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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2월10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2.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
  5.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2027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
  7.   6.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노영준·오현주·황소제·왕정훈·이은채·허경행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4.   3.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5.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2023년∼2027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에 앞서, 본 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장, 조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노영준·오현주·황소제·왕정훈·이은채·허경행 의원 찬성) 

(10시 01분)

○부위원장 조예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황소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2호,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입영하는 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광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지급대상에게 시민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다음 안 제4조에는 지급대상을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입영지원금의 신청기한을 입영 후 6개월까지 한정하고, 입영지원금은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군에 입대하는 광주시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중 현역, 보충역, 대체역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군 장병들의 급여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복리증진 정책 또한 개발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또한 군 장병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사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므로, 본 제정안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원정책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제정의 필요성 또한 높은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조예란  왕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제정안 보면요. 현역, 보충역, 대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몇 명 정도를 지급 예상인원으로 보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평균으로 따지면 1838명 정도 됩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지원금 지원액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로 계획하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타 시·군이 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만 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1년 소요예산액이 얼마 정도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일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1838명 해서 1억 8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정훈 위원  조례안 제5조 보면요. 신청기한이 입영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례시행일 이전에 입영한 사람까지 소급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조문내용만 보면 소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정훈 위원  이것은 기준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시행일 이전에 입영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얘기하신 대로 ‘소급이 된다’ 그러면 소급된 날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금액 자체가 좀 틀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정훈 위원  이 조례 자체는 사실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 그리고 남성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제도, 이런 형평성으로 보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예산을 조금 생각해서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좀 명확하게 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조예란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소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정훈 의원 발의)(오현주·황소제·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10시 16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왕정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1호,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입양아동의 첫 입학을 축하하고 학업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양아동 또는 그 부모에게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마련하고, 현 조례에 입양가정 지원사업 중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회보장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고사업으로 통합되어 해당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8호를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이란 관내 거주 입양아동의 첫 입학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호에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범위’를 입양아동 한 명당 3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지원 신청’과 안 제8조의 ‘지원절차’를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내용에 맞춰 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의 “입양축하금”을 각각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으로 하고, 이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도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양가정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도래할 경우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명목의 지원금을 한 가구당 3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상 2012년 이후 국내외 입양아동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의 입양에 대한 홍보 활성화와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차기연도 사업을 신규 추진할 경우 당해연도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부칙상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입양가정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만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초등학교 입학자에 한해서요.
허경행 위원  입학자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입학금이...
허경행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해줄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이것은 저희가 정책상 한 여덟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131명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한 일곱 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할 사항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주면서 초등학교 입학자에 한해서 더 예산을 줘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것은 아는데, 초등학교의 입학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이것과 같이 지불하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허경행 위원님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금까지 지원해주자는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올해도 3월이면 입학이 발생될 텐데 올해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후에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어디하고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그전에는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해서 그게 됐는데요. 중앙부처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올해 될 수 있으면 그 협의를 해서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수급은 안 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수급사항은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다음해 1월 1일로, 이게 지침이 좀 변경...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올해 협의를 해야 되니, 올해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내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 황소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그래서 협의를...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 지금 계속 국내든 국외든 입양가정이 굉장히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입양가정의 입학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저희 현재는 입학은 6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빨리하셔서 올해 지원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2023년∼2027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2027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341호,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와 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선 정부 국정과제, 지방대학시대와 관련하여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정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지방 시·군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로 인해 지역대학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악화로 인해 청·장년층의 취업난, 노인 일자리,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대학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협력 프로그램 등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지역대학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와 동원대학교는 평생·직업교육, 일자리,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 관광·체육 등 크게 6개의 분야에 대해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주시와 동원대학교는 공동사업 프로그램 공모 등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부 운영계획 및 협약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4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 정원을 1228명에서 8명 증원하여 1236명으로 하고, 광주시 총정원은 1343명에서 1351명으로 총 8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3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 제외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342호,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의 지역 여건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수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2021년 대비 37명의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8명을 반영하여 총정원 1351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4년부터 매년 평균 5명씩 증가하여 2027년 총정원은 1371명으로 늘어날 계획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기능별·분야별 