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20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
- 4.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6.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조예란·최서윤·주임록·이주훈 의원 찬성)
- 2.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조예란·황소제·이은채·주임록·허경행 의원 찬성)
- 4.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노영준·허경행·황소제·조예란 의원 찬성)
- 5.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황소제·이은채·허경행·왕정훈·노영준 의원 찬성)
- 6.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황소제·최서윤·허경행·조예란·박상영·오현주·이은채 의원 찬성)
- 8.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최서윤·노영준·허경행·주임록·이주훈·조예란 의원 찬성)
(09시 33분 개의)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2호,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접수 및 상담을 진행토록 하고,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중대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협력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2호,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접수 및 상담을 진행토록 하고,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중대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협력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례의 각 조항을 구체화하여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담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상담, 자체조사, 감사부서에 대한 조사 요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담당관이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발생 시 조치, 신고자 보호 조치 등 각 조항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정하여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선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문위원이 본래 직업과 겸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담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부서에서는 상담자문위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례의 각 조항을 구체화하여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담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상담, 자체조사, 감사부서에 대한 조사 요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담당관이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발생 시 조치, 신고자 보호 조치 등 각 조항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정하여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선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문위원이 본래 직업과 겸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담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부서에서는 상담자문위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저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 또한 굉장히 반기는 조례입니다.
지금 우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담으신 것처럼 전문성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는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노무사,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를 빌려서 임의규정에서 좀 강제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좋은 개선안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 등장한 배경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안사항으로 조사팀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라면 별도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된다는 게 가장 걱정입니다. 사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두 분을 모두 다 보호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제 생각에는 2차 피해가 또 발생되지 않고 그분들이 심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저희가 이런 방법까지도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담자문위원들이 본래 직업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과 우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건수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보완해서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신 만큼 잘 담아주시고, 잘 이 부분들 모두 다 어려움이 없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4호,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날에 광주 시민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시민의 날 행사일, 시민의 날 행사 주요내용을 정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행사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9조까지 광주 시민대상과 관련하여 시상부문과 인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후보자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광주 시민대상 신설로 인해 광주시 문화상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4호,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날에 광주 시민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시민의 날 행사일, 시민의 날 행사 주요내용을 정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행사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9조까지 광주 시민대상과 관련하여 시상부문과 인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후보자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광주 시민대상 신설로 인해 광주시 문화상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기존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로 변경하고 동시에 부칙을 통해 『광주시 문화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을 통해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시 시민대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기존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외에 시상 부문, 후보자 추천 사항,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시민대상 수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문화상을 대체하여 광주시 시민의 날 기념식 시 각 부문에서 유공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관련 ‘상’의 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 후 시민의 날 기념식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수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기존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로 변경하고 동시에 부칙을 통해 『광주시 문화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전부개정을 통해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시 시민대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기존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외에 시상 부문, 후보자 추천 사항,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시민대상 수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문화상을 대체하여 광주시 시민의 날 기념식 시 각 부문에서 유공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관련 ‘상’의 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개정 후 시민의 날 기념식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수상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여기 광주시 시민대상 심사평가 채점표를 보니까 심사기준이 총 5개네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수상자 기준을 보면, 먼저 평균 80점 이상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데, 그럼에도 득점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가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럼 단순히 정말 며칠, 몇 개월 차이로도 나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형평성이 있는 기준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지금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 후보자가 많으면 동점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서 할 수 있는 정량이 아니라 정성 부분에서 그나마 정량 부분을 접근하는 방법에서 연장자라고 했었을 경우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느냐 하면 한 살이라도 적으신 분들은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굳이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동점자는 앞으로도 경쟁이 치열하다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왕정훈 위원 젊은 분들에게 기회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연장자 우선을 넣으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시민대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개인적 성취물이 아니라 공익과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헌과 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봉사활동의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문화활동, 예술활동 등 다양한 기준을 좀 더 적용을 해서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같은 점수가 나왔다면 공동수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 부분은 상의 희소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한다라면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 시민의 날 조례 자체가 전무 했던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이 시민의 날 하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어떤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응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왕정훈 