 이렇게만 지금 기재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 설치장소를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개소를 미리 이야기하면 좀 이게 시간이 단축이 돼서 보통 하나를 설치할 때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동의안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미리 받은 다음에 하는 게 또 일의 효율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최서윤 위원  그 부분 좀 보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에 민간하고 직영이 약간 두 가지로 좀 행정적으로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서윤 위원  어떤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데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만약에, 직영이었을 경우에는 가령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최서윤 위원  인건비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직원들이 계속 또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최서윤 위원  결국은 비용적인 부분이라고 말씀...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최서윤 위원  그 5호점이요. 지금 오포 양벌우림아파트 내 리모델링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럼 몇 월에 지금 확정하고 계세요, 계획은?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지금 동의안을 받고 있고요.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동의 중에 있고, 4개월이 되면 내년 한 4월 전후로 해서 개소 예정입니다.
최서윤 위원  우리 오포가 12만이 넘잖아요. 수요조사나 대상이나 현황파악 좀 더 하셔 가지고 우리 오포에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오포하고 광남동은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더 신경쓰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포라든지 광남동에도 인구수가 많으니까 좀 확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 되는 건 뭐냐 하면, 위탁시설, 수탁기관이죠. 수탁기관이 지금 현재 우리 광주 관내는 거의 한 군데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청을, 2호점에는 있었는데요.
○위원장 황소제  2호점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지금 광주 관내는 많지 않다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위원장 황소제  수탁기관을 보게 되면 광주 관내의 그런 기관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기관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광주 관내의 기관에서도 수탁할 수 있는 그런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쓰셔서 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광주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광주분이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래서 지금 홍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SNS에서부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좀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또 비치해놓고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셔 가지고 저희 광주분들이 많이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6∼9호점 민간위탁(신규위탁) 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3호,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주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범위, 안 제4조·제5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간과 이용기간, 안 제6조·제7조에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및 기간,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는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상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하고자 신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원범위가 다문화도 다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이 출산하는 산모들이 있더라고요. 그 산모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해당됩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18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복지교육국장 조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액 4371억 8237만 원보다 558억 2505만 원 증가한 4930억 7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보훈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122억 6961만 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자활지원사업 등에 271억 2988만 원, 총 393억 99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사례관리를 위해 총 23억 9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등에 410억 569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에 64억 1401만 원, 총 474억 70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 사업추진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에 101억 5502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422억 1767만 원으로 총 1523억 7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기초연금, 노인돌봄,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1520억 2465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장기요양급여에 123억 3618만 원,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472억 450만 원으로 총 2115억 6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21억 3769만 원, 교육여건 개선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에 222억 5564만 원, 안전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등에 87억 5867만 원, 총 33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다양한 자료 확충을 통한 책 읽는 시민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도서구입비 8억 9188만 원, 중앙도서관 등 7개 도서관 운영 및 확충 등에 81억 5511만 원으로, 총 90억 46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당초예산액 4930억 743만 원보다 37억 4052만 원 증가한 4967억 4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아동복지과 소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등에 4억 7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 소관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에 43억 455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에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4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기준 82억 6340만 원이며, 2023년도 추가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1억 5533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원장 황소제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실무 분과와 읍·면·동 협의체의 다양한 활동내용을 평가 및 포상하는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풀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외부추천이사 구성과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을 추천할 전문인력들을 구성해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조예란 위원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때그때마다 구성을 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9∼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운영 및 홍보, 회계역량 증진교육, 심리상담 지원, 힐링워크숍 등 모든 사업추진이 11월, 12월 추진 예정이에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의무교육지원 등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우개선사업인 경우는 미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처우개선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설명...
조예란 위원  종사자 회계역량 증진교육이고요. 소규모 힐링워크숍 학습동아리 지원도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11, 12월 다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종사자 회계역량교육은 집합교육을 예정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고 그래서 12월 중에, 12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소규모 힐링워크숍 및 학습동아리 지원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다가 하반기에 저희가 12월 1일, 2일 날 양일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종사자 심리상담도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종사자 심리상담은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지출 집행만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11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를 보시면 청년마을 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청년들의 심리정서 지원 및 건강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2년 6월부터 시행을 했고 현재 2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금액이 2022년에는 3300이었는데 2억 31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내시사업이다 보니까 증액이 돼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 만 19세∼34세 청년 인구수가 한 7만 2000명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도 많이 확보가 돼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청년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111명을 대상으로 4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중도에 그만두시면 남는 예산은 또 다른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원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는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여쭙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4페이지부터 자활기금 있고요.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융자금까지 총 21억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 2억 5000 사용하겠다고 하신 것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40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자본이전 보시면요.
  여기 자활사업단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원사업보조에 왜 운영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경상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사업명이 자활사업단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집행할 내용은 그 사업단의 사무실에 집기류나 기계 이런 것들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명이 ‘운영비’로 돼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집기나 그런 뭐를 구입하셨다고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사업단이 운영할 때 기계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서요.
왕정훈 위원  그거를 지금 그럼 운영비 지원으로 잘못 입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사업명이 운영비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운영비로 표기가 됐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수정하셔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왕정훈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신규사업지원 보시면요. 이건 어떤 지원계획이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이거는 자활기업 ‘더 깨끗한 세상’하고 ‘클리어 시티’라는 자활기업 2개소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위쪽에 민간이전으로 올라가 보시면요.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여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이랑 같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같은 사업비를 세우실 거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자활사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이 추가가 됐고요. 저희가 자활기금 그 금액에 비례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가장 아래에 있는 자활기업 전문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채용돼서 운영 중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이분이 자활기업 전문가는 저희가 5년 동안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 정도 되셨습니다.
