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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4월20일(목)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3.   2.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4.   3.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
  5.   4.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5. 광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4.   3.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3.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문화예술과장 이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문화예술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꾸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폐지 조례안 2건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7호,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로는 해공의 민주주의 수호와 인재 양성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3개 분야에 대한 해공 민주평화상 시상을 추진하였으나, 수상 자격 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선거법 저촉 등의 이유로 광주시민은 수상할 수 없고 수상후보자 추천 또한 저조하며 과다예산이 편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08호,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로는 광주시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였으나, 관리사무소 운영이 유명무실하였으며, 현재 문예회관의 시설관리를 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없어진 사항으로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93호,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와 우리 시를 포함한 25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간 체결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이 2023년 6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연장 사유로는 영세한 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 및 잔여 출연금 소진을 위함으로 우리 시 콘텐츠기업 보증규모는 총 8억 원이며, 2023년 3월 말 현재 12건에 5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 동의안대로 협약 연장을 의결해 주신다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07호,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08호,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2393호,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민주주의 수호와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한 해공 신익희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목적의 해공 민주평화상 시상과 관련하여 수상 자격 기준이 모호하고 후보자 추천이 저조하며, 과다예산 편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총 3회에 걸친 수상자 전원이 관외 거주자이고 분야별 수상후보자 인원도 2∼3명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반면, 부상 규모는 1000만 원으로 동종 지방자치단체 대비 과하다는 평가가 있는 등 일정부분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공 민주평화상의 운영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과 조례제정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문예회관의 관리운영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폐지는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갖춘 관리인력을 통해 문예회관이 적정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과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도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함에 있어 우리 시 총 보증 가능금액 8억 중 2억 9000만 원의 잔여 보증금액이 남아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콘텐츠기업의 보증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고 기 협약내용에도 부합하여 협약기간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해공 평화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해공 선생님이 초월읍 서하리 출신으로 광주, 대한민국 국회 초대의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게 지금 폐지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이 의미를, 이제 3회이고 4회째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검토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큰 공을 세우고 노력을 하신 분을 그 상이 있는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가지고 폐지보다는 좀 수정해 가지고, 이게 전국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주시민은 선거법 때문에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잘 조율을 해 가지고 상패로 가든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폐지보다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익희 선생님이 우리 광주시의 위인분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폐지 조례안으로 했던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일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제정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한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저희가 느꼈던 것은 사실 정치적인 편향성이 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제정 당시에도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도 지금 3회에 걸쳐 운영을 했지만, 의정발전 수상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이게 누군가가 시장이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휘둘린다는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부담을 느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항상 안고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저희도 이것을 아예 모르는 사항은 아니에요. 금액 그런 것 있으면 조절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인물로 이종훈 선생님도 동상을 만들고 생가복원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잘 보존해 오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래도 폐지보다는 방법을 좀 강구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좀 해 가지고 ‘해공’이라는 자체를 좀 우뚝 서게끔 더 복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저는 폐지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상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금 준다고 크게 저거, 상금은 없애도 됩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시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해공 신익희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같은 의견 드리겠는데요. 아까 박상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고 고쳐서 다시 검토하는 게 맞지, ‘문제가 있어. 안 돼. 폐지.’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상에 관해서도 저희 조례를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과 기관, 단체로 한다.”지 광주시민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부상이 있게 되면 광주시민은 선거법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부상을 없애시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여기 격에 맞는 분들을 추천해서 수상을 하면 되는 거지, ‘부상 때문에 광주시민은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 광주시민이 수상할 수 없는 조례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광주시민은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요건에 맞는 사람이면 수상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아니 그...
오현주 위원  저희가 부상을 1000만 원으로 한다, 부상을 꼭 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부상을 수여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러니까 부상금은 저희가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 일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시상금에 대한 것은 그런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민이 선거법 저촉 때문에 탈 수 없는 구조의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현주 위원  그러면 시상금을 어떻게 조정할까에 대한 고민을 더 선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상금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상금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문제점 중의 하나라는 얘기죠, 그것은요.