위원 저도 광주시민의 날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대상도 그렇고 이것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국가유공자 보상에 대해서도 연장자 우선 기준은 폐지를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이게 점점 이 조례를 적용해나가고 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평가위원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도 안 됐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2조에 보니까 “광주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8일로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2조에 보니까 “광주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8일로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성문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데, 저희도 시민의 날이 어떻게 9월 28일인가, 항간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서울 수복’ 이런 부분도 있는데 서울 수복이 아니라 광주 수복된 날이 9월 28일이고 그래서 그 희생자를 기리는 날을 시민의 날로 기념했다는 이런 부분이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군(郡)일 때도 그랬고 시(市) 승격 이후에도 9월 28일을 계속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좀 보니까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한 날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실 여지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이 부분도 한 50년 정도를 넘게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묵시적인 사회적 합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렇다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6조, 수상대상 이렇게 보다 보니 3항2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확인이 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6조, 수상대상 이렇게 보다 보니 3항2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확인이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최서윤 위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항이 있는데 후보자 추천 구비서류를 보니 제외자에 대한 서류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도 공직자라든가 정부포상이 있었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까지는 신원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관상이라든가 그 이하는 실시하지 않고, 사실 광주 시민대상이 그 격에 떨어진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시민의 불편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인 정보가 서로 공유될 수 있다라면 또 그것도 실례가 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18조를 “수상의 취소”라는 그 부분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배려를 했다’ 이 말씀으로 제가...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추천하신 분들의 조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한 번 걸러지고 또 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가 되니 그런 부분까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접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1호,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와 타 지자체 주민에게 광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에 대한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광주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수여 대상자의 선정과 수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의 권리와 예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1호,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와 타 지자체 주민에게 광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에 대한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광주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수여 대상자의 선정과 수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의 권리와 예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 지자체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지정하여 광주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위하여 대상 자격, 추천, 선정 등의 절차를 각 조항에 담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명예시민에 대한 혜택 및 예우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광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및 타 지자체 귀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광주시에 대한 홍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제정상 상위법 규정에 위배되는 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 지자체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지정하여 광주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위하여 대상 자격, 추천, 선정 등의 절차를 각 조항에 담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명예시민에 대한 혜택 및 예우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광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및 타 지자체 귀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광주시에 대한 홍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제정상 상위법 규정에 위배되는 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제7조에서 수여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명예시민으로 선정이 되면 일단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우리 광주시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예우 차원으로 우리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각종 시의 시정, 축제라든지 이런 곳에 초대를 해서 예우를 해 드리는 그러한 사항이 권리이고 예우가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래도 혜택이라든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특별하게 또 계획하시는 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교류라든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의견을 구한다든지 이럴 때 광주시를 홍보하는 역할과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계획을 해서 이분들이 광주시를 목적대로 발전에 기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이게 연도별로 해 가지고 인원수 제한 같은 것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인원수 제한은 없고, 아시는 바와 같이 추천을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계획은 추계하기는 월 1명씩 해봤습니다. 첫해는 13명을 계획을 해봤는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또 많이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봐서 좀 다양한 분야로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는데 그것도 잘 제안하셔 가지고 좋은 광주시를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여기 부칙 보니까 올 9월부터 추천되어 선정된 수여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9월에 추천 접수 받고 시행하실 예정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일정은 계획이 없거든요. 수시로 사유가 발생될 때 추천해서 공적심의회를 거쳐서 의회랑 협의해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몇 월에 한다’ 이것은 아니고 시기와 일정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이전에도 혹시 거론된 인물들, 혹은 요청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이거랑 비슷한, 전대에는 포상을 많이 주는 그러한, 신익희 상이라든지 이런, 광주시민이 아닌 분에게 한 사례는 없었고요. 광주 명예시장 이런 것은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에 관한 사례는 없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들이 몇 가지 있던데, 일례로 부산시에서 6·25 참전하셨던 영국 파병용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준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는 그런 요청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거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곳곳에 계신 분들을 찾아내서 이런 증서로나마 예우를 해드리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0호,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사항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의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0호,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사항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의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고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조례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고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우리가 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피해자 보호와 지원사업 보면 회복증진사업 이런 것 어디서 관리하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광주시에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있는데 성폭력상담소에서 현재 디지털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거기서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지원, 사후 모니터링 지원,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이 모든 것들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에서 전화상담을 받고 있고 또 디지털성폭력 전화상담하고 또 개별이라든가 집단상담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 또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동행해 가지고 변호사도 연계해주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맞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있는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나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7조와 제9조를 보면, “구축할 수 있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것을 ‘구축하여야 한다.’,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7조와 제9조를 보면, “구축할 수 있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것을 ‘구축하여야 한다.’,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구축해야 한다.’ 