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3월17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4.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7.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8.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 11.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주임록·허경행 의원 찬성)
- 2.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3.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4.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5.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오현주·황소제·노영준 의원 찬성)
- 6.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7.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주임록·황소제·조예란·노영준 의원 찬성)
- 8.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오현주·최서윤·왕정훈·이은채·박상영 의원 찬성)
- 9.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 10.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 11.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09시 32분 개의)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6호,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취업 또는 창업을 시작하는 사회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시험 응시료와 이사비용 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제1항,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지원사업들이 이미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연령 대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기에 이를 조례로써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1호의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제4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이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안 제19조제3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6호,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취업 또는 창업을 시작하는 사회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시험 응시료와 이사비용 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제1항,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지원사업들이 이미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연령 대상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기에 이를 조례로써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1호의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제4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이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안 제19조제3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상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나, 광주시의 각종 청년 대상 사업이 연령기준을 39세까지로 정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하여 청년 연령을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년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본 개정사항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격시험의 비용을 연 3회,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사 비용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또한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상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나, 광주시의 각종 청년 대상 사업이 연령기준을 39세까지로 정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하여 청년 연령을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년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본 개정사항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격시험의 비용을 연 3회,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사 비용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또한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자격요건은, 먼저 어학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법 관련 등이 있어 가지고 청년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했는데 올해 도비가 다행히 50%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실 별도의 규정은 없고 관내 청년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고른 취업자격기준과 획득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444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실 별도의 규정은 없고 관내 청년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고른 취업자격기준과 획득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444명 정도 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취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원대상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도비 50%, 시비 50%로 해드리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조예란 위원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총 8000만 원입니다. 도비 4000, 시비 4000.
○조예란 위원 그리고 이사비용 같은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2촌 이내일 경우는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나 정부에서 받은 사람도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이 수요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이게 광주시 청년정책 시행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라 사실 이사비 지원을 통해 광주시 유입 청년인구수를 증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1인당 생애최초 50만 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예란 위원 자격시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이것은 연 3회까지 지급하는데, 매년 연도가 바뀌니까 내년에 또 이 사람들 3회 해 가지고 취업을 못 했다면 또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런 별도 규정은 저희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그런데 그 전에 취직을 하리라고 믿어요.
○조예란 위원 그렇긴 한데, 이런 제약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조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청년기본법 자체가 34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청년지원센터에서도 39세까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시 사업대상만이라도 확실하게 기준 세운 것은 저도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격시험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어학만 된다고 하신 것 맞나요?
이게 청년기본법 자체가 34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청년지원센터에서도 39세까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시 사업대상만이라도 확실하게 기준 세운 것은 저도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격시험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어학만 된다고 하신 것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어학하고 자격시험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어학시험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이렇게...
○왕정훈 위원 다 포함시키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연령이 19세에서 39세까지라면 취업을 하였어도 이 자격시험을 본다면 ‘지원해주겠다’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일단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둬야...
○왕정훈 위원 미취업자한테 우선순위를 둔다는 게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이랑 비교는 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 내려온 거라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 게 사실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우리 시에서 세운 연 3회랑 회당 최대 1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기준이신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아니, 도에서 경기도 시·군 일괄적으로 내려온...