오현주 위원  그리고 자꾸 수상자도 굉장히 편향돼 있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 또다시 편향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을 자꾸 특정 정당하고 결부시키는 것도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아시겠지만 해공 신익희 선생이 1894년에 태어나셔서, 초월 신월리에서 나셔서 24살, 1918년도부터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간의 해공 신익희 선생의 업적을 보면 한 30여 년간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저희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더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5년에 민주당을 창당하신 건 맞죠. 그러고 나서 56년에 서거하셨는데요. 그 단기간에 민주당을 창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특정정당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익희 선생의 위인에 대한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 편향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조례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에게 전체 다 설명을 드렸는데 각 정당마다의 의견들이 다 틀립니다. 의견들이 틀리다는 얘기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현주 위원님도 자세히 알겠지만 제정 당시에도 이 제명 갖고도 문제가 많았고 그때도 분란이 있었던 것이 운영상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상에 시상자의 명맥을 보면, 맨 처음에 제정 당시에 우려했던 대로 운영도 그렇게 돼 왔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지금 시상의 문제도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공무원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한 정치적인 편향에 계속 흔들리게 되면 그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폐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 신익희 선생님의 어떤 위인적인 광주의 인물로서의 배제나 이런 것을 폄하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그렇게 정치적인 편향으로 지난 3회 동안 그렇게 됐다면 이제부터 정치적인 편향을 없애고 정말 해공 신익희상, 민주평화상에 걸맞은 운영으로 만들어서 가시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해공 신익희 선생은 정말 광주시의 자랑스러운, 광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분이시고 더욱이 광주시 출신의 자랑스러운 저희 광주시민이신데요. 그것을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단박에 폐지하는 것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운영상의 묘미를 발휘하셔서 그 취지에 걸맞게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수상할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우선은 우리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저도 봤는데 목적을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역사인물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자주독립, 민주주의 수호와 인재양성을 위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국민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우리 해공 신익희 선생님에 대해 얼마나 홍보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시상에 따른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상을 이룬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쪽으로 홍보가 됐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저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서울평화상이나 이런 것에 걸맞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님은 우리 광주시가 배출한 정말 위대한 인물이고 또한 특정정당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광주시의회에도 정말 많은 우리 신익희 선생님의 자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 민주평화상을 운영하면서 정말 이 목적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삼는 계기가 마련됐는지는 사실 저는 의문이고요.
  2019년에 9000만 원, 2020년 5000만 원, 또한 202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면서 사실 운영에 대해 문제점도 저희가 수상을 받으신 분들을 봤을 때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사실 저는 이 상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한 주민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왜 해서 관외의 사람들에게 집행을 해 줘야 되냐, 왜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잔치를 해 줘야 되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허난설헌을 저희 문화재단에서 어쨌든 많이 만들어 냈고 강릉에 공원도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생가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신익희 선생님을 기리고 또한 우리 광주시의 위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저는 이러한 일시적인 행사,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도 뭔가를 좀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록 허난설헌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운영이 사실 평화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광주시에서 행사를 할 수 있고 또한 동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도 저는 사실 공감하는 바도 있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 또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가 특정 정당의 위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인지하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 수상자들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결국은 또 특정 정당을 주냐, 저는 이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적인, 우리가 지금 해공 신익희 선생에 대한 것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이 상을 만약에 폐지한다고 하면 저는 다른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생가 쪽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생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저희가 지금 중앙공원 쪽에 허난설헌 관련해서도 이름을 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다고 계획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어디에도 없는 해공 신익희 공원을 만든다거나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특정 정당에게 혹은 우리 광주시민은 받을 수 없는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국민이 본받고 싶은 인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광주시가 역사적인 위인, 인물분들을 재조명할 시기도 되었고,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다 재조명해야 할 우리 시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저희가 이 조례를 19년에 만들기 전부터 저희 신익희 선생님은 해공기념주간으로 해서 행사도 꾸준히 해 왔었고 특별히 정권이 바뀌어서 시작된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재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하나 질문 드릴게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진 비율을 보니까 그냥 평균치예요. 이게 지원자가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건가요, 실적은?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저희가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건에 5억 1000만 원이 저기를 했는데 콘텐츠산업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게임제공업, 음악제공업, 출판업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등록된 업체가 849개 업체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보증을 신청해서 들어와서 이것을 보증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신청자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닌 거죠, 우리 시가?