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발전국, 미래전략사업본부, 광주도시관리공사


일  시 : 2022년11월30일(수)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도시발전국, 미래전략사업본부,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도시발전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발전국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도시발전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건축과장 박기주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상영  도시발전국장님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도시계획과장 최경환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종범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재식 도시지구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지원 도시외지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홍권 도시산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당부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4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선청서를 지난 8월에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광주시로 승인 신청서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친 후에 내년 초 1, 2월 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는 추정치가 한 12월 정도인데 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관계기관 협의 일정이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 인구계획 추정치는 얼마 정도 잡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2040년 기준으로 해서 55만 7000명입니다.
황소제 위원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기도의원들한테는 아마 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한 10월 정도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고되어 있으면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 우리 도의원들 여섯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찾아가서 부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게 반영됐을 때는 17년도인가요, 그때는 2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황소제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경기도라든지 도의원님이라든지 그 외에 다방면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기본계획 자체가 최종 승인이 경기도에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원님들 모두 모시고 지난달 초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지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부탁을 드렸고요.
황소제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현재는 저희들이 원안으로 통과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도시관리계획도 용역 중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 종료돼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내후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주민공람공고는 언제쯤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내년 하반기에...
황소제 위원  공람기간에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충분히 반영하고 현재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고 있고...
황소제 위원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황소제 위원  지속적으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또한 도시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도로 등 각종 다양한 도시계획시설 설치나 정비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광주에 맞는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황소제 위원  진심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광주시 지속가능 발전을 20년 단위로, 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5년마다 재검토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황소제 위원  큰 예산 투입해서 도시발전과 도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광주발전을 10년 앞당기느냐 아니면 10년 퇴보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17년도에 도시계획 반영이 20% 조금 넘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방관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0% 거의 승인되도록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잘 할 수 있고 또 광주의 발전을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는 우리 광주시가 미래에 어떤 도시가 될지를 결정짓는 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이나 2030 도시관리계획 이런 모든 점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 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이은채 위원  36-68페이지 보시면, 광주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 기본실시설계용역 주신 것 있잖아요. 그 다음 71페이지하고도 같은 내용이죠? 건업리하고 삼리.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게 같은, 두 업체인데 같이 공동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과업내용 자체가 서로 다르고요. 36-68페이지에 있는 산업단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 시 전체적인, 광주시에 공영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적정한 위치라든지 그런 기본구상안을 하는 내용이겠고요. 71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체는 단지를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삼리지구하고 궁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하는 곳이 있잖아요. 삼리하고 궁평이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데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렇게 거리가 너무 가까운 데 있을 때는 공원조성과 공동주택이 들어올 덴테 산단하고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점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가깝게 정한 데에는 장소가 산단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고민을 좀 더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현재 폭넓게 전체적으로 검토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지정 위치 자체가 궁평공원 쪽하고 좀 분리가 돼 있고요, 능선으로 분리가 돼 있고 또 위호된 상태입니다.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형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들어가는 주거지하고, 궁평공원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미래 광주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고 산단이 들어온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공동주택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하고의 업종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해서 선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중앙공원 주변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지금 끝났잖아요? 이게 작년에 한 건데 저희가 결과보고를 들은 적이 없어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주변 기본구상 용역.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이것은 도시계획팀장이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범  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민간공원 가운데 중앙공원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 주변에 있어서 중앙공원과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위해서 타당성이 필요로 하겠다 싶어서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했었고요.
  중앙공원 존을 총 4개 존 정도로 봤습니다. 광주역 쪽에 있는 존 그리고 장신대 쪽 그리고 경안장례식장 조금 넘어서 자동차매매장소 있는데, 경찰서 가기 전 쪽이죠. 그쪽 한쪽 그리고 경찰서 아래쪽 그렇게 해서 4개 존으로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일단 중앙공원에 공원하고 주거단지가 들어감으로써 그 공간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역세권 쪽에는 일단 기존 경안시가지하고 도심이 연결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주거공간을 같이 검토했고요. 그리고 시도 23호선 경안장례식장 넘어선 쪽으로는 아마도 국도변에 있으니까 약간의 산업형태라든가 지식형태 그런 형태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탄벌동 쪽으로 내려오는 쪽은 탄벌중학교라든가 탄벌초등학교 등 학교들이 주변에 있어서 교육부분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구상했는데 현재, 그때 그런 방향을 좀 제시했었고요. 구체적인 것은 현재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시 전체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서 중앙공원 주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니 용역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반영을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종합병원이나 이런 구상을 담아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신대 주변이랑 경찰서 옆쪽으로 해서 종합병원 유치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용역결과에 분명히 그게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가 작년에 준공됐는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역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종합병원이라든가 시에서 추구하던 이런 부분들은 삭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여건상 종합병원이나 이런 게 유치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거든요.
○도시계획팀장 신종범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역세권 쪽에는 문화시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라든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는데 이번 재정비 때 큰 틀만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사항들은 같이 고려를 해서 관리계획 재정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이 내용들을 멈추는 게 아니라 같이 계속 고민해서 더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럼 중앙공원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역과 수광선, 위례-삼동선 이런 것이 활발히 되면서 보면 역세권 개발 디자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광주시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를 고민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2040년에 인구 55만 7000으로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30년 정도 전후 해서 인구 50만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간 구조개편안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2030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생활권을 4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경안·오포·곤지암·퇴촌으로 해서 4개로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물량 관리라든지 실질적인 생활권을 고려해서 경안과 오포를 합쳐서 경안·오포지역, 곤지암·초월지역 그리고 그 외 남한산성·퇴촌 지역을 묶는 3개 생활권으로 크게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일단은 그게 자연적으로도 한 3개 정도 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작용했던 게 뭐냐면 이 도시발전 자체를 자연발생적으로 방치를 해놓은 게 있어요. 민간도시개발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시행이라든가 자연발생적으로 인허가 관계에서 파생되는 그런 도시발전에 의존한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이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3개 거점을 감안해서 하는데 인구 50만 넘어가면 우리도 인근 시·군, 성남이나 용인처럼 어떤 행정구 체제로 갈 길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이주훈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거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조금 감안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방금 말씀드린대로 생활권은 크게 3권역으로 나눴고요. 작게는 2030 도시기본계획상에 1도심 해서 가장 큰 도심을 경안으로 보고 2개의 부도심과 5개의 지역중심을 뒀습니다. 그런데 2040 도시기본계획상에는 1도심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부도심을 2개로 했던 것을 3개로 확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동지역이 현재도 역이 있지만 수서-광주 간 역이 또 들어오게 되면 더블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삼동지역을 부도심으로 승격시켜서 삼동·오포·곤지암을 부도심으로 3개로 뒀고요. 그 외에 말씀드린 생활권역별로 지역중심을 네 군데로 나눴는데 퇴촌과 삼동, 초월·도척으로 이렇게 둬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생활권 계획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광주시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말씀하셨듯이 경안·오포생활권 그리고 남한산성·퇴촌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라든지 전원주거기능 강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또 상대적으로 곤지암·초월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발전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역세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이 중심지 개편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활권이 연계해서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공간구조개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이주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청 자체도 광주시의 인구라든지 면적을 우리 시에서 총괄 단일체제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도상 인구 50만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체제로 가기는 하지만 인구 50만이 넘어가게 되면 행정구 체제로 개편되는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도 그런 식으로 기반을 해서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간 조직과 관련된 부분도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행정지원과랑 수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균형발전 이루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행정구역개편 준비와 50만 인구 대비해서 부도심들의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저희가 군부대 이전 계획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군부대 이전사항은 보안을 이유로 많이 공개를 못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전 주체인 국방부하고 1차적인 협의를 했는데 입지에 관한 문제 때문에 확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가 검토제외 대상지로 하게 되면서 지금은 국토부하고 입지여건 자체를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진도가 나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6-97쪽을 보면, 관광유형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3번에 목현동 산 25번지가 있는데 여기는 국민건강타운에서 운동장으로 변경하셨어요. 이 운동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전에 국민건강타운으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 중에 있고요. 현재 운동장이 그 여건에 맞는 그런 시설이어서 변경했는데 활용계획까지 아직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목현동에는 편익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해서 여기 또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 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계획해서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런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36-172쪽에,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보면 직동지구 토지적성 관련 심의가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여기 보면 직동 그쪽이 암반사면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대략 100m 가량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것 때문에 공원과하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아파트부지나 개발용지들의 법면들이 대부분 녹지로 지정하게 되면 관리부서가 공원정책과로 이관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단순히 법면으로 돼 있는 부분이 녹지기능을 할 수 있느냐 또는 그에 대한 안정성 문제 때문에, 안정성 문제가 어떤 확실하게 보장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답사까지 해 가지고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사업승인이 되고 인수인계가 돼서 기부채납이 돼서 우리 시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에서도 예산이나 또 안전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충분히 완충구역이 확보되기는 했었어도 그 법면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안전이 요즘에 화두잖아요. 그리고 이번 폭우 때에도 보셨듯이 법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안전이 보장될 것 같은데, 향후 사면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36-69쪽입니다. 광주시 개발행위 기준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금액이 7000만 원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업무보고를 보시면, 17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용역비가 5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액을, 방금 말씀드렸던 7000만 원은 예산액이고요. 5800만 원은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려면 낙찰률을 적용받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저희 행감자료에도 계약금액이라고 써 있어서, 이런 것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7000만 원 반영해 드렸던 것 같은 기억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고서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질의는 36-92쪽에 보시면, 태전2지구에 그리고 태전1·3·4·5·6·7지구, 태전3·5지구 변경내용이 있어요.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태전지구만 여쭤볼게요,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대부분 건축물 허용용도 내지는 주차 관련해 가지고 많이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건축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다가 근래에 들어서 많이 건축이 되다보니까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은채 위원  태전2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경남에서 2차로 승인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로 인해서 변경이나 이런 것이 또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현재까지는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기반시설이 현황도로하고 계획상 도로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도 여태까지는 기존에 있는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사업자들도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토지주분들께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도 같이 있습니다. 그 변경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건물을 반파를 하느냐 완파를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처음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역민원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걸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변경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확인을 못 해서 그렇지만 어떤 누구를 위한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사업도 한 쪽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도 입주한 후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 앞에 2차 아파트 할 때 아마 입주한 쪽에서도 반대 쪽 사업 시작하면 민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도로부분이나 주차부분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보셔서 변경하시더라도 광주시민 전체를 위한 변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3지구, 5지구 변경사항은 이미 사업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고 있나요? 태전1·3·4·5·6·7지구.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것은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인도 뒤쪽에 자전거도로 일부가 있는데 그게 폭을 좀 더 확장하느라고 녹지용지 쪽에다 같이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 자전거도로 태전지구에서부터 광주역까지 연결하는 그 자전거도로 때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고산리부터 시작해서 태전동을 거쳐서 광주역까지 가는 그 자전거노선에 대한 변경입니다.
이은채 위원  자전거도로 노선 만드시는 데 녹지가 좀 들어가서 그 변경사항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하수처리 외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다 결정해 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접수돼서...
이은채 위원  최종결정일로 해서 다 들어와 있는데요, 94쪽에.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7월 20날 한 건이 엄청 많고 대다수가 7월 20날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 자료는 위에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신청 현황에 한 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취하를 낸 사항이고요. 그 아랫부분에는 도시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을 한 내용을 목록화시켜서 해놓은 겁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는 하수처리하고 상관 없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관계가 없는 별개목록입니다.
이은채 위원  왜 여쭤봤느냐면, 하수처리 외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들어왔을 때 하수과하고 하수처리 내지역에 편입시키는 그 시기가 잘 안 맞으면 분양시기나 이런 것에 좀 차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협의하셔서 시기를 좀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지역에 있는 것 신청은 하나는 안 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기본적으로 외지역은 저희들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개발물량 자체가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이은채 위원  이번에도 중앙공원이나 송정근린공원 그쪽에도 이 하수처리 내지역에 포함된 시기가 이번 8월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것은 사후반영으로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이은채 위원  그런 시기를 잘 맞출 수 있게, 왜냐하면 하수처리 내지역에 편입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학동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추진 불가한 것으로 확정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진행사항을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고시를 하면서 행정예고를 했던 내용하고 최종 결정된 내용하고의 사업시행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산단지정 신청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에 의해서 사업시행 자격을 갖도록 조정권고안이 정해져 있고요. 그 조정권고안대로 사업시행자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면 기존 사업계획을 그대로 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분은 기존에는 10개 공장을 기존공장 이전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지식산업센터로 바꿔서 들어오려다 보니까 기존에 소송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획하고 현재 바꾸려고 하는 사업계획하고 달라져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노영준 위원  그럼 아직 확정이 아닌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확정은 아니고요. 좀 더 사업자 의도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영준 위원  일단 여기 봤을 때는 그게 좀 어렵다고, 사업계획변경은 일단 불가하다고 적시를 해주셨는데,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불가하다는 의미 자체가 사업계획을 바꿔서 제출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행정적인, 절차적인 방법은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현재 어떤가요? 소통은 계속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주민들하고는 예전에 10개 공장이 이전해 오게 되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냄새나 분진 등이 발생하는 그런 업종에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업종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셔서 제안했던 사업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일단 행정절차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로 가야 되는 사항이라 그게 약간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다 확인했을 때는 주민들이 그래도 합의를 같이 봤던 부분이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주민들이 그나마 의견을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의 내용대로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동산업단지를 검색했을 때도 대체로 아직도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만 보도자료가 남아있더라고요. 혹시 이 보도자료 누가 낸 건가요? 광주시가 낸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광주시에서 낸 것은 아닙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그 보도자료들은 다 확인하셨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아마 사업자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을 통해서 나갔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은 아닌데 행정적인 절차상에 종전에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예,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결부시켜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고요.
노영준 위원  그렇죠. 변경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주민들께서 항의를 했고 반발했던 부분들이 사실 소통의 부재를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보도자료상에는 ‘4년 동안 소통이 없었다’라는 부분과 시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 보도자료상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당장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과정에 순서가 아니라든지 등등에 사실은 그냥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아, 시청이 조금 소극적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어쨌든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상황이라면 꾸준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22년 9월 19일에 시장님 면담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여기. 면담은 누구랑 한 면담인가요? 총 다섯 분이랑 면담을 했다는데, 단지 여기 그냥 ‘시장님 면담’으로만 써주셔 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위원장님, 면담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산업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도시산업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팀장 이홍권  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동산업단지는 기존에 특대고시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현재 지식산업센터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조정권고안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하다는 내용이고요. 특대고시를 배제한 별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진행자가 검토 중에 있고요. 시장과의 면담은 사실 저희가 같이 입회해서 한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와 추진 관련된 분들이 시장님한테 앞으로 사업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부분을 면담한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시장님 면담한 분들이 사업시행자라는 거죠?
○도시산업팀장 이홍권  예. 사업시행자 대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분들 몇몇분들이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10월 26일 사업계획변경 관련 협의도 시행자 대표들과 일단 협의한 것이고요?
○도시산업팀장 이홍권  예.
노영준 위원  그럼 11월에 추진계획 재협의는 누구랑 할 예정입니까? 이 또한 시행사 대표들과 할 예정입니까?
○도시산업팀장 이홍권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사업시행자하고 도시계획과 산업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로의 추진을 사업시행자가 변경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인 그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추진방향을 같이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광주시의 의견, ‘주민제안 대상이 아닌 광주시 입안사항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용역지역지정 변경불가’ 이렇게 표시돼 있고 사실 제가 봐도 시민분들과의 소통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정절차상에서 어쩌면 시민분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당연히 순서가 있겠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이번 학동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고 또한 항의가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고 또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 집행부를 많이 비판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언론상에서의 대응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잘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단지 지금 남아 있는 보도자료는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마지막 보도자료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단지 지금 계속 사업시행자들과 이렇게 면담을 하고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민들에게 같이 청문회는 아니겠지만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부족한 것 맞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현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사업시행자 중에서도 예전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과정을 쭉 관리했던 한 분이 계속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내용의 업종들이 최종적으로 모아보면 지식산업센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준비과정 자체는 현재 사업자가 제안서를 별도로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제안서가 제출되면 기존에 진행했던 방식으로는 업종 자체를 바꿀 수가 없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제안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면서 언론적인 대응 또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은 이런 보도자료밖에 남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한 언론적으로도 홍보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 잘 유의하시고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 5년 주기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2030 광주도시계획의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소규모 기 개발지가 자연녹지지역, 빌라단지죠. 그리고 보전·생산·관리지역, 단독주택지, 근생 등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 현실화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용도지역 변경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면적 이상의 그런 용도 현실화 지역에 이게 확보되어야지만 가능한 게 있고요. 또 기 개발지 집적화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세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용도지역도 그렇지만 관리계획상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2030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도 나왔지만 광주시에 50만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난개발이니 많이 된다 하는 식으로 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확실히 잡아서 손실이 안 되도록, 개발이 되다 보면 광주시의 토지가 많이 손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철저히 해서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기본계획 수립해 나가면서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 외부위원분들 계시잖아요. 광주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제가 들은 말은 “제가 광주를 잘 모르기는 하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걸 몇 번 들었어요.
  현재 도시계획 외부자문위원을 보면 전문직으로 타 시·군·구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의 영향력 또한 상당히 큰 것으로 느껴져요. 우리 광주시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웠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때는 코로나19로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지금은 많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현장중심의 심의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공감할만한 심의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예전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인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광주에서 거주하시거나 생활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포함돼 있고요.
최서윤 위원  전체는 아니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전체는 아닙니다.
최서윤 위원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제약적인 부분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보완되었으니 현장 중심의 심의도 기회를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당부말씀 올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앞서 최서윤 위원과 비슷한 맥락의 질의가 되겠는데요. 현재 제11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역대 위원회 위원 목록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의회가 시민대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위원 2명으로?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왕정훈 위원  시민대표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민을 넣어 구성하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공개모집이라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번에 느낀 것인데 일례로 이번 달 16일에 진행한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여섯 가지가 올라왔었는데 그중 두 건만 말씀드릴게요. 양벌지구랑 쌍령지구 건이요.
