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복지정책과장 이성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 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36호, 제2445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6호,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기금의 용도에 제13호와 제14호를 신설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점포임대와 시장이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자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1호에 자활기업 창업운영자금 융자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저소득층의 창업운영자금,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 최대금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상환조건을 2년 거치 4년 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장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연대보증인 조건을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2만 원 이상인 사람에서 연간 5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연간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사람에서 중위소득 100%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45호,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긴급지원대상자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방법을 현금이나 현물 또는 지역화폐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내용은 생계의료비, 급식 및 교육관련 경비, 계절별 기본생활 유지 관련 경비 등 8개 항목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 지원대상자 결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부정하게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운용을 통한 자활기금 및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사업 중 융자사업에 대한 확대사항을 주된 개정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에서 융자금 상환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거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그리고 상환기간 또한 4년에서 5년으로 자활사업 대상자가 유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지원 관련 규정을 확대 실시함에 따라 이에 맞춰 재정보증과 관련된 규정 또한 기준을 상향하였으며, 재산세 납부실적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연간소득은 2000만 원에서 중위소득 100%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융자금 확대 지원사항은 광주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자활사업의 사업취지에 맞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국내 전기·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제공받는 복지서비스 외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결정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목의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중복지원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지자체 차원의 일시적 생계유지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자활기금 여쭤볼게요.
자활기금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자활기금 대상자 수가...
○왕정훈 위원 혹시 집계된 거나 우리 광주시 자활기금...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현재까지 자활기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최근 5년 동안, 19년부터 2023년까지 자활기금으로 융자받은 대상자는 13건이고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융자 말고 지원된 현황으로는 19년부터 23년까지 3억 83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융자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결손처분액이 커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강구해 두신 대비책이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결손처분은 그분들이 융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그분이 상환할 여력이 안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라서 지금 그것을 예상해서 확대한는 것은 아니고, 현재 체납자가 많기는 한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 하고 있고, 융자는 연대보증인도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자활사업이 우리가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자활기업 창업에 집중을 해서 저소득층 창업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렇게 성격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 규모라든지 매출액이 영세한 점이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다른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열악하다고는 보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활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자활사업 정책목표를 보면 시장형일자리에서 공공형일자리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우리 광주시에서 공공자원 연계 관련해서 자활사업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게 있거나 혹은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자원재활용 수거하는 데 그것을 자활기업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재활용수거센터 말고 마을마다 재활용 수거는 분리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그러는 사업을 자활기업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그것 말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활용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자활지원사업이 실효성을 높이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도 맞고 안정적으로 재정확보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더 나은 순기능과 역할을 찾도록 저 역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원내용은 생계의료비랑 급식 및 교육관련 경비, 장제비 및 사후처리비, 계절별 기본생활유지 관련 경비, 주거환경 개선 관련 경비, 명절위문금품, 저소득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재난극복에 필요한 구호품 및 위문금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원내용 중에 기존에 지원하는 내용 말고 새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여기서 장제비하고 공휴일·명절 위문품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원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발생되면 지원하기 위해서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재난극복에 필요한 구호품 및 위문금품이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 수해 때나 화재발생 시에도 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그것은 저희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위문품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에서 일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사항이 나가고 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추석 때나 설 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5만 원씩 설하고 추석 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대상자는 한 4200세대 됩니다.
○조예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보장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명절위문금품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예.
○조예란 위원 기존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저소득주민 조례 여쭤볼게요.
대상자 보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인데, 저소득 취약계층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지원대상자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제정이유 말씀이시군요. 저소득주민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그다음에 긴급지원대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제정이유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이것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이라 하면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정이유에 이렇게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명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이 다 포함되는 범주에 속해서, 저는 궁금했던 점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이분들을 다 허용할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라 하면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긴급지원대상자,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왕정훈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9000명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은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인원은 잘 모르겠고 60개소 사회복지시설이 있고요. 긴급지원대상자는 3개월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생활안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자체에서 해당 범주에 있는 시민들을 해당 범주 밖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지원을 해주는 것을 벗어나서 그분들이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많이 있을 텐데 갑자기 생각이...