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그런데 이게 한 번 연장이 돼서, 또 연장돼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수로 봐서는 그런데, 하여튼 더 지금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렵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 우리가 보증하는 금액이 남아있고, 그 업체들이 더 신청할 저기가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도 이것은 더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콘텐츠기업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있잖아요. 이 사안은 이게 신익희 선생님을 기리자, 기리지 말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면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방향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광주시에서 주관을 하는 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광주시민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상자격이나 기준에도 그렇고 좀 모호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상하신 분들이 우리 광주시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집행방법이 정당하냐라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분들한테 왜 1000만 원씩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과연 이게 조례를 제정하고 이분들을 심사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 내용만 놓고 봤을 때도 제정 당시부터도 논란이 있었고 현재 운영되어 온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어떤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만 한번 놓고 보자고요.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이 ‘해공 민주평화상’이라는 명칭 빼고요.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여기다가 우리 지역의 위인이신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내용이 해공 평화상이라는 그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는 내용인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런 논란의 내용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명성에 누가 되는 일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 그 방향성과 방법의 정당성, 그리고 과연 이 상이 객관성을 담보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 해공 신익희 선생님 기려야죠. 광주시민, 범국가적으로 기려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서두에서 부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딱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잠시 이 자료를 좀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과 잠깐 자료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탄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정윤희  기후탄소과장 정윤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국가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광주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목적, 정의, 원칙,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의 총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상위 위임법령인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광주시 상황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와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406호,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5년 단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이행과 확산을 위한 시민의 녹색생활 운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수립하였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국가정책이 탄소배출 감소에서 탄소중립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주시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광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5항, 광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수라입니다.
  광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무갑리 일원에 대규모 물류단지 및 소규모 물류창고의 밀집으로 증가되는 물류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소음진동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제정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4 및 제59조의5 규정에 의거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을 신청함에 있어 같은 법 제59조의4제3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4제3항 규정에 의거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지정대상은 초월물류단지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 8월 착수하여 올해 연말까지 준공완료 예정이며, 용역비는 8800만 원입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1년 9월 현황자료 수집 및 도로·교통 현황조사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현장조사, 경기도 업무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절차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정비지구 지정안입니다.
  먼저, 14페이지를 보시면 초월물류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물류차량들 대부분이 광주IC와 성남IC 방면으로 지나가 교통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극심합니다. 이에 물류차량들을 광주시 순환도로계획 6구간인 지월-번천 도로로 우회시켜 남한상성면 상·하번천리, 초월읍 서하리 일원 및 송정동 방면 대형 물류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4월 4일 시정현안사항, 월례회의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진행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공람기간 중인 지난 3월 13일 초월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류단지 지구지정 전 기반시설 확보와 물류단지 지구지정 시 광주시 순환도로계획 6구간인 지월-번천 도로 개설보다 가칭 중부IC가 더 효과적이나 가칭 중부IC 추진이 힘들 듯하니 현재 계획이라도 시급히 추진해 줄 것과, 정비지구 지정 시 지월3·4리 교통변화가 무엇인지와 현재 예산확보 여부 등의 의견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6월 중 경기도에 정비지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395호, 광주시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초월읍 일원 대규모 물류단지 입주에 따른 물류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각종 교통문제 발생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위하여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류단지를 포함한 지월-번천 간 광주시 순환도로 6구간 및 무갑삼거리를 정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현 시점에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 주민피해를 줄이는 것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지구 지정에 따른 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무갑삼거리부터 초월초까지 4차선 계획이 추진 중에 있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박상영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 완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2년 정도 연장될 거라고요?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모르죠, 추진현황?
○교통과장 김수라  추진현황은 잘...
박상영 위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가 저녁 때 되면 차가 많이 속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녁에 좀 저소음장치 포장이 있죠, 요새?