인력 증·감 현황은, 향후 우리 시의 행정수요를 검토한 사항으로 빠른 도시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중심 맞춤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5년간 11개 분야, 총 28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상세내역은 붙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지출 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상시적인 조직진단·분석을 통한 유연한 조직관리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책임성 강화로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발생 시 각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타 시·군 운영사례, 관련부서 협의 등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대학의 존립 위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어 타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권한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생협력에 의한 사업추진 시 대학 위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선행해 사업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사전적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적 성격의 사업추진 시 관내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지역대학 간 첫 업무협약인 만큼 협약체결 이후 이루어지는 사업 발굴 및 검토, 예산 반영, 효과성 검토 등의 단계에서 시의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보된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따라 조례안상에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현원 1343명에서 총 1351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과장님, ‘타 시·군 및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거기 업무협약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사례 같은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동원대하고 장신대하고 MOU 체결을 해서 운영 중인 게 지금 2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지원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도 한데, 저희가 MOU를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걸음마 단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정부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동원대 같은 경우, 다른 대학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입학률이 한 70%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의 청년일자리라든가 직업교육 부분에서도 저희가 또 열악한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한다는 좋은 취지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자체만으로의 어떤 감시기능, 정화기능 부분에서 의회도 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동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저희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벤치마킹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에서 저희가 이런 구성을 하겠다고 방안이 나온 건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현재는 저희 자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좋은 고견을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지금 TF팀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열려져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 대학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뚜렷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의견을 주신다면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최서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간보고 그리고 또 연말 가서 평가를 통해서 확대를 해나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동원대학교의 활성화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이거 제안이유 보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일자리 문제 및 청·장년층 취업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쓰여져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넘어서서 지역 기업까지 조금 구축해서 상생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혹시 그럴 계획이 지금 사업 추진하시는 것에 있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지금 저희 TF팀 구성에서도 기업지원과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지역기업에서 우리 지역일자리 제공하는 것까지도 지금 계획에 있으시다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일자리하고 기업을 위한 산업·경제 부분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 의회에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사업추진 방향도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첫 협약인 만큼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 협약을 하길 잘했다’ 그래서 동원대학교와 광주시와 그다음에 지역일자리가 구축이 잘 되어서 노인분들이 그다음에 청·장년층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조금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주시·동원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2027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앞서 청취한 것으로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2027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유재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45호,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로 인한 취락구조의 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권역 및 실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조정하고 「광주시 읍·면·동 순서규정」에 따라 행정동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곤지암읍 장심리는 제2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윗마을과 아랫마을 주민들의 분리 의견을 반영하여 장심1리와 2리로 분리하고, 공공주택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금호리첸시아아파트와 자연앤자이아파트를 자연부락에서 분동하여 신설하고,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과 행복주택아파트는 관할 통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시책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목현동은 빌라 신축 등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목현1통을 분통하여 목현6통을 신설하고 목현1통과 4통, 5통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설된 4개 행정동을 「광주시 읍·면·동 순서규정」에 따라 책임동인 오포1동을 ‘동’의 처음으로 규정하고 관할 동인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순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 계획도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파트 신축 등의 취락구조 변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권역과 실생활권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장은 주민편의와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하부조직인 이·통·반을 조정하였으며, 상위법 검토결과 위법사항이 없어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343호,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보다 총괄적인 적극행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문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장이 기획예산과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8.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회계과장 박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344호,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련한 입법사항은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을 상향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른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감면규정의 과도한 재량규정을 정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 유료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하고, 무료운영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더불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포함하여 무료로 운영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는 주차요금 징수를 제2항 별표에서 정한 공공청사 부설주차 장 여건에 따라 광주시청 및 광주시립중앙도서관은 입차 후 2시간까지는 기본 무료로 운영, 그 외의 소속기관은 입차 후 30분까지 500원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민원방문을 위한 차량은 해당부서의 확인 시 1시간 이내에 감면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기본 무료 2시간과 감면 1시간 적용사항 외에 추가 10분마다 300원, 1일 주차요금은 7000원, 월 정기주차권은 1만 원으로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항이며, 월 정기주차권 내용은 소속직원 및 입주기관·단체 등의 상근 임직원에 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 주차요금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행 차량이나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와 통상적 소요 민원처리시간 초과 시 귀책사유가 공적 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 등의 감면기준을 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외에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과 감면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기존의 내부규정인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을 광주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례로 격상하여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광주시청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월 정기주차권 이용 규정 및 민원방문 차량의 무료 이용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대한 제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광주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명시해 읍·면·동을 포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태 개방해 가지고 무료로 사용했는데, 지금 월정액 1만 원을 내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조항을 보게 되면 전기차량 또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이 할인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회계과장 박봉순  소형차량 내지 전기차량 구분을 안 하고요. 제가 본 견해로는 상번천 공영주차장 이런 경우가 유료화가 되다보니까 광주시청 주차장이 무료니까 여기에 차를 대고 모여서 가시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직원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다년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런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봐도 잘 하는 제도인데요. 주차장이 계속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을 하고 누구나 시설에 대해서는 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거는 전기차량하고 그다음에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통행료도 마찬가지고 50% 할인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50% 할인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1만 원씩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나 해가지고...