왕정훈 위원  올해가 5년인가, 정확한 연도가, 이게 기금지침을 보면, 5년 이상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5년 이상 될 경우 내년에는 이거 일반회계로 편성되셔야 되는 부분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렇진 않고 자활기업이 1개소만 있는 게 아니고, 5개소가 있기 때문에 자활기업당 한시적 인건비로 지원,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또 다른 자활기업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3억 8000으로 약 4억 원 정도인데, 총금액의 4분의 1 정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왕정훈 위원  이거 지금 회수 가능한 것과 회수 불가능한 것 분리해서 파악하시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뭐 결손처분도 하고 있고요.
왕정훈 위원  불가능한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불가능한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왕정훈 위원  회수 불가능,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 파악을 해서 그분 실태를 조사해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하면 감면이나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왕정훈 위원  지금 융자금이 자활기업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됐고 성과분석하신 것은 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자활기금 성과분석이요?
왕정훈 위원  융자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융자금이요?
왕정훈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대부분 융자금은 지금 현재는 개인한테, 개인전세보증금 용도로 많이 지원이 돼서 그분들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자활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건데 앞으로는 성과분석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금활용액, 나머지는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용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침에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왕정훈 위원  기금활용액 나머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용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기금증식사업으로...
왕정훈 위원  예, 지침을 보시면요. 기금활용액의 나머지는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용되도록 지침에 쓰여져 있는데, 저희는 그럼 따로 운용하고 있는 게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증식사업은 하고 있는 게 없고, 융자사업으로 해서 이자금회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요.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교육이라고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교육을 가리키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사회복지업무의 다양화, 다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저희 사회복지 선임공무원들이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회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허경행 위원  인원이 한 60명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6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60명 대상으로, 그러면 이거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인사이동이나 신규자가 배치가 되면 업무에 대한 숙지가 바로 안 돼서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질이 저하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만회하고자 교육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계속 그 교육은 할 계획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할 계획입니다.
허경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방금 허경행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질의는 아니고 거기에 조금 보충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업무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서 그 교육프로그램에 힐링적인 부분도 좀 담아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계획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조종호  그 교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담당부서하고 전체 복지직이 1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최서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적으로, 우리 안쪽으로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모든 교육의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가 좀 복지직원들이 단단해져야지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이것은 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힐링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최우선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무연고 사망자 기타 장례비 지원이에요. 그 밑에 또 보조가 있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같은 성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같은 성격인데요.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수급자가,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는 8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일반인이 사망했는데 무연고였을 때는 16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비용으로는 좀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해서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최서윤 위원  그 앞에 보면 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있잖아요, 무연고.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무연고’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분의 가족들을. 그러면 그분들의 신문공고를 통해서 뭐 알린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일단은 장례를 치를 당시에는 연고자가 없어서 무연고로 치르고 나서 진짜 없는지 그걸 알리기 위해서, 혹시라도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내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왜냐하면 우리 장례를 보통 3일을 치르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똑같이 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최서윤 위원  그럼 3일 동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아니요, 그 후에, 장례 치른 후에...
최서윤 위원  후에...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후에 저희가 화장해서 봉환을 하면 나중에라도 유가족들한테 봉환함이라도 인계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봐주세요.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진실적 보면 26개소 설치라고 돼 있는데, 안심알림시스템 그 이용장비 올해 설치된 거예요?
  제가 너무 작게 말씀드렸나봐요, 130페이지 상단 보시면 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26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안심알림시스템 이용장비 설치한 것 같은데, 이거 올해 설치된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아니요, 매년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설치한 거는 아니고, 그냥 그럼 올해의 집행액이 49%에 해당하는 거는 안내문자비로만 나간 거겠네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아니요. 시스템 운영비하고요. 인건비 해서 도비하고 국비가 나눠서 그게 세워져 있거든요. 도비는 시스템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 고정비로 지출을 하고요. 국비는 문자사용료로 해서 변동비로 해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이용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아동보호소에 가면 아이들이 등·하원 할 때 자동적으로 문자가 가지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자동으로 부모한테 가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학부모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출결이 가능합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1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52∼153쪽에 가정위탁아동 총 55명인 것 같은데, 153페이지 상단에 학습활동 지원 보면 10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추진실적에 52.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동 전체가 다 이용을 못하기도 하나요, 학습활동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것은 아이에 따라서 전부 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왕정훈 위원  신청은 가능한데...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그 아이에 맞춰서...
왕정훈 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아니요. 신청 안 할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왕정훈 위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이게 학습재료비로도 사용을 하고요. 뭐 특별의료비, 교육보호비 이렇게 해서 그 아이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그 아이에 맞춰서도 안내를 해서 그거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게 지금 실적에는 55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용을 못하지는 않겠지만 이용을 안 하는 아동도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정훈 위원  다 이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다 이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152페이지 하단도 보면 추진실적이 45.4명 또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사실 아동용품 같은 경우는 구입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용률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것은 왜냐하면 연령에 따라서 좀 다 다르거든요.