○왕정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고요.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최서윤·왕정훈·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24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1호,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 및 업무의 위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 홍보, 취업·경력설계·직업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된다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랑 연결해서 우리 광주시에 필요한 조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현황이라고 하면 연령대별로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연령대별로 파악된 자료는 없고 현재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용복지플러스 내에 새일센터가 있어 가지고 취업상담사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취업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거기 알선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새일센터가 전문적으로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구직상담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현재 광주시는 고용복지 플러스 내에 취업상담사 한 명만 배치되어서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구직활동이 원활히 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25년에 구청사 복합건축물 거기에는 다 담아져 있어서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새일센터식으로 해서 직원들을 다 채용해 가지고 그때는 전문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말씀대로라면 현재를 놓고 본다면 전문가와 인력보충이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지금은 그냥 취업상담사 한 명이 여성에 대한 취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경력단절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유로 단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그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심리적인 요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담을 때 그런 심리적인 프로그램, 그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항은 많이 우리가 만들어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정 하에 그분들에게 좋은 안은 제시한다 해도 그분들이 그것을 불필요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잘 담아주셨으면 해서, 너무 좋다, 이 조례가. 과장님 꼼꼼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도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로 느껴지고,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할 때 시행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담아서 그 조례에 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아직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서 수치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어제 6월 1일 자로 여가부에서 25세부터 54세 대한민국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작년도, 22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발표했더라고요. 해당 자료 당연히 보셨겠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광주시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 중에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의 돌봄·근로조건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양가정과 위탁가정도 혹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 가정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사실 입양가정과 위탁가정이 출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어떠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와서 혹시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이런 혜택에도 포함되지 않을까봐 노파심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정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도 지원대상자라 하면 취업전선에 갓 뛰어든 20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왕정훈 위원 혹시 이 부분에서 일단 일반 청년여성도 들어가는 것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중복...
○왕정훈 위원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없겠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서로 뭔가 같이 협업해 가지고, 저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게 여성보육과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청소년정책 관련한 팀에서도 같이 서로 일자리협의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런 중복되는 것은 좀 줄이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참고로, 저희가 취업상담사가 한 명밖에 없지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면 그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갖춰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직업훈련 시책으로 작년에는 중소기업 멀티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을 진행했어요. 그것은 다른 기금을 통해서 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18명 직업훈련을 시켜서 13명이 취업을 했고, 또 올해는 주로 남성들만 선호하게 되는 그러한 직업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해서 멀티지게차기능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현재 18명이 전부 자격증 취득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취업관련한 전문업체를 연계해서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하시고 우리도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원예치유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서 거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 여성분들이 가서 교육받아 가지고 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이런 여성들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책으로 노력해야 돼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경력단절 여성의 그래프 수치를 보면 남성과는 다르게, 남성은 30대부터 50대까지 거의 일직선을 유지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성은 M자를 그리는 곡선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광주시에 계시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조금 행복한 그런 시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저 역시도 조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동반 자녀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 및 지방비 예산으로 운영비를 비롯한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생계급여, 퇴소자 자립지원금, 시설안전보강비 등을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보호시설은 1개소로 위탁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내 신규 설립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위탁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무를 영유아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경제적 효율성과 보육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성 등이 높은 외부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을 교부받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총 5개소로 신규위탁 1개소와 재위탁 4개소입니다.
위탁체는 영유아보호법 제24조 및 광주시 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신규위탁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실시하며, 재위탁은 기존 수탁자 및 운영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의를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24호,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육아종합센터 위탁운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2, 광주시 보육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내 육아기관의 거점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대상은 현재 위탁기관인 광주시 어린이집연합회이며, 광주시 보육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한 차례 재위탁 가능한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위탁 운영체 공통심사기준표에 의해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용 및 시설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연구사업, 놀이체험실 운영, 장난감배달사업 등입니다.
이하,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여성보육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올해 12월 31일에 도래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위탁 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통한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시 대다수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지속적으로 같은 기관에서 수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탁 공고 시 다수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하여 신규위탁 1건, 재계약 4건, 총 5건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시작일로부터 5년간으로, 기존 위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는 현 수탁기관의 적격여부 심사 후 그대로 재계약하고자 하며, 신규 시설 1개소에 대해선 수탁자 공고 후 위탁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광주시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들어섬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적격심사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보육 조례」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후 한 차례에 한하여 같은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민간육아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동의안이 올라왔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제가 그 현황을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현재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고 전년도 대비 현 실태는 어떻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늘고 있느냐 아니면 축소됐느냐.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여기가 쉼터식으로 단기보호시설이잖아요. 정원이 12명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9명이거든요. 그 인원은, 이분들은 광주시 분들은 못 들어가는 거고 타 지역, 왜냐하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시설에 들어오는 분들은 타 지역에서 1366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상담소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이게 계속 유동적으로 오시는 상황입니다. 12명이 다 채워질 때가 있고 이분들이 6개월 정도 입소했다가 퇴소하시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유동적입니다.