○왕정훈 위원 앞서 조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과장님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나, 빨리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으나 못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조항을 나중에는 추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 시행할 때 시행세칙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66호,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1년 국고보조사업 선정 방식이 공모 형태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2011년 48조 원에서 2021년 97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경기도의 보조사업 형태 또한 중앙정부의 선정방식의 변화로 공모형 보조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 간 경쟁이 심화되어 무분별한 사업참여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공모사업이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사업신청에 이르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방법과 사전 검토사항을 명문화하고 공모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포상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 5조, 6조에서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내실 있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공모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시 재정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시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하였고, 안 8조, 9조에서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포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공모사업 선정 시 포상기준에 따라 2022년 기준 약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60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17년 설립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성을 목표로 공동실천을 위한 정책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은 제4조 협의회 기능, 제7조에서 제11조 협의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제12조, 13조 실무협의회·자문위원·명예회원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금일 본 임시회 승인 후 고시절차를 거쳐 4월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66호,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1년 국고보조사업 선정 방식이 공모 형태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2011년 48조 원에서 2021년 97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경기도의 보조사업 형태 또한 중앙정부의 선정방식의 변화로 공모형 보조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 간 경쟁이 심화되어 무분별한 사업참여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공모사업이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사업신청에 이르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방법과 사전 검토사항을 명문화하고 공모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포상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 5조, 6조에서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내실 있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공모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시 재정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시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하였고, 안 8조, 9조에서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포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공모사업 선정 시 포상기준에 따라 2022년 기준 약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60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17년 설립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성을 목표로 공동실천을 위한 정책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은 제4조 협의회 기능, 제7조에서 제11조 협의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제12조, 13조 실무협의회·자문위원·명예회원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금일 본 임시회 승인 후 고시절차를 거쳐 4월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주시가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유치 시 사업비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포상금 액수는 1인당 16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가입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설립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35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발전 활성화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제, 환경, 사회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념 및 비전의 정책적 중요성 및 활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므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회원 간 정보 공유나 공동 사업 추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주시가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유치 시 사업비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포상금 액수는 1인당 16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가입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설립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35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발전 활성화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제, 환경, 사회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념 및 비전의 정책적 중요성 및 활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므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회원 간 정보 공유나 공동 사업 추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서 들으면서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광주시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광주시를 재정도 그렇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서 들으면서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광주시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광주시를 재정도 그렇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좋은 성과 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적극행정을 위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조항 명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사업유치 부서랑 사업추진 부서가 다르게 될 시에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 넥스트경기라고 해서 저희가 물안개공원 조성하는 데 사업부서하고 공모한 부서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조례안 6조3항에 보시면 시장이 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은 최소화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시장님이 그렇게 이원화될 시에는 그런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시겠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렇게 해야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 의혹을 안 갖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약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해당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표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합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2022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17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39건을 공모해 가지고 27건이 됐습니다. 공모한 건수에 비하면 70∼80%는 선정이 됐는데, 이 자체가 업무 외적으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위기니 사실 이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전체적으로, 주력적으로 공모사업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보게 되면 복지 쪽 같은 데는 공모사업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편중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업비를 더 얻어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퍼센티지가 있네요. 시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같은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비부담률이라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지게끔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인센티브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추후에 현금 외에 별도로 몇% 정도는 지역화폐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침이라든가 그때그때 해서, 저희가 규정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더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7호,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의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 내 간사 및 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상호 상충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5항의 단서 부분을 신설하여 사무국 내 간사 등 활동비 지급기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8항 및 안 제16조제6항을 신설하여 자치계획 변경 관련 절차 및 주민총회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 내용 중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자치교육시간의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7호,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의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 내 간사 및 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상호 상충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5항의 단서 부분을 신설하여 사무국 내 간사 등 활동비 지급기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8항 및 안 제16조제6항을 신설하여 자치계획 변경 관련 절차 및 주민총회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 내용 중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의 자치교육시간의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위원에 관한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대체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역할 또한 기존보다 확대되어 더 넓은 영역에서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 및 간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국장과 간사에게는 하루 최대 4만 원씩, 월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 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월 최대 80만 원의 수당 지급이 적정한 수준인지, 활동일지를 근거로 한 수당 지급 시 부정수급 발생 여지를 예방 및 감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15조제8항 신설을 통해 사전투표 참여자 및 주민총회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및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회의 사전투표 및 주민총회가 타 시·군에서 발표회 형식 및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위원에 관한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대체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역할 또한 기존보다 확대되어 더 넓은 영역에서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 및 간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국장과 간사에게는 하루 최대 4만 원씩, 월 20일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 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월 최대 80만 원의 수당 지급이 적정한 수준인지, 활동일지를 근거로 한 수당 지급 시 부정수급 발생 여지를 예방 및 감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15조제8항 신설을 통해 사전투표 참여자 및 주민총회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및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회의 사전투표 및 주민총회가 타 시·군에서 발표회 형식 및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뭐가 달라요? 구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로 된 자치기구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포함해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의 의제를 발굴해서 그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서 확정 짓는 그런 결정의 업무까지 하는 대표기구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제가 그 말씀 주신 부분을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건 아니고, 말씀 주신 두 가지의 기능이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느냐를 여쭙고 싶어서예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두 군데 정도 시범운영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최서윤 위원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시범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은 2013년도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시범제도가 운영되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을 했는데 우리는 2020년도부터 주민들에게 이런 제도에 대한 소개와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굉장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시행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10년 동안 시범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늦게까지 운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필요성을 많이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렇게 늦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아주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운영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많은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은 현실입니다.