하면 너무 의무규정이 강해서, 다른 시 조례들을 다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타 시 조례들이 경기도 포함해서 61지역이고 경기도 12지역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그냥 너무 강제규정보다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도 타 시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강제규정한 곳도 있고 아닌 곳들도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좀 강제적으로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좀 치유하고 그들이 일상으로 회복이 빨라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8호,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상담과 교육 및 홍보 등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8호,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상담과 교육 및 홍보 등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광주시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사업,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각 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항들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보육교직원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어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광주시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사업,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각 조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항들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보육교직원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어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순위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등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출산순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중단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는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보호자의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출산순위별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가정 산모의 국외출산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양한 가족형태의 지원대상이 누락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 및 전출자에 대한 지원중단을 명시하여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의 지원중단 기준을 명확히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3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하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순위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등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출산순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중단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는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보호자의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출산순위별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가정 산모의 국외출산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양한 가족형태의 지원대상이 누락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 및 전출자에 대한 지원중단을 명시하여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의 지원중단 기준을 명확히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3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하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의 차등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자녀출생 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하며,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지원 대상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의 개정사항은 광주시장의 정책 추진 방향성에 따라 장려금을 이전보다 상향해서 균등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률 저조에 따른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담긴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의 차등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자녀출생 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하며,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지원 대상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의 개정사항은 광주시장의 정책 추진 방향성에 따라 장려금을 이전보다 상향해서 균등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률 저조에 따른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담긴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이 첫째 자녀부터 전 자녀에게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바뀌는 게 맞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에서는 첫째 자녀에게 30만 원, 둘째 자녀 50, 셋째 100만 원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조례 제3조2항을 보면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니까 자녀 순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텐데,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면 이 조항이 계속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렸던 것은, 물론 순위에 상관 없이 100만 원씩 지원을 하지만 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저희가 가족관계등록원부를 확인해 가지고 지원해야 돼서 그 조항을 그냥 살려뒀던 거거든요.
○조예란 위원 그래도 이게 금액이 똑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바뀔 때는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순위는 빼더라도, 저희가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위는 빼되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읽어보니까 해석이 좀 모호한 부분이나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3조제1항 살펴보면, 원래 우리 조례에는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로 바꾸셨는데 기준점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한 게 제가 만약에 작년 6월 1일날 광주시에 전입신고하여 들어와서 12월 1일 날 첫째아를 출생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제가 7월 1일에 전입하여 들어와서 12월 1일 같은 날 첫째아를 출생하였다면 못 받는 거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맞나요?
첫 번째로 제3조제1항 살펴보면, 원래 우리 조례에는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로 바꾸셨는데 기준점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한 게 제가 만약에 작년 6월 1일날 광주시에 전입신고하여 들어와서 12월 1일 날 첫째아를 출생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제가 7월 1일에 전입하여 들어와서 12월 1일 같은 날 첫째아를 출생하였다면 못 받는 거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예. 저희가 거주기간은 6개월로 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부터 신청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6개월을 거주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전에는 이게 4조1항이 추가돼서 드린 질의예요. 전에는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전에도 6개월 동안 거주한 사람들이 신청하실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왕정훈 위원 7월 1일 날 들어와서 12월 1일 날 첫째아를 출생했다면 1월 1일에 신청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조1항에 추가하셨던 부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이 만약에 없었다면 제3조1항만 봤을 때는 ‘내가 시간이 지나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3조1항과 4조1항이 좀 상충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좀 쉽게 읽히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180일 거주기간을 최소 6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180일이 경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1년 내에 한 번 지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거주기간은 180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신청하게끔...
○왕정훈 위원 그다음 해에 신청하게끔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다음 달이요.
○왕정훈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180일이라는 그 기준은 충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 달에 1년 안에 한 번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왕정훈 위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를 그래도 보는 직업인데 조례를 보다가도 이 부분을 보고 ‘어, 상충되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삭제를 하고 아니면 고치거나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부칙을 살펴보면 제2조와 제3조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소급 지원한다.”, 제3조 “2023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예요. 그럼 1월 1일 출생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부칙을 살펴보면 제2조와 제3조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소급 지원한다.”, 제3조 “2023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예요. 그럼 1월 1일 출생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1월 1일 날 출생한 출생아도 소급한다는 것이거든요.
