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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2월10일(금)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3.   2.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노영준 의원 찬성)
  3.   2.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이은채·오현주·조예란 의원 찬성)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이은채·노영준 의원 찬성) 

(09시 32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3호,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회용품을 줄이는 생활문화의 정착이 매우 중요한 만큼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와 해당 청사 안의 매점, 식당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의 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업소에 대하여 환경우수업소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조사결과를 공공기관 평가 및 저감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저감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353호,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는 민간업소를 홍보하는 등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당계획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노력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그냥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쪽에 보시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좀 더 구체, 저희가 어차피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효과를 보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를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저희가 각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도 1회용품 사용의 저감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도 제목을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명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이나 최서윤 의원님께서 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최서윤 의원  우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최서윤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서윤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1회용품을 줄이는 가장 접근은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다 보면 공공기관과 말씀 주신 그런 저희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기관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 위원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5조4항인가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특별히 또 명시하셨는데 다른 시 조례를 보면, 예를 탁 집어서 명시한 데는 많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지, 또 너무 1회용 비닐 커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요.
최서윤 의원  그 부분은 경기도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왕정훈·최서윤·이은채·오현주·조예란 의원 찬성) 

(09시 46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4호,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광주시 임업인과 산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광주시 임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임업 관련 보조금의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354호,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과 산림 관련 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광주시 전체면적 중 임야가 약 67%로서 상당한 비중임을 감안할 때 산림자원의 활용과 임업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및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임업관계자나 산림단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라고 보이는데,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진행되면 혜택을 받게 되는 산림 관련 단체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고형근  지금 저희 산림단체는 임업조합, 산림조합 한 군데고요. 총으로 따지면 저희가 독림가 한 분, 임업후계자 쉰세 분, 산림단체 하나 해서 총 55개 단체하고 인원수가 됩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임업관계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산림과장 고형근  임업후계자는 55세 미만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라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개인독림가나 3㏊ 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10㏊ 이상 국유림이나 공유림 대부받거나 수입 분배하는 사람들 이런 기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3㏊, 10㏊ 이상 이런 분들이 우리 광주시에 한 몇 분 정도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고형근  지금 임업후계자가 쉰세 분 되고요. 독림가가 한 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 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 53분 산회)