왕정훈 위원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눠져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153페이지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내년...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55명 중에서 계층별로 나눠서 양육보조금이랑 구입비 이렇게 산정하신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누락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129페이지하고 130페이지인데요. 좀 전에 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가 도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50%, 도비와 시비는 각 25%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30페이지 보면 산출이 좀 도비와 시비가 25%인데 산출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좀 달라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국비로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돼 있고요. 하나는 도비로 해서 문자알림서비스에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설명하신 대로 국비, 도비를 나눠서 하는데 국비는 변동비 지출로 해서 문자사용료를 하는 거고, 도비는 시스템 운영비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를 지출하는 내용으로 조금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거기 내시가 25% 돼 있어 가지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2023년에는 9개소로 확충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텐데, 43% 정도밖에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죄송한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홍보가 2023년에는 9개소로 확충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홍보는 저희가 강화를 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이 또 이용도 하고 앞으로도 이용할 것들을 해서 저희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SNS부터 유튜브부터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더욱 읍·면·동의 이장님들 회의나 이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적극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16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 및 학력증진 사업비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이것은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신체나 인지나 심리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큰 틀로 보면 네 가지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신체 건강을 위한 태권도라든가 영양제, 안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언어나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학원비나 학습지 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의 언어, 심리 그러니까 약간 늦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언어, 심리를 지원하는 게 있고, 네 번째는 부모하고 가족하고 해서 가령 아빠랑 가서 축구하는 것, 그다음에 가족사진 해서 그런 반응들이 되게 좋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조예란 위원  어린이 그 심리 있잖아요, 정서나 행동에 있어서. 이거 지원할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좀 저소득 아이다보니 혼자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이고 또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언어라든가 소통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심리치료를 부모도 하고 아이들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한 1년이면 몇 차례 정도의 심리상담을 받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거는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에 맞는 거,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랬을 때 맞춤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가 68% 추진 진행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더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좀 약간 풀로 국비를 받아서 국비가 거의 한 80% 넘게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남기지 않고 아이들한테 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약에 여기에서 다 종료가 되면 나머지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을 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지금, 거의 국비 없이 다 예산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가족소풍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족들이 같이...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조예란 위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141페이지 보시죠. 신규사업인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돼 있어요. 지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 학대아동피해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그리고 장소는 저희가 사실 공표는 못해 드리고, 그런 아이들을 가정처럼 돌봐주는 건데요.
  저희가 인건비가 내년부터는 호봉제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하면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매칭하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 15호봉까지는 인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허경행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부족분에 대해서, 예.
허경행 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 보면요. 여기 기존사업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해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허경행 위원  그런데 요새는 겨울철이 돼 가지고 아동들이 놀 곳이 없고 그렇거든요. 성장시기여서 많은 영양을 보충시켜야 되는데 지금 못 먹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발굴, 아이들 선정하는 데 뭐 기준이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기준은 저희가 좀 저소득층 아이들 기준으로 하고, 맞벌이가정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기준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그거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는 일례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호자가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복지로 해서 수시로 들어오는 긴급한 보호권 밖에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나이는 아동 하면 만 18세 미만이니까요. 고3 때까지 해서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겨울철이 됐으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 추위에 떨지 않게끔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 패키지사업은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창문 잠금장치라든가 여성안심 홈패키지 등 여성안전 용품을 담은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사업입니다. 주로 열악한 주거형태를 가진 임차주택 거주자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우선 대상으로 신청자에 대해서 선정, 지원내용, 설치방식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1인 단가 기준은 29만 4000원으로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물품으로는 방범창 설치라든가 창문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고리 그다음에 스마트문열림센서, 비상버튼 등 실용성 있는 물품으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스마트문열림센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스마트문열림센서는 문 개폐 시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혹시 침입하거나 이랬을 때 문이 열리거나 이러면 본인 핸드폰으로 실시간 감지 알림을 전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밖에 있을 때도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핸드폰으로?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그거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사업이 한 30가구밖에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그래서 나중에 좀 실효성을 봐 가지고 저희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가사 스트레스 해소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가사 스트레스 해소사업은 사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23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주로 가사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가사지원교육 그리고 뭐 이렇게 정리·수납이라든가 간편하게 반찬만들기 교육이라든가, 힐링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서 일·가정 양립 등의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대상자는 150명이고 1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 가사 스트레스 경우도 남녀 상관없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이거는 남녀 상관없이 하는 거고, 가사 스트레스 이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힐링프로그램으로 지금 생각하신 게 어떤 거죠, 반찬 만드는 것? 이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은 간편식 만드는, 반찬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약간 연령대별로 해서 힐링프로그램은 뭐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산 편성되면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작성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여기에는 심리상담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만약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보완해 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욕구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슷한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담아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이 사업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가사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신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가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무엇이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의 책임 배상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광주시 보육 조례」 제24조(비용의 보조) 및 제12호(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에 의거하여 안전공제 가입비 전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전공제 가입지원은 2022년에는 총 9종, 그러니까 의무 5종, 선택 4종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사실 8월에 집중호우로 어린이집 7개소가 침수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재난복구 지원대상자에 포함이 되지만 어린이집은 재난복구 대상이 아니라서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안전공제에 뭔가 풍수해보험을 좀 특약해 가지고 2종을 더 추가시켜서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이런 재난복구비라든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지금 2종을 더 확대시킨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교직원들도 지원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교직원도 대상이 되고 어린이집 아동들도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영아수당 지원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위해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라든가 복지증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영아수당을 올해 30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 1월 달부터는 이 수당이 3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 결정은 안 됐는데 이렇게 상향이 되기 때문에 올해 154억이 증액됐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게 154억 증액됐는데 70만 원까지면 70만 원에 해당되는 대상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우선은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산율도 계속 감소하고 어린이집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런 영아수당을 하는 건데,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금액 단가를 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2022년 1월 이후 출생을 해서 만 2세 미만인 영아들만 해당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거는 지금은 산출내역인데 30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황파악을 더 하셔서 더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주셨어요, 맞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그런데 방범창이나 문열림센서, 현관문안전고리 이런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 호신 스프레이 등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이용은 안 해 봤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렇죠? 이거 그냥 쓸 수 없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교육이 좀 접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래서 우선은 패키지 보급사업이 예시만 쭉 돼 있고 사업이 확정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을...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예시가 나와도 저는 그 실효성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부분까지 잘 담아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 작년 보면 이게 지금 집행액이 5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51.1%라는 수치가 나왔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비상용 생리대 무료자판기 운영은 저희가 4개소에 하고 있거든요. 청석공원 3개소, 목현천도시숲 1개소인데, 그래서 그 생리대 물품을 구입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우선 구입해놨고 소비되는 것에 따라서 12월 중에 또 구입을 해놓을 계획이라서, 이게 10월 집행률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은 80% 이상 올라갈 상황입니다.