○교통과장 김수라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하고 야간에 차 좀 빨리 안 달리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경찰서하고 조율하는 방법은? 야간시간에 너무 달리니까 엄청 소음이 심해요. 그러니까 멀리까지도 주택가가 울림현상이 나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경찰서하고 조율할 수 있으면 저녁에 주택가 주변에는 진짜로 30∼50km를 하든 해 줘야지 잠을 자지 여름이 오고 그러면 여름에는 아예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소음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경찰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꼭 협의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예.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검토하신 1안, 2안, 3안 중에 지월리와 번천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월리에서 번천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그쪽 번천이나 하번천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없을까요? 마을을 통과하게 된다든지 제가 정확한...
○교통과장 김수라  6구간 자체가 터널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쪽 앞으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을 앞을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오현주 위원  의견 수렴하신 것 중에서도 이장님들 의견 중에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번천리 이장님들 의견은 빠져 있거든요. 추후에라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의견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워홈이니 CJ니 여기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도 뭔가 우리 시가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도시계획과장 최경환입니다.
  시민의 권리보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0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민간개발사업 제안 시 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전협상 지침을 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 시 공공기여 등에 대한 사전협상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의4를 신설하여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제공,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운영기준으로서 개발계획과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은 결정권자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구체적 기준은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9조의5를 신설하여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광주시 일반회계 그 외 수입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은 입안이 완료된 주민제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적용 제외를 요청한 사항이나 통상 입안의 의미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기간으로 해석됨으로 인하여 기준시점을 측정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 제2항 공공시설 등 설치 및 운영기준 적용례를 본 조례 시행 전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써 설명에 갈음하며, 이상으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40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수제도를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의 상호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절차를 거쳐 합당한 수준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 시 제안자와 협의하여 입안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상향 또는 건축제한 완화에 수반되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근거로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사전협상제도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을 통해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도화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적정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제도의 신속한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기준이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관해서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겠다는 의지는 참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이라는 게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이견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지?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현재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내용은 1건이기는 한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적용례에 대한 시점을 저희가 다시 명확하게 해서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 외에는 좀 과다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에 이미 30∼35%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가 포함됩니다. 기부채납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다가 거기에 저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지역까지 설치되는 도로나 내지는 마을회관 이런 공공기여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주기 때문에 35% 정도가 결코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일부 과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해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기반시설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우리 시의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미래를 봤을 때는 고밀도나, 그러니까 용적률을 좀 높여주잖아요. 기반시설 비용을 받음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미래를 봤을 때는 고밀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에 대한 용적률의 퍼센티지를 250%까지 하는 것으로 확정인가요, 아니면 기반시설 비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최대한 허용해 주되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이 100%인데 거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겠다 그러면 법령에서는 250%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150%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35%를 저희들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향되면 상향될수록 많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요.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을 더 내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분양받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광주시가 기반시설이 워낙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지만 결국은 이게 분양받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 비용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게 저희 일반회계나 그 외 수입으로 받을 수 있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는데 기반시설을 위해서 받는 비용인 만큼 이게 기반시설을 위한 비용으로만 철저하게 쓸 수 있게 그것을 정해 놓은 건지, 왜냐하면 일반회계나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면 광주시 전체의 예산인 거잖아요.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기반시설을 위해서 받은 수입금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만 철저하게 쓸 수 있게 장치적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도 비율까지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시·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도시지역으로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10% 이상을 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초 같은 경우는 특히 읍·면 같은 경우,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100%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귀속되는 비용 자체가 원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가장 우리 시 입장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발 교통량으로 인해서 시 전체가 지금 현재 교통문제를 앓고 있기 때문에 관내 범위에서 광역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쪽으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광주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용적률을 높이다 보면 고층건물들이 지속적으로 생길 추세로 갈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회계나 그 외 수입으로 받음으로써 꼭 교통이나 이런 기반시설에만 철저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급한 데에다가 다른 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 일반회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아야 그 기반시설 비용으로, 현금으로 받은 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만 쓸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걸어놓아야 되지 않은가 싶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목적대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은채 위원  하여튼 저희 광주시 기반시설이 워낙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이렇게 조례로 개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 기반시설을 최대한 늘리려는 노력에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를 잘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종범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0호,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사용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리모델링 공공지원의 대상, 업무범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광주시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2411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전자게시대의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제출드린 심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410호,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11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상위법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업무범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제정을 통해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조문정비)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여건변화에 따라 현행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한정된 위탁근거를 전자게시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정비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그 뭐죠, 광고?