  사실 추후 주민공청회를 진행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다수의 민원처리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행정력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안건이 외부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그날 처리가 됐는데 사실 지역에 생기는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이 꺼려하는 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우리 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개모집의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이 가장 필요한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 과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충분히 저기하고요. 말씀하신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쌍령지구 같은 경우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었기 때문에, 결정사항은 아니었었고요.
왕정훈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양벌지구는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데 두 건 중에 한 건, 양벌지구 건 두 건 중에 한 건은 사실 다시 재심의가 들어온 건이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런데 그 건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몇 명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혹시 아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열람공고 이런 사항이 아니어서 그것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2차 민원이 접수됐는데 1차 때 1000명이 넘는 주민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열람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위원님 의도를 정확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행감자료 36-82쪽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학교가 8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학교에서는 8개 중에 5개가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로 돼 있고요, 3개가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돼 있는데,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보통 개발사업지 내에 있는, 개발사업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자가 어떤 개발에 의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의 기본적인 계획 내용 안에 내지는 저희 도시관리계획상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 시설 중에 분할이 필요한 곳들 그런 곳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내지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오현주 위원  광주시에서 학교설립이 되는 것 보면 좀 늦은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엄청 늘어나서 과밀이 돼야지만 학교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시면 지구단위계획도 여기 도시계획 쪽에서 잡고 하시니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것인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교육청의 문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선제적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교육청과 먼저 협의해서 학교문제나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특히 고등학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현재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비평준화다 보니까 외부로 많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학교 수용률은 80%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만큼 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현동이나 탄벌동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고등학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학교문제에 대해서 좀 더 도시계획과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적극적인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기적인 광주시의 미래상 정립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는 각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광주시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부서입니다. 수립한 계획대로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도시발전국 도시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도시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도시민원과장 서방원입니다.
  도시민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박광규입니다. 농지개발팀 이상승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박상택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 김완수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원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개발행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 현황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계가 2653건입니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기도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지금 허가가 많이 나가는 데가 화성이나 평택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 원인은 개발행위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어떤 뜻인 거예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현재 서울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개발수요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저도 화성시, 팽택시도 그전에 벤치마킹을 다녀봤는데요. 그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개발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만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인구유입도 많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개발행위 현황이 3위 정도 되는데 분명히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만 1848건 중 준공 및 취소 등 해서 1만 1201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 미도래가 63건이고, 관리대상은 584건입니다. 그래서 584건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 여부의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 여부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광주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심의 같은 것도 별도로 하기도 하나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만약에 허가 여부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는 담당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주재로 해서 또 과장님들 회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의뢰해서 그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준 적도 있어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도시계획심의 대상은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근생 1종을 제외한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구역을 제외하고는 다 도시계획심의로 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면적 5000㎡가 넘으면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과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시민을 위해서 광주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또 개발행위 때문에 문제되는 행위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과장님도 현장을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만큼의 개발행위의 허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는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물론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인허가를 처리는 하겠지만 수해를 보면 우수지 유역면적 같은 것도 잘 보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관련 부서와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수유역면적을 계산해서 우수처리대책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옹벽, 세부벽을 설치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게끔 그런 대책을 넣는 것으로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과장님도 안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약간의 자연재해지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 개발행위허가라는 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러한 수해·재해 시, 피해를 막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이고, 또 개발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허가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개발행위가 정말 적당한지, 또 기반시설이 정말 제대로 되는 건지, 그리고 인근의 주변환경이라든지 자연환경을 정말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실 것을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도시민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민원과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해주는 업무들 많으시죠?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도시계획도로 하는 관리청하고 비관리청 인가해주는 것과 학교라든지, 그런 시설 결정하는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그 실시계획인가부터 준공까지 해서 시설물관리·이관까지 절차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아파트를 짓거나 그러면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승인하고 병행해서 실시계획인가 도로를 신청합니다. 그 신청이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가 고시를 해서 그렇게 절차가 됩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사업시행 같은 경우에 인허가를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인허가 처리를 해주고 착공신고를 하잖아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공사추진해서 준공하고 그리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이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리용역이죠?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이주훈 위원  감리용역사업 선정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발주청이 관리청과 비관리청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사업 이런 것은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건 발주청은 도로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이런 데는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사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 감리용역사업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 규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감리용역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4항에 보면, 발주청 그러니까 감리용역 발주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주청의 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라고 명시가 돼 있고 이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취지 자체가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게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단계에서부터 감리를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 법규에 따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에서 감리용역의 발주청은 우리 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관리청인 경우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감리에 대해서, 비관리청 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기반시설 주로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시설별로 관리를 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자가 공사도 하고, 감리도 자기가 스스로 하고 그러니까 감리업체도 본인이 선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른바 이게 속칭 셀프감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사를 하고 자기가 선정한 감리업체가 감리를 해서 그 성과물을 우리 시에다가 넘겨주는 시스템으로 되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 답변드렸지만 아무튼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의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각종 인허가사업 특히 도시개발사업 진행되면서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물들이 많아지고, 관리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셀프감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양질의 성과물을 우리 시에서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하자보수라든가 시민불편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이 관련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시가 기부채납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이주훈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잘 활용하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계속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사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미예치한 건과 그다음에 과소부과한 건이 있었죠. 감사지적 받으셨는데 39개 사업의 과소부과가 지금 614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32건의 사업이행보증금 미예치금액이 196억 9000만 원이네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지금 실시계획인가나 아니면 개발행위허가 받으면, 이행보증금을 끊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공 때나 아니면 그때 수시로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보네요. 지금 이 금액적으로나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자들이 별 문제없이 사업진행이 다 되고,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태전4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예치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채납 기반시설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주자들한테 집주소는 있는데 토지가 본인 것으로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지금 그래서 상가 조성하시는 분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일들이 그 한 건 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구단위 사업을 계속 하고도 있고, 도시계획 이런 시설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이행보증금이나 이런 쪽에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리라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 그리고 과소부과되는 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담당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팀장 박광규  도시행정팀장 박광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올 초에도 경기도 감사 받을 당시에는 이행보증금이 일부 과소 부과된 것으로 그쪽 감사장에서도 감사관의 지적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행보증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그때 반영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다 부과돼서 현재로는 이행보증금은 다 정상적으로 부과돼서 납부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은채 위원  과소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행정팀장 박광규  예, 그렇게 정상적으로 다 부과가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미예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도시행정팀장 박광규  그런 부분이 다시 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좀 꼼꼼히 살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기반시설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입주자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고 광주시로 봐서도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니까요. 감사의 지적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떠나서 부서에서 좀 꼼꼼히 살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서 저는 허가일, 허가기간, 처리기간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처리기간이 지금도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건이 좀 보이네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것은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물론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알겠지만 지금 보면 한 485일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인을 좀 파악해 보니까 진입도로 4m 이상 확보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확보를 안 해서 보완이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오염총량제, 오염 보완해야겠다는 한강유역청 협의자료가 미비하거나 또 제출 안 했던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됐거나, 그것을 또 보완, 재보완해서 한 서너 번씩 하다 보니까 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 지표조사나 시굴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가문화재인 경우는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도 받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 지역에는 도로확보라든지 전면공지라든지 그런 것을 또 재검토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미비한 게 있고,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국도 같은 것이나 옆에는 국도유지사무소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철도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은채 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들은 제가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리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사업자들이 보완 냈을 때 빨리빨리 보완처리서류를 가져와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있겠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보완 나오면 그것을 또 맞춰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늦게 가지고 오거나, 그다음 도시계획심의가 또 개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이런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1년이 넘게 걸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그렇다고 ‘허가 빨리빨리 내주세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정기한, 허가 협의를 내줘야 하는 그 기한 정도는 지켜 주시고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접수를 했을 때 보완처리라든가 모든 것을 통보를 해주실 때 그 기간 내에 빨리빨리 통보를 내주시고 보완처리도 하나씩 하지 말고, 다른 협의 부서하고 같이 해서 한꺼번에 보완을 좀 내려 주시고, 이런 게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허가하실 때 다른 협의 부서하고도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좀 최소화시켜주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처리결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미준공업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37-211쪽이고요. 저희가 미준공 관리대상이죠?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노영준 위원  저희가 미준공 관리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지금 미준공 우리가 진행 중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84건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1만 1848건 중에 10년간 준공하고 처리된 게 1만 1201건, 기간 미도래는 63건 그래서 584건이 남은 건데, 내년도 계획에는 우선 면적 5000㎡ 이상 되는 것이나 먼저 큰 것부터 현장을 수시로 다녀 가지고 내년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그러면 딱 정해진 기한이 없나요?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는 등이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핑계인지는 몰라도 인허가가 계속 들어와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허가처리도 해야 되고 또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병행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은 원래대로는 허가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연장해주는 게 맞겠죠.
노영준 위원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내주게 되면 원래는 언제까지 준공완료...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만료기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료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으면 원래는 그 기간 안에 재연장시키게끔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이죠.
노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미준공지에 대한 내역인 거잖아요. 사실 저는 봤을 때 너무나도 장기간으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 허가는 받되 준공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미준공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 미관상도 그렇고 저희가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시죠?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것 때문에 올해도 별도로다가 저희도 관리를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매년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허가 받기까지도 사실 쉽지 않고, 또 받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좀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시가 같이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는 4년 이내로 만약에 완공하지 않으면 개발허가 취소를 해버리더라고요. 최초 허가기간 2년 동안 일단 진행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연장할 수 있고 최대 2회까지 해서 4년까지 준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예 개발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것을 올해부터 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미준공 관리대상에 대해서 딱히 대책방안이 없다면 이 부분도 좀 강구해 볼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아까도 관리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도 조사를 해서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그것도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딱 정해진 기한은 없고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저희가 지금 지난 584건이 조사가 됐으니까, 내년에 공문을 다 발송해서 그 안에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안에 안 하면 허가취소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영준 위원  딱히 정해진 기한은 없어 보입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내년도까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노영준 위원  내년도까지 그러면 이 584건에 대해서 취소한다는 것이죠?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노영준 위원  지금 현재 기간 미도래도 63건인데, 추후에 이렇게 발생되는 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뭐 2011년부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미준공지이다 보니까 10년 이상 이렇게 방치된 곳들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기간들을 정해서 이런 미준공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들 어렵게 허가받은 만큼 빠르게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말씀하신 대로 허가기간 만료되면 그 전에 사전 예고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도시민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감리용역 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 8대 의회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했었던 것 같아요. 지적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이주훈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당초에는 사업시행자가 감리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법에 근거가 워낙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광주시 공원정책과에서 발주청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주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광주시에 예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민원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원과는 각종 개발행위 및 실시계획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이 건축을 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인허가 절차를 통해 권리를 완성해주는 민원의 최일선 부서입니다.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대하는 업무 특성상 관련법에 대하여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겠으며,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처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사항 발견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민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부위원장 최서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박상영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도시발전국 주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팀장 송원화입니다.
  먼저, 주택과장의 퇴직준비 휴가로 대신 소개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철우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조민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부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주택과장 부재로 담당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팀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주택과 팀을 잘 모르겠어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지금 아파트나 다세대·연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지금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받은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조례에 열거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는 거죠?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최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최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된 거고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또 광주시에는 지금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가 있는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은 없다는 거죠?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조례의 명시 하에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에는 공동주택에 실내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내주차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균열이라든지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아마 이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저희가 주차장은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지원대상 사업이 있는데 주차장이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주도로 보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내 주행환경 개선으로 넓게 해석하거든요. 과거 아파트들은 주차장하고 도로들이 노천주차장이다 보니까 연결이 돼 있어서 대부분 지원을 해 줬는데 최근에 준공하는 단지들은 지하주차장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바닥 보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바닥 보수할 때에 실내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된다는 거죠?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바닥 보수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를 많이 개정하고 있는 추이예요.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으로 많이 힘들다고 해서 약간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검토하고, 또 개정한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조례에 담아주셔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팀장님 한 가지 더, 38-64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가 있어요. 공동주택 기획감사라는 것이 표적조사가 아니라 계도차원에서 시행되는 조사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획감사 같은 경우는 몇 번 정도 감사하는 거죠?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기획감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할 때에 보게 되면 경기도 기획감사라고 했는데, 경기도 기획감사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나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일단 기획감사는 경기도에서 자치단체로 주제를 줍니다. 주제를 줘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직접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여기 38-64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그러면 주제를 줘서 조사한 것으로 이것이 나온 건가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공용부분 교체·유지보수 이력을 등록하지 아니한 아파트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주제를 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행정지도라든지 시정명령이 많이 나온 상태네요. 그리고 옆 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한 건밖에 없어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감사를 한 건가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 건 외에 감사를 하다 보면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정지도 외에 과태료라든지 고발 같은 건은 얼마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 10분의 3의 동의에 의한 민원감사하고, 그다음에 감독청의 판단에 의한 직권감사가 있는데 두 번째 직권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도 위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입주자 등 10분의 3 이상에 의한 민원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민원감사 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발도 진행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이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공동주택에서 직접적으로 시를 통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 같은 데도 청구해서 조사하고 고발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는 감독청에 의한 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민원감사 서류를 받아서 경기도가 진단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광주시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민원감사가 최근에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주제를 줘서 하는 기획감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니요, 광주시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냐고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지금 132개 단지 정도 됩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도 공동주택이 굉장히 수요가 증가될 텐데 추계 정도는 얼마나 돼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황소제 위원  앞으로 공동주택을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어느 정도 수요 추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지금 사업 승인된 단지가 한 14개 단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황소제 위원  14개 단지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황소제 위원  아무튼 이런 공동주택이 계속 광주시에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감사대상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기획감사가 상·하반기 2건이 있고, 15일 이상 민원감사가 있는 것이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직권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시 자체적으로 할 때 감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은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련 단체에서 제기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 하는 감사는 1년에 몇 건 정도 진행하시나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조금 관련된 감사도 하고요.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중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서 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자치관리기구 아파트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경기도, 민원, 직권, 총 포함해서 몇 건 정도 하신 것인지 혹시 통계는 있으신가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
오현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의 문제나 관리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감사대상을 어떻게 정하실 것인지 그런 방침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체감사도 계도 위주로 하신다고 했으니 감사를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저희가 민원감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등의 제기에 의해서 진행하고, 기획감사를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하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를 좀 받아들여서 자체적인 관리감사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아파트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좀 투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황소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인데요. 36-102쪽 보시면, 38-102네요.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2020년도, 2021년도에 사업 포기한 단체가, 미집행단체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2개 단체가 선정돼서 3개 단지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 25% 정도는 미집행된 것인데 그 사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2020년도에 지금 3개 단지 미집행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는 아파트에서 보조금 신청은 했는데 장기수선계획 집행에 의결을 못 했습니다. 입대위 내부적으로 의견 일치가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 입주자대표에서 의결을 못 하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렇게 미집행 됐을 경우 반납액이 발생하잖아요. 이 반납액은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으로 편성이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소멸되는 걸까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지나서 반납했기 때문에 그냥 반납 처리된, 불용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도 그렇겠지만 집행사유, 미집행사유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선정은 됐는데 미집행해서 반납이 되면 다른 아파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 되잖아요. 필요한 아파트에 돈이 투입이 못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좀 꼼꼼히 살피셔서 집행가능 여부 잘 따져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38-100쪽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에 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2021년, 2022년 예산현황 5000만 원으로 집행하셨는데, 혹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실까요?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주거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작년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필요한 대상자들이 50가구 저희한테 수요 신청을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작년에, 이 자료 보시면 일단 총 54건을 지급했습니다. 대상가구 중에 부적합대상자도 있고 적합대상자도 있었는데요. 적합대상자 위주로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 50가구, 5000만 원 편성한 것에 거의 비슷하게 수요가 파악돼서 올해도 50가구 대상으로 5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56건으로 지급해서 완료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에서?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받았던 분들이 대상에 맞으면, 조건에 맞으면 또다시 받게 되시는 건가요?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혼인신고 기준으로 7년 이내에 총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매년 신청 가능하십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주거복지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최종보고서 감사히 확인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3년 치라 굉장히 두꺼운데 주거복지 관련해서 딱 한 장 나옵니다. LH와 GH 공급현황, 앞서 오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인데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광주시의 주거복지 현황이 우리 광주시민을 향한 직간접적인 지원 중에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주거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주거복지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복지 기본계획, 그리고 주거복지 전문기관, 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근거로 주거복지계획 수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추진 예정인데요. 저희가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월례회의 때 보고드렸을 때 중간점검에서 오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지하 거주 실태조사 관련해서 좀 시급성이 요구가 됐고 여러 가지 부분, 이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 확대 부분, 여러 부분,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저희가 문제 제기가 됐던 고령자 임대주택 연계 관련해서도 시급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신청을 했고요. 아직 결과선정 발표 전인데, 이 부분 추진하게 되면 시급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훈 위원  시급성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랑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청년주거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청년유입을 위해 청년주거비용 지원이라든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하는데요. 광주시 청년인구 비중은 4분의 1이잖아요, 광주시 전체인구에서. 그런데 광주시에는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는 죄송해요. 