○최서윤 위원 현재 과부하 상태거나 대기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서윤 위원 여기서 가장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위탁운영기관이 지속적으로 같은 기관에 연결이 되니까 이게 문제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잘할 수 있어요. 잘하고 계신 분들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시간적인 게 지속되면 문제라는 것은 발생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셨죠, 여성보육과에서. 그런데 대안이 뭔가 명쾌한 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이 시설의 운영법인이 13년도에 다른 법인이었다가 그 법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13년도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사실은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사자들이 거의 24시간 운영되고 이러니까 힘들고, 사실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피해받은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계속 케어하고 이래야 돼서 사실은 법인 자체에 뭔가 메리트 있는 법인들이 하려고 잘 안 하셔서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는데도 잘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안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방법을 진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집공고 접수기간이 언제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8월 정도에서...
○최서윤 위원 심사가 8월 중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최서윤 위원 현재 접수된 사항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 한 군데라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아직 공고를 내지는 않았어요. 여기 동의안 심의를 받고...
○최서윤 위원 그렇죠. 그 절차가 이루어질테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하고 계속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과장님이 잘 알고 있고 부분. 그러면 거기 안에 제도적인 장치가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방향을 계속 알고 있는데 문제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혼자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할 때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성 및 동반 아동에 대해서만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남성 피해자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서 남성 피해자들에 대한 전용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현재 남성쉼터는 사실 경기도는 아직 없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요즘에는 꼭 여성만 피해자일 수는 없잖아요. 남성들도 많이 늘어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용쉼터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또한 저희도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425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광주시 장애인보호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광주시 장애인보호자립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8년 11월 15일까지 5년이며, 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 등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하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올해 12월 31일에 도래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위탁 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보호시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통한 민간위탁으로의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여기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언제부터 운영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위탁운영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운영했고요. 처음에는 3년 운영했고 그다음에 관련규칙 개정에 따라서 5년,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여기 입소자분들이 서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루 몇 시간 근무하시고 또 급여는 어떻게 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서른 분 중에 근로장애인이 스물두 분 계시고 또 훈련장애인들이 계시는데 주로 교육 위주로 받는 분이 여덟 분이고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다만 이분들의 중증 상황에 따라서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령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최저시급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몸이 매우 안 좋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고, 사실 이분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보다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또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타 지역의 장애인보호작업장들 몇 군데를 살펴봤더니 생산에 주 목적을 두는 곳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 광주시는 이분들의 재활에 주 목적을 두고 계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장애인자립장이라는 게 있고 장애인보호자립장이란 게 있는데 ‘장애인보호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분들의 생산능력보다는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여기서 정원을 좀 늘려달라는 요구는 없었는지, 아니면 그게 가능은 한지?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가능은 한데 보통 열 분이 관리해 주고 서른 분이 근로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연간 7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재정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재정상 문제로 가능은 하지만 재정을 보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재정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 광주시 여건에는 서른 분이 최대인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재정만 더 여건이 되면요.
○왕정훈 위원 그럼 종사자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늘어나면 종사자분들도 더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지금은 한 분이 세 명을 케어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종사자가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장소인데 이게 우리 광주시의 유일한 장소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왕정훈 위원 서른 분 정도 계신데, 제 생각에는 좀 수요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요구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따로 방에 오셔서 이 작업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에는 여기 말고도 6개가 추가적으로 시설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산시설이라는 데도 있고 향림작업장도 있고 참벗이라는 데도 있고 광주시 장애인 사랑나눔 체험테크 등 6개소가 장애인을 고용해서, 거기는 장애인보호가 아니라 장애인재활시설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보호 위주로 해서 그분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부분도 좀 있고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특히 심한 장애인들이 많으셔 가지고 오시고 교육하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여기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계신 곳이고 6개소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총 7개소가 광주시 관내에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저희 것 포함해서 6개입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외 5개소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여기에 입소를 하게 되면 어느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로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여건이 되시면 계속 하시고 훈련장애인들이 여덟 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은 보통 1년 하시다가 근로장애인 쪽으로 전환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은 다 계십니다. 본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오래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금은 기준 몇 년 정도 계신 거죠? 처음부터 계속 같이 계시는 거죠? 추가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훈련생들은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변경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재활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그것은 그 시설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각자 할 수 있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홍보는 도자기축제 때 보면 홍보부스 만들어서 견과류 팔잖아요. 홍보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인원수가 유동성이 많으면 그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변동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견과류 같은 것, 먼저 엑스포장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것 생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주된 홍보로 하고 인력 구하는 것에 대한 홍보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예란 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수정)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조예란·황소제 의원 찬성) (11시 18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8호,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종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사업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보조금 지원규모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계획의 수립, 위탁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정보화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및 지자체 예산 투입을 통한 사업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왕정훈 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적거리두기 실시하면서 우리나라가 전면적으로 온라인수업 실시를 했고, 2년 전 펜데믹 시대 때는 교육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체제로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했던 조례이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빠르게 추진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조례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인재양성이 목적인데 우리 광주시에 그러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혹시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할 것 같아서 이에 따른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환경을 조성한?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교육시설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교육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조례만 없었을 뿐이고 우리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작년까지 매년 17억 내지 16억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세울 때 8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2억 4000 정도를 세웠는데 이것은 현 교육감님이 ‘1인, 1PC’ 공약을 걸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10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원이라 하면 제2조 정의에 있는 “학교,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씀해주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대학교와 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대학은 아니고 학교 밖...