이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은 2013년도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시범제도가 운영되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을 했는데 우리는 2020년도부터 주민들에게 이런 제도에 대한 소개와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굉장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시행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10년 동안 시범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늦게까지 운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필요성을 많이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렇게 늦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아주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운영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많은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은 현실입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말씀주신 결론은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직 못 느껴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교육을 그동안 열심히 해서 다행히도 두 군데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아마도 꾸준히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자치위원회’와 ‘회’는 구분이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영역에 대해서 구분되지 못했다는 게 현시점에서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랑 운영에 관한 심의나 의결 또는 동 행정에 관한 협의 같은 것들 이런 권한만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주민자치회는 보다 권한적인 책임이 강화됐잖아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주셨듯이 인식도 필요하고 필요성도 더 필요한 만큼 이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주민 의사결정기구로서 한층 강화되고 좀 탄탄해진 조직력이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점이 과장님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역할 수행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최서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다니 그리고 또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꾸준한 그런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서 주입을 잘 해서 우리가 현실성 있게끔, 이 두 구분이 잘 되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월 최대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측정된 것인지, 산출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월 최대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측정된 것인지, 산출이.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 책상에 하나씩 놔드렸는데요. 원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본체계도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일단 위원들 중에 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가를 연결해서 어떤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제시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계나 서무를 하는 직원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겸했는데 전환업무까지 다 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해야 할 그 업무들의 영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대한, 과도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에서는 어떤 주민자치에 필요한, 마을 위원들을 모집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또 총회를 열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있는데 이 활동들을 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일례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실장을 두고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데도 행정실장이 전담하고 있는데 자치회에서 센터를 위탁받고 또 자치회의 고유업무를 하려면 사무국에서의 국장하고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비를 확보했는데, 그럼 얼마를 지급할 거냐? 그래서 당초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1일 밥값하고 교통비 1만 7000원을 해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정도의 일을 하고 한 달에 20일간 지속적인 이 업무를 해나가야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서 1일 1시간에 1만 원 해서 최대 4만 원을 넘지 않고 최대 8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주자, 교통비하고 밥값 정도의 실비는 줘야지 이 사무국의 일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책정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계나 서무를 하는 직원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겸했는데 전환업무까지 다 하고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해야 할 그 업무들의 영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대한, 과도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에서는 어떤 주민자치에 필요한, 마을 위원들을 모집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면 계획을 수립해서 또 총회를 열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있는데 이 활동들을 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일례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실장을 두고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주민자치센터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데도 행정실장이 전담하고 있는데 자치회에서 센터를 위탁받고 또 자치회의 고유업무를 하려면 사무국에서의 국장하고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비를 확보했는데, 그럼 얼마를 지급할 거냐? 그래서 당초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1일 밥값하고 교통비 1만 7000원을 해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4시간 정도의 일을 하고 한 달에 20일간 지속적인 이 업무를 해나가야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서 1일 1시간에 1만 원 해서 최대 4만 원을 넘지 않고 최대 8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주자, 교통비하고 밥값 정도의 실비는 줘야지 이 사무국의 일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책정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최서윤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주셨는데요. 활동일지를 근거로 한 수당지급 시 부정수급 발생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맞습니다. 저희가 출근을 안 하고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실비를 지급할 수는 없고요. 사무국장과 간사가 일지를 쓰게끔 해서 활동내역을 다 적고 언제, 몇 시에 출근을 해서 몇 시까지 활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지에 다 적게 해서 그 일지를 토대로 해서 실비를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동과 저희가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주민자치회 조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점도 많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도 많고, 과장님이 중간에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리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감사합니다.