최종보고서에 있는 타 지자체의 청년주거복지 사례들도 좋은데 저희가 GH랑 LH랑 협업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가 현실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책자에는 없는데 청년주거급여 지원이라든지 해당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검토가 되면 청년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속도를 조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주거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주거급여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원가구, 청년가구 선정기준에 맞아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년주거 관련해서는 GH에서 행복주택을 재작년에 추진했었는데요. 광주는 청년 관련해서 임대주택 보급이 필요하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GH에 요청해서 청년유형을 신규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주거급여 지원사업을 광주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국토부 방침으로 해서 주거급여 일환으로 청년주거급여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해당 주거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 홍보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홍보한 적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받았던 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확인하면 저희 광주시가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랑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요.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 연구용역 하면서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홍보라는 것이 일단 전반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도출됐던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 어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청년들이 확인할 수 있나요?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일단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요. ‘마이홈서비스’라는, 국토부에서 개설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면 전반적인 주거복지 관련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 프로그램 홍보에 관해서 저는 찾아봤는데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광주시 지자체 SNS 활용하셔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연구용역 보니까 표본 규모가 2000가구 중에 취약계층이 300가구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 주거취약계층의 세부적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일단 주거실태조사 이전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통보된 반지하 거주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소만 통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생활실태조사 실시는 좀 미흡했는데요. 그 가구하고, 지금 재난지원금 받은 반지하 가구, 그리고 주거취약 사례관리 대상 가구 포함하면 한 400여 가구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총 몇 가구 중에 400여 가구를 파악하신 거예요?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반지하 가구, 비닐하우스, 고시원, 그리고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 지금 사례관리 대상 가구로 무한돌봄팀이나 여러 복지부서에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있는데요. 이 가구 현황을 파악했을 때 400여 가구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고 계신 것이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주거복지 업무를 하면서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난 9월에 시의회 월례회의 시에 오현주 위원님께서 반지하 거주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조언을 해 주셔서 이 부분 좀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 취합을 했었고, 내년에 주거복지센터 운영할 때 이것을 기반으로 업무 추진하고자 지금 사전 준비 중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혹시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중개수수료 관련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은 검토 전인데요. 검토하거나 추진하게 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취약계층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직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주거취약계층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민의 행복과 복지에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만큼 앞으로 좀 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써 주시고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거복지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재개발 정비사업은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주택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 정비사업 타당성용역 조사는 끝났잖아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 주민동의를 80% 받아야 되는 거죠?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를 받으면 되고요. 민간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4분의 3 정도 주민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저희가 주민동의율도 낮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를 했죠?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5월에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5월에 해제가 됐는데 지금 다시 또 재개발을 하겠다고 보도자료에 나왔거든요. 경기도 GH에서 하겠다, 공공개발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서 협의가 돼서 같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타당성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후에 역동 거주자분들께서 한 208명이 GH측에 공공재개발 주민제안을 접수하셔서 주민제안으로 GH가 지금 공공재개발을 검토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주민제안으로 하기 때문에 GH에서 별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주민제안은 208명이 하면 가능한 사항인 거죠?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일단 GH에 공공재개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동의율이 30% 이상이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22일에 언론홍보가 나왔는데요. 이 언론홍보가 나왔다 해서 공공재개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정도 받으셔야지 공공재개발을 한다는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볼 때도, 제가 재개발의 추진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추진절차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가 너무 일찍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염려스러운 생각도 있고, 조합이나 이런 것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의 관계는 그분들이 GH에다가 요청을 한 건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알고 계신지, 앞으로의 추진은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갈지 그것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 전에 시에서 추진하려고 용역 주고 했을 때도 찬반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목적인지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할 수가 없지만, 반대하시는 분 중에 대다수는 자기 집을 뺏기는 이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 세입자가 몇 %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세입자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마도 거기 빌라들도 꽤 있고 해서 주택이라고 해도 한 주택이긴 하지만 그 안에 세 가구 이렇게 사시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많아서 세입자들도 꽤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광주역세권이고 하다 보니까 세입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는 겪지 말아야 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꼭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피해 갈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민원이나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 광주시민 아닙니까? 시에서 좀 감당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동 구시가지 재개발 관련해서는 저희가 광주시에서 2020년 도시 활성화 관리방안을 통해서 구도심 활성화방안계획 중에서 별도의 사전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주변에 구시가지 주택가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었고, 여러 가지 개발모형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재개발사업이 지금 거주하시고 있는 주민들의 가장 이득이 되는,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수해 드리는 개발방안이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타당성 수립용역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개최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가 직접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설명드린 사항은 없었고 그 당시에도 ‘재개발이 여기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두 가지 개발방식, 재개발에서는 크게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이 있는데 이 사업의 장단점을 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사업추진의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장단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렸기에 주민들께서 시에서 공공재개발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은 있으셨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느 방향이라든지 민간이든 공공이든 재개발에 대한 부분을 종전에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용역을 추진하기 이전에도 역동 구시가지 주변에서는 재개발을 원하시는 주민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처음 발족된 것이 민간재개발 관련한 주민협의체였고요. 두 번째로 발족한 것이 공공재개발 주민협의체였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들이 또 역동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3개, 크게는 원주민과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주민협의체가 3개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당시에 찬성률이 40%였고, 반대가 18%, 미응답자가 40%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 동의율에서는 토지도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반대지분이 38.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판단돼서 법적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개발제한 해제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GH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GH가 일단은 왜 11월 22일 날 경기도로 하여금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언론홍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홍보가 성급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는 어떠한 사항이냐면,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쪼개든지 토지지분을 쪼개서 조합원 수를 늘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발표일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준으로 기존에 있는 토지라든지 소유자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입주권이 많아지면 그만큼 개발이익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주들이 갖고 있는 개발이익이 더 저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부지를 선정하고 바로 발표를 하는 것이 관례였고, 초기 수요 때문에 사전에 우리 시에 협의가 없이 나간 것은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부분도 토지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조치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권리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22일에 고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한테는 나쁘지 않은 일이었네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나 저희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았다는 점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용역결과에서 제한지역 해제한 것하고는 별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구역 결정을 다시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제한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개발제한구역 제한은 별도로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왜냐하면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또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러 부류가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고시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개발 반영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적 요건을 확충하는 민간 또는 공공 아니면 다른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법리적으로 좀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그 당시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GH에서 사전설명을 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그날 부시장님과 미팅을 했고요. 이후에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떤 동향이 있을 경우에는 긴밀하게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하도록 이렇게 협조체계는 구축되어 있고, 아울러 지금 이 고시가 나간 이후로도 주민들께서도 저희한테 주민협의체 대표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도 저희가 더 긴밀하게 해서 정보의 왜곡이 없도록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좀 힘든 거잖아요. 서울시나 여러 곳에서도 재개발로 인해서 쫓겨나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시에 재개발할 경우에는 큰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GH하고 우리 시가 같이 제안을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GH에서 일방적으로 시와 상의 아니면 협조 이런 것 없이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고시를 먼저 했다는 것은 GH 혼자 개발을 하면 우리 시로 수입이나 이런 것을 재투자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GH에서 주민동의율 요건을 충족하면 그다음에 우리 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역지정 요청을 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구상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요건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또 도시계획 심의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개발방향으로 인수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자들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본 개발계획을 좀 수립해서 임대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재정착률을 높이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절차나 이런 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이 보도자료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였고, 우리 시가 그동안 용역하고 공청회 비슷한, 주민들하고의 자리도 가졌었잖아요. 그럴 때 있었던 일들과 GH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앞으로 GH에서 우리 시에 협조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만들어 가는, 우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꼭 챙겨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의회에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 보고할 일 있으면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8-40쪽에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하고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모 선정되셨잖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장소가 다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장소의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경관디자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같은 경우는 ‘너랑나랑 노랑안심 곤지길’이라고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거기가 지하보행로에 야간경관이 취약하고, 그다음에 범죄에,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모두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사소한 그런 폭행사건이 됐든지 그런 사건들 해서 그런 것을 취합해 가지고 사실 곤지암길이, 물론 여기서 어떤 특정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생각은 없는데 다만 그런 것을 기본적인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곤지암 사거리에 있는 킴스빌리지 앞에 지하보행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전절차를 통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위치를 잡게 됐고요.
  그다음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 거기는 사실 시 공약사업이고, 시장님 공약사항 개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앞에, 죄송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파발교 밑에 하부공간이 상당히 밤에는 취약하고 거기가 통로박스, 위에는 다 달려 있지만 밑을 보면 자동차도로도 있고 쭉 청석공원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양안으로? 보건소하고 청석공원을 양쪽 기준으로 잡는다면 양안에 하천변이 있는데 거기 파발교 밑에 하부구간이 상당히 조명도 어둡고 그래서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곳씩이네요, 그러면?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이은채 위원  사업비는 5억인데 선정지역은 한 곳씩 하는 건가 봐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그것이 설계비하고 공사비,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막상 5억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접노무비라든지 제세공과,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 곳씩, 한 곳씩 해서 두 곳을 선정해서...
이은채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민선7기 시장님이 공약하신 건가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은 아니시죠?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이 적지 않은 사업비가 공모에 선정돼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고요. 그에 비해서 사업비 대비 시설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5억씩 투자를 해서 쉽게 말하면 벽에 그림 그리거나 LED등이나 이 정도 해 놓는 정도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를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의 환경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빛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광주에 ‘아, 광주에 이런 곳도 있구나.’ 할 정도의 디자인으로 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경관디자인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6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단속 현황 중 과태로 부과가 총 61건 부과하였고요. 부과금액이 8851만 6000원이네요. 징수금액과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지금 2021년, 2022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1년 6개월가량의 기간으로 산정했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징수율이 37%고요. 2021년도는 32%, 2022년은 64%로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사유가 무엇일까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일단은 이것이 대부분 신규아파트 건설하고 분양한 시점에 대부분 분양업자들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폐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참여로 광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부과한 이후에 폐업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대체압류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체납으로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단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힘드시겠지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8-25, 38-28, 38-29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매년 추진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로 현수막이 되겠는데요. 현수막 정비용역을 지역제한입찰을 통해서 ‘동일제이피에스’라는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평일에는 2개 조, 총 4명이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1개 조로 운영하는데 일단은 동지역만 정비용역을 맡겨서 그렇게 현장 정비하고 있고, 나머지 오포1동, 예전에 오포읍이었는데 오포1동하고 초월읍, 곤지암읍에는 예산을 각 2000만 원씩 해서 총 6000만 원을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은 별도로 읍에서 하신다는 뜻인가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깨끗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주택정책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52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쌍동1지구 내에 아파트가 2023년 4월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포함한 쌍동1지구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는 2635세대입니다. 아파트 건립과정에서도 쌍동1지구 내외부의 교통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개선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경 쌍동1지구 진출입로 교통광장 개선 요청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2088명 시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쌍동1지구 진입도로 개선 관련해 가지고 장기과제와 단기과제를 설정해서 장기과제로는 대체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검토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단기과제로 쌍동1지구 내 사업주체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을 조정해서 쌍동1지구 내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교통광장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10월 18일 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관을 신청했고, 추후 12월 달에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중에 회전교차로 개설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교통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쌍동1지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완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좀 전에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드려볼게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통학로 개선, 아까 삼리 킴스아파트 지하보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이것이 지금 단일사업이에요, 아니면 몇 군데,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인가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단일사업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 내용만 지금 봐서는 이것이 셉테드 기법 활용해 가지고 거기 정비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어떤?
이주훈 위원  셉테드.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거기 통로박스하고 주변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물론 도시관리과인가 거기서도 통로박스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데요. 거기하고 우리 사업하고 좀 구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밑에 통로박스에 조명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수 도색하고, 그다음에 나오면 킴스아파트 그쪽으로 쓰레기라든가 그것이 막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식으로 해서 분리수거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을회관 쪽으로 약간 오르막길이 있는데 거기 보행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사업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관리과에서 거기다가 펌프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것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광주시 행정이 자연부락 위주로 많이 진행됐던 부분인데 여기 행감자료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들을 보면 이제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책을 늘려주시는 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분장을 보면 삼주노블리제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옹벽 응급복구 회수가 있던데 지금 아직도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주택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비용 모두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완료가 된 거죠?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우리 광주시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초 아파트가 산호아파트라고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나산, 두진 등등 해 가지고 90년대 중후반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그런데 요새도 공동주택사업이 많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과거에 지어진 노후아파트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노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파트놀이터 워낙에 시설이 노후하다, 제가 어느 특정아파트 언급은 안 할게요. 그런데 그런 요구들이 왔을 때 혹시 주택과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공동주택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교체는 지금도 시설보조금 대상이 되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아파트 단지에서 말씀 주시는 것들이에요. 최근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승강기 교체사업도 많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여쭤보면 현재로서는 조금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아마 이런 요구가 지금은 조금 적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런 요청들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혹시 여기에 대한 주택과 대응책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후승강기 교체지원 민원은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24년이 경과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기 전에 여덟 가지 승강기 부품하고 안전장치를 추가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 8가지 부품하고 안전장치에 대한 소요비용이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대당 한 2000∼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엘리베이터 기종에 따라서는 부품 추가가 안 되고 아예 엘리베이터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수리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교체를 해도...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아예 교체해야 되는 아파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주훈 위원  부품을 어떻게 임시로 해도 통과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마다 사용내용은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통과된 것이 작년이고요. 관련규칙이 올해 초에 시행이 된 것인데 갑자기 단지 입장에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과도하게 사용해야 되는 부하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 민원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조례상으로는 좀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관련지침이 좀 내려오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도 그 정책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광주시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단지별로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 정도 알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경기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도비 보조사업은 아직은 구체성을 띠지는 않고 있고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이주훈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냥 시 자체에서 지금?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자체재원에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주훈 위원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것이 지금 도비보조를 해서든 자치단체 자체에서 하든 일단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승강기를 갖다가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주요 부품 7개라고 하셨나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8개입니다.
이주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인지는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것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수리하나 마나잖아요. 결국에는 전면교체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아파트들의 수요를 좀 더 어떻게 대응해서 지원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주택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24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한 5개 단지가 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소회는 계속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순차적으로라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죠. 단지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먼저, 기부채납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38-54고요.
  일단 지금 열미리 현진에버빌은 부도났다고 해서 공사 중지됐죠. 나머지는 현재 다 이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기부 시점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주택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기부채납은 대부분 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조건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사용승인 전까지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신현1지구 같은 경우에는 왜 아직 이행 중일까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3개로 분류해서 신청자가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에서는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완전 전체사용검사,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도시기반시설, 그러니까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이행할 경우에는 동별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내에 기부채납을 미실시해서 동별사용검사를 한 아파트단지가 총 11개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다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동별사용검사 중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우선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시일에 맞춰서 받아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누락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승인 후 미사용승인 현황 있잖아요. 페이지38-52고요. 지금 저희 곤지암 현진에버빌이 공사부도로 인해 계속 장기간 방치상태죠?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나 계획이 없나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현재는 방치 건축물로 건축법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에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열미리 현진에버빌 부지에는 다른 사업자가 인수가 돼서 현재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7년도에 부도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모 회사로 인수가 된 다음에 현재도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장기간으로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었고, 저도 이전 회의록을 봤을 때도 납부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수도과나 이쪽으로. 어쨌든 다음 시행자가 만약에 선정되었다면 이 방치시설을 최대한 빨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차충전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택과에서 아파트단지 내 전기차충전소 관리하고 있나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전기차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 공동주택관리팀에서 관리까지는 아니고요. 행위허가 신고를 저희가 접수하고 있어서 내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현재 그러면 전기차충전소를 확충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권고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권고해야 되나요?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주택정책팀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부서, 기후탄소과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충전소 개소라든지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일부 법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민원을 받고 전기충전소 관련해서 계속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기후탄소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련된 것은 주택과 소관이라 그러고, 공공시설은 유관부서가 다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기후탄소과에다가 전기차충전소 확충부분에서는 총괄적인 부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했는데, 주택과에서도 아파트에서 전기차충전소를 올해부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3년 이내로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신축은 5%, 그리고 기축 같은 경우에는 2%로, 그렇게 따졌을 때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 전기차충전소가 없는 곳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탄소과가 만약에 총괄을 했을 때 주택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권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전기차충전소 관련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불법유동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현재 아까 현수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현재 유·초·중·고등학교까지 근처에 음란·퇴폐·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이 많나요? 사례들이 있습니까?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구체적으로 사례를 따로 수집하지는 않았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1년에 연 2회 정도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명함이나 이런 광고물,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대부분 전단지죠.
노영준 위원  전단지하고 유해한 것들이 있다는 건가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그러니까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망라해서 전부 다 미신고된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전단지들을 저희들이 정비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주기적으로 연 2회?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연 2회, 특정기간을 정해서 신학기 때하고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2학기 개학할 무렵에 일정한 기간, 2주면 2주, 3주간 집중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집중 정비했을 때 전단지나 명함상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 진행하나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그것은 실제로 연락처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원정보조회를 해서 확인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저는 광주시에서 그런 유해광고회사를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지금 계약이 상반기, 하반기를 연 2회로 진행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 2회로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 양천구였던 것 같은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사례가 많다는 전제 하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감시단을 이용하면서 명함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물에 대해서 100장 단위로 수거함에 따라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거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우리 시에서도 불법수거물 포상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동지역에 3개 동, 송정동, 경안동, 탄벌동, 이렇게 해서 수거하시는 분들을 1년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전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수거하면 무게라든가 그런 것을 재 가지고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준 위원  상시로 운영하고 있나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그것은 1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으면 현재 어느 정도 수거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그것은 수량으로, 주로 일반생활형 전단지, 예를 들어서 할인마트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해업종의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통계를 내거나 그러지는 못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단속이랄까요, 또는 그 부분들에 대한 수거를 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광고물 단속계획 수립현황이라고 해서 개학기 관련해서 유·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고정광고물은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에만 많이 집중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물이라면 수치 통계자료를 내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없으면 없다, 아니면 특정지역에서만 그런 것들이 유포되고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하기도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분류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등교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주택정책팀장님, 38-42쪽에 보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현황이 나오는데요. 현재 목표 세우신 것은 1953억, 지역경제 챙기기로 제시해 주셨는데 1∼9월 누적액은 724억 정도입니다. 약 50%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좀 더 늘어났을까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올해 생각보다 착공한 현장이 착공들이 지연되고, 그리고 공사 공정들이 모두 2∼3개월씩 다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공정들이 지연됨으로써 발주가 좀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10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 현장에 당부드린 상황입니다.