○주택과장 신종범  전자게시대요?
이은채 위원  전자게시대, 이미 운영을 하고 있던데요.
○주택과장 신종범  현재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설치는 먼저 했고요.
이은채 위원  시범운영을 하시기 전에 조례가 먼저 수반됐어야지 맞는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실제 설치는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위탁근거는 조례로 일단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은채 위원  그런데 지금 도자축제 한다는 광고는 위탁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그냥 시범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예.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전에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됐어야지 맞다고 보이고요, 어쩔 수 없는 시간적인 상황이 있었겠지만.
  수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면인데 1면은 지금 상업용 광고 하실 거고 1면은 공익용 광고를 하시려고 비율을 정해 놓으신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2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데요. 상업용이 주된 것이다 보니까 상업용이 보통 70∼80% 정도가 많이 요청이 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30%를 행정용으로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은채 위원  위탁수수료는 제가 말씀 듣기로는 이 게시대 운영하는 것에 위탁수수료와 이 기계에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와 별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주택과장 신종범  사용료를 보통 수수료를 포함해서 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전자게시대는 최대 약 7만 원 상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면을 가지고 있어서 반을 한다고 하면 한 3만 5000원씩 될 텐데, 거기에는 실제 사용료가 나중에 전자게시대의 보수나 유지관리 그런 비용들이 포함된 단가가 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유지관리하시는 업체는 따로, 그다음에 이 전자게시대 관리하는 업체는 따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아니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위탁을 들인다 그러면 유지관리, 그러니까 게시하는 것, 표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같이 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별도의 업체로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주택과장 신종범  현재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자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자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은채 위원  건당 수수료로 주시는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건당 7일 기준입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주변에 무작위로 교량 난간에 현수막 많이 달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지금 수시로 매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대 주변으로는 매일 체크를 해서 실제 그 게시대 외의 목적의 저단 게시대까지는 가능한데 수시로 저희가 직접 체크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반대로 역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이에요.
○주택과장 신종범  아마 역민원은 실제 사람들이 교량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오히려 밤에 시인성 확보와 조금 시야에 방해를 줄 수도 있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다른 특별한 민원은 현재 전자게시대로 인해서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저희가 빛공해가 자꾸 심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물론 지금 전자게시대의 위치는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이런 정도의 위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된다거나 할 때에는 그런 면에서도 좀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조례안 보니까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센터장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누가 되고 직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제3항을 같이 보시면 센터장은 업무 담당과장이 하고요. 다만 리모델링이 보면 건축부터 해서 다양한 조경환경, 구조설비 그런 전문가들이 포함이 좀 있어야지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계약직이나 위탁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해서 직원들은 좀 전문가들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결과적으로 센터장은 주택과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나중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우리 지금 광주시 관내에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주택과장 신종범  작년 같은 경우는 양벌리 쪽에...
○위원장 이주훈  양벌리 어디죠?
○주택과장 신종범  양벌리 대주아파트 쪽에서 세 단지 모두가 15년이 다 넘었거든요. 15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실제 저희 공동주택 관리가 한 132개 정도 되는데 75단지가 15년이 벌써 넘었어요. 한 60%를 차지하는데, 신청은 아마 그쪽이 처음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일부 자문 공공지원을 좀 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조례가 저희가 근간이 없다 보니까 광주시에서는 실제 수혜는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의사가 좀 보여졌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하로 구성을 하던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신종범  보통 다른 시·군도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한 11개 시·군이 지금 현재 하고는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안전을 감안하고, 또 구조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건축물을 옆으로 증축이나 또 수직증축을 한다고 하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좀 필요해서 저희는 15명에서 25명, 건축, 토목, 구조, 설비, 안전, 소방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경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 적정한 인원을 좀 판단해서 최대 25명까지, 최소는 15명 이상으로 검토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각 중복되지 않는 분야까지 어쨌든 다 고려를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