○최서윤 위원 어쨌든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미숙한 점이 많이 있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완숙의 단계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허경행 위원 최서윤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80만 원에 대해서는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판공비 하는 것하고 그런 게 나중에는 약간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근무하면서 몇 시간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도 많이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험 같은 것은 들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방금 80만 원에 대해서는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판공비 하는 것하고 그런 게 나중에는 약간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근무하면서 몇 시간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도 많이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보험 같은 것은 들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간사와 국장의 실비 지원은 인건비성의 성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이기 때문에 직원 채용에 따른 부수적인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저희가 외부에서 이분들을 뽑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회원 중에서 뽑아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혜택은 다 받을 수 있고요. 다만, 활동을 집중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다, 인건비 성격보다는 실비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경행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정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예란 위원 수당이 사무국장 및 간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기본 조례에도 자원봉사를 하는 분에게는 일정의 실비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장과 간사에 대한 실비는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실비도 예산이 편성되면 기준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향후에는 이게 확장이 돼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하거나 하면 그때 적용하기 위한 어떤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급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지급기준이 틀리게끔 적용이 됐어요. 단순봉사자는 2만 원 이하, 1일 4시간 이상이나 미만은 1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규정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보시는 것과 같이 사무국에서 주로, 법에서 사무국을 운영할 때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라는 사무국의 지원은 좀 구분을 지어야지 일반 자원봉사자하고는 차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자치회 회원이 될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의 국장과 간사도 자치회 회원 중에서 회장이 뽑아서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위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면 필요에 의해서 위원이 할 수도 있죠.
○조예란 위원 제가 염려돼서 여쭤본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자치회 회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자원봉사자로서 회비도 받을 수 있지만 그 회원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떻게 딱 정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그 구분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이분들이 월 회의를 하면 월 회의수당을 5만 원씩 지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실지급을 할 때는 자원봉사위원을 제외한 일반분들이 이런 일에 종사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삼을 겁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해당 과에서 미시적인, 거시적인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자 해요. 작년에 시범동으로 남한산성면이랑 쌍령동이 주민자치학교도 개최하고 했잖아요. 혹시 올해도 주민자치학교를 개최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타 시·군 보면 전 읍·면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는데 광주시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첫 번째 질의주신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연중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도 주민자치회원이 되시려면 6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해야 되는 기본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연중 주민자치회 기본교육은 실시하고 있고요.
2개 전환 시범동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도 많이 했지만 컨설팅 교육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분과도 구성을 완료한 상태고, 그다음에 운영세칙도 마련했고 앞으로 이분들이 할 의제발굴이라든지 마을계획 수립하는 것을 다 계획을 해서 지금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 읍·면·동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에다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른 시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반해서 우리 시는 이제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랑 ‘회’랑 병행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우리 위원분들이 보시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시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2개 전환 시범동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도 많이 했지만 컨설팅 교육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분과도 구성을 완료한 상태고, 그다음에 운영세칙도 마련했고 앞으로 이분들이 할 의제발굴이라든지 마을계획 수립하는 것을 다 계획을 해서 지금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 읍·면·동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시에다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른 시보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반해서 우리 시는 이제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랑 ‘회’랑 병행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우리 위원분들이 보시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시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태도랑 역량에 따라서 동마다, 읍마다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검토해 주셔서 잡음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혼동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역할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서 예산권이라든지 사업권이라든지 의사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조직이 커지게 되는 사안이거든요.