최서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주셨다시피 장소 선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현황조사도 조금 보충으로 잘 담아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하단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지금 지원대상 네 분이요. 지금 나눔의 집에 계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 맞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왕정훈 위원  혹시 여기 사망 조의금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최고령 피해자 정복수 할머님 별세하셨잖아요. 그럼 장례도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진행을 하나요, 소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는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망 조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금 우선은 이게 양로시설로 돼 있어서...
왕정훈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설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하고, 저희는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그냥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16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지금 도비로 내려온 것 말고, 시비로 160만 원을 따로 준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그래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관리비, 위로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비는 아니고요. 도비 100%로 해서 16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사망하신 분한테는 100만 원 조의금 지급하고...
왕정훈 위원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따로 없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5∼249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이랑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의료비지원 이게 쭉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250페이지까지네요. 250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어요. 10월 말 집행기준으로 100%라고 되어 있는데 가해자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가해자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몇 분 정도 올해는 참여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올해만 23명이 참여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교정치료를 받으시고 그 해당 피해자가 다시 이 보호시설로 오는 경우는 없었나요? 교정치료 후에는 그 피해 가족이 다시 보호시설로 오는 경우, 그런 경우 없이 그냥 교정치료하면 좀 문제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죠? 이거 교정치료 스물 세분이 받으셨잖아요. 그 교정치료를 받으신 가해자의 피해가정이 교정치료 후에도 이 피해시설로 오는 경우가 있었는지 해서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시설로 해서 들어오신 다음에는 다시 또 오시지 못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 저희한테 입소했다가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왕정훈 위원  만약에 또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해당시설로는 못 가고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가정폭력이 발생된 분들은 우리 시로 못 가고 다른 시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문제가 돼서,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파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한 번 입소했다가 또 입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시설로 가셔야 돼요.
왕정훈 위원  못 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못 하세요.
왕정훈 위원  저희가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지 뭐 실적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좀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263페이지 보면요. 신규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 영아돌봄 수당지원이 있습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아이돌보미 영아돌봄 수당이라는 것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영아돌봄 수당 5만 원씩, 지원해서 영아돌봄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고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만 원씩 지원합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또 295페이지 보면요.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허경행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시비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2년 걸쳐서 35억 정도 해서 리모델링사업으로 9개소 다 실시를 했는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조리실이라든가 굉장히 좀 노후된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쾌적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휴원하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올해 같은 경우도 28개소 정도 되는데, 뭔가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교해서 경쟁력도 제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총 253개소 정도 되는데 그 규모를 저희가 좀 따져봐서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37개소로 선정을 해서 어린이집 어떤 정원규모에 따라서 2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로 선정기준으로는 최대한 3년 동안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혹시 다른 그런 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했다든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시설을 빼고 보조금과 자부담 100%씩으로 해서 자기 자부담도 투입을 해가지고 환경개선이 좀 필요한 그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준공연도 그리고 평가인증등급, 정원의 충족률 그리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노후가 어느 정도 됐는가 그리고 재난 피해를 혹시 받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경행 위원  이거 비용은 시·도·국비가 있는데, 거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왜냐하면 지금 국고보조비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건의는 한 상태인데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어린이들 사고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이든지 뭐 또 물품이 떨어져서 저거하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어디 다친 것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도 정말 공평하게 또 정말 노후된 그런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이 선정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점검이라든가 그런 결과보고도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신규사업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감사합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용역비 세우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현재 중대공원 자연장지가 만장 예정이잖아요. 이 중대공원에 대한 용역도 포함이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대공원 자연장은 현재까지는 한 2000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한 400기에서 인구가 늘다 보니까 500기 정도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4년 정도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월리 쪽에 거기에 대응하는 자연장지를 한 2000기 정도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쪽 용역에는 일부 포함이 될 겁니다.
최서윤 위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99페이지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민원이 있었다죠?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이 사항은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의회에서 요양기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가족분들이 걱정들을 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 권고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 CCTV 설치를 하는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가점을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셨던 거고요. 이 부분이 다행히 2023년도 내년부터는 6월부터 입법화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상시 모니터링 같은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지금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이라든지 다음에 침실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들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데이터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문제가 돼서도 안 되지만 그런 걸 미리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방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상단 봐주세요.