오현주 위원  지역경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지난 달 11월 14일 자로 탄벌동 아파트 공사비 미지급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지금 현재는 두산건설과 미지급 업체들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임금 체불되신 분들 중에 광주 관내 장비업체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께서도 큰 기업 상대로 싸우시려면 어려우시잖아요. 시가 좀 적극 개입해 주셔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팀장님, 삼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금 진행 중인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에서 삼동역까지 하천변으로 인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지금 도시민원과에서 도시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사업자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변민원이 다소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선형을 유지하면서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가주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어저께 사업주체하고도 다시 면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거기 어린이시설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그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당초 삼동역 힐스테이트 공동주택 사업자인 삼동개발에서 지금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시겠다는 기부채납원을 11월 7일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정책과하고 기부채납 관련한 1차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기부채납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향후에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원활하게 저희 기부채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거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돌봄센터거든요, 아이들. 거기 원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돌봄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설 결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주거복지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8-41페이지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주시에서 올해 최초로 국토부로부터 공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가 100% 사업으로 총 2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 사업의 지원대상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주거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광주시에서 국토교통부로 공모신청을 해서 2000만 원 사업비로 최종목표 15가구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그리고 주택침수 우려가 되는 반지하가구에 거주하시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저희가 상담을 실시해서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주택 물색부터 이주지원, 생활지원, 물품지원, 그리고 사례관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 편성이 4∼5월경에 됐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대상자 발굴 민간T/F팀 구성해서 민간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9가구 추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가구 정도가 임대주택 이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지원하고 추진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경행 위원  광주시에서 최초로 사업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적극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시고요. 페이지 38-47쪽을 보면,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현자섭 의원님이 발의를 했거든요. 조례제정 이후에 주거복지계획 수립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8월 24일에 광주시에서 직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조례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일단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취약계층 주거하향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를 추진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화사업 발굴, 추진을 핵심과제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현자섭 시의원님 덕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을 했었고요. 지금 일단 주거복지센터를 하기 위해서 주거복지플랫폼 구축해서, 민간T/F팀 구성해서 주거복지팀 자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공간과 조직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주거복지팀 자체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노인장애인과, 회계과, 관계부서랑 협업을 잘 추진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협업 요청해서 별도 조직·사무공간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부터 별도 사무공간에서 업무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일단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해서 주거복지센터가 실질적으로 센터역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오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지하 거주 생활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경행 위원  광주시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행감자료는 아니고요.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태전2지구 민원 혹시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저희 부서에 직접 제출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거기 현장에 가봤더니 상가주차장이 아파트 내부에 있어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가, 관문이 아파트 상가 옆으로 바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상가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가 오신 분들이 일일이 다 경비실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도 경비실에서 경비선생님께서 순회를 돈다든가 순찰을 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안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없고, 도로변에 세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그리고 도로변에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처음부터 아파트 관문을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현장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문을 통과한 바로 뒤편에 아파트 주차장 지하로 내려가는 도로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면 아파트만 오롯이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차관제시스템을. 그런데 앞쪽에 도로가 끝나는, 아파트가 시작되는 부분에 관문과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가주차장은 상가 뒤쪽에 있습니다. 그 안에 꼭 통과를 해야 되는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을 해 드려야 될지 민원을 받는 제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공이 나간다면 그 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경비선생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본인들도 난감하시잖아요. 자리를 꼭 지키고 계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설하고 있는 15개 단지, 지금 현재 1만여 세대 정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차가 없는 아파트단지로 구획을 하면서 상가 주차대수가 대부분 단지 안에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전동 경남아너스빌뿐만 아니라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운영함에 따라서 상가 주차장을 어떻게 더 편리하게 운영하는지는 경비라든지 입주자대표에서 상가 주체들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거기서 모색해야 되는데, 현재 대부분 지금 아파트 건설은 상가 주차장은 아파트 복리시설로 편입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그렇게 같이 합산이 되어 있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입주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차량이 아파트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외부차량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같이 시의 허가를 받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 태전3지구에 이편한 있잖아요. 거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뒤쪽으로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는 아파트를 통과하지 않는 주차장이긴 하나 주차면수나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기는 하죠. 하지만 거기는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것이 또 문제는 아파트의 지분과 상가의 지분은 별개인데 이렇게 되면 같이 합해지는 문제도 있는데 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로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상가 분양받으신 분과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이 주차장 지분에 대한, 그것도 지하주차장은 상가 지하까지 아파트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아파트 수도나 이런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상가의 토지지분을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상가는 아파트 안에 있는 주차장을 쓰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상가 분양할 때 같이 받나 봐요. 그 내막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원이 그래요.
  우리 시에 건축허가 이런 것 준공하기 전에 설계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런 것쯤은 우리 시에서 시민 입주자들과 상가 분양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약간 건의 정도는 해 주셔서 이런 불편함은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의 토지지분이라든지 주차장 이용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를 포함해서 향후 상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그 앞에도 2차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파트 경남에서 2차로 사업 시작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상가와 공동주택과 일반 단독주택과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불편함을 갖지 않게 세심하게 조금 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공모신청 당시에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 좀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퇴촌, 남종...
이은채 위원  아니요, 아까 범죄예방 도시하고 빛으로 행복한 야간사업 공모사업 할 때 제출했던 자료들 있을 거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과 공직자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주거복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등 공동주택 지원 및 도심지 곳곳의 불법 광고물을 관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어 기반시설 부족문제와 각종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등 민·민 또는 민·관 간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사전에 갈등요소를 차단하고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도시발전국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건축과장 박기주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왼쪽에 노광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른쪽으로 이천경 건축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곽희석 건축1팀장입니다. 끝에가 김광섭 건축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부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감 추가자료를 살펴보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최근 3년간 15건 지원하셨습니다. 신청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관리사업은 2020년 조례제정 이후에 3년간 신청건수가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완료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규모 주택으로 조례 7조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하여 접수된 건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광주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기준은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등 광주시 공동주택지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2건을 접수하여 2건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17건 접수 8건 선정, 올해는 13건 접수 5건을 선정하여 총 1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원실적을 보면 옥상방수가 주로인데요. 이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기주  노후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라든지 보안등 보수, 하수도, 공공부분 유지보수사업이 해당되는데요. 옥상방수가 가장 시급해서 그런 분야에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21년도에는 8개 동을 지원했는데 22년도에는 5개 동 지원을 했어요. 예산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원대상 수가 줄은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박기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소송현황을 보면 건축과에서 수행 중이거나 완료된 소송이 총 25건입니다.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은지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주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관련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다시는 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된 부분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일하시기도 바쁠 텐데 소송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박기주  소송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장기 미착수된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적극 안내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철저히 대비해서 직원분들이 고유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이 잘 들리지 않으므로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방금 조예란 위원님께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질의하셨는데, 그 예산을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사업과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2년 예산이 전체 한 7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2022년 예산이 4800만 원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박기주  소규모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빌라라든지 그런 건데, 도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시에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주  그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예산이 30%고 저희가 70%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에 따라서 시비 추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 건축허가 나가는 데 보완 없이 나가는 경우보다는 꼭 보완이 1회나 2회가 붙거든요. 혹시 제일 많이 나가는 보완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시나요?
○건축과장 박기주  1차, 2차에서 거의 나가는데, 서류미비가 많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건축허가 내시는 분들이나 할 때 주로 설계사나 건축사무소에서 할 때 한두 번 하시는 분들이 아니실 텐데 이렇게 매번 보완이 나가는 이유는 어느 쪽의 잘못일까요?
○건축과장 박기주  그것은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우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접수하고 보자’ 하는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시거나 안내하실 때 보완이 제일 많이 나가는 그것을 두세 개 정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콕 짚어주셔서 이렇게 보완이 안 나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완도 바로바로, 어차피 나가야 될 허가라면 너무 늘어지는 일 없이 빨리 제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직동 레미콘 공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주  소송이 아니고...
오현주 위원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기주  건축주가 법률대리인을 선정해 가지고 12월 12일 청문일자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오현주 위원  취소해서 소송 들어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난달 11월 18일 자 보도자료에 보면 목현동에 산지개발 허가가 나갔던 게 광주시에서 부쩍 허가를 내줬었던 허가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어서 취소를 해서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광주시가 승소한 경우가 있거든요. 직동 레미콘 공장도 우리가 허가는 냈지만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취소하신 것이니까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제정한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1년도에 계획해서 22년 정기점검 대상이 8건이 있는데 그 8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천경  안전관리팀장 이천경입니다.
  2021년도에 확정돼서 2021년도에 정기점검 통지는 다 완료된 건이고요. 현재 정기점검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1년 8건은 2022년도 정기점검 대상 8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대상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대상지를 밝힐 수는 없나요?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천경  지금 여기에 대상지는 없거든요.
이은채 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천경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긴급점검 대상이 있었나요?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천경  먼저 수해 때 피해 입은 곳 두 군데 정도, 지월리하고 회덕동하고 해서 점검을 실시, 자문위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은채 위원  별 문제는 없었나요?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천경  안전에 큰 저기는 없었고요.
이은채 위원  긴급점검대상 2건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었던 거고, 그 8건에 대해서도 점검결과...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천경  점검결과가 지금 다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4개는 미흡으로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통보해서 조치되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과통보를 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점검은 완료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 결과 나온 것까지 해서 자료에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천경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내년도 정기점검 대상도 확정이 됐을 텐데 여기는 몇 건으로, 똑같은가요?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천경  아직은 확정을 안 했거든요. 2023년도 것은 아직 확정은 안 하고...
이은채 위원  올해 22년도에 정기점검한 곳은 몇 년 뒤에 또 해요? 해마다 하세요?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천경  아니요, 3년 뒤에 합니다.
이은채 위원  8건 대상지 외에 또 다시 선정해서 확정지어서 통보한 후에 점검을 하시는 거죠?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천경  예.
이은채 위원  점검실시 통보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천경  안내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은채 위원  혹시 어느 정도, 왜냐하면 건물주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사업하는 분들은 시에서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차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건축안전관리팀장 이천경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서, 최초 신규 사용승인 받고 5년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점검을 하고 그리고 매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은채 위원  우리 시가 노후된 건물들이 꽤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아주 노후된 건물 중에는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 문제인데 건축과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는 없지만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셔서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많이 청구하시는데 이게 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박기주  어느 계도 쪽으로...
이은채 위원  불법건축물을 스스로 양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해서 그들이 불법으로 적발돼 가지고 이행강제금 내고 이러기 전에, 그리고 실은 불법건축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현실상으로 불법건축물을 하고자 마음먹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다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기주  위반건축물이 발견되면 저희도 절차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건축법상 범위 내에서는 양성화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양성화 과정도 불법건축물로 적발되고 나서는 이행강제금 내고 또 철거를 한 후에 다시...
○건축과장 박기주  아니요,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건축법상 적법하면...
이은채 위원  그건 알아요. 건축법상 되면 양성화 과정으로 가져가는데 그것보다 조금 범위가 크다고 해야 되나, 규격이나 이런 게 조금 크면 또 어느 정도는 양성화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박기주  법령 내에서 일부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은채 위원  일부 철거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들도 이행강제금도 내야 되고 또 다시 절차 밟아서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건축과장 박기주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대개 가설건축물로 증축을 하기 때문에 타인 부지에 가설건축물 걸려 있고 도로부지에 있고, 건축선이 또 맞지 않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은 법령에 맞게끔 일부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불법건축물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화재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용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런 방안에서 조금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기업체들한테. 또 우리 조례도 개정해서, 그 뭔가요...
○건축과장 박기주  가설건축물...
이은채 위원  가설건축물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불법적인 이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홍보물 같은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기업들이 정말 다 형편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 같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기업인들한테, 사업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축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농복합지역이고 하다보니까 특히나 건축분야 개별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제일 민원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민원들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민원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면 물론 건축부지도 있지만 당연히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진입도로를 쓰겠다고 해서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냈는데 그 도로를 원래는 지목을 도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도로대장에 등재를 하고.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죠?
○건축과장 박기주  예전에 측량법에서 건축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건축주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한 게 있고, 2000년도부터 건축법에서는 도로대장 등재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건축허가로 인한 도로등재가 되지 않은 건물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도로대장에 등재하는 게 의무가 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부터라고...
○건축과장 박기주  2010년 이후...
이주훈 위원  쌍동리에 보면 주거지역에 진입도로가 과거에 썼던 건축물이 다른 쪽으로 진입도로를 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분명히 도로로 쓰기로 돼 있고 도로대장에 편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대장에 편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도로대장에 편입이 안 됐다는 이유로, 원래는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행정착오로 인해서 안 됐다는 이유로 그것을 개인이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길을 막는 행위가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주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 건축과에서도 통행방해 관련 민원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가 경매가 이루어져서 낙찰자가 통행방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 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띄우고 예기치 못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쌍동리 그 도로는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게 맞습니다. 2006년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시 계획도로로 계획이 돼 있었던 도로인데 이번에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로대장 등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하고 개인의 어떤 분쟁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건축과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느 한쪽을 편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방치해 놓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런 건으로 인해서 계속 섹터를 둘러싸고 분쟁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건축법에 대한 것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건축법 제22조에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또 4항을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여기서 등록신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지역을 도로로 쓰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고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은 이 당사자가 도로로 등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이것을 사후에 확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진즉에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진즉에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그로 인한 분쟁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축과만큼 민원 많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박기주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사용승인 도로대장 등재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어떤 행정착오로 인한 미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라는 것을 운영하는 데들이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물 사용승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토지 지목변경 자동처리제를 통해서, 이게 어떤 신청에 의한 게 아니라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아예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준수해서 사용승인이 났다라고 하면 그 지목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참고하셔 가지고 행정착오로 인한 그런 분쟁 이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의 팀장님들 민원 정말 많은 부서지만 각별히 고려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예.
황소제 위원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광주시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도시발전국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발전국 같은 경우는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축인허가, 또 대형사업 등이 있는데, 주거복지라든지 경관업무, 공유재산관리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또 시민의 재권이라든지 개발권, 주거권, 경관권 등등 시민의 밀착형 행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서들이고 때로는 직원들이 소송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신중한 국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 국에서 많이 업무를 담당하셨고 또 이와 유사한 그런 부서에서도 많이 업무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발전국이 사실은 광주시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되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에서 국장님 주재로 교육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신규채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서도 했었고, 그만큼 신규채용이 많고, 그다음에 3년 안쪽으로 된 경력이 적은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력이 적은 직원들에게 국장님 주도 하에 교육을 하셔서 또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하면 어쩌면 그분들은 힘이 되어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교육 같은 것 국장님 주도적으로 하셨나요?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개별적으로 면담 정도만 했었고요.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집단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서 최근에는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가장 근본적인 게 직원들이 얼마 되지 않은 신규직원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업무매뉴얼이라는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본매뉴얼에 대해서 각 과별로, 각 팀별로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연말 중에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일단 그렇게 하면 해소할 것 같고요.
  직원들하고는 소규모라도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어려운 얘기를 듣고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주는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이 적은 직원들과도 교육하면서 또 사기 충전하면서 위로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취합해 몇 가지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하나로 귀결되어서 질의가 아닌 진심어린 부탁의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넓은 광주시 모든 건축허가 내시는 막중한 책임감과 그 청렴의 의무 수행하시느라 건축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등이 여러 사유로 건축과에서 승인해 준 사업이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하잖아요. 앞서 오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 소송건수나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해당 소송들을 살펴보니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억울한 청구인 혹은 억울한 행정책임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꼬리자르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정한 편법이나 법 테두리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인허가 현황자료를 잘 걸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잘못된 승인으로 인해서 광주시와 광주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승인에 앞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복합 인허가를 다루고,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위반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최근 건축물의 화재, 철거 현장의 붕괴사고 등으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도시발전국 공공사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 최서윤  계속해서 공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입니다. 공공사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행정팀 임기준 팀장입니다. 공공사업1팀 한진희 팀장입니다. 공공사업2팀 정경욱 팀장입니다. 공공사업3팀 김진성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부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오포의 경우는 12만 인구로 도심을 형성하고 있는데 문화 및 각종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포에 신현동, 능평동, 오포1·2동 모든 주민들은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19년부터 시작했고 21년도 11월 15일 시설공사 착공됐고 11월 15일 정도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잠시 공사가 중단되어서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라든지 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사업이 취소됐는지 등등 여러 민원들이 있는데 그 중단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신현동 문화체육복합센터는 기존의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유지 공사 과정에서 건설폐기물하고 오염토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처리되기 전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처음에 토지주하고 매각 협의할 때 폐기물 처리하기로 해서 다 처리가 된 거 아니었어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처음에는 건설폐기물, 그 당시 저희 사업부지가 예전에 번개탄 공장, 석재공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폐기물만 나왔었는데 점점 파고 하다보니까 오염토도 나오고 양이 점점, 또 선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검토한 것은 저희가 직접 건설폐기물하고 오염토를 반출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토지매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별도로 내부적으로 발주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것에 따른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토지주에게 저희가 매도자니까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있느냐 했을 때 그분께서 적극적으로 반출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셔서 지금 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소요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협의는 충분히 잘 해주시네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황소제 위원  처음부터 매립폐기물 처리했을 때하고 지금 차후에 나왔던 처리물하고 폐기처리물이 어느 정도 되고 오염토까지 있잖아요. 오염토도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거기 페기물이 지금까지 시행단에 확인해본 바로는 7100톤 가까이가 나왔는데요. 오염토가 4600톤이고 건설폐기물이 2500톤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지금까지 실제 들어간 돈은 5억 4000 정도 투입을 했는데 계속 더 들어갈 상태고, 저희가 12월 6일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더 늦어지게 되면 저희도 절대공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주민들의 기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맞추고자 저희가 직접 공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계속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이 되고 그분이 협의를 하셔서 부서에서는 진행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네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토지주 쪽에 독촉을 하고 있지만 그분께서 한계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싶으면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2019년 처음에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계획 수립할 때 준공시점하고 지금 오염토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준공시기도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 부분은 오염토 처리기간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현재로서는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기간이 앞당겨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설물을 건립하고 추진하지만 문제는 들어가는 입구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황소제 위원  보게 되면 주택밀집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 협소한 지역에 버스까지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더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또 출퇴근할 때 보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부분 도로현황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 좀 하고 있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로사업과에서 현재 설계는 완료한 상태고,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편성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 20억은 보상비인가요, 아니면...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보상비로 먼저 하고요. 공사비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할게요. 분동 3개월 정도 됐어요. 신현동 행정복지센터가 그 안에 이전해야 되고 각종 복지·문화·생활인프라가 없는 오포에 그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월리 교육청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부터였느냐 하면, 21년 4월 13일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오히려 시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매각할 테니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이 사업 자체가 20년도 초에 교육청하고 협의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매각 가능에 대한 회신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황소제 위원  서류상으로도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초월읍 주민들도 생활체육시설의 필요성을 계속 요구하셨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그 와중에 교육청에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지 않고 무상임대 정도 하겠다’, 그리고 또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로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을 보인 상태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초월읍과 초월 지역주민대표분들 해서 교육지원 쪽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과 별개로...