현재 시범적으로 쌍령동하고 남한산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예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쌍령동하고 남한산성이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예산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 발생이 굉장히 대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선별하셔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좀 수정·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혼동스럽지 않고 위원님들도 혼동스럽지 않고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실비 올린 것도 안정화를 시키고 주민자치회를 확대시키려고 실비도 주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혼동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역할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서 예산권이라든지 사업권이라든지 의사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조직이 커지게 되는 사안이거든요.
현재 시범적으로 쌍령동하고 남한산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예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쌍령동하고 남한산성이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예산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 발생이 굉장히 대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선별하셔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좀 수정·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혼동스럽지 않고 위원님들도 혼동스럽지 않고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실비 올린 것도 안정화를 시키고 주민자치회를 확대시키려고 실비도 주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5호,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광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옥외행사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옥외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대상과 내용 등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조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5호,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광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옥외행사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옥외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대상과 내용 등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조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옥외행사 중 발생한 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의 적용은 옥외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500명에서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하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된 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필수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사 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옥외행사 중 발생한 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의 적용은 옥외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500명에서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하며,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고된 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필수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사 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70호,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 조례 중 근거법령의 불일치 규정과 행정구역 개편 미반영 규정, 단순 오기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광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7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0호,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 조례 중 근거법령의 불일치 규정과 행정구역 개편 미반영 규정, 단순 오기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광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7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등 7개 조례의 본문상 근거법령이 불일치하여 이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단순 오기사항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등 7개 조례의 본문상 근거법령이 불일치하여 이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단순 오기사항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7호,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 등을 지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예방 및 지원사업과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7호,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 등을 지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예방 및 지원사업과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및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계층의 고독사 소식이 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국가 및 지자체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제정안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 등을 명시한 조항을 통해 고독사의 예방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조례안의 적용 대상 가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인 가구 및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계층의 고독사 소식이 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국가 및 지자체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제정안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 등을 명시한 조항을 통해 고독사의 예방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조례안의 적용 대상 가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8호,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신생아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의 정의와 범위를 ‘신생아’에서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등을 포함한 신생아 등’으로 변경하고,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8호,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신생아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의 정의와 범위를 ‘신생아’에서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등을 포함한 신생아 등’으로 변경하고,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장애의 정도에 따라 100만 원 또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한계에 따른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사항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장애의 정도에 따라 100만 원 또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한계에 따른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사항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몇 가지 궁금해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같은 금액으로 유산하고 사산한 경우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몇 가지 궁금해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같은 금액으로 유산하고 사산한 경우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현재 광주시에 장애인 출산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될까요, 추계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작년 같은 경우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1000만 원인데 5명에 410만 원이 지원됐고요.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비 100%로 지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 1300만 원에 7명에 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 연도별로 보니까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출산율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리 정돈)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368호, 제2361호, 제2362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8호,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교육청·지자체 협약을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체계 아래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 정책에 따른 사업추진명 변경을 통하여 변화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용어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광주시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서 5조, 제14조 등 조항 내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및 혁신교육지구’ 명칭을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및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1호,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능평초등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광주시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능평초등학교 부지 내 수영장 및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교육지원청, 능평초와 협약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복합화시설의 소유권 설정 및 토지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은 광주시의 소유, 시설 외 토지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있고, 학교운동장 지하 부분의 토지사용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광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며, 제5조에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가 관리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2호,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교육지원청에서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매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직접지원사업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교육프로그램, 대학입시박람회 등 매년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자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상호 연계 협력하여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6조에 