  폐지줍는 노인지원사업이요. 관내에 폐지줍는 어르신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37명에 대한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폐지줍는 어르신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서른일곱 분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중의 일부인 거고요. 일단은 기준이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준을 고려를 해서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경제수준도 보시고 다른 부분에서 혜택받지 않는 노인분들 중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더 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안내를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이 부분은 여기 예산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부분인데 별도로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선호도가 좀 높은 그런 직종이기는 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인원이 도에서 기준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안전 서비스 및 물품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 서비스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이것은 이분들이 폐지를 줍거나 하실 때 주간이나 야간 같은 때, 오전이나 야간에는 그 야광 조끼라든지 다음에 안전화라든지 안전모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여기에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나눔의 집 예산이 없는데 그거는 혹시 다른 항목으로 들어갔나요? 이름이 나눔의 집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기관경고처분 받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운영비가 여기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감사에 위법사항이라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일단 운영비 자체가 세워지지 않을 거고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나눔의 집의 후원금이 일부 지금 정립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는 후원금으로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일단은 후원금하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시설생계급여지원이라고 월 15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될 거고요. 아마 여성보육과 쪽에서 별도로 어르신들한테 월 300만 원인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기관경고처분 이유가 약간 부당한 관리감독 그다음에 위법한 임시이사 선임 이런 것이던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쪽에 그 감사를 했던 기관에 지금 시설폐쇄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환수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이 나눔의 집 관련해서 넣었다는 것은 페이지 몇 쪽 보면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산서에는 별도로 나눔의 집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아까 경로시설로 넣으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것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023년도는 보조금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4페이지,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일자리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형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그쪽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GS25’라고 퇴촌 쪽에 편의점을 저거한 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가지고 사업들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허경행 위원  또 언론에서 몇 번 봤는데요. ‘노인일자리가 2023년도에는 줄 거라’ 그렇게 보도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상에는 그 사업비 자체가 감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인구뿐만이 아니고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체 노인인구가 한 15%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실질적으로 적게 내시가 돼 가지고, 경기도 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좀 증액시켜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한 62억 정도 해가지고 1744명이 일자리 사업을 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 부담, 국비는 줄었지만 도비하고 시비 부담을 늘려 가지고, 배정인원이 한 114명 정도 증원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은 67억이 편성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는 줄어드는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도하고 잘 협의가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업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허경행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60대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관내 어르신 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 같은 것도 들어 있는 건지,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일단 상해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시작 전에도 별도의 교육을 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 본청에도 인력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경행 위원  아무래도 그 우리 사회에서 ‘안전, 안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고 모든 것에 보조도 많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시에서도 60대면 활동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40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신규가 있어요.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대상시설은 퇴촌면에 위치한 유림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다면 요양시설 확충이 어떤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번에 올린 유림 노인전문요양원은 2013년도에 설치·신고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프로그램실 증설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해왔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초에는 요양원 내에서 병행 운영하던 단기보호센터가 이용자 감소가 되면서 8월 31일 날 폐업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 단기보호센터 내부시설 변경을 해가지고 요양원의 정원을 조금 늘려주는, 28명에서 29명으로 한 명 늘려주고 입소자의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이게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 후에도 현장점검이나 아니면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안전 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확인하고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도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예요. 당초예산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가 시비로 해서 100%, 600만 원과 당초 수정예산안 세출에 보면, 58페이지에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도비보조로 300만 원이 있는데, 중복 보장으로 편성된 것은 아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일단 중복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경기도에서도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기관이 두 군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지금 분리가 돼서 한 거고요.
조예란 위원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면 48%밖에 안 되는데, 뭐 사업에 홍보가 잘 안 돼서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인 집행률이 50%가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재활치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이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저희 쪽으로 주소를 두고 계셨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집행을 할 시기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나가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지원을 못 하고 전출 가신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하셔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집행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4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어떠한 사업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장애인 누림통장은 만 18세부터 20세까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 10만 원 이내에 1 대 1 매칭지원으로 해가지고 만기가 되면 적립금하고 지원금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총 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만기 시에는 장애인분들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그 부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적이 좀 낮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업이 편성된 건 아니고요. 도비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그 사업대상도 또 만 19세의 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게 9월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10월, 11월 2개월 정도밖에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좀 낮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예란 위원  내년에는 대상자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 자료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저희 나눔의 집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처분해야 할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일단, 저희가 고문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의뢰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결과, 지금 ‘시설폐쇄는 단계적으로 해야된다’라는 분들이 일곱 분 전원 의견을 주셨고요. 사업비 환수 건도 ‘전액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일곱 분 모두 저희한테 답을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이 상급기관에서 어떤 답을 주시기 전에는 사실 이게 좀 처리를 하기가, 이 부분은 2017년부터 사실은 입소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게 맞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연히 어르신들이 살아 계실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왔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감사결과에 따라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487페이지입니다.
  무료한글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지금 무료한글교실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문해력이 없는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경안동 등 4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총 53명에 대해서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게 그러면 마을회관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조예란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경안동만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마을회관에는 없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가능한데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마을회관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은 좀 없어졌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집행실적이 좀 낮은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50만 원 예산을 수립했었는데요,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은 다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왜냐하면요, 마을회관에다 하면 노인정에 어르신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 꼭 한글도 같이 하면서 요즘에는 그림 색칠하기라든가 종이접기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 어르신들 치매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회관이나 노인정들이 올해 6월 달인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사업에 반영이 안 됐었고요. 내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08, 509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바로알기 탐방이 있고요, 마을곳곳 현장체험, 마을배움터가 있어요. 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차이점이 무엇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게 저희가 마을탐방 프로그램 등 역사 유적지랑 공공기관 이런 데들을 초등학생들이 배움터로 찾아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곳곳 현장체험 말씀하셨죠?
조예란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거는 지역 내의 식물원이라든가 박물관, 문화예술관 이런 곳들을 좀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마을곳곳 현장체험이 이것도 집행 추진실적이 조금 저조해요, 이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여기 28.1%는 10월 말 현재 집행된 내역이고요. 저희가 12월 달까지는 10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조예란 위원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515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지급 여쭤볼게요. 청소년지도위원이 총 몇 분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30명 정도 됩니다.
왕정훈 위원  서른 분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왕정훈 위원  지도위원이 올해 생긴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지도위원은 있었고요.