○왕정훈 위원 학교 밖이라 하면 어떤 곳에 지원...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왕정훈 위원 그러면 혹시 대학교와 기업까지 연계하고 있는 사업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런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광주시에서 교육청과 학교, 해당 과, 연구기관, 학생, 학부모가 논의하거나 만난 적은 있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분야까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초·중등 교육단계부터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또 나아가서 대학교 그리고 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수준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독서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437호, 제2438호, 제2426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7호,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나목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7조제3항제3호 등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8호,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에서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서는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제3항을 신설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6호,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 민간위탁 단체와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계약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공립작은도서관 6개 운영과 시설관리, 독서문화행사 운영 등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심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독서문화 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도서관정책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정의·설치기준·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7조의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라는 시설기준을 삭제했지만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독서공간 조성을 위해 열람석에 대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자 광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시립중앙도서관’이 복지교육국 소속‘도서관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 조례 조항 등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관련 자료,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9월 5일 자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 개정의 주된 내용으로 해당 명칭변경 등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지만, 신속하게 조례 개정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을 위해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시작일로부터 3년간으로 기존 위탁운영 중인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에 대한 현 수탁기관의 적격여부 심사 후 그대로 재계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특성상 많은 직원의 상주가 필요하지 않아 6개소를 묶어 1개 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식이 운영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고려할 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6개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인 ‘(사)영어도서관문화운동’,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금년 5월 달에 경기도에서 나온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를 했습니다. 9개 항목에 3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점수는 A에서 E등급까지 하는데 지금 B등급으로 해 가지고 233점 해 가지고 B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재위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2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특별한 문제점도 없고, 저희가 2022년도에 자체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현 수탁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 ‘작은도서관 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도 발굴되고 해서 평가가 잘 나왔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도 평가계획표를 보니까 우수등급이 떴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도 문화재단이랑 비교해 봤을 때 19% 비용절감이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문화재단은 만선이랑 퇴촌 2곳 운영 중인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작년에 퇴촌하고 금년 3월달에 만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위탁을 줬습니다. 일단은 위탁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좀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사실 같은 산출인원을 봤을 때 11명으로 같지만 인건비 부분이 차이가 나는 점을 보니까 문화재단이 공무원 기준에 준하여서 받고 민간위탁하는 데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받고, 또 나머지 기준을 살펴보면 문화재단이 초과수당이랑 연차수당적인 면에서는 통상기준을 받아서 공무원분들보다 80∼90% 더 많이 받는 경우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결국에는 시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건비만 비교해 본 거지만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라든지 추후에 운영하시면서 비교해 주시는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충원에 한계가 있어서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늘 과장님과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2.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보건행정과장 김수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지역보건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41호,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 운영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질검사 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보건소가 제외되어 수질검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질검사 관련 조문정비에 따른 별표와 별지 제2호에서 5호 ‘시험’이라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부서 협의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보건소가 제외됨에 따라 조례안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질검사 시험 및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상의 별표 및 서식 중 수질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수질검사 시험성적서가 없어짐에 따라 제6조, 7조, 9조에서 ‘시험’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보건소가 제외가 되면 관내에 전문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관내는 없고요. 경기도 내 40여 개 수질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광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총 14곳이 있던데 광주시는 그 14곳에서만 검사를 의뢰해서 받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그것은 환경청에서 경기도 지역에 가까운 성남부터 해 가지고, 40여 개가 아니고 20여 개 됩니다. 그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하고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14곳에서만 우리 시에서 의뢰해서 받는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상수원 수질검사, 수질검사에 대한 종류가 다양한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먹는물 종류가 다양하고요. 공업용수도 있고 기타 용수별로 검사항목이 많게는 40몇 개까지 있고 적게는 8개, 12개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보건소가 빠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점은 없는 거죠, 앞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3.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2호,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따라서 인용조문 불일치 현행화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상위법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자살위험자’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는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43호,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및 기능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자’로 상위법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 정신건강사업 지침을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이용제한 대상을 ‘전염병 환자’에서 ‘감염병 환자’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및 13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 이용료 미발생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감염병관리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상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개정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용어를 순화해 정비하는 사항이 주된 개정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조례의 개정 시 체계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몇 개 드릴게요.