황소제 위원  다른 대안이 또 있어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2030 도시관리계획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2030 도시계획 안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거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7월에 도시계획과에 ‘사업대상지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만약에 2030 도시계획으로 담아져서 하게 된다면 협의방식이 아니라 수용방식으로 가는 거네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도 갈 수 있는데 기관 대 기관이라서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그 전에 저희가 충분히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된다면 교육청에 충분히 설득과정을 거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방금 황소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신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초월주민분들께서 엄청 원하고 계세요. 내부적으로는 한 5000명 정도 서명이 완료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서명운동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에 출발을 한 거예요. 그때 교육청에서 광주시에 협의매수, 그러니까 ‘매도를 하겠다’라고 의사 타진을 했다가 중간에 번복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이주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게 애초에 이런 시설 자체를 협의매수 방향을 갔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방향성이 잘못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갔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것을 협의매수식으로 진행을 했던 걸까요? 물론 지나간 이야기지만...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일반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교육청도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 대 기관끼리는 사실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하기보다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 협조를 해달라’ 그런 과정을 겪고 안 되면 강제적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렇죠.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 번 정해놨으면 번복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이게 물론 그때 사실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교육청 부지를 담당하시는 어떤 실무관리자가 바뀌면서 이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일들을 안에서 실무자나 누구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번복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아무튼 지나간 일은 그렇고요.
  주민지원사업 내년도 초월 광역사업비로 해서 초월에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에 시설결정 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사업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이주훈 위원  이것을 좀, 특히 시설결정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이것 정말 초월주민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오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포가 4개 동으로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포1동과 능평동은 청사가 있고 신현동과 오포2동은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 신현동은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고요. 오포2동의 경우 3만 4000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현재 임시청사 임대 사용 중임에도 별도의 구체적인 청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임시청사를 사용해야겠지만 임시청사를 통한 운영은 주민들에게도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오포2동의 경우 행정구역 내에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유아종합지원센터 등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사항인데 부지선정과 건립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청사들이 조직이 개편되고 분동이 되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들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다만 오포2동과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오포2동은 11월 초에 지금 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또 저희 부서가 실제 공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포2동은 현재 11월에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년 5월 중으로 청사후보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공식문서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그렇게 의견을 준 상태고요.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오포2동과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공공사업과에서 입지선정부터 추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포2동은 오포2동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동, 사용자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포주민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임시청사가 마트 위층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차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위치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매산리하고 양벌동이 같이 중간 정도에 위치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송정동 구청사 부지에 건축 예정인 복합건축물이 지하 3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인접지역에 4층 이하의 주거지인 노후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향후 건축과정에 있어서 민원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하여 대책 마련은 되어 있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구청사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워낙 노후주거지 또 4층 이하 주거지역 개념으로 있어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12월 16일 착공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관계자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구건물에 대해서는 계측기 설치하고 또 지하 3층까지 터파기를 하면서 아마 발파라든지, 암이 나오고 하면 발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장비를 써야 되는데, 무진동 발파라든지 그런 인근 건축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가 공사를 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고, 예를 들어서 진동이 나는 공사가 있다고 하면 ‘아,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동이 나는 공사를 합니다’라고 주민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하면 그분들이 먼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좀 감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사전 설명해서 어떤 민원이, 아마 민원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구청사 부지 입구 앞의 경우 1차선 도로잖아요. 복합건축물 건립으로 많은 차들이 유입될 텐데 이렇게 되면 교통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복합청사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만 대중교통체계라든지 그런 부분,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정비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면서 교통계획을 짜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사업 진행에 있어서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추가질의 조금 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복합건축물은 여기 공공사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그 옆에 행복주택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도시재생 연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이은채 위원  거기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 우리 청사는 다음주 착공인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12월 16일 날 착공식을 할 예정이고요. 도시재생이 저희보다 약간 늦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는 펜스 다 쳐놨던데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것은 예전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철거하는 작업을 먼저 하다보니까 들어간 것이고요. GH에서 발주한 것으로 보면 역세권 쪽하고 같이 해서 발주한 것인데 저희보다 약간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H 쪽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서로 간에 협업해서, 간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또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그전부터 계속 당부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가 2차로 하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여건에 공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민피해나 이런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같이 맞춰서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고, 또 지하주차장도 연계해서 같이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기존 예정대로 그렇게 하실 거죠?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공사기간을 일치시킨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시에서 일괄 발주하는 것이면 되는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갭은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간섭되는 부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서로 간에 비용지출이 되어야 되는, 공사와 관련되어서, 또 공사기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업을 할 계획이고요.
  지하주차장 연결통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는 지하 3층이고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하는 플랫폼 사업은 지하 2층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부터는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시니까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고 거기다가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보니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거기에 노후된 건물들 사이에 고층빌딩이 생기는 거잖아요, 실은. 그런 고층빌딩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국 어디에 가봐도 그런 건물 주변으로 2차도로 하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그 사업구역 내 뒤쪽으로는 다 골목길이잖아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이은채 위원  이런 건물은 없을 거예요, 전국 어디에도. 저는 이게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아까도 대중교통이나 버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주변 시민들이 가장 불편할 것이고 거기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우회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단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협업 잘 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40-3쪽에 보시면, 이것도 전에 지적된 부분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종합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조금 더뎌지니까 시민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분동도 다 되어 있고 인구도 많이 늘고 이래서 광주시 전체 권역별로 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물론 준공이 되면 광주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보는데 일단은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건 권역별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체육과에도 말씀은 드렸어요. 조사하셔 가지고 분동이 된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체육시설을 좀 나눠서 해줘야 할 부분이 심각한 지금 민원 중에 하나예요.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만 점진적으로 공유지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도 보면 교각 하부에 실내형 체육시설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죽 체육시설이 없으면 다리 밑에다가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만들 곳이 교각 밑이 가장 편한 곳이라서. 교각 밑에 현재 다 실외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한 게 많죠.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교각 밑이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소음이 엄청 심해요. 이런 곳에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지 어떻게 힐링을 하러 나오신 건가 싶을 정도로, 그나마도 교각이 붙어있으면 소음이 덜한데 상·하행선이 떨어져 있는 곳은 소음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내형으로 하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수원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써놓으셨는데, 하고 계신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사실 교각 하부에는 영구구조물 자체를...
이은채 위원  화재 때문에 안 되는 것 알고 있는데...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전에 컨테이너 화재가 난 사례도 많아 가지고 지금은 그런 부분을 많이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3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조금 높은 편 아닌가요? 일반교량보다 좀 높잖아요, 또 높은 구간이 있고. 그런 구간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안전인데 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높은 교량일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수원국도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도로점용 허가 시부터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 키를 잡고 있으니까, 그쪽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더 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여기다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마음, 심정을 이해를 깊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혹시 그 협의가 정말 안 된다면 망 치는 이런 것들, 저희 중대동 교량 밑에는 그런 것을 조금 했어요. 그런 체육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경안배수펌프장 공영주차장 준공이 됐잖아요. 아직 시범단계죠? 오픈하셨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이번 주 금요일 날, 12월 2일 준공식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 임시로 열어줬었어요, 청석공원에서 행사 있을 때.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행사 있을 때 열었고 지금은 닫아놨습니다.
이은채 위원  임시로 한 번 열어줬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청석공원에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던데,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건 위에 층을 올려서 SOC 사업이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위에 올리기로 초창기에 계획은 그렇게 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의치 않아 그때 당시에 주차장 먼저 하고 그 후에 위로 건물 올리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건 계획에 계속 가지고 가는 건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9월 5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사하고 있던 것을 중간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구조적으로 하중에 대한 계산이 충분히 됐는지에 대한 부분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체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교통과에 그 설계 당시에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추후, 지금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공사 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인근 교통, 전체적인 주차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또 거기가 경안2지구가 개발될 예정이라서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상황을 보고 주차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검토하셔서, 그리고 지금 검토 시작해서 하더라도 그게 뭐 금방 안 되잖아요. 경안2지구하고 같이 갈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지금 거기만큼 좋은 그런 위치도 없다고 봐요. 청석공원의 뷰가 보이는,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 모든 조건에서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냥 이렇게 평지 주차장으로 두기에는 너무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예전에는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분들이 ‘자기네 거기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했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곳곳에 권역별로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걸 담을지 조사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가능한지부터 살펴서 거기의 활용방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주차장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남동도 1·2동 분동이 되고 1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복합으로 해서 주차장이 350면 정도 생기잖아요? 더 생기나요, 아마 그 정도 생길 거예요. 그다음에 광남2동 동사무소는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 주차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워요. 지금도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거든요. 주차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이전 문제나 이런 것도 감안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변 다른 사람들이 태전2지구 마트 앞에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거기를 너무 잘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민간 것이지만. 그런데 거기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펜스 쳐놓고 계속 있거든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민간이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를 시에서 매입을 하든 무슨 방법을 찾아서 지하화, 거기 좁으니까 지하화시켜서 도로 밑까지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센터든 그 주변 사람이든 공영주차장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와 그 주차장 부지와 지하를 연결시키면 지하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위에 타워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광남1동 일대 그리고 그 건너 효성 있는 데까지 모든 주차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비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지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 부분은 주차장 수급계획, 전체 공영주차장 계획을 몇 년 단위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파악하고 수립하더라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주차장이 추가로 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공공사업과가 이제 따로 시작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청사라든가 공공사업을 다 맡아서 해주셔야 될 텐데요. 다른 부서에서 기반까지만 하고 넘어오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남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SOC 사업까지 다, 국비지원까지 받은 다음에 공공사업과로 이관을 시킬 예정인가봐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광남동 행정...
이은채 위원  건강증진센터, 보건소를 건강증진센터로 바꾸고 있거든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현재 탄벌동 위치 말씀하시는...
이은채 위원  아니요, 광남1동 동사무소 옆에. 거기가...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넘어오지 않은 상태여 가지고요.
이은채 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다 받아서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할 수 있는 직렬이 약간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보건직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해주시면 좀 더 사업진행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든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센터가 시작한 지가 벌써 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도 진전이 별로 없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그 부분은 ‘도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채 위원  할 일인데 아직은 이관을 못 받으셨으니까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모든 청사에 관한, 시민들이 편리한 이런 청사로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공공청사 진행 중인 사업들도 많고 또 신규로 해야 될 사업도 많아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비사업 추진을 보면, 40-65쪽, 확보예산하고 추후에 2023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총 얼마 정도인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300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아니,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 3년 정도에 걸쳐서...
오현주 위원  이게 우리 시 자체예산만으로 충당이 가능할까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거의가 시 자체예산이고요. 생활SOC 사업 정도는 국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시청사 복합건축물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짓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그런 경우는 다 자체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현주 위원  따로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지방채도 결국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의존재원이 아니고 결국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다만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예산부서하고, 결국은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인 거고 사실 예산관리부서의 방법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함부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오현주 위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 800억 정도, 800억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예산에서 다 하지는 않았고 일부 집행이 가능한 부분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만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또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다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방채도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부분입니다.
오현주 위원  향후 3년간 30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예산, 지방채 발행도 추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공공사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는 생활SOC 복합건축물 건립,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을 통해 생활 편의성을 증대하는 사업부서입니다. 건축업무 하나하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용자 중심의 시설을 배치하고 지체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100년을 내다보는 시각으로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도시발전국 재산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재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재산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해남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창완 도로재산팀장입니다. 김선호 하천재산팀장입니다. 임경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계획선 조정일정이 계획돼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하천 19개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준비를 지금 진행 예정이신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아니, 경기도에서 하천도 국가하천이 있고, 경기도 담당하천이 있는데 경기도 지방하천 19개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최서윤 위원  지역민원을 받다 보니까 실제 하천과 구역선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행위를 하거나 점용을 받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민원 받으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하천정비에 대한 것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80여 건을 갖다 민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달라고 경기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최서윤 위원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현황정리는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이나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적극적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재산관리 총괄부서가 새롭게 구성됐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최서윤 위원  하천재산에 대한 실제 현황정리와 함께 불합리한 현장의 정비 노력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우선 재산관리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차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이은채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조문에 따라서 우리 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공유재산이 있을 때 나눠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계시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토지나 시설물 기부채납 받은 절차를 위반하는 거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기부채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토지나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중요재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재산가액이 10억 원 이상, 아니면 면적이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에 대해서 하는데요. 시행령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것을 다시 규정해 놓은 것이 공익사업 등에 관한 토지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 등에 대한 교통시설이나 공원 같은 공간시설, 하천이나 이런 방재시설 이런 처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라고 그러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것이고...
이은채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것은 무상귀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기부채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재산에 해당되면 관리될 수립대상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죠. 무상귀속 말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절차 위반이 됐다고 하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라도 해서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기가 늦어졌더라도 절차만 이행하면 괜찮은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이은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관련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릴게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저기 빨간 줄 그은 데 사이즈를 좀 키워주시겠어요?
  전남 순천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따라서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행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예외가 되는지 법제처에 질문한 내용의 해석입니다.
  질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의 취득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질의했고, 질의배경은 아래 문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행안부의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법제처 해답과 결과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경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도시공원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판례와 공원녹지법 규정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준 자료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민간공원사업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이은채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금방 제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도 무상귀속 대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고 기부채납 대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라고, 질의의 취지랑 같은 취지로 답변을...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행안부의 의견과 법제처에 질의를 했을 때, 이건 무상귀속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저희도 민간특례공원 사업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이 첫 번째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이은채 위원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이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적이 없으시니, 이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이것을 법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오늘 빨리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저희 행감 마지막 시간이 공원정책과입니다. 공원정책과 사업부서에서 재산관리과에 이 요청 올려야 되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이은채 위원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행감 시간이 끝나면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내년도 관리계획이 이미 월요일 날 저희가 의회 안건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월요일이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이은채 위원  이번 주 월요일?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다음 주 월요일에요. 5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회신이나 이게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광주시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무상귀속이 아니고 기부채납이 맞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하는 정규에 대한 관리계획이고요. 수시로 변경계획을 할 때에 추경예산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빠졌다고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가 이미 중앙공원 토지는 받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받은 거 아닌가요? 그것은 공원정책과에 질문을 드리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괄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할 책임도 있으시니 이게 그냥 무상귀속인지 아닌지를 좀 빨리 파악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41-267페이지입니다. 도로구역 내 전신주 도로점용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인데요. 도로구역 내 전신주 도로점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전신주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끝선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준용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다가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어떤 형상이 변해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가 도로 끝선에서 중앙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한전주를 이전시키는 그 비용의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주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2021년에 보면 건수가 43, 설치 개수가 117개고요. 2022년에는 12건수, 3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그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요. 한전에서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처리해준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전주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통신주도 많기 때문에요. 한전주와 통신주 전체를 합친 허가처리 건수입니다.
조예란 위원  전신주 관련 차량 진출입 등 불편민원 현황자료를 보면 2건밖에 없어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해달라고 한 것에 처리가 안 된 건수가 그것입니다.
조예란 위원  2건이라는 소리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대해서 도로점용 현황에 추진현황이 확실하게 없어요, 조치계획에 보면. ‘전신주 관련 신규허가 신청 시 차량 등 통행 불편 우려될 것으로 판단될 시 위치 이동 유도, 기존 설치된 전신주의 경우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 후 이설 요청 공문 발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21년, 2022년 건수가 다 공문 발송된 건인가요? 아니면 해결된 건도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전신주 관련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다 내주고요. 지금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건이 금방 말씀드린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 조치를 하냐 그러면 국공립 재산에 대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내어줄 때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는 소유허가자 책임 하에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전에다가 이것은 민원 자체가 한전 민원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조건으로서 저희가 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우선, 페이지 41-109쪽입니다.
  현재 재산관리과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진행 중이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혹시 이 부분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인지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이것은 지금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고엽제전우회에다가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고엽제전우회법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용역업체 고엽제전우회를 통해서 정비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행정적 처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여기 단속구간이 경안동지역, 송정동지역이고, 그다음에 경안시장 시장 주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철거 이동하는 것으로 도로 바깥으로 이동하는 거죠.
노영준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비 계도를 통해서 사실 그냥 옮기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사실상 시장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고, 또 이게 고발이나 이런 행정처분을 하기까지는 조금 고질적이라든가 장기적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계도 위주로 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좋습니다. 저도 계도를 당연히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나가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노영준 위원  나갔을 때 잠깐은 치웁니다. 치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버젓이 그렇게 설치를 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지금 2020년도에 1844건, 2021년도에 1102건 그리고 2022년도에 819건에 대해서는 중복된 건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경안시장 주변입니다. 그래 가지고 좀 영세하신 분들이 상행위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물론 장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다른 데에서도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영준 위원  장날에도 설치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당연히 그 부분은 양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혹시, 하나 띄어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아시죠? 경안시장 쪽이죠. 네이버 지도가 로드뷰를 항상 촬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촬영합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촬영했을 때도 저렇게 적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사람들이, 행인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함이죠. 그런데 저렇게 인도에 설치를 하고, (사무국 직원을 향해) 쭉 가주세요.