왕정훈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것도 지금 10월 말 현재가 한 75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에 150만 원 정도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왕정훈 위원  이건 어떤 활동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건 유해환경,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도위원분들이 그런 환경들을 찾아가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왕정훈 위원  또 다른 활동들이 있나요?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물품이라면 뭐 담배라든지 술 이런 것을 파는 곳들, 편의점 말고 또 식당, 유흥업소 이런 데도 다 가서...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편의상 편의점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캠페인이라고 하면 지도위원분들이 주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주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여기 그럼, 캠페인 할 때 청소년들도 참여를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세 기관이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청소년들도 물론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활동이 저조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건 또 핑계 같기는 한데요.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좀 뜸했었고요. 이 부분이 청소년위원들 활동이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활동들이 조금 미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든지 해서 청소년 지도활동들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려가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상단에 능평초 복합화 시설 건립, 이거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으세요. 이거 주민분들도 이용이 가능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서 이런 수영장 이용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주민분들 이용시간 같은 것은 확정이 돼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 3월에 개관 목표였었는데요. 공기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5월 달에 개관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은 아마 5월 지나 한 6월 정도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전자로는 저희가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운영업체는 물론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운영을 할 건데요. 거기서 연간 계획서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죠. 임종성 의원님이 2017년부터 능평초 신설 좀 이끌어내고, 또 어쨌든 이 복합화하는 게 처음인가요, 저희 광주시가?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맞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교육확대도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조금 개교가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어쨌든 위탁으로 맡기는 거지만 운영계획서도 과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확인 잘 하셔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에 대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얘기가 좀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해당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참고로 첨언을 드리면요. 능평초등학교는 3월에 때를 맞춰서 개교를 합니다.
왕정훈 위원  초등학교는 개교를 하고, 이 복합화 시설만 조금 늦어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학교는 일부 야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조금 덜 되어 있고 안에는 3월 달까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3월에 맞춰서 개교를 할 겁니다.
왕정훈 위원  수영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수영장도 거의 3월 달까지는 다 준공이 돼요. 준공이 되는데 단지 저희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또 시범운영도 좀 해봐야 되고, 또 수영장이라는 게 그 안에 독소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빼고 이러한 숙려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서 6월로 잡은 겁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07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데 대학입시 박람회 해가지고 진로, 진학지원 같은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게 대학입시 박람회가 지금 8대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예상으로는 대학입시 박람회를 7월 15일 날, 토요일 날 개최예정에 있고요. 이 부분이 수도권 대학 한 30개 정도 대학을 유치해서 거기에 대한 입시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 입시특강, 그다음에 맞춤형 1 대 1 진학컨설팅 등 이런 것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허경행 위원  박람회 같은 경우는 각 대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도 설명회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것은 입시 박람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려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우리 시장님의 하나의 공약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들어간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허경행 위원  앞으로 광주시에도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좀 인력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장학금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진학할 수 있게끔 청소년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복지교육국 도서관정책과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559페이지 되겠습니다. AI 도서추진시스템 이용료라고 신규사업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AI 도서추진시스템은 키오스크나 홈페이지 이런 것을 구축하고 쉽게 말해서 개인별로 나이나 직업이나 관심사,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AI에서 추천도서를 딱 해줍니다.
  A라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문학이라는 책을 좀 추천해주고, B라는 사람은 철학을 좋아한다. 그럼, 철학 관련된 책을 찾아주도록 분석해서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최서윤 위원  성향에 맞게끔 AI가 분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을 추천해주는 도서라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추천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도 갖춰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바로 뒷장인데요.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집행액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미개최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위원회가 내일모레 16일 날 개최, 1년에 한 번 개최되거든요.
최서윤 위원  그게 내일모레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그래서...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559페이지 가장 상단에 온라인 영어책 콘텐츠 이용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인기가 좋은가 봐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왕정훈 위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온라인이니까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면 충분히...
왕정훈 위원  시립도서관에 들어가서...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콘텐츠 들어오면...
왕정훈 위원  어떤 콘텐츠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예산이 되면 거기에 로그하는 클릭이 써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 연결될 거고, 그래서 같이 할 것입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그러면 음성으로 들리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당연할 것 같은데요, 음성은.
왕정훈 위원  화면으로도 읽을 수 있고 음성으로도 들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 콘텐츠인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왕정훈 위원  이 영어책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책들이 있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아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뭐 따로 예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몇 권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여쭤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일단 예약은 받아서 한답니다, 12월부터.
왕정훈 위원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5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시설물관리용역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 말씀하시는 거죠?
허경행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시설물관리용역은 우리 도서관에 청소하는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용역이고요. 또 하나 시설물 유지보수는 도서관에 가끔 방수, 기타 건물에 하자가 생기고, 하자가 보면 뭐 싱크대가 나갔다든가 화장실에 가면 뭐 타일이 떨어졌다든가 그다음에 시설물에 보시면 시청각실에 있는 방송시스템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관리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데 우리 관내 사람 외에 다른 데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관내 사람을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는 그거를 조달해서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저희가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이라던가 이러면 우리 관내를 위주로 하죠, 당연히. 그런 사항이라서 관외 사람이 경쟁력이나 이런 것에서 우선은 하겠죠.
허경행 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산 사람이 입찰을 봤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하는 사람은 누가 저거 하고 있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다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다 승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일하던 사람인데 업체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업체만 A라는 업체였다면 내년도에 다른 B업체가 입찰이 됐다 그러면 그 업체만 바뀌지 직원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허경행 위원  직원은 바뀌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업체는 바뀌는데 사람도 하기야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려 그러지 일 못하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최대한 지금 현재 직원들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개개인 평가를 해서 좋은 사람은 또 남길 수 있으면 하고, 또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좋은 인력이 있으면 갖다 이렇게 채용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인력관리도 시에서는 관여하지는 않죠, 그거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저희가 완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용역사에서 일하시는 직원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좀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 채용을 시정해 달라는 것을 업체에다가 보내는 게 있고요.