주요내용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 이용료 미발생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한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네요. 맞죠?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때 이용 민원들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물론 일반시민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하는 이용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중식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뒀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돼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담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2조 정의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이 부분 확인되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확인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 일부분만 반영이 돼 있고 누락돼 있는 부분이 보여요. 제가 조금 확인해 본 결과 4조, 5조3항·4항, 6조1항, 6조2항, 15조, 여기는 누락이 됐어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조례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조례개정을 하다보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9조 한번 확인해 볼게요.
“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이 부분에서 밑에 보시면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 부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시는지?
기존에 조례 제9조(지도감독)에 보면,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현장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런 급한 상황이 생길 때는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명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은 반대로 ‘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은 조금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하여야 한다’와 ‘명할 수 있다’ 이게 상위법에나 아니면 타 시군 조례에 ‘명해야 된다’로 많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여야 한다’와 ‘명할 수 있다’는 어쩌면 ‘명할 수 있다’가 더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 위원 한번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15조 다시 보겠습니다. “제2조제13항”인데 ‘13항’이라는 게 오타인가요? ‘13호’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오타입니다. ‘13호’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염병관리법은 책자로 나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시·군에 배포된 것들이 조금 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금 걸렀어야 되는데 못 거른 부분입니다. ‘호’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서윤 위원 조례는 우리 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우리 시의회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지금 제가 본 사항, 체계상이나 이런 미흡한 점은 조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저도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주요내용 마지막에 제12조와 제13조 조문 삭제하는 부분을 우리 조례상에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라는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살예방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개 드릴게요.
혹시 우리 관내에 자살자 현황에 대해서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통계가 혹시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지역별로 되어 있는 통계는 있습니다. 제가 지역별로 몇 명이라고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혹시 관내에 특정장소들 있잖아요.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특정장소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또 자살수단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은 있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들, 관내 시민들은 거의 자택에서 많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광주시에 몇 군데 위험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위험지역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사실 위험지역에 그런 표시를 설치하거나 이러는 부분이 그쪽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과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하고요.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자살위험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까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가 자살위험자가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살’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용어선택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이런 ‘위험자’라는 것은 물론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험자로 보고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지만 요즘같은 세상에는 딱 누가 위험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전체를 저희는 대상으로 놓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저도 정말 적극 동감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예방사업을 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왕정훈 위원 광주는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관내에?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는 그전에는, 5∼6년 전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그런 마을을 선정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것을 딱 ‘여기가 그런 마을이다’라고 해서 하지는 못하고요. 우리 과는 아니지만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초월이라든가 퇴촌 같은 데다가 마을을 지정했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명지킴이’ 그런 교육도 있던데 사실 다른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니까 가평군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을 꾸준히 한 결과 13년도에 평균 44.9명에서 2년 전, 2021년도에는 19.4명으로 현저히 준 그런 수치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봐야지 정확한 우리 통계수치를 알겠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의회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공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돕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주요내용 중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로 넣었어요.
10조에 이 항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에서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다가 똑같은 조항을 중복해서 신규로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그것도,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저희가 18년도 12월부터 자살예방센터를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내용인데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어느 정도 들어가서 저희가 다시 위탁을 준다든가 이럴 때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10조에 보면 2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저희가 여기에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위해서 넣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조항하고 이 자살예방센터 조항이 겹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조예란 위원 똑같은 법률이 있잖아요, 상위법에. 그런데 그것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정신건강보건센터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글쎄요. 저는 이게 ‘자살’하고 ‘정신’은 다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는 게 자살하고 같이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 자살예방센터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신설하는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상위법을 보고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인용법률에 대한 약칭표시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4조 등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약칭으로 표시해야 할 부분을 모두 ‘센터’로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의 후단 부분에 ‘명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주요내용 삭제 부분을 반영하여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의 조문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제1호 내용 중 오기된 ‘제2조제13항’을 ‘제2조제13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