지원청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는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센터의 사무실은 저희 교육청소년과 혁신교육팀 내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와 병행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재배정받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세입 조치하여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업무협약 동의안 2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368호, 제2361호, 제2362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8호,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교육청·지자체 협약을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체계 아래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 정책에 따른 사업추진명 변경을 통하여 변화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용어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광주시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서 5조, 제14조 등 조항 내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및 혁신교육지구’ 명칭을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및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1호,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능평초등학교를 설립함에 따라 광주시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능평초등학교 부지 내 수영장 및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교육지원청, 능평초와 협약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복합화시설의 소유권 설정 및 토지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은 광주시의 소유, 시설 외 토지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있고, 학교운동장 지하 부분의 토지사용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광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며, 제5조에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가 관리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합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2호,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교육지원청에서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매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직접지원사업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교육프로그램, 대학입시박람회 등 매년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자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상호 연계 협력하여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6조에 지원청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는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센터의 사무실은 저희 교육청소년과 혁신교육팀 내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와 병행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재배정받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세입 조치하여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업무협약 동의안 2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감 정책 변화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례 본문상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능평초 복합화시설의 준공 시기가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공 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의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협약 체결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위탁 운영 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로교육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진로체험을 위하여 학교 및 학생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법적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굳이 진로 관련 사업의 추진 기관을 일원화해서 광주시가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 예산액 3400여만 원으로 진로체험센터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한지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감 정책 변화로 혁신교육지구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례 본문상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능평초 복합화시설의 준공 시기가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공 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의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협약 체결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지원청에서 위탁 운영 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로교육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진로체험을 위하여 학교 및 학생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법적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굳이 진로 관련 사업의 추진 기관을 일원화해서 광주시가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 예산액 3400여만 원으로 진로체험센터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한지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왕정훈 위원 과장님,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 질의드릴게요.
교육청에서 위탁 운영했을 때는 업무 성격적인 면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활성화가 못 되었다면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지자체로 가져오는 게 유일한 답일까요?
교육청에서 위탁 운영했을 때는 업무 성격적인 면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활성화가 못 되었다면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지자체로 가져오는 게 유일한 답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기존에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 경우를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요. 저희도 진로프로그램을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들도 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과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동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진로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예산을 각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게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요. 저희도 진로프로그램을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들도 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과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동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진로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예산을 각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게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도 타 지자체 26개 시·군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시 예산이랑 교육청 예산이랑 합쳐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타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왕정훈 위원 이 금액이랑 비슷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예를 들어서 하남 같은 경우는 하남교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교육재단의 이사장은 하남시장이 되고요. 하남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하남시에서 교육재단으로 위탁을 줘서 그 위탁준 데서 우리 교육청에서 또다시 하남교육재단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형태는 같습니다. 단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교육재단이라든가 이런 외부기관에서 다시 운영하느냐 이것의 차이지,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효율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에서 가져와서 예산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현재 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 정도 개관 예정이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현재 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 정도 개관 예정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공사기간은 4월 말까지 되어 있고요. 4월 말에 공사기간이 끝나면 시험가동을 통해서 체육과에서 광주도시관리공사랑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이나 7월 정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운영 세부는 담당과에서는 아직 계획은 없겠네요? 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어느 정도 오포 쪽에서는 아이들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생존수영이 네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충분히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무엇보다도 개관 전에 학생들 같이 등교하지 않습니까? 개교는 했지만 안전하게 들어가는 진출입로라든지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사고발생이 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과장님뿐만 아니라 추후에 체육과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는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능평초등학교도 개교를 했고 능평체육센터도 6월이나 7월 중에 개관을 하면 아무래도 차량의 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주의 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들어가는 입구가 무엇보다도 센터 운영하는 시민들도 물론 있지만 거기가 정문처럼 이용하더라고요. 정문은 거의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후문 쪽으로, 센터 입구 쪽으로 아이들이 등교를 하다보니까 혹시 아이들하고 얽혀서 안전의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왕정훈 위원 그럼 혹시 업무 과다의 문제는 없나요? 타 시·군도 우리 시와 같은 인원으로 운영 중인지가 궁금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운영인력은 비슷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4억 3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 것에 3400만 원만 더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아니,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그 업무량도 사실상 증가는 맞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런데 그렇게 사업량이 크게 폭주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혹시라도 운영하는 데 불편함 같은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감사합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