○회계과장 박봉순  운영해 보면서 그것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리고 또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전에는 무료로 해가지고 하면 아무도 관심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들어와서 사고 나도 아무 이상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책임 소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차를 대놓고 아니면 차를 대놓은 상태에서 그 부지 내에서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책임 소재가 시에, 제안한 기관에서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법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보험에 대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준해서 처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지금 보험은 차량 접촉사고 아니면 또 인명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돼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렇습니다.
허경행 위원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요.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허경행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전기차량이 충전하러 왔어요. 그러면 주차요금도 발생할 것 같고 바로 전기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회계과장 박봉순  그것에 대해서는 2시간 무료로 규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충분히...
최서윤 위원  2시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전기자동차 충전이 2시간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바로 입차가 된다고 해도 충전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순  2시간이라는 시간을 규정해놨다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우리가 인정이 되면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최서윤 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면 다 감안하셨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예.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  전기충전기가 일반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청사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있으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 외에는 거의 인프라 구축이 우리 시청이나 이런 공공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귀책으로 담아서 무료로 규정을 했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잘 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예.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회계과장님, 양벌도서관이나 지금 오포1동사무소 그리고 오포도서관도 있어요. 그런 데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없는 상태거든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조예란 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추후에 설치를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양벌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차를 6대밖에 댈 수가 없어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천천히 따져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앞서 조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주차표로 교부할 건지, 아니면 주차권을 차량에 부착할 건지, 측정기계에 의해서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시청사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 지금 조례 제정안을 보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라는 부분도 지방자치법을 보면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행정기관 따로 있고, 읍·면·동 하부 행정기관 따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단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지 뒤에 뭔가를 읽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포함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단어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준차량에 대한 거는 없나요?
○회계과장 박봉순  기준차량, 기존차량입니까?
왕정훈 위원  기준차량.
○회계과장 박봉순  그거는 담지 않았습니다.
왕정훈 위원  추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담으실 예정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일단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기관별로 주차요금 징수방법도 일단은 다르게 진행하실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청하고 광주시립도서관하고의 차이를 일단 2개 다, 나머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둘 예정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1조에 “그 소속기관의 청사”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읍·면·동도 포함하신 것 맞으신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료 주차가 언제쯤 시행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시행은 4월부터 할 예정인데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도출이 됐을 때 그거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일단 1차적으로 본청을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시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지금 주차시스템은 갖추어 놨는데,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시범운영?
○회계과장 박봉순  4개월에서 한 6개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물론 시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은 충분히 인지는 하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당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좀 충분한 홍보도 필요로 할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혼동스러운 게 뭐냐면 주차시스템이 현재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런데 또 이쪽 이 방향으로 나가는...
○회계과장 박봉순  거기는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황소제  완전히 폐쇄하면 진출입로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래야 됩니다. 그쪽에서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시스템이 여기하고 저쪽하고 틀려요?
○회계과장 박봉순  아니요,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공공이라고 하면 여기 시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그런 데는 또 같이 연동돼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포함돼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안이라든지 아니면 청석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순  부설주차장 기준에서 보셔야 되고요. 거기는 공영주차장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거는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허경행 위원  그런데 시스템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하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시청이나 같이 연동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순  예, 예.
허경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또 궁금한 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유료주차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차대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또 장기주차하는 차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 사실 주차공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장기주차하는 차들 대략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박봉순  지금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여기 2층 지하주차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략 50, 60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주아파트 그런 데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에다 대고 왔다갔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차를 대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들도 대략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제 시행을 하면.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이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주차난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 같은가요?
○회계과장 박봉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어느 정도 대책은 아마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계과장 박봉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산관계가 수반이 많이 되니까, 안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