  어디까지 설치돼 있냐면 여기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기 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인도도 사실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대체로 다 차도를 다니게 됩니다. 인도가 뭐랄까, 자체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 계신 분들 또한 민원을 많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렇게 인도를 점용하고 도로에 대해서 저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아무리 그분들이 영세하고 또한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저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죠. 사실 강력한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여주기식의 그런 옮기는 행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단지 계도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인도는 인도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날에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날 자체는 차 또한 많이 우회를 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저기는 차가 사실 상시 다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닙니다, 인도를 많이 이용해서요. 그런데 항상 저렇게 인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좀 보여주기식의 잠깐 단속 나왔을 때만 치우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재산관리과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도로점용 그리고 하천점용, 공유수면점용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 해당업무가 현재 읍·면·동으로 위임됐거나, 지역별 허가 주체가 혹시 다른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공유수면에 대해 가지고 동 지역은 저희 본청에서 하고요, 나머지 읍·면은 읍·면에서 합니다. 소하천은 우리 시에서 다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본청에서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은 본청에서 하고요. 단순 점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읍·면에서 하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노영준 위원  조금씩 다른 게, 방금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른다면 사실 제가 들었을 때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이라는 그 기준 또한 모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시민분들이 민원을 넣잖아요, 뭐 공유 점용을 신청하기 위해서 했을 때 ‘이 지역에는 뭐가 됐는데, 저 지역에서는 뭐가 안 된다’, ‘이건 여기서 허가받았는데, 저기에서는 허가받을 수 없다’라는 민원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당연히 행정시스템적으로 뭔가 한계점이 있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재산관리과에서 본청에서 같이 좀 총괄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연결해 준다거나 어디로 안내까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주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통일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호한 기준도 있다 보니...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지금 모호한 것은 아니고요. 위임 사무입니다. 읍·면장한테 위임된, 그러니까 시의 업무를 다 처리하는데, 저희도 국유재산을 관리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듯이, 하천도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또 공유수면인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기에는 저희 재산이 한 4만 4000필지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본청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위임해 준 사무입니다. 그런데 동에는 위임이 안 되고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무입니다.
노영준 위원  방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행정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위임사항에 대해서 잘 안내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아시죠?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비록 위임돼 있지만 그 안내부분을 좀 더 잘 한다거나 그런 통일성 있는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은 친절하게 해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유지 등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 부서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조직이 구성된 만큼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한 재산관리 행정을 추진해 주시고 불법적인 점용, 사용행위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건립되고 있는 공공복합시설은 부서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장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리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미래전략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및 소속 과장님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상영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과 미래도시사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미래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입니다. 좌측으로 정경아 사업기획팀장입니다. 박규영 도시설계팀장입니다. 한명일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한두석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최서윤 위원  도시계획심의 때에 본 위원이 학교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최서윤 위원  교육청 공식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 후,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심의 때는 도시계획위원이 교육청에서 왔기 때문에 위원 자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안 한 것 같고요. 처음에 1차적으로 저희한테 사전심사 그리고 본 사업에 들어왔을 때, 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데요. 위치나 규모 부분에서는 교육청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기간에 협의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이 양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최종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최근에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위치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면 본인들이 재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것은 저희가 이게 광주시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심의 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사항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최서윤 위원  양쪽의 민원의 소리를 귀를 잘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위치의 적정성이나 교통계획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정말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미래도시사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곤지암역세권 개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저희 곤지암 5일장 있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이주훈 위원  곤지암 5일장이 곤지암역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것 지금 어느 정도 지역상인회라든지 이장협의회 그리고 주민들 주축으로 해서 읍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지금 시행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초 코레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교통과에서 미래도시사업과로 이 사항이 어떻게 좀 이렇게 담당이 바뀌신 건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건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어제 행감을 통해서 알게 돼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곤지암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광주역 곤지암역세권 그 교각 밑의 하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계획 당시에 공원녹지로 해가지고 현재 조성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교각 밑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교통과에서 ‘임대료를 저희가 내고 하고 있으니, 그것을 철도공사랑 협의해서 곤지암상인회 쪽이나 이장협의회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미래도시사업과에서 현재 점용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공원녹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지금 뭐 공원녹지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5일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것은 저희 법령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공원정책과에 공원녹지법이 있는데 거기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는 협의를 아직 못 했고요. 그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판단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을 좀 찾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5일장 같은 경우에 곤지암터미널을 주축으로 해서 그 뒷골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협소하고 정말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규모 자체도 어떤 확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이 말씀을 많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점용료 있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이주훈 위원  그러면 이 점용료를 지금 우리 미래도시사업과에서 납부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것을 그럼 그쪽에 들어오는 5일장 측에 추진위원회 정도 되겠죠. 그쪽과 뭐 어떻게 협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건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거기에 시설이 가능하냐 그게 가장 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한 이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쪽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글쎄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좀 부지를 활용해서 역세권 활성화의 초석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체제로 해가지고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저희가 몇 차례 아마 지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KD그룹 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이 있나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인허가는 확정이 됐고요. 2023년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한다는 확인을 했고요.
이은채 위원  어디로 가나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제가 알기로는 추자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자리 일원으로 전에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어서 자꾸 지연된다는 얘기...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확답을 받은 게 2023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자기네들 공사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이은채 위원  짧게 걸리네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생각보다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6월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라든지 사전계약심사라든지 하고 나가자마자 바로 6월에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KD그룹이 이전을 빨리 해주셔야 보건소나 소방서, 경찰서 이런 부분에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거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KD그룹 차고지 이전을 하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름유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에 대해 우리 시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좀 꼼꼼히 챙겨주세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토양 오염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가 용역도 지금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여러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전하기 전에 용역하실 건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렇죠. 일단은 이전하기 전에라도 샘플 채취를 또 해야 되고 공사하기 전에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전하고 난 후에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어떤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장단점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샘플이라도 해서 그쪽이 이전하기 전에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또 KD그룹 측이랑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만, 먼저 샘플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은채 위원  다른 문제도 아닌 토양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잘 살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다음 자료에 43-28페이지예요.
  28페이지 보면요. 저희가 용역을 3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는 국기원 유치 관련타당성 용역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는 처음부터 이 용역이 잘못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용역을 하셨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용역 결과가 좀 그렇습니다. ‘초기 재정비용 예산 과다투입으로 유치사업에서 제외한다’는 용역 결과가 과연 이런 용역결과가 맞는 건지, 저희가 유치할 때 초기 재정비용을 어느 정도 계산 안 하고 용역을 주신 것은 아닐 거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치가 다른 내용도 아니고, ‘재정비용이 과다하다’, 이거 모르고 시작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일단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예산 부분과 또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 부분입니다. 방법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들이 사업자가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용역수행을 저희가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령에 그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에 비용이 1258억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재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때 예산 부분부터 잡았지만 규모가 얼마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방법론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 방법을 찾았던 건데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은채 위원  물론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용역을 거쳐서 타당한지 결과를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것은 용역비도 11억 8750만 원인 거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아니요, 1187만 원이요.
이은채 위원  천 원 단위군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이은채 위원  용역비가 어찌 됐든 저희가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나서 이런 것을 시작해야 될 텐데, 저희 이 국기원 유치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솔직히 막 홍보도 하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했던 이런 결과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기원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과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사업이었으니, 앞으로는 우리 단독사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민과 우리 시가 같이 함께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타 업체라든가,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협의하고 나서 결정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역세권 2단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였던 건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주민공청회요.
오현주 위원  예,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저희 장지동 비대위 쪽이랑 시장님실에서 접견을 했고요. 그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저희 사무실 1차 회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주민들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님들도 모셔서 각 민관이 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도시사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는 개발수요가 집중된 역세권을 중심으로 더욱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부서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필요한 법적 절차나 요건 등을 단계적으로 빠짐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 주민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원만한 협의점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도시 건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도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미래전략사업본부 도로사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좌측에 전동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우측에 박광훈 도시도로1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중근 도시도로2팀장입니다. 다음은 안병철 지역도로팀장입니다. 다음은 뒤로 이현아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양촌사거리부터 대주아파트 간 도로 확포장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황소제 위원  그것이 아마 3차수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황소제 위원  1차수는 이미 준공이 됐고 2차수 준공됐고 계속해서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그런데 3차수 들어가면서 공사를 하다가 올해 9월부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왜 공사가 중단됐어요? 예산도 적지 않은 58억이라는 예산인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장전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설이 완료되면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의 70% 정도 진행한 상황이라서 이설되면 바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70% 공사는 진행됐지만 한전 이설이 지금 쉽지 않은 벽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12월 달까지 한전 이주를 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맞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12월에 확실하게 이주 다 하면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겨울철 동절기라고 하니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봄에 진행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이설 시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설이 빨리 되면 저희가 동절기 중기 전에 할 수 있는 공정도에 대한 것을 하고,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해제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것 조속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예를 들어서 공사하면 버스정류장 같은 것도 지금 버스 같은 것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너무 추운 동절기가 오는데 어르신들이 버스 기다리다가 버스정류장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버스정류장도 다시 신설되면서 주민들에게 편리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착공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 3차수가 마무리되면 그 도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45번 국도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준공식 같은 것도 할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은 추후에 일정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조속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저희 부서에서 그 주변도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까 공공사업과에서 들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그것이었어요. 건물은 있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주택밀집지역이잖아요. 주택밀집지역이고, 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또 버스가 다녀요. 버스 다니고 또 출퇴근 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업 추진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현재 저희가 설계를 끝낸 상태이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30억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고, 지금 신현문화복합센터 준공 예정이 2024년도 12월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같이 맞춰서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꼭 그 전에 맞춰줘서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도로사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메인도로가 지금 시도 23호선이잖아요. 옛날 과거에서부터 그런데 이 시도 23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지선 있잖아요. 여기 도로개설사업 현재 사업 시행되고 있는 사항 굵직한 것만 간략히 몇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23호선변으로 공사 중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훈 위원  예, 최근에 도곡초등학교...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최근에 도곡초등학교 저희가 거기 마무리했습니다. 거기 했고, 그다음 삼리-도웅 간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하여튼 그런 일들은 진행을 해 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시도 23호선에 접해 있는 마을들 중에 아직까지도 교차로 이용을 못 하고 통로암거를 주 통행로로 해서 다니는 마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쌍령2리, 그리고 산이1, 2리 정도가 있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쌍령2리는 그 복잡한 초월읍사무소, 초월농협을 뚫고 밑으로 들어가서 성남방향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산이1, 2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성남방향 쪽으로 나가려면 통로암거를 P턴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도로소통의 문제점을 혹시 도로사업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다행인 것은 거기에 기존 자연부락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도로망이 평면교차에 대한 부분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산이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후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금 ‘모다’ 있는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쌍도 현재 초월읍사무소 옆으로 일부 4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돼 있고 거기서 미개설된 부분이 신 3번 국도 하부 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개설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 부분에 사업의 시급성을 제가 조금만 더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쌍령2리, 그냥 우리 지역명으로 하면 진새골이죠, 거기가. 그쪽 대쌍령2리 진새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인구통계를 보면 1500세대에 3300명이 살아요. 그리고 산이1, 2리를 통합하면 거기는 1700세대에 39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 출입통로가 통로암거예요.
  제가 통로암거 문제 좀 저도 나름대로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 통로암거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저는 좀 생소한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국어사전에서 표현하기로는 이것이 ‘도로나 철로의 밑에 굴을 파고 그곳으로 차량이나 사람 따위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도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도랑은 또 무엇이냐면 ‘매우 좁고 작은 개울’을 의미한대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산이리 주민들, 대쌍령리 주민들이 통로암거를 주 통로로 해서 이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저도 통로암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로암거의 구조상 이 자체를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대쌍령리나 산이리 같은 경우에는 지형상 그 암거 자체를 확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선형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행히 그 주변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통로암거는 그때 가서 활용을 할지, 아니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도로 활용을 할지 그것은 나중에 가서 정할 문제이지만 그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개설사업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지금 주민불편 최소화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신현-직동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향후계획이나 문제점을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용역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계신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은 잠깐 설명드리면, 신현-직동 부분이 저희 순환도로망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도로망이고, 또 지금 57호선에 대한 분산효과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신현리 쪽에 지금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계획한 도로인데, 궁극적으로 지금 성남하고 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현-직동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저희가 장기적인 대안에서 순환도로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타당성조사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순환도로망하고, 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이 완벽히 동일한 선은 아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동일한 선은 아닌데 그쪽에서 파생할 수 있는 지선이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이은채 위원  여기에 대안이 있어요. 목리천 쪽으로 하는 대안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위원님, 제가 금방 못 알아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은채 위원  지금 신현에서 직동IC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위치도에 ‘대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현동에서 목동으로 넘어오는 것이 대안이에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는 어떤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쪽 대안을 지금 직동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목동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순환도로 쪽에 더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로 연결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신현 율동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사실은 선행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성남시랑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순환도로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과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렇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고심하는 바와 같이 저희 입장에서도 내부적인 순환도로망이 우선은 어느 한 구간이라도 연결돼야만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고심하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순환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순환도로망은 교통량 분산도 분산이지만 저희 관내, 동과 동, 구간별 연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 줄 거니까, 또 외곽으로 빼서 중심에 막히는 것도 좀 해소해 줄 거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그럼 직동IC 쪽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 그쪽에도 사업지가 있잖아요. 직동도 앞으로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하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은 말씀하시는 개별 민간사업들 부분들도 일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과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다른 장기미집행 도로도 심각한 지경인데 다른 일반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연계해서 기반시설로 할 수 있는, 시에서 도와주면 기반시설 하는 데 사업주도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세진’은 지금 조건부허가가 승인이 난 상태잖아요, 공동주택.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안까지만 돼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진행 중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직동물류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질정책과에 물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사업이 금방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이 더 빨리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빨리 조속하게 같이, 어차피 그들도 대규모사업 할 때는 기반시설을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하는 몫이 있으니 그런 도로망이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일 필요한 것이 그쪽 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반시설보다는 도로망에 같이 기반시설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338도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는 있는데 물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비로 감당할 부분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도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을 때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못 받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전에는 토지보상이 완벽히 다 끝날 것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맞습니다.
  지금 2공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을 지은 상태이고 2공구 종점부가 농업기술센터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2공구에 대한 것을 목표연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 끝나면 언제쯤 될까요, 예상하시는 기간이?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정된 부분이 지금 2공구가 저희가 2025년 4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공구가 끝 차수 공구인데 3공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6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상반기에 끝나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2026년 6월이요.
이은채 위원  예, 그러니까 2026년 6월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그런데 거기가 교량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좀 있잖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지금 2공구 구간 교량이 한 200m 이상이 구조물로 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구조물로 하는 교량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조권이나 조망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방법은 없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도로 구조물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조권의 침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당연히 민원인들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민원해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량으로 공사할 때 안전에 유의를 해 주시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에 그나마도 기존도로를 사용하면서 교량을 설치하는 거니까 이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덜 하겠죠.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전동에서 광주역까지 자전거도로 조성 중이시잖아요. 이번 수해 때 장지동의 농장이 침수된 것 알고 계시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하부 쪽으로요?
오현주 위원  예,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처음 듣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원래 뚝방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넓히시면서 거기가 그 밑에 하부에 농장이 있는데 그 하부에 크게 그 전에는 구거가 있어서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침수되는 일이 없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거기 구거 폭이 좁아지고 했는데도 우수관 연결을 안 하신 것 같으세요. 우수관도 없고 물 빠지는 데가 전혀 없어서 이번 침수 때 그 농장 일대가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농장주인 말씀은 공사하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건의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배수기관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거기는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페이지 44-174쪽에 용샘골 목현동 839-1번지부터 231번지, 174쪽입니다.
  도로개설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사업비도 과다하고요.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사업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거기도 저희 감사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2020년도에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로개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주거지도 자연적으로 형성됐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쪽으로는 주거지가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시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지금 거기가 구간이 상당히 긴데 저희가 시작을 하는 부분은 일부, 전체를 검토는 하지만 여기도 차수로 끊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다 간다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구간 정리를 해서 이런 구간들이 사실 저희 자연부락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도로부서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는, 도로가 정비 안 된 데는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시겠지만 신현·능평리 같은 경우에는 빌라밀집지역들, 특히 탄벌동도 마찬가지고요. 목현동의 다른 빌라밀집지역에 교행도 안 되는 도로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신 데가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 굳이 이곳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에 대한 것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저희 관련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민원이 있다고 그렇게 바로 처리해 주시는 것은 흔치가 않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아까 제가 다 질의를 하지 못 했고 당부하지 못 했는데, 항상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지금 한전하고의 첫 협의가 2021년 9월 4일부터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실시설계용역 하기 전이고, 2018년도 1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전하고, 저희도 항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전하고 협의가 굉장히 힘들고 한전에서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설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실시설계용역 할 때부터 한전하고 좀 협의해서 공사할 쯤하고 맞춰 가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지금 지적해 주신 바를 저도 9월 달에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 쪽에다가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기한이나 이설에 대한 기간을 좀 한전 쪽에다 요구를 하고, 또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 뒤에 달려 있는 기타 통신도 있고 유선도 있고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쪽에서 좀 해결방안이 어떤지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 생각에는 좀 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선행적으로 협의단계를 앞당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양촌사거리하고 대주아파트 간 통신선이 지금 지중화로 가는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신선 말씀하시는 거죠?
황소제 위원  예, 통신선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통신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이설한 상태인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통신설비가 이설 완료가 됐냐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11월 말까지인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이것 되게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44-70페이지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0번 광주우회도로(대로1-1호선) 도로확포장 위치가 송정지구와 교육청 사이의 도로 맞습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조예란 위원  공사 추진사항이 97% 되어 있는데요. 준공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일정상으로는 내년도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것이 준공된 이후에 송정지구와 송정공원 개발에 따른 주변도로 확장 등 개선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 지금 대로1-1호선 부분이 6차선으로 내년도 초에 완공이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도 43호선하고 밀목에서 빠져나가는 2개 부분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같이 연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내년도 용역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밀목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3차선으로 확장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3번 국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한 차선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저도 이 점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저도 앞으로 출근하다 보니 아침에 교통체증이 좀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빠른 발전이 진행되면서 교통체증 관련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도로확충 요구가 많은 만큼 시민의 편의에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밀목사거리에서 송정교차로까지 지중화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점수미달에 따른 미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수가 어떤 점수를 말하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은 한전에서 원래 5 대 5로 부담 비율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평가기준에 미달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평가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로개설을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고 굴착이나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승인, 다른 절차에 대한 부분이 없이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수미달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은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서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남한산성에 지중화사업 추진하는 것은 과장님네 부서가 아니니까...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은채 위원  모르시겠지만, 남한산성에 지중화사업 추진하는 것은 한전에서 승인하고 이후 도로에서는 승인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좀 관광지라서 그런 것이고 여기는 그냥 도로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이 좀 납득이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차이를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태전동 광남고 앞에 도로개설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2구간은 준공이 됐고, 지금 1구간을 하고 계시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이은채 위원  1구간은 아직 계약이 안 이루어졌나 봐요. 2023년 1월 26일...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2구간 250m가 끝난 상태고요. 1구간도 지금 한 70% 정도 끝났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 구간에 제가 1구간은 임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거기가 임야 구간입니다.