  또 한번은 1년 동안 보니까 진짜로 문제가 많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평가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수준이 안 되면 채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야지 용역사에서도 긴장을 하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막연히 용역을 그냥 놀고 먹고 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허경행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관리해 가지고 그래도 그 용역을 맡은 사람은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경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577페이지입니다. 영어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영어작은도서관은 실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이게 광남동에 광남도서관이 내년도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요자, 일반적인 도서 이런 것들은 광남도서관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광남 작은도서관을 영어작은도서관으로 특성화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영어전문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는 언제쯤 끝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공사는 일단 광남도서관이 개관이 돼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우선 조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광남도서관이 6월 달쯤에 완공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뭐 내부시스템 이런 것 다 하면 10월 달쯤에 개관 예정이거든요. 10월에 개관되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영어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67페이지 보시면 북스타트사업 연계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엄마들한테도 선호도가 좋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기존 집행실적을 보니까 저희 51.7.%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이건 실적이 그렇게 저조하지 않은데...
최서윤 위원  그런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하반기 사업이 아마 포함되지 않은 것 같고요.
최서윤 위원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영유아들한테 0세부터 18개월까지 하는 1단계가 있고, 18개월부터 35개월 되는 것 있고, 36개월에서 45개월 그렇게 단계별로 있어요. 단계별로 해가지고 태어나면 처음에 두 권씩 나눠주고 이러한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은 저조하지 않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게 그럼, 하반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예, 그게 아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도 그거 홍보 좀 해주고 공유도 같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준호  이미 뭐 저희 홈페이지 다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최서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 보건소 
○위원장 황소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수야입니다.
  보건소장 부재로 대신 총괄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시민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22년 당초예산 162억 1900만 원보다 28억 7800만 원 감소한 13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2년 당초예산 283억 1100만 원보다 6억 4500만 원 증가한 28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예방관리를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건강생활 환경조성, 건강격차 해소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로 1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비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관리사업비 1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및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행정운영경비 등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고자 2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위드 코로나’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3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블루, 조현병환자 관리 등 시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1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등 정책사업으로 모자보건 건강관리 사업비 6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와 어르신 등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6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예요. 신규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40억이에요. 이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요. 내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토지매입을 내년에 한 후, 내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하고, 내후년에 실시설계하고 공사착공해서 2026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최서윤 위원  국도비가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최서윤 위원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그것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최서윤 위원  앞에 태전보건진료소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최서윤 위원  그게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지금 그 사업은 태전진료소 건물을 헐고 건강증진센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최서윤 위원  여기 태전동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최서윤 위원  지금 저희 능평보건진료소도 폐지됐죠,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저희 신현하고 능평리에는 향후 계획 없으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앞으로 진료소 기능이 점점, 행정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진료기능들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감소...
최서윤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못 들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능평·신현리 쪽도 건강증진센터 이런 식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건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계획은 없고요? 지금 그냥 그렇게 추측인 거죠? 정확하게 뭐...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아직 계획은 없는데 향후에...
최서윤 위원  생각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희 이 부분도 좀 빨리 계획성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상단에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수당인데요. 이것 지금 참석위원 올해 수당지급 3회 되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몇 월, 몇 월에 진행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이게 통상적으로 결산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진료소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곧 12월 도래해 가지고 계속 협의체 운영을 할 건데 현재까지는 세 곳을 진행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11개소 중에서 3개소만 진행이 됐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진료소별로 여섯 분 계신데, 이장님이랑 부녀회장님이 각각 한 분씩 들어가 계신 건가요, 관할 지역별로?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관할 지역별로 이장님이 위원이 되십니다.
왕정훈 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이장님, 부녀회장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국가재난 시기에는 좀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아서요, 소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회의가 잘 개최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는 없는데 보건소에서 마약류 관리하잖아요. 그거 어떤 과 소관이실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왕정훈 위원  보건소에서 마약류 관리책임자가 따로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하고 처방한 다음에 잔여 마약 같은 경우는 처분을 어떻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그것은 약국에서 마약류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폐기처분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약국에서 그 마약류에 대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방문해서 가져올 경우, 저희가 소각하거나 아니면 물로 희석시켜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최근에 마약사건으로 약간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전에 하던 업무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건소가 관내 마약류 취급의료기관, 병원이나 약국도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관리감독은 연에 몇 번을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지금 정기적으로는 일 년에 한 번씩 하고요.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 번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왕정훈 위원  그 날짜 연 1회 할 때 관내에 있는 모든 병·의원들 약국을 다 하시나요, 아니면 뭐 지역구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지역구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지역구별로 하루를 잡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하루가 아니고, 뭐 점검을 하루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워낙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연 1회라고 하셔 가지고 한번 더 여쭤본 거고요. 타 시·군 보건소 같은 경우를 보면 마약류 지도·관리 관련해 가지고 시민분들이 볼 수 있게끔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 광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해당 내역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나요,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그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인허가 신고라든지 이런 지도·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게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인데 저희 건강교실 운영을 하나 봐요, 새로.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왕정훈 위원  중간에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만 봤을 때, 이것 수업은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실내도 있고요, 실외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원대상이 지역주민으로만 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 참여 가능한 예산이에요, 이거?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대다수입니다. 많기 때문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가능한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한 이삼십 분 정도 됩니다.