○왕정훈 위원 이게 ‘써 이(以)’자가 붙게 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전(以前)’과 ‘전(前)’의 뜻은 확실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의 기준점이 되는 그 수량이나 시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전 출생한 아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 말뜻은 1월 1일을 포함하여 12월 31일 그 전의 아이들까지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전과 이후가 보면, 이전이라는 게 그날을 또 포함시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월 1일이 중복되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전하고 이후하고 기존 조례를 확인해 가지고 했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잘못돼서 그건 수정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제2조 다시 보면 여기 “소급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이 4월 20일이잖아요. 만약에 오늘 발의가 되면 오늘부터인데 제가 만약에 1월 5일에 첫째아를 출생했다면 그때는 30을 받았을 텐데,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그럼 70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제가 신청을 못 해서 계속 이게 몇 년이 흘렀을 때 그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 ‘소급 지원에 대한 기한은 언제로 한다’라고 해야지 좀 명확하게 사람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제2조 다시 보면 여기 “소급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이 4월 20일이잖아요. 만약에 오늘 발의가 되면 오늘부터인데 제가 만약에 1월 5일에 첫째아를 출생했다면 그때는 30을 받았을 텐데,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그럼 70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제가 신청을 못 해서 계속 이게 몇 년이 흘렀을 때 그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 ‘소급 지원에 대한 기한은 언제로 한다’라고 해야지 좀 명확하게 사람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소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시 조례도 꼼꼼히 살펴봤었는데 ‘소급할 수 있다’라고 했고, 신청하고 1년 이내에 소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출산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계좌라든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산상으로 해서 다 소급해 드릴 것이고, 그분들이 출생했을 때 1년 이내에 소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12월 말까지 소급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5월에 출생하신 분에 대한 소급은 또 12월 말까지 소급한다고 하면 또 누락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했지만 일부러 그 기간은 명시는 안 했고 누락없이 전부 저희가 다 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계좌라든지 개인정보가 다 있으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한테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제가 찾아보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여기 기본법에 쭉 보다보니,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출산축하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이라고도 쓰고 ‘지원금’이라고도 쓰고 우리처럼 ‘출산장려금’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감이 약간 ‘출산장려금’ 하면, 약간 그 뜻이 왜곡된 것은 아닌데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하죠? 기본법에도 출산축하금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으니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왕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3호, 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침수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대상과 대상주택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액의 한도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기 위하여 피해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03호, 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침수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대상과 대상주택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액의 한도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기 위하여 피해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광주시민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 원, 공동주택은 개소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험성이 높은 대상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수해 피해로 인한 시민의 고통이 컸던 만큼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광주시민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 원, 공동주택은 개소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험성이 높은 대상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 수해 피해로 인한 시민의 고통이 컸던 만큼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제4조(시민의 책무)를 보면 시민이 시에서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등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이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책무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일단은 설치를,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조항이 들어가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설치를 하면 소유자들이 계속 관리를 하니까 반드시 여기에 포함이 안 돼도 관리는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이에 대한 2차적으로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관에서 지원을 안 해주시겠다는 뜻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관리까지는 소유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설비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설치비용의 지원 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 원이고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이 침수방지시설, 물막이판의 종류가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동식 같은 경우 미터당 1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고정식 같은 경우는 미터당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동식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 자동식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파트도 아마 자동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고정식 정도로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식 같은 경우는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혹시 자동식을 할 수도 있으니 비용 범위를 1000만 원까지로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 자동식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파트도 아마 자동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고정식 정도로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식 같은 경우는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혹시 자동식을 할 수도 있으니 비용 범위를 1000만 원까지로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동식이 200만 원 한도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갈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런데 이게 제품별로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거든요. 200만 원이면 솔직히 4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동식도 개인주택 설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범위를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왜냐하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싼 것도 할 수도 있지만 비싼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견적 자체가 과장님께서 딱 금액을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데 또 설치하는 곳에서 같은 제품이어도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정해진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견적이 틀리게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같은 제품이면서도 틀리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말씀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들로부터 문의가 오면 ‘어떤 어떤 시설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8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장,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이어서 진행할 의사일정 제8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장,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7호,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식개선사업의 추진과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제5항에서는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미리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추진과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7호,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식개선사업의 추진과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제5항에서는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미리 실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4항에서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추진과 이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한 기존의 조례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한 기존의 조례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조예란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황소제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