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6월1일(목)오전10시09분
- 의사일정
- 1.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6. 휴회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예란 의원)
- 1.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은채 의원 외 2인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현주 의원 외 2인 발의)
- 6.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등에 따른 법정 집회로, 5월 23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각 1건, 조례안 18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8건을 접수하여 총 37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등에 따른 법정 집회로, 5월 23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각 1건, 조례안 18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8건을 접수하여 총 37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신청에 따라 조예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신청에 따라 조예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조정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 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12월 24일 지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이 제도가 우리 광주시에만 국한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30년이 지나면서 우리 광주시는 이미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우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현 상태의 농지를 보존하는 것만이 광주시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수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 여건의 일부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포지역은 지난해 9월, 1개 읍에서 4개 동으로 분동되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촌’이라 말할 수 없게 되었고, 11만이 넘는 오포지역 주민 대부분은 농업을 영위하기보다 상업, 공업,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벌동, 문형동, 추자동의 경우에는 주요 도로변 건물을 양쪽으로 살펴볼 때 한쪽은 일반 건물, 다른 한쪽은 농업용 건물로 불합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포지역은 법령상 ‘동지역’으로 변경되어 이제 농촌지역이 아니며, 형태상 이미 주거 또는 상업·산업용 건축물이 다수 입지해 도시화된 지역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포지역은 우리 광주시 농업진흥구역의 23%가 넘는 159.4ha에 이르는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이러한 지역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리 광주시의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 어느 곳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 볼 때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정·해제 권한이 있는 경기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조속한 시일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조정 등의 재정비가 추진되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조정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 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12월 24일 지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이 제도가 우리 광주시에만 국한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30년이 지나면서 우리 광주시는 이미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우리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현 상태의 농지를 보존하는 것만이 광주시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수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 여건의 일부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포지역은 지난해 9월, 1개 읍에서 4개 동으로 분동되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촌’이라 말할 수 없게 되었고, 11만이 넘는 오포지역 주민 대부분은 농업을 영위하기보다 상업, 공업,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벌동, 문형동, 추자동의 경우에는 주요 도로변 건물을 양쪽으로 살펴볼 때 한쪽은 일반 건물, 다른 한쪽은 농업용 건물로 불합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포지역은 법령상 ‘동지역’으로 변경되어 이제 농촌지역이 아니며, 형태상 이미 주거 또는 상업·산업용 건축물이 다수 입지해 도시화된 지역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포지역은 우리 광주시 농업진흥구역의 23%가 넘는 159.4ha에 이르는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이러한 지역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리 광주시의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 어느 곳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 볼 때입니다. 이를 토대로 조정·해제 권한이 있는 경기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조속한 시일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조정 등의 재정비가 추진되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황소제, 허경행 의원을 후보로 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황소제, 허경행 의원을 후보로 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은채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은채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채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채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3년 6월 14일과 6월 19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3년 6월 14일과 6월 19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오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현주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현주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