이은채 위원  임야구간은 임야구간인데, 석면해체공사는 어떤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석면해체는 거기 일부 제조업회사들이 있는 부분이 걸린 것 같은데...
이은채 위원  임야에...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런데 임야도 있지만 거기 일부 건물이 임야 쪽에 붙어있는 건물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1구간에도 건물이 걸리는 곳이 있었네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빌라 뒤쪽에 일부 걸리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공장 매입한 부분에 대한 석면 한 거예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이은채 위원  이것이 준공이 지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원래는 한 내년 중반으로 보고 있는데...
이은채 위원  1월 26일로 돼 있는데?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내년 상반입니다. 원래 연초인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초인데 동절기 중지 있고 해서 한 3월이나 4월 정도로 완전개통은 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목표대로 진행돼서 토공까지는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부분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가 일단은 개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학교 앞이기도 하고, 또 태전육교 부분이 굉장히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학교 앞에 안전장치, 건널목이라든가 신호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장지현대 앞에, 동선참치 앞에 거기에 우회도로 차선 확보하는 사업 하고 계신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이은채 위원  어디까지?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지금 공사 착수를 했는데 보상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탁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은채 위원  농장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예.
이은채 위원  거기가 아직 협의가 안 돼 있었어요? 지난번에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만났는데, 일부 공탁까지 가야 될 부분이 생긴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은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장지현대가 저희가 2023년 10월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가 좁은 곳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곳이라서 엄청 불편하거든요. 신장지사거리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해 놓으니 거기는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여기도 좀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도로사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는 교통과와 함께 우리 광주시 교통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주축부서입니다.
  그린 스파이더웹 라인 구축, 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해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하루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계획된 사업을 지연 없이 적기에 추진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9. 미래전략사업본부 공원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계속해서 공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팀 홍석봉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최서현 팀장입니다. 공원사업팀 윤산성 팀장입니다. 민간공원조성팀 김복기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경기도의 정책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기팔당허브섬&휴로드사업으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을 확보해서 허브 조성사업을 1단계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허브 식재를 9828㎡ 안에 5만 2000목은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5만 2000목은 식재하였지만, 대부분의 허브가 30∼40% 정도 다 고사가 됐어요. 고사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 저희 허브섬 자체에 대한 토양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허브가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노지 상태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사전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허브를 심어놓은 위치의 토양도 그렇고, 일단은 그 주변이 팔당호 주변이 되다 보니까 지하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심어져 있다 보니 일단은 뿌리부터 썩으면서 고사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물안개공원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법, 수도법, 하천법, 그런 1급지입니다. 그런 1급지에 허브가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약간 기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의 점토화로 인해서 아마 어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1단계를 일몰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어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지금 현재 계획은 허브 식재 면적을 상당부분 대폭 축소를 하고 중앙광장에는 견본원과 그리고 귀여보행교 건너편 정도에 좌우측에 일부만 허브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부지 성토라든가 토양 개량, 배수로 정비 등 식재 기반을 일단은 조성을 한 후에 현장에서도 잘 생육하고 있는 창포라든가 이런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방안으로 계획해서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이라서 사업명칭은 변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변경할 수 없어서 일부 허브를 상징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식재하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사업명은 변경이 안 되더라도 사업 변경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페널티 같은 것 없어요, 제재 같은 것?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문의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고 사업변경 가능하다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허브섬으로 계속 갔을 경우는 유지관리도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1단계는 일몰화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일몰화로 완전히 변경되고 새로 용역해서 사업 추진할 거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재기반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여서 저희도 일단은 식재기반부터 우선 조성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희 위치상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수생식물, 그리고 시범식재를 통해서 현장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을 좀 저희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허브가 고사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년 정도 됐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것이 시작을 한 것은 그렇게 됐는데, 순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고사가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허브가 고사되고 하면 재빠르게 부서에서도 어떤 대안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용역하고 다시 사업계획 추진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도 허브에 대한 부분을 식재해 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 눈여겨보면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저희가 시범식재는 조금씩 계속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생육하기가 괜찮은 수종도 좀 찾아내기 위해서.
황소제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이 일몰화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예산이 감소됐을 거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약 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변경을 했을 경우 당초 대비 절감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지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저희가 당초계획을 잡았던 부분은 허브를 한 3만 3000㎡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바뀌면서는 한 1000㎡ 정도만 허브를 식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도 당연히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좀 관리가 수월하고 관리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황소제 위원  그러면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용역을 같이 진행하면서.
황소제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초화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식재를 하고 파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일정 부분 다년생 초화도 파종할 계획은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다년생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목본생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군락지를 만든다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일정 부분은 다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단양 같은 데를 보면 하천부지에 초화류를 많이 식재했더라고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코스모스라든지 그런 것도 잘 성장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1단계처럼 이렇게 사업이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2단계에서는 용역 제대로 하시고, 또 사업추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진짜 당부합니다.
  팔당물안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시 8경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광주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팔당물안개공원에 정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중첩규제로 제약을 받아서 제한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제 속에서도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규제 속에서 자연을 보존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숨 쉴 수 있고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광주시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정인 송정어린이공원까지 하면 관내에 총 열여덟 곳 같아요. 맞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지금 현재 조성이 완료된 물놀이시설은 총 16개소고요. 저희가 지금 1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1개소는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완료가 되면 2024년에는 총 18개소가 맞을 겁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주차장이 없는 곳이 총 아홉 곳입니다. 그 중 여덟 곳은 그나마 아파트 내 앞·옆, 빌라 내 앞·옆,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되고 도보도 안전한 편인데, 2023년 예정인 송정어린이공원을 보면요. 여기 시청 밑 사거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밑에 사거리가 차량이동도 많고 어린이들이 걸어오기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계획단면을 보더라도 양 옆으로 6차선 도로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각 방향으로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어린이물놀이 수경시설 자체를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대부분 새롭게 계획을 잡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좀 이용하다 보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간 실제 운영하는 과정상에서도 현장에 관리원을 두고 있고 저희들이 통행에 좀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설립하는 과정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는 설계완료랑 상관없이 현장여건이 된다면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네 어린이물놀이공원은 동네주민들, 특히 아이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역동에 사는 아이들이 걸어서 혹은 대중교통을 스스로 이용해서 남한산성에 있는 엄미천 쌈지공원 가서 물놀이 하고 젖어서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러지도 못 하고요. 그래서 대개 역동에 만든 것은 역동의 아이들을 위해서, 남한산성에 만든 것은 남한산성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송정어린이공원은 위치도 굉장히 애매한데 설계에 주차공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이 좀 의아해요. 굉장히 많은 민원을 초래할 것 같고요. 벌써부터 민원을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안전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대안이 없다면 재설계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대안은 있으실까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재설계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왕정훈 위원  그러니까 재설계가 아니라 설계변경.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설계변경을 그러니까 어떤 설계변경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정훈 위원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지금 어린이물놀이시설이 끝에 있잖아요, 사거리 쪽에 붙어서. 그런데 그 위치를 아래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옆의 시설에 주차공간을 몇 개라도 설계에 추가할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기본적으로 위치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다, 사실 이 부분도 나름 지역에서 건의가 돼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가 이미 착공까지 들어간 상태라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주차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페이지 45-110쪽입니다.
  관내 공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공원이 53개소, 도시숲이 12개소, 쌈지공원이 36개소, 우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위탁운영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2021년도 3월부터 위탁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위탁내용은 어떤 것이 될까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공원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관리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최서윤 위원  공원정책과 예산을 보면 제3회 추경 기준 40억 48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이 주로 인건비랑 어떤 것이 포함된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일부 사업비용까지 포함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팔당 허브섬 물안개공원에 귀여보행교가 있는데 그 귀여보행교 보수비용이 한 6억 정도 추가로 더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최서윤 위원  보수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청석공원, 중대물빛공원 등 100여 개가 지금 넘어서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접수되는 민원처리의 과정은 어떻게 돼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은 우리 시나 안내판을 보고 도시관리공사 공원팀 쪽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리 시로 접수되는 민원도 일단은 도시관리공사 쪽에 이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접수를 받아서 도시관리공사에 문서로 드린다는 내용인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도시관리공사 쪽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민원을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40억이 넘는 사업비인데 위탁도 주시고 시에서 민원까지 감당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어 보여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화를 받거나 민원서류로 들어오는 것은 일일이 또 그것을 꼭 도시관리공사 쪽에다가 다시 제출하시라고 하는 것도 민원인한테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일단 이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해 보시니까 장점은 무엇이 있으세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전문적인 인력이 전담조직을 갖춰서 진행하다 보니 조금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반대로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최서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5-69쪽입니다. 연구용역 추진 현황이에요. 현황을 보니,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사업 적정성 진단 검토 및 원가계산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데, 맞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추진사유를 보니까 ‘적정성 진단 검토 및 원가계산 산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될까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공원시설관리 위탁을 추진할 때 2019년도 9월 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기 했었지만, 저희가 기간을 두고 지금 위탁을 준 상태인데 2023년 2월이면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간 종료 전에 조례에서 정한 대로 실질적인 적정성에 대한 진단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위탁을 시행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매년 새롭게 조성되고 기부채납 받는 공원이나 녹지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검토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용역결과가 12월 3일에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재산관리과에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재산관리과로 넘겨주셔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아직 중앙공원 관련해서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은 상태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중앙공원도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송정공원도 최근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기부채납은 됐는데. 이것이 지금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따라서 기부채납 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행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가 되는지를 법제처와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그 의견이 ‘공유재산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에요. 이것이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을 취득하는 경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도시공원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직 이 절차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좀 검토하셔서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닐지.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법제처 해석부분을 좀 면밀히 찾아보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법원 판결문에서는 그것과 또 다른 내용으로 판결되는 판결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은 실질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여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이견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가 법을 벗어나는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아까 재산관리과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정책과는 사업부서니까 법적 해석이나 자문이나 이런 것을 좀 받으셔서, 해야 할 거라면 빨리 좀 처리를 하셔서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또 한 가지는, 중앙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학교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추진사항 보고를 받은 결과 치로 보면 개교일에 절대로 맞춰서 개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혹시 지금 시행자 지정해 준 상태인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시행자 지정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이 사업자로부터 아마 교육청하고 사업자 간에 실질적으로 토지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시기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공원정책과에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것은 아니겠지만 주무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공원정책과에서 이 중앙공원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고 계시니 이런 것도 타 부서에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이 이 광주시민을 위한 공원과 주택 아니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학교가 시급하게 빨리 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경안초등학교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3개의 사업자가 함께 하는 학교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하지 않고 자꾸 늦어지면, 입주 후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저희도 힘드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하주차장도 어렵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타절 준공으로 완전히 표시를 해 놓으셔서 이것은 포기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을 거기에 담을 수 없느냐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여성보육과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이름에 부합하지 못 하는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가까운 송정남근린공원 쪽으로 옮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도 될까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송정남근린공원 자체가 일정 부분 근린공원에 시설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계획 자체가 이미 시설률을 어느 정도 꽉 채운 상태인데다가 사실 어찌 됐든 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성격 자체가 말 그대로 공원 내에 중앙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수는 없고 아무래도 평지하고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겨우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부지 그 정도밖에는 할애할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주차장 부지를 아예 다 빼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은채 위원  마트 옆에 안 되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거기 마트 옆에가 그나마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주차장 부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도 되고 공원 내 원래 시설내용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은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원래는 축구장 목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건이 그렇게 잘 쉽게 되지는 않아서 다목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아무래도 다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다가 주차장도 지금 확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라리 공원으로 공원화시키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거기 다목적 체육공원이 생기게 되면 앞에 민원 엄청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하나만 있어도 주변에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렇다고 지금 다시 변경하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지만 축소나 이런 쪽에서 다른 시설물에 꽉 차 있어서 못한다면 그것은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제가 아까 그래서 중복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입지적인 부분을 그래서 제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설을 빼고 시설률 안에서 맞추는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앉힐 만한 위치 자체를 쉽게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도면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시청 오는 도로 있죠? 그쪽에서 깎아서 들어오는 것은 또 어떨까 그 생각도 해 봤었거든요. 밑에서 들어가는 것이 옹벽 치고 지하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생각도 해 봤는데, 그 공원만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고 아파트부지나 이쪽은 산을 다 깎아낸 상태잖아요.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말씀드립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언급된 물놀이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45-106쪽을 보면, 공원 내 안전사고 관련해서 지금 물놀이장 2건이 처리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도 물놀이장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좀 우려했었습니다. 사실 안전요원이 각각 다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칠 수 있는 부분도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큰 사고는 많이 없던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사실 이 부분 잘 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요원 한 분씩 지금 배치되어 있죠, 용역으로?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개소당으로는 두 분씩입니다.
노영준 위원  개소당으로 두 분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같이 하는데 말 그대로 두 분이서 하시다가 한 분이 잠깐 화장실 가더라도 계속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꼭 두 분씩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물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많이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위치는 종합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물놀이장 위치는 저희가 운영 전에,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2개월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며칠 전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노영준 위원  사실 제가 이전에 수질정책과에서 화장실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공중화장실이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하려고 했더니 검색을 할 수 없어서, 저한테는 광주시청 내에 빅데이터 안에 있는 화장실 위치를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쉬웠던 부분이 시민들이 과연 빅데이터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화장실을 검색할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청 사이트 내에 직접적으로 있으면 참 좋겠지만, 더 좋다면 네이버지도나 다음지도에 등록하면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상시운영은 아닐지라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들 곳곳에 다 지도 등록을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들 쉽게 물놀이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운영 전에 홍보를 위한 것도 참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 준비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안근린공원에 여기 건물 아시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예.
노영준 위원  농구장 앞에 있는 여기 건물 혹시 연식이 얼마나 된 건물이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노영준 위원  이 건물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정 부분은 저희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옆에는 도시관리공사 팀에서 사용하고 있고, 반은 저렇게 한 봉사단체인가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건물을 보시면요. 사실 이번 수해 때 이 건물 또한 수해피해를 입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것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지 입장할 수 있는 구조인데, 옆 건물의 바닥을 보시면 저런 식으로 사실 많이 수리가 필요할 듯 보이죠. 저렇게 해서 물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것도 사실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인 거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공원 내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런 건물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저렇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좀 보수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공원 내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공원 내 시설을 잘 운영해야지, 추후에 운영해야 될 근린공원 내 시설들 있잖아요.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조사 한번 해 주시고 보수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태전고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태전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공원하고 그 옆쪽에도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이름이 태전1호공원, 태전2호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예.
오현주 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하실 때도 공원 이름을 모르세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태전1호공원이나 태전2호공원 같은 경우에 시민들한테 이름 공모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립니다. 시민들이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도 줄 수 있고, 좀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페이지 45-110쪽 보면, 경안근린공원, 태전1호공원, 태전2호공원, 역동1호공원, 이렇게 이름 붙어있거든요. 이런 규모가 있는 공원들은 예쁜 이름, 부르기 편한 이름을 공모해서라도 붙여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45-91쪽 보면, 공원조성사업 현황이 나오는데 이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장기미집행시설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되는 경우인가요? 쌈지공원도 있고, 생태 도시숲, 허브섬도 그렇고, 쉼 공원들이 있거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유휴지라든가 정식으로 공원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유휴지라든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매년 이런 쌈지공원이라든가 무궁화동산 공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오현주 위원  유휴지나 국공유지를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자면...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때 해당 읍·면·동에다가 다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몇 군데 위치를 찾아봤는데 거의 곤지암 저쪽 끝에 있다거나 퇴촌면 관음리도 거의 주택이 별로 없는 데 좀 떨어진 곳에 있다거나 바로 산 밑에 숲이라고 이름 붙인 이런 데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숲이라는 이름을 붙이니 정말 숲이 필요한 곳에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사업이 있을 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은 장소를 발굴하셔서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저희 수경시설도 많이 조성이 됐는데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현재 공사 중인 곳 1개소랑 곤지암 쪽에 계획 중인 1개소 외에는 아직은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오현주 위원  물놀이공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물놀이공원마다 공사하는 업체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물놀이 설비가 각각 달라서 관리하고 수리하고 뭐 하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시비를 달리 하는 경우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그런 면도 고려해서 업체 선정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저희 공원 관리용역을 다시 주신다고 하셨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현재 의회에 저희가 동의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오현주 위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원에 소공원하고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아까 말씀드린 일부 쌈지공원이라든가 도시숲 이런 부분까지도 조성하면 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같이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관리공사 위치 때문에도 그렇고, 가령 곤지암이나 도척면에 있는 작은 공원의 민원이실 경우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 차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소요되는 시간이나 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용역 주신다고 하니 그런 면도 좀 면밀히 따져서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공원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점 관리해야 될 공원시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우리가 각종 사업 시행인가도 그렇고 민간공원특례사업도 그렇고 기부채납 받는 공원시설 이것 감리공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민간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감리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것이 중앙공원이라든가 송정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감리를 공원정책과에서 발주를 하셔서 시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과거 행감 때 지적이 있었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이주훈 위원  예. 이후에 감리 주체가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러면 그 당시에 감리사업 시행자를 사업시행자에서 공원정책과로 변경되게 된 경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제 기억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 조항에 지자체가 향후 관리해야 되는 발주청이 어디냐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시가 나중에 이 공원을 기부채납, 당연히 그 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만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청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발주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서...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공원정책과에서도 추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여야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발주청으로서 감리를 진행하신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돼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이렇게 우리 공원정책과가 감리의 주체가 되었을 때 해당부서에서, 공원정책과 입장에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처음에 사업자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부분 때문에 사업자가 저희한테 본인들이 지정한 법무법인의 해석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때 거기서 법무법인 해석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대충?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보는 방향하고 오히려 거꾸로 된 방향으로 발주청은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본인들도 발주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주훈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이 실무적으로 봐도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가 공사한 것을 자기네가 감리하는 거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주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공원정책과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기반시설 이런 것 기부채납 받음에 있어서 좀 더 양질의 성과물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 일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도 수범 사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저희 가로수길 조성도 하시고 유지관리도 하시는데, 가로수를 선택하는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있을까요? 지역마다, 공원마다 좀 다르게 가로수가 되어 있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통해서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수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간격으로 심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내용대로 지금 다 하시는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렇습니다. 가로수길 조성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 전에 가로수 형성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고목이 됐을 때 바꾸는 건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은 기회가 된다면 바꾸는데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예산 여력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길 조성을 통해서 새롭게 조성하는 데는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새롭게 조성되는 곳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가로수의 품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수종이요?