왕정훈 위원  이 건강교실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여태까지 지소·진료소도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3년 정도는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확충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원대상이 지역주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왕정훈 위원  이런 건강교실 해서 어르신들이 좀 삶의 활력도 느끼시고,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신규사업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82페이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참석희망하는 공문을 보내고요. 거기서 참석 희망하시는 학교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32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에 관한 설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희 아토피와 천식 질병을 가지고 있는 추정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학교에서 선정을 받아서 한 학년, 4학년이면 4학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아토피·천식이 있는 아이들을 선정하고 골라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조예란 위원  2760명으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그동안 저희가 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교육대상자를 선정을 한 거고요. 이 숫자가 ‘관내에 있는 우리 아토피 환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안심텃밭이랑 인형극 등이 있어요.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 뭐가 좋았는지를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사업효과는 좋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요. 아토피 있잖아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뭐 흙이나 이렇게 만지게 되면 거름으로 인해서 질병이 더 유발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뭐 문의 같은 것은 안 들어왔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그런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고요. 어차피 텃밭 가꾸기나 이런 것에서 계속 흙을 만지는데 그 흙도 오염된 흙이나 이런 흙이 아니고, 저희가 부양토나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흙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아토피가 의외로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건강 해치지 않게끔 더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요. 거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73페이지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아토피에 대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사업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73페이지에 있는 아토피 교육교재 및 홍보물은 정부에서 국도비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14페이지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서 집행실적이 한 44% 되는 건가요? 그런데 교육자료에서는 보습제를 나누어 준 것 같아요, 홍보물로. 그리고 114페이지는 홍보물 제작이에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더 늦게 했다는 소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지금 아토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부터, 1월부터 5월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100% 다 쓰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보습제 같은 경우는 아토피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의료보험 기준으로 해서 하위 80% 대상인 애들만 보습제를 줬고요, 나머지는 보습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 16페이지 되겠고요. 신규사업으로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옥상 방수 공사, 한 장을 넘기시면 초월보건지소 옥상 방수 공사, 보건소 대회의실 실내 보수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구 사유를 보니 누수 발생으로 누수 확대 및 건물 노후화 등 예방을 위한 방수 및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최서윤 위원  이거 기본적으로 그러면 방수공사만 해서 될까요, 이게 그냥?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방수공사만 완료하면 밑에 층에 물 누수가 없기 때문에 방수공사만 하면 됩니다.
최서윤 위원  조금 이 부분을 신중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과 형태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손상된 내부 벽면 등 예방을 위한 보수공사’ 이렇게만 지금 기재가 돼 있어서, 특별하게 이게 노후가 돼서 이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비가 그때 많이 왔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진단 같은 것은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저희가 비가 많이 왔을 뿐더러 또 건물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데는 건축연도가 한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옥상 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체크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최서윤 위원  그다음 23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주차장 위탁관리예요. 금액이 조금과하게 증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보다 상승한 원인이 타 위탁 주차장은 평가급이 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서윤 위원  죄송해요, 앞에 부분 못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평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주차장별로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나 봐요.
최서윤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그래서 평가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 보건소는 그 평가부분에 반영이 안 돼서...
최서윤 위원  그동안 이게 빠져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래서 빠져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평가...
최서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증액한 사유가 그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에요, 행사운영비 중에. 제가 행감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 ‘0’원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10월 말 기준으로써 집행된 사항이고요. 현재 집행액이 한 770만 원, 한 80∼90%, 90% 이상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계획을 많이 잡아가지고 11월, 12월 달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적극적으로 이 CPR은 적극집행, 대상확대 꼭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비대면 교육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 다과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저희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흡연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 상담실로 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그들한테 제공하는 다과비입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추진할 때 보건소 방역반이 있고 민간자율 방역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20개 정도 민간자율 방역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이 대상을 보면 10개 반으로 돼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10개 반 해서 2인 1조로 해서 2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그 분들한테 민원을 드린 게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방역기간이 좀 연장이 되고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못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도 그 민원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사업비가 모자랐던 거는 유류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잠시 중단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다시 교부를 해서 재개를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올린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2023년 내년 예산에는 추가로 했던 것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결핵환자 관리지원 관련해서요. 이것은 감염병이랑 건강증진이랑 같이 두 개가 다 있는데, 올해는 결핵환자가 없었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결핵환자 발생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여기 그럼 10월 말 기준으로는 없었는데 10월 말 이후에 발생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왕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가장 하단에 결핵환자 등 치료비 지원 기존 사업이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결핵환자는 발생했지만 치료비는 입원치료비 지원하는 겁니다. 약만으로 관리가 되는 환자가 있고 조금 더 심한 환자, 전염성이 강한 환자는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데 입원치료 환자가 10월 말 기준은 없었고요. 11월에 한 명 입원 명령을 내려서 한 명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결핵환자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입원치료 필요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 가능했던 결핵 환자는 몇 분 정도 계셨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170명 정도 됩니다.
왕정훈 위원  170명이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관리하는 환자가...
왕정훈 위원  백칠십 분이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결핵환자 관리 지원으로 근로자분이 계시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저희 총 세 분 맞나요?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랑 임기제공무원 한 분해서 총 세 분일까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왕정훈 위원  세 분으로도 충분히 결핵환자 관리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신 것은 없으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약 순응관리라든가 가족관리 이런 관리를 하고요. 지금은 약 복용에 관한 것은 의료기관에서 보험혜택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요. 경기도 산후조리지원사업인데요. 개인당 해가지고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10월 말 기준으로 1875건 지원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원하게 되면 물론 병원에 가서 산후조리하고 또 산후조리원이 별도로 돼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허경행 위원  광주에는 한 몇 군데가 돼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산후조리원이요?
허경행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허경행 위원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뭐 다른 데 있어 가지고 거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보통은 아이를 분만한 병원하고 연계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계십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게 돼요? 우리 광주시에서도 산후조리 어느 정도 육성시켜 가지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타 지에 나가서 안 하게끔 할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왜 그러냐면 광주시에도 인구가 늘어나지만 실질적인 것은 신생아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유입 돼 가지고 인구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광주시가 발전하고 저거 하려면은 좋은 산모들이 있어야지 우리 광주에 유아들이 많이 탄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15페이지 보면, 최서윤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어요. 보건기관 시설 개·보수건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허경행 위원  위원님이 그 질의를 했지만 제가 봐도 약간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견적 같은 거, 어떻게 해야겠다는 시방서 같은 것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견적서 받았습니다.
허경행 위원  여기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되지 않겠지만, 이거 끝난 다음에 저한테도 한번 제시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을 저도 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12월 8일 열리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홍보담당관, 읍·면·동사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