이은채 위원  예, 수종. 그것은 어떻게 선택을 하세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수종까지도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은 너무 지저분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선택을 조금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나무가 은행나무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량들이 많이 다닌다든가 유동인구가 많다든가 이런 쪽은 좀 은행나무는 피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열매가 안 열리는 은행나무만 골라서 심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세심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현재 아마 그 가로수 기본계획에 은행나무는 다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를 관리하는 과정상에서 필요해서 제거하거나, 고사하거나 해서 제거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는 중앙, 쌍령, 양벌, 궁평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팔당물안개공원 조성 등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총괄 부서입니다.
  시민들이 도심에서 언제든 자연을 누리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제공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민간공원사업을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소규모 공원 조성사업이나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정책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0.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상영  이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주도시관리공사 소속 직원께서는 일어나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 선서는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바로 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박남수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기획경영실장 김종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상영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  도시관리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그린뉴딜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윤한기 시민생활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다음은 뒷줄에 임문교 도시사업처장입니다. 다음은 김진동 환경사업처장입니다. 다음은 이학노 체육시설운영처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용 교통사업처장입니다. 그 외에 팀장들 배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직원 인사)
○위원장 박상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본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본부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처장이나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시민생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체육시설운영처하고 교통사업처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체육시설운영처에 보면 운영기획팀, 스포츠센터팀, 시민체육관팀, 오포체육시설팀, 곤지향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곤지향팀 같은 경우에 곤지향 어울림마당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이주훈 위원  여기 직원 수가 몇 명이죠?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총 9명, 일반직 4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 건물 시설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시설관리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운영시간 그리고 휴관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곤지향 어울림마당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고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입니다.
이주훈 위원  토요일도 마찬가지라고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토요일도 0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프로그램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주훈 위원  곤지향 지금 보면 평일은 9시에서 21시까지 하는데 토요일은 대관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운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아닙니다.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토요일날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프로그램이 지금 제출한 자료 42-44쪽을 보시면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에어로빅, 요가, 이 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4층에 다목적강당 있잖아요. 여기는 주 활용도가 뭐죠?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그쪽에서 대규모로 대관해서 운영한 게 영화상영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도 빌려주고, 대관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주민들이 요청했을 경우에 대관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 확인해 보면 아까 토요일날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곤지향 어울림에 보면 토요일날 프로그램 없어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우리 곤지향 어울림마당에서는 휴무일이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만 휴무일이고 나머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체육사업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영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처장 이학노  체육사업처장 이학노입니다.
  곤지향 어울림마당은 시민생활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요일도 09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은 합니다. 다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대관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쪽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토요일날에는 정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주훈 위원  시설 자체가 토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도 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주말에 대관이나 그런 행사, 대관을 하려고 이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운영처장 이학노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곤지향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곤지암, 초월 일부, 도척주민들까지 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리적 이격거리로 인해서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가 시내중심권역에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곤지향어울림마당이 그런 기능을 대신해주는 거거든요.
○체육시설운영처장 이학노  예, 맞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9시부터 6시까지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날짜를 피해 가지고 해야죠. 뭐 대관이 꼭 만석으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처장 이학노  지금까지는 곤지향어울림마당이 오픈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운영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는 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곤지향어울림마당 등 모든 체육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효율적이고 모든 시민들이 스포츠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특히 강의실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일날 좀 활용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4층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말그대로 다목적강당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수요라든지 원에 따라서 충분히 주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금요일 오후 한 시간 빼면 일주일 내내 공실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체육시설운영처장 이학노  4층 다목적실에 대해서는 대관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만...
이주훈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관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체육시설운영처장 이학노  그래서 곤지향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사업과 지역활성화사업 등으로 인해서 동아리나 갤러리 또는 마을영화관 같은 사업 등을 저희가 주최를 해 가지고 많은 이용도를 높이게끔 하고는 있지만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곤지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상화되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많은 홍보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훈 위원  이게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곤지암읍사무소였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를 도시관리공사에서 효율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공간을 공실로 방치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곤지향 운영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곤지암초등학교도 있고 도궁초등학교, 만선초등학교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충분히 개발해 가지고 그 공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주변에 설문조사나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서 정말로 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 강구하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운영처장 이학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 포함해서 보다 내년도에는 효율적이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는 추후에 저랑 별도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처장 이학노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웰빙씨티 조성사업 어디서 하나요? 그린뉴딜본부장님?
  웰빙씨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이 됐는데요. 최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용역은 아직 준공된 것은 아니고 중지가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중지요?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저희가 2021년도에 2.2단계 개발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4월 달에 여부를 검토하고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지주들이 환지방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걸 해 가지고 시에서 아직 사업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걸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공사에서 사용수용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주들이 건의한 것 같이 지역환지방식으로 하는지 그걸 결정해서 준다고 해 가지고 이번달 24일날 시에서 회송을 보냈어요. 지금 그런 상태라 공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은채 위원  자료에는 준공일이 21년 12월로 되어 있어서 여기 표시를 정지로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이 자료를 미리 낸 것이라 그랬는데 회송이 이번달 24일날 왔어요.
이은채 위원  준공일이 21년도 12월이에요. 여기 자료 24쪽에...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용역 정지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용역 정지 후에 이게 환지로 할 것인지 수용으로 할 것인지 주민의견이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면 다시 용역 재개를 하실 거죠?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재개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웰빙씨티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시민들한테도 문화체육시설하고 임대 분양주택하는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것은 같이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당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여러 번 지주들하고 협상도 했는데 그분들은 계속 환지방식을 고수하고 우리 같이 수용방식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이은채 위원  복합방식으로 가든지 방법은 찾아야죠. 저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역세권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다 환지와 수용을 복합화로 하거나 시민들한테 피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토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시에서도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아직 행정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추후에 향후 추진계획에 그런 것을 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질문, 그린뉴딜본부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 더 할게요. 경안2지구도...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예, 제가 합니다.
이은채 위원  경안2지구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환경부하고의 협의는 어느 정도 돼서 지금 3개 동에서 4개 동으로 39층이죠?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4개 동인데요. 당초에는 49층짜리를 3개 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통경축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승인을 안 해주고 39, 38, 37, 36 4개 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주상복합건물 외에 다른 사업이 어떤 게 들어가죠?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문화시설 또...
이은채 위원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건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큰다리 쪽 가는 데 우측 그 공간입니다.
이은채 위원  문화시설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문화의 거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석공원 도로를 확장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3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 생활환경에는 악영향을 줬다고 할까요, 좀 조건이, 환경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3개 동인데 4개 동으로 늘렸으니까, 같은 공간에.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공간이 좀 좁고 통경축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주변환경을 좀 더 잘해 놓지 않으면, 우리 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안2지구 아니겠습니까? 성남에서 들어오든 처음으로 보이는 곳이잖아요. 이게 사업이 늦어진 것만큼 좀 더 세심히 신경쓰셔서 정말 우리 광주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이런 느낌 줄 수 있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처음부터 교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찬반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이 건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체계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도시미관도 멋지게 해서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체육시설 위탁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앞으로 태전국민체육센터와 광주실내수영장, 광주어린이체육센터, 능평초복합시설은 다 위탁 운영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이은채 위원  이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내년 상반기에 이 3개 시설물의 수탁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일부로 인사발령을 내서 TF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준공되는 시설들을 사전에 광주시와 현장을 꼼꼼히 챙겨봐 가지고 미비한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갈 예정인데요. TF팀이 구성되면 전문가들이 포지션에 맞게끔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건축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수탁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받은 다음이 문제인데요.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할 것인지를 준비하시고, 받은 다음에는 직원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관리주체를 맡겨놓을 것인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직원은 시에서 승인 인원을 충분히 받아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체육시설 위탁받은 것들은 사전에 용역을 다 거쳐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받는 부분도 큰 문제없이 받아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은채 위원  혹시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위탁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광주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이다 보니 광주 관내의 직원을 채용해서 쓰실 의향 몇%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것 있을까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채용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블라인드 채용이 정착화돼 있고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채용할 때는 공고를 통해서 아주 엄격하게 청렴결백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둔다거나...
이은채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 필요하잖아요, 관리하려면.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관내 일자리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채용을 하셔야죠.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관리업무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내 분들 채용하시는 것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앞으로도 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육시설 모든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업무가 과다하기는 할 거예요. 거기다 사업까지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들 놓치지 마시고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이은채 위원님 질의에 추가드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사의 위·수탁 업무도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조직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닌가, 비대화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광주도시관리공사가 1999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정말로 광주시를 위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인구가 광주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인구에 맞는 수요가 굉장히 저희들이 기반시설이 계속 확보되어야 될 그런 추세이고 그러다 보면 그 시설을 지었을 때 관리하는 측면도 광주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구유입에 맞춰서 그런 기반시설이 지어진다면 인력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인지 아무튼 올 4월 4일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셨잖아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실장 김종식  그것은 기획경영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4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고요. 주요내용은 기존 3본부 4처 18팀에서 2본부 1실 4처 21팀으로 3개 팀을 신설한 사항이고요.
  신설한 사유로는 오포체육시설이 새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그 팀을 하나 신설한 부분하고요. 다음에 관로팀이 원래 1개 팀이 있었는데 인원이 30명입니다. 그것을 민원, 점검 분리해서 1개 팀을 2개 팀으로 분리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조직이 커지다보니까 경영지원업무를 좀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경영실 내에 팀을 하나 분리하면서 기획경영실을 사장님 직속으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조직도 커지고 업무도 늘어나는 시점에 단행한 조직개편이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김종식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린뉴딜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자료 보니까 하남지역 현안사업 1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때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투자 1% 출자를 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하남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도 당시에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은 법인의 50% 이상을 출자를 금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 1%를 했고 또 남양주에서 2%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충족하기 위해서 타 지역 공기업이나 우리 공사에서 출자를 해달라는 제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까지 총 배당금액은 1억 7140만 원이고요. 2018년도에 740만 원 정도고 19년도에 9500이고 금년에 17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는데 지금 그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청산절차가 지연되는 사유가 대상지 내에 공중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그걸 수용하는 것인데 한전에서 2000년 12월 17일날 민원업무 보증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 거기서 재판부에 화해권고가 있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금년 6월에 특수법인 목적과 함께 한국전력에서 그것을 향후 5년간 청산을 유예하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산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산 마무리 시점은 27년 6월 말이나 되어야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얻은 공사의 이익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1억 7140만 원 정도입니다, 1%니까요.
오현주 위원  아무튼 이번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출자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린뉴딜본부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최근 1년간 직원의 퇴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경영실장님이신가요?
○기획경영실장 김종식  기획경영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퇴사현황을 보면, 정년퇴직이나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퇴직한 분들 말고 의원면직한 인원이 일반직이 16명, 공무직이 35명 그래서 총 5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왜 이렇게 퇴직인원이 많은 것일까요?
○기획경영실장 김종식  저희가 분석을 하기로는 어쨌든 낮은 임금이나 복지 이런 처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본사를 포함해서 각 산업현장들이 외곽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게 되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출퇴근이 어렵게 되는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가 받는 자료에 의하니까 1년 미만 퇴직자는 6명 되더라고요. 이유 중에 도시관리공사의 위치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실장 김종식  그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출퇴근의 어려움도 있고, 이 문제가 올 한 해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요.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업무도 다양해졌죠. 그만큼 민원인의 방문도 많아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획경영실장 김종식  저희가 주로 운영하는 업무가 광주시청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주로 온라인이나 이런 데로 올라오는 민원이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불편보다는 저희 직원들의 출퇴근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주 위원  혹시 직원도 많이 늘고 민원인 방문도 늘어나면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영실장 김종식  저희가 수년 전부터 그 부분을 광주시하고 계속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해왔지만 진척이 안 됐던 것은 사실인데요. 금년부터 저희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본격적으로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하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가시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척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저는 희망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희망콜이라 하면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희망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동권이에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지속적으로 희망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기사분들한테 교통약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응대 관련 매뉴얼이라든지 교육은 하고 있나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주기적으로 C/S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고객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고객만족도 조사까지도 하면서 연 2회 정도는 내부적으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황소제 위원  연 2회 정도 보면 만족도가 21년도에 굉장히 좋았죠. 91.3...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말씀드리면 94점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21년도 것 말고 22년도 것이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21년도에...
황소제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21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부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조사한 결과치를 보면 94.4점이 나왔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다 하고, 그다음에 차량 한 대당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해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저희가 운행차량이 42대가 있는데 운전원이 52명입니다. 한 대당 1.3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다른 지자체 보게 되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광주시는 그닥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어느 민원인이 저한테, 그분이 직접 저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량이 운행을 해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차고지에 세워져 있는 차량도 있답니다. 그리고 세워져 있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휴식 목적으로 차고지 내 주차하는, 차고지에 있는 차량을 보게 되면 그 이용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첫 차량이 7시부터 운행을 하나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황소제 위원  첫 차량이 7시에 시작되고 그다음에 10시, 1시에 나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대요. 그런데 “첫 콜이 7시면 7시까지 출근해서 차량정비라든지 해서 나가야 되는 실정인데 그렇지 않고 ‘이른 시간 콜은 짜증난다’고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분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런 불평을 이용객들께서 기사님께 들었다고 하니 이용객은 몹시 불편합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차고지에 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잘 몰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42대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등록되신 분들이 예약을 2일 전에 하고 1일 전에 하고 그다음에 즉시콜을 받는 경우 이 세 가지 용도로 예약을 받고 즉시도 받고 있는데...
황소제 위원  지금 예약제하고 즉시콜하고 퍼센티지가 80 대 20이죠?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간대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하면 3시에 하는 분도 있고 2시에 하는 분도 있고 오전에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차고지에 차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타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차량도 있다 보니 차고지에 대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한 분 한 분들의 민원을 저희들이 다 접수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민원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차량을 이용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그다음에 관외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이 너무 짧다.
  세 번째로는 사전예약제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즉시콜을 20%밖에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80%로 늘려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70~85% 정도로 오히려 반대로 한다는 거죠?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해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경해 보려고 하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외에 전화로 온 민원들도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데, 예를 들어서 송정동에서 콜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안 되나봐요. 40분, 50분, 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다른 데로 이동을 했대요. 그런데 역시나 그 당시에 차량이 서 있었나봐요. 계속해서 서 있는 이유는 뭐냬요. 이동하지 않고 쉬고 있는 거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 콜을 신청해서 타고 왔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치료를 하고 나올 때까지 차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모시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콜 률을 봐서 실패할 확률이 한 9%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황소제 위원  본부장님, 여기까지는 좋아요. 양호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기사분들의 인성 관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여기서 차마 너무 비하적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빼겠습니다.
  비하적인 말 중에서 앞에 두 자, 세 자가 들어가요. 이걸 사람을 운반한대요. ‘땡땡땡 운반한다’,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에 ‘칭찬합니다’에 글 좀 올려달라고 그런대요. ‘내가 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요구한대요. 이건 칭찬이 아니고 강요잖아요.
  그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감사한 마음에 인사를 해도 무시하는 분들이 있고 하차하는 것까지 눈치를 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불편할까봐 운전 관련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불편해요’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사분께서 ‘내가 뭐가 문제냐’ 하시며 반문도 하시고 이동 중 위압감을 굉장히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런...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기준에 저희들이 4만 1639건을 운행했는데 그중에 약 0.1% 되는 분들은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C/S 교육을 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교육을 한다하더라도 성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많은 운행을 하다보니 일부의 그런 사람은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나름대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벤트라든지 또 교통수단 확대 운영이라든지 캠페인은 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현실은 아니다 보니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정확히 체크하시고요. 그 기사분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하지 않으면 정말 차량 운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장애인도 같이 살아야 되는,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되는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영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한 가지 당부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스포츠센터를 어느 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시민생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노영준 위원  이전에 남한산성아트홀도 같이 시설관리를 했잖아요. 현재 시설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었나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완벽하게 분리되었다고 봅니다.
노영준 위원  현재 문화재단 남한산성아트홀의 조명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조명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합니다.
노영준 위원  문화재단에서 관리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스포츠센터 지하방재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조명까지는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문화재단의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단에서 수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보수는 그런 문제겠지만 조명을 켜는 작업은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기계적인 운영방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노영준 위원  예, 맞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그 부분은 체육사업처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박상영  체육사업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처장 이학노  체육시설운영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단하고 저희 공사하고 1층부터 상층부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하고 일부 시설은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재실 같은 경우에 그걸 분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무대에서 조명을 보수하고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조명은 문화재단 밖의 조명입니다. 내부조명이 아니고 밖에 ‘문화재단’으로 표시된 조명과 현수막 비추는 조명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도시관리공사 방재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운영처장 이학노  아닙니다. 외부에 문화재단에 조명 들어가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가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혹여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면, 일단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번 행감 동안 정말 많은 부서에 전기차충전소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잖아요. 우리 광주시청이 전기차충전소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교통과가 하지 않을까요?
노영준 위원  그렇죠. 이렇게 어디 부서가 총괄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교통과에서는 기후탄소과를 얘기하고 기후탄소과 가면 사실 또 다른 말을 이전에는 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기후탄소과가 좀 총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앞으로 도시관리공사와도 많은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현재 올해부터 시행된 법령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또한 2년 내로 전기차충전시설을 확충해야 되거든요. 그때 잘 협조하면서 같이 잘 운영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윤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광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한 기관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물 관리에 대한 기본 시스템을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원 관리 및 도시개발사업은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어 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묘사업이나 희망콜시스템, 체육시설 관리 등 대민업무 추진 시에는 시민 편의성을 고려해 광주시만의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관계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